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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508 건 검색)

상표·디자인 침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상향
상표·디자인 침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상향
2025. 01. 19 12:00지역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권리 보호 조치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3000만원 손해배상 확정…항소 포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3000만원 손해배상 확정…항소 포기
2024. 12. 23 11:37사회
...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12·3사태로 공포심·위협”···국민 105명, 尹 대통령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12·3사태로 공포심·위협”···국민 105명, 尹 대통령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2024. 12. 10 15:14지역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해 극도의 불안·공포심과 함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 국내외 영향
[포토뉴스] 뉴스타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윤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수사 ”
[포토뉴스] 뉴스타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윤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수사 ”
2024. 11. 28 21:01사회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8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스포츠경향(총 141 건 검색)

[전문] 이승환 외 101명, 구미시장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전문] 이승환 외 101명, 구미시장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2024. 12. 25 09:36 연예
가수 이승환 SNS 공연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인 공연 취소를 당한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이승환측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원고는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라면서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라며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다.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한다”고 전했다. 이승환이 오는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 예정이던 데뷔 35주년 단독 콘서트는 구미시 측의 대관 취소로 무산됐다. 지난 19일 자유대한민국수호대 등 13개 보수단체는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이승환 탄핵 축하공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시위현장에서 무대에 오른 이승환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승환은 당일 관객의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해 제시했으나 23일 구미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공연 협의 과정에서 구미시측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서약서 날인 강요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문화예술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가수, 연주자 프로듀서, 평론가 등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2645명이 모인 음악인 선언 준비모임은 ‘이승환 콘서트 취소 사태에 대한 긴급 성명’을 내고 “구미시가 이승환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음악가들은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단독] 유명 여배우 A씨, 3년 만에 대여금 반환·손해배상으로 또 피소
[단독] 유명 여배우 A씨, 3년 만에 대여금 반환·손해배상으로 또 피소
2024. 07. 25 15:48 연예
사진 스포츠경향DB 1990년대 드라마로 큰 인기를 모았던 50대 여배우 A씨가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스포츠경향’의 취재결과 50대 남성 사업가 B씨는 A씨에 대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내고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위해 “3억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B씨는 소장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후 얼마 안 된 시기인 2016년 12월부터 A씨가 형편이 안 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 2018년 10월까지 2억2000여 만원을 빌려줬다”면서 “이후 사정이 어렵다고 탕감을 부탁해 금액을 1억5000여 만원으로 줄여 2018년 12월쯤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후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이 오갔고 B씨는 “현재까지 대여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소장에 밝혔다. 여배우 A씨는 앞서 2021년 “B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고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다시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B씨의 이의신청에 서울중앙지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다시 재정신청을 내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여배우 A씨에 대해 소장에서 “A씨의 허위고소로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손해배상금액으로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법정공방은 2020년부터 여러 차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B씨는 A씨를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며 주변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소했고, A씨 역시 B씨를 상습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맞고소했다. 당시 소송은 두 사람의 화해로 취하됐으나, 이후 다시 갈등이 벌어져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A씨는 1990년대 초 데뷔해 지상파 주말드라마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방송활동을 간간이 하면서 현재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민희진 대표에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민희진 대표에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2024. 07. 15 18:50 연예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권도현 기자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15일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들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민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배상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중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과 소속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민 대표와 어도어의 A 부대표 등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지난 4월 25일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과 뉴진스 등에 대한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뉴진스의 데뷔 과정 등에 관해 설명하며 쏘스뮤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된다.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 역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공식] 김희재, 모코이엔티와 ‘6억’ 손해배상 2심도 승소
[공식] 김희재, 모코이엔티와 ‘6억’ 손해배상 2심도 승소
2024. 07. 04 17:05 연예
가수 김희재. 티엔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김희재 측이 모코이엔티와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도 승소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은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2022년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그러나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돼 10일 앞두고 공연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 측은 일부 금액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김희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주간경향(총 11 건 검색)

퇴직금 요구하자, 9년 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2022. 06. 10 14:04)
2022. 06. 10 14:04 사회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징벌적 손해배상제 연착륙의 길(2021. 07. 23 15:04)
2021. 07. 23 15:04 사회
조선일보의 ‘삽화 파문’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리 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또 소송인가’ 정도의 반응이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위력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기껏해야 반론보도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위력이 통하지 않는 미국 법정에 1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조선일보는 오후 4시에 삽화 실수를 전격 사과했다. 믿기지 않는 사과였다. 조선일보는 그렇게 쉽게 사과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조국 부녀 일러스트와 관련해 지난 6월 30일자 1개면에 게재한 사과문 이를 본 시민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미국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때마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7월 6일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종이신문 시장의 위축으로 인터넷 시장에서 속칭 ‘어그로’를 끄는 낚시 기사 경쟁이 과열되면서 언론의 자정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다 보니 나오게 된 법안이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신문협회가 가장 크게 반발했고, 7월 16일 긴급성명서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협회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권력에 유리한 법이고 언론 ‘입막음’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언론보도 관련 소송을 보면 담당 취재기자가 자신이 입수하고 취재한 자료를 잔뜩 들고나오는 게 보통이고,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엔 고의·중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협회의 주장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정도의 악의적 보도도 단순과실이 인정될 때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없이 가볍게 처리해달라는 뜻과 다름없다. 그러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 피해자는 받으나 마나 한 보상만 받으란 말인가.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하한선을 두자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한다. 법원이 거대 언론일수록 손해배상액 인정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즉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 자체를 지나치게 적게 인정하면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가령 손해액을 10만원만 인정한다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이라고 해도 50만원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액 하한선 설정은 재판부의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중간판결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결합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재판부가 중간재판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판결하게 한다. 그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손해배상액은 얼마인지, 몇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것인지 최종평결을 내리게 한다. 이로써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인정 경향에 대한 우려 불식과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
[법률 프리즘]악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2019. 02. 25 14:41)
2019. 02. 25 14:41 사회
우리나라도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마케팅 분야에서 유명한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서 IT 분야에서 일어난 기술 혁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 등을 박진감 있게 묘사했다. Gratisography / @Ryan McGuire40 물론 이러한 IT기술의 혁신은 직접적으로는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능력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일상을 바꾼 혁신이 왜 주로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건 본질적 특성은 비슷하다고 보면, 아마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나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갤러웨이는 ‘실패 유전자’라는 용어를 쓰며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환경은 분명 혁신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 혁신의 강력한 유인은 아마도 보상에 있지 않을까. 그러한 보상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제도이다. 세계경제포럼도 2016년 1월 발표한 백서에서 지식재산을 강하고 또 유연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도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의적으로 특허 또는 영업비밀 침해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도입되었다.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는 영미법에서 ‘악의적인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악의적 침해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미국 법원은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 왔다. 개정된 우리 특허·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인정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침해행위를 한 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어느 정도나 인식했는지, 침해행위로 인해 특허권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횟수,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 상태,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특허 침해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고, 미국과 달리 특허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었다. 하지만,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의 토양을 다지기 위해 결국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률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의 몫이다. ※유재규 변호사는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법률프리즘’ 연재를 마칩니다.
법률 프리즘
[법률 프리즘]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적정한가(2017. 11. 27 17:43)
2017. 11. 27 17:43 사회
최근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주말에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 다녀왔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부품, 드론, 로봇, 가상현실(VR) 등에 대한 연구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전시회에 전시된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도 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지 궁금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법률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하는 특허제도를 두고 있다.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이라 정의한다. 발명을 법률로 보호받으려는 사람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범위’로 특정하여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은 심사를 통하여 출원된 발명이 특허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경우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 한국기계연구원이 만든 각종 첨단 로봇이 전시돼 있다./한국기계연구원 제공 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무기 특허권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실시란 물건 발명의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이고, 방법 발명의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권자는 특허 청구범위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이고, 제3자는 ‘청구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자기 마음대로 실시할 수 없다. 제3자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를 침해라고 한다.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특허권은 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무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가 문제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뉴스에서 접하는 미국 특허 침해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경우가 여럿 있지만, 우리의 경우 이렇게 큰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열린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특허침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특허권자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를 주장할 때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이에 특허권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에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침해자의 판매량에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도 있고,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할 수도 있다. 이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침해자의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이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침해가 없었다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의 단위당 매출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단위당 비용, 즉 변동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실제 소송에서는 공제할 변동비용의 범위에 대하여도 통상 다투어진다. 증거에 입각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침해자가 얻은 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침해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입증할 방법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최근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손해액에 대한 권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침해소송으로 인하여 원가 등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이 무차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되 제출 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법원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이 요구하는 사실들을 증거로 충분히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이에 특허법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 가운데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산정이 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증거에 입각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침해가 문제되는 특허기술로만 실제 판매되는 제품이 구성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손해액을 산정하려면 해당 제품의 가치 중 침해가 문제된 특허기술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산정을 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핵심인 모뎀 칩을 예로 들면, 모뎀 칩이라는 부품이 거래되지만 그 속에는 음성과 데이터를 압축하고 송·수신하는 기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보정하는 기술 등 수많은 특허가 숨어 있다. 이 중 일부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모뎀 칩 중 해당 특허의 가치가 얼마인지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자유 경쟁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특허권이라는 강력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 인하여 기술 개발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혁신을 낳는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 제도가 이러한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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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멜로 이야기’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이창현 변호사
‘마시멜로 이야기’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이창현 변호사
2006. 12. 01 화제
유명 방송인을 내세운 대리 번역으로 이슈가 된 「마시멜로 이야기」 사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출판사와 번역자로 나섰던 방송인 정지영씨를 상대로 독자들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의 중심에는 이 책의 독자이기도 했던 이창현 변호사가 있다. 전례가 없는 이번 소송을 계획하게 된 이유를 그를 만나 직접 들어봤다. 대리 번역 사건 당사자의 사과 없는 모습에 소송 생각 만일 당신이 비싼 가전제품을 하나 샀는데 잔고장이 많아서 스트레스로 고생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가전제품을 만든 회사에 항의를 하거나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받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그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보이는 물건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이뤄진다. 하지만 당신이 에세이 책을 한 권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 책을 읽고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아 저자에게 감사의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책 속에 나왔던 저자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고, 가상의 이야기였다. 독자는 저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독자는 저자와 출판사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첫 번째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판례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을 끌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두 번째 사례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소송 내용이었고, 당연히 판례도 없다. 그런데 얼마 전 책과 저자의 잘못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1백31명이 집단으로 저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첫 사례가 생겼다. 소송 대상은 대리 번역 논란에 휩싸인 「마시멜로 이야기」와 방송인 정지영씨다. 그리고 이 소송의 중심에는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34) 변호사가 있다.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준비했고, 직접 실행에 옮긴 변호사다. “지난 10월 30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정지영씨를 상대로 대리 번역 논란으로 인해 독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인 한경BP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소송을 냈어요. 처음 소송을 준비할 때는 정말 조용했는데, 소장을 접수한 후에 이슈가 되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 변호사도 「마시멜로 이야기」의 독자였다. 정지영씨가 방송에서 보여준 좋은 이미지에 호감도 느꼈고 “이렇게 바쁜 사람이 언제 번역을 다 했을까?”라는 놀라움 때문에 책을 들었다. 그는 원래 베스트셀러를 믿지 않지만, 정지영이라는 이름의 신뢰감으로 책을 사게 된 것이 지난 9월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리 번역’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진짜 번역자가 나타나 인터뷰를 하며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다. 뭔가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고,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정지영씨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다. 이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책의 대리 번역 사건에 대해 사과나 어떤 언급이라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정지영씨는 침묵을 지켰다. 그렇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 며칠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 정지영 대리 번역 대책 카페(cafe.daum.net/chlee5733)를 개설하게 됐다. 소송을 계기로 출판계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길 바라 이 변호사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면 이런 사례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에 대한 공지를 올렸다. 처음에는 카페 회원이 10명 남짓이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면서 카페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서류를 보낸 회원이 4백여 명 정도 되지만 서류에 하자가 없는 회원들만 받아들여 1백31명이 됐다. 그리고 10월 30일 소장을 접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페는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고 3일 후에 기사화됐어요. 그때부터 안티 네티즌이 카페에 욕을 남기기 시작해요.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느니, 승소 대가를 바란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희 사무실 대표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TV에 출연하셔서 원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소송을 맡기는 분들이 TV나 기사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인맥을 통해서 소송을 맡기거든요. 저를 홍보해서 생기는 것이 거의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출판사와 번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반반이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돌아온 답변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을 위반하면 피해를 감안하지 않고 배상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하고 있어요. 제품을 샀을 때 입은 정신적 피해는 배상을 안 해줘요. 특히 책과 일반 제품과는 다르고, 이번 소송과 관련된 판례도 없습니다. 이제는 법원의 몫으로 넘어간 거죠. 이런 사례가 처음 생겼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출판계의 잘못된 관행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백31명이다. 청구금액은 책값까지 고려해 각 80만5천1백원으로 모두 합하면 1억5백46만원이다. 1백31명 중 30명은 출판사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에 참가했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이 변호사는 전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승소금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돌려주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는 승소금을 좋은 일에 쓸 계획이다. 민사소송은 1심까지 보통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출판사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은 “검사가 배정됐고,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출판계에서 지금과 같은 대리 번역 관행은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출판계가 다시 그런 일을 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린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번 소송 과정에 많은 격려의 편지를 받았다. 특히 숨은 번역가(대리 번역가)들의 메일도 받았다. 대부분의 메일 내용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서서히 잊혀져가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도움을 줘서 고맙다’였다. 변호사로 일한 지 2년 된 이창현 변호사. 지금까지는 기업 자문이나 회사 M&A 관련 일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출판사와 대리 번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 셈이다. 이 변호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출판계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박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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