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53 건 검색)
- “내년에도 정부 전망보다 소득세·법인세 덜 걷힐 것” 국회예산처의 경고
- 2024. 10. 30 06:00 경제|경제
- ... “내년 국세, 정부 전망보다 3조9000억원 덜 걷혀” 예정처와 정부 전망치 간에 차이가 큰 세목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등이다. 예정처는 부동산 시장과 경제지표가 정부 예상보다 완만한...
- [우석훈의 경제수다방]금융실명제와 금융투자소득세
- 2024. 10. 27 21:19 오피니언
- ... 한동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할 때, 그가 좋은 검사였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퍼펙트 스톰’을 언급할 때,...
- 우석훈의 경제수다방금투세한동훈
- [단독] 초과지급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소득세로 환수···16만 가구 평균 35만원 내야
- 2024. 10. 14 10:29 경제
- ...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 가구가 평균 35만원을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근로장려금소득세국세청
- 물가 상승하면 과세기준도 오르나···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 2024. 10. 11 13:51 경제|경제
- ...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스포츠경향(총 18 건 검색)
- 임창용, 이번엔 소득세 2억 6500만원 체납 구설수
- 2020. 12. 07 10:17 야구
- 임창용, 이번엔 소득세 체납 구설수 ‘뱀직구’ 임창용(44)이 현역 시절 소득세 2억6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명단을 공개했다. 전 KIA 타이거즈 투수 임창용은 현역 시절인 2017년 종합소득세 2억6500만원을 체납해 2020년 개인 공개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임창용은 2년 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창용의 직업은 ‘무직’으로 표기되어있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로 데뷔해 2018넌 은퇴했다. 현역시절엔 화려한 전적을 자랑했다. 그러나 2015년 불법 원정도박으로 삼성에서 방출됐고, 2017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로 뽑혔으나 일본 오키나와 훈련기간 무면허 운전으로 현지 경찰로부터 벌금형을 받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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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세율 20% ‘기타소득세’ 검토
- 2020. 01. 20 19:53 생활
- 비트코을 동전으로 형상화 한 이미지.스포츠경향 자료사진.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후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비롯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기재부가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타소득세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분석도 있다. 내국인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공식] “4억 원은 전년도 소득세”…김준수, 특별 세무조사 추징금 논란
- 2019. 08. 26 14:23 연예
- 가수 김준수. 이선명 기자가수 김준수 측이 특별 세무조사서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준소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김준수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추징 고지서는 전달 받지 못했다”며 “김준수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추징금이 결정 될 경우 성실히 추가 납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징금으로 4억 원을 납입한 것과 관련해 “전년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이번 고액소득자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사실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기사로 인한 악의적인 루머와 악플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투데이는 국세청이 김준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준수는 추징금의 일부로 4억 원 이상을 7월 초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튜버와 1인 연예기획사, 프로 선수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는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분야 20명이 포함됐으며 한채영, 주상욱 등도 세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기 세무조사라더니…’ 한채영 등 비정기 세무조사서 수억원 추징 ’소득세 누락’
- 2019. 05. 27 14:22 연예
- 한채영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석우기자 foto0307@kyunghyang.com배우 한채영(38)과 주상욱(40)이 누락된 세금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27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세무당국은 한채영과 주상욱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에 대한 세금 수억 원을 추징했다. 한채영과 주상욱에 대해 추징된 수억 원은 대부분 소득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일 인기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 등 176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 주상욱과 한채영, 공효진 등이 포함됐다. 당시 한채영은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세무조사는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일반정기 세무조사”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해지는 조사가 아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탈세를 근절하고자 전국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소속사들이 확대 해석을 경계한 내용과는 이번 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해명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부분 종결됐으나 일부는 현재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불평등의 경제학](5)소득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2022. 07. 29 14:15)
- 2022. 07. 29 14:15 경제
-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도 전반적으로 인하한 감세 기조의 개편안이다. 정부는 최근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높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기조와는 정반대인 감세는 재정정책의 모순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도 지적하듯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데 이러한 개편안이 저성장 극복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는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며 경제활성화 효과는 미지수라는 비판이 많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그럼에도 고소득층이 이득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를 들여다보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번 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특히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세 표준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율이 6%이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는 15%인데 개정안에서는 6%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구간을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높였다. 이는 시간에 따라 명목임금은 상승하는데 과표구간은 그대로라서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의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이었다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상승만 고려해도 2022년에는 약 5388만원이 되는데 소득세는 약 5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높아진다. 소득은 약 35% 올랐는데 세금은 약 3배가 오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특히 중산층 이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도 결국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로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각각의 구간에서 모두 54만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데, 고소득층은 이러한 감세효과를 모두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축소해 세 부담의 경감 폭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고소득층이 금액 면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총급여 7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의 고소득 월급쟁이들의 소득세가 54만원 줄어든다. 3000만원에서 7800만원 사이를 버는 중간층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세가 18만원 낮아질 뿐이다.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를 버는 이들은 겨우 8만원이 줄어든다. 근로소득자의 약 37%를 차지하는 면세자들은 감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 물론 정부는 기존의 소득세와 줄어든 세액의 비율로 보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이익을 본다고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그와 다르다.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이들이 전체 근로자의 약 4.7%, 그리고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를 버는 이들도 약 4.7%에 불과하다. 더욱 큰 문제는 ‘소득세 감세라는 방향 자체가 올바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근로소득세가 크게 증가했고, 월급쟁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근로소득세는 2017년 34조원에서 2021년 47조2000억원으로 약 39%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상용근로자가 약 11% 증가했고, 월평균 임금도 약 17% 증가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09년에서 2017년 사이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최근 4년보다 더욱 높았다. 따라서 최근 몇년간 실제 소득 중 납부한 소득세의 비율인 실효소득세율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한국이 5.3%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3%였다. 미국 10.5%, 영국 9.5%보다 크게 낮다.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비중도 최근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약 37%로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높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 낮은 이유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세에 수많은 공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효소득세율이 크게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급여에서 이미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후에도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그리고 주택자금 등 여러 소득공제가 있다. 세액 산출 이후에도 자녀교육이나 의료비 그리고 근로소득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2017년 세금자료에 따르면 여러 공제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세수의 1.7배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한참 낮아 2020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전체 평균이 5.9%에 불과했다. 총급여가 약 1억7000만원 이상인 상위 1% 소득자들은 실효세율도 약 25%로 높으며, 이들의 소득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국제적으로 높다. 총급여가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는 실효세율이 8.1%, 그리고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는 5.4%로 크게 낮아진다. 상위 20% 경계인 총급여 약 57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실효세율이 약 4.1%에 불과하다. 이들은 분명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일 텐데 연봉의 고작 4%만을 소득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상위층 노동자들의 실효세율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아 결과적으로 GDP 대비 소득세 세수가 낮은 게 현실이다.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기후위기와 산업의 전환을 배경으로 정부의 재정지출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크게 낮은 중상위층 노동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면세자도 줄이는 방향으로의 소득세제 개편이 바람직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해 상위층과 하위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심각한 현실에서 소득세 실효세율의 인상은 불평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제로 인한 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돼 상위 10% 노동자의 세금감면 혜택이 하위 50%보다 두 배가 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도 문제지만 소득세제 개편의 내용도 우려스럽다. 정부는 무엇보다 공제를 축소해 소득세의 실질적인 증세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논의해볼 만하다. 어찌 보면 기재부는 그동안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게 소득세를 높여왔는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소득세 증세를 주장하는 정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다.
- 불평등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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