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1 건 검색)
- 국민의힘 출신 인사, 고용정보원장 취임…“낙하산 알박기”
- 2024. 12. 11 10:46 사회
- ... 취임했다. 노동계는 비상계엄 사태 뒤 사실상 탄핵 상태인 윤석열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알박기했다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정보원은 11일 “이창수 신임 원장이 부임했다”고 밝혔다....
-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 주차비 징수’하자 줄행랑
- 2024. 11. 11 21:09 사회
- 청주시, 전국 첫 ‘요금 부과’ 2곳만 시행 ‘풍선효과’ 우려 충북 청주랜드 우암어린이회관 인근 도로변 공영주차장. 조례 개정 전(위쪽 사진)과 개정 후의 모습. 충북 청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 공영주차장차량주차장기주차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2024. 11. 11 14:26 사회|경제|지역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청주랜드우암어린이회관에서 상당산성 옛길 입구까지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변 공영 주차장에 지난 9월18일 오전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 40여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삭...
- 공영주차장차량주차장기주차
- 청주시, ‘알박기 차량’에 전국 첫 요금
- 2024. 10. 13 20:58 경제
- 무료 공영주차장 독점 방지…내달부터 한 달에 ‘24만원’ 지난달 18일 충북 청주시 명암동 도로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트레일러 수십대가 주차돼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문제를 막기 위해...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 ‘동물농장’ 참혹 현장 ‘강아지 알박기’…입양·기부 손길 이어져
- 2021. 03. 29 17:25 연예
- ‘TV 동물농장’ 김포 불법 개 농장에서 구조된 강아지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 SBS지난 3월7일 ‘TV 동물농장’에 방송된 김포 불법 개 농장, 일명 ‘개 농장 알박기’ ‘강아지 알박기’란 참혹한 현장에서 구조된 강아지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TV 동물농장에서 100여 마리의 구조견들에 대한 방송이 나간 직후,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500여 점의 후원 물품이 임시보호소로 배달되는가 하면,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임시보호소를 찾아 봉사 활동을 하고 매월 정기적인 후원 신청인들도 550여 명을 넘어섰다. 또한 구조된 94마리 중 40여 마리가 해외입양 진행 중이고 방송 직후, 국내 입양 문의가 이어지면서 남은 54마리 중 현재까지 36마리가 입양을 갔거나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16마리는 중성화 수술을 포함해 건강 회복 중이거나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상태가 심각했던 2마리는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구조되어 입양 대기 중인 강아지들.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여태까지 동물구조 활동을 해오면서 봐온 개 농장들 중 최악이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TV 동물농장의 힘이 컸다. 방송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직접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입양 과정도 속도를 낼 수 있었다”라며, 또한 하림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준 임시보호소 건설 및 모든 관리 비용 부담 등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했다. 하림 펫 푸드 김주영 이사 역시 “긴급한 상황에서 많은 아이들을 동시에 수용할 임시보호소를 마련하는 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구조된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으니 한번 해 보자는 분들이 적극 나서 주셔서 성사된 것 같다. 구조된 아이들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어 새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 감동이다”라며 가족과 함께 하게 된 새로운 견생을 축하해 줬다. 지난 2020년 11월, SBS TV 동물농장 X 애니멀봐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HSI KOREA, (사)동물복지표준협회, 김포시 축수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동물보호과, 김포시의회 등 많은 단체와 협업해 김포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에서 94마리의 강아지들을 구조했고, 이를 지난 3월 7일 TV 동물농장을 통해 방송했다.
- 이재명 “국민합의 없는 사드 알박기 즉시 중단해야”
- 2017. 03. 07 13:16 생활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작과 관련, “정부는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탄 ‘사드 알박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찬성하겠지만,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만 될 뿐이다.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의도 선거 후원회에서 열린 “공정캠프 전세버스 개별사업권 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재명 시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경제를 망칠 권한도 자격도 없다”면서 “정부와 미국에 사드배치를 위한 모든 행위를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또한 사드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사드 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취재 후]‘알박기 집회’ 뿌리 뽑으려면(2023. 02. 10 11:36)
- 2023. 02. 10 11:36 사회
- 지난 1월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측이 이른바 ‘알박기 집회’로 다른 사람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사 몇 곳만 해당 내용을 다뤘다. 파장은 크지 않았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인권위는 2018년 5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심지어 대법원이 2018년 11월 현대차 측의 집회 형태를 두고 “집회가 아닌 경비업무의 일환”이라며 집회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사실도 알게 됐다. 그런데도 왜 이런 집회 행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우선 인권위 결정문 2건과 법원 1~3심 판결문,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가 집회를 신고한 뒤 실제 개최하지 않고 있다가 후순위 신고자가 집회를 하겠다고 등장하면, “우리가 먼저 신고한 장소”라며 형식적인 집회를 개최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현대차 측이 집회에 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객관적인 수치가 있다면 더 확실할 것 같았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2017~2022년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주변의 집회신고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옛 기아자동차)도 사옥 주변에 집회신고를 내고 있었다. 신고는 거의 매일 이뤄졌다. 현대차와 기아의 집회신고 내역만 A4용지 약 850쪽에 달했다. 현대차 측은 최근 6년 동안 모두 4490건의 집회신고를 했지만 747건(16.6%)만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령 집회와 알박기 집회의 가장 큰 문제는 타인의 집회의 자유, 즉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이다. 경찰이 대법원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토대로 알박기 집회, 유령 집회의 폐해를 개선하려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도 선량한 집회 신고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단순히 규제만 늘리는 방식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잘 살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 등의 주변을 절대적인 집회금지 장소에 새로 포함하려는 시도보다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공력을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취재 후
- 상습 유령·알박기 집회, 집회방해죄 적용해야(2023. 02. 03 11:26)
- 2023. 02. 03 11:26 사회
- ㆍ용혜인 의원실, 경찰청 '중복집회' 용역보고서 단독 입수 ㆍ경찰에 분할 명령권 부여 제안···판단기준 시민 참여 필요성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이른바 ‘유령 집회’와 ‘알박기 집회’는 구체적 형태는 다르지만,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은 같다. 두 가지 형식의 집회가 각각 따로 발생하기도 하고 연결될 때도 있다. 실제 집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신고를 통해 장소·시간을 선점함으로써 후순위 신고자가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한다. 아니면 일단 집회를 신고한 뒤 개최하지 않고 있다(유령 집회)가 다른 사람이 집회를 하려고 시도하면, 그제야 우선권을 내세우며 형식적인 집회를 진행(알박기 집회)하는 식이다. 모두 ‘허위·가장 집회’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집회를 개최하지만 다른 집회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시간을 장기간 선점·독점하는 행위도 알박기 집회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령 집회와 알박기 집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이런 행태를 방지하거나 제재할, 명료하거나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다. 집시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과 검찰이 현행 집시법 체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박기 집회 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맞물려 경찰이 집회관리를 두고 권력에 우호적인 반면 사회적 약자에게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의적·상습적이면 집회방해로 처벌해야 집시법 제3조는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그 밖의 방법’을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수준의 행위로 해석한다. 유령 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통한 집해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선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집회신고를 한 상태에서 실제 집회를 하지 않다가 후순위 집회 신고자가 등장하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고의적·상습적’으로 이뤄질 때다. 현대자동차 측이 서울 양재동 본사 주변에서 진행하는 집회 형태가 그렇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현대차의 집회를 두고 “헌법과 집시법이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집회자유의 중대한 제한”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실제 집회를 개최할 의사 없이 오로지 다른 집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장소를 선점할 목적으로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제도를 남용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 주목된다. 류하경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현대차 측의 행위는 후순위 집회 신고자가 집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일종의 기망으로 볼 수 있다”라며 “행정절차를 악용해 타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집회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문헌 해석만 놓고 보면 명확성 원칙과 유추·확대해석 금지 원칙 등에 따라 검찰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현대차 사례처럼 알박기 집회가 반복적이고 타인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높다면, 이를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이 후순위 집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령 집회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바로 옆에서 극우단체가 집회를 하는 것을 두고 “추모를 위한 장례행사도 일종의 집회로 봐야 한다”라며 “극우단체가 의견의 표명 수준을 넘어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집시법상 집회방해죄 수준에 이르렀는데 경찰이 가만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비경찰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그는 “권력 친화적인 부분에만 경비력을 집중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집회관리는 무책임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실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를 제지했다. 경찰은 “집시법상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이라면서도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1인 시위는 집시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찰의 요구로 유가족들은 결국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시위를 마치고 시민분향소로 향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막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1인 시위 제지가 적법한지를 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2016년 11월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하자 팻말의 ‘박근혜 하야’라는 표현을 문제삼아 금지했다.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활동가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8~2019년 1·2심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와 통행자유권을 침해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자 ‘대통령의 관저=집무실’이라고 자체적으로 해석해 집무실 100m 주변에 신고된 집회·시위에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며 여러 차례 집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지난 1월 12일 같은 판단을 내리며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행 집시법 실효성 떨어져 유령 집회 문제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집회신고는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개최일 30일 전부터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밤을 새우거나 아르바이트를 동원하는 일도 발생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KT 등 주요 대기업의 유령 집회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 단골로 등장했다. 국회는 집시법을 개정했고 2016년 2월부터 시행됐다. 집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타인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나중에 신고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지난 1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존에는 경찰이 2개 이상 중복 신고된 집회의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뒤에 신고한 집회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었다. 개정 집시법은 경찰이 금지통고에 앞서 ‘시간·장소를 나눠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중복 신고된 집회가 방해받지 않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이 두 집회가 분할개최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선순위로 집회를 신고한 뒤 실제 개최하지 않게 되면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모든 집회의 신고가 아니라 장소·시간이 중복돼 신고된 집회에만 해당한다. 2017년 2월부터는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분할개최를 권유했으나 주최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 개정 이전처럼 선순위 신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상반되는 목적과 내용의 집회는 조정이 쉽지 않다. 알박기 집회를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사실상 사문화됐다. 과태료 부과는 후순위 신고 집회에 금지통고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경찰의 집회 실무에선 후순위 신고라도 금지통고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8년까지 과태료 부과는 0건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과태료 부과 건수는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에 분할개최 명령권 부여 방안 집시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 분할개최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월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중복집회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경찰청이 지난해 4월 발주해 그해 11월 완성됐다. 보고서는 우선 현행처럼 경찰은 사전에 대화와 조정을 통해 중복집회가 모두 평화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런 경찰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만 경찰이 분할개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두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분할개최 명령은 집회에 대한 제한통고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제한통고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박원규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1월 31일 통화에서 “보고서에 분할개최 명령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본 원칙은 바로 권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한해 경찰이 강제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분할개최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때 집회의 장소·시간을 나누는 큰 틀의 기준도 제시했다. 한 집회를 어떤 장소·시간에서 개최할 것인지는 집회의 신고순서, 규모,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보고서는 “특정 집회는 해당 장소와의 관련성이 있는 반면, 다른 집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회 목적과 장소의 관련성도 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집회의 규모와 장소의 크기를 고려해 선순위 신고 집회가 장소를 이동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먼저 신고한 집회라고 해도 기존에 개최율이 저조하고 다른 집회를 오로지 방해할 목적이 뚜렷하다고 경찰은 판단하면, 분할개최 명령을 통해 후순위 신고자가 원하는 장소나 시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보고서는 이런 실질적 기준으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충적으로 신고순서에 따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어 권유 및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집회 진행이 불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현행처럼 후순위 신고된 집회에 금지를 통고토록 했다. 해외에는 단순히 신고순서가 아니라 집회 내용 등을 종합해 후순위 신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사례도 있다. 보고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05년 6월 내린 결정을 소개했다. 극우세력이 베를린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에서 브란덴부르크문까지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다. 이에 극우세력의 집회를 반대하는 집단에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반대집회를 후순위로 신고했다. 경찰은 극우세력의 집회를 금지했다. 연방헌재도 특정한 장소·시간이 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등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 신고 우선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분할개최 명령, 시민 통제 필요 보고서는 분할개최 권고 및 명령 때 장소·시간을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집회 현상의 다양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박원규 교수는 통화에서 “연구과제는 입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라며 “다만 집회행정청인 경찰이 자체적으로만 기준을 정한다면 경찰의 재량범위가 넓어져 일반적 기준 없이 분할개최 명령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집시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분할개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보고서는 제안했다. “분할개최 명령은 가능하면 모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한상희 교수는 경찰의 분할개최 명령 방안을 두고 “조정이 안 되면 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며 “다만 중복된 집회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장소·시간을 분할하는 기준은 법령에 명시하기보다 경찰의 내부지침으로 두는 게 맞다고 봤다. 집회마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법령에 모두 담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러면 경찰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할 우려도 있다. 한 교수는 그래서 시민에 의한 통제를 강조했다.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설치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등 시민사회 대표들이 분할개최 내용을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라며 “국가경찰위원회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분할개최 등 집회관리와 관련한 심의기구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도 “경찰이 사전에 집회 주최자들과 더 적극 조율하고 안전하게 분할개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경찰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회관리를 하기 위해선 외부의 견제기능 역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분할개최를 강제하는 방안은 수년 전 학계에서 이미 거론된 바 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2016년 5월 발표한 논문에서 “먼저 신고한 집회가 허위집회일 가능성이 클 경우엔 양쪽의 집회 간에 시간이나 장소를 분할해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하는 조정한 방안을 강행적 내지 강제적 성격으로 규정해 선량한 집회 신고자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1월 27일 통화에서도 “논문 작성 이후에도 현장 경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등 많은 고민을 했지만, 현행 권고적 효력을 강제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명령에 앞서 집회 주최자들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집회의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현행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교수는 “허위집회를 개최했을 때 특정 횟수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이상이 되면 악의적·고의적이라고 판단해 벌금이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날의 칼’ 될 수도 반면 경찰에 집회의 분할개최 명령 권한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탁선호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이 방안은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 가능성을 높이는 규제적 조항”이라며 “집회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집시법에서 규제 조항을 늘리는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규제 조항이 많을수록 국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규제와 제한 조항은 최대한 없애는 게 맞다”라며 “‘집회의 자유’라는 본질적 내용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 [이슈]방통위 ‘알박기’ 분란의 불 지피다(2017. 04. 11 10:59)
- 2017. 04. 11 10:59 정치
- ㆍ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운영 파행… 정권 바뀌면 자격 논란 불가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6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 야당과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은 곧 새 정부가 출범하는 점과 김 위원의 경력 등을 문제삼아 임명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황 권한대행은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방송 장악을 노린 보수세력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내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임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방통위의 파행운영이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핵 시기와 상임위원 임기 만료 맞물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 등 2명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몫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여당)가, 2명은 그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토록 규정돼 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6월 열린 제32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통위는 여론을 조성하는 방송 및 통신·인터넷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규제기관이다. 사안에 따라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막강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규제방향에 따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매번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임명 문제는 초유의 관심사였다. 황 권한대행의 알박기 인사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와 맞물려 올 들어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면서 불거졌다. 3월 26일자로 김석진 위원(여당 추천), 김재홍 전 위원(야당 추천), 이기주 전 위원(대통령 추천) 등 3인의 임기가 만료됐다. 최성준 위원장(대통령 추천)도 지난 7일로 임기가 끝났다. 고삼석 위원(야당 추천)의 경우도 오는 6월 8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법에 따라 새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탄핵으로 5월에 새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위치가 뒤바뀌게 될 경우 정당에 따라선 현재 쥐고 있는 상임위원 임명권이 없어질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발빠르게 움직여 김석진 위원의 연임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재홍 전 위원의 후임을 결정하지 못했고, 대통령 몫인 방통위원장 자리와 이기주 전 위원이 빠진 상임위원 자리가 관건으로 남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임기가 불과 한 달 남은 황 권한대행이 향후 3년 임기를 보장받는 주요 고위공직자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상임위원 1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했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더라도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황 권한대행이 지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황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반발이 있던 터에 김용수 위원의 임명은 논란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 위원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재직한 점 등을 들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적절치 않다며 성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 위원은 박근혜 정권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출신으로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자 통신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온 ‘정통부 마피아’ 출신 인사”라며 “박근혜 게이트에 편승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부역자를 임명한 것은 차기 정권에서도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라고 밝혔다. 방통위 공무원노조 역시 “김 위원은 과거 청와대 비서관 재직 당시 방통위 해체를 시도했던 인물”이라며 임명에 반발 중이다. 황 권한대행은 방통위의 행정공백을 우려해 상임위원 임명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정책 결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안건별로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3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김용수 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공석을 제외한 방통위의 상임위원은 김석진 위원, 고삼석 위원 등 2명뿐이어서 주요 안건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등 문제가 생긴다는 게 황 권한대행의 말이다. 황 권한대행의 설명과는 달리 김용수 위원의 임명이 오히려 행정공백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고삼석 위원은 “황 권한대행이 강행한 방통위원 인사는 탄핵과 촛불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오기 인사”라며 “안건을 처리하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에 참여하는 상임위원은 김석진 위원, 김용수 위원 등 2명뿐이어서 의결에 필요한 3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야당몫 추천 놓고도 정당간 분쟁 가능성 고 위원은 “대선 등을 고려해 중요한 안건은 이미 처리를 해둔 상태라 6월 중순까지는 큰 행정공백이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의 일상적 업무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출신인 김용수 위원에 대한 반감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미래부가 신설된 이래 방통위와 미래부는 책임과 권한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 왔다. 양 부처 간 일부 방송·통신 인·허가나 규제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 업계 등의 입장을 고려할 때 양측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2015년 발생한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분배 논란이다. 당시 ‘황금주파수’로 불린 700메가 주파수를 놓고 미래부는 통신업계에 모두 분배하는 것을, 방통위는 지상파 업계에 일부 분배하는 것을 놓고 갈등을 보이다가 결국은 지상파에 일부 주파수를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이 바뀔 경우 김용수 위원을 추천한 ‘주체’가 누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유지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권교체 시 김용수 위원은 야당 추천 몫으로 바뀐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유지될 경우 새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하다. 김용수 위원 자리는 본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신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과 한 달 전 구정권의 권한대행이 임명한 김 위원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직 방통위 상임위원은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된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위원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며 “김용수 위원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률상 상임위원은 질병이 있거나 직무 관련 비위 등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신임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이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한 위원이 물러날 이유는 없는 셈이다. 김 위원이 야당 추천 몫으로 바뀔 경우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추천 몫인 2명의 상임위원 자리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다 채워진 셈이 된다. 과거와는 달리 상임위원 추천 자격을 갖는 교섭단체가 4곳으로 많은 까닭에 이를 놓고 정당 간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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