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40 건 검색)
- 또래 여성들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1000회 이상 강요한 20대 부부
- 2025. 01. 08 13:09사회
-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 또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면서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
- 트럼프 2기 ‘법무장관 낙마’ 게이츠미 하원 “미성년자 성매매 증거 있다”
- 2024. 12. 24 21:45국제
- ... 37쪽 분량 보고서를 통해 “게이츠 전 의원이 하원 규칙과 연방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의제 강간, 불법 약물 투여, 뇌물수수 및 특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 트럼프 2기
- 법무장관 될뻔한 미성년 성매매자…미 하원 조사보고서 공개
- 2024. 12. 24 11:58국제
- ...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 전 의원은 2017년부터 3년간 20번 이상 성매매와 마약 구매를 했으며, 여기에 총 9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썼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미성년자...
- 대구 한 경찰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
- 2024. 12. 18 16:06사회
- ... 성 비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3일 지역의 한 지구대 소속 A순경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고 18일 밝혔다. A순경은 최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경향(총 429 건 검색)
- [종합] “접대 문의 사실이지만 성매매 없어” 최민환 작심 해명…여론 반전시킬까
- 2025. 01. 13 16:18 연예
- 최민환. 연합뉴스 최민환이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율희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최민환은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만 5년을 함께 살았다. 그동안 율희는 다툼을 이유로 20회 넘게 가출했다. 짧게는 하루이틀, 길게는 일주일에서 열흘도 있었다”면서 이혼 귀책 사유가 율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환이 이 매체에 공개한 카톡 내용에 따르면 최민환과 율희와의 싸움의 발단은 ‘낮잠’이었다. 둘은 낮잠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율희는 이를 이유로 첫째를 데리고 가출했다. 최민환은 “율희가 비정상적으로 잠이 많다”라며 “하루 18~20시간을 잘 때도 있고, 그걸 거론하면 벌컥 화를 낸다”라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율희는 어머니 앞에서 ‘미친X아’, ‘C발’ 등 욕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개된 카톡에서 율희가 “난 오빠가 날 가정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말들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우리 엄마한테 새벽에 싸웠다고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나 데리고 가라는 소리에 열받아서 욕한 거다”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민환은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최민환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한 바 있다. 율희는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다. 그때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라며 “(최민환이)가족들 앞에서 제몸을 만진다든지 돈을 여기(가슴)에 꽂는다든지”라고 했다. 이어 “업소 사건을 알기 전이었다. 가족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 현금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설거지 중이었고 저랑 전 남편이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잠옷 컬러 가슴 쪽에 돈을 반 접어서 끼웠다. 내가 업소를 가봤겠나 뭘 알겠나. 나중에 그 사건을 알고 보니 습관이었던거다”라고 폭로했다. 이후 최민환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실제로 조사까지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민환은 이에 대해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율희 생일 파티를 열었던 가라오케다”라며 율희의 주장에 반박했다. 율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민환은 A씨에게 ‘셔츠룸’도 문의했다. ‘셔츠룸’은 룸살롱과 비슷한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선 “가라오케에 방이 없다고 해서 셔츠룸도 물어봤다. 성매매는 절대 없었다. 하지만 오해할 만했다. 내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했고, 반성했다”고 강조했다.
- “미성년 성매매도 있는데 왜 탑을 욕해?” 국내와 다른 ‘오겜2’ 해외반응
- 2025. 01. 07 16:31 연예
- ‘오징어게임2’에 출연한 배우 탑(왼쪽)과 송영창. 넷플릭스 방송화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2’에 출연한 빅뱅 출신 탑(최승현)을 둘러싼 외국 반응은 국내와 사뭇 달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는 ‘오징어게임2’ 연출자 황동혁 감독이 캐스팅 당시부터 비판을 받았던 탑에 대한 국내 반응을 소개하는 기사가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기사에서 황 감독은 “탑의 과거를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은 약 3090만회의 높은 조회수를 얻었고 다양한 의견들도 쏟아졌다. 주로 해외 누리꾼들이 반응했는데 국내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 친구(탑)는 이번 시즌 하이라이트였는데 그들(한국인)이 그를 마치 대마초 때문에 악마 취급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이도 “9년 전 그가 대마초를 피운 일로 인해 한국 팬들이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제게는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런 헛소리보다는 그가 해외 시청자들로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없을까”라며 “세계는 한국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 사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살인마나 뭐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며 “그 사람이 한 건 대마초를 피우는 거였다”고 했다. ‘오징어게임2’에 출연한 배우 송영창을 거론하며 탑을 옹호하는 이들도 다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이자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반복 소아성애자 및 강간범보다 대마초를 피운 것에 대해 더 많은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놀랍게도 그(한국인)들은 7년 전에 그(탑)가 마리화나를 피웠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16세 소녀에게 성관계하기 위해 돈을 지급했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밖에도 “한국인들은 그(탑)를 소아성애자나 그(송영창)보다 더 심한 놈 취급했지만 그(탑)가 한 일이라곤 대마초를 피운 것 뿐이었고 한국인 90%가 그를 공격했다는 게 웃긴다”고 했다. 일부 외국 누리꾼들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언급한 것은 송영창을 염두에 둔 것이다. 송영창은 2000년 9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호수공원 인근에서 음성사서함 광고로 알게 된 16세 청소년 A양에게 대가 15만을 지불하고 두 차례에 걸쳐 3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송영창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영구출연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송영창은 2004년 영화 ‘형사’로 복귀했고 현재까지 왕성하게 영화계에서 활동 중이다. 외국 누리꾼들이 송영창의 과거 범죄 이력을 들추며 탑이 국내에서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외 반응에 국내 누리꾼들은 동조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 이미 대마초 흡연 범죄 이력을 갖고도 연예계 활동을 하는 이들이 다수 있고, 탑의 경우 ‘국내 연예계 은퇴 선언’ 등 팬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인 것이 비판의 배경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다수 있었다. 황 감독은 최근 ‘오징어게임2’ 관련 인터뷰에서 “(탑과 관련해)캐릭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특히 국내에서 이런 반응이 더 두드러진다”며 “사실 해외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인 곳이 많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또한 탑의 캐스팅을 결정하기 전 마약이나 대마초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복귀 사례를 참고했다며 “탑의 사건이 6~7년 전 일이라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탑 캐스팅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오징어게임2’가 공개되자 그의 부족한 연기력에 대한 혹평이 줄을 이었다.
- 율희, 최민환 ‘성매매 의혹’ 해명 후 게시물…무대응 근황
- 2024. 12. 19 12:56 연예
- 율희 SNS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에 억울함을 드러낸 가운데, 율희의 근황이 눈길을 끈다. 19일 율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기 전에 씻고 마스크팩+괄사 타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율희는 마스크팩을 하며 목에 괄사로 마사지를 하는 모습이다. 해당 사진은 지난 18일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에 억울함을 드러낸 후 올라온 것이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전날 최민환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저 언론에서 나왔듯이 성매매 한 적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인데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그래서 더욱이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모텔도 당시 혼자있고 싶어서 간 거였다. 이걸 믿어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저도 어찌 말할 방도가 변명할 방도가 없었다. 진짜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숨고 도망갈 생각도 없다”며 사과했다.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했지만 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율희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을 폭로하며 성매매 정황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성매매 안했다”는 최민환, 유흥업소 출입은 답변거부
- 2024. 12. 19 08:51 연예
-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KBS2 방송화면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으나 결혼생활 중 유흥업소 출입 의혹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최민환은 18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면, 또 그룹에 속해있다 보면 저의 입장보다는 지킬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저 언론에 나왔듯이 성매매한 적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것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 모텔도 당시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거였고, 이걸 믿어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변명할 방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숨고 도망갈 생각도 없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최민환이 글을 올리자 팬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이 최민환의 글을 두고 “xx랑 yy랑 2개씩 준비해 달라고 한 (녹취록) 발언을 뭐냐. 혼자 예약을 할 줄 모르는 것이냐”라며 “그리고 성매매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업소를 안 갔다는 말을 끝까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환은 “xx랑 yy가 뭔지 모르겠지만 컨디션과 칫솔일까.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묶은지 오래됐고 콘돔은 필요 없고 칫솔은 원래 청결해서 어딜 가던 하는데 왜 궁금증이 생기는 걸까”라고 적었다. 최민환의 입장 표명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태다. 특히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 출입 논란을 두고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최민환의 전 아내 라붐 출신 율희는 지난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민환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고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와 관련한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민환은 유흥업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에게 숙박업소를 잡아달라고 요구했고 오히려 이 관계자는 최민환에게 “제수씨와 아이들이랑 시간 좀 보내라”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최민환은 이에 대한 여파로 출연 중인 KBS2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고 FT아일랜드 활동 또한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 누리꾼은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제기했고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최민환의 성매매 및 강제추행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주간경향(총 17 건 검색)
-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20) 성매매 합법화와 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2022. 04. 22 13:47)
- 2022. 04. 22 13:47 사회
- 영화 ‘레드 마리아’ 포스터 / 광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전북 군산시 개복동 일명 쉬파리 골목 내 유흥업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빠르게 진화됐으나, 이날 14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2층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1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2층의 유일한 출구는 1층 출입구였다. 하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2층의 모든 창문은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완전히 폐쇄됐고, 바깥은 잠겨 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탈출할 길 없이 연기에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2000년에 군산시 대명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2년 동안 달라진 게 없었다. 2000년 당시엔 여성 5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2000년대 초반 군산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성적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윤락행위방지법’ 대신 ‘성매매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윤락’이란 용어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망친다”라는 뜻으로 성을 파는 자에게 도덕적 평가를 부과하는 지극히 성차별적인 용어라고 비판했다. 손덕수와 이미경(1987년)은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원미혜(1999년)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이 흐름에 따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윤방법)은 폐지됐고, 기존 규제방식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로 구분된다. 2004년 3월에 제정돼 9월 23일 시행됐다.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업소 광고 행위를 포함한다. TED 강연에서 ‘성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The laws that sex workers really want)’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성노동자 Tony Mac / TED 유튜브 채널 역설적이게도 성매매특별법 시행일인 이날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칭하며 ‘성노동자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노동자(Sex worker)란 18세 이상의 성인이 합의된 성접대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는 자로 규정한다. 성매매는 성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합의된 조건으로 성인 간에 성적인 행위를 포함한 성적인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 성매매특별법 법제화 이후에도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았고 지하경제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암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하보스코프는 2015년 발행한 <매춘, 세계 성매매 시장 가격 및 통계>에서 중국 약 500만 명, 미국은 약 100만 명, 한국 14만7000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12억 달러로 당시 한국 GDP의 1.6%에 해당한다. 한국의 성매매 판매비용(2012~2014년)은 종묘공원이 19~29달러(나이 든 여성), 서울 강남이 117달러, 미성년자는 275달러이며 약 4만6000개 성매매 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원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는 총 14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35개였던 집결지는 2016년 24개, 2021년 14개로 폐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남아 있는 집결지도 세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폐쇄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가 성매매 시장 규모의 축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집창촌이 사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장소와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성노동자 인권 운동가가 하는 일 / <First Global Report on Sex Worker Rights Defenders at Risk>보고서 FRONT LINE DEFENDERS 재단 홈페이지 ■성매매는 노동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육체와 정신의 주권자로서 목숨, 노동, 사유재산과 같이 자신에게 연관된 부분에만 절대적 독립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성매매는 다른 상품의 매매와 다를 것이 없으며 법적인 성매매 제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곧 여성에 대한 법적 불평등이며 개인이 자신의 몸에 갖는 권리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따르면 여성은 스스로 원한다면 성을 자유롭게 사고팔 권리가 있다. 사적 부도덕성은 형법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되며, 매춘은 공중질서에 반하고 일반 시민에게 공격적이고 해를 끼치는 종류에 한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매춘은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 입장의 약점으로는 성매매가 실제로 상호 자유로운 계약에 근거하였는가 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문제, 자발적 성매매라 하여도 내용상 경제적 강제에 의한 것이 많은 사회 구조의 문제를 눈감았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또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경제적 권리보다 정치적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형식적 자유 보장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성매매 여성을 일종의 성적 개척자로, 정치적 저항가로 파악하기도 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성매매에 대해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성매매에 관한 사회적 금기에 ‘행위주체성’이 우선한다는 것을 근거로 개인은 (성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페미니즘에서 배제된 성매매 여성이야말로 담론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일부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급진적 민주주의 투쟁의 한 부분으로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매매 여성은 성을 착취당하는 ‘성적 노예’가 아닌 ‘성적 노동자’의 위치에 서게 되며 성매매는 단순 방임의 차원을 넘어선 권리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성매매를 성 노동으로 보는 근거 중 하나는 성매매가 여성이 놓인 다른 상황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점이다. 성매매가 훨씬 짧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며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든다. 매춘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유형의 노동보다 좋은 거래라는 게 일부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성매매 여성 역시 행위주체로서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이들은 남성만큼이나 여성도 배회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여성의 호객행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유혹 혹은 성희롱보다 훨씬 덜 위협적이라고 본다. 또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여성이 ‘매춘여성’이라는 직접적 활동을 분명히 하며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업적 성(性)을 비상업적 성(性)만큼이나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부정적 정체성을 긍정하고 동시에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성매매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이 ‘한 명의 파트너’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나아가 성매매 옹호는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고 혼외 성관계, 익명적 성, 여가적 성 그리고 성적 새로움과 다양성을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은 ‘학자들을 위한 여성주의’라는 것이다. 축복받는 자신들의 주변 환경을 거의 떠나는 일 없이 대다수의 여성과 무관한 발언일 뿐이며 착취당하는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서구 백인여성 중심의 여성주의 담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성노동자 인권 운동가가 받는 외부 공격 / <First Global Report on Sex Worker Rights Defenders at Risk>보고서 FRONT LINE DEFENDERS 재단 홈페이지 ■성매매는 착취이다 ●도덕적 여성주의 반면 성매매가 그 자체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므로 추방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여성주의 주장이 있다. 주로 영국 빅토리아시대 여성운동가ㆍ도덕주의자들이 강력히 지지한 도덕적 여성주의는 성매매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일처제를 파괴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반(反)쾌락주의, 금욕주의를 강조한 그 시대 종교개혁가들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도덕적 여성주의는 당시 19세기의 시대적 관습에 반하여 성매매 종사자들을 ‘문제적 여성(trouble maker)’, ‘비난의 대상’에서 ‘문제에 처해 있는 여성(women in trouble), ‘연민의 대상’으로 재개념화하고 성매매 자체로부터 분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도덕적 여성주의는 국가의 사회적 정화나 개혁 운동에 흡수되어 오히려 여성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는 구실을 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에 역행하게 된다. 또한 성매매의 부도덕함을 오로지 ‘가족제도의 붕괴’만으로 증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타자화하고 남성 중심 담론만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는 성매매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부산물로 바라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다른 임금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소외의 대상이며 계급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저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자가 개별적 인간으로 고려되지 않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결정되듯 매춘부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위해 그들의 손과 삶을 제공하듯 성매매 여성은 돈을 위해 사랑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나의 고립된 현상이 아닌 사회 경제적 상황과 결부하여 파악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붕괴된다면 성매매는 필연적으로 사라지고 여성은 자유를 획득할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 때가 되면 남녀 간 사랑은 순수한 상호 이끌림 동기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가 사라지면 성매매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종종 반론에 직면한다. 경제적 요인만이 성매매의 주요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웨덴에서 1930년대 경제적 불황 속 매매춘이 급속히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1970년대 이후에 오히려 매춘 여성이 급증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성매매가 계급뿐 아니라 젠더 권력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성매매에 대한 평가가 덜 구체적이며 ‘매매춘 자체에 대한 비평이 아닌 자본주의에 대한 비평’이라는 지적 역시 받는다. ●급진적 여성 해방론자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은 계급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 보며 임금노동과 성매매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성매매는 여전히 모든 성착취의 토대로서 남녀간 불평등의 권력 관계를 내포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강간 등의 성적 학대를 당한 후에 성매매를 하게 될 때, 과연 그 성매매를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의 의문을 던진다. 결론적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은 성매매가 성매매여성뿐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해롭기 때문에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성매매여성은 다른 직업기회의 제한에 따른 결과이므로 비범죄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분석은 성매매 공간 속 여성의 경험이 동일하지 않으며 그들의 정체성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성착취’의 문제로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여성 고객을 위한 성매매 남성이 존재하고 증가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의문이다. 2021년 노동절에 성노동자들의 노동자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를 표현한 그림 / Sex Worker Film & Arts Festival(2021) 홈페이지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해외 사례 성 판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관점에는 합법화와 비범죄화가 있다.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구성요건 배제만으로 실현될 수 있으나, 성매매 합법화는 비범죄화와 함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즉 합법화 국가는 성 판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산업과 구분해 성매매에만 적용하는 특정한 규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통제가 필연적으로 합법 성매매와 불법 성매매라는 구분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를 어기는 성판매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반면 비범죄화는 성판매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둔다. 두 관점의 차이는 성매매 관련 정책의 목표와 접근 방식, 그리고 국가의 규제 적용 범위라 말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 1일 형법상 성매매금지령(the ban on brothels of 1911)을 폐지해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했다. 본래 기독교와 도덕주의 입장에서 1911년 형법에 성매매 금지 조항을 넣었으나 2000년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 포주행위, 성매매업소 운영 등을 합법화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 등의 비자발적이고 범죄적인 성매매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매매가 합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성판매자는 다른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노동관계가 엄격히 조사될 수 있고 성매매자에게 노동보호법이 적용된다.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 위생, 작업장의 구성, 노동조건의 기준 등을 유지해야 하고, 성 판매자의 건강과 안전한 성관계에 책임을 진다. 또한 성매매 업소와 성 판매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성 판매자의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정부는 성매매 여성에게 3개월마다 익명의 건강검진을 종합병원에서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성매매금지 규정 폐지를 예상하고 사전적으로 성매매 관련 정책을 정비했다. 암스테르담은 전통적인 홍등가 밖에 위치한 성매매업소를 폐쇄하고 성매매업소에 불법 이주 노동자와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자치조례를 제정했으며 위반시 업소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암스테르담 보건당국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성병검사나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뉴질랜드는 2003년 성매매개혁법을 제정해 성매매의 모든 영역을 비(非)범죄화했다. 원래도 뉴질랜드에서 성판매와 성구매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업소 운영, 성매매를 통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성관계를 알선하는 행위는 형법에 처벌규정을 뒀다. 현재 뉴질랜드는 알선 등 제3자의 개입까지 포함해 성매매를 비범죄화했다. 성 판매자에 피고용자 혹은 개인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 간 계약 관계를 인정했다. 뉴질랜드는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 모두에게 안전한 성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한다. 콘돔 등의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위반시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 모두 벌금형에 처한다. 성매매 관련 법에 의무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뉴질랜드 비범죄화를 합법화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노동자는 성매매 비범죄화 이후 범죄 제재가 두려워서 자신의 직업을 의료 종사자들에게 공개하는 걸 덜 꺼리게 됐다고 한다. 또한, 성 노동자가 폭력이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전과 비교했을 때 높아졌고, 포주에 의한 성추행 문제를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015년 8월 영국 더블린에서 개최한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지 않으며, 성매매의 모든 행위를 비범죄화하라고 주장한다. 성 구매자와 포주를 처벌하면,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로 인해 성 판매자가 단속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돼 결국에 성 판매자의 인권이 유린될 가능성이 있다. 성 판매자의 착취, 유린과 인신매매를 막아 성 판매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 모습 / PICUM 네트워크 홈페이지 ■‘성매매근절’ 대 ‘성노동’ 2011년 11월 제 2회 광주국제영화제에서 성노동자 4명이 자신의 노동을 말했다. 여성의 몸과 노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마리아> 상영회에 자신을 ‘성노동자’라고 밝힌 여성 미나, 혜리, 연희 씨 등 3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밝혔고, 스스로를 성노동자로 명명하고 성노동자로서 스스로 일하고 조직할 권리를 주장했다. 성노동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단지 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들은 ‘성노동자 권리모임지지(持志, GG)’ 회원이다. GG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재개발과 성매매 단속에 항의해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와 성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결성한 단체다. 성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확보하려고 ‘성매매특별법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싸고 집창촌 여성들의 시위와 성노동자 담론이 등장하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근절’ 대 ‘성노동’이라는 입장으로 양분되었으며, 이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성매매특별법은 강제적으로 성판매를 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제외한 성판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한다. 이 법의 추진 세력과 매춘여성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법의 제정 과정과 추진 절차에 당사자 여성의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 법의 제정이 추진되던 시기에, 성노동자 여성이 수행하는 일을 매춘노동, 성노동자라는 용어로 규정하거나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당시 논의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여성주의자들은 도덕적 프레임에 맞서 젠더(여성인권) 프레임을 관철하기 위해 고심했으며, 성노동 관점이나 당사자 여성의 주체성ㆍ행위성 문제는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성노동의 비범죄화 입장에서는 ‘노동’이라는 명명과 여성이 주로 성적 서비스를 하는 현재의 성거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러운’ 일을 하는 추한 여성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모순을 몸으로 감당해왔다는 걸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 일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성노동 인정을 시작으로 성노동을 둘러싼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며 성노동자 여성들의 자치조직을 지원하고 노동권, 생존권과 건강권 및 시민권 등 그들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 대 폭력, 강제 대 자발 등 성서비스에 대한 엇갈린 시각은 1980년대부터 서구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도 핵심적인 논쟁 주제였다. 이 논쟁은 서구에서 ‘페미니스트 성 전쟁‘으로 불리던 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뜨거운 쟁점으로, 매춘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와 성노동을 옹호하는 페미니스트 사이에 균열이 깊어졌다. 한국의 성매매특별법 제정이 성매매 또는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 성매매 합법화는 성서비스 노동 당사자의 ‘노동권’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모든 성노동은 단순하거나 같지 않으며 서로 다른 유형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는 성적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경험과 피해자화, 착취, 행위성과 선택 등에서 다양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다. 성노동자의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삶을 탐구하는 일은 피해 여성 대 행위자, 또는 강제 대 선택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선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성노동에 대한 법제화나 사회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성노동자의 일 경험과 그것을 재현하는 방식, 성산업의 작동, 성노동을 둘러싼 정치 지형 등을 주의 깊게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는 소위 ‘더러운’ 일과 무관한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춘여성 인권의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권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성매매특별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동기획 주간경향·ESG연구소·(사)ESG코리아·감신대 생명과평화연구소>
-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성노동자성노동성매매
- [포커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2017. 07. 31 18:15)
- 2017. 07. 31 18:15 사회
- ㆍ가해자, 범죄로 처벌받기 어렵고 처벌받아도 형량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7월 26일, 부산고법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여관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남녀 청소년 2명을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총 4명으로 지난 4월 1심 판결에서 전원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가해자 4명 중 2명만이 2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죽어야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고법 판결이 내려진 날 국회에서 열린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 대표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담당했던 한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바로 지난해 5월 세간에 알려진 일명 ‘하은이 사건’이었다. 3년 전, 7세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ㄱ양(당시 13세)은 모친의 휴대폰을 갖고 놀다가 액정을 깨뜨렸다. 야단맞을 게 두려웠던 ㄱ양은 가출한 뒤 친구찾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방을 개설했다. 이를 보고 ㄱ양을 찾아온 성인 남성은 최소 6명이었다. 이들은 ㄱ양에게 모텔비와 음식 등을 제공한 뒤 성폭행했다. 하지만 ㄱ양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받았다. ㄱ양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던 서울의 한 성폭력아동센터는 이런 이유로 도중에 ㄱ양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애초 ㄱ양의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사 역시 성매매 사건이라 변호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이 나선 끝에 가해자들은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형량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탁틴내일 등 시민단체들이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사건 재발방지와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희완 기자 “죽어야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 조 대표는 2015년 3월에 발생한 관악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을 언급했다. 피해자 ㄴ양은 14세의 가출 청소년이었다. 성구매자이자 살인범 김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40년 형을, 알선자 3명에 대해서는 4~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가해자들이 ㄴ양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ㄴ양이 살해되지 않은 채 경찰에 체포됐다면 ㄴ양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7월 26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한국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은 범죄의 대상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아동이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을 만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 기준에 맞게 당사자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 따르면, 성매매 유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공권력, 특히 경찰과의 접촉을 불쾌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었다. 남자 경찰관들 앞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은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ㄷ양은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을 반복시켰어요. 몸으로 표현하라는데 그 상황에서 똑같이 몸으로 재현해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라고 말했다. ㄹ양의 경우 진술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웠다며 “입으로 어떻게 했냐고 어떤 자세로 했냐고 이걸 다 물어 보잖아요. (진술하다가) 너무 내가 더럽게 느껴져서 그만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 그만하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억지로 울면서 일주일 동안 했어요”라고도 말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을 옥죄는 것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다. 아청법은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의)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성매매와 성폭력의 경계에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따라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위험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보호처분에 따른 사회적 낙인 등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이런 현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확대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피해자’로 명시하는 법안 국회 제출 이번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을 법적으로 ‘피해자’로 명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 국회 때인 2015년 8월,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을 명확히 피해자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아청법 38조 1항에도 성매매 유입 청소년에 대해 보호와 재활을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표현 때문에 법적인 처분은 물론이고 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도 받기가 어렵다는 게 아청법 개정 이유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비범죄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용현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무부, 경찰청과 깊이 논의를 했지만 관계기관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입장이 신중 검토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때인 올해 2월에는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남 의원의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회기 때 남 의원의 개정안에 덧붙여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는 남 의원이 올린 개정안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를 대선 공약으로 한 만큼, 새로운 여가부와 법무부가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실태조사 자료와 올해 5월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가 정부 자료로는 드물게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인권위 실태조사연구팀은 성매매에 유입된 경험이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7.3%는 중학생 때 처음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초등학생 때 경험했다는 응답도 8.7%(13명)였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의 대다수(84.5%)는 가출 경험이 있었다. 가출한 청소년들의 63.2%(복수응답 가능)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을 내놨다. 연구팀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를 했을 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표면적 답변 이면에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 수많은 원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58.6%는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도 가출 이유로 꼽았다. 성매매 수단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물론 모든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된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가출 여성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에 노출돼 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68.0%는 ‘가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설문 대상 청소년의 55.5%는 가출 일주일 이내에 성매매에 유입됐다고 응답했다. 실제 가출 청소년들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 역시 정확한 국가 통계는 없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10~12%가량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보고서는 경찰 통계연보의 실종아동 숫자를 토대로 가출 청소년 숫자가 2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원인은 다양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잘 곳이 없어서’, ‘돈을 준다는 유혹’,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유입하는 대상은 ‘아는 오빠’에서부터 전문적인 알선업자까지 다양했다. ㅁ양은 이화여대 연구팀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카페 아르바이트인데 그게 돈을 엄청 많이 준대요. 면접을 갔는데 무슨 커피숍에 남자가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조건 같은 거라고, 한 번 하면 15만원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해서 처음에 되게 망설였어요”라고 말했다. 일단 성매매에 발을 들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증언했다. ㅂ양은 “걔네들이 아가씨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를 계속 돌렸어요. 진짜 하루에 6~7번은 나갔고, 그 돈은 다 오빠들이 가져갔으며, 어느 날은 제가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아침에 들어왔는데 (눈을 떠보니) 벌써 또 아침이에요. (…) 아무리 조건 만남을 하는 여자라고 해도 사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ㅂ양은 “제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진짜 내가 인간처럼 살지 못했구나, 짐승 취급에다 자기들이 돈 필요하면 은행에서 뽑는 ATM, 그런 수준이었구나”라고 말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이 성매매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인권위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이화여대 연구팀은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이 가출 일주일 이내로 성매매로 유입된 것과 스마트폰 앱의 영향이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태조사 응답 청소년의 59.2%도 채팅 앱으로 처음 성매매에 발을 들여놨다고 대답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사용했다고 ‘자발적 성매매’로 보는 것은 사태를 정확히 본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을 ‘성착취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채팅 앱 안에서 청소년과 성구매자가 1대 1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팅 앱을 분석해보면 그 뒤에 알선업자들이 있고, 앱 개발자와 운영자가 있다”며 “채팅 앱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매매의 알선창구가 된 지 오래 됐다. 성매매를 통해 사실상 돈을 벌고 있는 채팅 앱 개발자와 운영자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집
- ‘성매매 비범죄화’ 불 지핀 국제앰네스티(2015. 08. 18 11:20)
- 2015. 08. 18 11:20 국제
- 결의안에는 성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 차별해서는 안 되며, 성인 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직업 선택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돼 있다. “성노동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 중 하나이며, 차별과 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학대와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노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비범죄화(decriminalizing)하 것입니다.” 8월 1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의 정책결정 포럼에서 발표된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은 전 세계 여성·인권단체들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 이 결의안에 바탕해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서 활동을 벌이게 된다. 국제 인권단체의 대명사격인 국제앰네스티가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각국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성매매는 범죄인가. 범죄라면 누구를 어디까지 처벌해야 하는가. 전 세계가 오랫동안 골몰해온 해묵은 논란이다. 성매매를 법으로 규율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며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성매매 알선자(포주)를 모두 처벌한다. 독일은 동유럽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려오는 일이 늘어나자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대신 인신매매 조직범죄를 처벌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등이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인신매매업자와 알선업자, 성구매자만 처벌한다. 성판매자들은 성산업의 피해자로 간주해 처벌하지 않고 자활을 돕는다. 이 방침은 ‘노르딕 모델’이라고 불린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성매매 알선자만 처벌한다. 2013년 1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성노동자 권리찾기 행진에서 성노동자들과 지지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행진하고 있다. / 밴쿠버 미디어협동조합 비범죄화가 성판매자 인권 지켜줄까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은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인 간의 합의된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요약된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나 알선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범죄로 규정할 경우, 성매매는 음지로 숨어든다.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면 성판매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감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성매매를 감시의 눈이 닿는 곳으로 끌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포주나 성구매자에게도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국제앰네스티가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각국 정부는 성매매를 규제하는 구체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성산업은 규제를 피해 또다시 음성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성판매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어렵다. 이 결의안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성판매자들을 피해자로 보고 구제해야 한다고 여기는 점에서는 노르딕 모델의 접근방식과 비슷하지만, 성산업을 이루는 성구매자와 포주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성판매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다르다. “성구매자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노동자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년 동안 성판매를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성매매 생존자, 인신매매 반대 단체, 페미니스트, 성매매 폐지론자 등 여러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200여명 이상의 성판매자·과거 종사자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결의안에는 줄곧 ‘성노동(sex work)’, ‘성노동자(sex worker)’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성매매가 몸이나 인격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성적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용어다. 성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 차별해서는 안 되며, 성인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직업 선택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돼 있다. 2000년 성매매가 합법화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홍등가 / 위키백과 “인신매매 범죄 늘어날 것” 거센 비판 정말로 성매매를 완전히 비범죄화하면 성판매자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사라질까. 반인신매매 단체 이퀄리티나우는 국제앰네스티가 상업적 성매매와 인신매매 사이에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산업은 대규모 인신매매 범죄 없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이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필연적으로 성산업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고, 성산업이 커지면 조직적 인신매매 수요도 따라서 커진다. 자신에게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것인지 성구매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성매매 비범죄화가 오히려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판매자들이 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신매매와도 싸울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여성단체와 반인신매매 단체들은 “노르딕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줄리 빈델은 가디언 칼럼에서 성매매를 비범죄화한 뉴질랜드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뉴질랜드의 고위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사창가에도 조직적인 (인신매매) 범죄가 끼어들어 있다고 한다”고 썼다. 성판매자들이 성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진짜 동의’가 아니라는 반론도 거세다. 이퀄리티나우 활동가 에소헤 아가티스는 “나는 수십년 동안 성매매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성판매 여성들의 ‘동의’가 어떤 것인지 잘 안다. 이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처음으로 성매매에 ‘동의’했을 때 아동이었거나, 지금도 아동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반론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성매매 비범죄화에서 더 나아가 생존을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성매매에 몰리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각 국가가 여성과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여성로비(EWL)는 “성매매 시스템 내부에 있는 권력관계를 국제앰네스티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성매매 수요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며, 성판매자들의 대부분은 여성이거나 어린이다. 성판매자들은 대부분 빈곤계층이거나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 출신이다. 성판매자들의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EWL은 “현재의 성산업은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 신식민주의의 중심에 있으며 이 시스템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성매매 시스템은 권력과 자원의 수요에 의해 영속된다”고 지적한다. 프랑스 성매매폐지연합회는 “국제앰네스티는 여성들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대신 포주와 성구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며 국제앰네스티와의 연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스웨덴 외무장관 마르고트 발스트룀은 “누군가 자유롭게 선택한 행복한 성매매라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 수십억 유로 규모의 성산업을 유지하는 포주들과 성구매자들이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비판했다. 영국 가디언은 사설에서 “앰네스티가 심각한 실수를 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BBC는 “가디언 같은 리버럴 성향 언론이 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에 각을 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케이트 윈슬렛,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엠마 톰슨 등 할리우드 스타들은 국제앰네스티 결정 전부터 “성매매가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 스마트폰 채팅 앱 신종 성매매 장소인가?(2015. 05. 12 15:02)
- 2015. 05. 12 15:02 사회
- ㆍ성매매 관련 혐의 있는 앱 총 717개…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기고 없어져 “오늘 저랑 만남할 오빠 카톡 추가.” “야하게 놀래? 틱톡 친추.” “만남하실 분 추가해주세요.” “숏 3시간 10장 롱 20장 텔비 포함 어떤 서비스 받으실래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맘껏 즐기고 느끼고 뽀나스도 챙겨가세요.”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일명 채팅 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들이다. 스토어에 ‘채팅’이란 검색어를 넣어 보니 수십개의 결과물이 보였다. 종류도 다양하다. 무작위로 상대를 잡아주는 랜덤채팅도 있고, 스마트폰 GPS를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앱도 있다. 연령이나 지역으로 채팅방이 나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루에 정해진 숫자만큼의 이성과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앱도 있다. 인증된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가장 인기가 많다는 랜덤채팅을 설치해 봤다. 다짜고짜 ‘변태놀이’(야한 내용의 채팅을 하자는 것)를 하자거나 ‘야사’(야한 사진)를 교환하자는 요청이 이어졌다. 성매매 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불러준 카카오톡 ID를 추가하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떴다.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해 보니 어떤 쇼핑몰 모델 얼굴이 나왔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실제 사진이 아니라는 뜻이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조건 만남’으로 검색하자 수많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 | 구글 플레이 캡처 부모 세대, 성매매의 온상이라고 인식 전문가들은 하루에도 수십개의 채팅 앱이 새로 개발되고 없어질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채팅 앱을 포함해 성매매 관련 혐의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총 717개로 집계됐다. 여성부 실태조사에 참여한 ㄱ교수는 “2개월 동안 했던 실태조사 결과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채팅 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는 마켓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조사했지만 실제로는 마켓을 거치지 않고 특정 사이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앱이 설치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채팅 앱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지만 모르는 사람과 부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일맥상통한다.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이다 보니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성적인 대화도 비교적 쉽게 진행된다.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하는 일도 쉽게 일어나고, 일부는 만남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채팅 앱의 특성 때문에 부모세대에서는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물론 완전히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니다. 사단법인 푸른아우성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10일간 8가지 채팅 앱에서 3274개의 쪽지를 받아 분석해본 바 있다. 푸른아우성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쪽지의 3분의 1 이상인 1400여건이 성매매 업체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낸 광고 쪽지였다. 600여건은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자는 내용, 500여건은 서로 야한 사진을 교환하자는 것이었다. 오프라인 성매매 업체 단속 이후 PC 인터넷으로 쫓겨났던 성매매 업체들이 스마트폰 성매매에 몰리고 있고, 여기에서 다시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를 내건 애슐리 매디슨. | 애슐리 매디슨 캡처 지난 4월 17일 경찰청이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은 완만하게나마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로 단속된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과거에 청소년들이 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유입됐다면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채팅 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은 구체적으로 어떨까. 지난해 9월 푸른아우성은 부모세대와 청소년세대의 채팅 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오프라인 상담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글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부모세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푸른아우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세대는 채팅 앱을 ‘성범죄’, ‘신종 성매매’, ‘음란물 유포’, ‘성폭행’ 등의 키워드와 연결지었다. 이 때문에 가장 손쉬운 해법으로 청소년과 채팅 앱을 단절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 명의로 등록된 스마트폰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이다. 하지만 현장 성교육 상담가들은 결코 좋은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성교육 상담가이자 웹툰 작가인 이충민 작가는 “채팅 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난 부모님들이 이게 큰일이다 싶어서 아이들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채팅 앱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막연하게 채팅 앱이 무서운 것이라고 볼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걸어두면 결과적으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소통 단절만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월 11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 7에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민 의원실 측은 “애슐리 매디슨이 법안 발의의 동기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 사이트만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음란한 내용이 오가는 채팅 앱이나 사이트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민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음란 채팅이나 속옷 판매행위 등도 ‘건전한 성풍속’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하기보다 양지로 끌어올려야 사실 일반인들이 ‘성범죄’로 인식하는 것의 상당수는 법률상 처벌 대상으로 보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일단 간통죄는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맺었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만을 처벌한다.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동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이철민 작가는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쓰던 속옷을 판매하거나 동영상을 판매하는 일이 많다. 조건만남보다는 죄의식도 덜하고 당장 상품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산되는 추세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지원 이음 변호사는 민 의원의 개정안이 2002년 6월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 위헌 결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었으나, 헌재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에서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위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손 변호사는 ‘건전한 성풍속’과 같은 추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결국엔 굉장히 단속의 범위가 넓어지고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ㄱ교수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아직도 누구나 ‘조건만남’이나 ‘애인대행’이란 단어를 검색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성인 인증이 없는 앱도 많다”며 최소한의 규제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일선 성교육 상담가들은 채팅 앱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푸른아우성의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놀라운 부분이 있다. 부모세대와 달리 청소년들은 채팅 앱에 대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푸른아우성에서 수집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채팅 앱을 ‘소개팅’, ‘놀이’, ‘호기심’, ‘재미’ 등의 키워드와 연결지었다. 이충민 작가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채팅 앱은 일종의 놀이터다. 놀이터에 낯선 사람이 온다고 해서 아예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은 해법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규제 강화는 채팅 앱을 계속 음지에만 머물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오히려 채팅 앱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놀이터에 오는 낯선 이들을 어떻게 상대하는 것이 좋은지를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꼭 놀이터에 가고 싶어하면 그나마 좋은 사람들이 많은 놀이터를 알려주는 것이 어른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채팅 앱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앱 안에서만 놀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앱에서 만난 이에게 자신의 실제 신상, 특히 알몸사진 등을 보내면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이 작가는 “실제 상담사례 중에 자신의 벗은 모습을 상대에게 전송했다가 상대에게 협박을 당해서 돈을 뜯기고, 친구들에게 누드영상이 전송되어 이민까지 생각한 중학생이 있었다. 만약 채팅 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아이를 나무라기보다는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믿음을 보이면 아이도 다시 정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교육 강사인 배유정 교사(울산성문화연구회 전 회장)는 채팅 앱에 대한 문제점으로 ‘청소년 탈선’을 지적하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배 교사는 “상담한 청소년들 중에 자신의 부모가 채팅 앱에서 청소년을 꼬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게 볼 아이는 아무도 없다. 탈선한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사용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탈선한 성인들이 청소년 성매수를 시도한 것이 문제이고, 이런 관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채팅 앱의 속살’ 애슐리 매디슨 이용해 보니…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 지난 4월 간통죄 폐지 당시 화제가 됐던 애슐리 매디슨의 첫 화면에 오른 문구다. 애슐리 매디슨은 기본적으로 PC로 하는 ‘채팅 사이트’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채팅 앱’으로서의 속성도 갖고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람을 피우라는 문구 아래에 ‘매치를 확인하세요’ 버튼이 나온다. 버튼을 누르고 성별, 혼인 여부, 성적 지향을 선택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신분 인증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원을 속이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할 때 우편번호를 입력하는데 이 주소를 기준으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일단은 30세 남성 프로필로 가입해 봤다. “은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남성분을 찾아요” “복잡한 거 싫어하는 여자가 즐거운 만남을 찾습니다” 등의 문구가 달린 여성들의 프로필이 나타났다. 채팅 앱처럼 노골적인 문구(조건만남 등)나 사진은 없었지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 프로필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일종의 찔러보기인 ‘윙크 보내기’는 무료지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팅을 시도하려면 모두 유료 결제를 해야 한다. 최소 결제단위는 200크레딧으로 가격은 8만5000원이다. 메시지를 한 건 보내는 데 5크레딧이 소모되는 점을 감안하면, 메시지 1건을 보내는 데 2000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결제 페이지 한쪽에는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은밀하게 청구내역이 표시된다”는 친절한 안내문도 같이 있다. 온라인으로 나오는 여성 프로필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걸었다. 분명 프로필에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지만 답은 잘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 차례 실패한 끝에 한 여성 프로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서울 남부에 사는 33세 여성이라고 밝힌 ㄴ씨는 “남자친구와 사귄 기간이 길어서 지루하지만 헤어지고 싶진 않다. 가끔 이 사이트를 통해 다른 남자와 한두 번 만나볼 수 있을까 해서 가입했다”고 밝혔다. 잠시 대화를 하던 ㄴ씨는 무료 채팅 사이트로 이동하자며 스카이프 아이디를 알려줬다. 스카이프에서 잡담을 이어가던 ㄴ씨는 화상채팅을 하고 싶으니 아래 주소를 클릭하라고 했다. 클릭해보니 ‘무료 가입’이라며 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페이지를 자세히 보니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가입 후 14일 이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과금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화상채팅을 거절하자 ㄴ씨는 채팅방에서 나갔다. ㄴ씨가 실제 평범한 여성인지 업체에서 신분을 속이고 활동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남성이 이곳에서 여성과 어느 정도 대화라도 나누려면 최소한 3만~4만원은 쓸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30세 여성 프로필로 아이디를 만들었다. 남성과 달리 여성 프로필을 만들 경우 모든 활동이 무료다. 3분이 채 안되는 사이에 채팅을 요청하는 쪽지가 20여개 도착했다. 남성 프로필일 때 왜 여성 프로필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갔다. 그 중 한 남성과 대화를 해봤다. ㄷ씨는 자신이 ****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자신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겼다. 해당 전화번호로 검색해보니 실제 그 직원의 이름이 나왔다. ㄹ씨는 어느 정도 호감을 표명하자 대뜸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왔다. ㅁ씨는 자신이 기러기 아빠라서 가입했다며 가끔 이메일이라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짜로 생성한 위치를 알려줬더니 퇴근하자마자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사람도 있었다. 체험 과정에서 알게 된 남성들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자신의 신상정보를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실제 여성인지 불확실한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데 거리낌이 없어 보였다. 애슐리 매디슨이 무너뜨리고 있는 게 단순한 성도덕만은 아닐 것이라는 두려움이 드는 대목이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애슐리 매디슨과 같은 사이트가 늘어날 것을 염려해 간통죄를 대체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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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태르포]성매매까지 이어지는 ‘역할 대행 도우미’를 아세요?
- 2006. 06. 01 재테크
-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신종 알바 ‘역할 대행 도우미’를 중계해주는 사이트들이 최근 ‘불법 성매매’라는 지독한 오염물질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다. 애인 역할을 대행해주는 도우미들 가운데 몇몇이 회원들과의 성매매에 나서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카페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일일 역할 대행으로 시작해 잠자리까지 이어지기도 이제 곧 바캉스의 계절이다. ‘역할 대행 도우미’들에게 바캉스는 말 그대로 ‘대박’을 칠 수 있는 좋은 시기. 뜨거운 밤이 예약된 ‘묻지마 바캉스’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 역할 대행 사이트를 찾는 이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 도우미와 회원들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들이 성업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누구나 특정 순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모임에 함께 나갈 애인이 필요하거나, 썰렁한 결혼식장을 채워줄 하객이 필요하고, 때론 헤어진 옛 연인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새로운 연인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런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을 대행해주는 이들이 바로 역할 대행 도우미들이다. 역할 대행 도우미들은 역할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시간당 2만~4만원가량의 금액을 받는다. 물론 고난도 역할의 경우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신붓감(내지는 신랑감)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일일 신랑(신부)감 역할을 대행해주는 도우미의 경우 어려운 상황을 즉흥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비싼 금액을 받게 된다. 이런 특정 상황이 아닐지라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일 데이트’ 대상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여기서 의미하는 데이트란 함께 영화를 보고 술자리를 갖는 등 일반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간혹 오래 만난 연인처럼 데이트 후 잠자리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등장한다. 이런 경우를 무조건 성매매라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함께 밤을 지내는 데 대한 금액을 별도로 제공한다면 이는 분명 불법 성매매의 범주에 해당한다. 역할 대행 도우미와 회원들은 주로 역할 대행 사이트를 통해 만난다. 역할 대행 도우미가 인기 아르바이트로 급부상하면서 다양한 중계 사이트도 오픈돼 운영 중이다. 이런 역할 대행 사이트가 회원과 도우미를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회원의 의뢰를 받은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적합한 도우미를 골라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철저히 불법적인 만남을 방지하고 있어 성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문제는 회원들끼리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는 직거래 방식이다. 직거래 방식의 경우 사이트에 마련된 별도의 게시판을 통해 도우미와 회원의 만남이 이뤄진다. 이 경우 사이트는 게시판만 빌려줄 뿐 만남은 회원과 도우미의 직거래를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직거래 방식에서는 은밀한 성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물론 사이트 측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우미들의 소개 글 가운데 성매매와 관련된 글은 물론이고 뉘앙스를 풍기는 글까지 삭제 조치한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회원에게는 강퇴 조치를 한다. 하지만 직거래 방식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거래가 직접 이뤄져 사이트 측이 관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른다. 인터넷 카페 통해 정보 공유하며 ‘물 관리’도 철저히 과연 역할 대행 사이트의 직거래 게시판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직접 도우미들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몇몇 도우미들에게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 이메일에서 기자는 우선 애인 역할 대행을 요구했다. 다만 단순한 데이트 이상의 깊은 만남도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그럴 경우 ‘페이’(역할 대행 도우미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지칭하는 표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이메일을 발송한 뒤 이틀 사이에 세 통의 답 메일이 도착했다. 셋 모두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우선 두 명의 도우미는 거리낌 없이 “깊은 만남도 가능하다”고 화답하며 그에 상응하는 페이를 요구해왔다. 저녁 무렵 만나서 자정 무렵까지 함께 지내며 데이트 및 깊은 만남을 갖는 데 대해 이들이 요구한 페이는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이었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는 5시간으로 시간당 4만원씩 계산할 때 단순 애인 대행 도우미의 적정 페이는 20만원가량이다. 여기에 10만원에서 30만원가량을 더한 페이를 지불하면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세 번째 답변 이메일을 보낸 도우미는 의외로 적은 페이인 15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애인 대행 도우미에게 지불하는 일반적인 데이트 관련 페이에 불과했다. 다만 그는 이메일에서 “깊은 만남을 전제로 페이를 따로 받는 것은 어색하다”면서 “깊은 만남은 님의 능력에 따른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역할 대행 사이트를 통해 여러 도우미들과 깊은 만남을 가져왔다며 기자에게 역할 대행 도우미의 성매매 실태를 제보한 김 모씨는 “세 번째 이메일의 주인공 역시 데이트가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10만~15만원가량의 별도 페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한다. 김 씨에게 역할 대행 도우미의 성매매 실태에 대해 물었다. “역할 대행 도우미들과 만나 성매매가 이뤄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가장 흔한 경우는 일반 데이트를 핑계로 만나 깊은 만남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 회원의 능력으로 작업을 걸어서 유혹하는 재미가 남다릅니다. 간혹 별도의 페이 없이 순순히 모텔에 따라오는 도우미들도 있지만 대부분 별도의 페이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 페이가 다소 비싼 편이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가 들어갈 위험성도 높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역할 대행 도우미 관련 인터넷 카페도 등장했다. 확실한 작업 능력의 소유자라면 데이트 비용만 지불해도 깊은 만남이 가능하고 이는 성매매가 아니다. 하지만 능력이 확실치 않은 이들에게는 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카페에서는 도우미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된다. 예를 들어 어떤 도우미는 별도 페이 없이 깊은 만남이 가능한데 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작업에 들어갔다거나, 또 어떤 도우미는 얼마 정도의 추가 페이로 깊은 만남이 가능했다 등등의 글들이다. 또한 누구는 진상이니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도 공유되고 있었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대목은 남성 역할 대행 도우미와 여성 회원들의 깊은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이다. 실제 남성 도우미의 소개 글을 살펴보면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들 대환영’ ‘밤낮 가리지 마시고 콜콜’ ‘뭐든지 가능’ 등등의 제목을 볼 수 있다. 역시 이메일을 통해 실태를 조사했다. 여성이 보낸 글로 위장해 1박 2일의 여행을 제안한 것. 물론 깊은 만남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언급했다. 역시 답변 이메일이 도착했다. 남성 도우미는 페이가 무척 저렴한 편이었다. 1박 2일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페이는 10만원. 깊은 만남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은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역할 대행 사이트에서 남성 도우미의 성매매는 흔치 않은 편이라고 한다. 다만 앞으로는 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강남에서 호래방(호빠 노래방. 남성 호스트를 고용해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래방을 지칭하는 표현)을 운영하는 김 모 사장은 “젊은 남성들과 어울려 놀기를 즐기는 30~40대 여성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면서 “아직은 역할 대행 도우미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아서일 뿐 앞으로는 차츰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같은 예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호스트바나 호래방보다 역할 대행 사이트를 통한 페이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할 대행 도우미가 성매매로 오염되고 있는데 대해 역할 대행 사이트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명한 역할 대행 사이트로 최대 회원수를 자랑하는 ‘나파라’(www.napara.co.kr)의 안성환 대표는 “역할 대행 사이트로서 나파라가 장점도 많이 갖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단점도 나타나는 게 사실이다. 직거래 시스템의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제어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적생지역 선포 등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역할 대행 도우미와 같은 이색적인 방식으로 성매매가 변질되어 가는 게 사실이다. 아직은 정부의 단속보다 성매매의 변종 성장이 더 신속히 이뤄지고 있어 단속 당국의 분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글 / 신민섭(일요신문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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