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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58 건 검색)

충북 괴산에 공공형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들어섰다
2024. 08. 06 11:22 경제|사회
... 괴산군이 괴산읍 제월리 농촌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괴산군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던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공공형충북괴산군괴산
경남도, ‘조선·항공 인력증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추가 확대
2024. 06. 11 14:09 경제|지역
... 창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경남도 제공 올해 하반기에 시·군 공모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1곳 이상을 확대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는...
“임금체불 상담·한글 배울 길 막힐 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살려주세요”
2023. 09. 22 21:11 사회
... 싶을 때에도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이 바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다. 이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내년부터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센터...
“한글 공부, 임금체불 상담 이제 어디에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 규탄
2023. 09. 22 16:10 사회|사회
... 싶을 때에도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이 바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다. 이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내년부터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센터...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성시경 외국인노동자병원 홍보대사 위촉
2005. 07. 21 21:08 연예
가수 성시경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무료병원인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의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성시경은 22일 개원 1주년을 맞아 관련 기념행사를 갖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는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이 병원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4년 개설된 곳으로, 익명의 후원가와 5명의 공중보건의, 그리고 13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측은 “성시경의 친근한 이미지가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된다”고 위촉배경을 설명했다. 성시경은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기 이를데 없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수진기자〉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노동시간 단축 대신 외국인노동자 투입···이런다고 애 낳을 맘 생길까(2023. 09. 01 10:57)
2023. 09. 01 10:57 사회
지난 7월 31일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노동·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강행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저출생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장시간·불안정 노동, 과도한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성 불평등 등이 지목된다. 합계출산율 0.78은 저출생을 야기하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비용 절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답습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그 결과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실효성 없이 오히려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전제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가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문했고, 이후 정책은 빠르게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에 가사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국내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서울시 가정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수요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성인 15~59세 2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하는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돌봄 시간 중 어떤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한지도 조사했다. ‘양육자의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로 서비스나 타인의 도움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주로 일하는 시간에 대폭 변화를 주는 지원을 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일하는 시간 보장’보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성·연령·학력·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이슈 리포트 <‘돌봄’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장주영 부연구위원)은 해당 조사를 인용하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한 수요조사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월 28일 고용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주·가사 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경력 단절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수요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수요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수요가 있어도 일부 소수 계층에만 해당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월 200만원 이상을 주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지불 능력이 있는 소수 가정에만 혜택(장기적으로는 혜택이라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을 주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다”라며 “대다수 다른 가정은 똑같은 시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생률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역행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고용으로 자녀의 영어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가 있다고도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소수 엘리트, 일부 중산층에서 대졸에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젊은 가사노동자를 국내 가사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용하려는 수요다. 극히 일부의 수요를 위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의 수요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초기 정착비용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이어진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현실적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입주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경우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성폭력과 학대, 폭력, 장시간 노동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며 “출퇴근을 한다면 그들의 거주지는 어떻게 제공할까.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주거비용을 시에서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중산층 가정에 풀타임 가사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비용을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제안했다. / 연합뉴스 노동시간 단축과 기업 책임 강화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해법을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가 시사하듯,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희 교수는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장시간 노동이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조직이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더 지고 있는 여성은 승진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경력단절이 되기 쉽다”라며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덜 일하는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밖에 재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여성은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보편적 생계부양자 및 돌봄자 모델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게 하려면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내놓는 저출생 대책에는 기업의 책임을 유도하는 맥락은 상당 부분 빠져 있다. 정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는 “인구위기는 국가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하며, 기업 책임을 유도해야 한다는 발상 없는 지금의 위기대응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은 기업이다. 그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은 전혀 저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래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출산 및 양육 과정의 혜택을 기업이 과도하게 누리는 만큼 기업도 출산 및 양육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복리후생이나 노사협약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재철 강사는 19세기 영국의 아동 노동착취에 국가가 개입한 사례를 설명했다. 1842년 ‘아동 노동에 대한 왕립 위원회 실태 보고서’는 가혹한 아동 노동실태를 드러냈다. 이후 영국은 탄광에서 일하는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광산·탄광법’을 통과시켰다. 정 강사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아동 노동착취는 이익이지만, 총자본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손실이다.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고 길러야 하며 개별자본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게 그간의 역사적 경험이다”라며 “이런 인식은 인구정책을 미래를 위한 사회투자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예방적 사회정책’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양육지원이라는 ‘예방적 사회정책’의 혜택은 기업이 본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비롯해 세액공제·다자녀 우대정책 등 개별적·가족적·세대적인 접근은 해결책이 못 되며, 공동체적 관점에서 기업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생 위기는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저출생’ 악화할 수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저출생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자는 것”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접근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일단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끝이다. 이후에는 확대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추진은 본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본사업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어떻게든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사용인(신청 가구)과 노동자들을 모집할 것이다. 최대한 경력이나 나이·언어·능력 면에서 괜찮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용인들도 마찬가지로 선발할 것이다”라며 “그래서 시범사업이 더 위험하다고 본다. 100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성공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이게 정말 훌륭한 제도다’라고 과연 결론내릴 수 있을까. 이 제도를 확대한 이후에도 동일한 질의 수요와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사용인 선정방식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또한 9월에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황무지서 작은 낱알을 찾자”며 시작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오히려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산과 가족에 대한 서울 청년의 인식을 다룬 2023년 연구보고서 <세계 대도시 시민들과 비교한 서울시민들의 젠더와 돌봄에 대한 인식>(허정원 서울대 연구교수)에 따르면 자녀를 기쁨으로 느끼는 비율보다 부담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도시는 15개 국가 대표도시 중 서울과 도쿄뿐이었다. 서울시민 응답자의 81%는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겼다. 아이의 성장을 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응답자도 68%에 그쳤다. 특히 자녀가 기쁨이라는 긍정적 가치에 대한 태도는 무자녀 응답자가 유자녀 응답자보다 30%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장주영 부연구위원은 최근 수행한 <‘돌봄’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서 이 조사를 인용하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젊은 층의 이러한 가치관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지금 정부가 젊은 세대에게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저출생이라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나와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또 돈까지 드는 일이니 이를 저렴한 값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다”라며 “지금 출산을 유도해야 하는 집단에 전혀 호소력이 없는 정책인 셈이다. 한마디로 ‘출산과 육아는 힘들고 보상은 낮은 일이다’라고 정부가 선언해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돌봄의 핵심은 ‘비용’ 아닌 ‘관계’ 또 다른 문제는 준비 없는 졸속 도입이다. 정부가 빠른 속도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될 만큼 한국사회는 과연 충분히 준비돼 있을까. 한국사회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외국인노동자들을 불합리한 차별과 착취 없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가뜩이나 평가절하된 돌봄노동의 가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으로 인해 더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주희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보수로 가정 내 돌봄노동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유급노동에 종사한다고 해도 그 소득은 감소한다. 얼마나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가의 관점으로 한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한 탓에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다른 형태의 노동, 즉 돌봄노동과 자원봉사, 지역사회운동 등의 가치는 항상 저평가돼왔다”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이런 우리 사회의 유급노동 편중성과 돌봄 가치의 하락을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지급할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한 가구의 남녀 모두 장시간 더 일할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돌봄은, 돈을 번다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저임금을 주는 다른 노동자에게 맡겨 버릴 수도 있는 일로 더 평가절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 등이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 조정훈 의원 등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한 주장이었다. 지난 8월 28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안전장치 없이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일과 다름없다”라며 “이런 중대한 이슈가 제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더구나 한 번의 토론회, 한 번의 공청회라는 최소한의 절차만 거친 채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게 된다면 피해는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주영 부연구위원은 “돌봄의 핵심은 관계이다. 다문화 수용성이 아직 확고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지 못했고, 특히 저렴한 돌봄노동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외국인을 도입하자는 이 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 대리양육자의 의사결정권과 훈육을 포함한 육아 가치를 부모가 존중하고 권한을 위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대리양육자의 권한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에게 양육을 받는 아동의 애착과 신뢰 형성 등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거나, 존중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서 돌봄을 받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이런데도 왜 하려는 걸까 정책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다각도에서 제기됨에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생이 문제라고 다들 입을 모으지만, 정작 저출생 위기의 핵심인 ‘돌봄’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과 고민이 없는 정책 결정자들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아 교수는 “남성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정책 결정권자 중에서 돌봄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19세기 경제학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따지는 논쟁이 있었을 때 모든 남성 경제학자들이 가사노동을 비경제활동, 주부를 잉여인구로 분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직도 성장과 안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저출생이나 기후변화를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라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형님문화’로 대변되는 정치권 특유의 수직적 위계질서가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안일하고 관습적인 대응만 반복하게 만든다. 신경아 교수는 “정치권의 형님문화는 한 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히 ‘남성 집단의 위계서열과 그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른 권력의 나눠먹기’로 만들어 왔다. 이런 배타적인 조직 속에는 새로운 시각이나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개방성이나 변화를 위한 지향성을 갖기도 어렵다”라며 “동일시와 동질성, 충성심의 크기에 따라 지위와 권력이 부여되기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와도 이런 조직 구도에서는 그것의 심각성을 재빨리 감지하고 중요성을 인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 0.78은 저출생을 야기하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같은 정책은 ‘성장’이나 ‘비용 절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한다. 문제의 원인을 문제의 해법으로 내세운 셈이다. 저출생을 야기한 사회의 기반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국의 저출생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표지 이야기
일본,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 왜?(2018. 11. 05 14:26)
2018. 11. 05 14:26 국제
일본 정부가 ‘고도 전문 인재’로 제한해왔던 취업 목적의 재류자격을 단순노동자에게도 확대키로 한 것은 인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산업현장의 아우성 때문이다. 또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중소기업 폐업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일본 임시국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몰이’ 못지않게 주목을 끄는 것이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개정안은 재류자격에 ‘특정기능’을 신설, 단순노동을 포함한 분야에 외국인 수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한 필리핀 간병사가 도쿄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게티이미지코리아 아베 총리는 지난달 24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일정한 전문성과 기능을 갖고 즉시 전력이 되는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새 제도 도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외국인 수용분야와 인원수, 지원책 등을 결정해 내년 4월 1일 새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데다 야당 측에서도 졸속 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숨겨진 이민대국’이면서도 “이민정책이 아니다”라는 아베 정부의 자세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손 부족’ 비명에 외국인 대거 수용키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재류자격은 일정한 기능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기능 1호’와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기능 2호’ 두 종류다. 특정기능 1호는 재류기간이 최장 5년으로, 지금까지 인정해오지 않았던 단순노동자 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을 동반할 수는 없다. 특정기능 2호는 가족 동반을 인정한다. 또 재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실상 영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도 전문 인재’로 제한해왔던 취업 목적의 재류자격을 단순노동자에게도 확대키로 한 것은 인력 부족으로 신음하는 산업현장의 아우성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난해 말 7484만3915명으로, 20년 전보다 1000만명이 줄어들었다.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중소기업 폐업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이나 소매업 등에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는 심화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 현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127만8000명이다. 2008년 48만6000명에 비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가운데 일본계 등 정주자·영주자 등 신분에 기초한 재류자가 45만9000명, 교수·변호사 등 전문·기술 분야가 23만8000명, 경제연계협정(EPA)에 따른 간호사·워킹홀리데이 등 특정활동이 2만6000명을 차지한다. 또 기능실습이 25만7788명,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주 28시간 이내) 등 자격외 활동이 29만7000명이나 존재한다. 외국인노동자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38만5000명), 서비스업(18만9000명), 도·소매업(16만6000명), 숙박·외식업(15만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이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업계도 적지 않다. 최대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전체 종업원의 7%에 해당하는 3만5000명에 이른다.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이 보완하는 구도가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일본 정부가 문호 개방을 검토하는 업종도 당초보다 늘었다. 일본 정부는 건설, 농업, 숙박, 개호(고령자 간호), 조선업 등 5개 업종에 2025년까지 50만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현재는 어업, 음식료품 제조, 외식, 빌딩 청소, 산업기계 제조, 전기·전자·정보 관련 산업, 자동차 정비, 소형재 산업, 항공을 포함해 14개 업종으로 늘었다. <요미우리신문>은 “편의점업계 등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바라고 있어 대상 업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새 제도 신설을 두고 아베 정권이 외국인의 대규모 수용을 향해 정책의 방향타를 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론이 적지 않다. “생활자로서 외국인 외면”… 공생정책 과제 자민당은 지난달 30일 개정안을 승인하면서도 “특정기능 2호의 취득요건을 엄격화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지난달 23~25일 열린 자민당 법무부회 회의에서는 “이민으로 연결된다” “한 번 입국을 인정하면 귀국을 요구하는 게 어렵다” 등의 회의론이 잇따랐다. 외국인노동자가 일본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거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수언론에서는 “외국인 수용 확대는 단기적인 일손 부족 대책으로 유효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이 따라붙어 예기치 않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6년 12월 필리핀의 한 인력회사에서 일본에 가정부로 파견될 예정인 실습생들이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다./게티이미지코리아 외국인을 값싼 ‘단순노동력’으로 보고, 이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문제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외국인노동자 구성 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정부는 기능실습생은 물론 유학생조차 ‘단순노동력’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어학교 학생도 ‘유학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동력을 늘리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을 ‘노동력’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민정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에게 위임해 왔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90년 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일본계 3세까지 ‘정주자’로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 일본계 브라질인이나 페루인들이 대거 들어왔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데카세기(타향에 가서 벌이를 한다는 뜻의 일본어)’라는 말까지 생겼다. 하지만 이들은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현재 일본에 재류 중인 이들은 문화 차이로 인한 현지 주민과의 갈등, 포르투갈어도 일본어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0만명이 넘는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걸 보충하고 싶다고만 생각할 뿐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민정책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외국인들을 눈앞에 두고도 직시하지 않고, 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이 놓여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불충분한 일본어교육을 방치해 왔다”면서 “생활자로서 그들을 보지 않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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