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93 건 검색)
- [2024 미국 대선]공화당, 4년 만에 상원 재탈환…흑인 여성·성소수자 ‘약진’
- 2024. 11. 06 22:12 국제
- 상·하원 화제의 인물들 공화당 상원 52석 과반 확보 ‘약세’ 오하이오주 등서 승리 민주당 상원 흑인여성 2명 하원선 첫 트랜스젠더 나와 5일(현지시간) 미 대선과 함께 치른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 공화당미대선다시, 트럼프
- [NGO 발언대]청소년 성소수자 정신건강 손 놓은 정부
- 2024. 11. 03 21:32 오피니언
- ... 서명과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생명권을 보장받는 것이 인권의 출발점이지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 현장은 성소수자...
- NGO 발언대
- 인권위 “성소수자 행사 대관 거부 차별…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2024. 10. 28 16:14 사회
- ... 합리적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인 진정인 A씨는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해외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초청...
- ‘예배’라는 이름의 ‘성소수자 차별’ 도심 광장 집회[플랫]
- 2024. 10. 28 10:24 오피니언
- ... 조장한다는 점에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성병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거나 성소수자를 특권화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 플랫
스포츠경향(총 63 건 검색)
- ‘옥씨부인전’, 잘나가다 성소수자 설정에 ‘삐끗’…“사극에서 굳이?” 난색
- 2024. 12. 16 10:07 연예
- ‘옥씨부인전’. 캡처 ‘옥씨부인전’에서 성윤겸으로 분한 추영우가 성소수자라는 설정에 시청자들이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옥씨부인전’ 4회에서 가짜 옥태영과 성윤겸(추영우 분)은 노비였던 과거와 소수자라는 서로의 비밀을 품고 부부가 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성윤겸(추영우 분)은 옥태영(임지연)에게 “행여 제가 비밀을 발설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라면 결코 알려져선 안 될 제 비밀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또한 혼례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여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저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요. 허니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며 커밍아웃했다. 이에 옥태영(임지연 분)은 “서방님은 소수자인 아이들을 도운 것뿐입니다”라며 감쌌고, 성규진(성동일 분)은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냔 말이다”라며 다그쳤다. ‘옥씨부인전’ 시청자 반응. 캡처 해당 전개에 시청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청자들은 “사극에서 성소수자 얘기를 해야 했을까?”, “진짜 쌩뚱맞다”, “다 된 옥씨부인전에 성소수자 뿌리기”, “일단 드라마 전개가 너무 빠르다”, “나 성윤겸 좋아했는데 왜 굳이” 등의 댓글을 달며 목소리를 냈다. 한편 늘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고난과 맞서 싸웠던 임지연의 선택은 오는 21일(토)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토일드라마 ‘옥씨부인전’ 5회에서 계속된다.
- ‘대도시의 사랑법’ 남윤수 “성소수자 역할 부담감 없었다”
- 2024. 10. 16 16:46 연예|연예
- 메리크리스마스, 빅스톤스튜디오 제공 배우 남윤수가 성소수자를 연기한 소감을 전했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티빙 ‘대도시의 사랑법’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허진호, 홍지영, 손태겸, 김세인 감독, 박상영 작가, 남윤수, 오현경, 권혁, 나현우, 진호은, 김원중 배우가 참석했다. ‘대도시의 사랑법’은 작가 고영(남윤수)이 다양한 만남을 통해 삶과 사랑을 배워가는 청춘의 로맨스. 세계 3대 문학상인 부커상과 더블린문학상과 최근 프랑스 4대 문학상 메디치상에 노미네이트된 원작 소설 전편을 드라마화하고, 원작자 박상영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이날 남윤수는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을 보면서 부담감이나 못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다. 워낙 작품성, 예술성이 있는 원작을 먼저 봐서 걱정은 없었다. 미팅을 했을 때 감독님들 특유의 연출법이나 우아함이 돋보여서 오히려 감독님들이 제게 믿음을 주신 것 같다. 스스로 연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고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보여주자’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감독님들의 아우라가 있었다. 제가 경험했던 감독님들은 옆에서 친구처럼, 동료처럼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셨다. 현장을 리더십있게 이끌어주셨고 저는 그것에 따라 바다에 휩쓸려가듯 잘 묻혀갔다”고 덧붙였다. 21일 티빙에서 전편 공개.
- [종합] 연극 대본이 무려 100쪽…성소수자 된 손호준, 네일까지 파격 변신 (씨네타운)
- 2024. 08. 27 12:02 연예
-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 손호준이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서 성소수자를 연기한다. 27일 방송된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에는 배우 손호준과 이유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손호준은 이유진의 첫인상에 대해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 인사만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유진이가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던 것 같다”고 했다. 이유진은 “가족 중에 형들이 없고 사촌들 중에도 형이 없다. 그래서 형을 대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호준이 형은 동생을 잘 챙기다보니 이렇게 가까워졌다”며 친분을 드러냈다.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 두 사람은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1980년대 보수적인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종교, 인종, 정치, 성향 등 각종 사회 문제와 다양성을 다룬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서 첫 연극을 하게 된 이유진은 “이 작품이 크다는 걸 알았는데 극장에 들어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더라. 공연 직전에 그걸 실감했다”면서도 “지금도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후회없이 공연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10년 만에 연극 무대에 선 손호준은 “연극을 계속 하고 싶었다. 관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거지 않나. 연극을 너무 하고 싶을 때 제안이 들어와서 다른 걸 제쳐두고 하게 됐다”고 했다. 또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연극에서 성소수자 역할이다. 그래서 네일아트를 하고 왔다. 젤로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연극은 200분 분량에 대본이 무려 100페이지라고. 이유진은 “연극이 처음이라서, 대사가 많다는 걸 몰랐다.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 작품이 되게 길었다”고 했다. 손호준은 “저희가 워낙 연습을 오래 많이 했다. 외우려고 외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외워진 느낌”이라고 했다. 이유진과 손호준이 출연하는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다음달 28일까지 공연한다.
- [파리 올림픽] 성소수자 선수 191명 출전, 역대 최다
- 2024. 07. 30 05:49 스포츠종합
- 지난 27일(한국시간)에 개막된 ‘2024 파리 올림픽’에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출전한 선수가 191명으로 집계가 됐다. 외신은 30일 성소수자 스포츠 관련 소식을 전하는 단체 아웃스포츠 자료를 인용해 “이번 파리 올림픽에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출전하는 선수가 191명”이라고 전했다. 성소수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리고 성별을 남녀로 나누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논 바이너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다. 이런 수치는 2021년 도쿄 올림픽 때 186명보다 5명 늘어난 역대 올림픽 최다 기록이다.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 수가 1만 700명 정도이므로 전체 선수의 1.8% 정도 비율인 셈이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는 성소수자라고 밝힌 선수는 5명이었다.
주간경향(총 20 건 검색)
- 성소수자 차별·혐오가 종교의 자유인가(2024. 08. 26 06:00)
- 2024. 08. 26 06:00 사회
- 법원 2곳, ‘축복 목사’에 엇갈린 판결…감리교단은 목사들 줄줄이 고발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목사가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을 했다. 정지윤 선임기자 목사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며 기도를 한 것이 과연 중범죄인가.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징계를 당하고 출교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43)와 관련해 지난달과 이달 연달아 2건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가 축복식을 집례한 지 5년 만이다. 이 목사 측은 헌법이 ‘평등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는데 교회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 목사를 징계한 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지난 7월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재판부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언급하며 징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지난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종교 교리 해석의 영역’이라며 법원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를 지지해온 이들은 한 달새 나온 엇갈린 법원 판단에 희망과 분노를 교차해 표출하고 있다. 문제는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한 교회의 징계가 이 목사 1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측은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목사 6명에 대한 추가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와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 목사 지지 성명에 서명한 목회자 137명도 조사에 나섰다. 고발 대상이 된 한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라며 “목사가 성소수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성소수자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서 퇴출 이 목사는 2019년 8월 31일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대와 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나와 그대는 서로의 독특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당시 축복식에서 종교인들이 읽은 내용이다. 그런데 감리교는 이 목사가 ‘교리와 장정(교회법)’을 어겼다며 재판에 회부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범죄(범과)로 규정한다. 감리교는 2022년 10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 3월엔 이 목사가 반성 없이 동성애 지지 활동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확정했다. 출교는 목사뿐 아니라 교인의 지위까지 박탈해 교회에서 내쫓는 최고 수위의 형벌이다. 이 목사는 징계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제25회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6월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참여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①법원이 종교단체 내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지 ②성소수자 축복식 집례를 이유로 정직 2년과 출교 징계를 한 게 정당한지다. 출교 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재판부는 두 쟁점에서 모두 이 목사 측 주장을 수용해 출교의 효력을 정지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징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당부(옳고 그름)를 법원이 판단할 수 없지만, 구체적 분쟁이 존재하고 종교 교리 해석이 아니라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안양지원 재판부는 이 목사 건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동성애 찬성·동조 처벌 조항이 교리와 일부 관련 있기는 하지만 이 목사의 재판청구권도 보장해야 하고, 정의 관념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종교단체 내부 징계라는 이유로 법원이 판단을 안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안양지원 재판부는 출교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를 본안소송에서 다툴 만하고, 징계 재량권이 일탈·남용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을 거론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안양지원 재판부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다”고 했다. 대법원도 2022년 동성 간 성행위를 무조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직 2년 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정직 기간이 지나 이 목사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형식적인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면서 징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도 없다고 했다. 동성애 찬성·동조 처벌 조항이 이 목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종교의 자유로 보장돼야 하는지는 ‘교리 해석의 영역’이라 법원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존 전통적인 개신교 사회에서는 창세기, 레위기 등 성경의 특정 구절을 동성애를 금하는 의미로 해석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고(감리교) 내부의 민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처벌 규정이 유독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배제를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법원이 동성애 찬성·동조 처벌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되레 교단의 고유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교인들이 신봉하는 종교적 믿음에 개입해 교단의 존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감리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25회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6월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한 참여자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고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성소수자도 인간, 목사의 축복은 당연하다” 이 목사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해 2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다. 징계 관련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다. 감리교 측은 다른 목회자들도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서울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축복식에 참여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목사 6명이 고발을 당했다. 6명 중 일부는 각 연회의 재판 절차에 들어갔고, 일부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취지의 권면서를 받았다. 이들은 30년 이상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차별 금지, 노동, 교육, 인권, 교회 개혁 등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끌려가게 됐다.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이 목사 지지 성명에 서명한 137명도 조사를 요구했다. 여러 목회자는 이런 교회 태도에 “매카시즘 광풍(1950년대 미국의 공산주의자 척결)이나 다름없다”고 반응했다. 권면서를 받은 박경양 목사(서울 평화의교회)는 지난 8월 20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 목사가 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 ‘중세기 마녀재판과 무엇이 다르냐, 목사들이 침묵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퀴어문화축제 참여를) 제안한 것”이라며 “예복을 입고 축복문을 낭독한 뒤 꽃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을 뿐인데 고발을 당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미국 감리교에서 성소수자 문제로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처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하는 교단은 전 세계에 없다”며 “세계의 복음주의자들이 모인 2010년 로잔대회에서도 동성애의 원인이 뭔지 토론하고 연구한다는 내용에 더불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문서를 채택했다”고 했다. 그는 “차별과 혐오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임은 물론 한국 교회의 선교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교단이) 성소수자를 죄인 취급하는 상황에서 교회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감리교 신자는 한때 150만명을 넘었다가 최근 110만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환 목사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출교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책위 제공 고발당해 지난 8월 19일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윤여군 목사(인천 강화 남산교회)는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성소수자들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윤 목사가 말했다. “과거 ‘흑인에게도 영혼이 있는가’라는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성이 지도하거나 어떤 모임을 대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집단들도 있어요. (징계 논란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어려운 문제를 (출교 같은)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내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보다 앞서 겪은 사회의 경험을 참조하면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재영 목사(대전 빈들공동체교회)는 지난 7월 대전 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축복식을 진행했다가 고발당했다. 지난 8월 13일 화해조정위원회가 열렸다. 남 목사가 이달 말까지 ‘동성애를 찬성·동조한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교회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남 목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나 성착취 등 교회가 목소리를 높일 만한 일이 너무 많은데 동성애 문제를 갖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고 했다. 남 목사는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교회를 애써 찾아다녀야 하는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의 말이다. “먼 지역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성소수자가 있어요. 왜 그렇게 멀리에서 오냐면 교회에 가야 하는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 나를 안전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섯 번은 교회 앞까지 왔다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교회에 오는 거죠. 많은 성소수자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로 하도 난리가 나니까 모난 돌이 정 맞을까 싶어 침묵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동성애자도 가진 것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존엄한 존재다’라고 알려줘야죠. 그들도 영혼을 가진 사람인데 당연히 목사가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면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우리는 걱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25회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한 참여자가 ‘함께라니, 완전 럭키비키자낭’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정효진 기자 조금씩 생기는 균열, 교회는 바뀔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왜 동성애에 포비아(공포증)적으로 대응하는지는 여러 분석이 있다. 성경이 쓰인 역사적 맥락과 배경, 오늘날의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삭제한 채 성경의 문구에만 집착해 편향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 항문 성교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합쳐진다. ‘반동성애’가 교회 기득권층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독교 단체들은 2010년대 들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기 시작했고, 최근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 목사 처벌 근거인 동성애 찬성·동조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2015년으로 10년도 되지 않았다. 한 종교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내가 다음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성소수자 포비아가 작동한다는 사실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가 전체주의화 돼가는 것”이라고 했다.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의 정경일 박사는 지난 8월 19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은 계속 이긴다’ 토론회에서 “한국 기독교는 ‘반공’, ‘반동성애’, ‘반무슬림’을 내세우는데 계속 새로운 적을 찾고 공격하면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성향이 있다”며 “동성애가 교회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위기가 이미 있었고, 교회가 그 위기를 넘기 위해 반동성애 운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박사는 징계 사태에 대해 “법과 신앙, 사회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징후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법 너머를 상상했고 악법을 깨뜨리면서 싸워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교회 윤리가 법과 사회의 기준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법 감정, 사회적 상식의 변화에 대해서 교회가 신학적·신앙적 응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 6월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참여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정효진 기자 강고해 보이던 한국 교회의 ‘반동성애’ 분위기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 목사가 있고, 추가 고발된 6명의 목사가 있고, 이 목사를 지지한 137명의 목회자가 있다. 최근엔 교회 내의 성소수자 당사자, 여성 페미니스트에서 나아가 남성 페미니스트의 존재를 확인한 연구논문도 나왔다. 이민지 서강대 인권·성평등센터 연구원은 교회 내의 30대 남성 페미니스트 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성소수자 혐오 정서가 강한 교회 내에서 성서 해석에 대한 열린 태도를 바탕으로 개신교인으로 해야 할 역할을 성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하는 청년 남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회 안 남성 페미니스트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남성 중심적인 교회 집단 속에서 (젠더·성소수자 등 문제가) 여성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교회 안에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다양한 남성이 있고, 지금의 청년그룹이 중장년이 돼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교회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호림 ‘모두의 결혼’ 대표는 토론회에서 “종교인들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편견, 동성애 법제화에 반대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는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이 사회 모든 시민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희망의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감리교 본부와 동성애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사안에 모두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 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 소송 각하(2024. 08. 21 13:08)
- 2024. 08. 21 13:08 사회
- 이동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8월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법원이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가 낸 징계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8월 21일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다”며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정직 판결의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일부 목회자들에게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다. 2020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내렸다. 상소심 재판에서도 정직 2년이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재차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목사에게 출교 판결도 내렸다. 이 목사는 지난 3월 이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성소수자 환대로 출교…실패 아닌 꽃거름이길”(2024. 03. 12 06:40)
- 2024. 03. 12 06:40 사회
- 이동환 목사 “재판보다 힘들었던 거대한 적개심…소수자들의 고통 느낄 수 있었죠”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 등으로 출교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지난 3월 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우연과 우연이 겹쳤다. 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린 건 이동환 목사(43) 자신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구하며 걸어온 길”이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회의실. “피고인(이 목사)의 상소를 기각한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선고를 내렸다. 이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감리회법인 ‘교리와 장정’의 동성애 찬성·동조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게 주된 이유다. “마음이 좋지 않았죠.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 목사는 착잡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재판위원회는 유죄 판단의 이유를 읽어 내려갔다.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을 집례한 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한 점….” 그간 자신의 행적이 정리된 내용을 들을수록 이 목사는 의아했다. ‘성소수자 환대가 잘못인가.’ 그는 다시 떳떳하게 고개를 들었다. 퇴출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의미가 컸다. “앞으로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목사는 이날 선고 직후 ‘복직 투쟁’을 예고했다. 이 단어가 낯설지 않다. 그는 2013년 재능교육 학습지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시작으로 여러 복직 투쟁 현장에서 기도를 집례했다. 다른 개신교인들과 함께 ‘개신교대책위원회’를 꾸려 활동했다. 특히 2018년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도 올랐다. 75m 위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파인텍 노동자 2명이 농성 중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낮은 이들’을 위해 이 목사는 기도했다. 이제 이 목사 스스로 복직 투쟁의 주체가 됐다. 그의 곁에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가 함께하고 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각서 포기 이 목사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다. 교회 안에서 배웠던 대로 동성애를 ‘뭔가 무섭고 잘못된 존재’로 여겼다. 신학대를 졸업하고 2014년 작은 교회의 목사로 부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교인이 커밍아웃했다. 등줄기에 땀이 흐를 정도로 당황했다. 그러나 교인에게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정색하고 말할 순 없었다. 교인은 ‘무섭고 이상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 사회가 쉽게 대상화하며 뭉뚱그려 지칭하는 성소수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이었다. 이후 성경과 교회 내 각종 논의, 해외사례, 심리학·의학 등을 공부하면서 성소수자를 향한 자신의 기존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앞길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2019년 8월 31일 개최된 인천 퀴어문화축제였다. 행사 며칠 전 주최 측은 축복식을 진행할 목회자 1명이 급히 필요하다며 이 목사의 아내에게 연락했다. 기독교 내 페미니즘 운동 활동가인 아내는 이 목사에게 참가를 제안했다. 이 목사는 잠시 고민도 했다. 감리회법에 동성애 찬성·동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축복식 집례가 교회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목회자가 축복기도를 올리는 건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행사 참가자들은 누구보다 축복이 필요한 이들이었다. 요청을 떨치는 게 외려 목회자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축제에 참석해 기도하면서 꽃잎을 뿌렸다. ‘낮은 곳’으로 임했던 예수의 삶을 따르기 위해 해고노동자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이동환 목사가 2019년 8월 31일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등 참가자를 위한 축복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쥬피터 제공 그러자 교단 내 반동성애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첫 단계인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가 이 목사를 소환했다. 이들은 “동성애는 죄냐, 아니냐” 등을 따져 물었다. 자격심사위는 이 목사에게 각서도 제안했다. ‘동성애는 죄다, 다시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약하면 이번 일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각서를 앞에 두고 “이걸 쓰지 않으면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겠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는 대답했다. “어차피 미래에는 교회법에서 성소수자 차별 조항이 사라질 거고, 그렇게 세상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역사 앞에 부끄럽게 남지 말자.” 힘을 얻은 이 목사는 ‘각서를 대신하여’라는 글을 자격심사위에 제출했다. “내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서는 내 신앙과 양심에 배치된다”는 취지였다. 각서 포기는 이 목사가 교회 내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운동’에 발을 딛게 된 변곡점이 됐다. ■거대한 적대감 교단은 2020년 6월 이 목사를 교회법정에 세웠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다. 1심에 해당하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인 총회 재판위원회도 2022년 10월 징계를 확정했다. 재판은 규정보다 긴 2년 이상 진행됐다. 또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았고, 이 목사를 심사(기소)했던 사람이 재판위원장을 맡는 등 절차적 문제로 줄곧 논란이 됐다. 이 목사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다시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축복식을 집례했고,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다. ‘Q&A(큐앤에이)’라는 단체도 설립했다. 정기적으로 성소수자들과 함께 기도를 올리는 등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곳이다. 재판에서 정직 2년이 확정되고 5개월 뒤인 2023년 3월 감리회 목사와 장로 등이 이 목사를 고발했다. 그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에도 동성애 찬성·동조가 이유였다. 여기에 더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교회를 비판한 발언 때문에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 혐의가 추가됐다. 기소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소기각 결정이 나기도 했지만 재차 기소됐다. 2023년 12월 1심은 출교를 선고했고, 지난 3월 4일 2심은 이를 확정했다. 이 목사의 감리회 목사직은 물론 교인 자격까지 박탈됐다.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심신이 많이 상했다. 재판보다 더 괴로웠던 건 사방에서 날아오는 적개심 가득한 ‘화살’이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을 해댔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 ‘방언기도(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언어를 통한 기도)’를 하고 끊기도 했다.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가 왔다. 지하철에서 졸도한 적도 있고, 지금도 대중교통을 타지 못한다. 이동환 목사가 설립한 성소수자 운동 단체 ‘Q&A’의 로고 그러면서 깨달은 바도 있다. 자신도 이런데, 성소수자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소외와 차별로 인한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재판 결과보다 속상한 건 재판 과정에서 성소수자가 그저 하나의 부류로 묶여 부정적으로 호명됐다는 점이다. 큐앤에이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성소수자 개개인은 모두 고유한 존재였는데, 재판에서는 그저 ‘그들’로 불렸다.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이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종교 안에서조차 죄인 취급 당하는 게 슬펐다. 재판 전략상 ‘축복식 집례는 동성애 찬성·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도 마음에 짐이었다. ‘동성애는 죄’라는 인식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비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법원이 개입해야” 이 목사는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다. 목사직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은 사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일해 보인다. 감리회 목사직에 미련은 없다. 그러나 복직 투쟁을 통해 이번 판결과 교회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낀다. 이대로 두면 교단 내에서 성소수자 환대가 위축되는 분위기가 짙어질 수 있다. 앞서 이 목사는 2023년 2월 정직 2년 처분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출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두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 징계 수위만 다를 뿐 쟁점은 유사하다. 이 목사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동성애 찬성·동조를 금지하는 교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양심·표현·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교회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던 점도 피력한다. 이에 따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사건인 만큼 법원이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다. 반대로 감리회 측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 결의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선다. 종교단체 내부 사안은 원칙적으로 심사를 자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기존 태도다. 이 목사 측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서도 법원에 냈다. 인권법 전문가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30년 동안 신학·종교철학을 강의한 이정배 교수 등이다. 내용은 “종교 집단 내부의 문제라고 해도 사회질서를 위반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점이 명백하거나, 개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법의 개입이 필요하다”, “법원의 적극적 개입과 판단이 없다면 향후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용인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이다.
-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재판, 석연찮은 공회전(2023. 08. 04 11:21)
- 2023. 08. 04 11:21 사회
- ㆍ심사위 하자로 공소 취소에도 기각은 보류 ㆍ교단 내 재판으로는 문제 해결 한계 드러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와 ‘이동환 목사 재판 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목사의 기소를 규탄하고 있다. / ‘이동환 목사 재판 대책위원회’ 제공 재판은 한 달 동안 공전을 거듭했다. 심리는 한 차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교회법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조치가 자의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법체계와 논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재판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42) 얘기다. 이 목사는 ‘동성애 찬성·동조’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교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 과정에서 기소 단계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 재판위원회(법원에 해당)는 그러나 3주가 넘도록 공소기각 등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목사를 기소한 심사위원회(검찰에 해당)가 최근 공소를 취소했는데도 재판위원회는 결론을 보류한 상태다. 재판위원회가 공소기각을 결정하더라도 논란이 정리되는 건 아니다. 심사위원회가 추후 다시 이 목사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교단 내 형사사법 체계의 미비함과 여기서 비롯한 문제 해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동성애 찬성·동조 조항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교회 밖 법원의 개입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소 과정의 하자 뒤늦게 파악 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지난 6월 이동환 목사를 기소했다.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가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는 등 성소수자를 위해 펼친 활동을 두고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회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22년 10월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두 번째 기소의 발단은 지난 3월 접수된 고발장이다. 감리회 소속 목사와 장로 8명이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심사위원회도 고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해 이 목사를 기소한 것이다. 이 목사의 재판은 지난 6월 27일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까지 원활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잡음이 일었다. 우선 심사위원회의 기소장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이 목사 측이 재판위원회에 항의한 끝에 다시 기소장을 받을 수 있었다. 교회법상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첫 재판부터 일부 변호인과 언론인 등의 법정 입장이 제한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 10일 두 번째 재판에서는 재판위원회가 기소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심사위원과 고발인 중 한명이 같은 지방회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면 심사위원의 제척 요건에 해당한다.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목사 직임이 정지됐던 이 목사는 임시로 직임이 회복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지난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 정희완 기자 재판위원회는 하자를 치유할 방법을 살펴보겠다며 2주 뒤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 목사와 심사위원회, 고발인 측에도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세 번째 재판이 열린 지난 7월 24일에도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와 심사위원회 측에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결국 지난 7월 31일 재판에서 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향후 재판일정을 다시 통지하거나 판단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하겠다고만 했다. 이 목사의 변호인인 박한의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기소 과정의 하자가 발견되면 재판위원회가 그 자리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굳이 고발인의 의견까지 듣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정하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라며 “재판위원회가 이번 재판을 민사소송처럼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그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싸우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 다시 기소하나 재판위원회가 공소기각 결정하면 이 목사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 자체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 심사위원회가 이 목사를 다시 기소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심사위원회 측은 지난 7월 31일 공소를 취소하면서도 향후 기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를 재판위원회에 묻기도 했다. 이 목사를 재차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교단 내에서 기소를 하기에 앞서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면서(일종의 내용증명)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고발을 할 수 있다. 이후 화해조정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기소에 이를 수 있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고발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교회법에는 목사나 장로가 고발할 수 있는 범과를 몇 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동성애 찬성·동조’ 범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목사 측은 이를 근거로 이번 이 목사에 대한 고발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 기소와 재판도 목사와 장로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이 목사 측은 감리회에 이런 고발권을 두고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목사는 통화에서 “기소로 인해 두 달 정도 목사 직임이 정지됐고 재판에도 계속 출석해야 하는 등 피해를 봤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위원회가 자신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공소를 취소했다면 최소한 유감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달 남짓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위원장도 모두 3번이나 교체됐다. 특히 고발인 측이 제기한 재판위원장 기피 신청을 교단이 받아들여 논란이 일었다. 교회법 등 근거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재판위원장은 애초 A 목사였다. 하지만 지난 6월 27일 첫 재판이 시작됐을 때 재판위원장은 B 목사로 변경돼 있었다. 고발인 측이 A 목사의 기피를 신청했는데 교단이 이를 수용한 결과였다. A 목사가 이동환 목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기피 신청 이유였다. 두 목사가 감리회 내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새물결은 감리회 개혁을 요구하며 2017년 창립됐다. 교회법은 그러나 재판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으로 한정한다. 형사소송법도 법관 기피는 검사와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지 피고소·고발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목사 측 변호인단이 이의를 제기하자 A 목사가 다시 재판위원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A 목사가 고발인 중 한명과 같은 지방회에 속해 있는 사실이 파악되면서 재판위원장은 결국 B 목사가 맡게 됐다.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위원장이 세 번이나 변경된 것은 가히 촌극이라 할 법한 일”이라고 했다. 이동환 목사가 2019년 8월 31일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등 참가자를 위한 축복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목사는 이 축복식을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다. / 쥬피터 제공 법원 개입 필요성 보여줘 이 목사와 동성애 관련 문제를 교단 내에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발인의 재판위원장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명백한 공소기각 사안임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 점 등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교회 재판은 사회 재판보다 더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겪으면서 법정 안보다는 법정 뒤에서 뭔가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이 앞으로 법원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이 목사는 지난 2월 교단이 내린 정직 2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 측은 동성애 찬성·동조 금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들어 종교단체 내부의 결의와 관련한 사안은 심사를 자제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의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거나, 교회 내에서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게 판례다. 이 목사 측도 동성애 찬성·동조 금지 조항과 관련한 논란이 교단 내에서 제대로 정리되기 어렵고, 분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이 목사의 이번 교회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징계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8월 30일이다. 소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감리회 측은 법원에 답변서 제출을 미루다가 지난 6월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자 급히 답변서를 냈다. “추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상세히 다투도록 하겠다”는 한 줄이 전부지만, 답변서를 냈기 때문에 법원은 무변론 선고를 취소했다. 감리회 측은 8월 3일 현재까지 법원에 소송대리인 선임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교회법) 내 제척·기피 관련 내용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인 경우 ②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인 경우와 연회와 총회는 같은 지방회에 속한 경우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 ①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회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 회피는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회피)에 준한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 최연소·성소수자 프랑스 총리 가브리엘 아탈은 누구?
- 2024. 01. 11 17:42 화제
-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 시각) 교육부 장관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SNS 캡처 파리 로이터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각)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주간 내각 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가브리엘 아탈은 1989년생 올해 34세로 프랑스 전후(5공화국 출범 이래) 최연소 총리(1984년 프랑수아 미테랑 전 총리가 37세로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었다)로 기록됐으며 또 프랑스 최초의 성소수자 총리이기도 하다. 그는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옛 학교 동료로 인해 아웃팅(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을 통해 성소수자임이 알려지는 것)을 당했다. 당시 그는 마크롱의 전 정치 고문인 스테판 세주르네와 연애 중이었다. 17세에 사회당에 입당한 아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프랑스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재무부 차관, 2023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일명 ‘마크롱 키즈’로 불리며 그의 유능한 각료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가브리엘 아탈은 1989년생 올해 34세로 최연소 총리로 국민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SNS 캡처 지난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아탈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정교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공립학교 교내에서 이슬람권 여성의 전통 복장(아바야) 착용을 금지한 것이다. 이런 조치는 그가 좌파 출신 정치인임에도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는 바탕이 됐다. 또한 프랑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력 증진 강화를 주도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