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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27 건 검색)

[기고]응급의료 안전망은 작동하고 있는가
2024. 09. 18 20:25 오피니언
정부의 의대 증원이 촉발시킨 전공의 집단사직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다.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으나 응급실 입원이 가능한...
엄태환
돌봄·상담·안전망 등 ‘AI 행정’ 늘어난다…서울시, 2000억원 투입
2024. 04. 02 11:15 지역
...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과 민원상담, 안전망 구축 등 행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공무원 교육을 늘린다. 2일 서울시가 발표한 AI 행정 추진 계획을 보면 시는 3년간...
서울시확대민원상담안전망AI인공지능
대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고용보험료 등 지원
2024. 01. 24 14:10 지역
....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소상공인의 든든한 생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사업 홍보를...
대구소상공인자영업자노란우산공제
‘효율’ 앞세워 예산 싹둑··· 잘려나간 ‘약자 안전망
2023. 11. 20 17:25 사회
... 지원해 온 상담지원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을 잃게 됐다. 이들은 어렵게 쌓아온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망이 효율성을 이유로 폐기돼선 안된다고 말한다. 이주노동자 사랑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전국...

스포츠경향(총 10 건 검색)

LG전자, 전기차 완속 충전기 화재 예방 위한 이중 안전망 구축
2024. 10. 21 10:47 생활
LG전자가 전기차(EV) 완속 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기술을 이중으로 탑재해 화재에 대한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국내에 출시하는 7㎾ 완속 충전기에 스마트 제어 기술과 ‘충전 완료 이후 전력 차단’ 기술을 적용해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재 예방 기술이 탑재된 국내향 7kW 완속 충전기(EVW007SM-SK). |LG전자 스마트 제어는 충전기가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정보를 받아 관제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관제 시스템에서 충전 제어 명령을 받으면 즉시 충전 중지 등을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LG전자의 스마트 제어 기술은 전기차·충전기 간 표준 통신규약(ISO15118 VAS)과 충전기·관제시스템 간 표준 통신규약인 OCPP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의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 사업’ 요건도 충족했으며, 추후 해외 모델로 확장도 가능하다. LG전자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고객 안전을 위한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LG전자 전기차 충전기 전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납, 카드뮴, 수은 등의 10대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유해 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RoHS) 기준 이하로 통제한다.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톱티어(일류) 전기차 충전기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까지 품질과 신뢰성 면에서 글로벌 1위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계획이다. 서흥규 LG전자 EV충전사업담당은 “화재 예방을 위한 이중 안전 기술 적용 등 고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망도 거부한 네일, 첫 실전 최고 151㎞ 쾌투···KIA의 KS 준비, 이상 없다
2024. 10. 09 17:28 야구
KIA 제임스 네일이 9일 상무와 연습경기에서 투구를 마친 뒤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외국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첫 실전 투구를 완벽하게 치렀다. 네일은 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상무와 연습경기에 선발 등판해 2이닝을 던졌다. 31개를 던지며 1피안타(1홈런) 1실점을 기록했다. 부상 이후 46일만에 첫 실전에 나선 제임스 네일은 2이닝동안 8아웃을 잡아내며 1피안타(홈런) 1실점을 기록했다. 네일은 8월24일 NC전에서 타구에 턱을 맞아 턱 관절 골절상을 입고 수술받았다. 이후 빠른 속도로 재활을 마치고 훈련을 시작했고 3차례 불펜피칭에 이어 지난 4일 라이브피칭을 거친 뒤 이날 처음으로 실전 투구에 나섰다. KIA 제임스 네일이 9일 상무와 연습경기에서 투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부상을 당했던 투수라 아직은 조심하고자 KIA는 마운드 앞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투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네일은 1회 투구를 마친 뒤 2회부터는 이를 치우고 던졌다. 부상 이후 공포감 역시 극복했다. 라이브피칭에서 시속 149㎞였던 최고구속은 이날 151㎞가 나왔다. 네일은 직구, 커터, 체인지업, 스위퍼 등 모든 구종을 점검했다. 이재원에게 좌중월 솔로홈런을 맞았으나 전반적으로 몸 상태는 물론 구위에서도 안정감을 확인했다. 이날 KIA는 선발 투수 4명을 2이닝씩 차례로 점검했다. 네일에 이어 양현종, 에릭 라우어, 윤영철이 차례로 2이닝씩 던졌다. 양현종은 2피안타 2실점(1자책), 라우어는 2점 홈런 포함 4피안타 3실점, 윤영철은 2피안타 무실점을 각각 기록했다. 9회에는 좌완 곽도규가 등판해 1이닝을 가볍게 점검했다. KIA 김도영이 9일 상무와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친 뒤 동료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타선에서는 김도영, 소크라테스, 최원준이 모두 홈런을 쳤다. 9월30일 정규시즌 최종전을 치르고 8일 간 쉬고 나온 KIA 타자들은 퓨처스 팀 상무 투수들을 상대로 22안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감각을 유지했다. 2회말 최형우가 2루타로 출루하자 소크라테스가 우월 2점 홈런을 쳤고, 김도영은 3-2로 앞선 3회말 좌월 2점 홈런을 날려 5-2를 만들었다. 5회말에는 최원준이 우월 3점 홈런을 보탰다. KIA는 16-6으로 승리했다. KIA는 14일 롯데와 연습경기를 하고 18일에는 자체 연습경기를 한 뒤 21일 한국시리즈 1차전에 돌입한다.
한국마즈(유), 서울광역청년센터와 ‘청년사회안전망 지원 및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 07. 20 06:55 생활|생활|생활|생활
한국마즈(유) 제공 한국마즈(유)(대표이사 이두호)가 지난 18일 서울광역청년센터와 ‘청년사회안전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진행 중인 청년사회안전망 사업의 확산과 청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협약의 일환으로 한국마즈는 서울광역청년센터 내 브랜딩 존을 마련해 ‘러브 포 올(Love for all)’ 캠페인을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러브 포 올’은 마즈의 대표 초콜릿 브랜드 ‘엠앤엠즈(M&M’S®)’가 전개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제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바라는 동시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해당 캠페인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울광역청년센터 신소미 센터장은 “청년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기업과의 적극적 자원 연계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마즈(유) 이두호 대표는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뜻깊은 사업에 파트너로 함께하게 돼 기쁘다. 마즈의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청년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하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실질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사회안전망’ 사업은 지역사회와 각 분야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청년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 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의 생활·복지·취업·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제공을 목표로 새로운 기업과 공공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안전보건 업무협약 체결 및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2023. 07. 20 12:34 생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9일 과천 본장에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함께 3개 기관 안전보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행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내외 안전문화 확산 추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 안전문화 확산 및 실천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지역 안전망 강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유해·위험요소를 함께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오세완 안양지청장은 “관내 기관인 한국마사회와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함께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3개 기관 간 안전보건 업무협약이 지역사회의 안전수준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3개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개최와 동시에, 바로마켓에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바로마켓은 매주 화, 수 렛츠런파크 서울 중문 진입로를 따라 열리는 농가 직거래 장터로, 일평균 8천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이곳에 4종류의 안전 부스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응급구조 및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교육, 혈압 체크 후 보건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안전보건 홍보 관련 장바구니, 풍선과 리플렛 등을 배포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활동을 펼쳤다. 한국마사회는 이 외에도 연간 천만여 명이 시청하는 경마방송, 유튜브, 경마전문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국 사업장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안전 취약시설에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건강 취약계층 대상 보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장유진 안전관리단장은 ”3개 기관 안전보건 업무협약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부터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활동까지, 지역사회 내 ‘중대재해발생 Zero’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주간경향(총 10 건 검색)

“동반자법·동성혼 등 다양한 가족구성권 다층적 안전망 기능”(2023. 04. 14 14:20)
2023. 04. 14 14:20 사회
ㆍ국가 지원 개인단위로 바꾸고 민법 등 개정, 정상가족·건강가정 개념 깨야 2019년 11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혼인과 가족생활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준헌 기자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족구성권)는 개인이 원하는 사람과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언뜻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가족’은 이성 배우자와 혈족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돌봄 등의 제도적 지원은 이런 가족에게만 집중된다. 그 밖의 관계는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 보니 쉽게 고립된다. ‘정상가족’을 넘어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할 때 가족구성권은 실현된다. 가족구성권 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민들이 다양한 관계를 자유롭게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가족과 비교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은 제도를 통한 물질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을 포함한다. 그러면 가족관계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위계’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관계가 평등한 상태일 때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지원체계의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 국가가 정한 가족의 틀 안에 존재하니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실천’하는지를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가족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구성권 운동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현재는 가족 안에서 모든 돌봄과 유대의 형성이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가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앞으론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개인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구성권은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등장한 개념이다.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이 꾸려졌고, 2019년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출범했다. 연구소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층위에서 돌봄 수행 가족구성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생활동반자법, 동성결혼 법제화, ‘내가 지정한 1인’ 제도,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등이 있다. 생활동반자법을 거론할 때 대표적인 적용 대상으로 성소수자가 부각돼왔다. 한국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대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는 이성애 혼인 중심의 가족제도를 벗어나 다양한 관계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내용 면에서는 그러나 다소 결이 다르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보다 느슨한 관계를 맺고 그만큼 권리 보장의 범위도 혼인보다 좁다. 성별이나 성적지향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해당한다. 반면 동성혼은 말 그대로 결혼이다. 상속 등 보다 많은 권리가 부여돼 생활동반자보다 결속력 높은 결합이다. 또 성소수자 내에서도 관계에 관한 욕구가 다양하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2021년 11월 발간한 ‘성적소수자 노후 인식조사 보고서’에는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필요한 법안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성소수자 488명 가운데 ‘동반자법(비혼 동거 커플)’과 ‘가족구성권 인정법(폭넓고 자유로운 공동체)’이 각각 25.2%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동성혼 법제화가 22.7%로 뒤를 이었다. 생활동반자 관계가 동성혼의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는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라며 “무엇이 먼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지정한 1인 제도도 생활동반자법 등과 함께 돌봄과 상호의존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종의 대리인이나 연대인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문서를 통해 지정한 사람에게 의료 및 연명치료 결정권, 해외 재난 시 안전 여부 확인 권리,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를 권리 등을 주는 방식이다. 비혼 동거 커플이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 / 김창길 기자 법적 등록 관계를 거부해 혼자 살거나 법에 정의되지 않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시민, 원치 않게 혼자 남은 시민 등을 염두에 둔 제도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생활동반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돌봄 관계에 있는 1명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식이다. 나기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법제화, 내가 지정한 1인 등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 각기 다른 층위에서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안전망을 두텁게 할 수 있다. 내가 지정한 1인은 법 밖의 관계 형태를 모두 개별법에 포섭하기 어려울 때 가능한 대안이다. 돌봄의 필요성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가 관계가 깨지면 혼자가 된다. 또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꼭 생활동반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럴 때 의료결정권을 대리하거나 장례를 치를 사람 등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변화무쌍한 삶의 주기에서 돌봄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내가 지정한 1인은 이미 일부 현행법을 통해 시행 중이다. 2018년 4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을 때, 그가 지정한 1명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월 대선후보 시절 유사한 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친족이 아니라 응급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소중한 이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장례, 돌봄 영역에 있어 연대관계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가능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1년 5월 당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가 ‘사회적 가족’을 대상으로 주거·복지·보건·의료·안전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다. 조례안은 사회적 가족을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로 정의한다. 사회적 가족에는 ‘2인 동거’는 물론 협동조합주택 등에 거주하며 가족을 구성한 주거공동체 유형도 포함된다. 특히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소속감을 갖고 돌봄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지향’ 유형도 해당한다. 꼭 동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는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받는 장애인들이 돌봄 관계를 맺고 있지만, 동거 가능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조례안의 사회적 가족 개념이 민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한 가족의 개념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차별 양산하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들 법에서 규정한 가족 등의 개념이 각 개별법에 영향을 끼치고, 낙인·혐오 등 차별적인 인식을 양상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한다. 또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운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조항은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설됐다. 당초 정부는 민법에 별도의 가족 개념을 담지 않으려 했다. 별다른 실익이 없고 민법에 가족을 정의한 외국의 입법례도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과 32개 시민단체가 2022년 9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내용 등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용혜인 의원실 제공 그러나 가족 개념이 사라지면 가족해체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개별법에서 가족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여론에 막혔다. 2003년 10월 민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여성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방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법의 가족 개념이 가족해체를 막기보다는 가족 외의 관계를 상대로 한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다. 개별법 등에서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사례처럼 말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족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기본틀이 된다. 법에 담긴 가족의 정의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관계다.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생활단위’로 규정한다. 특히 ‘건강가정’이라는 개념을 명시한다.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일컫는다. 가족의 범위가 협소하고 건강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반대 개념을 만들 수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나기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출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재생산 기능을 국민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서의 시민을 이상적인 시민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을 통하지 않는 재생산,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재생산은 비정상이라고 낙인찍고 차별과 불평등의 영역에 남겨졌다”고 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0월 “실질적으로 가족 및 가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및 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수정하고 법률 명칭도 중립적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남인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0년 9·11월에 발의한 개정안이다. 가족과 건강가정의 개념 등을 삭제하고 법률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보수 기독교계는 “동성애를 조장해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지난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개정안 내용에 동의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으로도 가족을 넘어선 다양한 관계는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이 논의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기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변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돌봄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관계는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돌봄을 수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조기 퇴거 자영업자 안전망은 없다(2021. 04. 30 11:28)
2021. 04. 30 11:28 경제
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권만 보장 흔히 알려진 건물주-세입자 충돌은 ‘나가 달라’에서 시작된다. 건물주는 여러 이유를 들어 자영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한다. 자영업자는 건물주의 통보에 수년간 일군 가게를 폐업할 위기에 몰린다. 임대료를 급격히 올려 사실상 세입자를 내쫓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서울 서촌 궁중족발도 바뀐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밀려나면서 문제가 됐다. 가게를 나가는 순간 세입자는 일단 폐업을 하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음식점 문이 잠겨 있다. / 권도현 기자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영업자인 세입자와 건물주의 관계는 어땠을까. 김수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려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더 장사를 하려는 세입자의 법률상담 요청보다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을 하려는 세입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김수영 변호사는 지난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했던 폐업 자영업자 법률상담을 맡았다. 폐업을 앞당길 수 있을까 주간경향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중소기업벤처부의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심화상담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국면에서 ‘상가임대차 종료 과정의 어려움’과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둘러싼 갈등’이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종료 과정의 어려움’에는 계약기간보다 일찍 폐업하려는 세입자들이 겪은 법적 분쟁이 대부분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는 임차인을 보호하려 만들어진 조항이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쓰여 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건물주의 횡포를 막으려는 취지가 담겼다. 반대로 상가임대차법은 장사가 안 돼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려는 세입자는 보호하지 못한다. 세입자가 건물주와 3년 계약을 맺은 뒤 코로나19로 1년만 영업하고 폐업을 하면 남은 2년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현행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개입하지 못한다. 김수영 변호사는 “사인 간의 계약이 이뤄진 상황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향의 보완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기계약을 신중히 체결해야 하고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운영한다. 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정 절차다. 전용기 의원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분쟁조정위 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에만 160건이 분쟁조정위에 새로 접수됐다. 올해는 1분기와 비슷한 추세라면 2019년(499건), 2020년(482건)보다 많은 사건이 신규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할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움직임이 있다. 전용기 의원은 “퇴거 예고제 도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중도 폐업을 결정하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보호장치가 없다.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일정기간 퇴거를 앞당길 수 있는 ‘퇴거 예고제’로 임대인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임차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건물주가 ‘묵시적 갱신’을 이용해 세입자를 잡아두려 하기도 한다. 공실을 두려워하는 건물주가 늘어난 탓이다. 상가임대차법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을 서로 아무 언급 없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고 본다. 건물주가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며 세입자를 붙잡으려 했던 상담 사례가 용역보고서에 담겼다. 이 사례에서는 보증금 9000만원이 볼모로 잡혔다. 상가임대차법상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해지 효력이 통보 시점에서 3개월 뒤에 발생한다. 김수영 변호사는 “세입자는 3개월치 임대료를 내고서야 폐업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 원상회복은 세입자가 폐업할 때 건물주와 부딪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진행한 전체 폐업 법률상담 3194건 중 56%가 임대차 관련 내용이다. 임대차 상담 중 절반은 원상회복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상가임대차법상 세입자는 ‘원래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원칙은 ‘임차인이 처음 임차받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철거비가 1000만원 넘게 들어 부담이 적지 않다. 세입자 입장에선 들어올 때 새로 한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려하면 아쉬운 비용이다. 폐업을 하고 나간다면 권리금 회수도 이뤄지지 않을 때가 많아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 반대로 동일업종으로 가게를 넘길 때는 보통 원상회복이 문제되지 않는다. 새로운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크게 손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갈등은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새 자영업자가 업종전환을 할 때 건물주가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발생한다. 예전에 장사하던 세입자들이 설치한 계단 등 시설물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용역보고서에는 필요 이상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 건물주의 사례가 실렸다. 김수영 변호사는 “판례는 사안마다 맥락에 따라 엇갈리지만 일단 원칙은 들어올 때 상황으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했다.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갈등에서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입장으로 기울 때도 적지 않다. 공인중개사에게 건물주인 임대인은 일종의 고객이다.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한다. 공인중개사는 건물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줄 유인이 있다. 김수영 변호사는 “실제 상담을 하면서도 공인중개사가 대체로 건물주 편인 경우가 많았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들어갈 당시의 사진을 찍어놓고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서 폐업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면? 김수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본인 제공 김수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지난해 폐업 예정 자영업자를 300명 넘게 만났다. 폐업 과정에서 일어난 쟁점에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김수영 변호사는 “한 상가에서 세분을 차례로 만나 상담을 했을 정도로 지난해에는 폐업자가 많았다”고 했다. 자영업자가 폐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김수영 변호사에게 물었다. -지난해 법률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친 갈등 사례는 무엇이었나. “임대차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세입자가 많았다.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5년인데 3년 남기고 나온다면, 원칙적으로는 남은 기간 임대료를 내야 한다. 보증금을 다 잃는 분들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 다시 창업하는데, 나중에 채무가 발목을 잡기도 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지불 능력이 없을 때는 임대료를 받기도 어렵다. 협의를 해 조정하는 게 제일 좋다.” -소송 말고 조정이 낫다는 취지인가. “조정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법원처럼 승패를 명확히 나누지는 않지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적합하다. 대부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조정을 꺼린다. 어렵고 멀게 느끼는 것 같다. 소송보다 열려 있고 부드러운 절차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만나 임의로 조정하면서 감정이 상해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 조정이 훨씬 낫다.”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나갈 때를 생각해 임대인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상담하며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원상복구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문장만 쓰여 있다. 원상복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세입자가 가게에 들어갈 당시 사진이라도 찍어 첨부해놔야 갈등의 소지가 없다.” -법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재 법무부에서 만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많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구체화해야 한다. 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가임대차법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의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등의 통지를 임차인에게 해야 한다. 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 법적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의사표시 관련된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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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전염병 극복 버팀목은 사회안전망(2020. 03. 27 15:38)
2020. 03. 27 15:38 사회
ㆍ감염으로 일 못 해도 임금 보전 필요… 복지국가 체계 더 단단히 다질 때 코로나19 확산을 종식시킬 해결책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다. 하지만 백신 개발에는 최소 1년~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제 개발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물리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시행만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3월 26일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설치된 스크린에 코로나19 극복 염원 메시지가 띄워져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물리적 거리 두기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 방역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심 증상이 확연했음에도 일을 계속해야 했던 생수 배달 노동자의 사례처럼 생계 때문에 일을 중단하기 어려운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원·PC방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확산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었다는 해외의 평가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사회안전망, 복지국가 체계를 더 강력하게 갖출 때라고 진단했다. “해고 막기 위한 일시 국유화도 필요” 지난 3월 17일 국회는 방역체계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틀 뒤 정부는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를 두 배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한 기업의 도산을 막고, 형편이 어려운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추경안과 금융지원 패키지 규모가 모두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외생적 충격으로 이 충격이 일시적일지 구조적일지는 정책 대응에 상당히 의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타격을 입는 개인과 가계에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24일 추가로 나온 대책을 봐도 대부분 대기업 위주일 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1차(비상경제회의)에 포함된 25조원 외에 늘어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인데 지원액은 오히려 대기업·중견 기업의 3분 1 수준이라 완충 장치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최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 지자체가 잇따라 도입하는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보편과 선별 지원 여부, 지급 기간에서 견해차가 있을 뿐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에서 재난구호금의 성격을 갖는 재정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금은 일단 제일 급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기본소득과 같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건 그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국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무제한 달러 살포’를 결정했고, 영국도 우리 돈 5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풀기로 했다. 재정적자를 생각하지 않고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이론에서만 보던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을 살포해서라도 죽어가는 내수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금융정책이 기업 유동성에 집중된다면 재정정책은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서민을 위한 복지 지원, 기업 고용보장에 대한 인센티브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추경은 이를 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회사채 매입, 유급 휴직자의 임금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소 6개월~1년 정도는 고용을 유지하는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대기업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보다 일시적 국유화를 고려할 만하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두산중공업에 정책금융을 소비해선 안 되고, 필요하면 오히려 정부가 일시적인 국유화를 해 해고를 막은 뒤 다시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경우도 정부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일시적으로 국유화할 수 있다. 미국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GM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이탈리아가 국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항공을 국유화했고, 스페인이 모든 민간병원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프랑스의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유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병수당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대규모 신용 공급과 재난 구호금, 일시적 국유화가 단기 대책이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병수당 도입을 강조했다. 상병수당은 아픈 사람이 질병으로 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급여와 비용에 대한 보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감염증에 노출돼 일을 못 해도 생활비 보전이 있다면 굳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안고 일터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김 교수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진짜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외국학자가 있을 정도로 상병수당 제도는 사회보장 체계 완성에서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제도로 초창기부터 말했는데 현금성 급여가 많아진다는 우려 때문에 실행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복지국가 담론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민영화와 복지 축소에 나선 나라들에서 위기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복지의 중요성은 위기가 닥쳤을 때 등장한다”며 “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 축소, 보건의료 체계의 민영화로 보장성을 낮추고 비용을 억제하려 한 것이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물리적 거리 두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이 초기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과 사회안전망을 갖춰놓지 않으면 추후 감염자가 확산돼 유럽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던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 청도대남병원 등을 즉각 공공화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4대 보험료를 유예 또는 면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은 모두 안전망이다”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감면해도 그만큼 정부에서 대납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건 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기업에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요양시설에서 돌아온 노인들을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코로나19 같은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다. 고용이 줄어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 정 부위원장은 “1930년대 미국 뉴딜정책도 결국 정부의 공공투자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라면서 “우리도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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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무연고·저소득층 장례 지원하는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 “공영장례가 사회안전망 역할”(2019. 12. 27 16:05)
2019. 12. 27 16:05 사회
한 달에 20여 일은 경기 고양의 화장장 서울시립승화원에 간다. 생전 처음 보는 이의 장례를 위해서다. 두 명의 장례를 함께 치를 때가 많다. 매번 같은 형식이다. 하지만 문서로 남은, 장례에 참석한 지인들이 전하는 고인의 삶은 조각으로 흩어져 있다. 슬픔은 익숙해지지 않는다. 비영리단체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47)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일을 한다. 시신이 별다른 추모의식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무연고·저소득층 장례를 상담·지원한다. 국제인권단체에 몸담고 있던 2011년 ‘위안부’ 피해자 장례 지원을 계기로 ‘나눔과나눔’이 출발했다. 무연고자·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넓혔다. 박 이사는 2013년 상근자로 합류했다. 지난해 서울시 공영장례조례 제정을 이끌었다. 이런 제도가 없는 지자체에선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직장’(장례식 없이 화장)을 한다. 지난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500여 명. 대다수는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박 이사는 공영장례에 대해 “죽은 이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남은 이들은 애도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복귀합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시신을 위임하면 제대로 애도하는 과정이 생략돼버려요. 내 가족 장례도 못 치렀다는 자책감이 드는 반면에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잖아’라는 양가감정이 들기도 하죠. 당장은 사회문제가 되진 않더라도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공영장례의 존재는 죽음을 둘러싼 불안을 낮추기도 한다. 이웃의 쓸쓸한 죽음에 익숙한 쪽방 주민들을 보고 알았다. “활동 초창기에 아는 분의 쪽방에 갔다가 벽에 ‘무연고 담당자’라며 제 연락처를 써놓은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죽어도 사람들이 장례를 잘해주겠구나’ 하고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공영장례가 ‘예비 무연고 사망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최근 스물아홉 살 청년의 장례를 치러줬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각 열여덟, 스물한 살에 가정을 이뤘다.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버지가 시신을 위임했다. 청년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였다. 현행법상 법적인 부부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 없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동거인·친구 등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가족의 개념이 혈연 중심에서 동행의 관계로 전환돼야 하며 법 개정까지 같이 가야 한다. 생전에 자신의 장례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후자기결정권’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 무연고 사망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아무런 인연이 없다면 시민이 함께 장례를 치러주면 된다. “사회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고 애도할 권리를 보장한다면 ‘나눔과나눔’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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