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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상속세는 현행 유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027년부터…상속세는 현행 유지
2024. 12. 11 06:00경제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밸류업 감세’ 잇단 부결 금투세 폐지 ‘통과’·상속세법 개정 ‘부결’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금융자산 과세 ‘제자리’…상속세 감세 막아도 재정위축 불가피
2024. 12. 02 20:05경제
야, 금투세 폐지 이어 ‘후퇴’에…전문가 “과세 원칙 저버려” 국세수입 올해도 6조4000억원 감소 전망…불확실성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면서...
가상자산민주당감세금투세세수재정
상속세 완화’ 정부 세법 개정안 “세수 감소·부 재분배 기능 약화”
2024. 11. 12 20:32경제
...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가업상속공제자녀공제세법
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 탈세 국세청에 덜미···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용’ 전락하나
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 탈세 국세청에 덜미···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용’ 전락하나
2024. 11. 07 12:00경제
... 요건을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어서, 2세 경영인은 5년만 지방으로 본사를 옮겼다가 상속세를 영구히 면제받은 뒤 5년이 지나 다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면 된다. 정부가 확대한 연구개발(R...
국세청상속세탈세가업상속공제

스포츠경향(총 13 건 검색)

‘이슈 PICK 쌤과 함께’ 富의 대이전이 시작된다!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이슈 PICK 쌤과 함께’ 富의 대이전이 시작된다!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2024. 11. 10 05:56 연예
KBS 10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富의 대이전이 시작된다!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이 방송된다. 지난 7월,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는 시대 변화에 맞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제금액, 최고세율 책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부자 감세’, ‘합리적 개편’이라는 등의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와 함께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어떻게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최근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며 ”이제 상속세는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의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63년생)가 나이가 들며 납세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 설명했다. 과거에는 꼬마 빌딩의 건물주 정도가 상속세 납세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서울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 KBS 서울 아파트의 현재 평균 매매가는 12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 등 총 10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2억 원 분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래 극소수 상위 자산가의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상속세지만, 자산 가격은 오른 반면 25년째 상속세 과세표준∙세율은 변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지난 7월 25일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자녀 1인당 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0배 상승한 5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연사는 ”2억 원과 5억 원 자산의 차이가 세금을 2배로 매겨야 하는 차이인가“에 대해 반문하며 ”부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과세표준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고, 최고세율 인하 등 논쟁적인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상속세를 내기 시작했을까? 1934년 7월, 조선총독부는 경제적 수탈 목적으로 ‘조선 상속세령’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호주 상속인 경우 최고세율은 16%, 호주 상속이 아닌 경우엔 21%였으나, 5,000원 이하의 상속액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서울의 기와집이 300~40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거의 부과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정부는 1950년 세율을 90%로 인상한다. 그 배경에는 새 정부가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환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KBS 그 후 1960년부터 세 차례 세율이 조정되고, 1997년 김영삼 정부 당시 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최고세율을 45%로 경감한다. 이후 2000년 1월 1부터 45%에서 5% 올린 5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시행되는데,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MF 외환위기를 지나며 국가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큰 혜택을 받은 대기업 오너 일가가 국가 재정에 좀 더 기여하라는 뜻에서 세율을 올린 것이다. 1998년 3월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재벌 2세 편법 증여 문제가 제기되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는데, 2000년 초에 밝혀진 것이 바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이다. 당시 8만 5천 원대였던 에버랜드의 주식을 주당 7,700원이라는 가격에 125만 4천여 주로 약 96억을 발행하여 이재용 씨가 구매했는데, 이는 자사 지분의 62.5%를 차지하며 결과적으로 헐값에 경영권을 넘긴 것일 뿐만 아니라 상장 후 몇십 배의 차익까지 얻은 것이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상속세 개편에는 무엇보다 여야 간의 합의가 관건인 상황. 현재 여당과 야당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야당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과 최대주주 할증률 20%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며 상속세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공제 또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5일에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내년 상반기 중 법률 개정안을 내놓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KBS 상속세 과세 방식에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산세는 전체 상속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상속세 총액을 나누어 모든 피상속인에게 상속액과 무관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피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조세 불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기업,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을 구분하여 공제액과 세율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논란의 대상인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세제를 통해 통제하기보다는 기업 거버넌스 제도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2위 은행과 세계 2위 가전업체 등 100여 개의 자회사를 소유한 스웨덴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발렌베리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 지주사를 세워 자회사들을 관리한다. 대신 발렌베리 가문은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발렌베리 가문과 같은 공익재단을 통한 승계가 어려운데, 부당한 내부 거래 및 우회 경영으로 인한 편법적인 상속 증여 수단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25년 만의 상속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富의 대이전이 시작된다!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을 11월 10일 저녁 7시 10분 방송한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돈되지’ 삼성家 상속세 ‘12조 나온 이유 대공개’
‘돈되지’ 삼성家 상속세 ‘12조 나온 이유 대공개’
2021. 05. 24 10:29 연예
‘돈이 되는 지식 차트쇼-돈되지’ SBS플러스 제공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이 밝혀진다. 24일(월) 방송되는 SBS플러스 신규 예능 ‘돈이 되는 지식 차트쇼-돈되지’ 파일럿 방송에서는 최근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휩쓸었던 삼성家 상속세에 관한 내용을 해부한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삼성家 상속세상속세로 얽히고설킨 역사까지 구석구석 파헤친다. 특히 故 이건희 회장의 26조 유산이 얼마나 큰 돈 인지 즉각 와닿을 수 있는 재미있는 계산법이 등장한다. 또 약 12조의 상속세가 나오게 된 이유와 서민들의 상속세 걱정까지 콕콕 집어낸다. 이지혜, 별 등 MC들은 자신의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물려줄 때 상속세가 많이 부과된다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긴 하다며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고민을 토로하자 전문가들은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며 속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한다. 또 상속세 외에도 연봉 높은 직업과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가상화폐까지 요즘 가장 핫한 경제 이야기를 역사 및 재미있는 썰들을 더해 쉽게 풀어낸다. 한 주를 뒤흔든 경제 핫이슈부터 돈 주고도 쉽게 못 들을 경제 역사, 내 지갑을 지켜주는 꿀팁까지 세간의 모든 돈 이야기로 꾸며지는 SBS플러스 ‘돈이 되는 지식 차트쇼-돈되지’는 24일(월) 밤 7시 30분 방송된다.
상속세부터 코인까지 핫한 경제 이야기
‘이건희 상속세’ 12조…‘의료사업’ 1조 기부·미술품 2만3천점도 기증
‘이건희 상속세’ 12조…‘의료사업’ 1조 기부·미술품 2만3천점도 기증
2021. 04. 28 16:38 생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역대급 사회공헌 계획을 28일 공개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산으로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과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에 1조원을 기부한다, 또 고인이 수집한 2만3000점에 달하는 문화재와 미술품들을 국가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유족은 이날 사상 최고액인 12조원대의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회장의 재산은 삼성 계열사 지분 18조9633억원에 부동산과 기증하지 않은 미술품 등을 더해 20조원이 넘는다.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해 12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로 2026년까지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내기로 하고, 이날 6분의1인 약 2조원을 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공개한 사회공헌 계획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평생 수집한 개인소장 미술품 1만1천여건, 2만3천여점은 국가 박물관 등에 기증된다. 사진은 기증 작품의 일부. 윗줄 왼쪽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 고려 불화 천수관음 보살도(보물 2015호).가운뎃줄 왼쪽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국내 작품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아랫줄 왼쪽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국외 작품인 호안 미로의 ’구성‘,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연합뉴스구체적인 사회환원 내용을 보면, 감염병전문병원 건립과 핵심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지원에 7000억원, 향후 10년동안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1만7000여명을 지원하는데 3000억원 등 1조원을 기부한다. 특히 이 가운데 5000억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일반·중환자·고도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생물안전 검사실 등 첨단 설비까지 갖춘 150병상 규모의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며 사재 출연 계획을 밝혔는데 이 금액이 1조원 가량으로, 사재 출연 약속 13년 만에 유족들의 뜻에 따라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다. 이 회장이 평생 수집한 개인소장 미술품 2만3000여점은 국가 박물관 등에 기증된다. 이건희 회장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등 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과 문화재, 유물·고서·고지도 등 개인 소장 고미술품 2만1600여점은 국립박물관에, 이중섭의 ‘황소’ 등 근대 미술품 1600여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된다. 모네, 호안 미로, 살바도르 달리, 샤갈, 피카소 등 작품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넘어간다. 미술계에서는 이 회장의 미술품이 감정가로 2조∼3조원에 이르며, 시가로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오늘 이 회장이 상속한 삼성 계열사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조만간 구체적으로 지분 분할을 합의해 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측은 “유족들이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거듭 강조한 고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11조원대 확정…부동산분 합치면?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액 11조원대 확정…부동산분 합치면?
2020. 12. 22 16:51 생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11조 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난 10월 25일 이건희 회장 별세일을 기준으로 최근 4개월간의 보유 상장주식 종가를 평균해 상속세를 계산한 결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상속세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LG의 9000여억원을 훌쩍 넘어, 당분간은 부동의 1위를 굳힐 전망이다. 고인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삼성 제공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지분 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지분 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지분 20.76%), 삼성SDS 9701주(지분 0.01%)을 보유하고 있다. 22일 유가증권시장 마감가 기준, 이 회자의 주식분 상속세는 11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 등이다. 이 회장 보유주식의 평가액은 약 18조9630억원. 주식 상속세는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1조360억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회장 별세 당시 종가 기준으로 산출했던 예상액 10조6천억원보다 4300억 여원 늘어난 수치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지분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이 회장이 가진 부동산 역시 만만치 않다. 상속인들은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내야 한다. 이 회장과 함께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 소유한 제일모직의 보유분 가치는 앞서 3조2000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분 상속세 역시 8000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상속인들은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경우,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73년 된 상속세,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2023. 04. 28 10:56)
2023. 04. 28 10:56 경제
ㆍ정부,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부의 대물림 고착화 우려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 명칭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를 위한 학계와 전문가, 정부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보자는 취지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다.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방식이어서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이유로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사진기자단 속도 내는 상속세 개편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 규모가 큰 고액자산가 등 일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부의 대물림과 자산불평등 문제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부자 감세’라고 지적을 받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토론회를 열자 당 안팎의 관심도 모아졌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한 배경에 대해 “1950년 제정된 상속·증여세법이 그동안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관행으로 봤을 때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정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끝내고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당초엔 개편 내용을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 담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지금 분위기로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토론회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과 맞물려 증여세 인적공제 등 공제 항목의 확대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자 기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관계자 등이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배경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 3월 22일 제정·공포됐다. 과세체계는 유산세(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3개 국가 중 한국과 미국 등 4개국은 유산세를, 나머지 19개 국가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55%)이다. 이어 한국(50%), 프랑스(45%)와 영국·미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벨기에·독일(30%) 등의 순으로 높다. 한국의 유산세 방식은 과세표준 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 세율을,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의 최고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상속세율은 최고 60%(20% 할증 후 50% 세율 적용)까지 올라간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에 비해 세수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세후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논리도 여기에 있다. 정부 논리를 보면, 우선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이다. 담세력에 따르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상율 법무법인 가온 고문(전 조세심판원장)은 이를 두고 “100억원의 상속 재산 중 1억원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1억원의 상속재산 중 1억원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후 과표가 0이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1억원을 받게 된다”고 했다. 또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어서 과세체계 정합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재계는 세율 체계 재검토와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 개편을 주장해왔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과 이중과세 때문에 기업 경영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논리다. 특히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작고한 뒤 전체 상속 재산 가액(18조9633억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이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8월 기재부에 전달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또 응능부담의 공평과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체계 일원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012년 7월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에서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이 회장 별세 후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요구가 커졌다.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재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면서 이중과세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최고세율의 경우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전에 소득세를 부과한 후 사후에 상속세까지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재계는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확대와 사전·사후 요건 완화를 요구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이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최대 공제한도 역시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커졌다. 당초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의 경우 1조원 미만까지, 최대 공제한도는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확대폭이 줄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신중했던 이유 유산취득세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사안이다. 다만 ‘세수 감소’와 ‘부의 대물림’ 심화 등 반대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2021년 11월 기재부가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2위일 만큼 상위 수준이고, 총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도 2020년 기준 2.8%로 2019년 OECD 평균 0.4%보다 높긴 하지만,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0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견해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상속세를 내는 납세자는 소수에 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피상속인 수는 1만181명이다. 그해 사망자가 30만5100명인 점에 비춰 3.3% 정도만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고, 나머지 약 97%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최고 60%(최대주주의 경우)에 달하는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은 훨씬 낮다. 참여연대가 2019년 5월 발표한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확인된 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평균 28.6%(2017년 기준)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0월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기존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에 인적공제(자녀수 1인당 5000만원 등)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포함하면 통상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 가업상속공제 등도 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 과세가액 중 상속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1.7%에 달한다.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상속세의 공제가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에서 “가업상속공제 역시 가업 유지와 경영 지속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기업의 고유기술 등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세율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기재부는 당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현재의 유산세 체계의 상속세는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이 있다”면서 “현재의 50%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수 감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10월 21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수 중립적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당장의 세수 감소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은) 올해 한 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뒤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올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는 제도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유산세 취지와 유산취득세 이점 살려야 유산세 체계의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불평등을 줄이려는 목적의 과세에서 상속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때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과표구간 50억~100억원 수준의 고자산가의 경우 상속 재산이 나누어지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상속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조세 중립성을 위해 현행 5억원 수준의 일괄공제를 없애고 기본공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제도와 과표구간을 재조정할 수 있겠지만,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경우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개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분할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세무행정 부담도 커진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실명거래의 정착과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등을 통해 과세기반이 구축되고 세무행정이 발전해 충분히 (허위 분할 신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재산을 넘기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세무당국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상속세 개편이 부유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맞춰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그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큰 틀에서 ‘부자 감세’, 즉 부유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시 일부 부유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의 재분배 효과’라는 현행 상속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부의 무상 이전을 막으려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규정은 현행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 상속세 만지작…‘유산취득세’가 대안일까(2022. 05. 06 14:52)
2022. 05. 06 14:52 경제
ㆍ윤석열·추경호 “기업 세 부담 커…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ㆍ학계·시민단체 “개편하려면 양도세도 함께 부과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했을 정도로 상속세 개편 의지가 강하다.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상속세 공제 항목을 늘리고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 임기 내 상속세가 아예 폐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속세 완화는 재계의 숙원 중 하나다. ‘친시장·기업규제 완화’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해묵은 상속세 개편 논쟁도 재현될 조짐이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부의 세습과 자산 불균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상속제 취지에 맞게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먼저 부과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 상속자에게 유산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조세 체계상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일 충남 천안시를 찾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신부동 문화공원 근처 카페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천안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집권 시 현행 상속세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연합뉴스 재계의 상속세 개편 요구, 왜 한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4개국 중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 세율은 물려받은 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10%(1억원 이하)에서 최고 50%(30억원 초과)까지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 이하에 10%가 붙어 1000만원, 1억∼5억원 구간에서는 1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30억원 초과의 경우 10억40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0% 등이 적용되는 식이다. 고인이 최대주주일 땐 여기에 20%를 할증(중소기업 제외)한다. 이럴 경우 최고세율은 60%가 된다.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 최고세율(약 25%)의 2배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총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도 2020년 기준 2.8%로, 2019년 OECD 평균인 0.4%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계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토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업 오너의 자녀가 상속세를 내려고 보유 주식 지분을 내다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재계에서는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OECD 회원국 16개국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포인트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하고, 민간투자 증가율은 1.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분석결과도 인용한다. 상속세 수입이 늘수록 국가경제가 악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생전에 소득세를 부과한 후 사후에 상속세까지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급등으로 과거에 비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월 인수위에 전달한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주식 할증(20%)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대기업 포함,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추 부총리 후보자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 5월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주식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축소하고, 구간별로 세율을 인하(10~40%→6~30%)하는 방안도 담았다. 추 후보자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 촉진과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기업에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선진국에서 왜 상속세가 없어졌는지, 왜 외국은 기업승계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는지를 잘 살펴보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상속세 개편(완화)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이런 분위기 탓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속세는 꾸준히 완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왔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기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문화재나 미술품 등을 통한 물납도 가능해진다. “실효세율 낮고 공제 과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상속세는 일부 자산 상위층에 국한된 세금인데 마치 보편적인 세금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펴낸 ‘2022 대한민국 조세’를 보면 2020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 수는 1만181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5만1648명)의 2.9%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5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대부분이 과세미달 상속자(전체의 약 97%)로 확인된다.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 100명 중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약 3명에 그친다는 의미다. 공제 항목이 많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각종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10∼50%)보다 크게 낮은 0.55∼35.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의 명목세율이 높다고 비판하지만, 실제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산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우리보다 대부분 높다”면서 “지금의 상속세 개편 논의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10월 발간한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각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나 기존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에는 10개 안팎의 공제 항목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공제(2억원)와 성인 자녀(1인당 5000만원) 등 인적공제가 있다.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해 과세표준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도 최소 기준이 5억원이다. 통상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최소 10억원 정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최대 6억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도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영농 상속의 경우에는 2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참여연대는 2019년 5월 발표한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에서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의 공제가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에서 보편적인 증세를 통한 세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월 6일 참여연대 토론회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재정지출 구조에서 경제부문 지출 비중이 크고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세제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라며 “다각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세원을 확대하고 누진적 보편증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회사진기자단 상속세 개편 어떻게 윤석열 정부도 당장은 상속세율 인하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상속·증여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자산 불평등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상속세율 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대신 ‘유산취득세’를 대안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현 상속세 부과 체계인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재산 총액을 상속인 수만큼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대해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추 후보자도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 시기 및 방법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맞춰 과세할 수 있고 증여세 체계와 일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팎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지역특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상임자문위원을 맡았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인수위에서 상속세 프리존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다. 윤석열 정부는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 지역특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오 회장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상속세 감면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파격적인 조치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세 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의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불비돼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고 했다. 또 상속·증여세법의 모든 규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여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박 교수는 “상속세가 대다수의 국민과는 무관한 세목이란 점에서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실효세율을 더 낮추면 부의 세습과 자산의 불균등 문제가 더 고착화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그간 공정을 강조해온 만큼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려면 피상속인의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자에게 유산취득세를 걷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프리즘]삼성 상속세 10조원 부과는 정당한가(2020. 11. 06 15:24)
2020. 11. 06 15:24 사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18조원가량의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뿐이고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많은 국가에는 상속세가 없다. 과세표준의 산정, 공제율 등이 동일하지 않지만,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60% 가까이 상속세로 내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쓰리세븐 등 오너 일가는 상속세 부담으로 주식을 팔아 회사 경영권을 넘기기도 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고인의 운구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한국의 높은 상속세의 이면에는, OECD에서 세 번째로 한계실효세율이 낮은 세금 제도가 있다. 한국은 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이 낮고 상속세 공제범위가 높은 편인 대신 부자에 대한 상속세는 높다. 상속세가 없는 스웨덴 등은 다른 세금을 한국보다 많이 부과하기에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나라들은 상속된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에 실제로 상속에 의해 높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 상속세를 찬성하는 이들은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많은 대기업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성장했고, 과거에는 기업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기도 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고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을 때나,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을 때도 그러했듯, 상속세 납부에 많은 편법이 있었다. 이후 편법이 기본값이 되면서 상속세는 점점 증가했고, 국가의 비호로 성장한 기업으로부터 최소한 상속세는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겨난 면이 있다. 특히 ‘수저계급론’으로 표상되는 불평이 사회 발전을 막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통한 기회균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타당한 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상속세제의 보완은 필요하다. 국가가 직접 기업을 키우던 30여년 전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다르고, 조세도 많이 투명해졌다. 과거 재벌기업이 지원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90년대 이후 투명하게 세금을 내면서 성장한 기업조차 높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이를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업들의 상속 시기가 오게 되면 견실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고, 개인의 기업활동 의욕마저 꺾일 수 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이유가 없고, 부자를 소수의 타자로 보는 사회보다는 개인이 언제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독려하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말이 있다. 상속세는 부모의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자녀 세대의 기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세율이 과다할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 발휘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법률 프리즘
[영화 속 경제]-유산으로 남긴 명화의 상속세는 얼마일까(2016. 02. 29 17:30)
2016. 02. 29 17:30 경제
과거는 반추하면 그리움이 된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은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쇠락해가는 유럽을 반추하면서 낭만적이었던 시절을 추억한다. 호텔 이름에 ‘부다페스트’를 붙인 것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대한 향수다. 로비 보이의 여자친구인 ‘아가사’는 영국 여류소설가 애거사 크리스티를, 부호인 ‘마담D’는 오스트리아 화가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속 여인과 닮았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알프스 자락에 있는 최고급 호텔이다. 이 호텔 지배인 구스타프는 ‘마담 D’와 19년째 연인이다. 1932년 어느 날, 마담D는 구스타프를 찾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죽는다. 그녀는 죽기 전 유언을 통해 구스타프에게 명화 ‘사과를 든 소년’을 남긴다. 값비싼 집안의 보물을 잃게 된 마담D의 아들 드미트리는 구스타프가 마담 D를 죽였다는 누명을 씌운다. 감옥에 갖힌 구스타프는 탈옥에 성공하고, 마담D가 남긴 두 번째 유언장을 찾아낸다. 유언장에는 “내가 살해될 때 개봉하라”고 적혀 있다. 마담D가 남긴 첫 유언장에는 “구스타프에게 ‘사과를 든 소년’을 주며, 여기에 드는 세금도 면제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명화를 주면서 상속세도 대신 내주겠다는 말이다. 상속세란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 마담D의 유언을 들은 가족과 친지들은 “세금까지 대신 내줘?”라며 놀란다. 도대체 상속세가 얼마길래 그럴까? ‘사과를 든 소년’의 그림가격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만약 지금 국내에서 상속된다면 상속세율 50%가 적용돼 5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구스타프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어서 공제를 받지도 못한다. 마담D는 명화와 함께 엄청난 돈도 함께 구스타프에게 남긴 셈이다. 그러니 친지들이 ‘헉’할 수밖에 없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세율이 높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자산에는 망자의 사망 당시 재산뿐 아니라 10년 동안 사전 증여한 재산, 생명보험금, 퇴직금, 사망 전 2년 이내에 처분해 인출한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그 자금의 사용처를 못 밝히는 재산도 포함된다. 하지만 공제가 많아 아내와 자식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10억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아내와 자녀는 각 5억원씩 공제가 된다. 그밖에 영농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개인이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각종 공제가 많다. 상속세가 우리나라에 첫 도입된 때는 1950년이다. 증여세도 이 때 만들어졌다. 미국의 상속세는 1861년 남북전쟁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와 함께 법률로 제정됐다. 미국 역사를 보면 상속세는 폐지됐다 되살아나기를 반복한다. 태국은 올해 2월부터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갈등이 심해지자 상속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입법까지는 10년이 걸렸다. 현재까지 국내 최다 상속세는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이 낸 1388억원이다. 또 고 설원량 대한전선 전 회장의 유족들도 1355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조만간 깨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약 11조원의 상속을 받을 경우 6조원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을 때 썼던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상속이나 차명자산 넘겨받기는 사회여론상 어려워 보인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을 물려받으면서 고작 181억원의 상속세만 냈다. 마담D의 최종유언서에는 자신의 대저택, 무기·직물 등을 만들던 공장,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등을 모두 구스타프에게 줄 것을 밝히고 있다. 현행 독일의 상속세율은 64%다. 만약 지금 상속을 받는다면 구스타프가 내야 할 상속세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됐을 것이다.
영화 속 경제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 11조366억···부동산분도 수천억 넘을 듯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 11조366억···부동산분도 수천억 넘을 듯
2020. 12. 22 17:04 화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22일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된다. 이날 증시 상황을 보면 주식분 상속세만 1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에 날리는 삼성 사기.  |연합뉴스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지난 10월 25일 이 회장 별세일을 기준으로 최근 4개월간의 보유 상장주식 종가를 평균해 상속세를 계산한 결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상속세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LG의 9000여억원을 훌쩍 넘어, 당분간은 부동의 1위를 굳힐 전망이다. 고인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지분 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지분 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지분 20.76%), 삼성SDS 9701주(지분 0.01%)를 보유했다. 22일 유가증권시장 마감가 기준, 이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는 11조366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 등이다. 이 회장 보유주식의 평가액은 약 18조9630억원. 주식 상속세는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약 11조360억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회장 별세 당시 종가 기준으로 산출했던 예상액 10조6천억원보다 4300억여원 늘어난 수치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인해 지분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이 회장이 가진 부동산 역시 만만치 않다. 상속인들은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내야 한다. 이 회장과 함께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 소유한 제일모직의 보유분 가치는 앞서 3조2000억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분 상속세 역시 8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상속인들은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경우,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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