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2 건 검색)
- 스토킹처벌법 3년인데···“나라가 절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 2024. 10. 16 13:58사회
- ... 늘었다. ‘1년 이내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6.0%로 지난해 15.0%보다 소폭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 ‘스토킹처벌법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 스토킹처벌법 3년 “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플랫]
- 2024. 05. 29 10:16사회
- ... 28일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2086건을 분석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관 및...
- 플랫
- 스토킹처벌법 3년, 왜 여전히 안전하지 않을까?···“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 2024. 05. 28 19:15사회
- ... 28일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2086건을 분석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관 및...
-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 경찰대 정책연구소 “현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미흡”
- 2023. 12. 25 21:13사회
- ...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추가 스토킹 범죄를 실효적으로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 [로앤톡]사랑함에 집착했던 너의 마음은, 범죄다? 스토킹처벌법 아니!
- 2022. 01. 13 11:45 생활
-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이별 후 잊지 못한 연인을 그리는 ‘노을’의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late night)”이라는 곡이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별의 감성을 한껏 뿜어내며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연인을 집 앞 골목에서 기다리며 울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슴 찢어지는 이별이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움이 무슨 형사처벌의 대상이냐고 볼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위이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 우편·전화·팩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여야 한다. 과거의 이별을 떠올려보자. 헤어진 연인의 회사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본 적이 있거나, 끊임없이 문자나 전화를 하여 돌아선 연인의 마음을 붙잡아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모든 행위가 지금 기준에서는 모두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마땅히 처벌할 명목이 없었다. 멀리서 바라보며 기다릴 뿐인 사람을, 하루에 문자나 전화를 몇 십번씩 하는 사람을 무슨 죄목으로 신고할 것인가? 정 안 되어서 경범죄처벌법의 불안감조성, 장난전화, 지속적괴롭힘으로 신고하면, 겨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가벼운 형을 받고 끝나기 일쑤였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가해자는 10만 원짜리 벌금 하나 받고 끝난다면 신고하지 아니한만 못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보복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 된 것이다. 물론 연인을 멀리서 단 한 번 바라보았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어야지 처벌을 받는 것이다. 또한 법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스토킹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조치를 한 것이 더 많다. 스토킹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의 스토킹행위가 더 큰 행위로 번지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다면, 성장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문자 폭탄으로 진심을 전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변해야 하는 방향과 방법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다.
- [로앤톡] 사랑을 붙잡는 멋있는 방법? 스토킹처벌법으로 가는 지름길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스토킹처벌법’ 뜸만 들이다 설익힐라(2020. 12. 04 14:24)
- 2020. 12. 04 14:24 사회
- ㆍ2년 반 만에 다시 입법예고… 피해자 보호 내용 거의 없어 아쉬움 법무부가 2018년 5월에 입법예고한 스토킹처벌법이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다시 입법예고됐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2년 전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경찰 권한 확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나뉜다.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검사와 판사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조치다. 검사가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영장 발부 절차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수정된 입법예고안은 바로 이 잠정조치에 있던 일부를 응급조치로 이동했다.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이때 경찰서장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신 잠정조치에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제8조 4). 검찰 권한 일부가 경찰로 넘어가고 대신에 검사가 권한을 가지는 잠정조치 부분에 구치소 유치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적절하게 권한이 분배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검찰과 경찰의 ‘부처 간 이견’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된 부분은 지난 2년 반 동안 스토킹처벌법이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2018년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규정과 더불어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부처 간 이견’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문제였던 것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강행하려 하면 경찰 쪽에서 발목을 잡았다. 경찰은 스토킹법을 시작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임시조치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며 “동시에 법무부도 영장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일부가 경찰 권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20년 12월 기준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총 7건이고, 이중 3건이 경찰 공무원 출신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임호선 민주당 의원이다. 이중에서도 황운하 의원 안은 잠정조치에 대해 판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긴급 잠정조치 시에도 사법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서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황운하 의원실 관계자는 “스토킹은 그 순간순간이 위험한 범죄다. 절차가 간소화되면 현장에서 더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경찰 권한의 확대라기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 개입이 중요한데,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반의사불벌죄 부분 반드시 삭제돼야”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018년 입법예고안이 통과됐더라면 상당한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1만996건이다. 하루 14.9건이 발생한 셈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응급조치·잠정조치 권한을 어디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문제로 2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하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했지만,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대표적이다. 2018년과 올해 입법예고안은 모두 스토킹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행위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물건 등을 두는 행위로 한정한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 간주되기 쉽다”며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도 “반의사불벌죄 부분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행위를 열거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되는 행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명확성 원칙을 충족시킬 필요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 열거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이 다시 입법예고 되긴 했지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적지 않아 보인다. 스토킹의 정의는 물론 피해자 보호도 더 얘기되어야 한다. 발의된 법안 중 남인순·정춘숙 의원 법안만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함께 가야 하는데 지금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스토킹은 재범의 우려가 높고 범행 수위도 점점 높아진다.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도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고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느끼는 것과 수사기관이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신변보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송란희 사무처장은 “2년이 지나 다시 정부안이 나왔지만 스토킹의 정의 및 피해자 범위가 협소하며, 제대로 피해자 지원이 될 것인지 우려된다”며 “이후 국회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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