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29 건 검색)
-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 보건복지부 ‘긍정양육’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 2024. 12. 02 15:45경제
- ...'에 동참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려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 [기고]대물림되는 아동학대, 예방이 답이다
- 2024. 11. 18 21:39오피니언
- ...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부모다운 부모가 되기는 어렵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아동학대에는 분노하기도 한다. 부모도 교육이 필요하다. 양육관과...
- 아동학대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 19일
- 수업 도중 초등생 팔 잡아끌며 “일어나”…대법 “아동학대 아니다” 원심 파기환송
- 2024. 11. 04 20:29사회
- ... 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 법원,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2024. 10. 11 17:57사회
- ... 선수의 아버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코치 A씨와 B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 아동학대벌금약식명령손웅정손흥민
스포츠경향(총 118 건 검색)
- 쇼호스트 김봉희, 위드캔 아동학대 예방 행사 재능기부로 나눔 실천
- 2024. 11. 25 16:02 생활
- 쇼호스트 김봉희가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 제공.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쇼호스트 김봉희가 지난 11월 21일 광명시 청소년수련관 2층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및 공모전 시상식에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사회를 맡았다. 김봉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의 셀럽서포터즈로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케이모델 크루와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이 함께한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자선 패션쇼 및 콘테스트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김봉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종사자분들과 행복한 미소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 라며 “앞으로도 위드캔복지재단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인사드리겠다”고 전했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 ‘아동학대 혐의’ SON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 등 3명에 벌금 300만원
- 2024. 10. 11 17:56 축구
-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서울국제도서전에서 저서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작가 사인회를 하고 있다. 2024.06.26 한수빈 기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손웅정 감독과 코치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9일 피해 아동 측의 고소로 시작됐다. 고소인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팀이 경기에서 패배한 후, 손 수석코치가 선수들에게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4명의 선수가 체벌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손 감독의 반복적인 욕설과 A 코치의 신체적 폭력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적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점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으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이를 거부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가 3명이며, 합숙 상황에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처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SON 아카데미 측이 이를 계기로 욕설과 폭행 없는 교육 방식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 2024. 09. 19 14:11 생활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태건 위원장이 올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주관으로 시작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태건 위원장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효식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미래 청소년이 될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원회 또한 ‘찾아가는 청소년 건전 게임 이용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밝혔다. 또한 “이번 캠페인이 위원회의 노력과 맞물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 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 서 위원장은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오택 위원장,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을 지목했다.
- “당신이 진정한 굿 파트너” 장나라·최유나 작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동참
- 2024. 09. 11 14:36 연예
- 배우 장나라. SNS캡처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의 최유나 작가와 배우 장나라가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장나라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SBS 방문신 사장님 지목으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예방 해야 한다”며 “더 이상 학대 받는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실제 이혼 변호사 출신으로 ‘굿파트너’를 집필한 최유나 작가도 자신의 SNS에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예방하자”고 적었다. 최유나 작가 SNS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긍정양육은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양육 방식을 의미한다. 이 캠페인은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드라마 ‘굿파트너’ 장나라와 최유나 작가는 방문신 SBS 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굿 파트너’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다보니 그 안에는 가정폭력, 이혼 가정의 자녀 심리와 같은 내용이 자연스레 담긴다. SBS ‘8시 뉴스’ 최유나 작가는 지난 8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이혼 소송에서 주인공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감정이 잘 다뤄져야 이혼 소송이 완성되는 것”이라면서 “(어른들의) 그 감정과 가해자 피해자 분류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이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직후 자신의 SNS에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자의 복리(아이의행복)’에 대해 언급할 수 있어 의미있는 인터뷰였다”면서 “사회경험도 전무하고 미혼이던 내가 20대 후반에 이혼변호사가 됐고 13년이 흘렀다. 상담실에서, 법정에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곱씹으며 배워가고 아이 둘의 엄마가 되고 한 회사의 대표가 됐다. 40대에 접어드는 데도 아직도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 많은 것이 ‘가족’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다”는 소회를 적었다. ‘굿파트너’는 가정파탄과 이혼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으나 마냥 자극적이지만은 않다. 실제 변호사의 경험이 담긴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아동권리, 워킹맘,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변호사님이 진정한 이 시대의 ‘굿파트너’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드라마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댓글을 남겼다.
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 [오늘을 생각한다]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고?(2024. 01. 30 05:30)
- 2024. 01. 30 05:30 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24일, 교육부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동시 하교(이하 동시하교제) 방안이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제안한 지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2024년 2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 모두가 오후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2학년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늘어난 수업시간은 신입생의 학교 적응 지원, 놀이 중심의 예·체능 교육,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2018년 8월 저출산위는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열고 동시하교제 도입을 처음 제안했다. 저출산위는 그 근거로 해외 주요국에서 ‘오후 3시 이후, 모든 학년 동시 하교’가 일반적이고,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초등교육을 과소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OECD 초등학교 연간 필수수업시간은 807시간인데 비해 한국은 655시간에 그쳤다. 미국은 973시간, 호주는 1000시간에 달한다. 교육재정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2024년 교육예산은 95조6000억원으로, 총예산의 14.6%를 차지한다.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 지출액(2021년 기준)은 1만2535달러로 OECD 평균(9550달러)에 비해 31% 높은 수준이지만, 필수수업시간은 오히려 짧아 사교육 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973시간, 호주 1000시간, 한국 655시간… 초등학교 연간 필수수업시간이다.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희망하는 1학년생은 오후 3시에 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저출산위가 동시하교제를 주장하자마자 교원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6년이나 미뤄져 온 배경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처음 1명대 미만으로 떨어져 0.98명을 기록했다. 6년여가 지난 지금 통계청은 2023년 0.72명, 2024년 0.68명으로 예측한다. 6년 동안 31%가 감소했으니, 이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단 1명의 아기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1월 15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늘봄학교가 교육 파행을 초래한다며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급격히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데, 에듀케어라는 명목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가둬두는 것은 사실상 7교시 수업을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인 초1 에듀케어를 폐지하라!” 기자회견문 일부다. 동시하교제가 아동학대라는 교사노조의 주장은 생떼에 가깝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평균 오후 4~5시에 하원하는데 오후 3시 하교가 아동학대라니…. 2024학년도 예비 초1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5.4%는 3시 하교를, 63%는 4시 이후 하교를 원했다. 교사노조는 학부모의 88.4%가 자기 자녀를 학대하려는 사람들로 보이나? 나는 내 딸이 학교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를 돌보는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기를 바란다. ‘교사는 교육만 하고 돌봄은 할 수 없다’라는 교사 집단의 선언으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 오늘을 생각한다
- [오늘을 생각한다]왜 아동학대에 면죄부를 주는가?(2022. 06. 24 16:49)
- 2022. 06. 24 16:49 오피니언
- 2021년 5월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부설 불법 미신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영유아를 상습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고 서 목사 등 3명을 아동학대 및 미신고시설 운영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올해 2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5월 17일 검찰(담당검사 최미화)이 아동학대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법 미신고시설 설치·운영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제보자들은 길게는 만 2년 가까이 피해아동을 돌봐온 자원봉사자였다. 제보자들이 제공한 증거를 보면, 만 2세도 안 된 아기들에게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폭행, 폭언, 욕설, 협박, 방치, 감금 등 미신고시설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학대범죄였다. 6명의 자원봉사자와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경찰에 출석해 학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진술이 충분치 않고 피의자 측 주장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심지어 피의자가 자백한 아동 방치·감금 행위와 ‘셀프수유(신생아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다. 1세인 피해아동을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약 7초 동안 서 있게 한 행위(대구지법 서부지원),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에 데려가 가둔 행위(창원지법 밀양지원) 등 아동을 홀로 방치·감금한 행위를 정서학대로 인정한 판례는 많다. 또한 2020년 초 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 셀프수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월 23일 우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와 함께 제보자들이 2021년 3월 8일~4월 21일 서초 생명의샘에서 녹음한 총 197시간 43분 분량 녹취 파일을 추가 제출했다. “나오기만 해. 맴매할 줄 알아!”, “너 진짜 얼마나 맞을래? 어?”, “이 놈의 새끼. 왜 일어나? 씨발 놈의 새끼”, “혓바닥 닫아! 졸리면 자면 되지 왜 울고 지랄이야!”, 그리고 아기들이 맞는 소리와 멈추지 않는 울음소리가 담겼다. 자원봉사자들이 귀가하기 전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날마다 학대는 고스란히 기록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2017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학대를 밝힌 사건이 있었다. 1심은 비밀녹음 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부분’은 의사소통의 기본 수단인 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이 피해아동에게 사죄하는 길은 전면 재수사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 [기고]아동학대를 겪고 어른이 된 이들의 고통(2021. 07. 02 13:58)
- 2021. 07. 02 13:58 사회
- ㆍ아동학대 트라우마는 ‘사적인 고통’이 아니다. 사회가 아동학대를 용인했기에 피해자가 된 이들은 상담실의 문턱을 넘는 일조차 힘겨워한다. 사람마음은 이들을 위한 시민모금을 시작했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분명히 규정한 것은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터다. 당시에도 최근과 같이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면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다. 학대행위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학대를 학대라고 말할 수 있게 돼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을 때 학대를 겪으며 성장한 아이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의 이한별 임상심리전문가(왼쪽)와 천명자 활동가가 센터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들고 있다. / 박희정 기록활동가 제공 “학대로 너무 이른 죽음을 맞은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살아남아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건 학대 생존자에게 어떤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신을 보호할 힘도 좀 더 생기고 학대자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생존자는 어른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학대의 후유증을 안고 어른이 돼버립니다.” 민간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임상심리전문가 이한별씨는 2012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비영리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성인들은 사람마음을 찾는 트라우마 생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동학대는 복합트라우마(complex trauma)의 성격을 지닌다. 복합트라우마란 탈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트라우마 사건에 노출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기에 장기간 겪은 폭력이나 방임은 사람의 정체성이나 문제 해결방식, 대인관계, 정서조절 능력이나 역량에 지속적이고 만성화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아동기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대를 겪은 사람은 오직 학대로부터 생존하고 적응해내는 과제에 자기 삶을 맞추어야 한다.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입구의 현판 / 박희정 기록활동가 제공 “물론 각자가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모든 관계에서 고립되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당한 거리나 경계 없이 위험할 수 있는 관계에 몰두하는 식으로 적응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한별씨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이들이 만성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생존자가 상담기관의 문턱을 넘는 일에서부터 큰 용기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렵게 상담을 시작한 생존자들이 치료에 대한 의지와는 무관한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한다. 상담비용이라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엔 아동학대로부터 생존한 성인을 위한 공적 자금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경제적 상황 고려 상담비 차등 책정 사람마음은 내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상담비를 차등 책정한다. 가령 경제상황이 어렵다면 기준에 따라 가능한 비용을 내는 식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의 상담비를 내도록 한다는 원칙이 있다.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서 내담자 또한 참여자이자 협력의 주체이고, 한 번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자신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다만 주 1회 상담주기를 고려할 때 적은 상담비도 어떤 이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부담은 단지 경제상황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내가 이런 지원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트라우마 경험 이후 삶이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생존이 아닌 다른 일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 거죠. 또 학대환경에서 오래 있다 보면 내가 무언가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초기에 상담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높아요. 상담 초반에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내담자가 갖는 이런 생각이 트라우마의 영향이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간에는 상담에 대한 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거죠.”(이한별씨)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의 홈페이지 / ‘사람마음’ 캡처 아동기에 학대를 겪은 이들이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생존자를 위해 의료비 지원 같은 게 있더라도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해요. 지금 20~30대의 성인이 아동이었을 때 누가 엄마·아빠를 신고했겠어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라는 게 범죄라고 인식된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신고한다고 한들 경찰에서 제대로 대처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마음이 택한 길은 ‘시민모금’이다. 아동기 학대를 겪은 성인 생존자 지원을 위한 펀딩을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초기 4회의 상담비를 전액 지원해 회복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상담에 안착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국가폭력, 성폭력, 성매매, 사회재난과 산재피해자, 자살유가족, 난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트라우마 생존자의 회복에 힘을 기울여온 치유기관이자 인권센터로서 사람마음을 지탱해온 것은 활동가들의 헌신과 시민의 후원이었다. 이한별씨는 아동학대의 잔혹성보다 피해자의 삶과 생존자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식지만,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오랜 시간 이어진다. 사람마음은 아동학대를 겪은 이들의 고통이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고통임을 강조한다. “아동학대 트라우마는 사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나라가 돌봄의 모든 책임을 가정에 전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보호할 충분한 사회적 체계가 마련돼 있다면, 사회가 아동학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준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나약함 때문에 학대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은 더욱 아니고요. 아동학대 후유증을 사회적 고통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학대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과거 학대에 따른 트라우마 후유증을 완화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해요. 혹시 자신이 그런 트라우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사람마음이 회복의 길에 동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오늘을 생각한다]아동학대, 재발은 막아야 한다(2020. 11. 27 15:51)
- 2020. 11. 27 15:51 오피니언
-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이주민뿐 아니라 내국인의 인권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게 된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주아동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찾아봐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며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외국인이라 시설이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자리가 없었다. 2019년 기준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전국적으로 73개소에 불과하고, 쉼터당 정원은 5~7명밖에 되지 않는다. 특정 시기에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이 기껏해야 400~500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해 학대피해아동은 3만여명이었고, 그중 75%가 넘는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다수가 부모이다 보니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 의료인,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해봤자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받은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웬만한 아이들은 부모 곁에 남겨지고, 심각한 학대로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조치를 받는 아이들도 금세 부모에게 돌려보내진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들은 다시 학대의 희생양이 된다.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가 넘었던 지난해, 60명의 학대피해아동이 사망했다. 쉼터 부족만큼 큰 문제는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 원칙이다.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이니만큼 원칙적으로 아동은 원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에도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기가 막히게 학대피해아동에게도 적용된다. 사실 원가정 보호보다 중요한 원칙은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 원칙이다. 무엇이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를 위한 대책이 있기는 하다. 아동복지법은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아동의 보호를 끝내도 되는지, 학대 가해자인 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29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 절반 정도는 1년에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다. 개최되는 곳도 대부분은 이미 사건이 진행된 뒤 사후의결만을 할 뿐이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주아동들을 접하면서, 이주아동들도 필요한 경우 부모와 분리해 보호해야 한다고, 그리고 만약 이주아동들을 본국에 보내야 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자가 이들을 돌보게 될지 확인을 하고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고려없이 원가정 보호 원칙이 우선되는 현실, 그 결과 같은 아동이 거듭되는 학대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참으로 공허한 주장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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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렌시아가 덕후' 킴 카다시안 '아동학대 연상 화보'에 대해 입열었다
- 2022. 11. 28 17:14 화제
-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와 끈끈한 인연을 이어온 셀러브리티 겸 모델 킴 카다시안이 브랜드의 ‘아동 학대 연상 이미지’ 논란에 입을 열었다. SNS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의 뮤즈 킴 카다시안이 최근 ‘속박된 테디베어’로 아동 학대를 연상케해 논란이 된 브랜드 캠페인에 일침을 가했다. 킴 카다시안은 이른바 ‘발렌시아가 덕후’로 불리며 파리 쿠튀르 패션쇼에 참석하는 등 발렌시아가와 오랜 협업 과계를 이어왔다. 그 역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다. 논란 3일만에 침묵을 깬 킴 카다시안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네 아이의 엄마로서 나는 (발렌시아가의) 불안한 이미지에 흔들렸다”며 “아동의 안전은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아동 학대를 일상화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근 발렌시아가는 연말연시 광고 캠페인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미지 속 어린이들이 들고 있는 것은 발렌시아가의 신상 테디베어 모양 가방으로 곰 인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물쇠와 하네스, 가죽 제품 등으로 속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광고 이미지가 공개되자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어 비난 여론이 일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들이 “소름 끼치고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아동 학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공개해 대중의 비난을 사고 있다. SNS 논란의 화살은 카다시안에게도 날아들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이 협업하는 브랜드가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킴 카다시안은 입장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최근 발렌시아가 캠페인에 혐오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직접 이해하기 위해 팀과 이야기할 기회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며칠 동안 침묵을 지킨 이유를 해명했다. 그는 “현재 브랜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처음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지만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브랜드의 향후 계획을 포함해서 향후 대책을 고려 중”이라며 “발렌시아가가 캠페인을 삭제하고 사과한 것에 감사한다. 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진 후 발렌시아가는 “연말 캠페인으로 인해 느끼신 불쾌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테디베어 곰 가방은 어린이들과 함께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즉시 모든 플랫폼에서 캠페인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영화 ‘너는 착한 아이’로 보는 아동학대
- 2016. 03. 28 17:13 화제
- 가장 화나고 가슴 아픈 오늘의 이슈, 아동학대. 최근 들어 급증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과거부터 지속된, 국내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다. 아동학대를 소재로 한 일본 영화 ‘너는 착한 아이’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오미보 감독과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의 특별 GV(Guest Visit, 관객과의 대화) 현장을 찾았다. 작년 한 해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저지른 아동학대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올해도 그 주체가 ‘부모’로 바뀌었을 뿐 아동학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평택에 살던 일곱 살 원영이는 짧은 생의 절반 동안 참혹한 학대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계모의 학대로 고통 받던 원영이의 모습은 집 밖에서도 드러났지만 아무도 그 어린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원래대로라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할 나이. 매일 아침 책가방 메고 나서는 등굣길의 설렘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다. 아동학대는 평범한 가정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범죄다. 계모가 아이들을 더 학대할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영화 ‘너는 착한 아이’는 아동학대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다. 2012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너는 착한 아이야」가 원작. 소설가 나카와키 하쓰에는 2010년 일어난 오사카 유아 남매 방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설을 집필하게 됐다고 한다. 오사카 시 니시 구의 한 맨션에서 어머니가 두 아이를 폭염 속에 한 달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비극이었다. 아동학대 문제를 담담하게 그리다 ‘너는 착한 아이’는 원작 소설 속 5가지 이야기 중 3편을 차용한 옴니버스 영화로, 아동학대, 부모학대, 치매, 자폐증, 학급 붕괴, 육아 방임 등의 문제를 다룬다. 우유부단한 초짜 교사와 어릴 적 받은 학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엄마, 전쟁의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노인 등이 등장한다. 일본 개봉 당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영화’(아사히 신문), ‘기적은 일상의 작은 친절에서 비롯됨을 알려주는 작품’(재팬 타임스)이라는 평을 받은 이 작품은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의 창’ 부문에 공식 초청됐으며 제37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신진 감독들을 대상으로 하는 넷팩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1 홋카이도의 한 초등학교. 신임교사 오카노는 말썽꾸러기 아이들에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전화까지 바람 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그는 아빠가 무서워 집에 가지 않고 운동장을 맴돌고 있는 학생 간다를 발견한다. 알고 보니 간다는 집에서 빵밖에 먹지 못해 학교 급식을 절실하게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 요일별 메뉴를 줄줄이 외울 정도로 말이다. 오카노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나선다. 많이 미숙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 미즈키는 공원에서는 상냥한 엄마지만 집 현관에 들어서면 연약한 어린 딸 아야네에게 상처를 입히기 일쑤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학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 이와 반대로 그녀의 이웃 오오미야는 자신의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대한다. 어느 날, 미즈키는 오오미야의 집에 초대받게 되고 아야네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야네의 실수로 유리컵이 깨지고, 미즈키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평소처럼 딸을 꾸짖는다. 오오미야는 딸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워하는 미즈키를 위로하다 뜻밖의 이야기를 꺼낸다. #3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혼자 사는 노인 사사키는 치매기가 있다. 벚꽃철이 지난 지 한참이 흘렀지만 아직도 날아오는 벚꽃잎이 예쁘다고 말한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그녀의 집 앞을 지나는 초등학생 히로는 그녀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첫인사와 끝인사를 동시에 건넨다. 모두가 히로가 장애아임을 인정하지만 사사키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새 치매 할머니와 자폐아 히로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고 둘은 특별한 우정을 나눈다. 두 사람의 이유 있는 만남 지난 3월 14일 한국을 방문한 오미보 감독은 장화정 관장과 함께 특별 GV에 참석해 영화는 물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동학대 문제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 상영이 끝난 뒤 밤 10시가 다 돼 시작했는데도 상영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중에는 평택에서 신원영군 사건 현장 검증을 지켜보고 참석한 시민 단체 회원들도 있었다.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질문들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지금의 현실과 그것을 꼭 닮은 영화에 가슴 아파했고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고자 했다. Profile 오미보 감독 일본 영화계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실력파 감독. 재일교포 3세. ‘사카이 가족의 행복’, ‘엄마 시집보내기’에서 가족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데뷔와 동시에 평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그곳에서만 빛난다’를 통해 몬트리올 영화제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으며 네 번째 장편 ‘너는 착한 아이’를 통해 다시 한번 훌륭한 연출력을 입증했다. Q 일본에서도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인가요? 오미보 감독 우선 영화에서 학교에 수없이 항의 전화를 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들을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죠. 또 영화는 아동학대, 장애아, 노인 치매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매일같이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사회문제와 관련해 주목받고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좋은 면이 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장화정 관장 영화를 보면서 아동학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학대 행위자들의 특성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더라고요. 자신이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모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학대 행위자들이 가진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빵으로 배를 채우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봤습니다. 또 학대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Q 영화 제작 후 아이를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오미보 감독 촬영이 모두 끝나고 편집 작업 막바지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개봉하기 직전에 출산을 했고요. 출산 후 9개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딸을 학대하는 장면이 영화에 긴 호흡으로 등장합니다. 아이가 있는 지금은 그런 장면을 찍기 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때린다는 것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영화를 찍었다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연출할 때 무엇에 가장 주안점을 뒀나요? 오미보 감독 전체적으로 아동학대라는 소재를 담담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자 했습니다. 사회문제를 자극적으로 표현한다 한들, 이야기가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피로감이 누적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평범한 일상 속 어디에나 산재해 있다는 점을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Q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너는 착한 아이야”라고 위로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다룬 만큼 촬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오미보 감독 제목을 보고 아이들을 위한 영화로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저는 이 영화가 어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의식을 갖고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영화 홍보 당시 ‘안아주기를 바라, 아이든 어른이든’이라는 카피가 쓰였습니다. 촬영할 땐 하루는 아동학대 신을, 다음날엔 치매 할머니 신을, 그다음엔 학급 붕괴 신을 찍는 식으로 매일매일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가 무슨 영화를 찍고 있는 건지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촬영 동안 패닉 상태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Q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영화이지만 학대를 하는 어른도, 학대를 받는 아이도 쉽게 변화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장 관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화정 관장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후유증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아존중감’입니다. 많은 비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영화 속 초등학교 이야기를 눈여겨봤는데,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른 한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놀림을 당해 항상 위축돼 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은 언제 학대받을지 몰라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교 후에도 집에 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영화 속 간다 학생의 아버지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맞을까 봐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결국 분노와 두려움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어른이 돼서도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어려움을 보이게 됩니다. 오미보 감독 간다라는 아이는 5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엄포에 수업을 마치고도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친구가 담임교사 앞에서 일주일 치 급식 메뉴를 외우는데, 그 부분을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유일한 끼니가 급식이기 때문에 내일은, 모레는 뭐가 나오는지 줄줄 꿰면서 기대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교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교사 오카노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Profile 장화정 관장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는 아동 문제 전문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맡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연구하는 일을 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Q 유년기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엄마가 딸을 학대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장화정 관장 학대 피해자의 30%는 대물림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70%는 자신의 부모처럼 아이를 기르지 않을 거라며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30%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아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심한 폭행을 저지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속상함을 그대로 표출하게 됩니다. 학대 행위자들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해봤더니 다양한 요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술을 좋아하거나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서 아이를 함부로 대하기도 했고요. 가족 간 갈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연약한 아이에게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모도 자격증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운전도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는 건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적절한 양육 태도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로 교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 부모가 아이의 연령별 특성을 알 수 있게끔 교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교사가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에 혼자 찾아가는 장면을 볼 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기관 관계자나 경찰을 대동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화정 관장 저도 조마조마했습니다.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진 않았거든요. 아이에게 함부로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112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112로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 보호 법률기관이 함께 나서서 조사합니다. 교사, 공무원, 의사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교사가 상담원과 함께 학대 의심 가정에 방문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장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장기 결석 아동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발견되지 않거나 부모 말이 의심스러우면 바로 112에 신고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신고 의무자 직군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바로 상부에 보고하고 112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오미보 감독 학대당하는 아이를 구하면 분명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그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피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Q 결국 영화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오미보 감독 우리는 평소 가족,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상처를 입는다면 결국 사람으로 인해서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주는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죠. 결국 문제도, 해결책도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 행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통계로 보는 2015 아동학대 현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3월 15일 공개한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속보치)’을 보면 지난해 아동 학대 사례는 1만1,709건으로 2014년 1만27건보다 16.8% 증가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같은 기간 14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등에 접수된 신고 중 중복 신고 등을 제외한 건수는 1만6,650건. 이 중 교직원·의료인 등 신고 의무 직군이 신고한 경우는 29.3%(4,885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이웃·친구, 친·인척 등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이었다. 특히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신고한 사례가 2014년 628명에서 지난해 1,500명(9%)으로 2.4배 증가했고, 형제·자매가 신고한 경우도 110건에서 230건으로 2배 정도 늘었다. ‘계모’가 주요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 아동학대는 주로 친부모에 의해 일어난다. 학대 가해자는 친부모가 8,841명(75.5%)으로 가장 많았고, 계부모와 양부모까지 합하면 ‘부모’의 비율이 79.8%에 달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아동의 가정 내’가 9,378건(8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유형은 2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해 발생한 경우가 5,342건(45.6%)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 학대가 아닌 경우 정서적 학대가 2,045건이었고 방임 2,009건, 신체적 학대 1,884건, 성적 학대는 429건으로 나타났다. <■글 / 노도현 기자 ■사진 / 이소현 ■사진 제공 / 엔케이컨텐츠>
-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2013. 12. 09 16:06 육아/교육
- 지난 11월 초, 울산에서 8세 여자아이가 계모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돌보미가 17개월간 아동을 학대해 장애를 입힌 일도 벌어졌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모두 가슴 아파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주변에 아동학대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내가 학대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동학대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건 10년 사이 2배 증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자는 2003년 2천9백21명에서 지난해 6천4백3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심한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는 86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이다. 집계 외에 신고된 피해 건수와 미처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학대 아동의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남의 집안일에는 좀처럼 간섭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학대받는 아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내 자식인데 내가 좀 때리면 어때서?’, ‘훈육의 일부다’라는 생각으로 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부모들도 많다. 학대 가해자는 83%가 부모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성적학대, 방임 또한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혹은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다. 신체적 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타나 성인의 물리적 힘에 의한 멍, 상처, 화상, 골절 등이 대표적 신체적 손상이다.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을 포함한 물리적 힘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대로 간주한다. 영유아를 손으로 잡아서 질질 끌거나 밀치거나 주저앉히거나 어깨를 잡고 흔드는 행위는 모두 학대로 판정된다. 정서적 학대 아이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다. 아이에게 언어적 혹은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아이의 인격이나 감정을 심하게 무시, 모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는 눈에 잘 띄지 않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아이에게 심한 욕설 혹은 고함을 지르거나 독방에 감금하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 내 따돌림이나 부당한 차별 대우, 모두 학대로 정의한다. 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가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신체를 접촉하게 하는 것부터 삽입, 강간, 매춘,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고의로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를 목격하게 하는 행위 등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 방임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해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이나 시설에 두고 사라진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도 방임이라고 본다. 장기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역시 학대에 포함된다. 아동학대의 징후, 어떻게 알아볼까? 아이 몸에 상처가 났다면 부위와 형태를 유심히 살펴보자 등이나 허벅지 안쪽, 엉덩이, 종아리, 팔 안쪽의 상처는 넘어지거나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생기기 힘든 상처다. 구타로 인해 머리에 난 혹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져봐야 식별이 가능하다. 입술이나 잇몸에 든 멍은 주먹으로 구타했거나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입에 젖병을 강제로 쑤셔 넣을 경우 흔히 발생한다. 얼굴이나 신체 부위에 작고 둥근 원형 화상 자국이 있다면 담뱃불로 지진 상처일 가능성이 있으며, 신체 부위에 줄이 간 상처는 허리띠나 막대기에 의한 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움직이지 못하는 영아에게 나타난 골절은 대부분 사지를 잡고 억지로 뒤틀었을 때 나타난다. 신체적 학대의 가해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아이를 집에 가둬두거나 아이의 상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아동의 치료를 거부하는 특징을 보인다. 아이의 이상 행동, 정서적 학대 의심해볼 것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발달이 더디거나 성장장애의 징후를 보인다. 아이가 다음 이상 행동들을 보인다면 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낯설거나 새로운 환경에 심각한 두려움을 보인다. -말 더듬 등 언어적 장애를 보인다. -부모나 보호자와의 접촉을 두려워한다. -머리 부딪치기, 머리카락 뽑기, 자학 등의 행동을 보인다. -연령이 지났는데도 자주 오줌을 싸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주의를 끌고자 극단적인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을 보인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학대의 징후 성적 학대는 신생아 때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가해자는 가족의 구성원이거나 가까운 친구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흔하며 아이들은 대부분 가해자를 알고 있다. 성기나 항문 주위, 가슴, 목, 배에 멍이나 긁힌 자국, 물린 자국이 있다면 성적 학대를 의심해봐야 하며 특정인을 몹시 두려워하거나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역시 성적 학대의 징후로 볼 수 있다.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 -옷 벗기를 싫어한다. -성에 관련된 그림을 그린다. -항문이나 질 주위 혹은 식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한다. -기저귀나 옷을 벗기면 신경질적으로 운다.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곁에 누가 있으면 불안해한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방임의 증거 개인적 위생 상태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다면 아이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이가 자주 아프고 무기력한 증상을 보인다든가 머리를 빗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맞지 않는 철 지난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방임을 의심해보자.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왜소하고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항상 피곤해하고 힘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지각, 결석이 잦거나 학교에 지나치게 일찍 등교해 늦게 귀가하는 것도 의심해봐야 한다. 혹시 내가 학대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은 “부모는 ‘사랑의 매’라 할지라도 아이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많은 부모들이 체벌을 하면 아이의 잘못이 고쳐질 것이라 여기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아이를 훈육하는 데 체벌 외에 다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훈육을 가장해 자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이나 유기도 심각한 학대임을 명심하자. 아동학대 신고와 처벌 지난 2011년 공터의 쓰레기 더미에서 친부에게 매를 맞아 숨진 3세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동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화 한 통화의 신고만 있었어도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지 않았을 텐데, 날마다 매를 맞으며 비명을 질렀던 어린 생명의 절규를 어른들이 외면했던 것이다. 지난해에는 10명의 아이가 학대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어디선가 학대받는 아이들이 숨죽여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신고가 곧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신고 자세를 갖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학대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두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 14개 나라에서는 강제신고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는 모두 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비밀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누구든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은 신고하라고 돼 있지만 강제의무는 없다. 단, 2012년부터는 아동과 관련된 직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어린이집 종사자, 유치원 교사, 구급대원, 의료인 등은 아동학대 징조나 흔적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 이렇게 하자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해서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577-1391 혹은 129로 신고한다.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를 신고하면 된다.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에 의해 비밀로 보장된다.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에게 섣불리 “엄마(혹은 선생님)가 때렸니?”와 같은 질문은 피해야 한다. 유도신문 식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고 아이의 기억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네’,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는 질문보다 “무슨 일이 있었니?”처럼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관할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아이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글 / 노정연 기자 ■도움말 / 이배근(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취재 협조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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