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1 건 검색)
- ‘잔인하거나 상습적이면 3년 최고형 선고’···동물학대 엄벌 양형기준 마련
- 2024. 11. 04 11:35사회
- ...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최대 징역 5년 권고···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 강화
- 2024. 10. 02 10:49사회
- ... 등에 대해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 양형기준대법원전자금융거래법양형위원회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정한 양형기준 필요”
- 2024. 09. 09 10:39사회
- ...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자의 사법부 처벌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대다수가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 김복형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청문회
- 음주·스쿨존 사망사고는 양형기준 강화됐지만···다수 인명피해 처벌 강화 목소리
- 2024. 07. 07 11:27사회
- ... 형량이 상향되거나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양형기준 강화 초점은 주로 음주운전에 맞춰져 왔다. 양형위는 2016년 음주를 하고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스포츠경향(총 6 건 검색)
- [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기] 형사소송의 양형기준
- 2020. 09. 08 07:00 생활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한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민홍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 변호사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1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형기준은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 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다만 법관은 양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이 경우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상 강제된 방식은 없으나 법관으로서는 당해 사건에 가장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양형기준은 제1심 법관은 물론 항소심 법관도 참작하여야 하지만, 제1심 판결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여야만 적정한 양형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1심 양형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양형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 [속보] 여가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 2020. 03. 24 17:32 생활
- [속보] 여가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 “싸우다 보니 그리됐다” 이웃 살해한 50대에게 양형기준 넘는 중형 선고
- 2019. 02. 13 16:48 생활
- 친분이 있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고도 반성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6시 45분쯤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ㄴ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ㄴ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전경.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처.범행 후 달아난 ㄱ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과거 저지른 살인죄와 거의 유사한 범행 동기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싸우다 보니 그리됐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와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김현웅 법무 “복면시위자 양형기준 대폭 상향할 것” 경고
- 2015. 11. 27 14:15 생활
- ‘김현웅 법무’ 김현웅 법무부 장관(56)이 “복면을 쓴 채 폭력행위를 한 시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에 대해서는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면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고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 룸에서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에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해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면서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차 ‘폭력시위 엄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불법 폭력시위는 어떤 국민도 원치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면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법도 지난 26일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교육부 등과 함께 담화문을 발표했고, 15일에도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등은 다음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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