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87 건 검색)
- 자영업자 연체율 ‘역대 최고’···40세 이하 증가폭↑
- 2024. 12. 19 14:13 경제|경제
- ....41%포인트 올라 증가폭도 가장 컸다. 이어 40~49세(0.71%), 50~59세(0.68%), 30~39세(0.63%)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다. 개인사업자 연체율 매출액 별로 보면 매출액...
- 연체자영업자통계청대출
- 2030 생계비대출 연체율 30%대…‘빚 갚을 여력’ 확 줄었다
- 2024. 12. 15 20:26 경제
- ...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1.7%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 5월 20%대에 진입한 뒤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15.9%로,...
- 월 몇천원 이자도 버겁다…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30% 육박
- 2024. 12. 15 14:05 경제
- ...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됐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1.7%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 5월 20%대에 진입한 뒤 빠른 속도로 치솟았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15.9%로,...
- 저축은행 절반은 ‘연체율 두 자릿수’
- 2024. 12. 01 20:31 경제
- ... 있다. 1일 저축은행 3분기 경영실적 공시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전체 79개 중 36개(45.6%)가 연체율 10%를 넘었다. 안국저축은행이 19.37%로 가장 높았고,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스포츠경향(총 24 건 검색)
- 위메프 직원들 퇴직금도 체불…티몬도 연체 가능성
- 2024. 08. 16 12:37 생활
-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직원 퇴직금 체불로 당국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중순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회사를 떠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퇴직금을 못 받은 직원 수는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최근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는 체불 관련 진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고자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 유동화 작업에 들어갔으나 시간이 갈수록 퇴직자 수가 누적되고 있어 체불 이슈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지도 불확실하다.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미지급 문제는 티몬 등과 같은 다른 큐텐 계열 플랫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티몬은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지난 9일 지급했으나 이달 급여분과 앞으로 발생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티몬에서는 7월분 급여·퇴직금을 수령한 뒤 수십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현재도 퇴직 신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로앤톡] 상가임대차에서 월세를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2023. 11. 17 00:06 생활|생활
-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늘 줄 서는 맛집, 배달주문이 띵똥띵똥하며 계속 이어지는 가게라면 사장님들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소상공인이 장사를 하면서 내일 매출을 예상할 수 없고, 다음 분기 상황을 알 수 없다. 재료비와 인건비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면서 사람들의 지갑은 점점 닫치기만 한다. 이래저래 나누고 납부하고 보니 월세 낼 돈이 조금 모자란다. 이번 달은 월세를 다는 못 내고 반 정도만 내고 다음 달을 기약한다. 하지만 다음 달 상황도 나아질 줄 모른다. 월세 연체가 늘어날수록 마음에 돌덩이가 쌓이는 것 같다. 물론 장사가 잘되고 이윤도 넉넉히 남겨가는 곳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소상공인들은 늘 매출과 지출의 더하기, 빼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료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다 빼고 나면 모자란 달이 생기기 마련. 그러면 가끔 월세를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월세 연체액이 3기 월세액에 달할 때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임대인 또한 세금에, 월 이자를 내야 하고, 전적으로 상가임대차의 월세가 생활비인 경우도 꽤 있을 텐데 마냥 연체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임대차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월세 연체액이 3기 월세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월세를 잘 냈으나, 과거 3기의 월세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여기서 월세 연체액이 3기의 월세액에 달하는 때란, 연체한 월세의 합계가 3개월분에 달하는 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월분·2월분·3월분 차임을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뿐만 아니라, 1월분 연체 후 2월분·3월분은 내다가 다시 4월분·5월분을 연체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연체한 금액의 합계가 3개월분에 이르러도 마찬가지이다. 연속되지는 않지만, 만약 홀수 달에는 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의 반만 내고, 짝수달에는 월세를 모두 잘 내었다고 하면, 6번째 홀수달에 이르러 월세 연체액이 3달 치 월세에 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를 통하여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임차인의 계획은 실현이 어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른바 권리금 소송도 불가능하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데, 3기 차임이 연체되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못 받고 폐업을 하면서 원상회복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낼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만약 그게 어렵더라도 적어도 월세 연체액이 3기에 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장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 자영업자 연체율 ‘8년내 사상 최고’ 적신호
- 2023. 06. 26 15:28 생활
-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연체율이 ‘8년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대출 부분에 적색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5대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이어져 향후 ‘자영업자 대출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특히 비(非)은행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심각한 상태다. 1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 0.37%, 2.52%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해 은행에서 0.11%p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92%p나 급등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분기(0.38%) 이후 4년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2분기(2.59%)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을 다시 세부업권으로 나눠보면 상호금융(2.22%), 보험(0.69%), 저축은행(5.17%),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1.66%)의 1분기 연체율이 3개월 사이 0.83%p, 0.36%p, 1.86%p, 0.6%p씩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 2023. 05. 28 10:13 생활
-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 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편집실 레터]연체세금 청산(2004. 10. 14)
- 2004. 10. 14 정치
- 얼마전 우리나라 최고령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개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어르신'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입니다.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만이 아니라 철학과 행동이 우리 국민을 대변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법이 바뀌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시민단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빚 좀 갚으라"는 편지를 한 통 보내기로 했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남기고 간 빚 40여억원대의 빚을 갚느라 등골이 휘어질 판이니 빚청산을 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 공감한다며 "아름다운 사람은 잠시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요지의 편지를 보낸답니다. 10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도 눈길을 끕니다. 노 대통령이 한때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해 각종 공과금 1천70여만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폐기물예치금, 산재보험료,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은 물론 4만원짜리 속도위반 범칙금도 내지 않았더군요. 장수천은 실제로는 문을 닫았지만 아직 법인등기부상에 회사로 존재하고 있고 노 대통령의 고향친구 선봉술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과거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대통령 선거건 장수천 경영이건 이미 과거사이고 노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할수도 있겠지만 대통령부터 세금을 청산 안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지방자치제는 연체된 세금독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월급에서 쏙쏙 빠져나가는 세금,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척척 얹어지는 세금을 보며 그 세금들 속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갚지 않은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애정과 존경심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느낌입니다. 말로만 하는 위대한 정치보다, 우리 국민 경제 살려내겠다는 공약보다 작은 실천부터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유인경 편집장 alice@kyunghyang.com
- 편집실레터
-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2]1천만원 미만 연체 대환대출 이용을(2003. 08. 14)
- 2003. 08. 14 경제
- 대학생 김모 양은 부모 몰래 발급받은 신용카드 대금 4백만원이 연체되자 이를 갚기 위해 인터넷에 난 '연체 고민 즉시 해결'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체대납업체를 찾아갔다. 신용카드 4장을 맡기고 연체 대납을 받았다. 이때 김양은 수수료로 30만원을 지급했고 연체대납업자가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김양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현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오히려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대학생 이모군은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가 소진되어 더 이상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카드의 할부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대출하여 주는 업체가 있다는 선배의 얘기를 듣고 카드깡 업자를 찾아가 신용카드 3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카드깡 업자는 맡겨놓은 카드 할부 한도를 이용하여 총 8백만원의 할부 구매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해주고 2백만원을 수수료로 공제, 6백만원을 지급했다. 사례의 김양은 신용카드를 연체대납업체에 양도했다가 카드가 사용되어 카드빚 6백만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피해를 입은 경우이며 이군은 불법적인 까드깡을 통해 현금 유통을 하려다가 카드깡업자에게 원금의 25%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떼이는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두 사례 모두 카드 사용 대금(원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구제는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모두 갚아야 한다. 신용카드 대금을 일시적으로 변통하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신용카드 관련 개인 신용불량자는 전월보다 6만1천6백86명이 늘어난 1백98만4천9백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줄 만한 제도는 없다. 다만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개인 신용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는 있다.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본다. 대환대출제도 신용불량자의 절반 가량이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은행과 카드회사가 카드 연체율을 낮추고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체되어 있는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새로운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환대출로 카드 연체대금을 정리할 경우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체 금액을 매월 일정액씩 분할하여 갚음으로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시상환-원금균등-원리금균등 등의 상환방식이 있으므로 본인의 자금 상환 능력과 계획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대환대출 기간은 1~3년 내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환대출 금리는 연 17~19%로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사채(합법적인 대금업체는 연 66%)나 카드 연체 금리(23~29%)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9개 전업계 카드사로 구성된 신용카드채권관리협의회가 대환대출 적용 대상자를 확대 적용키로 하여 특별한 소득이 없는 회원도 보증인을 세우거나 연체대금의 20%를 납부하면 5백만원 이내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1개월 이상 연체 회원의 경우 총채권 규모에 따라 10~30%를 상환하면 무보증 신용대출 대환도 가능하며 장기 연채채권의 경우 연체액의 일부를 갚으면 수수료 및 연체료도 감면해준다. 각 카드사별로 대환대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거래하는 카드사에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제도 대환대출마저 이용할 수 없는 다중채무자(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간 자율 협약에 따라 공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원리금 상환 유예, 상환 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 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하여 다중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은행연합회 산하에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 또는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이다. 신청자는 소정 양식을 구비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채무 변제 계획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동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단, 이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채무 또는 사채 등의 채무 합계액이 총 채무의 20%를 넘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6월 말까지 총 1만3천8백88명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이 중 3천9백61명이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 파산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이다. 개인워크아웃마저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는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격 제한 및 금융기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파산 신청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처럼 신용불량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나서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 초기에, 채무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드시 주변 사람(특히 부모)과 먼저 상의하고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개인의 신용관리는 돈을 불려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재테크의 기본이다. 고은정〈농협중앙회 수신마케팅부 과장 juyeounlove@hanmail.net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 뒤늦게 임대료 연체 갚아도…건물주 “계약 갱신 거절 가능”
- 2024. 09. 20 12:00 재테크
-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거절 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 연체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는 법리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물주는 갱신요구권 거절 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0다263635)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으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를 모두 갚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건물주는 연체 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면제 판결을 내렸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모두 갚았더라도, 과거 3기 이상의 연체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고, 연체로 인한 건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료를 성실히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계약 갱신에 앞서 임대료 연체 기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건물주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료 연체란? 임대료 연체란 세입자가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즉, 계약 갱신 시점에 연체된 임대료가 없더라도, 과거 연체 이력이 있다면 건물주는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과거 임대료 연체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으며, 건물주의 권리와 세입자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 새 건물주 연체 세입자 강제집행 불가하다
- 2023. 04. 14 11:00 재테크
- 전문가들은 전 건물주 때부터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경우라면 새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고 조언한다. - 세입자가 전 건물주 때 월세 연체했더라도 새 건물주는 강제집행 불가 - 새 건물주가 채권 양도, 양수 계약 맺었다면 강제집행 가능 - 상속인이 새 건물주 된 경우는 채권 계약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 “최근 건물을 매수해 건물주가 됐습니다. 문제는 매입한 건물에 전 건물주 때부터 제소전화해 조서를 위반한 세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세입자를 제소전화해 위반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새 건물주인 제가 내보내도 문제가 없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로 하는 강제집행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새 건물주와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전문가들은 전 건물주 때부터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경우라면 새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고 조언한다. 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최초 계약 당시 제소전화해를 한 당사자가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제소전화해 조서 위반 책임을 묻는 일이 어렵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조서 위반을 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바뀐 경우라면 기존에 있던 제소전화해 조서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소전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대차 관련 제소전화해 전화 문의만 3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칙적으로 제소전화해는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효력이 유지된다. 즉 보증 서비스가 남아 있는 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가령 세입자와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매수한다면 제소전화해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법률적 효력이 승계되는 셈. 엄 변호사는 “이 경우 세입자가 위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제소전화해 조서 위반에 따라 새 건물주가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소전화해 성립 당시 건물주 명의가 지금과 다르기에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조서를 위반한 사항이 임대료 연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임대료 연체는 다른 위법 사항과 달리 채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 채권은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지 자연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세입자가 전 건물주 때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지만, 새 건물주가 된 사람에게는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다면 새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건 전 건물주이지 새 건물주가 아니라는 뜻. 엄 변호사는 “전 건물주 때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를 새 건물주가 제소전화해 위반으로 내보낼 수 없다”며 “채권 관계에 있는 전 건물주와 세입자가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반대로 세입자가 새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새롭게 3기 이상 연체 사실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물론 전 건물주 때부터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를 제소전화해 조서 위반으로 새 건물주가 내보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건물주간 채권 계약을 한 경우다. 법률에서는 이를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한다. 즉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는 전 건물주가 받아야 할 채권에 해당하는데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 새 건물주가 승계받았다면 임대료 연체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에게 물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만약 건물주 거래 시 건물주간 채권 계약까지 맺었다면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에 대한 채권을 새 건물주가 갖게 된다”며 “따라서 세입자를 상대로 제소전화해 조서 위반으로 계약해지 통보도 할 수 있고 강제집행 신청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건물 매매가 아닌 건물주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이 건물주가 된 경우라면 어떨까. 민법에는 ‘피상속인(건물주)의 사망으로 재산이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경우 재산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물주의 지위뿐 아니라 채권, 채무에 관한 문제도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상속인은 따로 채권 계약을 맺지 않아도 상속 절차에 따라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채권을 승계받을 자격이 있다”며 “때문에 제소전화해 조서 위반으로 세입자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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