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219 건 검색)
-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 2024. 12. 18 14:52 사회
- ... 18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 2024. 11. 28 21:06 사회
- ... 선고 맞다”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사진)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 당선무효
-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대법, 집행유예 3년 확정
- 2024. 11. 28 11:07 사회|지역|지역
- ...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 당선무효
- [김광호 칼럼]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의 다른 독법
- 2024. 11. 27 18:15 오피니언
- ... 선고한 것은 정치적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지난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이 무죄로 결론나면서 선거법 당선무효형은 더욱 도드라진 파장을 남기게 됐다. 여론이 지지하는 인물의 정치적 운명을 법원이...
- 김광호 칼럼
스포츠경향(총 79 건 검색)
- ‘조현영이 고소’ 박성호 한국청년위원장,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 2024. 09. 24 11:11 연예
- 박성호 한국청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레인보우 출신 조현영. 한국청년위원회 제공 레인보우 출신 조현영으로부터 피소된 한국청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한 박성호 위원장이 불구속기소가 됐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고발사건결과 통지 문자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박성호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을 결정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고양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박성호 위원장을 선거운동용으로 배포하는 명함 경력란에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차관급’으로 기재한 것을 두고 지난 2월 16일 공직성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조치했다. 박성호 위원장은 한국청년위원회를 운영하며 금융혁신 프로젝트를 표망한 ‘청년페이’ 홍보대사로 레인보우 출신 조현영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국청년위원회의 청년페이가 ‘스캠 코인’ 의혹을 받자 조현영 또한 비판이 쏠렸고 조현영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박성호 위원장을 고소했다. 조현영은 지난 2월 14일 입장을 내고 “제가 홍보대사로 수행한 일도 한국청년위원회라는 단체에 대한 홍보 활동이었을 뿐, 직접적으로 청년페이를 홍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15년 연예계 세월을 걸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 사기 등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후 조현영은 “▲한국청년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내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했고 ▲다수 언론사에 잘못된 기사 내용의 정정을 요구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박성호 위원장을 상대로 고소장 접수까지 완료했다”고 했다. 조현영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박성호 위원장은 지난 5월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공판서 혐의 부인···김세의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 2023. 01. 09 17:45 연예|연예
- 방송인 강용석(완쪽), 김세의.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용석(변호사)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강용석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였던 지난해 4∼5월경 SNS 관리 등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A씨에게 5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3∼4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비슷한 시기 선거사무원에게 71회에 걸쳐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비 총 91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강용석 외에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김세의(전 MBC 기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참석을 했다. 김세의 측은 “제가 대리하는 김 전 기자 외 4명의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강용석 변호사)들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재판을 함께 진행할 수 없는 사정 있으니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계약서 문제나 금전 지급에 있어서 김세의 등은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데, 통상적인 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기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배심원 시각에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분리할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케이윌 ‘선거법 논란’ 딛고 라이브로 고막 녹였다
- 2022. 03. 07 15:28 연예
- 케이윌이 자신의 히트곡을 연이어 부른 라이브 영상을 공개해 리스너들의 감성을 물들였다. 소속사 제공가수 케이윌이 라이브를 공개했다. 케이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케이윌이 지난 6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데뷔 15주년 라이브 메들리 영상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케이윌은 ‘네 곁에’(I`ll Be With You) ‘12월 그날’ ‘러브 블러썸’ ‘레이 백’ ‘가슴이 뛴다’ ‘왼쪽 가슴’ ‘시간을 거슬러’ ‘내 생에 아름다운’ 등 그간 자신의 명곡을 메들리로 선보였다. 이번 라이브에서 케이윌은 특유의 가창력은 물론 섬세한 표현력까지 덧붙여 리스터들의 감성을 물들였다. 2007년 ‘왼쪽가슴’으로 데뷔한 케이윌은 그간 수많은 히트곡을 양성해오며 가요계 음원강자로 자리매김해왔다. 케이윌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올랐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이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다만 케이윌을 경우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가능성이 높은 것이 스포츠경향 보도로 알려졌다.
- [단독] 케이윌, 선거법 위반논란? 재판서면 ‘무죄’
- 2022. 03. 04 15:30 연예
- 케이윌의 투표용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경우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제공가수 케이윌의 이번 공식선거법 논란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윌은 4일 인스타그램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 투표를 독려한 게시물이었지만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돼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케이윌의 이번 사례의 경우 고발이 이뤄져 재판까지 넘겨질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원지법 여주지원 최호식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도 이천 한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케이윌이 4일 사전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공개한 투표용지. 인스타그램 캡처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 점을 이유로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를 공직선거법의 조항들을 토대로 규정한 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해 기표한 다음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제158조 제4항),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58조의 3 제6항) 등의 조항들을 제시했다. 이에 법무법인 백하 장혁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처벌하고 있고 이때 투표지는 투표용지에 기표 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구분해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지의 촬영만을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케이윌은 기표를 하기 전 촬영을 한 것으로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 단독
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2024. 11. 14 15:54)
- 2024. 11. 14 15:54 사회
- 당내 대선 경선 중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1월 18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전하기 위해 서울 고척스카이돔으로 입장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원)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이뤄진 김씨의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배씨가 참석자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식사 시기는 경선 캠프 결성 초기였기 때문에 캠프에서 피고인 일정에 관여한 정도가 미약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식사비는 참석자가 각자 결제하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던 배씨가 김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올해 2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와 김씨 간 공모·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선거법으로 본 각 당의 손익계산(2019. 12. 20 16:34)
- 2019. 12. 20 16:34 정치
- ㆍ정의당 후보들 석패율 의석 확보 위해 전력투구하면 민주당 불리할 듯 “지금은 지도부와 선거법 협상에 나선 의원들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선거법 개정안이 만만치가 않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가 12월 초 토로한 내용이다. 당시에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온통 관심을 모았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은 예산안 통과 직후 통과될 차례였다.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란이 되던 지역구 수를 250석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1 선거법 협상 타결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연합사진 하지만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순항이 어렵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관측이었다. 그는 “당 지도부에서 실제로 검토한 결과 예상 밖으로 민주당이 불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전 지역구에서 정의당 후보자가 출마해 석패율 의석 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하게 되면 민주당에게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때 박빙의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에게 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1000표 미만으로 당락이 갈린 초접전 지역은 13곳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7곳이다. 7곳 중 5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박빙의 승리를 거뒀다. 만약 정의당 후보가 많은 득표를 가져가면 20대 총선에서 3000표 이상으로 당선된 지역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3000표 이상 당선 지역도 안심 못 해 예산안 통과 이후 상황은 실제로 이 관계자의 예상처럼 진행됐다. 예산안이 통과된 뒤 임시국회가 12월 11일 소집됐지만, 4+1협의체에서는 12월 19일 현재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처음에는 민주당에 조금 불리한 듯했지만, 잘못하면 크게 불리한 선거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민주당 내부에서 확산됐기 때문이다. 12월 18일 의총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나 김종민 의원은 “225석+75석에서 250석+5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연동률 캡’이 등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50석일 경우 ‘50% 준연동제’일지라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의석의 합계가 30석을 넘어갈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립형으로 나누는 잔여 의석이 크게 줄어든다. 겨우 몇 석만 얻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의석 확보가 힘들어진다. 게다가 석패율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치 신인과 소수자에게 배려할 비례의석이 거의 없게 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모든 문제가 비례의석이 줄어들면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비례가 75석이라면 최대 35석이 연동률로 배분되더라도 40석이 남게 되지만 50석일 경우에는 그 수가 매우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30석이라는 캡을 4+1협의체에서 일단 관철시켰다. 나머지 20석은 기존의 제도대로 병립형으로 배분하게 된 것이다. 병립형은 연동형과는 달리 정당의 득표율(단, 3% 미만의 정당의 득표율 합계는 뺌)에 따라 무조건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30%대의 득표율을 얻게 되면 최소 6석의 비례를 확보할 수 있다. 4+1협의체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은 석패율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각 정당이 확보한 비례의석 가운데 6개 권역에서 각각 2명의 후보가 짝수 번호를 받아 비례의원이 될 수 있다.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대표들은 12월 18일 ‘30석 캡’은 받아들이되 석패율제를 넣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석패율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4+1협의체에 속한 한 야당의 선거법 담당자는 “각 당이 비례의석 확보 수가 정해지면 석패율제에 따라 의원이 선출되는데, 제1권역인 서울과 제2권역인 인천·경기 지역이 문제”라면서 “해당 권역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후보로) 모두 등재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민중당이 10월 말 <정책과 논점>에서 선거법 해설을 하면서 내세운 전망에는 “지역구 후보가 단일화로 사퇴하기보다는 정당 득표를 위해서라도 완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전망에서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비록 낙선하더라도 5% 이상 득표하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4+1협의체의 한 선거법 담당자는 “실제로 5%를 겨우 넘은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된다면 높은 지지율을 얻은 의원들이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터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석패율제 수용 불가 결론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 과정에서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내세웠다. 이중등록제는 모든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되는 석패율제와 달리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 입후보시키는 방식이다. 석패율제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우려하던 문제점이 아예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총에서도 우려스럽다는 발언이 나왔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정의당 후보들이 (각 권역에서) 당내 1등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뛰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4+1협의체의 한 선거법 담당자는 “실제로 석패율제를 적용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예전에는 진보 진영에서 지역구 후보자는 민주당을 찍고, 정당투표는 정의당으로 하는 성향이 있었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후보와 정당투표를 동일한 정당에 몰아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석패율제에 대한 우려가 기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4+1협의체의 또 다른 의원 측은 “석패율제는 국정 지지율이 60% 이상일 때에 민주당에 유리한 제도”라면서 “그때에는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부산·경남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의원으로 당선시키기에 적합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에 있다. 지난 4월 말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협상 담당 의원과 담당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한 안이다. 제대로 계산법을 아는 전문가가 드물다. 4+1협의체의 한 선거법 담당자는 “일부 언론에서 내놓는 여론조사 대비 의석 확보 수 역시 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실제로 합의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법안을 조목조목 살펴봐야 어느 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한지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복잡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 패스트트랙 협상 맡았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선거법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2019. 11. 01 15:53)
- 2019. 11. 01 15:53 정치
-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들이 11월 27일과 12월 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는 의원정수 문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 등 민감한 안을 놓고 입씨름 중이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전북 군산)를 10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선거법안을 놓고 의원정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문에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으로 들어가 있다. “맨처음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합의한 단일안이 330석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00석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해서 그 문구를 넣은 것이다.” -‘확대’와 ‘확대 여부’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 기억으로는 민주당은 ‘확대 등’이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확대 여부 등’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한 것이다.” -박지원 가칭 대안신당 의원은 여당이 지금은 반대하지만 나중에는 의원정수 확대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도 정수 확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공수처 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선거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상당히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한다.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 예를 들어 정치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나머지 공수처 법안 등도 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안고 갈지, 아니면 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되면 통과된다고 보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어떻다고 보나.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안에 대해서는 12대 11로 찬성이 더 많았다.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활동을 하는 분들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바른미래당은 과거부터 선거제에 관해서는 제3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기조에서 협상해왔다. 의원들의 생각이 지난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패스트트랙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개혁의 핵심은 다당제이고, 다당제를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원하고, 이 때문에 민주당을 설득해 선거법 개혁안이 여기까지 왔다. 만약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았으면 정치개혁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가능성인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선거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10월 29일 문희상 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10월 29일 부의를 주장했는데,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적으로는 (10월) 29일이 가능하겠지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본다.” -선거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나. “4월 22일 (여야 4당) 합의문에는 본회의 표결 때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순서로 진행한다고 돼 있다. 같은 날 상정하고 순서대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 법안은 권은희 의원안이 있고, 백혜련 의원안이 있다. “두 안은 큰 차이가 없다. 가장 큰 것이 기소심의위를 두는 것이다. 여당이 양보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법을 조정해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3법안이 있다. 패스트트랙에 실제 올라간 법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안이다. “당시 임재훈 의원 중재안으로 올라갔고 자유한국당의 요구안도 거기에 반영됐다. 한국당도 사실상 용인한 법안이다. 본회의에 상정하면 된다. 통과될 것으로 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10월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외교·안보 비판은 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변혁’ 모임은 탈당하겠다고 했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바른미래당의 나아갈 길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본인의 길만 이야기했다.” -오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 양당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 취하는 한국당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법절차를 무시하고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우선 세 법을 합의처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것 없이 고소 취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나도 고발당해 (조사받으러) 갔다 왔다. 다만 세 법이 합의로 처리된 다음에는 국회에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낼 수 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태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입이 열 개라도 국민에게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다당제를 해보라고 했다. 국민들이 씨앗을 줬는데 그 씨앗을 키워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성적 지지는 받았어도 현실과 감성에서 지지받을 수 없는 환경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의중이 중요해졌다.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연내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지만 총선 전에는 귀국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호남에서 20대 총선에서는 안 전 대표에게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지금은 많이 돌아섰다.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당시는 안 전 대표를 따르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많아 가능했다. 하지만 왜 호남에서 기대감이 떨어졌느냐를 살펴보고 호남에 다가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는 호남에서 인기가 떨어졌다가 회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호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지역구 상황은 어떤가. 호남 정서가 ‘조국 정국’을 지나면서 바뀌었다고 보나. “호남은 문재인 정권을 창출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켜주고 싶고 이를 반대하면 ‘누구 좋은 일을 해주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매주 만나보면 생각이 바뀌고 있다.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나온다. 밑바닥에서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때문에 제3지대처럼 합리적 진보와 중도성향의 정당을 선택할 여지가 넓다고 본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법은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것”(2019. 03. 18 14:12)
- 2019. 03. 18 14:12 정치
-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있다. 각 당 원내대표다. 선거법 개혁 협상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기로 한 날은 지난 3월 12일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큰 소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다.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인터뷰는 하루 연기됐다. 다음날에도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선거법 협상이 숨가쁘게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인터뷰가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는 인터뷰하는 도중 휴대전화를 보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여전히 (한국당과)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이 파장을 일으켰다. “저는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여야 간에 당리당략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될 금기를 넘어섰다. 현 정국을 잘 말해주는 압축적인 발언이었다.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당으로서 당연히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한다. 지적도 마찬가지고 대안 제시도 마찬가지다. 남북문제를 보더라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요한 시기다. 다시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섰다. 국민들은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돌아간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한국당은) 잘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내년 총선에 안 좋다는, 정말 속좁은 정치적 계산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 이런 것은 정치를 떠나서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일관되게 ‘적어도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호소했다. 남북 간에 교착상태일 때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국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본다. 그러기는커녕 어깃장을 놓고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런 (수석대변인) 발언이 나온 거다.” -올해 들어 겨우 3월에야 국회가 열렸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다. 통상 1월 국회는 쉬게 돼 있다. 설날이 끝나고 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한국당이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특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환경부 리스트 국정조사,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했다. 모두 검찰 수사 중이다. 국정조사를 해봤자 말싸움만 하다 끝나는 거다. ‘못받겠다. 검찰 수사가 끝나고 하자’고 하니 국회를 못연 것이다.” -전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협상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나경원 원내대표다. 이후 여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무한책임이다. 제가 부족해서 안 된 거다. (책임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를 특별히 언급하고 싶지 않다. 정치는 각 당의 이해관계와 국민 그리고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다. 항상 여야 간에 쟁점이 있다.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다. 그러나 그걸 탓할 수는 없다. 국회 고유의 일은 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 교육을 다시 허용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법사위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신학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야 통과됐다. 민생이나 국가 미래를 위한 예산입법은 다른 차원에서 여야가 타협해서 조율해야 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아예 정쟁의 영역에 빠져 ‘이거 안 들어주면 아무 것도 안 하겠다’고 해서 애꿎은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일은 해야 한다. 다 내가 부족해서 안 된 거라고 생각한다.”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패스트트랙은 갑자기 생긴 법이 아니다.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 원래 국회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그런데 단 한 개의 정당, 한 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식물국회가 된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이다. 그런데 요건이 엄격하다. 상임위에서도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할 만큼 지정하기가 어렵다. 지난번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할 때도 그랬지만 오랫동안 여야 간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됐다. 지금은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신속처리 법안에 지정되더라도 최장기간 동안 논의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날이라도 합의되면 처리할 수 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예 법안심사에 응하지 않고 협상도 안 되는 이런 상대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자고 불러내는 의미가 있다.” -선거제 룰 협상은 지금까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적이 없다.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게 아니다. 협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나.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느냐. 우리는 후자를 택한 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여야 간 합의 여지는 그대로 있다. 수정안도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한국당이 참여해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없앤다는 한국당의 안은 말이 안 된다. 지역구 의원 선거를 통해서는 도저히 국회에 올 수 없는 분들이 있다. 청년,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비례대표로 활동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불만이 없나. “솔직히 말해서 지역구 의원을 줄이면 민주당이 가장 손해를 보고, 한국당도 손해를 본다. 민주당 내에서 우려나 비판이 있다. 야당도 현행 선거제를 어떻게든 바꾸면 민주당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익을 보는 거 아니다. 내부적으로 합의 도출이 쉽겠느냐. 의총에서 추인된 안이다. 그래서 야당에게 이런 기회를 소탐대실해서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민주당이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3월 국회에서 열린다. 어떻게 보나. “통과가 될 것이라 본다. 이번 인사는 균형 있게 됐고 청문회 대상 인사들이 다 전문가다. 훌륭한 분들이다.” -재벌 개혁법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재벌 개혁법)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목표다.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면서 가야 한다고 본다.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든지 집중투표제는 여러 전문가의 이견이 있다. 경제계의 우려도 있다. 그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논란이 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여야가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 공정거래법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에서 빠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정이 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한다. 국회에 상정도 안 됐고 논의도 안 됐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공정거래법도 내용이 방대해서 이거야말로 여야 간에 논의 수준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원내대표를 한 지 10개월이 넘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아쉽나. “개혁입법을 완성하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법이 그렇다. 제일 아쉬운 것은 국정원법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사찰에 개입했던 조직, 거기에 속해 있던 IO(정보관), 이런 거 없앴다. 그래서 정말 국정원을 개혁했다. 이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났다. 제가 야당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게 ‘국정원 개혁한 지 2년이 됐다. 거기에 맞춰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안 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에 대해 내가 ‘다른 법은 모르겠다. 정치사찰·도청 안 하겠다. 과거에 IO가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데 (국회가)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국정원법이 정작 패스트트랙에서 빠졌다. “야당에서 반대해서 그런데, 아쉽다.”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원형탈모로 고생했다고 알려졌다. “작년에 예산안 통과할 때 가장 힘들었다. 예산안이 통과하던 마지막 날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 다음날 새벽 6시에 집에 들어갔다. 24시간 계속 협상했다. 들어가자마자 쓰러졌다. 그 무렵 힘들었다. 지금 원형탈모는 증상이 좋아져서 머리가 많이 났다.” -친문 의원으로 손꼽히는데,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당·정·청 관계가 원만했다고 생각하나.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상임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이전에는 없었다. 이전에는 해당 상임위와 상의 없이 정부가 발표하는 식이었다. 지금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해당 상임위와 논의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많이 개선됐다. 또 하나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총리·청와대 비서실장, 당대표 등과 회의한다.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만들었다. 당·정·청이 소통하는 것을 제도화해서 모든 것이 많이 개선됐다. 주요 정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민주당)가 주도했다. 확대재정은 재작년에 하지 못했지만 내가 강력하게 주장했다. 작년에 10%에 가깝게 늘렸다. 중요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이전보다 당이 주도하는 일이 많아졌다. 기억나는 것으로는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당이 주도했다. 부동산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최근에 카풀 택시 관련 사회적 대타협도 마찬가지로 당이 주도했다. 과거에는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 형식적으로 당이 앉아서 사진만 찍었다. 내가 원내대표가 되어 그런 것은 없었다고 자부한다. 당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는 안 했다. 구체적 사례가 많다.” -원내대표를 그만두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원내대표가 힘든 자리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힘들다. 뒤에 딸이 그린 그림이 있다. 제목이 여당 원내대표다. 닭을 그렸다. 내가 닭띠다. 닭이 화려하다. 하지만 목이 비틀리고 고생을 한다. 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훨씬 많다. ‘을’ 중의 ‘을’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하루 날짜를 세고 있다. 5월 초에 그만둔다. 드디어 두 달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끝나고 거의 다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 패스트트랙 협상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원내대표 후 행보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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