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33 건 검색)
- ‘상속세 완화’ 정부 세법 개정안 “세수 감소·부 재분배 기능 약화”
- 2024. 11. 12 20:32경제
- ...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
- 상속세가업상속공제자녀공제세법
- 조국혁신당,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유예는 민주당 자책골 될 것”
- 2024. 10. 30 16:14정치
- .... 이날 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총 3개다. 차 의원은 회견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혁신당조국혁신당민주당더불어민주당
- 혁신당 “내일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혁신당표’ 연금개혁안도 곧 발표”
- 2024. 10. 29 11:12정치
- ....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금투세법 폐지 밀어붙이기,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다른 선명한 혁신당만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내일...
- [단독]‘유산취득세 도입’ 기재부 연구용역 보니···세법 개정안과 달라
- 2024. 09. 29 15:49경제
- ...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 유산취득세상속세
스포츠경향(총 13 건 검색)
- 영화관람도 소득공제···세법 개정 될까?
- 2022. 07. 12 17:46 연예
- 지난 6월 주말 영화관 앞이 관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국회 본회의서 ‘코로나 세법’ 의결···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 2020. 04. 29 23:20 생활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 넉 달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 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회 기재위, 코로나19에 따른 세법 의결···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한시적 감면
- 2020. 03. 17 20:04 생활
- 국회 기재위 민생당 유성엽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이 정부 대책을 담아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연매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경감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바뀐 세법 알고 제대로 챙기자
- 2018. 01. 10 15:53 생활
-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해 자료를 간편하게 제출받으면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부양가족 의료비와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다보니 공제혜택을 놓치는 근로자들이 많다. 달라진 세법에 대해 미리미리 숙지하고 증빙자료도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다. 바뀐 세법은 출산·입양·난임시술에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존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은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1명당 3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공제율 15%가 아닌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고시원에 사는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는 400마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초고소득자에게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됐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분에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연말정산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 [김유찬의 실용재정](43) 민생회복과 충돌하는 세법 개정(2024. 08. 02 16:00)
- 2024. 08. 02 16:00 경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세제실장, 최상목 부총리,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에 이은 세 번째 ‘부자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 인하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통해 감세하고 2023년에도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출산 등에 따른 증여 공제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세로 보인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상증세) 최저세율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늘리고, 최고세율 구간은 ‘30억원 초과에 세율 50% 적용’에서 ‘10억원 초과에 세율 40%’로 내렸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공제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제액 인상이다. 단번에 10배, 1000% 늘린 것이다. 자녀가 많으면 공제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최대 주주에 대한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상속세에서 지배주주 지분에 대한 20%의 가치 할증평가는 사실과세와 공정과세를 위한 최소수준의 할증인데도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대 주주 지분은 일반 주주 지분보다 평균 4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밸류업(value-up·가치 향상)과 스케일업(scale-up·고성장)을 명분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더 확대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적절한 명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 위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한국 기업의 밸류업이 어려운 것이 상속세 부담에 기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상속세 부담 완화는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라는 시대 최대의 경제·사회적 위기 요인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과거엔 10억원을 물려받는 게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전체 사망자 중 1~2명만 상속세를 냈지만, 세계적인 금융 완화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위계층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 늘었다. 사망자가 100명이라면 이중 7명 정도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 부담을 줄여 과거 1~2명만 세금을 내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엇에 좋은 것일까. 양극화의 심각성과 이 추세를 조금이라도 저지하려는 노력은 세법 개정안에 흔적도 없다. 세수결손이 큰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속세에서 확보할 수 있을 세를 왜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도 없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자본소득에 대한 혜택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확대),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등은 근로소득과 비교해 과도한 자본소득에 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건전한 경제적 동기에 기인한 투자가 아닌, 100% 투기적 동기에 의한 투자를 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2020년 12월 법제화된 금투세는 역대 정부가 10여 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의 최종 결과물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대체하고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자산소득에 대해 과세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한차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완전히 폐기하면 국민적 합의와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증가분 공제율을 확대하면서 점감구조를 도입했다. 지나친 수준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더 확대하는 것은 투자 확대보다 세수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와 중견기업 범위조정(일률적으로 중소기업의 3배 수준)은 중견기업을 명분으로,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례를 유지하는 것이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건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불공정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하는데 기존에 제외하던 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좋은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기업이 기간제 고용을 늘리려는 유인이 본래 강하다는 점에서 추가 세제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지 않을지 우려된다.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와도 충돌한다. 체감경기의 어려움 지속에 따른 민생회복 지원, 인구 위기와 성장둔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성장 및 세수의 선순환 복원이 세법 개정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로 표방됐는데, 민생회복을 세제로 지원하는 내용은 취약하다. 소득과 자산이 취약한 계층은 세금 부담도 낮아 세금을 통한 지원은 한계가 있고 재정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부자 감세로 세수결손액 10조원 웃돌 듯 2024년 세법 개정안은 2022년 세법 개정안부터 이어온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상속세와 자본소득, 법인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재벌 등 기업소유주들과 부유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 감세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재정지출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민생회복에 이바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경제에서 성장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2024년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제안하고 있는 개인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소득 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가져오기 어려운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향후 세수는 4조4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부자 감세가 명백한데, 정부가 제시한 세수효과 수치는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발표돼 신뢰하기 어렵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결손액은 56조원이었고, 올해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세수결손액이 최소 1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건전재정을 지향한다면서 계속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 세법개정안 ‘복합위기 대응’에 적합할까(2023. 09. 08 11:24)
- 2023. 09. 08 11:24 경제
- ㆍ토론회서 “윤석열 정부안 공정하지 못하다” 한목소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와 대안을 다룬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그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구단의 운영과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기조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토트넘 구단의 목표는 돈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 진출할 수 있는 리그 4강에 오르는 것이다. 낮은 주급으로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저가로 새로운 선수를 사들여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구단을 운영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2016~2017년 시즌 20개 팀 중 2위를 찍었던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시즌엔 8위까지 순위가 내려갔다. 윤석열 정부 목표는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이다. 목표 달성 수단은 출범 직후부터 유지하고 있는 긴축재정과 조세지출 확대를 포함한 감세다. 결과는 역대급 세수결손과 저성장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세수 흐름을 보인다면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경기 둔화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결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외 기관이 전망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과 달리 비관적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4%를 제시했다. 지난해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7%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 2월엔 1.6%, 5월엔 1.4%로 잇따라 낮춘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월 6일 ‘2023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IMF는 지난해 7월·10월과 올해 1월·4월·7월까지 5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토트넘 구단 사례에서 보듯 투자 없이 건전재정만 내세우다 보면 선수영입과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 이는 성적 하락과 영업이익 손실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기조도 마찬가지다. 건전재정과 감세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도중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토론회에서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세법개정안 평가 및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등에 초점을 뒀다고 하지만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 기술, 기후, 세계 경제질서 등 대전환기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복합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폭 확대했다지만, 지난해 ‘부자 감세’ 논란을 뒤집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세제의 재분배기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감세법안과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으로 큰 폭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수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교수는 “IMF 등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어려울 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 재정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그런 와중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원리금 상환이나 고물가의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기조와 민간주도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조는 결국은 국가 성장률을 둔화시키면서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실제 한은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보면 올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발생한 이른바 ‘불황형 흑자’ 덕에 1분기(0.3%)에 이어 성장세를 유지한 셈이다. 문제는 전체 정부 지출(소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마이너스(-)0.3%포인트에 이어 2분기 -0.5%포인트로 더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맞춰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상대적 박탈감·부의 대물림 조장 이날 토론회는 포용재정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내내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세법개정안이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공정하지 못한 세제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지난 7월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 같은 굵직한 세제개편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5000만원→1억5000만원)와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 상향 등을 포함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과 가업승계 증여세의 추가적인 세 부담 완화 등 재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담았다.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71개 중 58개의 적용 기한도 연장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지난 8월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이 주유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토론회 참석자는 “경제 전반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에 적합한 세제개편 내용이 정부안에 없다. 사실상 무대책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가 주목받았는데, 이마저도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세수 추계도 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민주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심사를 앞두고 원내 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귀결은 법인세·소득세·종부세·조특법 등에 걸친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5년간 64조원 감세 전격 합의였다. 원래 정부안의 71조원에서 6조원, 단 10%의 양보를 받은 참담한 실패였다”고 했다. 세수결손 책임 피하려는 꼼수 정부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다. 외평기금의 원화 여유재원을 여러 기금과 일반회계를 연결하면서 기금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공자기금으로 옮긴 후 일반회계로 전환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60조원 정도로 보면, 내국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했을 때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예산 10조원대, 세계 잉여금 3조~5조원대, 외평기금 최대 20조원 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는 데 쓰인다. 이런 기금을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겠다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 경제 대변인인 홍성국 의원이 9월 6일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각각 0.54%, 0.43%였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주요 7개국(G7)과 아시아 9개 신흥국을 통틀어 일본 다음으로 한국의 환율 변동성이 높았다. 환율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활용했을 경우 외환시장의 대외신인도에 부담을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8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용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채은동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조치이며,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외평기금 활용은 당장은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찌됐든 한은이 다시 (기금 활용 규모로 예상되는) 20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돈이다. 결국엔 국가부채로 잡힌다. 이미 정부가 한은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1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결정에 한은이 가만히 있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해 기재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은에서 빌린 일시대출액(누적 기준)은 113조6000억원이다. 세수 부족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이 쪼그라들면 지방의 살림살이가 나빠지고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9월 4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총 135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5조4000억원 감소한다. 교부세는 8조5000억원(-11.3%), 교육교부금은 6조9000억원(-9.1%) 각각 줄어든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가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의 교부세 감소율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의 세수 재추계 이후 교부 방식이 정해지겠지만, 가급적 지자체에 충격이 덜 가는 쪽으로 부족분을 반영한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세수 기반 확충하고 재정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특히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조세지출을 늘리는 건 부작용만 낳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제개편을 통해 투자를 늘리거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 지금은 조세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경기 부양 측면에선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복합위기에서 세제개편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맞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누진적 보편증세로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강병구 교수는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반면 재정엔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2022년 21.2%)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0%)보다 낮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복합위기,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자산가나 대기업에 부유세와 횡재세 등을 도입해 조세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말쯤엔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수많은 감세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동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재부가 밀어붙이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 동조하는 시각이 있다. 경제주체들이 모두 힘든 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소극적이고 경직된 대응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런 정부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 (최근 출범한)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가 부자 감세를 되돌리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막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18)2022년 개정세법, 지속가능할까(2023. 01. 06 14:17)
- 2023. 01. 06 14:17 경제
-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3년 예산안과 202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특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기 드물게 강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법정기한을 훨씬 넘긴 수정안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던 세법개정안의 내용 상당 부분이 담겼다. 통과된 세법개정안은 과연 우리 경제에 필요한 내용인가. 더 나은 대안은 없었나. 그리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용일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인세는 기재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줄이기를 원했지만, 여야는 법인세 전체 과세표준구간의 4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율로 보면 마치 정부 원안의 내용이 3분의 1 정도로 축소돼 관철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세수효과로 보면 다르다. 정부 원안의 2027년까지 법인세 감세효과는 기재부 추산 17조2000억원이지만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감세효과는 같은 기간 13조7000억원으로 기재부의 원안은 80% 정도 관철됐다. 원안 수정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의 과세표준을 가진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었던 감세 혜택을 전체 기업에 분산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통과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린 것의 효과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법개정안 통과 직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의 목표를 대폭 높여 요구했다. 세액공제율 인상의 감세효과는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고 투자의 규모에 따라서 감세 규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세액공제 확대와 추가 세율인하의 비합리성 세법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는 동안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기재부의 주장과 세율인하가 기업의 투자증가를 유도하는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수없이 반복됐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의 세율인하안과 동시에 반도체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인상안이 동시에 담겨 있다.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인상을 요구하면서 왜 추가적으로 세율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그 논리의 취약성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 여부와 상관없는 세금 감면 제공이다. 세액공제 인상은 투자를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니 투자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 세액공제 인상안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기업의 투자 증가를 원한다면 기재부는 법인세 세율인하가 아니라 세액공제 인상을 반도체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분야에 제공하라고 주장해야 맞다. 다음 연도에는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자동차나 배터리 분야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결국 세액공제와 법인세율 인하의 동시 제공은 법인 분야에 대한 지나친 감세로 이어져 국가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고, 꼭 필요한 정부지출을 옥죄는 효과를 가져온다. 비효율적이고 경제 전체에 부정적이며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법인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도 여야 간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당초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다주택자 9억원 그리고 1주택자 12억원으로의 기본공제액 상향, 종부세의 일반세율 0.5~2.7%로의 인하 등 정부안에 대해 여야는 과표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추계한 수정안의 감세효과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6조3000억원으로 기재부 원안보다 3조원 정도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기 이전, 이미 100%에 도달해 그 한시적 역할을 종료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60%로 낮췄다. 여야 간의 합의된 종부세법 개정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의 하향조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부세 효과는 완전하게 형해화됐다. 1주택자와 2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으로 기본공제액이 조정됐는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추가로 작용하면 시가로는 30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종부세를 납부하던 이들 중에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던 시가 18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던 부동산 보유자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극히 소수의 납세자만 과세대상자로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홍근 원내대표(왼쪽) 등 의원들이 지난해 9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국가 전체의 경제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가계부채를 통해 금융위기로 악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낮은 부동산 분야에 묶이게 돼 국가의 장기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종부세는 금융위기 발생의 사회적 비용을 개인들의 부동산 보유 행태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제이며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은 그 필요성을 다른 어떤 시기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종부세가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주어진 기능을 완료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폐지가 수준이다. 국회는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앞장서야 한다. 개정세법, 직면한 경제위기 해결 어려워 금융투자소득세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2년 유예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5000만원 이상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실행된다. 기재부가 바라던 대주주 기준 100억원으로의 상향조정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돼 종목당 10억원의 기준이 유지됐다. 하지만 가족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판정하도록 해 고액자산가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됐다. 상속세법의 개정도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도록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확대했다. 소득세법도 결과적으로 소득 상위계층에게 감면 혜택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개정됐다. 국회 수정을 통해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전체적 내용이 한국이 직면한 경제상황에 적절한 것인가. 한국은 다층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커지는 소득과 자산의 격차로 인한 양극화 문제,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소득 하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위기는 필요계층을 정확하게 겨냥한 지원책을 필요로 한다. 기후위기는 기후재앙을 통해 우리의 생존을 어렵게 하며 에너지위기의 근원이다. 기업들에는 통상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결국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요구한다.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작은 정부론과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는 실용적이지 못한, 이념에 치중된 정책이 채택되고 있다. 시장과 정부는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다. 양자의 기능은 국가경제 전체에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관계다.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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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세법 개정안은 ‘삼성특혜법’?(2015. 09. 07 18:15)
- 2015. 09. 07 18:15 사회
- ㆍ지주회사 설립 과세 특례 3년 연장… “지배주주 일가 세부담 경감” 지적 8월 말 한 포털사이트의 삼성전자 주식 시세 게시판에는 한 네티즌의 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이 네티즌은 “지주회사 설립 과세 특례가 2018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되었으므로 당분간은 인적분할 등의 사유로 주가 하락 방치사례들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이라고 적어 놓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주회사 설립 과세 특례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현물출자나 주식 취득의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 처분 때까지 이연(移延)해주는 것을 말한다. 네티즌의 이 분석은 정부에서 내놓은 과세특례 조치가 어떤 식으로든 삼성그룹의 재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추진 당시에 과세이연 혜택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시한이 3년 뒤로 연장된 것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과세특례 조치는 사실 그동안 큰 눈길을 끌지 않았다.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민감한 문제였던 종교인 과세,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등만이 관심을 끌었다.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화제가 되지 못했다. 당초 올해 말이 일몰시한이었던 ‘지주회사 전환 시 과세이연’이 2018년까지 3년 연장됐다는 발표는 수많은 세법 개정안의 일부였다. 이런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면서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이 모여 있는 삼성타운. / 이준헌 기자 경제개혁연대 “시대적 요구에 역행” 경제개혁연대는 “최초 도입 당시에 비해 지주회사 제도의 내용이 많이 후퇴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력만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중에도 계속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가 일몰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유지되는 것은 애초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혜택 연장이 삼성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특히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자녀들 간 그룹 분할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하게 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에게 세부담을 지우지 않는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8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안을 9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전환 시 과세이연과 관련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2항(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는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조항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에서 지주회사 전환 시 과세이연에 대한 혜택 종료 시점을 연장한 조치를 ‘기업구조조정 뒷받침’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구호다. 경제개혁연대의 채이배 회계사는 “재벌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투명성 확보보다 지배권 강화에 이용돼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면서 “원래 취지대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해서 한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말한 유인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혜택 연장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근이 아니라 채찍을 마련해야” 재벌 대기업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과세이연이 과연 재벌 대기업에 당근이 될 수 있을까. 삼성은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이 없으므로 딱히 답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삼성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 개정에 대해 개별 기업이 일일이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세법 개정안이 지주회사 전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B투자증권의 강선아 선임연구원은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세이연은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금산분리라는 장벽이 있어 삼성그룹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삼성은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혜택 연장에 대해 강 선임연구원은 “이미 3년 주기로 계속 연장돼 왔고 이번에 연장하면 다섯 번째”라면서 “아마 대기업에서는 연장될 것으로 미리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혜택 연장에 대한 비판 이전에 기업집단의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만만찮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유인하는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라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시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재벌 대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순환출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가 당근만 줄 뿐 채찍이 없다”고 표현했다. 박 교수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과세이연이라는 큰 혜택을 줘도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는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처럼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해도 3세 승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지주회사를 선택할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시 금산분리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다고 해서 규제가 없다”면서 “과세이연 연장이라는 당근만 내밀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이 특정기간 안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채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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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는 재형저축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 2012. 09. 13 15:58 재테크
- 2013년부터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재테크 패러다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들의 목돈 마련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던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 주요 내용과 재테크 전략을 정리해봤다. 1 재형저축·장기펀드 유리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된 재형저축은 당시 연 10%대의 금리에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져 실질 금리 20%를 넘기곤 했다.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공제, 아파트 당첨권 등 각종 부가 사항들이 추가돼 서민들 사이에서는 목돈 마련을 위한 필수 금융 상품 1순위로 꼽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에서는 이런 파격 조건들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보조금이 없고 시중 금리도 예전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 그렇지만 장기 금리 상품이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15.4%)가 면제돼 평균 금리 연 3~4%의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는 실질 금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 예·적금뿐 아니라 적립식 형태의 펀드,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는 10년 이상으로 최장 15년간 비과세되며 불입 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1년 1천2백만원). 단, 10년 이내 중도 인출이나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 세책을 반납해야 한다. 비과세 재형저축과 함께 장기펀드 역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가입 자격은 재형저축과 동일하나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장기펀드는 연간 납입 한도가 6백만원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연간 2백40만원 정도가 된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모두 최소 10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 설계를 거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라면 원금 손실이 없는 재형저축이 유리하고, 소득공제 혜택이나 투자 수익에 더 중점을 둔다면 장기 펀드를 추천한다. A 연 4% 이자 일반 적금 ⓛ 원금 100만원×12개월×15년=1억8천만원 ② 연 4% 이자 합계=6천6백91만원 ③ 15.4% 소득세 부과=1천30만원 15년 뒤 ⓛ+②-③=2억3천6백61만원 B 비과세 재형저축 ⓛ 원금 100만원×12개월×15년=1억8천만원 ② 연 4% 이자 합계=6천6백91만원 15년 뒤 ⓛ+②=2억4천6백91만원 2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카드, 현금 사용이 더 많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되고, 현금영수증과 직불형 카드의 경우 20~30%로 인상되기 때문. 이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가계 부채를 줄이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총 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천8백만원(대중교통비 포함시 1천9백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1백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1백50만원에서 1백42만5천원으로 7만5천원 줄어든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을 1천5백만원으로 줄이고 3백만원을 직불카드로 쓴다면 공제액은 1백87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2012년2013년신용카드 위주신용카드 위주직불카드 사용신용카드 사용(대중교통비 제외)1,8001,800 1,500대중교통비(신용카드 지급)100100 100직불카드 사용 00 300현금영수증 사용100100100합계2,00020002000소득공제 금액150142.5187.5 3 연봉 4천8백만원↑, 퇴직금은 연금으로 은퇴를 앞뒀다면 퇴직금 세제를 주목하자.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사람에게 3% 안팎의 세금이 적용되는 기존과 달리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3~7%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5%에서 3%로 내려가므로 연봉이 4천8백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더 고려해봐야 한다. Plus Tip 한눈에 보는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주요 개정 내용서민 생활 관련 비과세 재형(재산형성) 저축 및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액 3 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 -재형저축: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 -장기펀드: 만기 10년 이상 최장 10년, 납 입액 40%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15% 축소, 현금 영수증 공제율 20→30% 인상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20→30% 인상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초·중·고 방과 후 수업 교재 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특별활동비, 교 재 구입비 추가 혼자 사는 노인(60세 이상, 소득 1천3백만 원 미만)에 근로장려금 지급 한 부모(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소득공제 신설(연 1백만원 한도) 월세 소득공제율 40→50% 인상(총 급여 5 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민간 은행 역모기지(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연금·퇴직 세제 개편연금소득 세제 지원 강화 -연금저축 납입 요건 기간: 10년 이상→5 년 이상 납입 한도액: 분기 3백만원→연 1천8백만 원 수령 요건: 5년 이상 수령→15년 이상 수 령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퇴직금 연금 전환시 기본 세율(5%)→3% 인하(종신형 연금은 4% 적용) 퇴직금 소득세율 상향 조정 -퇴직소득 4천만원 초과부터 누진 과세(최 대 7% 수준)내수·부동산 활성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주택 단기양도 세율 인하 -1년 내 양도시 50→40%(2014년 말까지 한시적 기본세율 과세) 인하 -2년 내 양도시 40→기본세율(6~38%) 인하 리츠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 50→ 100% 인상 회원제 골프장 개별 소비세 2014년 말까지 한시적 면제 <■글 / 김지윤 기자 ■사진 / 박동민 ■도움말 / 기획재정부>
- 2009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 2009. 01. 16 재테크
-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2008년 하반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정부의 이런 정책 발표에도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2009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을 꼼꼼히 챙겨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양도소득세율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모두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변경된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보다 넓어지고 세율은 2010년까지 총 3%가 인하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 청산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을 팔고 계약을 2008년에 하더라도 잔금 청산 날짜를 2009년 이후에 하게 되면 보다 낮아진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때문에 2008년에 집을 팔았더라도 잔금 치르는 시점은 2009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1)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지난 10월 7일, 고가의 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된다. 하지만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연 8%)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년 보유 2년 거주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유지된다. 특히 용인이나 수원, 하남, 인천 등 5대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거주 요건이 없었다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려면 반드시 입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에 거주요건 때문에 교육, 학군, 교통 등 실거주 조건이 좋은 지역이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2) 1가구 2주택자도 2년 이내 처분 가능 1가구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1주택자가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질병 등의 이유로 지방에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추가 구입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1가구 다주택자 세율 변화 지난 12월 5일 국회재정위에서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2010년 중 구입한 주택이나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1가구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2009~2010년 중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2009~2010년 중 구입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이후로 언제 양도하더라도 1가구 3주택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받지 못하며, 2008년 현재 다주택자가 2011년 이후에 양도하거나 2011년 이후에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가구 2주택 50%, 1가구 3주택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므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절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 2010년까지 구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 2010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9~36%)이 적용되고, 1주택자와 똑같이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고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 지방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미분양 주택의 수와 매도 시기가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채의 주택을 샀다가 팔아도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5)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현재 8년 이상 재촌·자경(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짓는 것)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억원을 감면해주던 것에서 2억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한도를 높였다. 또 5년간 총 감면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직접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하지 않으며, 일반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 사람별 합산으로 바뀌어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가구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가구 합산이 아닌 사람별 합산으로 과세하며, 1인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내라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는 5년 이상 장기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2009년도 납세분부터는 기초공제 3억원을 포함해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1주택을 공동명의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지방에 보유한 주택 중 1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지방에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은 종부세 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정리 / 김민주 기자 ■사진 / 이주석 ■자료 제공 / 김윤정(국민은행 금융상담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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