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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021 건 검색)

수억원 들여 청주야구장 수리 나선 청주시…“세금먹는 하마” 비판도
수억원 들여 청주야구장 수리 나선 청주시…“세금먹는 하마” 비판도
2025. 03. 12 14:42스포츠
... 보수하느라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그럼에도 연간 유치되는 경기 수가 너무 적은 탓에 ‘세금먹는 하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주시는 “올해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주야구장 시설개선에 나설...
청주야구장청주시보수경기교체
이하늬측 “세금 누락 의혹은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 60억원 상당 탈루 의혹 재차 부인
이하늬측 “세금 누락 의혹은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 60억원 상당 탈루 의혹 재차 부인
2025. 03. 07 11:28문화
...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60억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금 누락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 02. 27 14:52사회
...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발급·수취하거나 작성·제출을 한 것은 실제 거래를 한 계열회사가 아닌 그...
121억원 세금 들인 ‘김제캠핑장’ 텅 빈 이유
121억원 세금 들인 ‘김제캠핑장’ 텅 빈 이유
2025. 02. 26 20:22사회
... 언제까지 민간운영자만 기다릴 건가”라며 “아이들 놀이터나 화장실만이라도 관리는 해야지, 세금으로 뭐 하는 건가”라고 적었다. 운영이 미뤄지면서 전기와 수도 등 빈 캠핑장 경비 지출만 늘고 있다....
세금대율캠핑장김제시어드벤처

스포츠경향(총 274 건 검색)

[단독] 이하늬 ‘세금탈루·횡령 의혹’ 피고발
[단독] 이하늬 ‘세금탈루·횡령 의혹’ 피고발
2025. 02. 20 15:41 연예
60억 세금탈루 의혹 해명에도 ‘시끌’ 경찰 세금탈루 및 횡령·배임 수사의뢰서 접수 세무당국으로부터 60억원 추징을 받은 배우 이하늬.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이하늬의 세금 탈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이 나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이하늬의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이하늬가 연예계 역대 추징금인 60억원을 부과받았고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한 법인(호프프로젝트)으로 2년 만에 6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했으며 ▲법인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법인이 수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주소지가 이하늬와 남편의 거주지와 동일하다는 점도 배임 및 횡령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점과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해당 수사의뢰를 제기한 A씨는 “지난해 국민 MC 유재석의 경우 국세청이 그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했지만 세금 신고 오류나 고의적 탈세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와 비교해볼 때 이하늬 사건은 법인을 이용한 자산 축척 및 세금 회피 시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유재석처럼 성실한 세금 신고와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일부 연예인들이 법인과 개인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탈세를 시도한 사례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하늬는 공적인 지위에 따라 더욱 높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고 본 사건은 세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다른 고소득자들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세무 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다.
단독
이하늬 ‘60억 세금탈루’ 의혹 부담됐나···포토행사 불참
이하늬 ‘60억 세금탈루’ 의혹 부담됐나···포토행사 불참
2025. 02. 19 13:58 연예
‘밤에 피는 꽃’ 이하늬 스틸컷. MBC 제공 최근 세금 탈루 의혹 등에 휩싸인 배우 이하늬가 예정된 행사에 불참한다. 이하늬는 오는 20일 서울 성동구 AHC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19일 불참이 공지됐다. 주최 측은 “이하늬는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다”며 “정중히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하늬의 불참 사유로 ‘개인적 사정’이 공지됐지만 최근 탈세 및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 등이 배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그가 이사로 있는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하늬가 추징당한 금액 60억원은 역대 연예인 추징금 중 가장 큰 액수다. 이하늬를 둘러싼 이번 세무조사는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간 탈세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하늬와 그가 사내이사로 있는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지난 17일 입장을 내고 “이하늬는 세무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하늬는 법인 명의로 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1000만원에 추가 자본금 납입없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거래 대금 출처 의혹에도 휩싸였다. 팀호프는 이에 대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다.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하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행사 불참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하늬를 둘러싼 의혹에 부담감을 느낀 브랜드 측이 이하늬의 행사 참석을 고사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세금 60억 몰라서 안냈다는 이하늬, 해명에도 비판여론
세금 60억 몰라서 안냈다는 이하늬, 해명에도 비판여론
2025. 02. 18 14:28 연예
추징금 60억 연예계 최대규모 소속사 해명에도 비판여론 배우 이하늬.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이하늬가 60억원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17일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했다. 필드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하늬가 추징당한 60억원은 역대 연예인 추징금 중 가장 큰 액수다. 이하늬를 둘러싼 이번 세무조사는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간 탈세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하늬와 그가 사내이사로 있는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5월 주식회사 하늬 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배우 이하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하늬는 2022년 9월 또 다시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이하늬의 남편 A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고 이하늬는 현재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하늬 소속사는 ‘관점의 차이’에 의한 추징금이라고 해명했지만 추징금액이 60억원이라는 거액이기에 대중들은 의아함을 표하고 있다. 관점의 차이라고 하기에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지적이다. 고의라고 하지 않더라도 누락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비판의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이하늬 개인 세금 등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하늬 부친인 전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이모씨가 2011년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하늬는 2006년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배우로 성공가도를 달렸고 꾸준히 작품에 출연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문] 박희순, 8억 세금 탈루설 부인 “성실히 세무 신고”(공식)
[전문] 박희순, 8억 세금 탈루설 부인 “성실히 세무 신고”(공식)
2025. 02. 18 10:39 연예
배우 박희순이 2024년 1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선산’ 제작발표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순 측이 약 8억 원 가량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희순이 소속사 엔에스이엔엠은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배우는 데뷔 이후 현재까지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과세는 과세 당국과 세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배우의 법적 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박희순 측은 “현재 사전심의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이루어져 배우와 소속사 모두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 “배우는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조정을 진행 중이며, 해당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배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하 박희순 소속사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박희순 소속사 엔에스이엔엠입니다. 당사 소속 배우 박희순 관련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배우는 데뷔 이후 현재까지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해왔습니다. 또한,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사전심의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이루어져 배우와 소속사 모두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우는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조정을 진행 중이며, 해당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배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현재 세무 당국과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배우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앞으로도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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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 (49) 예산과 세금 줄이기 경쟁
[김유찬의 실용재정] (49) 예산과 세금 줄이기 경쟁(2024. 12. 13 15:00)
2024. 12. 13 15:00 경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그리고 수 시간 후의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은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에게 계엄의 기억은 50년 가까이 묵은 오래된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계엄 선포 장본인의 개인적 위기의식과 국민 대다수가 삶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은 해제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난 12월 7일 무산됐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경제에 남긴 후유증은 심각하다. 국제 경제의 분업체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세계에 알렸다. 예민한 금융시장부터 빠르게 반응했다. 환율이 뛰고 외화 크레디트(신용) 라인이 불안하다. 계엄과 정치적 불안정을 결제 리스크(위험)로 보기 때문이다. 해외 금융기관들의 태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는 피해가 누적될 것이다. 민주당, 감세에 일정 부분 책임져야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보면 계엄 선포의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잘못으로 돌렸는데 감액 예산안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강행으로 민주당이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기 초반부터 큰 폭의 감세를 통해 세입 기반을 허약하게 만들고, 세출의 증가 폭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국가가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 것이야말로 정작 윤석열 정부였는데 말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애초 제출한 677조원에서 4조1000억원가량을 삭감한 것이다. 삭감된 분야는 정부 예비비로 4조8000억원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이 감액됐다.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특별활동비(80억원), 경찰 특활비(32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3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특활비를 삭감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민생 회복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여당과 합의 불발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을 감액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감액 예산안이 사실상 증액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 때문에 야당이 민생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감액을 통해 여지를 마련한 뒤, 정부·여당과 물밑 거래에 나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산 축소(혹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의 예산 증가)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 문제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능을 제대로 한 것이 없으며 부동산 이슈와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민생을 포함해 중요한 경제 문제에 관심조차 크게 가지지 않는 듯하다. 반면 세 수입 부족을 감수하면서 (부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에 대해서만은 진심이었다. 윤석열 정부 내내 큰 규모의 감세가 이어졌으며, 2024년에도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커다란 감세 제안이 있었다. 세금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정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파괴하고 소멸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감세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지만, 2024년에 세금을 줄이는 것에 민주당도 동참해 책임을 같이 나누게 됐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폐지·유예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까지 고려했다. 다행히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상속세 감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동을 걸었다. 여하튼 감세에는 민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어느 정도 발전한 지구상의 나라들은 현재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그것이다. 생존을 위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에서 도피할 수 없다. 생태적이고 공정한 세상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세제개혁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거시경제정책은 통화정책이 주도했다. 필요한 재정지출과 정부투자를 억제하는 대신 양적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경제위기마다 공급되는 유동성의 규모는 차원을 갱신했다. 결과적으로 실물투자보다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투자로 자원이 쏠리고 계층 간 자산의 심각한 양극화를 일으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과정에서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 하는 혁신적인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그러기에 큰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프레임을 결정하고 국가가 먼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 분야의 사회적 투자는 피할 수 없기에 미래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국가부채와 세금을 어떠한 규모와 비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 수입을 선행적 조처로 줄여놓고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사회적 상황에 부적합하다.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투자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한 후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세금과 국가부채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수 규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 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재원 조달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에 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덴마크, 소·돼지 방귀에 세금 걷는다
덴마크, 소·돼지 방귀에 세금 걷는다(2024. 07. 08 06:00)
2024. 07. 08 06:00 경제
세계 첫 ‘농업 분야 탄소세’ 도입…연말 의회 통과시 주변국 확산 가능성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들 /AP 자료사진 지구촌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축이 트림·방귀 등으로 배출하는 ‘메탄’에 세금을 부과해 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메탄은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보다 대기에 머무는 기간은 짧지만, 열을 가둬두는 온실효과가 80배 이상 크다. 이번 법안이 연말 의회를 통과하면 덴마크는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앞서 유사한 법안을 준비했다가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다른 국가들이 다시 입법에 나설지 주목된다. CNN과 AP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030년부터 소와 양, 돼지 등을 키우는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당 300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지난 6월 26일 발표했다. 농업, 산업, 환경단체 등과 협상해 합의에 이르렀고 2035년부터는 부과 세금을 1t당 750크로네(약 15만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는 60%가량의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돼 2030년 기준 이산화탄소 1t당 120크로네(약 2만4000원), 2035년 기준 300크로네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덴마크 정부는 세금 협상안을 통해 2030년에 메탄 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180만t가량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1990년 수준보다 7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역사적인 세금 협상, 국제 입법 확산 촉각” 예페 브루우스 세무 장관은 “덴마크는 농업에 실질적인 탄소세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덴마크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인 덴마크 자연 보호 협회도 이번 세금 협상에 대해 “역사적인 타협”이라며 “향후 국가 전체 식품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덴마크 정부는 세금 부과 방안과 별도로 농업 분야를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400억크로네(약 8조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 방안도 도입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세만 부과하면 농가 부담만 늘 수 있는데 정부에 내는 (농민) 소득세를 60% 감면해 주는 세수 중립적 세제 개편안을 도입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에 적극 나설 유인을 만들었다”며 “그간 선진국에서도 농업은 보호해야 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농업부문에 탄소세를 도입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국토의 60%가 농지이고 소고기와 우유 주요 생산국이라 북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그룹은 현 상태를 유지된다면 2030년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5%가 농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축 분뇨·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트림, 방귀 등을 통해 나오는 메탄은 지구 온실가스의 11%가량을 차지한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등 기후 전문기관에 따르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은 적지만,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를 웃돈다. 가축이 먹는 풀의 합성 질소 비료도 온실가스를 만들어 낸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방출하는 메탄은 약 280ℓ로 자동차와 비슷하다는 국제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1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인근 A35 고속도로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민들의 반발은 덴마크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덴마크는 낙농업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농업 강국이지만 탄소세가 생기면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덴마크 농민 협동조합 디엘지(DLG) 측은 “농민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정책은 유럽연합(EU)의 법안과 함께 가야 한다”며 “덴마크가 혼자 행동에 나선다고 해서 기후나 농업, 또는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지난 6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도입안을 폐기했다. 앞서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등도 탄소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막판에 무산됐다. 탄소세 도입 법안이 연말 덴마크 의회를 통과하면,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다시 농업 탄소세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외신은 전망했다. ■ “각국, 육류세 부과·저메탄 사료 개발 고민”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한국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축산 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서 저탄소 사양 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940만t)보다 18% 적은 77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도 촉진키로 했다. 또 저메탄·저단백 사료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다만 앞선 국가들과 달리 식량 자급률이 높지 않은 한국의 경우 현실에 맞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논농사가 발달한 한국은 농업 경쟁력과 식량 안보 문제 등을 감안해 온실가스 감축만 목표로 삼기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 만큼 세금 등의 환경 규제를 했을 때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후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만큼 과도한 육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위해 영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붉은 고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육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 투자사 네트워크인 ‘가축 투자 위험과 수익(FAIRR)’ 측은 “파리기후협약이 정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계 정부가 그들의 육류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고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과도한 육식 문화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유찬의 실용재정](41) 청원하면 꼭 필요한 세금도 폐지되나
[김유찬의 실용재정](41) 청원하면 꼭 필요한 세금도 폐지되나(2024. 06. 21 16:00)
2024. 06. 21 16:00 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한국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투세는 2020년 8월 정부안에서 ‘과세 기준액 2000만원·2021년 시행’을 예정했다가 이후 ‘과세 기준액 5000만원·2023년 시행’으로 변경됐다.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때 이익의 20%, 3억원을 초과했을 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여야 합의로 한 번 더 유예돼 2025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제 규모가 커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보유자의 1%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해 투자자에게 타격이 예상되며, 자본시장이 무너지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자자들도 호응하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기준 6만5449명이 동의했다. 현재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고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있다.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하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부동산 양도차익,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대부분의 금융소득에 과세한다는 점, 또 개인이 직업에서 노력하는 결과로 얻는 근로소득에 과세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용납되기 어려운 과세 특혜로 보인다. 근로자가 청원하면 근로소득세도 폐지? 국가재정의 근간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기 어려운 이상 공정 과세 입장에서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빠짐없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에 비해 양도차익에 대해 금투세가 제공하는 공제액 5000만원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청원인구는 6만명을 돌파하고 있다. 청원으로 세법개정이 가능하다면 1700만 근로소득자가 청원하면 근로소득세도 폐지할 것인지 대통령과 정부는 답해야 한다. 주식양도차익은 고소득계층에 편중된 소득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배당은 국내 최상위 0.1%, 1%와 10%의 소득자가 각각 전체 배당소득의 49.1%, 70.1%와 93.2%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도 이들의 몫이 각각 18.8%, 46.7%와 90.5%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으나 배당소득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노동소득의 경우 이들의 소득집중도가 각각 2.4%, 7.9%, 32.1%에 그치는 것에 비교하면 금융소득, 특히 배당소득은 강한 상위계층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배당소득의 높은 집중도는 주식보유의 집중도를 뜻하며, 이는 주식양도차익의 집중도로 연결된다.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지는 양극화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자본소득에 대한 낮은 과세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와 같이 연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세목은 주식투자에 적용되는 세목으로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해 수익이 발생할 때 과세 요건이 성립된다. 과거 한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주식양도차익은 대주주에만 과세했고, 소액주주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았었다. 한국은 국제표준에 맞추기 위해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 맞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2018년 0.3%에서 2019년 0.25%, 2023년 0.2%, 2024년에는 0.18%에 이르렀다. 금투세의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에는 0.15%로 낮춰지는 것으로 예정됐는데, 이는 증권거래세 자체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0.15%의 세율은 증권거래에 부과되는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다. 세수 규모를 비교해보자. 2020년과 2022년의 증권거래세는 각각 13조5000억원, 8조4000억원이었다. 2022년 대주주의 주식양도세는 1조9000억원(양도차익 4조9000억원) 정도로, 증권거래세의 세수 규모가 월등하게 크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세수효과는 연 1조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대체하면 투자자 전체에게 커다란 이익이 된다. 특히 기존에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었던 대주주들의 주식거래는 매우 큰 혜택을 본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체제는 과거 증권거래세 체제에 비해 투자자들에게 이미 과도한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는 금투세는 차일피일 시기를 미루다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되면 부의 양극화 심화 증권거래세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이 있는 과세제도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더라도 오히려 증권거래세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의 대량거래나 초단기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증권거래세는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증권거래세는 과세할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중요한 논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주식투자에 대한 적정한 과세체계는 한 가지 세목에 집중될 필요가 없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병렬적으로 과세한다고 하여 이중과세라고 볼 필요도 없다. 한 가지 세목을 통한 과세보다 각각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가지 세목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되, 다만 이 두 가지 세목에서 과거 한 가지 세목으로 과세하던 시기보다 많지 않은 세 수입을 추구한다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와 손실공제, 이월공제, 그리고 기본공제를 허용하는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가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의 해외 유출로 주식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금투세는 모든 양도차익에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세한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소액의 이자소득에도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있는데, 5000만원이 넘는 큰 규모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불공정이 도를 넘는 것이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세금 깎아줄 테니 빈집 철거해라”(2023. 11. 03 11:13)
2023. 11. 03 11:13 경제
ㆍ정부 ‘빈집 줄이기’ 당근책…지방 ‘유령 폐허’ 문제 해법 될까 충북 증평군 한 마을의 빈집 / 경향신문 자료사진 빈집이 늘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 흉물처럼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안전·범죄 사고 발생, 환경과 위생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각종 민원과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강제 철거도 쉽지 않다. 당국은 고육책으로 ‘철거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완화로 철거를 유도하되 고의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빈집의 정의 빈집의 법적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1년 이상 전기와 상수도의 사용량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빈집(미분양 주택·공공임대주택·별장 등 제외) 여부를 판단한다. 빈집은 그간 소관 부처와 적용되는 법령이 서로 달라 정책 시행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도시는 국토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에 따라 관리하고,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은 농식품부가, 어촌은 해수부가 각각 맡는 식이었다. 빈집 통계도 서로 달랐다. 법적 빈집은 13만 호를 넘는 수준이지만 통계청이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주택 총조사’ 결과에서의 빈집은 훨씬 많다. 지난 7월 발표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45만2000호로, 전체 주택의 7.6%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0%(5만6000호), 5년 전인 2017년 대비 14.8%(18만7000호) 각각 늘었다. 다만 통계청 조사는 조사 시점(11월 1일)에 비어 있는 집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매매, 임대, 이사, 미분양, 수리 등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빈집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법률상 빈집의 정의와 다르다. 정부가 지난 6월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중앙 부처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빈집실태조사의 추진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담았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산하기관별로 진행한 빈집 현황 조사 등도 주체를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했다. 3개 부처가 이번에 처음으로 취합한 전국의 법적 빈집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3만2000호다. 도시 지역 4만2000호, 농어촌 지역 9만 호(농촌 6만6000호, 어촌 2만4000호)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7월 13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빈 주택 건물이 무너져 있다. / 연합뉴스 도시와 농어촌의 특성과 차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건물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악취 발생, 주거환경 악화 등이다. 도시 지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정비법에 의거해 노후, 불량, 위생 등 문제로 붕괴, 화재, 범죄 발생 우려가 큰 3∼4등급 판정을 받은 빈집에 대해 집주인에게 정비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반발과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를 집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된 빈집들도 있지만, 집주인이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거나 저소득층인 경우도 많다.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에 집주인들의 저항이 심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체납이 되면 실적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 빈집은 도시 지역의 2배에 달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4월 펴낸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농어촌·지방 중소도시 지역들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법적 빈집 분포가 높다. 대도시 지역은 빈집 중 18.3%가 법적 빈집인 반면 농어촌·중소도시는 지역 내 빈집 중 33.1%가 법적 빈집이다. 농어촌 지역은 지역산업의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령화, 저출생, 인구감소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빈집은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관리가 더 어렵다. 대도시는 소유자가 재건축과 재개발 등을 기대하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주택 상속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시 지역은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집주인들이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농촌 지역에서 빈집의 활용률과 철거율이 낮고, 흉물로 방치되는 폐가성 빈집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빈집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철거 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농촌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17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빈집 활용률은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1% 아래에 그친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럼 농어촌 지역에서도 철거 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부담 완화, 배경은 집주인들이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철거 후 불어나는 세금 부담 때문이다. 빈집이 철거되면 일정기간 후엔 주택세가 아닌 토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토지세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주택 세율은 0.05~0.4%이고, 토지(나대지) 세율은 0.2~0.5%이다. 지방세연구원이 예로 든 사례를 보면, 1944년 지어진 노후 주택에 2020년 부과된 재산세가 2만8940원이라고 했을 때, 현행대로라면 이 주택이 철거된 후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7만680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늘고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25일 밝힌 ‘세 부담 경감’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 후 이를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에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기존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도시 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행안부가 추정한 재산세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가 매년 5%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 지역은 2025년 2만3000원, 2028년 17만7000원의 재산세가 각각 줄고, 농어촌은 2024년 8만6000원, 2028년 17만7000원의 재산세가 각각 줄어든다. 현장의 빈집 현황 파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충원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국토연구원의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체 228개 조사대상 지역의 약 24%인 54개 지역이 빈집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집 업무를 건축, 주택, 도시재생 등 여러 부서에서 혼재해 맡는 등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사에 응답한 200개 시·군·구는 2022년 기준 평균적으로 약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 한 채를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을 2500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이러한 지자체 예산은 지역 내 전체 빈집 전체를 철거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방치로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당국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빈집 발생 배경과 피해 양상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의 재정립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빈집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철거와 정비를 유도하되, 투기 등 목적의 고의로 방치되는 빈집 소유주들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패널티를 제대로 부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불가피한 빈집인지, 투기 목적의 빈집인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최근 지방세법 개정 등과 같은 조세정책 추진과 더불어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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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월급’, 전 세계인이 살고 싶은 곳으로 꼽은 ‘이곳’
세금 없는 월급’, 전 세계인이 살고 싶은 곳으로 꼽은 ‘이곳’
2023. 11. 21 07:00 문화/생활
두바이 미래 박물관 이미지. 두바이 관광청 제공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두바이였다. 금융 서비스 업체 리미틀리(Remitly)가 조사한 ‘세계 이주 보고서(World Migration Report)’에서 2023년, 두바이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선정됐다. 많은 사람이 일생에 한 번 해외로 이주해서 살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실제로 다수가 이를 실천하고 있다. 리미틀리는 ‘세계 이주 보고서’에서 “2020년 기준으로 약 2억 8100만 명이 출생지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이는 1990년보다 1억 2800만 명이 더 많은 수치로 전 세계 인구의 3.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리미틀리는 지난 12개월간의 구글 검색 데이터를 조사하여 2023년 두바이가 해외 거주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164개국 대상 ‘move to (city)’ 문구를 토대로 분석된 결과로 두바이는 캐나다, 영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60개국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두바이 카이트비치. 두바이가 1위에 오른 요인으로는 두바이의 스마트한 사회 기반 시설 및 서비스, 외국인 거주자에게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세금 없는 월급 등이 꼽혔다. 실제로 초현대적인 건축물, 활기찬 밤의 풍경, 연중 내내 내리쬐는 햇살과 풍부한 고용 기회를 바탕으로 두바이는 2022년과 2023년 사이의 12개월 동안 거의 1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입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중 37개 주, 캐나다 10개 주 중 7개 주의 사람들이 두바이로 이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두바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검색된 곳은 마이애미, 3위는 파리였다. 아래는 전 세계인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상위 10개 도시 리스트이다. 1위 두바이 (60) 2위 마이애미 (12) 3위 파리 (10) 4위 뉴욕 (8), 마드리드 (8), 싱가포르 (8) 7위 런던 (6), 브뤼셀 (6) 9위 토론토 (3) 10위 워싱턴 DC 외 8개 도시 (2) ·출처: Remitly, 괄호의 숫자는 지지하는 국가 수 이 밖에도 두바이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세계 최대 여행 정보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Best Global Destination)’로도 선정된 바 있다.
“생리대·탐폰 세금 폐지하라” 미국서 외치는 한인 여성 누구?
“생리대·탐폰 세금 폐지하라” 미국서 외치는 한인 여성 누구?
2023. 10. 18 10:34 화제
라엘의 공동 창업자이자 백양희 대표는 지난 12일, 나디아 오카모토(어거스트 공동 창업자)와 베아트리체 딕슨(더허니팟컴퍼니 대표) 등 미국 펨케어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N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쇼>에 출연해 미국 ‘탐폰세’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미국 NBC <투데이쇼>에 출연, ‘탐폰세 환급(Tampon Tax Back)’ 캠페인을 주장하는 한인 여성이 현지에서 화제다. 그는 우먼 웰니스 케어 브랜드 라엘의 백양희 대표다. ‘탐폰세’란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여성들의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라엘의 공동 창업자이자 미국 본사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백양희 대표는 지난 12일, 나디아 오카모토(어거스트 공동 창업자)와 베아트리체 딕슨(더허니팟컴퍼니 대표) 등 미국 펨케어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N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쇼’에 출연해 미국 ‘탐폰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관련 캠페인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탐폰세’는 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을까.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인 월경권이 여성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탐폰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2004년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미국 21개 주에서는 월경용품을 비필수품으로 간주해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나디아 오카모토(어거스트 공동 창업자)와 베아트리체 딕슨(더허니팟컴퍼니 대표) 그리고 라엘 백양희 대표. 라엘은 미국 펨케어 스타트업 7개 기업(어거스트, 코라, 디바, 플로, 허니팟, 롤라, 솔트)과 함께 탐폰세 환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브랜드의 월경용품 구매 후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제품의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라엘을 비롯한 참여 기업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국 내 탐폰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관계 당국과 입법자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백양희 대표는 “미국 내에서도 탐폰세 이슈를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면서, “동종업계 기업들이 경쟁 관계를 넘어 연대한 이번 캠페인이 보편적 월경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엘은 앞으로도 전 세계 여성들의 월경권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월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엘은 국내에서도 여성들의 월경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패키지를 구성해 1개 판매 시 생리대 2팩을 기부하는 ‘우먼 웰니스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과 재해재난 상황에 처한 여성을 위한 생리대 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5월은 푸르지만 소득신고의 달…공동사업자 세금 신고 방법은?
5월은 푸르지만 소득신고의 달…공동사업자 세금 신고 방법은?
2022. 05. 19 14:20 재테크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왔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이번 달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아닌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주사업자의 소득분배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 분배율에 따라 나눈 소득으로 각자의 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니 계산과 처리가 비교적 복잡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알고리즘 세금신고 플랫폼 ‘SSEM’이 공동사업자기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비스내 관련 최다 질문을 뽑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SSEM은 14만 개인사업자가 이용 중인 세금신고 플랫폼으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오는 5월 31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Q.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될까? = 사업자 중 한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 모두가 신고 의무자이므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 세금이 0원이라도 말이다. Q.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 종전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출자자의 경우, 출자금의 배당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 경영에 참여한 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친징수하여 금융소득 계산시 당연종합 과세한다.(개인과 개인의 동업에만 적용) Q. 소득분배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할까? = 주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분배명세를 작성하며 진행하기에 신고 진행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다. 하지만 부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사업자의 소득분배명세서가 없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다. 통상 주사업자로부터 출력해서 받거나 파일로 주고 받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럴 때 알고리즘 세금신고 방식을 추천한다. 알고리즘 세금신고는 부사업자의 소득분배명세서 제출을 ‘주사업자가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주사업자가 알고리즘 세금신고에 접속해 홈택스 연동을 하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분배명세서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된다. 물론 전제조건은 주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홈택스, SSEM,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부사업자가 알고리즘 세금신고에 접속하면 수집된 소득분배명세서를 자동으로 끌어와 종합소득세 계산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부사업자의 추가적인 소득도 기입하여 진행할 수 있다.
세금&공공요금에 관한 궁금증 전격 해부
2014. 10. 31 10:39 재테크
난방비 비리 의혹, 담뱃세 인상 등으로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또 공공요금은 어떻게 절약해야 할까.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 세금의 실체, 알쏭달쏭한 세금과 공공요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세금, 얼마나 내고 사세요? 2014년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내는 세금 부담액은 평균 5백51만원. 1년 3백65일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은 80일, 하루 기준으로는 매일 1시간 58분씩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껌 한 통을 살 때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며 살고 있을까? 01 보이는 세금 vs 보이지 않는 세금 보통 ‘세금’ 하면 월급이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샀을 때 내는 취득세, 누군가 내고 있다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세와 증여세 정도를 떠올리게 된다.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연말정산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담뱃세도 있다. 세금에는 이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세금도 있다. 매 순간 마시고 있는 공기처럼 일상생활 전반에 숨어 있는 세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 30대 워킹 맘 A씨의 하루 이른 아침, 초등학생 딸을 자동차로 학교에 데려다 준 A씨는 출근 전 구청에 들렀다. 바빠서 내지 못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밀린 세금을 납부한 뒤 가뿐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회사에 도착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하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돈가스를 먹은 뒤 약국에 들러 감기약을 사 먹었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서 우유 등 아이들 간식거리와 김치를 사고 소주도 몇 병 장바구니에 담았다. 얼마 전 남편과 다툰 뒤 냉전 중인데 오늘 저녁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풀어볼 생각이다. 주유소에 들러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일찍 퇴근한 남편으로부터 담배 한 갑만 사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요즘 부쩍 스트레스가 많은 남편을 생각해 귀찮음을 무릅쓰고 집 앞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사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민다. 한 달 전 백화점에서 본 진주 귀고리였다. 남편의 선물로 섭섭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진다. 남편과 화해의 술잔을 부딪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 직접세와 간접세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로 나뉜다. A씨가 출근 전 납부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에 속한다.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국세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직접세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에 속한다. 간접세는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에 포함돼 있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특성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인 셈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돼 있는 10%의 부가가치세는 실제로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지만 납부는 편의점 주인이 하게 된다. A씨가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으며 점심으로 먹은 돈가스와 마트에서 산 아이들 간식에도 이와 같은 세금이 숨어 있다. 술과 담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퇴근용으로 타는 승용차와 휴대전화 요금에도 10% 이상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 담배와 개별소비세 모든 상품에 동일한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종류에 따라 물건의 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담배가 대표적인 예다. A씨가 편의점에서 산 2천5백원짜리 담배에는 부가세를 비롯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천5백50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총 가격 60%를 넘게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치성 상품, 고급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개별소비세라고 하는데, 보석과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와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담배 못지않게 높은 세금이 붙는 술도 이에 해당한다. 출고가가 1천원인 소주 한 병은 주세와 교육세 등으로 내는 세금이 약 5백30원이다. 맥주도 마찬가지. 참고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술은 막걸리로 5%의 주세가 붙는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막걸리는 사실 소주나 맥주보다 비싼 술인 셈이다.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판매 가격에도 유류세 등 50%에 가까운 세금이 포함돼 있고, A씨가 남편에게 선물받은 진주 귀고리 역시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이다. 이와 같은 개별소비세는 지나친 사치성 상품이나 과소비를 막고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가의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최대 2천원 올리기로 한 가운데 담배 출고가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상황에서 서민 증세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 흰 우유에는 세금이 없다? 면세 품목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상품도 있다.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나 서적, 의료보건용역이 대표적이다. 흰우유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바나나우유에는 세금이 붙는다. 흰 우유는 비가공식품, 바나나우유는 가공식품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김치에는 세금이 없지만 이를 진공 포장해 마트에서 판매하게 되면 가공식품으로 간주돼 세금이 붙는다. 쌀과 생선, 고기, 채소 등 역시 비가공 상태에서는 면세를 받는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영수증을 살펴봤을 때 식품 이름 앞에 ‘*’ 표시가 돼 있으면 ‘비가공식품으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받아 지은 약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포장된 약에는 세금이 붙는다. A씨가 약국에서 산 감기약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지은 약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이라면 감기약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에는 세금이 없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여성 생리대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생리대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02 주민세, 사는 곳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 많은 주민에 비해 소득이 적은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차이가 있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세금이다.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 도시나 가난한 도시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조례는 주민들이 대표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제정하는 것이니, 주민들이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주민세를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03 면세점과 해외 직구, 얼마나 쌀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점에서는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주류와 화장품의 할인율이 높다. 2014년 9월 30일까지는 4백 달러 이하의 거래만 면세가 적용됐으나, 현재는 면세 범위가 확대돼 6백 달러 이하의 거래에 면세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해외 직접 구매(직구)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동일 조건의 물품이라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구하면 부가가치세 10%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직구를 통해 반입한 물품 1백 건 중 96건은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04 연말정산, 꼭 해야 하는 걸까? 근로소득자인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다.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특수한 여건이나 지출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가족 상황만 고려된 예상치이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월급을 받을 즈음 근로자 개인의 특수 여건을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정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의 가족 수 이외의 특수 여건과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가족의 연령, 장애인, 자녀 수, 한 부모 가족 여부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또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특히 고액 연봉자 일수록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행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과 혜택의 차이는 배가된다. 때문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소홀하면 세금 폭탄을 맞거나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05 오해하고 있는 세금 상식 세금은 반드시 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은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받은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도 할 수 있다. 사망 당시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망 당시 재산이 없어도 사망하기 1,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금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줄 수 없다? 본인의 세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세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제도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장되기도 한다. 세금은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세금은 종류나 의무 위반 행태에 따라 5년에서 7년, 10년,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생 동안 세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 번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억울한 세금에 대한 안내나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다양한 절차의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신설돼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통해서도 상담 후 부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06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절세 방법 비과세 등 절세 상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부부 등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을 1억5천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로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3천6백73만원(35% 세율 적용) 정도 내야 하지만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이 2천4백36만원(각각 24% 세율 적용) 정도가 된다. 덧붙여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와 가족관계, 주택수를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점검한다. 2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3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해놓은 경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놓는 것이 좋다. 4 무주택자가 상가 겸용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 부분을 좀 더 크게 하면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금 출처 확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자. 6 재산을 취득,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로 명의를 이전할 사유가 발생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신고 기한을 꼼꼼히 지켜야 가산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7 당초 세금 신고를 잘못해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빨리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20~50% 감면받을 수 있다. 8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다. 07 생활 속 절세 습관 기르기 1 나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그에 따라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세금은 개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에 뭉뚱그려진 정보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양도세 등 전문 세무사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전에 매매 여부를 설정하길 권한다. 세금에 관한 궁금증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call.nts.go.kr)나 한국납세자연맹과 같은 세금 관련 시민단체, 세무 전문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 영수증은 기본,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은 잊지 않고 챙긴다. 약국 영수증은 환자 이름과 약사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등 용도를 정확하게 요구한다. 소득공제용은 개인소득자의 연말정산 용도로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경비증빙 용도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영수증과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부금은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이 더 유리하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0%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20%가 적용된다. 종교단체와 그 외의 기관에 대한 기부금 명세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구호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5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는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한다. 연금보험과 장기주택저축, 주택청약저축 등 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되 가입 자격과 공제 자격을 꼼꼼히 살피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내야 할 세금이 적기 때문에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율 16.5%를 내야 한다. 절세 효과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되 불입할 여력이 되는지, 어디까지 불입하게 될지 수익과 안정성을 잘 따져서 가입한다. 6 일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유리하며 대형 할인 마트나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에서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08 세금 연체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제제를 가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제때 불입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연 10.95%의 연체료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상시적인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 허가, 면허, 등록 사업의 제한,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Tip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온다. 공제 대상인 줄 모르거나 지레 ‘안 되겠지’ 하는 생각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꼼꼼히 확인하고 알뜰히 공제받자.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누락을 꼭 확인하라 현재 의료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비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회사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5년 안에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2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안 된다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 표준 구간을 함께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특별공제액이 많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초과가 예상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나누어 공제받아야 한다. 3 회사에 밝히기 싫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추가 환급 신청을 이용하라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됐거나 장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되는 경우에는 추가 환급을 이용하면 된다. 4 부양가족이 지난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라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 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5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하라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처부모, 조부모 포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한 뒤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포함 세금을 추징당한다. 이와 반대로 실직한 오빠나 동생 등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은 줄 잘못 알고 공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백만원 꼭 확인하자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다단계 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 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1백만원 여부를 확인하고, 시간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용직소득을 제외한 연말정산 대상 연봉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7 해외 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기회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안지영,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자료 제공 / 황영순(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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