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2,383 건 검색)

용인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총파업…“정년 단축에 9명 해고 위기”
2024. 12. 17 13:04지역
... 주장하는 사측과 교섭을 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용인대비정규직분회는 이날 오전 11시 용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는 “원청 용인대가...
학교 비정규직 노조 6일 파업 선언···“임금·신분 차별 끝장내야”
2024. 12. 02 19:04사회
...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비정규직은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한다.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돌봄교실, 상담실,...
학교비정규직파업급식실
마트 캐셔, 비정규직은 서러워서 하겠나···상여금도 수당도 ‘차별’
2024. 11. 21 12:00사회
...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유사 업무 종사 비정규직에게 식대, 상여금, 명절선물 등을 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간제법·파견법 등 현행법...
[현장 화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눈물의 삭발식
2024. 11. 06 13:27사회
... 안전권 방치 등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4.11.6. 정지윤 선임기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임금 격차·학교급식실...
현장 화보

스포츠경향(총 84 건 검색)

주요 기업 비정규직 늘어…‘고용의 질’ 악화
2023. 05. 23 14:12 생활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기간제 고용인원, 즉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원들의 일자리에 비해 임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34개 기업의 직원과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말 기준 이들 기업의 직원 수는 133만5019명으로 1년 전(130만1827명)보다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원 수는 1만842명에서 1만1916명으로 9.9% 증가했다. 증가율을 비교하면 임원이 직원의 4배 수준이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직원은 122만7147명에서 123만11명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비정규직은 7만4680명에서 10만5008명으로 무려 40.6%까지 치솟았다.
배우 전신환, 영화 ‘스프린터’ 캐스팅 ‘비정규직 육상부 코치’ 지완 역 출연
2023. 04. 27 22:04 연예
배우 전신환 워크하우스컴퍼니㈜ 배우 전신환이 영화 ‘스프린터(감독 최승연)’에 캐스팅, 관객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다. 영화 ‘스프린터’는 달리는 이유는 달라도 목표점은 하나인 3명의 스프린터가 다시 출발선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전신환은 극 중 비정규직 육상부 코치 지완 역을 연기한다. 육상부 폐지라는 조건부 정규직 전환의 기회 앞에서 제자 준서(임지호)의 미래, 교사로서의 사명감 등 선택의 기로에 처한 인물로 인간적인 모습과 여러 심리적 갈등을 표현해낼 예정이다. 전신환은 2010년 영화 ‘하녀’로 데뷔, 드라마 ‘제왕의 딸, 수백향’, ‘멜로가 체질’ 영화 ‘남쪽으로 간다’, ‘미생 프리퀄’, ‘소셜포비아’, ‘거짓말, ’시간이탈자‘, ’명당‘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였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더 패뷸러스‘와 ’연애대전‘에 연이어 출연, 글로벌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더욱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 제47회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많은 관객들의 기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화 ‘스프린터’에서 또 다른 매력의 캐릭터로 열연을 펼쳐 보일 전신환에게 기대가 모아진다. 전신환이 캐스팅된 영화 ‘스프린터’는 배우 박성일, 공민정, 임지호, 최준혁 등이 출연하며 오는 5월 24일 개봉한다.
‘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서 열려
2022. 09. 29 23:33 연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29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에서 “방송 비정규직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더라도 그 성과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건의 소송에서 방송 비정규직이 노동자성 인정을 받았지만, 그 결과가 업계 노동자 전반의 노동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KBS·MBC·SBS와 각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방송사는 고용노동부의 판단 이후 방송작가 직군을 없애거나 차별적인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방식,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어 프리랜서 계약을 택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152명 중 실제로 방송사와 무기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18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대응의 결과를 확대할 방안이 없는지, 법률 대응을 지속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는 “방송사가 공고히 구축해온 비정규직 남용 시스템은 결국 제작 현장의 전문 인력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제작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비정규직 채용 방식,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검토하고 법률 분쟁의 소지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한 지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방송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체 ‘미디어친구들’ 출범
2022. 06. 15 23:59 연예
미디어친구들 제공방송미디어 분야 비정규직 연대체 ‘미디어친구들’이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방송미디어 현장의 무수한 노동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싸움이 진행 중”이라며 “개별적인 싸움을 넘어서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직군들의 힘을 모으고, 산업 안팎의 연대를 조직하는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친구들은 지난해 9월 출범한 방송작가 중심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여성·법률·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개인들이 모인 연대체 방송작가친구들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미디어친구들에는 방송작가유니온, 방송스태프지부 등 당사자 조직과 한빛미디 어노동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노회찬재단, 마포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지원 조직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방송국에 채용된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과 근로계약서 체결 비율이 20%대에 그치는 방송 제작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황을 지적했다. 미디어친구들은 첫 활동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미디어노동, 제대로 캠페인’을 상암동과 여의도, 목동 등 방송미디어 분야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주간경향(총 67 건 검색)

비정규직 공정수당, 양극화 해소 마중물 될까(2022. 01. 21 15:22)
2022. 01. 21 15:22 정치
ㆍ“한참 덜 받는 걸 조금 개선한 수준”…비정규직 ‘입구 규제’ 없인 땜질 처방 불과 올해 대선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치러진 대선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노동 공약’이다. 5년 전 대선후보들은 양극화 해소라는 촛불 민심의 목소리에 호응하려고 전향적인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선포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1만원’이다. 문 대통령과 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후보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했고, 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대통령 임기(2022) 안에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요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도 다양한 해법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사용자의 비정규직 사용을 ‘입구’부터 규제하려는 것으로,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온 내용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뿐 아니라 유승민·심상정 후보도 사용사유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 전과 달리 이번엔 노동 공약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대선 투표일이 한 달 반가량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종합적인 노동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가 거듭 언급하고 있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그나마 유일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찬반 엇갈리는 정치권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중복차별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심 후보도 1월 6일 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평등수당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업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 고용에서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계약종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 공약과 비슷한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수당 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라며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약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을 무조건 정규직과 맞춰주자는 발상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나도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찬반이 엇갈리지만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고착화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눈여겨볼 만하다. 문제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범위가 좁은 데다 격차를 해소하기엔 수당 액수도 크지 않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사용의 입구 규제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 작성한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성 보상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9년 현재 경기도 기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평균 212만원이다. 공무원 평균보다 월 318만원이 낮고, 무기계약직 1호봉(가군)에 비해서도 월 36만원이 낮다. 기본급이 낮은 데다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수당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기간제 노동자 기본급의 5~10%를 고용불안정의 보상 명목으로 지급했다. 6개월 기간제는 98만8000원, 1년 기간제는 129만1000원이었다. 월 기준으로 하면 각각 16만5000원, 10만8000원이다. 경기도는 “2021년 1월 첫 시행 후, 같은해 11월 말 기준으로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734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912명 등 총 1646명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총 2085명에게 25억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전히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경상남도는 비정규직 임금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친 뒤 2025년부터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를 준비하면서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는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끝나면 사용자가 총임금의 10%에 이르는 계약종료 수당을 지급한다. 스페인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고용한 다음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노동자에게 근속기간 1년당 12일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수도권 시민 2000명을 상대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얼마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공정한지’를 물은 결과, 비정규직 급여의 8.6%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해외 사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간제 노동자 기본급의 5~10%를 공정수당 금액으로 설정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적었다. 월 10만원대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여전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이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한참 덜 받는 상태를 조금 개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고용불안 해소 명목으로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 임금과 수당에서부터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는 업종별 단체협약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규직이든 기간제 노동자이든 임금이 같다. 이런 전제 위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종료 시 총임금의 10%를 더 받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쓸 유인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전제돼야 하는데 한국에선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종종 언급하는 호주의 임시직 추가수당(Casual Loading) 역시 경기도의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세부 내용이 다르다. 호주 정부기관인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홈페이지에 “통상적으로 21세 이상의 고용인은 최소 시간당 20.33달러,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 시간당 25.41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유급휴가를 가지 않으면’이 호출노동과 같은 임시직 노동자를 지칭하며 이들은 고용 불안정의 대가로 정규직 최저시급보다 약 25%를 더 받는다. 경기도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이 추가수당 계산 시 기준선이지만 호주의 임시직 추가수당은 정규직 시급이 기준선이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임시직 추가수당을 민간 부문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 산업별 단체협약(Award)에 기업이 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에 있는 법무법인 ‘H&H’의 홍경일 대표변호사는 “호주 노동법상 고용주는 단체협약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시직 추가수당 지급은 고용주의 법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도 더 많은 호주의 임시직 추가수당조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호주노총이 2018년 낸 보고서에 이 점이 잘 드러난다. 보고서 제목이 ‘임시직 추가수당의 신화’였다. 호주노총이 2018년 발표한 ‘임시직 추가수당의 신화’ 보고서 표지 보고서를 보면 호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임시직 노동자 비율(2016년 기준 25.1%)이 가장 높은 국가다. 보고서는 “임시직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유급휴가·휴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추가수당을 더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임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홍경일 대표변호사는 “임시직 노동자의 시급 자체는 정규직보다 높지만 매주 정해진 노동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평균 임금은 낮은 편”이라며 “최근 임시직 노동자가 12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주가 풀타임(전일제)이나 파트타임으로의 전환을 제안해야 한다는 법이 새로 (호주에) 생겼다”고 설명했다. 한정적인 수당 적용 범위 현재로선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가능성이 있는 이들은 공공부문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다. 사용자가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약 350만명이다.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4%에 달한다. 자영업자로 분류해 노동관계법 밖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보면 플랫폼 노동자는 약 66만명이었다. 이들 역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적용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며 기업들의 노동법 회피 전략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노동 정책은 밑바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플랫폼 노동·특수고용직에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원청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바탕을 깔지 않고 만든 다른 정책들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사라진 비정규직 입구 규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 무게중심을 두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과거처럼 특정 장소·시간에 모여서 일한 시간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에서 앞으로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특정 장소·시간에 모이지 않고도 낸 성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체계로 신속하게 바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정규직이라는 의미가 더 없어질 수 있는 만큼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만이 정의인가. 그 생각도 교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 일자리 노임 단가가 더 높은 방향으로 가면 정규직 전환 압박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까지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비정규직 입구 규제를 대체할 정도로 강력한 대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2021년 8월 기준 비정규직은 806만6000명으로, 사상 처음 800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복수의 후보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약으로 제시한 비정규직 입구 규제의 필요성이 5년 사이 되레 더 커진 셈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에 그치지 말고 단체협약 효력 확장, 비정규직 입구 규제 등 종합적인 그림을 내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땜질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1월 안에 비정규직 공정수당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담은 노동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이다’와 ‘실용주의자’ 사이를 오가는 이 후보가 발표할 노동 공약 내용이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불명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노사정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성 노동운동 ‘이 장면’](12)비정규직 철폐 외친 기륭전자 노동자들(2021. 08. 20 14:41)
2021. 08. 20 14:41 사회
ㆍ10년 전투가 남긴 건 ‘승리’ 아닌 ‘연대’ 1966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된 ‘기륭전자’는 디지털 셋톱박스와 디지털 라디오 등을 만드는 회사다. 2005년까지는 연매출 1600억원, 당기순이익 60억원에 달했던 중견제조업체였지만, 2010년 최동열 대표이사 취임을 전후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과 비위행위로 점차 기울다가 2014년 상장 폐지된 뒤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 2008년 기륭전자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 중인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모습. / 김창길 기자 위성수신 라디오 개발에 돌입한 2002년 초, 기륭전자는 구로공단에서 가장 먼저 생산공정에 파견직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구로공단 내 대부분 사업장이 파견업체를 통해 충원했다. 제조업체 상당수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추세였던 시기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불안정한 파견직 일자리를 찾았다. 2002년 여름 50~60명 정도였던 생산직 규모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100여명으로 늘었다. 일감이 늘면 파견직을 더 뽑고, 일감이 줄면 파견직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렸다. ‘문자 받지 말고 내일 보자’ 기륭전자의 노무관리 방식은 유독 야비한 측면이 있었다.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1등급 정규직, 2등급 계약직, 3등급 파견직으로 나누고 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 정규직 중 업무가 느리거나 서툰 해고 대상자에게 관리직을 맡겨 업무 압박을 주고 내몰았다. 노동자를 기계부품 취급을 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서슴지 않았다. 잡담을 했다고 해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고했다. 오죽하면 일과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문자 받지 말고 내일 보자는 게 인사였을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분위기는 각박했고, 노동자들은 동료를 경쟁상대로만 보았다. 3일을 버티는 신규 파견직원은 거의 없었고, 3일 출근을 하고 나서야 동료들이 말을 걸어올 지경이었다고 한다. 드물게 정규직과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가 모두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아닌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싸웠던 기륭전자분회가 결성된 날은 2005년 7월 5일이다. 오전 10시 쉬는 시간 10분 동안, 200여명의 노동자가 조합가입서를 썼다. 인간답게 일하겠다는 열망이 보여준 쾌거다. 노조를 만들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2010년 11월 정규직 복직 합의까지 1895일을 싸우고, 2년 6개월의 복직 대기기간을 보낸 후 2013년 5월 2일 정규직으로 첫 출근을 했지만 회사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2013년 12월 30일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린 회사에서 조합원들은 다시 358일의 철야농성을 또 해야 했다. 안 해본 싸움이 없다 기륭전자의 싸움은 크게 두가지 노동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나는 노동조합 결성 후부터 노사합의를 이룬 1895일의 싸움인데, 이때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싸웠다. 다른 하나는 2010년 11월 1일 합의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난 먹튀 자본과의 싸움이다. 물론 투기자본이 이득을 취하고 철수하려면 정리해고, 도급화(비정규직화)가 주로 사용되므로 완벽하게 다른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2013년 야밤에 기습 폐업해 버린 구로공단 기륭전자의 사무실을 해고노동자들이 지키고 있다. 2014년 10월 촬영된 사진이다. 농성 281일째라는 숫자가 보인다. / 권호욱 기자 기륭분회는 안 해본 싸움이 없다. 단식, 공장 점거 파업, 회사 옥상 점거, 고공농성, 오체투지, 미국원정투쟁까지…. 지리멸렬한 교섭과 회사 측의 판 뒤집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방식은 투쟁밖에 없다는 듯이, 열심히 싸웠다. 2008년 3월, ‘기륭여성비정규직 승리를 위한 공대위’가 꾸려졌다. 그해 5월 1일 노동조합 조합원 4명이 서울광장 조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서울 남부지역 시민사회단체, 유가협과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연대회,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교협·민변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싸웠다. 같은해 5월 26일 구로역 앞에서 고공농성이 또 시작됐다. 연일 촛불집회가 열렸고 투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민변, 민교협,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관계자들이 촛불집회에 함께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2013년 11월 20일 기륭전자 복직 노조원들이 사회적 합의 실행을 요구하며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김기남 기자 6월 11일, 10명의 조합원이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그중 3명의 노동자는 철조망을 걷고 공장 1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살아 내려오지 않겠다고 했다. 정치권을 압박하자는 공대위의 움직임도 효과가 없었다. 7월 22일에는 13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행동에 나섰지만 역시 회사는 무시로 일관했다. 그러는 와중에 암투병 중이던 권명희 조합원이 사망했다. 1000일 투쟁이 끝나고 기륭분회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에 결합한다. 이후 모든 비정규직을 위한 발걸음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륭분회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 꿀잠 건립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 활약 중이다. 연대라는 희망 인간은 타인과 연결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고 어쩌면 다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타인을 만나 배우고 의존하면서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노동자 투쟁은 많이 지고 가끔 이긴다. 그러므로 한 전투의 승패가 아니라 그 전투가 사람을 남기고 단결을 남기고 연대를 남겼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기륭전자 노동조합의 여정을 담은, 기륭전자분회 투쟁 10주년 평가 자료집 표지에 적힌 문구다. 전투라는 말이 주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사실 그들의 10년은 전쟁 같았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서로를 돌아봐 주지 못했던 동료들은 노조를 만들면서 10년 투쟁을 함께 겪은 동지가 됐고, 촛불시민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칠게 쉰 목소리를 들었으며, 예술가들은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마음의 소리를 다양한 작업으로 재현해냈다. 상급 조직에 아쉽기도 했을 테고, 이탈한 조합원의 빈자리는 헛헛했을 것이다. 아쉬움과 부족함을 감당하며 이들은 다른 비정규직과 여전히 함께 싸우고 있다. 우리가 미처 몰랐거나 알고 싶지 않았을 장면들이 그냥 흘러가게 두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덥석 참여한 기획이 오늘로 끝난다. 여전히 자기 앞의 싸움을 돌파하며 희망과 좌절 사이를 뒤척일 많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여성 노동운동 ‘이 장면’ 이번 호로 마칩니다.
여성 노동운동 ‘이 장면‘
신한카드, 비정규직 임금 차별(2020. 11. 20 14:29)
2020. 11. 20 14:29 경제
ㆍ서울지방노동위 미지급금 지급 판정… 회사 측은 재심 요청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신한카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다 시정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신한카드 측에 차별적 처우로 계약직 노동자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1776만원을 지급하고, 사내 규칙을 개선하라고 판정했다. 차별적 규칙 개선까지 명령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꼽힌다. 하지만 신한카드는 판정에 불복해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신한카드의 '윤리 경영' 소개 / 신한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차별받았는지 알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A씨는 2018년 3월 6일부터 신한카드 발급실 소속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다. 2년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5일, 신한카드 측은 A씨에게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통보했다.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이 되기 때문이다. 내심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했던 A씨는 구제를 받기 위해 노무사를 찾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A씨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생성된 카드를 안내장과 함께 배송 봉투에 넣는 이른바 ‘봉입’업무였다. A씨는 “카드를 발급하는 제조공정이라는 점에서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와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노위의 판단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였다. 하지만 신한카드 측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 등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신한카드 측은 계약직에게는 매달 명절상여금에 준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계약직 직원 운영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지노위의 판단은 신한카드 측과 달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A씨의 기본급이 매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노위는 “신한카드 측이 지급한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한 것일 뿐 정규직이 받는 명절상여금과는 다르다”고 판정했다. 또 신한카드 측이 차별 근거로 제시한 계약직 직원 운영규칙 제12조 “계약직 급여는 기본급, 상여, 기타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을 60일 이내에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지노위의 판정으로 신한카드 발급실 소속 계약직 노동자 33명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대 177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후 입사하는 계약직 노동자들도 명절상여금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판정 전에 계약 종료로 퇴사한 노동자들이다. 앞서 신한카드 측은 A씨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거절하며 지난 3년간 퇴사한 계약직 노동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계약직 노동자 중 A씨처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였다. 윤수황 노무사가 신한카드의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설명하고 있다. / 김찬호 기자 이 문서에 따르면 퇴직한 총 24명의 계약직 노동자들도 최대 1776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누가 찾아낼 것이냐가 문제다. 기간제법 제15조의3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A씨를 제외한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조사해 신한카드 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를 대리하는 윤수황 노무사는 “누군가 24명에 대해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구제하기란 쉽지 않다”며 “시정명령을 해도 신한카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버티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만 부과한다. 신한카드는 재심신청 “차별이 아니라 차이” 신한카드는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신한카드 측은 “제조공정도 세분화하면 다양하다. A씨와 정규직 노동자는 동일노동을 한 것이 아니다”며 “사내 규칙도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에도 불복하면 3심제로 진행되는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A씨는 “당장 생활고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재심 등으로 시간을 끌다 합의해도 신한카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윤 노무사는 “합의는 양 당사자 간의 양보이기 때문에 배상금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간은 기업 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퇴사한 24명의 임금 미지불에 대한 소멸시효 3년이 순차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A씨의 경우 분쟁 당사자로 소멸시효가 정지되지만, 나머지 24명은 신한카드 측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하지만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노동자들은 손써보지도 못하고 돈을 잃게 된 상황이다. 법률사무소 정의 정지웅 변호사는 “신한카드는 앞으로 계속 불복하며 판결 확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신한카드가 정말 윤리경영을 한다면 이들 24명에게 사정을 알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한카드 측은 “재심이 진행 중이고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인권모독만이 차별은 아니다”  올해 접수된 차별시정요구는 10월 기준 총 164건이다. 차별시정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노동환경 차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접수 사례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966건을 정점으로 현재는 100건 안팎으로 줄었다.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는 “차별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는 제도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퇴사했거나 퇴사할 각오가 아니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노무사는 “이미 퇴사를 했더라도 질지도 모르는 싸움을 시작하기는 힘들다”며 “비슷한 업계에서 다시 일할 수도 있는데 차별시정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마저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 당사자가 아니어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비정규직이라고 임금, 노동환경 차별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며 “한국사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문제는 주요하게 다루지만, 임금·노동환경의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간사는 “노동자 개인의 인식전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후]정규직 기사와 비정규직 기사의 온도차(2020. 09. 24 16:42)
2020. 09. 24 16:42 사회
정규직. 실무노동용어사전은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라고 설명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를 다룬 기사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정규직 해고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사 밑에는 댓글도 많이 달리는 편인데 대부분 날이 서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 다룬 기사 댓글창에는 종종 노동자에 대한 성토의 장이 열립니다. 지난호에 쓴 ‘쉬워진 해고, 단지 코로나 때문인가’ 기사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그런데 비정규직의 노동과 해고를 다룬 기사와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밀려나는 비정규직 이야기는 정규직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정규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노동시장에 안착한 고용형태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임시 일자리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은 비정규직을 서둘러 도입했고 순식간에 확산됐지요. 이후 비정규직은 한국사회의 뉴노멀이 됐습니다. 불안정 고용은 보편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쉽게 해고되고 순식간에 밀려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희소성을 가진 재화입니다. 대중은 익숙한 이야기에 관심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규직 이야기는 어떨까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노동조합 있음, 300명 이상 사업장 재직,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정하고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7.6%였습니다. 7.6%의 이야기, 더군다나 해고 이야기는 슬프지만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는 더 줄어들 테고 어쩌면 이들의 희소가치는 더 치솟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이후를 걱정합니다. 외환위기라는 재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을 점령했듯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틈타 눈엣가시 같은 노조를 솎아내려는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흑자 폐업을 하는 외국 자본도 있고, 퇴사를 가장한 대규모 해고를 유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들이 행태를 용인하고 난 뒤 맞이할 한국사회의 ‘뉴노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취재 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