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8 건 검색)
- 쿠팡, 2년 연속 산재보험료 할증액 1위…“택배노동자 산재 증가 영향”
- 2024. 10. 01 21:39 사회
- ....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사고성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 쿠팡, 2년 연속 산재보험료 할증액 1위…“택배노동자 산재 증가 영향”
- 2024. 10. 01 13:13 사회
- ....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사고성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 “기업 의뢰 작업 중 숨진 개인사업자, 산재보험상 근로자”
- 2024. 09. 01 20:50 사회
- ... 3월 “B씨는 개인사업자로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A씨는 B씨가 개인사업자로서...
- 개인사업자근로자산재보험법
- 기업 의뢰받은 작업 중 숨진 개인사업자···법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 2024. 09. 01 10:30 사회|사회
- ... 지휘·감독을 받은 점, B씨의 식대 및 업무 소요 비용 등을 기업이 부담한 점 등에 따라 B씨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산재보험법상...
- 개인사업자근로자산재보험법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 대동병원, 2021년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21. 12. 27 09:09 생활
- 대동병원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한 2021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및 시설, 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규모,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진료비 청구 금액 또는 요양급여 등에 관한 종전의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실적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의 질에 관한 사항 등 40여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한다.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에는 진료비 정기 현지조사 면제, 1년간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에 5%를 추가 가산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동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산업재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24시간 전문의 진료 및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의 응급수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원무부서에 산재보험 전담직원을 두고 산업재해 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민환 원무부장은 “2022년 개원77주년을 맞이하는 대동병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환자들의 건강 회복과 조속한 사회·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외래 및 입원에서 퇴원, 재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산업재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우수 의료기관 선정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대동병원2021년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캐디 산재보험 시행과 관련 온라인 교육 실시
- 2021. 06. 01 14:27 스포츠종합
-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가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골프장 캐디 산재보험 시행과 관련해 골프장 실무 담당자들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캐디)의 산재보험은 법정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캐디에게 일괄 적용되도록 바뀐다. 이에 협회가 대중골프장 산재보험 업무처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8일 오후 2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골프장 캐디 산재보험 실무 해설과 노무법인 해닮에서 산재발생 시 업무처리 방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 참가신청은 3일까지 협회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산재보험 실무자 업무처리 편의 도모를 위하여 ‘캐디 산재보험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에 있다. 협회는 또 회원사에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실무자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이번 화상교육을 시작으로 유튜브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공문 및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골프
- 영화 스태프 사고 비용, 제작사 37.9%, 개인18.2%, 산재보험16.8%
- 2020. 10. 05 19:34 연예
- 임오경 의원.임오경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스태프 근로시간과 산업재해자료에 의하면 영화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으나 여전히 주52시간 근로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전했다. 영화스태프 1일 근로시간은 17년 12.2시간에서 18년 12.3시간, 19년 11.4시간으로 감소하고 있고 1주 근로일도 17년 5.53일, 18년 5.33일, 19년 5.29일로 감소하고 있다. 1일 야간근로시간과 1주 야간근로일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보다는 아직 많은 수치다. 최근 1년간 영화작업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는 21.6%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영화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치료 및 보상은 제작사 비용 37.9%, 개인비용 및 개인보험 18.2%, 산재보험 16.8%, 사업주 민간보험 14.7%순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제작사와 개인의 비중이 60%에 가까웠다. 임오경 의원은 “영화스태프들을 위한 영화산업 안전보건협의체 가동과 표준보수지침 마련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영화
- “출장 중 섹스하다 부상” 산재보험 청구한 뻔뻔녀
- 2010. 12. 22 18:02 생활
- 미국의 한 여성 공무원이 출장 중 섹스를 즐기다 부상을 당하자 산재보험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07년 8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출장 중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커피숍에서 만난 한 남성과 호텔방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다. 문제는 호텔방에서 성관계를 맺는 도중 발생했다. 상대 남성과의 행위 도중 침대 맡에 놓인 유리램프가 쓰러지면서 파편이 얼굴에 튀면서 코와 입술 언저리에 부상을 당했다. 이 여성은 현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돌아와서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보험금 지급은 거부당했고 여성은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 측 변호사는 “비록 성관계를 맺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공무집행 도중 일어났기 때문에 명백한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측 변호사는 “섹스가 어떻게 공무집행에 해당되는가. 그렇다면 화장실을 잘못 사용하다 다친 것도 산업재해냐”며 원고를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된 섹스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하면서 이 여성은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망신과 함께 일자리도 잃게 됐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 [표지이야기]희망과 용기를 ‘빼앗는’ 산재보험(2014. 06. 17 13:48)
- 2014. 06. 17 13:48 사회
- 법정근로시간보다 115시간을 초과근무한 39살 근로자가 급성 심폐정지로 갑자기 사망했다. 보수적인 법원이 산재라고 인정하는데도 공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했다. 그렇게 해서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산재보험으로 5조원의 흑자를 냈다. 산재보험과 복지공단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2010년 9월 1일, 김상철씨(가명·39)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폐정지였다. 젊은 나이였고 앓던 병도 없었다. 다소 뚱뚱한 편이었고, 고혈압 증세가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유족들은 김씨의 죽음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김씨는 27살이던 1997년부터 K공장에서 판유리를 공정하는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늘 모니터를 집중해서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다. 제어실 안에서 컴퓨터를 통해 유리량을 조절하고 온도를 관리하고 유리의 두께와 폭을 조절하는 게 김씨의 일이었다. 2인 1조로 일했는데, 휴식시간은 따로 없었다.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 정도만 동료와 교대하며 자리를 뜰 수 있었다. 공정 가동은 중단되는 날이 없었다. 평일에는 3교대로, 일요일에는 2교대로 일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 일쑤였다. 김씨가 쓰러지기 전달인 8월, 김씨는 법정근로시간보다 94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그 전달인 7월에는 115시간을 초과했다. 쓰러지기 직전에는 20일 동안 쉰 날이 단 하루였다. 유족들은 김씨의 죽음이 산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보낸 답변은 산재 불승인이었다. 김씨에게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김씨의 비만이나 경미한 고혈압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유족은 공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항소심서 패하고서야 소송 포기 법원은 공단의 판정을 뒤집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설령 근로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추단될 때에도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인 바, 망인은 위와 같은 고혈압 등을 진단받고도 회사에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과로가 기존 뇌혈관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도 마찬가지로 공단의 패소였다. 그제야 공단은 소송을 포기했다. 오는 7월 1일은 산재보험 50주년이다. 근로복지공단은 50주년을 앞두고 자축 행사를 준비 중이다. 7월 1일에 삼성동 코엑스에서 비전 선포식을 연다. 전날인 6월 30일에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산재보험 포럼’을 준비 중이다. 한국의 산재보험이 몽골,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배우고 갈 만한 선진 모델이라는 것이다. 산재보험 수기도 공모한다. ‘산재보험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다. 지난 6월 11일 공단은 수상작을 발표하며 이재갑 이사장의 말을 전했다. “이번 공모전의 수기가 산업재해로 투병 중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산재보험이 이 땅에서 산재로 고통받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주는 사회보험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50주년을 착실히 준비하겠다.” 하지만 ‘희망과 용기를 주기’에는 산재보험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턱없이 높았다. 공단의 산재 판정 기준은 법원의 그것보다도 범위가 좁고 자의적인 경우가 많았다. 김상철씨의 사례처럼 공단이 내린 산재 불승인 판정을 법원이 승인으로 뒤집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는 “공적인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과 소송을 벌이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공단이 산재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산재보험 자체가 사회보험이 맞는지, 아니면 사업주들이나 노동자들을 상대로 돈을 남기려고 하는 보험장사인지 의심이 드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산재소송 통계는 이를 보여준다. 2012년 근로복지공단은 1451건의 보험급여 행정소송 사건 중 237건을 패소해 패소율 16.3%를 기록했다. 10건 중 2건 가까이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 소송을 포기한 사람까지 치면 억울한 사람은 더 늘어난다. 숨어 있는 통계는 더 있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는 ‘조정권고안’까지 치면 공단의 패소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451건의 사건 중 ‘취하 등’으로 표시된 사건은 349건이다. 이 중 상당한 건수는 패소 판결이 유력해 보이자 공단이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인 경우라는 것이다. 권 노무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정권고 형식을 통한 취하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까지 추적해 ‘패소 판결’의 범주에 넣으면 공단의 패소율은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패소해도 내부규정 이유로 수년씩 버텨 법원이 불승인을 승인으로 뒤집으면, 공단은 이후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따라갈까. 하지만 법원이 뒤집어도 공단은 변하지 않는다. 앞선 김씨의 경우만 해도 이미 9년 전인 2001년에 대법원에서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그것이 급격하게 악화됐을 경우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 황유미씨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삼성 백혈병 산재 승인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11년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단의 한 관계자는 “만약 지금 이 시점에 삼성 백혈병 문제와 같은 유형의 산재사건이 들어온다고 해도 공단은 똑같이 불승인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공단의 ‘내부 규정’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만약 판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감사원이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A라고 판결을 내려도 공단은 B로 간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권동희 노무사는 심사위원회에서 법원의 판례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권 노무사는 “법원 판례를 대면 내부지침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한다. 법원 판례와 다르게 결론이 나는 모순적인 상황이 자꾸 나온다. 판례가 꽤 오랜 기간 축적되기 전에는 공단은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2년 10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원 출신 희귀질병자들을 산업재해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법원의 판례에도 공단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경영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발간한 보고서에서 산재보험이 5조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노동자에게 돌어가야 할 돈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유성규 노무사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산재사고율이 높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14배가 된다. 그렇다면 산재보험 재정이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함에도 5조원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유 노무사는 흑자의 비밀에는 실적을 내라는 정부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5조원은 흑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일부는 장애연금 등 장기적으로 나가는 연금용으로 쌓아둔 돈이고, 일부는 갑작스럽게 산재사고가 크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쌓아둔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대기업 감면만 없앤다고 해도 연금이나 책임준비금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실적을 내야 한다는 성과주의라는 것이다. 흑자를 내야 한다는 실적주의는 이미 공단 내부에 퍼져 있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것이 공단의 승소 포상금 문제다. 승소 포상금제 등 실적주의가 문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공단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1인당 연평균 50만원 정도의 소송 포상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단 소송사무 처리규정에 나와 있다. 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승소포상금이란 제목 아래 ‘공단 직원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일부승소 및 조정은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 결과 2009년 7259만원, 2010년 6029만원, 2011년 6298만원, 2012년 5371만원이 소송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소송실적은 인사고과에도 남는다. 소송에 이겨 포상금을 주는 것은 실적주의가 공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다. 결국 공단의 상소 남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다. 공단의 항소 제기율은 2011년 74%와 지난해 72.8%였다. 박영일 산재노동자협의회 대표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비관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소송하는 중에 생계문제 등으로 우울감이 깊어진 노동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 공단의 산재보험 50주년 행사가 곱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50주년 때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하는 행사까지 계획 중이다. 유성규 노무사는 “산재보험이 소송 남발, 산재 은폐 등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산더미이고 난장판인데, 이런 상황에서 50주년을 어떻게 축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 [표지이야기]산재보험을 둘러싼 검은 결탁(2014. 06. 17 13:48)
- 2014. 06. 17 13:48 사회
- ㆍ공단직원과 일부 노무사 보험금 짬짜미… 산재승인율 부담스러운 공단ㆍ기업 유착… 정부는 산재은폐 방조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사들에게 갑이죠.” 노무사들의 말이다. 한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노무사를 ‘불순한 세력’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단 직원이 노무사들과 결탁해 산재 승인을 내주고 보상보험금을 받아낸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그는 “공단 안에서 보상과 관련해 돈이 오고 가고, 이게 노무사들과 연결되어 부정·비리가 발생하니까 공단 내에서는 노무사들을 ‘부정·비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때문인지 공단 내에서는 노무사의 권한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7월 국회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산재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영민 기자 지난해 8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전 지사장을 비롯해 전·현직 직원 8명이 연루된 뇌물수수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적게는 550만원, 많게는 4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고 산재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받아낸 보험보상금은 14억원이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비리가 친분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한 노무사는 “부정·비리는 서울이나 본사보다는 지역에서, 그리고 실무직원보다는 간부급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10~20년 동안 만나면서 친분을 쌓아온 노무사와 간부들이 결탁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개인비리와는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업과 결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삼성과 공단이 유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근로복지공단이 경인지역본부에 보낸 이 공문은 ‘소송지휘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내부 공문이었다.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소송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임을 감안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삼성전자는 공문의 내용대로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고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 참가 신청을 했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소송의 법률적인 이해당사자다. 삼성SDI 등 삼성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었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노민기 전 이사장이 삼성 SDI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 또한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이 구조적으로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도 공단도 산재 승인율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담합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성규 노무사는 “만연한 산재 은폐만 보더라도 고용노동부가 병원 몇 군데만 찾아가면 수십건을 적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도 공단도 이를 방치한다. 이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걸 원치 않는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 [표지이야기]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2014. 06. 17 13:47)
- 2014. 06. 17 13:47 사회
- ㆍ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도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험제도로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런 것인가? 이를 위해 산재보험제도 앞에 선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500만 이상 노동자가 산재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산재보험제도로 처리되는 경우는 적다. 현장에서 공상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을 못 이겨 산재로 처리하지 못한다. 현장을 다녀보면 사업주의 무재해율 운동에 가려지는 경우, 산재율이 부서나 관리자의 고과나 성과상여금 등에 연동되는 경우도 자주 본다.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대규모 노동조합이 있는 곳조차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언젠가부터 산재보험제도는 ‘수혜의 제도’로 변질되었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법, 특히 산재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과연 1500만 노동자 중에 ‘산재교육’을 받은 이가 0.01%나 될까.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사고는 산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처리되는 방식과 기준을 거의 모른다. 직업성 암을 예로 들면,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 직업성 암이 2000건 이상 승인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들 나라에 비해 2~3%에 불과하다. 뇌심혈관계 질환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뇌심질환에 걸려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이를 치료하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노동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과로나 스트레스의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경우는 없다. 실제 뇌심질환 발생에 비해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사고도 마찬가지다. 가령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률 4위지만,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1년에 50건 정도에 불과하다. 노동자는 제도 모르고, 판정기준은 비현실적 실제 산재를 신청하면 잘 승인되지도 않는다. 2008년 산재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질병의 승인율은 끝없이 추락했다. 뇌심질환의 승인율은 12%대까지 떨어졌었다. 양대 노총의 반발에 힘입어 공단 내 질병의 산재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부 위원 구성과 만성적 과로의 인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런 인정 기준(주 평균 60시간을 과로의 기준으로 삼는 것) 또한 의학적·법률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일부 판정위원회의 경우 과도한 ‘상한선’으로 기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산재제도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어떠한가. 공단 지사의 현업 인력은 업무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작년까지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20%도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승인율이 높아진 원인이 되었다. 질병의 경우 지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이송된 이후에는 새로운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 이후 불승인된 산재사건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또는 단 7분간의 진술시간만을 부여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거의 마찬가지다. 법률상 명시된 증거조사 신청조차 거부하고 있다. 산재 판정 기준은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해 12월 17일 개정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단 지침 변경이다. 이미 6년 전 대법원은 “자가 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에 있어 근무지나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됐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이러한 취지로 많은 하급심 판결 등이 쏟아져나왔지만, 공단은 자신의 인정 기준을 변경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 얼마 전 MBC에서 보도된 ‘공단의 비합리적인 CRPS 인정 기준’도 마찬가지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산재 판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판례가 쏟아져나온 지 6년이 지나서야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단과 법원의 산재 인정 기준의 차이로 인해 2012년 공단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행정소송 패소율은 16.3%로 나타났다. 실제 조정으로 인한 패소사건을 포함할 경우 10건 중 2건은 패소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공단의 인정 기준이 법원이 인정하는 산재법 법리와 동떨어진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보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이 목적이다. 정부 재해율만 신경… 은폐 기업 엄벌해야 50주년을 맞이하여, 과연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산재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부터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업주의 무재해 운동에 편승하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를 부정수급자와 장기요양자로 간주하고 ‘산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큰 틀에서 산재보험제도는 “보다 많은 노동자가”, “쉽게 접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 하에서”, “인정되고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 은폐, 공상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재해율이 낮아졌다는 엉터리 통계를 발표하는 행정을 계속할 것인가?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현재 일상화돼 있는 산재 은폐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 중대사고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된 현실을 볼 때, 원청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벌칙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재 미인식 노동자의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연구·실행해야 한다. 병원에 내원한 노동자의 사고와 질병이 산재인지 여부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유명무실한 산재법 제125조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당연히 가입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밖에 산재 인정 기준으로 합리성 회복이 필요하다. 이것이 최소한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출발점일 것이다.
- 표지 이야기
- [특집| 잇따른 산업재해]산재보험 ‘허점’ 악용하는 기업 많다(2013. 03. 25 18:31)
- 2013. 03. 25 18:31 사회
- ㆍ산재처리 땐 보험료 부담 증가 등 불이익… 개인합의로 은폐 ‘다반사’ 지난 3월 14일 전남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7명의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쳤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1개월짜리 단기간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 대전 등지의 대림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하도급 계약과정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2008년 1월 7일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 화재로 40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업체 대표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 정지윤 기자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144명이었다. 1년간 산재 사망자는 2004년 282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6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멕시코·터키와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아주 높은 편이다. 노동계와 산업재해 전문가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손해보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여수산단 사고에서도 ‘인재’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사상자들은 밤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했고, 사고가 터진 사일로(중간제품 저장시설)는 세워진 지 24년이 지난 상태였다. 또한 사고현장 인근에 있던 노동자들은 근처에 응급처치 시설이 부족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산재 생겨도 기업주 처벌 면하는 경우 많아 노동부에 검찰·경찰까지 나서고 있지만 대림산업 측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 출신의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0년 1월~2012년 7월 중대 재해사건 처분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중대 재해사건은 모두 2290건이었다. 그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311건이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으로 끝났고, 28%에 해당하는 631건은 무혐의·기소유예·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은 것은 2.6%인 59건에 불과했다. 2011년 이마트 경기 일산 탄현점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질식사한 사건은 지점장과 법인이 벌금 1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됐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역시 원청업체 사업주는 벌금 2000만원을 냈을 뿐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사고에서는 LG화학 대표가 검찰로부터 아예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공장장 박씨만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현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에는 양벌규정(위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는 산업재해를 회사에 의한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한국에도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 폭발사고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더 많은 산재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산재가 발생하지 않을수록 기업들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인 데 비해 전체 산업재해율이 낮은 것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가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할 게 아니라 개인 합의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사망사건이 아닌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가 은폐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2011년 산업재해율(연간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은 0.65%인 반면 2008년 독일, 미국의 산업재해율은 2.87%, 3.46%였다.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비율 해마다 낮아져 민승기 노무사는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발생한 곳은 시행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건설·조선 쪽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과정에서 제한을 받거나 물량수주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산재 과태료를 지불할 바에야 그 돈을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업무상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비율이 높다. 2007~2010년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수급을 신청한 노동자들의 95%가량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또한 회식이나 접대처럼 예전에는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고 여겨졌던 자리에서의 사고도 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업무상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기업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중시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산재인정률을 꼽고 있다. 2008년 7월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업무상질병판정위(질판위)를 설치하고, 산재 판정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만성과로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2008년 당시 개정된 노동부 고시에 의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는 점을 산재 노동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1년 내내 야근·특근 등을 계속하는 노동자는 산재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실제로 2011년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7년 54.6%였던 업무상 질병 산재보험 불승인율이 2010년 63.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육체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불승인율은 2007년 59.8%였던 것이 2010년에는 85.6%까지 치솟았으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불승인율은 같은 기간 44.7%에서 52.3%로 올랐다. 전국 광역단위로 6개로 구성되는 질병판정위원회 업무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하반기 질판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승현 노무사는 “위원들에게 신청자들의 여러 가지 서류를 볼 수 있게 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1인당 2~3쪽짜리 요약본만 보냈다”고 말했다. 최 노무사에 따르면, 보통 7명의 외부위원이 모여 열리는 질판위는 오후 3~4시간 동안 약 15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신청자 1인당 많게는 A4용지 100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이마저도 여러 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1회 회의당 판정건수를 줄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질판위원의 약 80% 정도가 의사 출신인 것이 꼭 ‘공정한 판결’을 담보하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질판위에 참석한 의사의 전공과 신청자의 질병이 무관할 경우 해당 의사의 의견이 꼭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최승현 노무사는 의사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불승인율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의사들은 학자적 입장에서 의학적 엄밀함을 보고, 그러다보니 불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학적 인과관계와 법률적 인과관계는 다를 수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이 좀 더 질판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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