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243 건 검색)

[송두율 칼럼]정치와 상징
[송두율 칼럼]정치와 상징
2025. 01. 21 21:04오피니언
... 참고할 필요는 있다. 물론 이 모든 모색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두 말이 필요치 않다.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
송두율 칼럼송두율
[송두율 칼럼]친위 쿠데타의 운명
[송두율 칼럼]친위 쿠데타의 운명
2024. 12. 24 21:01오피니언
.... 그래서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히드라와의 싸움에 수많은 헤라클레스가 횃불 대신 스마트폰 불빛을 들었다고 믿는다.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
송두율 칼럼송두율
[송두율 칼럼]검찰 독재를 생각하며
[송두율 칼럼]검찰 독재를 생각하며
2024. 11. 26 20:52오피니언
... 정치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극히 나쁜 형태의 조합의 하나인 검찰 독재의 청산이 그렇게도 힘든 일인가. 다시 묻게 된다.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
송두율 칼럼송두율
[송두율 칼럼]인공지능 시대의 명암
[송두율 칼럼]인공지능 시대의 명암
2024. 10. 29 21:14오피니언
...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만든다고 그는 비판하면서 ‘우리는 기계적으로 유치하게 되어간다’고 경고했다.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
송두율 칼럼송두율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경계도시2’ 송두율 교수, 수감 당시 보낸 편지 동영상 공개
‘경계도시2’ 송두율 교수, 수감 당시 보낸 편지 동영상 공개
2010. 03. 24 18:04 연예
‘경계도시2’ 스틸컷 다큐멘터리 영화 의 주인공 송두율 교수가 2003년 서울 구치소 수감 당시,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 동영상이 24일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송 교수의 편지 동영상은 를 작업 중이던 홍형숙 감독이 2003년 12월 9일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송두율 교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위해 직접 제작한 영상이다.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귀국 열흘만에 ‘양심적인 학자’에서 ‘해방 이후 최대 거물간첩’으로 추락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안타까운 심경을 담았다. “사랑하는 당신, 준과 린! 베를린을 떠날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니 이런 것을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는 편지 구절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향한 송 교수의 애틋한 마음과 절절한 심정이 드러난다. 편지 영상 위로는 김민기의 ‘날개만 있다면’이 배경음악으로 흐른다. 후렴구에 반복되는 ‘날개만 있다면 가보고 싶어’라는 가사가 당시 송두율 교수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하다. 는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37년만의 귀국과 그를 둘러싸고 벌여졌던 일대 광풍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현재 서울 7개 극장(하이퍼텍 나다, 압구정 CGV, 시네마 상상마당, 아트하우스 모모, 씨너스 이수 & 이채,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상영중이며 지역 극장으로의 확대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사회]송두율 "나를 생산적인 제3자로 봐달라"(2004. 01. 01)
2004. 01. 01 사회
한국에서의 첫 강의  송두율 교수는 2003년 12월 16일 한국에 들어온 지 석 달만에야 처음으로 '강의'를 했다. 다만 장소가 강의실이 아닌 법정이었을 뿐. 그것은 강의라기보다 절규에 가까웠다. 기대에 부풀어 37년 만에 돌아왔건만 원했던 강의 한 번 제대로 못하게 하고 '거물간첩' 딱지를 단 채 1평 남짓 차가운 방으로 내모는 '예우'를 베풀어준 고국을 향해 내뱉는 절규였다. 송 교수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초반 1시간 동안 '내재적 방법론', '경계인', '주체사상' 등에 대한 지론을 폈다. 1973년 입북과 관련, 북한 사회를 이해하려는 학자로서는 직접 북한에 가서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밖에서 얘기를 듣던 북한 현실과 직접 확인한 것은 차이가 있었으며 북한 사회 구성원의 시각에서 그 사회를 관찰함으로써 비로소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비판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송 교수는 남한 사회에도 '내재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말로만 듣던 남한을 이번에 몸소 겪어보니 '과연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또 회색분자-기회주의자로 매도당하는 '경계인'에 대해서는 "0과 1 사이에는 수많은 숫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난 창조성과 생산성이 존재한다. '생산적인 제3자'의 역할로 봐달라"고 말했다. 주체사상을 '변방의 세계가 자기를 긍정하는 철학'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는 주체사상만으로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특유의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북한 사회의 학자에게도 이러한 지적은 여러 번 했다고 한다. 송 교수는 자신의 학문을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적법-불법만 논하는 검찰을 하이네의 책을 불태운 '히틀러식 분서갱유'에 비유하기도 했다. 재판은 어떻게 될까  송 교수의 '강의'를 이끌어낸 변호인 심문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는 매우 생소한 장면이었다. 송 교수가 철학-사회학 등을 공부하며 내린 학문적 결론에 따라 북한에 직접 들어가 자료수집 등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려 했다는 점, 바로 그 점 때문에 공안당국은 그를 국가보안법상 주도적 임무종사자로 낙인찍어 재판정에 서게 했다는 점을 이해시키려는 변호인의 의도가 엿보였다. 즉 학도로서의 북한 연구를 부각시키려는 것이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판 후 "피고인의 '강의'가 법률적 측면에서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공소사실의 행동을 하게 됐는지는 좀더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등 공소장에 적시된 송 교수의 저서들을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쟁점은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된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여부. 이날 변호인측은 "'변호인 입회 불허라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은 기간에 작성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11월 11일 대법원은 헌법으로는 보장돼 있으면서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구속피고인 등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적이 있다. 송 교수는 구속된 10월 22일부터 대법원 결정이 있기 전 20일간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한 입회가 허용됐던 기간에도 실질적인 도움은 허용되지 않았다. 변호인 입회를 허용했지만 조서가 송 교수의 진의와 무관하게 작성됐다고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일례이다. "김일성의 항일운동은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송 교수의 말은 검찰조서에서 "'아직도 김일성 존경한다'고 진술함"으로 둔갑했다. 언론도 '아직도 김일성 존경, 전혀 반성 않는 송 교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혹은 결심공판에서 이 기간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판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는 송 교수 재판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사건에서의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에 영향을 준다. 여전한 냉전, 그리고 국가보안법  송 교수 재판을 둘러싼 장외공방도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정공방만큼 뜨겁다. 재판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법원 앞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렸다. 그 열기는 법정에까지 이어졌다. 2차공판에서는 자신을 '국가유공자'라고 밝힌 한 남자가 송 교수를 향해 박수를 보내는 방청객을 욕하다 퇴장당하는가 하면 1차공판 때에는 가스총을 소지한 채 입장하려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발각되기도 했다. 준법서약제가 폐지되고 국가보안법 폐지론도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송 교수의 귀국은 보수세력에 호재로 작용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송두율 교수 사건:경과와 전망'이라는 글에서 "이번 사건으로 '송 교수와 같은 친북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됐고 죽어가는 법률로 간주됐던 국보법이 다시 힘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번에 입국한 민주인사들 가운데 유독 송 교수를 '찍어서' 조사하고 국가보안법을 걸어 법정에 세운 이상 공소 사실 모두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가입금지 조항이 살아 있는 한 송 교수도 인정하는 노동당 가입 사실이 실정법 위반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보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국 후보위원 임명 사실은 물증이 제시된 적이 없어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남북한 학술대회와 방북 사실 등도 학문-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보안법이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004년은 국보법 제정 55주년이 되는 해이다. 송 교수 사건이 국보법폐지운동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여름 대북 송금 수사 당시 특검보 김종훈 변호사는 관련자 처벌 근거 법조항과 관련 '왜 국가보안법은 고려도 안 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국가보안법은 입에 올리지도 마라. 국제적으로 망신당한다"고 말해 국보법에 대한 재야법조인의 시각을 드러냈다. 손제민〈사회부 기자〉 jeje17@kyunghyang.com
[오피니언]송두율 교수 강제 추방 말라 47%(2003. 10. 23)
2003. 10. 23 사회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처리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그동안 송 교수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 관계를 대부분 확정짓고 혐의 내용의 경중과 송 교수의 전향 및 반성 의사, 남북관계,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국내에 영구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힘에 따라 송 교수가 전향적인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북한 고위층 관련 정보, 북한의 대남공작 정보 등을 자술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가 보다 적극적인 전향 의사를 공식문건으로 제출하거나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협조가 이뤄질 경우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네티즌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인터넷 설문기관 리서치랩(www.relab.net)이 전국 성인 남녀 1,0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7.0%가 '강제 추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했고 41.8%는 '추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11.2%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추방을 반대한다는'의견은 40대 이상보다 20-30대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보다 사무-전문직, 생산-기술직의 반대가 많았다. 또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은 20-30대 젊은층보다 40대 이상이 월등히 많았다. '강제 추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한 네티즌 가운데 50.4%가 '모든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45.2%는 '분단 민족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4.4%는 '반성의 기미가 역력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대답한 네티즌 가운데 58.2%는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4%에 달했다. 나머지 11.0%는 '친북 인사이기 때문'에 강제추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재홍 기자 atom@kyunghyang.com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