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3 건 검색)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손배소
- 2024. 09. 24 21:52사회
- ...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두 회사는 삼성물산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손배소
- 2024. 09. 24 20:09사회
- ...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두 회사는 삼성물산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 엘리엇, 삼성물산에 “270억 더 달라” 청구 소송…제일모직과 합병 파장 이어져
- 2024. 04. 12 18:04사회
- ...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4년 만에 열려··· “이재용 항소심 나온 뒤 재개”삼성물산 주주들이 ‘부당 합병’을 문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4년 만에 열려··· “이재용 항소심 나온 뒤 재개”
- 2024. 02. 29 14:25사회
- ... 진행했다. 원고들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0....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 삼성물산이재용부당합병
스포츠경향(총 12 건 검색)
- 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조치 수정…‘404만주 처분해야’
- 2017. 12. 21 14:10 생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강화’→‘형성’ 판단 뒤집혀 삼성SDI가 늦어도 내년 3분기 안에는 5천억원이 넘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 일부가 잘못됐다며 이를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토의 결과 2015년 12월 1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합병 관련 신규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발표에 앞서 지난 2015년 공정위 관련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이 ‘ㄱ사→ㄴ사→ㄷ사→ㄱ사’처럼 고리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며 총수가 적은 지분만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를 말한다. 공정위는 2015년 가이드라인의 합병 후 순환출자에 대한 여러 쟁점 가운데 ‘고리 내 소멸법인 + 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당시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에는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정정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지 않았던 존속법인은 소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비로소 순환출자 고리 내로 편입되므로, 합병 결과 나타난 고리는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에는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는 다른 사례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는 근거를 댔지만, 이번 판단에서는 이 근거가 법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2년 전 판단을 뒤집었다. ‘형성’과 ‘강화’는 처분에 큰 차이가 있다. 합병으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면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반면 강화에 그쳤다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기준으로 합병으로 추가되는 출자분만을 처분하면 된다. 강화된 순환출자가 2개이면 더 큰 추가 출자분만 처분하면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삼성SDI가 추가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내용을 근거로 보면 404만2천758주(2.1% ·20일 종가기준 5천276억원어치)로 계산된다. 기존에 ‘강화’로 봤던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고리가 ‘형성’으로 바뀌면서 삼성SDI가 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삼성물산 주식 904만2천758주(4.7%)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종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SDI가 이미 매각한 500만주(2.6%)를 빼면 이러한 추가 매각 주식 수가 도출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인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을 갖추기로 했다. 이어 변경된 예규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삼성에 통지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삼성에게 주어진 주식 매각 말미는 내년 3분기까지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번 예규안이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에서 규제로 판단되면 관련 심사에 2∼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다른 예규보다 제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면 이를 바로 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냈다”며 “순환출자 규제 법률은 합병 당시와 변동이 없으므로 해석은 소급효과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법하지 않다” 1심 판결 의미는?
- 2017. 10. 19 15:17 생활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위법하지 않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는 19일 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는 일성신약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성신약은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을 볼 때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어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1:0.35)이 삼성물산 쪽에 불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병비율이 (합병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및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 다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고,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이 거부하면서 합병 무효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일성신약이 낸 ‘가격 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일성신약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1주당 적정가를 6만6602원으로 정했다. 가격조정건은 대법원 계류중이다
- 삼성물산
- [속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 2017. 10. 19 14:12 생활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속보)
-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회사 결정에 따른 것” 주장
- 2017. 08. 02 17:31 생활
- 뇌물죄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2일 진행된 삼성 뇌물 재판 피고인 신문에 흰색 와이셔츠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불리한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자 “네”라고 답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경영권 강화를 위해 단행됐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선 “회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남 기자 이 부회장은 “김종중(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보고했더니 ‘회사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추진해보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와병 후 삼성그룹이나 미래전략실 내에서 자신의 지위·위치를 묻는 특검 질문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는 삼성전자 외 다른 계열사에 대해 관심을 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저는 한 번도 미전실에 소속된 적이 없다”며 “다만 제 자신이 삼성전자 일을 계속 해왔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다른 계열사 업무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감은 조금 늘었다”고 대답했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67)은 최순실씨(61) 요구로 딸 정유라씨(21)의 승마 훈련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책임은 제가 지고 이 부회장은 책임지지 않게 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실장은 “일부러 보고하지 않았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제가 지고 이 부회장은 책임지지 않게 할 생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때 진술이 맞다고 밝혔다. 최 전 실장은 “조사 당시에는 이렇게 뇌물 사건이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지만 구설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이미 40년 넘게 일한 사람이니 책임지고 물러나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씨 지원을)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실장은 “루머나 유언비어를 이 부회장에게 전했다가 혹시 누를 끼치면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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