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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450 건 검색)

[속보]“검찰 압수수색은 위법”···휴대폰 압수당한 국가수사본부장 “준항고”
2024. 12. 26 12:00사회
...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측은 검찰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다가 압수수색...
탄핵, 국내외 영향
[속보]경찰, 건설노조 압수수색···국회 인근 고공농성 관련
2024. 12. 26 11:54사회
... 올라가 ‘임금 삭감안 철회, 현장갑질 근절’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은 노조가 광고판에 무단으로 올라가 농성을 하며 광고판을 가려 관리 업무를...
경찰,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인천시의원·시의회 압수수색
2024. 12. 23 13:01사회
... 23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 자택,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 통화 내역 확보···통신영장 받아 압수수색
2024. 12. 22 19:28사회
...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경호처는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식으로 수사 진행을 막아왔다. 이번 통화...

스포츠경향(총 511 건 검색)

“이정재·정우성 소속사, 압수수색 대상 아냐”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불법 행위 전면 부인
2024. 12. 11 15:34 연예
배우 이정재(왼쪽)과 정우성.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인수전에 참여한 아티스트유나이티드(구 와이더플래닛)가 선행매매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번 금융위원회 조사 과정의 전말과 언론 보도에 있어서의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냈다. 회사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조사가 개시됐을 당시 조사관들로부터 내부 임직원 및 주요주주들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전혀 혐의점이 없으며 외부에 미공개 정황이 포착되어 회사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협조 요청) 과정에서 어떠한 잡음도 없었고 요청받은 자료 또한 모두 성실히 제공했다”며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선행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없음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의 정보 제공행위나 업무상 과실 역시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로고 또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정재와 정우성 두 배우가 사내이사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는 압수수색 조사 대상 회사가 아니”라며 “당사도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의 형태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조사는 주가 부양, 시세 조종이 아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조사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초록뱀미디어 인수에 관련한 주가 부양 의혹에는 “당사와 주요주주들 모두 ‘초록뱀미디어’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으며 인수를 제안한 적도 없다”며 “시장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재무상태 파악을 위해 LOI(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바는 있으나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전달하지도, 계약 논의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날 회사는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기업의 본질가치, 사업 방향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선량한 주주분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며 회사에 각종 문의를 하고 계신 상황으로 회사 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악의적 언론보도에 따른 주가 하락, 합병 무산 등의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사태를 매우 심각히 바라보고 있다”며 “피해를 보실 주주분들을 감안해서라도 민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와 노력을 취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검찰, 진천선수촌 압수수색···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 관련 강제수사 나서
2024. 11. 28 11:59 스포츠종합
연합뉴스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업체와 체육회 고위 간부가 유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압수수색
2024. 07. 19 02:22 연예
연합뉴스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구제역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사흘만이다. 구제역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이런 의혹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님을 공갈 협박한 사실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전국진)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알부 유튜버들이 쯔양을 2차 가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들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이후 구제역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쯔양 공갈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쯔양 측도 구제역,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다.
경찰, 김호중 ‘뺑소니’ 사고 전 방문 청담 유흥주점 압수수색
2024. 05. 18 15:58 연예
가수 김호중. SNS캡처 가수 김호중이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새벽 그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 수사관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 정황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술자리 동석사와 주점 직원 등으로부터 ‘김호중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흥업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전 술을 마신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전날 경찰에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이동한 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그가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다. 사고는 귀가한 김호중이 다시 차를 직접 몰고 나와 운전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뒤 매니저의 허위 자백을 비롯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호중과 소속사 간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간경향(총 4 건 검색)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 도입될까(2023. 12. 25 07:00)
2023. 12. 25 07:00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시절 필요성 언급…수사기관은 반대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휴대전화에는 개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화 내역은 물론 타인과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 내용, 카드 결제 내역, 사진·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일상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초기에 피의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는 건 이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이다.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광범위한 사생활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실제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대비 발부율은 90%가 넘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면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심문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와는 대조적이다. 또 검찰이 영장에 압수수색 집행계획을 적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제도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사이에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 반면 수사기관은 사전에 수사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모든 정보 볼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2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의 도입을 두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취임하면 공론화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소 주춤했던 제도 추진 움직임이 탄력을 받으리란 관측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특성으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판사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무는 아니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지정해 진행토록 한다. 판사가 압수수색 필요성 등에 의문이 생기면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법원행정처 측은 대면심리제도가 시행되면 판사가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수사기관 또한 대면심리에 대비하기 위해 엄격하게 압수수색의 방법·대상 등을 선택해 압수수색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정보를 현장에서 작업을 통해 압수해야 한다. 다만 수색해야 할 정보의 방대함과 기술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등 자체를 압수해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반출할 수 있다. 이런 예외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봉인해서 보관하지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때, 피압수자와 그 변호인의 입회하에 협의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선별을 위해 수사기관에 며칠씩 출석해야 할 때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피압수자가 입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에 담긴, 피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사실상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라며 “사실상 철저한 선별은 어렵고, 일단 수사기관이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자정보 압수수색처럼 압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와 무관한 자료의 선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심리를 할 필요성이 특히 크다”라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통계를 보면,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1년 10만8992건에서 줄곧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39만6671건에 달했다. 발부율은 2011년 87.3%에서 2022년 91.1%로 집계됐다. 압수수색영장은 수사 초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비해 범죄 소명 정도를 낮게 본다고 한다. 영장전담 판사들이 사안이 애매하면 영장을 내주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발부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미심쩍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묻힐 것을 우려해 발부를 선택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심리를 통하면 보다 꼼꼼하게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짚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집행계획도 적시토록 했다. 휴대전화 등에서 증거로 쓸 자료를 빼낼 때 사용할 ‘검색어’(인물 및 대상 등)와 ‘검색 대상 기간’ 등도 영장에 담도록 규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피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압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굉장히 광범위한 검색어를 사용하려 한다”라며 “법원에서 검색어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면심리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이 제도는 복잡한 사건 등 일부에서만 활용하면 되고, 심문 직후 결론이 나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될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면심리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창민 변호사는 “법관이 의문점 등을 수사기관이나 제보자에게 질의해 그와 관련된 의문을 즉시 해소할 수 있다”라며 “외려 대면심리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그러나 일제히 반대한다. 피의자를 심문한다면, 수사 상황이 그대로 유출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담당 검사나 참고인(제보자) 등으로 심문 대상을 한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차동호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4월 토론회에서 “통상 제보자는 피의자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커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농후하다”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절차가 추가되면서 수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한다. 반대 측은 대면심리가 법원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을 두고 “예측 가능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절차가 선택적으로 운용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반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있는 이들만 득을 볼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한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높은 점을 두고도 “무죄 선고율이 1%대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과잉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법원은 청구된 영장을 검토해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발부율이 높다고 해서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고 해석할 순 없다”고 맞섰다. 또 과거 진술에 의존하던 수사나 재판에서 물적 증거가 중요시되는 현실에 따라 영장 발부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검색어 등 압수수색 집행계획을 영장에 명시토록 한 개정안 내용도 수사 실무를 모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수사 계획이나 기법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검사는 검색기간을 두고 “3년 전 작성한 문서라 해도 최근 다른 기기로 옮기거나 파일을 열어 새로 작성하면 파일의 생성 시점은 수시로 변동한다”라고 했다. 또 향후 피의자 등이 파일명과 파일 내용을 조작해 압수수색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은어나 암호, 고의적 오탈자 등을 사용했을 때는 검색어를 사전에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규칙? 법률?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의 근거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예고한 대로 형사소송규칙에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대면심리제도는 사건 관계인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 측은 사건 관계인 등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압수수색영장 심문 권한을 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한다면 법률의 근거나 위임이 없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김정현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헌법) 교수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대면심리 범위의 불명확성, 재벌 및 정치인 등에게 유리한 방식의 개편 등 비판적인 입장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근거 조항을 두되, 형사소송규칙에 대면심리의 범위 및 절차를 싣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법률 프리즘]압수수색 당하는 변호사들(2020. 06. 26 15:28)
2020. 06. 26 15:28 사회
지난 5월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투표용지 취득 의혹’과 관련해 민경욱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런데 휴대전화 등 압수 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는 당시 조사에 입회한 민 전 의원의 변호인 2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고지했다. 압수수색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고, 여기 기재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당시 검사가 제시한 영장엔 민 전 의원의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변호인들의 신체를 압수수색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4·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5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사는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동행한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근거로 든 건 현행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행한 변호인의 신체는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에 해당하고, 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게 검사 발언의 취지였다.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변호인들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신체수색을 거부했고, 변호사 단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무영장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인 만큼 예외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예컨대 변호인이 해당 자료를 불법적으로 은닉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나온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인데, 당시 그에 상응하는 상황이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시도가 ‘변호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신체수색을 시도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해당 검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변호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 검찰의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주장’을 넘어 ‘관행’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는 조문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변호인 자신이 피의자인 경우가 아니라도 언제든 의뢰인의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압수수색의 예외가 아니게 된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비밀유지 ‘의무’와 구별되는 ‘비밀유지권’ 입법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변호사는 혐의사실에 관한 모든 정보 내지 증거자료를 의뢰인에게서 공유받아 수사 및 공판에 대응한다. 변호사만 압수수색을 하면 모든 자료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손쉬운 길의 유혹을 늘 받을 수밖에 없다. 피의자 입장에선 자칫하면 스스로 제공한 자료들이 압수돼 불이익하게 사용될 것이란 우려를 거두기 힘들다. 결국 진솔한 의사소통에 제약을 받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아울러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보장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법률 프리즘
[시민사회 중계석]압수수색 당한 ‘대학교육연구소’(2011. 07. 19 16:11)
2011. 07. 19 16:11 사회
최근 등록금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과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언론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영문과 교수)의 분석과 비평을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문석 기자 등록금 문제에 관한 뉴스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이라면 많은 기사에서 등록금넷, 참여연대, 대학교육연구소 등의 ‘멘트’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등록금 문제, 대학교육 문제에 이들 단체가 중요한 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의 하나로서 그동안 등록금 운동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993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고등교육 여건·재정·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분석했고, 50여권에 이르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참여연대·등록금넷과 함께 를 발간해 등록금 문제가 전사회적 이슈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최근 감사원이 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면서 감사 담당 직원들 모두가 사서 읽어봤다고 밝힐 정도로 등록금과 고등교육 문제에 대한 탁월한 비평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교육연구소를 포함하여 희망제작소, 생태지평, 새로운사회를만드는연구원, 사회공공연구소, 사회디자인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좋은예산센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평화재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사회연구소 등 많은 민간 싱크탱크들이 활발히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한국의 시민사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육연구소가 느닷없이 등록금 뉴스가 아니라 ‘공안’ 관련 뉴스에 이름이 오르게 됐습니다. 7월 9일 아침 7시 40분쯤 서울 성수동에 있는 대학교육연구소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 20여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홍 아무개 기획실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며 2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국정원은 압수수색에서 아무런 증거물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화되고, 내년 총선·대선이 성큼 다가오자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일명 ‘일진회’라는 반국가단체 사건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극우 성향의 단체나 매체가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북에서 사주한 것이며, ‘미친 등록금의 나라’도 북에서 사주한 용어”라고 망국적인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최근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착오적 공안몰이, 등록금 운동에 대한 붉은 덧칠 시도에 대한 반발과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고 말한 게 이적행위입니까. 살인적인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 문제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불온한 행위입니까. 이번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공권력 남용 행위가 이 정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민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 후원 문의 : www.khei.re.kr, 02-464-8422) 안진걸
시민사회 중계석
[목소리]“국가보안법이 대안학교를 압수수색하다니…”(2008. 04. 03)
2008. 04. 03 사회
‘최보경 선생님을 위한 간디학교 졸업생 대책위원회’ 박조은미씨 국가보안법 유령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 있나”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김형근 교사를 포함해 4명이나 된다. 그러고도 또 한 건의 공안사건이 터졌다. 지난 2월 24일 경남 산청에 있는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나온 경찰이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보경 교사를 인터넷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간주하고 최 교사의 컴퓨터와 책 그리고 자료 등을 압수해간 것. 당시 최 교사는 경남도교육청이 주관한 경남지역 중등학교 통일교육 담당자 연수를 위해 금강산에 가 있었다.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역사 교사로,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교육 연수를 받는 교사라는 상반된 신분이 아이러니하게 동시에 일어난 셈이다. 간디학교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은 일제히 국가보안법 폐지와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최보경 선생님을 위한 간디학교 졸업생 대책위원회’의 박조은미(성공회대 사회과학부 3학년)씨를 만나 이번 사건과 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과 학교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나. “간디학교에 다니는 후배가 압수수색을 당한 현장을 목격했다. 후배가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 처음엔 황당하다는 생각만 했다. 설마 대안학교인 간디학교까지 압수수색을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사람들이 최보경 교사에 대해 많이 궁금해한다. “1999년부터 간디학교에서 근무한 분이다. 초기 멤버라고 할 수 있다. 나도 수업을 들었는데, 현장 수업을 많이 했다. 유적지나 민간인 학살터 같은 곳을 많이 갔다. 5·18 때는 광주에도 직접 갔고, 4·19 때는 마라톤도 했다. 직접 역사 교재를 만들기도 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 내용은 교과서에서 별로 없는데, 선생님의 교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제자들은 최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나. “선생님은 우리와 격의 없이 지냈다.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언제든 힘을 주려고 노력했다. 선생님은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알려준 분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야기할 뿐이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강요하지 않았다.” 수업 내용에 불만을 가진 학생은 없었나. “대학을 가려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친구 대부분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믿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번 사건을 보고 느낀 점이 있나. “두 가지를 느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시대다. 그런데 사라졌다고 생각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선생님이 잡혀갈지도 모른다니 어이가 없다. 그리고 간디학교는 대안학교다. 다양성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학교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면 대안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나. 우리뿐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최보경 선생님을 위해 활동할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을 잃을 수 없다.” 앞으로 활동은. “선생님이 4월 2일 출두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때 우리와 재학생,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리고 힘을 한곳에 모아서 대응할 것이다. 구속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수상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 같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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