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8 건 검색)
- 경찰, 유튜버 살해한 50대에 ‘보복 살인죄’ 적용
- 2024. 05. 16 13:42 사회|지역
- ... A씨(50대)를 구속하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 ‘스토킹 살인범’에 형량 높은 ‘보복살인죄’ 적용…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 2023. 12. 13 20:14 사회|사회|지역|지역
- ... 복도에서 옛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일반살인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 국민의힘, ‘뉴스타파 보도 논란’ 확산에 총력···“1급 살인죄”
- 2023. 09. 11 17:40 정치|문화
- ... 입이 연일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개입 의혹을 이어가며 “1급 살인죄” “마약”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 등 표현을 동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 김만배 인터뷰 보도 논란
- 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 2023. 07. 07 09:10 사회
-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 대전영아친모‘유령 아동’ 수사 확대
스포츠경향(총 40 건 검색)
-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인터넷 방송인, ‘살인죄’ 적용 송치
- 2022. 04. 13 22:00 연예
-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 당시 적용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상해치사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이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진행자 20대 남성 A씨와 시청자인 고등학생 B군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시청자인 고등학생 C양에 대해서는 특수폭행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A씨 아내 20대 D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지난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A씨와 C양은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1시쯤 A씨 집에서 200∼300m 떨어진 한 육교 밑 공터에 E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인 B군, C양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E씨 또한 방송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하다가 지난 1월 중순 가족과 갈등으로 집을 나와 A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변을 당했다. A씨는 E씨와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여가 지난 뒤부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지속해서 E씨를 폭행했다. B군과 C양은 겨울방학이던 올해 초 수일간 A씨 집에 머무르는 등 A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B군과 C양에게 특정 범행을 지시하거나 집에 올 것을 강요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군과 C양을 각각 ‘아들’, ‘딸’이라고 부른 점 등으로 미뤄 서로 강한 유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E씨 한 사람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E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시 10분 E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A씨를 시작으로 사건 가담자를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구속했으나, 폭행이 머리와 배 부위 등에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 주범 격인 A씨와 B군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은 A씨와 B군에게 이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A씨 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B군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또 A씨로부터 E씨에 대한 ‘폭행 지시’를 받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구속한 D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날 송치한 A씨와 B군, C양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 [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기]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살인죄
- 2021. 01. 19 07:00 생활
- 최근 입양된 아기가 양부모의 아동학대 등 행위로 인해 사망한 혐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위 행위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법 제250조는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살인죄는 고의범이라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하는 것이 학계와 대법원의 입장이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을때에는 고의가 조각된다는 점은 형법 제13조의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의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과실로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의사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된다. 다만 여기서 의사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이거나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것으로 족하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변호사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여 가능성의 인정과 용인의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살인죄의 경우에는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살인죄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흉기의 종류,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사망의 결과 가능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통해서 위험성을 판단하여 위험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최근 양부모의 입양된 아기에 대한 행위 태양이 아기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 [속보] 檢,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살인죄 추가
- 2021. 01. 13 10:46 사회
- [속보] 檢,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살인죄로 징역 20년 선고받은 50대 여성, 판사에 “죽이겠다” 협박
- 2020. 07. 22 14:05 사회
- 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는 난동을 벌였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0)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A씨(58)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얼굴과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린 상태로 숨진 A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그날 오후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중인 임씨를 긴급체포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이 매우 중하다며 원심이 심신미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임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판사 죽이겠다”, “동부경찰서 XXX”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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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강제북송 어민’ 살인죄 처벌 가능한가(2022. 08. 19 11:59)
- 2022. 08. 19 11:59 정치
- ㆍ‘다른 선원 16명 살해’… 시신 없어 유죄 입증 논란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북한 어민 2명이 남한에 남았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이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아울러 어민 2명을 남한에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 정부와 여당은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맞선다. 탈북 어민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고 있다. / 통일부 제공 현재 정치적 공방의 핵심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강제북송하는 게 적절했는지 여부이다. 정치적 논란을 떠나, 이번 사건을 과학수사 등 수사 실무와 법리의 관점에서 기소 및 유죄 판결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0월 동해 북한해역에 있는 선박 내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다. 국내에서 이런 유형의 사건은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도 있다.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 국내에서 발생한 기존 ‘시신 없는 살인사건’과 달리 북한 어민 사건은 특이한 점이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북한 주민이다. 이들의 신원을 어떻게 특정할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인사건’이 성립할 수 있을까. 결정적인 간접 증거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의 시신은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건 해결을 위한 주요 단서다. 시신은 피해자 특정과 범행 당시 상황을 유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시신의 부패 정도 등에 비춰 사망 및 범행 시각을 추정할 수 있다. 심지어 백골만 남았더라도 유전자(DNA), 고유번호가 붙은 수술용 금속판 등의 흔적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시신에 남은 각종 상흔과 혈액 응고 상태 등은 타살 여부와 범행의 도구·방법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시신이 없으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신이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살인죄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 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간접 증거 등을 통해 우선 입증이 되고, 사망이 가해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여러 정황 증거가 촘촘하게 엮여야 한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동업자를 생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당시 42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신이 없고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했다. 박씨는 2007~2008년 지인 A씨에게 동업을 권유하면서 사업자금으로 129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A씨를 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수사는 2011년 박씨의 동거인 B씨의 제보로 시작됐다. B씨는 “박씨가 피해자 A씨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가 동업이 잘 안 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겁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또 “박씨가 A씨의 옷가지 등 소지품을 태우는 것도 봤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며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터라 시신을 찾지 못했고, 구체적인 범행 장소도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박씨의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사업을 진행하려다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다고 봤다. 박씨가 A씨의 옷가지를 불태운 사실, A씨가 사라진 뒤에도 그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은 점 등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작용했다. 2019년 11월 8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 통일부 제공 처벌 불가능 vs 가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월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 어민들의 범행 과정을 공개했다. 북한 어민 3명이 2019년 10월 선장을 비롯한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범행 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도 바다에 버렸다. 정 전 실장은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남한에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명은 항구로 돌아간 뒤 도피 생활을 준비했으나 1명이 북한 당국에 붙잡혔고, 이에 2명은 다시 선박을 타고 바다로 도주했다. 이후 해군에 나포돼 남한에 이르렀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도 이튿날 비공개 정례브리핑(티타임)에서 “탈북 어민 2명이 (16명 살해를) 자백했다고 보도됐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과거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어민 2명이 남한에 남아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고 가정해 보면, 우선 살인사건이 벌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민 2명의 자백 외에 물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살인 현장인 선박에서 혈흔 등을 확보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어민들이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냈기 때문에 혈흔 채취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이 ‘목선’이라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의 추론이다. “혈흔이 목재 안으로 스며들었을 것이다. 바닷물로 혈흔을 씻은 뒤 자연스럽게 놔두면 소금에 의해 혈흔이 사라진다. 하지만 페인트칠을 했다는 것은 목재에서 물기를 닦아내고 말리는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다. 이 상태에서 페인트를 바르면 일종의 코팅 효과를 낼 수 있다. 목재 안에 스며든 혈흔을 보존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혈흔을 확보하면 여기서 DNA를 추출할 수 있다. 사람의 DNA로 판정되고 각기 다른 DNA가 여럿 나온다면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상해 등 어떠한 범죄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월 22일 “공범의 자백이 둘이 있으면 서로 보강 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 있다. 목선에서 혈흔이 발견되면 그것도 보강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범의 진술은 이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다. 어민 2명이 살인을 인정한다고 공통적으로 자백했다면, 서로의 진술은 상대방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민 2명의 자백과 선박에서 범죄 정황 확인 정도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있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는 모든 게 다 가정적인 상황이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론적으로만 말하겠다. 공범들의 자백은 서로 보강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은 있다.” 2019년 11월 1일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왼쪽) / 권호욱 선임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피해자 없는 살인사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피해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를 특정해야 한다. 보통 국내에서는 혈흔의 DNA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칫솔 등 일상에서 확보 가능한 DNA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기도 한다. 북한 어민 사건에서는 DNA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면 북한 당국에 협조가 필요하다. DNA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직접 사건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과 형사사법공조가 체결돼 있지 않다. 다른 연락 채널을 통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탈북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살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 공조를 요청한다면, 북한은 ‘우리가 확인해 처리하겠다’라며 역으로 신병 인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탈북을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살해 혐의를 받는 어민 2명이 피해자 16명의 이름 등 신원 정보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실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민 2명이 기소되더라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문제가 커진다. 목격자 등 정황 증거가 많지 않은 터라 공소 사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강력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기소나 처벌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게다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사정당국 관계자도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는 건 범죄 행위가 증명이 안 된 것이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체가 없는 것”이라며 “범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백했다고 처벌되는 경우는 못 봤다”고 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범들의 진술이 있는 상태이고, 범행이 선박에서 이뤄진 만큼 선박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원을 거칠게라도 특정한다면 살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살인죄로 처벌해야 유령수술 근절”(2019. 09. 06 15:34)
- 2019. 09. 06 15:34 사회
- ㆍ유령수술 의료진을 살인죄로 고소한 피해자 변호사 유령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질문을 완화해 유령수술 도중 환자가 영구적인 상처나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판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령수술 또는 동시수술(집도의와 유령의사가 번갈아가며 여러 환자를 수술하는 행위) 도중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기죄’로 기소해왔고, 법원도 검찰이 기소한 죄명에 따라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다.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수술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가벼운 과실은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말이다. 양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다한)가 9월 4일 사무실에서 유령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의 한 척추수술 전문병원에서 73세의 남성 이모씨가 척추체간골유합술 및 나사고정술을 받던 도중 심장이 멈췄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한 뒤 이씨를 인근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결국 숨졌다. 언뜻 고령의 노인이 수술 도중 사망한 일반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환자와 가족만 몰랐던 비밀이 있었다. 이씨의 수술을 한 사람은 이 병원 의사가 아닌, 수술기구 판매상 속칭 ‘기구상’이었다.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자 정형외과에서 전형적으로 벌어지는 ‘유령수술’이었다. 집도의는 기구상이 주도한 수술실을 한두 번 들러본 것이 전부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씨의 수술을 집도한 것은 기구상이었다. 유가족은 의료기록분석업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병원 원장은 기구상이 수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씨와 수술상담을 했던 의사가 실제 수술한 것처럼 수술기록지도 조작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기죄’가 관례 이씨의 유가족은 지난 1월 병원장을 비롯해 수술을 집도한 기구상, 유령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등 8명을 고소했다. 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고소장에 적시한 이들 8명의 죄명은 무엇일까. 살인 및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무면허 및 진료기록위조)이다. 주목할 것은 살인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유령수술 도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 가운데 단 한 명도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은 없다. 기껏해야 사기죄다. 법은 의사가 든 칼을 살인의 도구로 보지 않는다. 강도가 든 칼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만 의사가 메스를 들고 환자의 신체를 절개하고 절단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일시적 위해(危害) 즉,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사를 상대로 ‘살인’의 죄책을 물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보면 무지하거나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닐까. 유령수술로 설령 사람이 죽어도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말이다. “가능성 높지 않지만 해볼 만한 싸움” 양진석 변호사(36·연수원 42기)는 그러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 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여타의 유령수술과 달리 이 사건은 ‘유령의사’가 아닌 ‘유령 기구상’ 즉 비의료진에 의한 수술이었고, 아무리 능숙한 의료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기구상이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등의 행위는 이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유가족을 설득해 쉬운 길을 찾아갈 수도 있었다.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업무상과실치사든 살인이든 받아낼 수 있는 액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가면 ‘과실’을 이유로 책임이 감경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망인은 사망 당시 73세의 고령으로 일실수익 등 피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최대 2억원 수준이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검찰에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 반드시 살인으로 기소해달라고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기소시 적용할 죄명도 검사가 판단한다). 그러나 유령수술, 특히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유령수술을 살인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게 가능할까.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는 법정형이 너무 낮다.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가게 되면 형량은 더 낮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유사한 일이 터지면 유가족과 합의하고, 또 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지 않겠나.” -사건은 변호사 개인이 맡더라도 로펌 차원의 회의는 있었을 텐데 반대의견도 있지 않았나. “내부적인 회의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기존 방식대로 업무상과실치사로 가자는 의견도 많았고, 반면 고의범으로 밀어붙여보는 것도 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만약 형사단계에서 검찰이 우리가 고소한 죄명대로 기소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이냐, 고의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적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우리가 일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형사로는 어렵더라도 민사 판결문에 ‘비자격자에 의한 유령수술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힐 수만 있다면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살인의 죄책을 물을 근거가 있나.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로 정하고 있다. 기구상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사보다 전문가이겠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살인의 고의라는 것은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확정적일 필요까지는 없다. 의사가 없는 수술실에서 기구상이 환자의 동의 없이 사람의 몸에 침습적 행위를 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필적 살인을 예견할 수는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자님이 환자의 동의 없이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했다고 치자. 당연히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살인 의도는 없더라도 내가 칼을 대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은 가능하다는 말이다.” -고소를 지난 1월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9월이다. 기소중지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안다. “기소중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감정결과 회신 문제 때문이다. 처음 경찰에 고소했을 때만 해도 수사 진척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유가족이 자비로 의료기록분석업체를 고용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병원 대책회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다. 거기에 의사 스스로 유령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대화가 등장하면서 수사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현재 감정결과 회신은 이 사건에 2개의 병원이 걸려 있다. 책임유무를 묻기 위한 절차다. 고인을 수술한 가해 병원 측은 자신들이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사망하지 않았고, 대형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책임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한정지으려는 게 아닌가 싶다. 사망의 책임을 전원한 병원에 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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