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 건 검색)
- “바람피운다” 아내살해후 암매장한 조선족 남편
- 2007. 02. 08 11:19사회
- 탈북자인 부인이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 암매장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출신고까지 한 30대 조선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7일 탈북자 부인이...
- ‘아내살해’ 靑행정관 징역 13년…“유족에 고통”
- 2006. 11. 10 18:24사회
-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10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여자문제로 인해...
- 아내살해 前 청와대행정관에 징역 15년
- 2006. 06. 23 11:07사회
-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23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속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이모(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여년 간...
- 국정원지부 구내서 아내살해 윤화위장
- 2001. 04. 02 23:48정치
-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직원이 지부 건물내 경비실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위장한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국정원 광주지부 기능직 7급...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 니코틴 주입 아내살해범 ‘심신미약’ 주장…정신감정 의뢰서 제출
- 2018. 11. 21 12:18 생활
-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이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전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2)씨는 “평소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남용했다”며 “범행 당시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본인의 사고방식과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ㄱ씨는 “네”라고 답했다. ㄱ씨 변호인은 “범행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수사과정에서 ㄱ씨가 콧노래를 부르며 조사를 받고, 어린 시절 가정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고 망상, 조현병 증상을 보였다”며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신미약, 심신 상실은 형량 감경 사유인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처럼 재판이 진행되면 평생 자유가 박탈된 채 지내야 한다”며 “꼭 정신감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재판부는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인격 장애나 조현병 등 병력이 있었는지 자료가 첨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 충동과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충동과는 다른 문제”라며 “여러 범죄 가운데 어떤 범죄 사실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병력과 범죄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들 유인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ㄱ씨 변호인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2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 아내살해 후 시신 냉장고에 유기한 중국인
- 2018. 08. 25 14:03 생활
- 중국에서 한 남자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석 달 넘게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펑파이(澎湃)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23일 고의살인죄로 기소된 주샤오둥(朱曉東·3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상품 판매원 일을 하던 주 씨는 친구 소개로 2015년 12월 초등학교 교사인 양(楊·사망 당시 28세)모씨와 만나 결혼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서로 다툼이 잦아지던 중 2016년 10월 17일 상하이시 훙커우(虹口)구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놓은 대형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주 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아내인 척하며 장인, 장모와 글을 주고받는 등 범행을 장기간 은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범행 직후 아내 계좌에서 4만위안(65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인터넷에서 만난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나 중국 사회에서 큰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7년 2월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공안에 자수했다. 법원은 주 씨 범행이 가정 내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가 자수했지만 아내를 살해한 후 보인 행태를 볼 때 범행을 뉘우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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