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 건 검색)
- 이복현이 던진 ‘상법개정+경영판단원칙’ 도입…“도리어 소액주주 보호 저해 우려”
- 2024. 06. 17 16:34경제
- ... 기자간담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다. 상법개정안 추진 전제 조건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경영판단 원칙’이란 이사가...
- 경영판단원칙상법개정이복현
- [속보] 3%룰 완화한 상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2020. 12. 08 16:31정치
- ‘사내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 악용 가능성...
- 상법
- ‘경영 방어권’ 내세워 상법개정 막는 재계
- 2017. 02. 20 17:47경제
- ...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시장에서도 재계의 ‘외국계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상법개정안 반대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 재계독점상법개정안경영권 방어저지포이즌필차등의결권
- 무역업계 대표 10명 중 8명 이상 “상법개정안, 반대 혹은 신중해야”
- 2017. 02. 20 11:17경제
- ... 대표 10명 중 8명은 ‘상법개정안’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전국 무역업계 대표 791명(응답률 35.7%)을 조사한 결과, 국회 통과를 앞둔 상법개정안에...
- 무역협회상법개정안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이재명 “상법개정 반대는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2024. 11. 26 14:50)
- 2024. 11. 26 14:50 정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월 26일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애초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빼먹으려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불공정 거래와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내놓고 말은 못 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22일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한편으론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표지이야기]재계가 상법개정안을 두려워하는 까닭(2017. 02. 21 15:07)
- 2017. 02. 21 15:07 경제
- ㆍ“집중투표제 도입 땐 외국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주장… ㆍ시민단체 “재계 우려는 비현실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경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 122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주주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도 뜻을 결집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내이사를 선출할 수 있어 재벌 총수의 경영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법안 도입에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의견도 엇갈려 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 중이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 재계의 일탈을 방지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한경연 제공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표 대선공약’ 법사위에는 현재 20여개의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김종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경우 자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명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새 이사를 뽑을 때 각 후보별로 찬반 여부를 묻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소액주주들은 원하는 이사를 뽑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1998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주총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벌 총수들이 집중투표제를 꺼린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21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4.9%에 불과했다. 개정안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사외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소속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감사위원회 이사를 뽑을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상법 개정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재벌개혁에 나선다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장관을 맡고 있던 법무부는 2013년 7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같은 해 8월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난 뒤 경제민주화 기조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상법 개정안 도입은 중단됐다. 대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고 외국 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장치가 없는 현실 속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자본이 담합해서 치고 들어올 것”이라며 “외국자본이 이사 2명을 선임한 뒤 외국인 지분 30%만 이 이사들에게 몰아주면 삼성의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입 놓고 찬반양론 ‘팽팽’ 삼성이 집중투표제에 민감한 이유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수년째 회사 경영과정에서 대립 중인 탓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을 규합해 합병 반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엘리엇은 33%가 넘는 반대 지분을 확보해 합병을 무산시킬 뻔했지만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삼성 손을 들어주면서 가까스로 합병에 성공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문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 ‘뇌물거래 의혹’의 단초가 됐다. 엘리엇은 지난해 11월에는 삼성전자에 회사 인적분할, 현금배당, 사외이사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엘리엇이라면 ‘지긋지긋’한 삼성으로서는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내 활동폭을 넓혀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 재계는 감사위원 선출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제한된 점에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 자본의 경우 지분을 3% 미만으로 여러 개 쪼갤 경우 감사위원 선임과정에서 최대주주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이 75%를 넘고 있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에 큰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회사의 경영 책임을 모회사를 통한 소송으로 물을 수 있게 해 자회사의 전략적인 투자나 경영혁신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기타 조항들도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선임권을 주도록 한 조항도 특정집단(우리사주조합)에 속하는 주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도 이를 도입한 국내 기업에서 실제 전자투표로 행사된 주식 비율이 2015년에 1.62%, 2016년에 1.44%로 적은 만큼 회사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계가 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경영권 위협을 부풀려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매년 선임되는 신임 이사 수를 고려할 때 재계의 우려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 이사의 임기가 3년이고 대부분 선임 시기가 달라 임기 종료 시기도 다르다. 2015년 4월 기준 재벌기업들의 이사 수가 평균 6.3명이라 한 해 2~3명, 많아야 3~4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선임할 이사 수가 2명일 경우 외부 주주가 집중투표제로 이사 1명을 선임하려면 33.3%의 지분이 필요하다”며 “이사가 9명인 삼성전자의 경우 한 해 많게는 3~4명의 이사를 선임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도 이사 1명을 선출하려면 최소 20%가 넘는 지분이 필요해 지분을 규합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외부 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해도 이를 곧바로 경영권 위협으로 연결시키는 것 또한 과도한 해석이라는 시각이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주주가 몇년간 공동행동을 통해 이사 선출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1~2명 정도의 이사를 배출해서는 이사회 장악이나 경영권 위협도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위원 선출 문제의 경우 오히려 현재 개정안을 보완해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과 합해 3%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상법 개정안 부분을 차용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이사회 진출은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전횡이 심해 경영진 감시의 필요성이 높은 회사에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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