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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6 건 검색)

[경향포토] '민원 청부'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 고발
2024. 10. 02 14:37사회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소속 활동가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2. 정지윤 선임기자
경향포토
[속보]여야, 4월 중 민생법안 처리 합의···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2023. 04. 04 11:09정치
...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을 하향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법 “MBC 파업, 업무방해죄 아니다”
2022. 12. 16 21:39사회
... 기소 8년 만에 정당성 인정 2012년 170일 동안 진행된 MBC 노동조합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파업 돌입 3973일 만이며, 검찰의 기소 이후 8년 만에 파업의...
[파업 그 후, 손배폭탄이 남았다]‘파업=업무방해’인데 업무방해죄로 노동자에, 지지자까지 처벌
2022. 08. 29 12:36사회
... 수 없었다”고 했다. 전격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을 수차례 예고했고 철도공사가 파업 대책도 세웠다며 전격성이...
업무방해죄파업대법원노동조합헌법재판소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아는 변호사] ‘펜트하우스2’ 대리 공연한 김소연, 업무방해죄라고?
2021. 03. 08 18:15 연예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편집자주> 소프라노 성악가 천서진(김소연)은 데뷔 20주년 무대를 앞두고 성대결절이라는 치명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악가 생명에 지장이 생겼고 영광의 무대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예전 목소리를 찾지 못한다. 당장 공연을 취소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소프라노 인생 최대 위기입니다. 다른 이였으면 공연을 취소하고 안정을 취했겠지만, 천서진은 계략가죠. 공연장 대금을 지불하고 VIP 관객들을 초대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일까요. 천서진은 자신의 비서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공연을 완벽하게 치러내야 한다. 최대한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구해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무대 뒤에서 몰래 노래를 할 ‘대타’를 찾으라고 한 것이죠. 비서마저 이는 위험하다며 천서진을 말리고 나섰지만 천서진의 ‘립싱크’ 계획은 강행됐습니다. 결국 비서는 아직 데뷔하지 않은 무명의 성악가 박영란(바다)를 섭외했습니다. 박영란은 처음 제의를 받고 부친의 병간호 때문에 일을 거절했지만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줄 것이라는 설득에 이를 수락했습니다. 데뷔 20주년 공연에서 천서진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지만 박영란을 대역으로 내세워 무대를 완벽하게 포장해 마쳤습니다. 객석은 박영란의 목소리를 천서진의 목소리로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날 무대는 천서진 최고의 무대로 칭송받았고 공연 스태프들까지 열광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날 천서진의 무대를 ‘립싱크’한 인물은 박영란이 아닌 오윤희(유진)였습니다. 성대를 회복한 오윤희가 천서진을 향한 복수극을 시작한 것입니다. 천서진은 큰 충격을 받았고 오윤희는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천서진의 무대는 결론적으로 스태프는 물론 객석을 완전히 기만한 행동입니다. 금액을 치르고 공연을 본 관객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죠.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천서진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속아 넘어간 관객이라면 천서진에게 실제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률전문가인 아는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십니다. ■전문가 의견-이송하 변호사(법무법인 백하) 일부러 천서진을 궁지로 내몬 오윤희는 천서진의 약점을 잡고 자신의 복수를 이어가려 한다. 이때 오윤희가 쥐게 된 천서진의 약점은 무엇일까. 데뷔 20주년 공연으로 인해 천서진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일까. 천서진은 데뷔 20주년 공연을 앞두고 성대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자신이 직접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역을 섭외해 자신을 대신해서 노래하도록 했다. 즉, 천서진은 자신이 직접 노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노래하는 것처럼 공연관계자 및 관객들을 속였다. 공연관계자는 천서진이 직접 노래하는 줄로만 알고 ‘천서진의 데뷔 20주년 공연’이라며 공연을 홍보 및 준비했고, 공연 당일 원활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다. 우리 형법은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속임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4조). 이에 따라 천서진이 자신이 직접 노래하는 것이라고 속여서 공연 관계자로 하여금 공연 업무를 진행하게 한 행위는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더욱이 천서진이 공연관계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본인이 직접 공연할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라면, 이는 공연 관계자를 기망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다(형법 제347조 제1항). 게다가 천서진이 공연을 통해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죄는 가중처벌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천서진은 공연 관계자와 체결한 공연계약에 따라 본인이 직접 노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역이 노래하도록 하여 공연관계자와 체결한 공연계약을 위반하였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계약 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바(제390조), 천서진은 공연 관계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데 따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관객들 역시 천서진이 직접 노래하는 줄로만 알고 이번 공연의 티켓을 구매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공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티켓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천서진에 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정신적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공연관계자로부터 티켓비용 상당액을 반환받게 된다면 이 외 정신적 손해액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송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백하 △분야 : 형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단독]‘갑질 논란’ 90년대 그룹 잼 황현민, 업무방해죄 벌금형 선고
2020. 02. 12 14:11 연예
90년대 그룹 잼 출신 가수이자 제작자 황현민. 그는 2018년 불거진 외제차 결합 관련 ‘갑질논란’으로 12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90년대 혼성그룹 잼 출신 가수이자 음반제작자 황현민이 업무방해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민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현민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 강남의 랜드로버 매장에서 차량 리스대금 환불 문제로 딜러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욕설과 함께 “연장 채워가지고 수백명 보낼까? 차량으로 전시장을 뚫고 들어오겠다”고 말한 뒤 생수병을 전시된 차량 유리에 던지고, 딜러사 소유의 아이패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현민은 2016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다가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해 차량이 멈추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황현민)이 고가 차량을 구입하던 중 불량에 따른 후속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나무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물손괴범행과 관련 금전적 배상을 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법정에서 직접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8년 ‘갑질 논란’이 벌어졌던 황현민은 다수 방송을 통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차량 결함으로 도로 위에서 차가 세 차례나 멈췄다”며 “가족들을 동승한 채로 차가 고속도로에서 정지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었다”고 항변해왔다.
단독
경찰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업무방해죄 가능”
2019. 12. 26 14:59 생활
닭강정 거짓 주문 영수증. 클리앙 게시글 캡처최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업주 ㄱ씨가 엉뚱한 사람 집으로 33만원어치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은 지난 24일 ㄱ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ㄱ씨는 해당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박스 등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은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버리기 아깝다”라며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커뮤니티)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ㄱ씨가 게시글에 따로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닭강정 가게 측은 이후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올린 게시글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모두 20대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로 가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며 “괴롭힘 부분과 관련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인터넷 암표상’ 단속…업무방해죄 등 적용키로
2019. 05. 12 14:59 생활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경찰이 인터넷에서 영화나 콘서트 티켓등을 파는 암표상 단속에 나선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경찰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크로는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하도록 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를 활용하면 반복 작업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킬 수 있어 온라인 티켓 예매 경쟁에도 악용돼왔다. 경찰은 최근 콘서트 티켓 등을 싹쓸이 구매한 뒤 티켓 값을 부풀려 되파는 일명 ‘티켓 리셀러(reseller)’들이 기승을 부리자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역·정류장 등 장소에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있지 않다. 이에 경찰은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인터넷 암표상을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 ▲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매크로를 통해 티켓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상 업무방해나 컴퓨터장애업무방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하거나 티켓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누설·정통망침해)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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