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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8 건 검색)

“외국은 플랫폼 사업자 아닌 아동·청소년 보호”…플랫폼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책임 물어야
2024. 09. 03 16:11사회
... 성범죄 파장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성범죄가 N번방 사건 때부터 예견됐는데도 대책을... 보호할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실력 좋으면 ‘아동 성범죄’도 괜찮나···야유 쏟아진 ‘올림픽 출전’[플랫]
2024. 07. 29 15:32스포츠
..., 2016년 영국 법원에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은 ‘실수’가 아니다”라며 “어느 나라에서든 아동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수는 올림픽 출전의 기회를...
플랫
“아동 간 성범죄는 공교육의 실패”…‘사교육’에 기대는 ‘아동 성교육’ [플랫]
2024. 04. 29 14:44사회
아동 간 성범죄 늘지만 ‘공공 성교육’ 부재로 부모 불안 사설업체 강의 수강 증가…“성교육도 빈부 격차 우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간 성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동 성교육 필요성이...
플랫
아동 성범죄 피해자 절반은 ‘자기 촬영’ 피해, 연령 ‘13.9세’로 낮아졌다 [플랫]
2024. 04. 26 10:29사회
...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자기 촬영해 성적 이미지를 만든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최근 5년 사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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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14 건 검색)

유부남 프리미어리거, 아동 성범죄로 체포 충격
2021. 07. 20 09:31 축구
Getty Images코리아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0일 “31세의 유부남 선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클럽에서도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17일 그레이터맨체스터 경찰에 체포됐으며 조사를 받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정보를 입수하고 이달 초 그의 집을 수색해 증거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및 각 구단들은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선수가 속한 구단의 대변인은 “경찰 조사 후 이 선수의 징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클럽은 당국의 문의를 계속 지원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의 에이전트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
2021. 04. 28 18:37 연예
스포츠경향 자료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8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NCMEC)와 해외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NCMEC는 아동 성 착취 근절 및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방통심의위는 2019년 NCMEC를 방문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현황과 공동 협력 방안 등 업무협의를 한 바 있다. 회의에서 김영선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의 심각성 및 주요 현안을 존 시헌(John Shehan) NCMEC 부회장과 공유하고,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 기관은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미국 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내 아동 성착취물 미국 온라인 서비스 내 재유통 방지를 위해 방통심의위가 구축한 아동 성착취물 정보를 제공하고, NCMEC에서 운영 중인 재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김영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존 시헌 부회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규제 방안은 한국에서 훨씬 앞서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동 성 착취 정보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속보]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
2020. 04. 23 08:57 사회
[속보]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단장(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77억의 사랑’ n번방 사건 분노 폭발 “OO은 아동 성범죄,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어”
2020. 04. 13 18:22 연예
JTBC 제공.N번방 사건에 대해 방송에서 세계인이 분노했다. 13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JTBC ‘77억의 사랑’에서는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77청춘 나라의 성범죄 처벌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유포, 판매한 ‘N번방 사건’은 가해자들의 극악한 행동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N번방 사건’에 각 나라 역시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이에 77청춘 남녀들은 각 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아동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N번방 사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장역문은 “중국은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 ‘공개 처형’ 제도가 도입된 나라도 있었다. 77청춘 남녀들은 각 나라의 천차만별 성범죄 처벌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며,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범죄도시](4)그루밍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2018. 04. 02 15:18)
2018. 04. 02 15:18 사회
처음에는 말하는 법과 옷 입는 행위 등을 통해 어른스럽고 독립된 삶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다들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몸을 접촉하거나 보다 깊은 성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루밍(grooming)은 원래 주인이 자신의 취향대로 동물의 털을 손질하거나 몸단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루밍은 동물을 주인 마음대로 길들이는 행위에서 착안해 피해자가 친절과 호감을 갖게 길들인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성적 대상으로 삼는 ‘길들이기 성범죄’를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주로 어린 여자 초등생이나 여중·고생 등이 그 대상이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성폭력 사례 78건 중 34건이 그루밍에 해당되며, 피해 당시 연령은 14~16세 44.1%, 11~13세 14.7%, 6~10세 14.7%라고 분석하고 있다. unsplash 바로 옆방에는 ‘작업용’ 침실이 있었다 그루밍의 가해자는 학교나 학원의 교사, 교회(절)의 청년부 지도교사, 친척 오빠 등이 주를 이룬다. 통상 피해자가 되는 아동·청소년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이때 자신을 구속하려고만 하는 부모를 떠나 자신만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데, 부모의 이런 행동을 비난하고 좋은 말로 자기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가해자)이다. 최근에는 ‘중요한 타자’ 범주의 전통적인 직업인 교사에서 그 범위를 확장해 ‘아이돌 기획사’의 사장(매니저)이나 사회복지·상담 담당자 등도 가해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성범죄자는 부모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아의 실현과 멋진 삶으로서의 독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듯 피해자를 유혹한다. 마치 자신들이 조력자와 멘토, 혹은 메시아 같은 역할을 자청하면서 친밀감과 신뢰, 연대의식과 존경심 등으로 엮어 미성년자들이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에 응하도록 만든다. 처음에는 말하는 법과 옷 입는 행위 등을 통해 어른스럽고 독립된 삶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다들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몸을 접촉하거나 보다 깊은 성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2013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강요하여 임신까지 하게 만든 사건이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피해 여중생이 대표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중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을 의미하는 이모티콘, 그리고 교도소 접견기록에서 발견된 서로 애정을 가진 사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낸 내용들이 논란이 됐다. 판사들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 여중생의 자발적 성관계를 인정한 것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최근에 방영된 미국 범죄드라마 ‘뉴욕 성범죄수사대( Law & order SVU)’에서 소개된 고등학교 문학교사의 사례이다. 이 성범죄자는 기혼에 자녀도 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별거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는 부인이 자신의 순수한 열정을 오해하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하게 된, 마치 고상하고 예술과 문학을 좋아하는 잘 생긴 남자 문학교사라는 이미지를 여고생들에게 보이려고 만든 장치이다. 그의 숙소 한쪽 벽면에는 여고생들이 좋아하는 순정만화가 수백 권 전시되어 있고, 다른 벽에는 오래된 LP판 수백 장이 팝스타들의 포스터와 같이 전시되어 있다. 또 그 옆에는 CD 수백 장이, 그 옆에는 은하수를 헤엄치는 어린왕자를 찾는 천체망원경이 있고, 그 옆에는 여고생이 좋아하는 소설이나 시집들이 가득 차 있었다. 물론 이 모든 소품들은 벼룩시장에서 도매치기로 사온 물건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옆방에는 ‘작업용’ 침실이 있었다. 대개 교사가 그루밍의 가해자인 경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들은 문학이나 예술, 공연 등과 같이 사춘기 여자청소년의 감성을 자극할 수단을 가진다) 매년 한 학년에 한 명 정도 피해대상을 선정한다. 이는 한 명이 넘게 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이라 눈치를 챌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선정은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지는데 성적으로 조숙해 보이는 경우나 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진 아이가 대상이 된다. 또 미래와 외부세계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경우 등 이들 범죄자는 피해자를 몇 단계에 걸쳐 선별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고 피해자 스스로 찾아오게 만든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 직업이나 주된 수단이 어린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연예기획사 사장, 여고 문학 및 예술선생님 등이라는 점과 연결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종속되는지 알 수 있다. 이들 성범죄자는 절대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과감하게 포기한다. 어차피 피해대상은 많고 시간도 충분하니까! 절대 조급하게 강제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입맞춤 정도까지 하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피해대상이 졸업한 이후에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정리하기 때문에 노출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이들 성범죄자는 교내에서의 평판이 지극히 좋다. 너무나도 너그럽고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잘 이해해주며 많은 학생들의 멘토로 자리 잡고 있고, 좋은 동료 선생님으로도 인식된다. 따라서 7년이 지난 후에야 중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여성의 사례에서와 같이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말해봤자 다른 아이들을 시기하는 나쁜 아이로 찍힐 것이 뻔하고, 실제 이들 성범죄자는 그렇게 고발자의 입을 막곤 했다. 선생님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위계 선생님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위계뿐 아니라 좋은 평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심리적 지배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본인이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만성 지남력 장애의 상태, 성폭력의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맥락은 친척 오빠 혹은 아저씨의 경우도 유사하다. 가족을 최우선시하고 근친상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 친척들이 성적인 행동과 말들이 “원래 다들 이렇게 한다”로 고착되면 스스로 어린 시절부터 성폭력을 자연스러운 행위로 정당화하게 되고 부모들도 애써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한때의 기분 나쁜 기억 정도로 치부하지만 그러나 피해자인 자기 딸이 왜 그때부터 어긋나서 결국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와 의절하고 지내는지 모르는 채로 입 닫고 귀 막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친척 그루밍 성범죄의 위험성이다. 그루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擬制)강간 연령’이 만 13세이다. 이 기준에 따라 폭행·협박 등이 없었고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 주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의제강간 연령을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권리 부여의 척도에서는 청소년의 성숙도를 낮게, 보호조치의 척도인 성문제에서는 청소년의 성숙도를 높게 평가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하기에 의제강간 연령을 무조건 높이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 입증책임을 상대 성인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양 당사자의 ‘정보의 비례성’, ‘의사결정의 비례성’, ‘의사소통의 구체성’ 등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단연코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이고 결국 권력을 가진 자의 폭력의 문제이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 역할을 주입해 성적 대상으로 삼는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도 필요하다. 핵심은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인문학적 교양과 사회성 교육, 폭력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또한 범죄 대처의 측면에서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과 숙련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사체계와 기소체계, 전담 재판부, 전문적인 교정 프로그램 등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범죄도시
[특집| 성범죄 최선의 대책은]성범죄 최선의 대책은 방임 아동 잘 돌보는 것(2012. 09. 11 15:05)
2012. 09. 11 15:05 사회
ㆍ취약계층 자녀, 잠재적 가해자·피해자 가능성 높아… 처벌보다 ‘아동 안전망’ 구축 중요 성폭력은 파렴치하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아동 대상 성폭력은 더욱 그렇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기방어 능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두 달 사이에 잇달아 터진 아동 대상 성폭력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 미만이다. 성폭력 사건이 모두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알려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더라도 분노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이 아이들의 발바닥에 ‘지켜주세요’ ‘밟지마세요’라는 글귀를 쓴 뒤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와 카페 등에 올리는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성폭력 대책을 가해자 대책, 피해자 대책, 범죄 예방 대책으로 나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이후 아동 대상 성폭력이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가해자 신상 공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 가해자 대책이 빠른 속도로 도입됐다. 가해자 대책은 최근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재개하기로 했고,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을 기존의 ‘16세 미만 상대 성폭행범’에서 ‘19세 미만 상대 성폭행범’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지난 5일에는 여당 의원이 물리적 거세 법안까지 발의했다. ‘엄벌’을 통해 성폭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포퓰리즘적 형사정책’이라고 규정한다. “범죄율을 낮추거나 형사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 추진되는 형사정책”이라는 얘기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이 국민의 호기심을 끄는 데 집중돼 있다. 국민들이야 ‘저런 나쁜 놈은 죽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도 정부나 정치권은 냉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은 어떨까.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은 “지난 20년 동안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됐다. 법이나 제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정착을 잘 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치료부터 법률지원, 생활지원에 이르기까지 큰 틀은 갖춰져 있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2년 반성폭력 정책 제안서’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의 안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치료와 생활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248억원 중 의료비는 10억3100만원이다. 1인당 치료비 한도는 500만원이다. 반면 2011년 성폭력 피해자는 2만1912명(아동 1057명)이다. 피해자 수가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한다면, 지원 가능 대상은 2000여명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지난해 9720명이 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1인당 지원액을 환산하면 6만1000원에 불과하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자 심리상담 비용만 회당 8만~10만원 정도여서 치료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지원이 부족한 경우 비슷한 액수만큼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는 않다. 김 활동가는 “피해자들이 상담소에 찾아오면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다. 우리 상담소의 경우에는 한 분기에 4∼5명 정도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상담 기관들은 예산편성 주체와 집행 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집행 주체는 여성가족부인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은 2011년부터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편성돼 있어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해자 대책은 포퓰리즘적” 성인 피해자인 경우 미묘한 법적 문제 때문에 엉뚱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2006~2010년 상담사례를 보면, 성폭력으로 임신을 하게 된 한 피해자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거부당했다. 현행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폭행에 의한 임신은 예외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이 피해자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정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에서조차 수술을 거부당했다. 어떤 병원에서는 ‘10주 이하만 중절이 가능하다’(현행법상 24주 이하면 가능) ‘무조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이 있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김두나 활동가는 “법원 판결에서 성폭행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 임신중절 시술을 한 의사가 불법시술로 고발당할 것을 걱정해 수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대책이 예방대책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특히 아동 대상 성폭력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아동 안전망 구축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다. 정부는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이 발생한 후인 지난 7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는 ‘취약아동 돌봄 기능 강화’ 조치들이 포함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해 지역사회의 돌봄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1471억원을 들여 CCTV를 확대설치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최근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면 취약가정의 아이들이다. 먹고사는 게 힘들어서 아이들이 방임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확대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미정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는 어느 정도일까. 실제 현실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3985개 지역아동센터 중 절대다수(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은 4개소)를 차지하는 민간 지역아동센터(일반 개인+종교인)는 예산 부족과 시설 문제로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구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성태숙 시설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어린 시절 방치된 상태에서 자란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지역아동센터 확대는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보는 것도 비용이 없어서 쩔쩔맨다.” 피해자 대책 제도적 문제 보완해야 성 시설장이 일하고 있는 ㄱ 아동센터는 인근 교회의 부설건물 1층에 자리잡고 있다. 전형적인 서민층 밀집지역인 이 근방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30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이곳을 이용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10만4982명으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자료에 따르면 이 중 38.2%가 차상위계층, 25%가 기초생활수급권자다. 말하자면 주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공간인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95.4%가 무료이고,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더라도 평균 3만1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들과 어린이들이 통영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 아이들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한 달 평균 364만원이다. 이외에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 아동센터의 65.2%만이 지자체 지원금을 받고 있다. 도시지역 아동센터인 경우 시설 임대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을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ㄱ 아동센터는 현재 인근 교회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제공한 공간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른 아동센터에 비하면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박경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국장은 “지난해 전세대란이 일어났을 때 건물주가 7000만~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두 배 가까이 올려달라고 해 애를 먹은 아동센터가 많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시설비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장이 해결하거나 후원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성 시설장은 “우리는 그나마 시설지원을 받고 있어서 다행인데, 월세까지 내야 한다면 비명소리가 난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절반 이상이 남의 건물을 빌려 쓴다. 월세 형태가 가장 많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는 18.4%에 불과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전세보증금은 전국 평균이 5450만원, 월세인 경우는 평균 54만원이다. 서울에서는 이 비용이 각기 1억1500만원과 84만5000원(월세보증금 평균은 2600만원)으로 뛴다. ㄱ 아동센터는 지난 2002년 이후 세 차례 위치를 옮겼다. 내년 5월이 되면 이 자리를 떠나 또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성 시설장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정부 지원금 중 운영비는 몇십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총인원은 8631명인데, 2011년 기준 종사자 평균 급여는 시설장이 104만원, 생활복지사가 101만원이다. 생활복지사 2명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인건비로만 정부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소요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공부방이자 놀이터이고, 때로는 가정이다. 성 시설장의 말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한밤중에 오늘 학교에 가져갈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갖다주기도 했다. 그 아이는 엄마는 없이 아버지, 오빠하고만 살고 있어서 따로 돌봐줄 사람이 없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주기도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한테서도 전화가 올 때가 있다. 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사랑방 구실을 한다. 학교는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아동센터는 지역에 진득하게 자리잡고 있는 일종의 친정이다. 이런 곳이 있으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도덕적 의무감, 타인과의 연대감을 갖고 자랄 수 있다. 자라면서 부딪치는 억울함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다.” 나주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늘어나면서 9월 4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 하교시간을 맞아 자녀를 귀가시키려는 승용차가 늘어서 있다. | 연합뉴스 아동센터 예산부족 등으로 운영 차질 이 때문에 박경아 정책국장은 아동을 잘 돌보는 일은 잠재적 피해자를 줄이는 동시에 잠재적 가해자를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적 가치를 배우고 자라야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과정 없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버려지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숙 시설장은 물리적 거세까지 거론하는 정부·여당의 ‘엄벌주의’ 정책은 빈곤층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가해자들이 성장과정에서의 방임과 부적응으로 빈곤의 덫에 걸린 집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 초등생 성폭력 사건의 고씨도 중학교를 중퇴했다고 하지 않나. 제도교육이 그 사람을 포기한 것 아니냐. 그런데 거세 어쩌고 하는 것은 처벌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혼찌검내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아동 안전망 구축에 대한 여당의 의지는 어떨까. 성 시설장은 지난 5일 국회 인권포럼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아동 대상 성범죄 및 방임아동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같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이미정 연구위원은 “처벌처럼 생색낼 수 있는 데로만 쏠린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집
[사회]아동 성범죄 처벌 ‘죗값’에 합당한가(2009. 02. 26)
2009. 02. 26 사회
법정최소형에도 못미치는 ‘솜방망이’… 적절한 형벌 내려야 ‘또 다른 피해’ 예방 일산 어린이 납치 성폭행 미수범 이모씨가 검거된 직후의 모습. 오른쪽 아래는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지난해 3월 경기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여자 어린이 납치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고인 이모씨(42)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2월 22일 대법원 2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8년과 피고인에 대한 열람 정보를 5년간 제공할 것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량을 7년 낮춘 것이다.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한 것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소아기호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범행 이전에 아는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분노감이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누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을까. 이 사건은 아파트 CCTV에 찍힌 범인의 인면수심 행위가 사건 직후 방송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전국을 경악케 했다. 범인 이씨는 당시 학교에서 귀가 중이던 9살 된 피해 어린이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쫓아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다가 아이가 저항하자, 칼로 위협하며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양손으로 어린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냈다.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것이다. 지난해 실형 선고율 33%에 불과 다행히 이웃 여성이 어린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덕분에 범인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쳤다. 그러나 충격적인 CCTV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에 용의자 검거를 엄중 지시하자 이씨는 범행 5일 만에 잡혔다. 그런데 이씨는 1995년과 1996년에도 10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을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때문에 1996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다. 그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겨우 5살, 8살 등이다. 이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이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누범자인데도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아는 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분노감이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형량을 낮추는 이유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실 지금까지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비교하면 이씨에 대한 징역 8년 선고는 꽤 무거운 판결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성범죄를 바라보는 한국 법원의 안일한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8년이라는 형량은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 선고 중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13세 미만 여아 강간죄의 경우 혜진·예슬양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법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08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를 저지르고, 유죄판결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성범죄자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참조)도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엿보게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42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무려 61.3%(87명)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합하면 전체의 66.2%(94명)에 해당하며, 결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실형 선고율은 33.8%(48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판사에 따라 판결이 들쑥날쑥 편차가 심한 것도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주지법 형사 11부가 지난해 11월 10대 지적 장애 소녀(16)를 7년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친할아버지(87)와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 등 3명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일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작은아버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점, 한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던 아동보호시설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고작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2년을 명령했다. 또 올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친딸을 4년 동안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2004년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의 옷을 벗기고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딸을 성추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부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한다”며 양형 감경 이유를 밝혔다. 술에 취해 범행하면 감경 사유? 2007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혜진·예슬양 유괴, 살인사건 현장 검증에서 피해자 가족과 주민들이 범인 정모씨에게 달려들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박은정 서부지검 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 7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또 개정된 성폭력예방법 제8조의 2조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그 5년이나 7년도 이런저런 이유로 감경해 집행유예가 선고가 굉장히 많다”면서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범행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감경 사유지만 영국에서는 오히려 가중사유”라고 전했다. 최소한 법정형만 선고가 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 생존자를 만나고 법적 지원활동을 하면서 법정형에 상응하지 않는 양형, 불합리한 양형 감경 이유, 이해하기 어려운 집행유예 결정 등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면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금 외에 우리나라는 현재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자(청소년 대상 성매수 1회는 제외)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인적사항 열람은 신분증을 지참한 아동청소년의 부모와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장에 한해 관할 경찰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효과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국은 아동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이에 비하면 선진 외국에서는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혹독한 처벌 원칙을 세우고 있다. 2003년 제정한 성범죄법(Sexual Offence Act)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에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최소 8년 이상(2인 이상의 범행이거나 지속적인 가해 등은 11년 이상)의 형량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범행 시 위협이나 강제가 있거나 마약, 알코올 등 범행을 쉽게 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경우 등에는 형량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또 미국은 성범죄의 법정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가중, 12세 미만인 경우 거듭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석방되면 경찰이 이를 이웃에 알려주는 ‘석방공고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텍사스 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을 세우기도 한다. 6명의 영아와 유아를 추행하고 학대해 미국에서 48년을 구형받은 미국인 마크 리가 최근 타이완에서 검거된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미국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마크 리는 2007년 성범죄 혐의로 48년을 구형받은 뒤 2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강제 치료를 받던 중 탈출을 시도, 출국하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붙잡힌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강간죄는 15년,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엔 20년의 징역형을 양형기준으로 만들어놓았다. 캐나다는 필요할 경우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까지 허용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나라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여성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성폭력 범죄 신고는 24.4% 증가했고, 아동 대상 성폭력은 80.2%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1년 이내 재범률은 전체 성폭력 범죄가 37%인 데 비해 아동 성폭력 범죄는 50%에 달하고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방지 및 재범 방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1만7408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청소년의 나이는 평균 14세이며 13세 미만 연령대의 피해자 비율이 2002년 27%에서 2007년 3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간(2001년 18.5%→2007년 20.9%)과 강제추행(2001년 19.4%→2007년 35%)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62.8%가 1회 이상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강간의 경우 동종전과 범죄비율이 2001년 22.8%에서 2007년 34.5%로 높아졌다. 김혜정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형 단계에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평가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의 경우엔 상습성이나 성벽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재범 위험이 높게 나온 범죄자의 경우엔 단순한 구금보다 성벽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양형기준안도 여전히 ‘느슨’ 2월 22일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잇따른 성범죄,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최근 제시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을 선고하는데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형량 범위를 정해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보다 하위 개념으로, 재판 과정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성범죄는 13세 이상을 상대로 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범죄로 세분화했다. 또 아동을 강간한 범죄자의 경우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도록 권고해 감경하더라도 최소 4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제시했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이지만 법관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경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집행유예는 3년 이상의 형량부터 선고 가능)나 미미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재범 이상인 경우엔 1.5배 가중처벌을 둬 최대 13년 6월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기준안에도 강제추행이나 그와 맞먹는 범죄 또는 강제 유사성교의 경우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을 반영하지 않았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강도강간(최소 5년 이상)이나 강간치사 및 강제추행치사(최소 6년) 또는 강간살인이나 강제추행살인(최소 11년)만 집행유예를 받지 않도록 하는 양형이 제시됐을 뿐, 일반강간 최소 1년 6월, 주거침입 등 강간이나 특수강간(누범 등) 최소 3년의 기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한 양형기준안을 정부·국회·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4월까지 확정·의결한 뒤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은 검찰이나 여성부, 보건복지부, 관련 시민단체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현실적인 수정 및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성범죄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 보건복지부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해 형 확정판결을 받은 965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를 보면 범행 장소는 가해자의 집이 가장 많고 의외로 피해자의 친인척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장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강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가해자의 집(58건, 21.1%)이다. 그다음은 피해자의 집(41건, 14.9%),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33건, 12%)의 순으로 나타나 강간범죄의 대부분은 집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제추행은 길(대로)에서 추행이 일어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71건, 16.6%), 다음으로 가해자의 집(56건, 13.1%), 찜질방(41건, 9.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발생 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에서도 강간의 경우는 자동차 안, 강제추행은 찜질방, 놀이터, 학교 등에서 많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시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인 경우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3세 미만 강간은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37.9%가 발생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반면 13세 이상 강간은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강간범죄의 67.4%가 발생했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13세 미만은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가 집중적(60.2%)으로 발생했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오후 시간대에 피해자 집과 집주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우선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받아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956명(78.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네 사람이 각각 64명(5.3%), 56명(4.6%)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나 의부, 모의 동거인, 친오빠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합쳐 7.2%다. 구체적인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친부 39명(3.2%), 의부 30명(2.5%), 엄마의 동거인 2명(0.2%), 친척 15명(1.2%), 친오빠 1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71명(62.2%)으로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친부, 의부, 엄마의 동거인 등에 의한 경우가 47명(17.3%)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강제추행 범죄는 범죄자가 안면이 있는 동네 사람과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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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극단의 조치…화학적 거세의 오해와 진실
2010. 08. 03 19:58 육아/교육
최근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괴한에게 납치돼 성폭행 당한 끔찍한 사건으로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론에 맞물려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화학적 거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화학적 거세란 무엇인가. ※ ‘화학적 거세’는 법률의 명칭상,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로 채택됐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통용되는 ‘화학적 거세’로 표기합니다. 1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란? 일단 남성호르몬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LHRH 호르몬이 나온다. 이 호르몬은 바로 아래의 뇌하수체에서 LH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든다. 그럼 이 LH라는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고환으로 가서 세포를 자극해 최종적으로 남성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을 만든다. 남성호르몬은 남성을 남자답게 만드는 작용을 하며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역할은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는 MPA(여성호르몬제제), CPA(전립선암 약) 등의 억제제를 투입해 남성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성욕을 줄여주기 때문에 발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발기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화학적 거세의 오해 화학적 거세는 단순히 성범죄자의 성기능을 불구로 만들어 범죄율을 줄이자는 제도가 아니다. 모든 성범죄에 화학적 거세가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학적 거세를 해도 발기에 영향을 줄 뿐 완전히 발기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당한 예가 있다. 10년 간 발기부전이었던 서울 양천구의 60대 신 모 노인이 어린이들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추행의 도구가 비단 ‘성기’만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삐뚤어진 성욕을 잠재우는 것이다. 성도착증 환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로 쾌감을 얻지 못하고 소아 기호증, 성적 피학증, 성적 가학증, 관음증 등 변태적 행동으로 성적 쾌감을 느낀다. 그들에게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 성욕을 줄여 범죄를 막는 것이다. 내친김에 물리적 거세도! 일각에서는 좀 더 강도 높은 ‘물리적 거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 투입을 중단하면 다시 남성호르몬이 분비되며, 치료제의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물리적 거세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련 장기를 떼어내는 것, 즉 남성호르몬을 생성하는 고환 양쪽을 제거하는 것이다.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인권 따윈 없다’고 주장하며 강한 처벌을 원하는 의견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는 신체 훼손의 문제에다 정자 생성의 기능도 영원히 상실하게 되므로 인권 침해의 논란이 있다. 2 화학적 거세 법안과 시행 절차 ① 2008년 9월 박민식 의원이 대표로 발인 2008년 9월 박민식 의원이 대표로 발인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 ‘화학적 거세’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에는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와 치료감호제가 새로 시행되는 단계라 수면 아래에 있었다. 2009년 9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가 하나의 대안으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29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로 법안이 국회 통과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② 화학적 거세의 청구와 판결 검사는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되는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다. 법원은 1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한다. 당사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③ 화학적 거세 명령의 집행 약물치료 명령은 징역형 및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형벌, 치료감호와 약물치료 명령이 같이 선고된 경우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하게 된다.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성충동이 원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출소가 임박한 시점부터 실시한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치료기간 이후에도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거나 대상자가 치료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치료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도 함께 받는다. 다만 치료 개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치료 경과나 생활 태도에 비춰 치료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잠정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대상자: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 ▶약물치료는 법원이 명령으로 선고하고 치료기간은 15년 이내에서 정함. ▶법원은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성폭력 수형자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함.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를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약물치료 명령 적용. 3 화학적 거세 관련 외국의 사례 화학적 거세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및 동중부 유럽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종래 40%에 달하던 성범죄 재범률이 화학적 거세 대상자에게서는 5%만 나타나는 등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됐지만 호주에서는 도입을 검토하다 과학적·객관적인 검증 방법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예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 미국에서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를 보면 성폭행범에게 출소 1주 전에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다. 아동 성폭행 등 법으로 정한 ‘강력한 성범죄’를 두 번째 저지르면, 화학적 거세 혹은 물리적 거세를 하도록 한다. 화학적 거세를 성폭행범이 거부하거나 건강 상태가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물리적 거세를 차선책으로 시행한다. 물론 물리적 거세도 거부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종신형 판결을 내린다. 폴란드 2009년 9월, 1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 혹은 친족 간의 성폭행범에 대해 강제적 화학적 거세를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2008년 45세의 남자가 자신의 21세 된 딸을 6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 두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등 일련의 성폭력 범죄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과 정부가 추진해 성사시킨 것이다. 2010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15세 미만의 아동이나 친족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 등은 본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석방 6개월 전부터 성충동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폴란드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강제로 화학적 거세가 가능한 나라다. 체코 1966년에 처음으로 거세법이 제정되고 1991년에 개정됐다. 오직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거세만이 시행될 수 있다. 본인의 요청이 있어도 전문가위원회(법률가, 불임전문의)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허용된다. 핀란드 1970년에 제정됐으며 성적 본능으로 인해 자신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기타 해로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거세에 의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허용된다. 강제적 거세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덴마크 1929년 거세법이 제정되고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다. 그러나 거세가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폐지되기도 했다. 1973년부터 행동치료가 실패한 경우에 한해 화학적 거세를 적용했다. 거세는 대상자의 신청으로 이뤄진다. 신청자가 ‘성적 본능으로 인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 내지는 사회적 애로를 겪을 정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독일 나치시대인 1933년에 거세법이 제정돼 성범죄자에 대해 강제적인 거세를 실시했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1945년 폐지됐다. 1970년부터는 ‘남성호르몬으로 인해 정신 장애가 있거나 살인,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가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 거세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거세법을 시행했다. 본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과 관련된 심각한 질병, 정신적 장애 혹은 고통 등을 치료 및 완화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됐다. 본인의 동의와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한다. 4 화학적 거세 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이호중 서강대 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화학적 거세법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화학적 거세가 징역형이나 치료감호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형사제재(징벌)로 정립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처분이 가능한 점이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① 화학적 거세, 너무나 제한적인 범위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은 모든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화학적 거세 약물은 ‘정상적인 성행위에서 만족할 수 없는 특유의 성적인 환상과 성취로 성적 욕구를 만족하려는 성도착 범죄자’에게만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 법안에 나와 있듯이 대상자를 성도착증 환자로 제한한 것이다. 그것도 범죄자의 의지, 그리고 다른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과 긴밀히 작용해야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나, 범죄의 원인을 약물, 알코올, 직업적 스트레스 등 다른 원인으로 돌리는 범죄자나, 폭력성, 지배욕 등 비성적인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의 범죄자에게는 재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화학적 거세, 인권 침해 논란 이번에 통과된 화학적 거세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에게 사용하는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가 받는 심리치료나 인지행동치료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적인 주사치료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학적 거세가 처벌의 중심이 됐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행해지는 것은 100% 치료가 될 수 없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성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무력화 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된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에게 내리는 징벌제도인 것이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강은호 ■도움말 / 국가인권위원회, 이호중(서강대 법학과 교수), 표창원(경찰대 행정학 교수), 두진경(어비뇨기과 원장)>
[성교육 특집]아동 성범죄 예방·대처를 위한 엄마의 8가지 교육법
2009. 08. 14 11:10 재테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부모가 항상 아이를 지켜볼 수는 없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회생활을 하니 말이다. 몸과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는 아동 성범죄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1. 자기 ‘확신감’을 심어준다 다양한 호신용 경보기.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자신의 몸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당한 권리를 함께 알게 해준다. 이런 성교육을 통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나는 내 몸의 주인’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성범죄 예방에는 아동의 자기 확신이 가장 필요하다. 만일 수상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옷이 젖었다는 이유로 옷을 벗으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성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벗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우물쭈물하기 쉽다. 위험하다는 느낌, 싫다는 느낌보다 상대방의 강한 요구에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 일상에서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옷을 벗기거나 공공장소에서 오줌을 누이는 등의 부모의 무심한 행동은 어린이의 이런 자기 확신감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소중한 부분을 다쳤거나 아플 때 부모와 의사에게 보여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옷을 벗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자. 아이에게 말 그대로 몸을 보여주지 않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의 강한 요구에 홀로 맞섰을 때 거절하는 용기를 낼 수 있다. 2. 감정 분별력이 필요하다 많은 성범죄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또 범죄자들은 갖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아이의 판단력을 흐려놓는다. 아이는 홀로 어떻게 성범죄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을까? 아이에게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본능이 있다. 상황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두려움과 위험을 느낀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본능에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 아이는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미덕과 본능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까? 평상시의 느낌과 본능을 억누르고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해온 아이가 위험한 순간에 자신만의 느낌을 따를 수 있을까? 부모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아이의 느낌과 본능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 일방적인 명령이나 부모의 뜻을 강요하는 대화방식은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익숙하게 만든다. 교육이나 학습 상황, 친구 사이, 이웃 관계 등 주변의 경험을 통해 아이와 느낌을 자주 나누고 인정해준다.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접촉에 관한 느낌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혼란스럽거나 은밀하거나 나쁜 느낌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3. 재빨리 도움을 청하는 훈련 성범죄자는 외진 곳으로 아이를 유인하거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범죄를 시도한다. 아이는 수상한 사람을 만나 위험을 느꼈을 때 거절하고 도망쳐야 한다. 부모님과 가까이 있거나 전화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는 사람이 없다면 가까운 상점이나 길을 지나는 어른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부모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창구를 미리 알아둔다. 또 피해 아동이 홀로 침묵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이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준다. 아이들은 성 학대를 받지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신 성 학대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 또 아이들이 언제나 접촉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상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신의 편을 들어 보호해줄 믿을 만한 어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감추지 말고 폭로 성범죄자들은 증언한다. 무엇이든 본 대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8세에서 12세 아이들은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는 이유로 조심스러워 한다고. 아이에게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어른이 필요하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혼날 것 같더라도 반드시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통 성추행을 당한 아이는 비밀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 하지만 감추지 말고 폭로하는 것이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준다. ▲가디언 엔젤 안전핀을 당기면 100dB의 강력한 경보음이 울려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호신용 경보기.5. 누구도 100%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주로 낯선 사람을 주의한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70~80%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가해자의 면면을 보면 아동과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 삼촌, 남자 형제, 계부모, 교사나 이웃까지 다양하다. 또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청소년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이 또래보다 어린 아이를 성추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어떤 사람을 주의하라고 하기보다는 수상한 행동과 낯선 상황을 보고 피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몸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려는 행동, 의사 놀이 등을 핑계로 몸을 접촉하려는 행동,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며 옷을 벗으라고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니 상대가 누구든 무조건 거절하고 피해야 한다. 피해자가 항상 여자아이라는 생각도 오해다. 남자아이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몸과 마음의 상처도 여자아이 못지않다. 6. 사이버 폭력도 범죄 게임이나 정보 학습과 관련해 어린이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성적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등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괴롭히는 범죄다. 아이가 사이버 성폭력을 통해 불쾌감, 수치심 등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되면 건강한 성 가치관을 만드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온라인 아이디는 되도록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것으로 만들고 연령에 맞는 인터넷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성적 메시지나 음란물에 노출됐을 경우 사이버폭력신고센터,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아이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책망은 금물 아이가 성범죄를 당했을 때 가장 놀라고 힘든 사람은 부모일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의 말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대체 거기에 왜 갔니?” 하며 아이를 책망할 경우 아이는 피해자임에도 자신에게 일의 책임을 돌리게 된다. 나중에 우울과 죄책감에 빠지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아이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후에 아이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궁금하더라도 아이가 안정을 찾기 전에는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묻지 말자. 이때 부모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증거를 찾아서 보유하는 것이다. 피나 정액이 묻은 속옷은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아이로부터 대략의 상황을 들었다면 병원에 가서 몸에 남은 상처나 감염 등의 위험을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한다. 또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 상담기관이나 성폭력피해아동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8. ‘비밀’이란 단어에 유의 “비밀을 지키라”는 가해자의 말은 마법의 열쇠처럼 아이를 침묵 속에 가둬버린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홀로 간직한 채 아이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아이가 부모를 편하게 여기고 신뢰해 생활 속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평상시에 “엄마(아빠)에게는 비밀”이라고 하며 아이가 비밀에 익숙해지게 하면 위급할 때 가해자와 한 나쁜 비밀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노출됐다고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아이의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ㆍ특정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거나 특정 장소에 가지 않으려 한다. ㆍ문을 꼭꼭 닫는다든지, 옷을 필요 이상으로 두껍게 입는다. ㆍ성기의 가려움증,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 또 다른 아이의 성기에 과도한 관심을 보일 때 성 피해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ㆍ행동으로 성행위를 연출하거나 나이에 맞지 않을 만큼 성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때 성적 경험을 의심해볼 수 있다. 대화를 유도해 사실을 알고자 할 때에는 아이의 감정상태를 잘 살펴 최대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감추고 있던 사실이 타인에 의해 들춰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거리를 털어놓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말이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참고 서적 /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36가지 방법」(황연희 저, 글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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