경향신문(총 292 건 검색)
- ‘불법촬영’ 황의조, ‘피해자 거부’에도 2억원 ‘기습 공탁’ [플랫]
- 2024. 12. 17 15:26 사회|사회
-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이미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 플랫
- 학교 화장실 상습 불법촬영·유포 10대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늘어
- 2024. 11. 13 17:27 사회|지역
- 법원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제주고등학교10대불법촬영유포
- ‘불법촬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 2024. 09. 11 15:58 사회|사회|사회|스포츠
- ... 황의조씨.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1일...
- ‘성관계 불법촬영’ 전직 아이돌 멤버 징역형···법정구속
- 2024. 08. 30 11:16 사회|사회|문화|사회
- 서부지검과 서부지법. 경향신문DB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 아이돌불법촬영
스포츠경향(총 108 건 검색)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선고 앞두고 2억 기습공탁
- 2024. 12. 17 14:56 축구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선고를 앞두고 기습 공탁을 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황의조는 지난 3월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재판에서도 대신 공탁금 2000만원을 냈다. 당시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탁과 관련해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형사공탁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 한 장 짜리 사과문도 작성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를 매일 고민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의조의 반성문에 대해 “한 장 분량도 안 되는 반성문으로 어떻게 저의 힘들었던 시간, 앞으로 불안할 나날을 바꾸겠다는 건지 분노만 쌓였다”며 “가해자가 도대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것을 노력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의조의 공탁과 반성문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기습공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죄책을 몇 푼의 돈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황의조에 대해 중형으로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변론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불법촬영물 전송” 아내 사진까지 몰래 공유한 변호사 남편 (끝내주는 부부)
- 2024. 10. 25 15:54 연예
- 티캐스트 드라마큐브 제공 변호사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24일) 밤 10시 티캐스트 드라마큐브에서 방송된 ‘끝내주는 부부’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변호사 남편의 취미생활을 알게 된 뒤 사이다 복수에 성공한 사연녀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요가 강사이자 인플루언서인 사연녀는 자신의 구독자였던 변호사 남편을 만나 꿈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진 찍기가 취미인 남편은 언제나 다정하게 사연녀의 사진을 찍어주며 애정을 과시했는데. 어느 날, 사연녀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한 여성의 신체 사진을 발견하고 계속되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남편의 외도를 걱정한다. 하지만 상간녀로 의심했던 여성은 사실 남편의 몰카 피해자였으며 사연녀에게 “당신의 사진도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라며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전한다. 사연녀는 급기야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본다. 노트북에서 발견한 ‘내 인생샷들’이라는 폴더에는 남편의 성적 취향이 가득 담긴 일반 여성들의 몰카 사진이 가득했다. 충격에 휩싸인 사연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보면 모르냐. 내 예술 작품들이다. 내 취미가 사진찍기인 것 몰랐냐”라며 “내가 뭐 잘못했냐. 그 여자들을 만지기를 했냐, 사진 찍어서 협박했냐. 나 혼자 찍어서 혼자 보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당당하게 답했다. 이어 “나 변호사다.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사연녀는 “(폴더에)내 사진도 있더라”라며 추궁했지만 남편은 “우리 톡방에서 네 사진이 제일 인기가 좋다. 넌 내가 선택해 준 거다”라며 큰소리를 쳤다. 사연녀는 긴 시간 동안 치열하게 증거를 수집해 변호사 몰카범 남편을 법적으로 처벌하며 다행히 사이다 엔딩을 맞이했다. VCR을 모두 시청한 뒤 이소라는 “오늘 영상이 너무 화가 나서 지금 객관적인 생각이 힘들다”라며 분노했다. 안현모 역시 “결혼하기 전 성향이나 성적 판타지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관건인 것 같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 결국 ‘불법촬영’ 인정한 황의조, 재판부에 선처호소
- 2024. 10. 16 15:20 축구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황의조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 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 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황의조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의조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황의조 측은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1월 “황의조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 노트북 등 9대 이상 전자 매체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떠한 불법 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황의조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반드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황의조 측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수의 불법촬영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의조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황의조)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다. 황의조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진행된다.
- “반성하는지도 의문” 검찰, ‘불법촬영’ 황의조 징역 4년 구형
- 2024. 10. 16 11:37 축구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는 총 2명으로 알려져 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의조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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