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63 건 검색)
- ‘폐경’이 중립적인 의학용어라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다르게 말한다 [플랫]
- 2024. 12. 03 10:16 오피니언|사회
- ....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의학용어조차도 그렇다”며 “폐경을 겪은 당사자들은 상실감이나 좌절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다고
- 플랫
- [위근우의 리플레이]‘폐경’이 중립적인 의학용어라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다르게 말한다
- 2024. 11. 28 06:00 문화|문화
- ....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의학용어조차도 그렇다”며 “폐경을 겪은 당사자들은 상실감이나 좌절감 등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다고
- 위근우의 리플레이
- 퐁퐁남이 주식용어? ‘여성 혐오 웹툰’으로 불매운동 맞닥뜨린 네이버웹툰
- 2024. 10. 23 16:26 문화
- ... 대처에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퐁퐁남’ 작가는 댓글로 ‘퐁퐁남’은 주식에서 비롯된 용어라며, 만화 내용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만들었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미 게재된...
- 경남,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 2024. 09. 27 11:32 지역
- ...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했다. 조례 변경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바꿨다. 또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개선과 성차별 없는...
스포츠경향(총 85 건 검색)
- ‘일베 용어 사용’ 김이나, 라디오서 사과 “부적절한 단어 사용 죄송”
- 2024. 12. 10 14:19 연예
- 작곡가 겸 방송인 윤이나. SNS캡처 유명 작사가 겸 방송인 김이나가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용어를 사용한 것에 사과했다. 김이나는 지난 9일 진행된 MBC FM4U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생방송에서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 안그래도 힘든데, 부엉이들(청취자들)은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 같다. 그 논란(일베 회원)은 당연히 저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그 부분에 있어 너무나 죄송하다”라며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내란 사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이나가 과거 ‘삼일한’(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는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인 ‘좌장면’, ‘훠궈’ 등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극우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김이나의 개인 SNS계정에 달려가 “계엄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 찬성 하시나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김이나는 “일베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 출처가 일베인지 알지도 못한다”면서 “저도 계엄령 내린 순간부터 지금까지 분노 속에 있는 시민 중 하나”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수많은 누리꾼들은 “실망이다”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멀쩡하게 방송을 하셨는지 좀 소름끼친다”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옹호 하시나요? 계엄령에 찬성하신다는거죠?” “좌장면, 훠궈 와 같은 한 개인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 당신이 작사가가 맞나요?” 등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자신의 라디오에서 사과했다. 한편 김이나는 아이유 ‘너랑나’, ‘분홍신’, 브라운아이드걸즈 ‘아브라카다브라’, 그룹 아이브 ‘아이엠(IAM)’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각종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활약했으며, 현재 TV조선 예능프로그램 ‘TV조선 대학가요제’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이다.
- 안영미, 생방송 중 ‘씨X’ 욕설 사과 “적절한 방송용어 쓸 것” (두데)
- 2024. 10. 30 14:42 연예
- 안영미. SNS 코미디언 안영미가 생방송 중 욕설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30일 방송된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서 안영미는 전날 방송에서 욕설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적절치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놀라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이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빌려 사죄드린다. 깜짝 놀라신 분들 계셨을 텐데 앞으로는 적절한 방송 용어로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영미는 “듣고픈 소리만 듣고 보고픈 것만 보고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면 벌거숭이 임금처럼 되는 것 같다. 쓴소리 하는것도 좋은 것 같다”면서도 “너무 쓴말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간혹 달디단 말과 적절히 배합해서 맛있게 해달라”로 덧붙였다. 앞서 안영미는 지난 29일 방송된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서 팬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그리고 뒤에 가서 씨X”이라는 말을 뱉었다. 해당 발언은 뒤늦게 업로드 되는 라디오 ‘다시듣기’ 녹음본에서 삭제된 채 업로드 됐으나, 이미 생방송으로 욕설이 퍼진 후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이 일었다.
- 내년 ‘치매’ 용어 퇴출…인지증·인지저하증·인지병 최종 후보 검토, 내달 확정
- 2023. 09. 26 11:41 생활|생활
- 보건복지부 “인식 개선 위해 용어 변경” 내년부터 대한민국 공문서에 치매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 명칭도 바뀐다. 대체 용어로는 ‘인지증’, ‘인지저하증’, ‘인지병’ 등이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을 폭넓게 일컫는다. 치매는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를 써, 부정적 편견을 큰 질환이다. 이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모멸감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라는 명칭을 썼지만,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용어를 변경했다. 대만은 ‘실지증’(2001년), 일본은 ‘인지증’(2004년), 중국은 ‘뇌퇴화증’(2012년)으로 용어를 바꿨다. 부정적 병명이 새로운 용어로 바뀐 예는적지 않다. 앞서 ‘간질’이 ‘뇌전증’으로, ‘정신분열병’은 ‘조현병’으로 각각 변경되면서 부정적 인식과 편견도 개선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의료계, 복지 전문가,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띄우며 용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최종검토는 국립국어원이 맡았다. 국립국어원이 진행하는 국민수용도 조사(2500명 대상) 결과가 다음 달 말 나오는 대로, 정부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의학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와 불법적인 ‘스포츠도박’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 2023. 08. 09 15:03 스포츠종합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불법스포츠도박’과 합법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명확한 용어적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스포츠토토’는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사업이자, 고유의 상호다. ‘스포츠토토’의 상품명인 ‘토토’와 ‘프로토’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합법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을 제외하고,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 베팅 유사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다뤄지는 기사 및 기관의 보도자료 등에서 ‘불법스포츠도박’과 ‘스포츠토토’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스포츠토토’가 ‘불법스포츠도박’과 동일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는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다. 반대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 혹은 ‘토토’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표기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합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 사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도박 및 베팅 행위는 반드시 ‘불법스포츠도박’이라는 명확한 용어로 사용되어야 사회적인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모호한 용어 사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일반 고객들의 인식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정확한 용어 사용이 결국, 불법스포츠도박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스포츠레저 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간경향(총 5 건 검색)
- 빛바랜 선의, ‘다문화가정’ 용어를 넘어서(2021. 09. 03 15:40)
- 2021. 09. 03 15:40 사회
- ㆍ편견 걷어내려 사용했지만 ‘다름’에 초점 맞춰져 쓰이며 편견 강화 혼혈아에서 다문화가정 2세로. 2004년 4월 27일, 건강가정시민연대(이하 건강연대)가 선정한 ‘개선해야 할 가정용어’ 목록 중 하나다. 편견을 걷어낸 용어를 쓰자는 취지에서 나온 순화어였다. 2003년 12월에도 건강연대에 참여한 종교단체 대표가 비슷한 주장을 했다. 당시 가치 지향의 측면에서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 개념은 교과서에서도 많이 쓰였지만, ‘다문화가정’은 학계나 언론에서 사용하지 않은 생소한 개념이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종교계 중심의 시민사회단체가 낸 아이디어를 정부가 받았다. 2006년 4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교육부는 “말씨, 피부색, 문화, 인종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강화된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한다고 소개하면서 “※04.4월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가정용어 개선 위해 사용 권장”이라고 설명을 달았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별다른 고민 없이 말만 부드럽게 만든”(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 결과물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때부터 언론, 학계, 정부 모든 영역에서 ‘다문화가정’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2006년 10월 여성가족부에 제출된 연구용역 이름도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였다. 2017년 1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에서도 ‘다문화가족’ 용어를 둘러싼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9월 시행되면서 ‘다문화가족’ 내지는 ‘다문화가정’은 보통명사로 자리 잡았다. 편견 담은 용어가 된 ‘다문화’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주의라는 가치 지향에 가정을 더한 일종의 합성어다. 한국 외에는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018년 출간된 책 <차별의 언어>는 “확인한 바로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을 강조하는데, 한국에서 창조된 ‘다문화가정’ 개념은 ‘다르다’에 초점이 맞춰져 쓰인다. 선의로 만들어진 용어였다고 해도 다름과 차이에 방점이 찍힌 다문화가정을 향한 편견은 굳어졌다. “택시기사도 승객에게 ‘다문화세요?’라고 묻거나,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쟤는 다문화야’라고 부르는 사례는 흔히 목격된다”(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야기처럼 편견이 담긴 ‘다문화’의 쓰임은 일상 전반으로 퍼졌다. 교육현장에서는 “선생님들끼리 ‘그 반에는 다문화 몇명 있어요?’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서울 초등학교 교사 A씨) 쓰이기도 한다. 박이대승 소장은 “용어의 쓰임을 넘어 이민자 차별의 문제”라고 했다. ‘다문화’ 용어만으로 편견이 쌓인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정이 편견을 담은 단어가 된 데에는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가정과 귀화자로만 좁게 해석해 “다문화는 저개발국 여성 이주민들이 한국 농촌·저소득 출신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범주화”됐고,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동화주의를 가장한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책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은 꾸준히 나왔다. 언론보도도 ‘다문화가정’을 향한 편견 고착화에 역할을 했다. 올해 초 한국언론학보에 실린 논문 ‘한국의 일상적 인종주의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한국 뉴스가 ‘우리 한국인’과 ‘다문화’라는 틀 속에서 그들을 대상화하고 있다”며 “‘다문화’라는 용어가 인종차별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논문은 언론보도가 “다문화가정 아이인 희망이: 필리핀인 엄마 배 속에서 (후략)”처럼 특정 출신 지역을 자주 강조했고, ‘가정파탄·가난에 버려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는 제목을 통해 대표적인 약자 이미지를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한다. ‘다문화’는 쓰지 말아야? ‘다문화’의 쓰임이 많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다양성은 더 커지는 추세다. 교육부는 ‘2021년 교육 기본통계’를 내면서 전체 학생수와 ‘다문화 학생수’를 분류했다. 전체 초·중·고 학생수는 2011년 760만1000명에서 올해 595만7000명으로 줄었다. 교육부가 ‘다문화 학생’으로 분류한 학생들은 같은 기간 4만7000명에서 16만명으로 늘었다. 더 이상 ‘구별짓기’의 행정편의적 이유마저 줄어든 상황이다. 당사자들도 ‘다문화’로 불리기를 원치 않는다. 2010년 국립국어원의 ‘소수자 구별언어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를 보면 ‘다문화가정’ 당사자로 분류된 이들 중 다수가 ‘단어로 분류하지 않기’를 원했다. 경기 안산시는 2019년 다문화지원본부를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바꾸기도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아이들 상당수는 ‘나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라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다문화’로 불리는 것에 혼란을 느낄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다문화가정’을 대체할 용어를 만들자는 주장을 둘러싼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 김현미 교수는 “다문화가 지닌 다양성의 가치는 오히려 더 추구해야 한다. 다만 ‘다문화가정’이 쓰이는 맥락에서의 ‘다문화’ 낙인이 아이들에게도 상속되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정’은 안 쓰는 게 맞다”고 했다. 이미 왜곡돼 쓰이는 개념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은 “처음에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용어를 ‘글로벌 가족’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인식이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를 없애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체계나 정책이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각각 판단은 다르지만 지향점은 같다. “사실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방향은 기존 법체계에서 이민자를 정의해 모든 법에 집어넣는 것이다. 다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일 뿐”(이자스민 전 의원)이라는 주장은 기존 법체계에 녹아들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이 아니라 이민정책의 틀에서 한국어 기초교육을 하면 된다. ‘다문화’를 명명한 별도의 법이 아니라 기존 복지체계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게 맞다”(김현미 교수)는 견해 또한 기존 법체계도 ‘다문화가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 표지 이야기
- [시사 2판4판]자유 정치용어 강좌(2018. 12. 03 14:15)
- 2018. 12. 03 14:15 정치
- ‘사퇴하세요!’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겐세이(견제), 야지(야유) 발언에 이어 뿜빠이(분배)라는 발언으로 일본어 3종세트를 완성했다. 대한민국 정치언어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주는 듯하다. 아나운서 여러분, 정치가 너무 어렵지요? 이런 정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금방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 모신 분은 자유로에 있는 ‘내가언제’ 학원의 언제 원장님입니다. 언제 원장 안녕하세요. 제가…. 아나운서 (끼어들며) 언제 원장은 오래전부터…. 언제 원장 나 참. 이렇게 겐세이를 하면 안 돼요! 아나운서 출연하자마자 어려운 정치용어를 구사하시네요. 겐세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언제 원장 바로 야지를 놓는군요. 아나운서 점점 수준이 높은 정치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지…. 밑줄 쫘악 그어주세요. 언제 원장 내가 할 말을 사회자가 다 해버리면 출연료를 뿜빠이하겠다는 거죠? 뿜빠이는 절대로 안 돼요! 아나운서 이상 시마이하겠습니다. 언제 원장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시마이야!
- 시사 2판4판
- [우정이야기]일본과는 다른 우리식 우정용어(2011. 05. 31 16:49)
- 2011. 05. 31 16:49 문화/과학
- 일본에서 쓰이던 한자어가 우리땅에 들어와 우리의 생활언어로 굳어버린 예는 많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서양문물을 받아들였고, 한반도를 36년간 지배하면서 조선어 말살정책을 썼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다. 광복 이후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의 언어로 바꾸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됐지만 다른 말로 바꾸기가 불가능한 단어가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한 시민이 광화문우체국 앞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있다. 우정 부문은 어떨까. 우정(郵政)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들어왔으니 여러 모로 비슷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의 우정사업본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일본우정그룹이다. 우편(郵便), 우체(郵遞), 체신(遞信)이란 말은 또 어떤가. 이런 단어는 우선 한자가 어렵다. 우(郵)나 체(遞)와 같은 한자를 쓰라고 하면 제대로 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애초에 쉽고 간편한 단어를 썼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선택했나 하는 원망이 들 정도다. 우리가 쓰는 우편용어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근대우편 창시자로 불리는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를 만나게 된다. 마에지마는 1871년 일본에 우편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우편’ ‘엽서’(葉書) 등의 용어를 사용했고, 이 말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마에지마의 순수 창작물은 아니다. 당시 일본 학자들이 비각(飛脚·히갸쿠·일본 중세에 편지나 돈, 화물 송달을 업으로 하던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송달을 ‘우편’이라고 표현한 것을 그가 채택한 것이다. 당시 한자로 ‘郵便’이라고 쓴 검은 색 우체통이 도쿄와 요코하마 거리에 세워졌을 때 여기에 오줌 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한자를 잘 모르는 평민들이 ‘유빈’으로 읽어야 할 ‘郵便’을 ‘타레벤’(오줌통)으로 오독(誤讀)했다는 것이다. 우(郵)자를 ‘대소변을 아무데나 갈기다’는 뜻이 있는 수(垂·타레)자로 잘못 본 데다, 이 단어가 배설물을 뜻하는 변(便·벤)자와 붙어 있어 그같이 읽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우편용어는 일본에서 쓰는 것과 적지않게 다른 것도 사실이다. 우표(郵票)라는 말을 보자. 예나 지금이나 일본에서는 우표를 우편절수(郵便切手), 줄여서 절수(切手)라 쓰고 ‘깃테’라 읽는다. 이 또한 마에지마가 처음 사용한 말로, 옛날 일본에서 돈을 내고 얻은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조각을 절부수형(切符手形)이라 부른 데서 원용한 단어다. 우리는 이를 애초에 우초(郵 )라 이름지었다. 누가 어떤 착상에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배경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는 게 유감이지만, 초( )라는 글자에 ‘영수증’ 또는 ‘지폐’라는 뜻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가증권의 의미를 담으려 한 게 아니었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 우표인 문위우표를 보면 한가운데에 ‘대조선국 우초’라 쓰여 있다. 일본의 저명한 우편학자 미즈하라 메이요는 그의 노작 ‘조선근대우편사’에서 “일본의 우편용어를 절묘한 말로 바꾼 점에서 홍영식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작고한 한국 우편사의 대가 진기홍 선생도 자신의 역작 ‘구한국 우표와 우정’에서 “우표를 우초로 바꾼 것 등은 독창적인 사고의 발상”이라고 칭찬한 바 있다. 우초는 그러나 갑신정변으로 근대 우정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0년 뒤 재개될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일제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우편절수’라고 사용하다가 광복 후 우표로 돌아왔다. 우체국(郵遞局)이란 단어도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우편국(郵便局)이라고 한다.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일제시대에는 이 땅에서도 우편국이라 불렀으나, 광복 후 우체국으로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체국은 우정주권을 빼앗기기 전 조선 전역에 설치돼 있던 우체사(郵遞司)에서 계승한 말이다. 1947년 4월 체신부는 ‘왜색 잔재 완전 제거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일본식 용어를 개혁하도록 지시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1949년 8월 우편국이 우체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우편법, 우편사업 등의 용어는 그대로 두었으니 깔끔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우체국 또는 우체부라는 단어에 포근하고 친숙한 느낌을 받는다. 그게 일본과는 다른 우리식 우정용어이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체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놓은 착한 이미지 덕분일 것이다. 역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 우정이야기
- [말말말]조관일 대한석탄공사 사장 “막장 용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2009. 03. 12)
- 2009. 03. 12 사회
- 신영철 대법관 “집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라. (이미 중단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고 다시 한 번 당부한다.” _촛불사건을 맡은 13명의 판사에게 e메일을 보내(2008년 10월) 민주당 최문순 의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다고 들었다. 내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고 어디든 갈 테니 한판 붙어주길 요청한다. 박 대표가 여야 간에 어렵게 합의한 내용(언론 관련법 사회적 합의기구)을 무시하겠다니, 싸움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_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에게 도전장을 보내며(3월 5일) 조관일 대한석탄공사 사장 “광산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지하의 끝부분을 뜻하는 ‘막장’이라는 말이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데 대해 석탄공사 사장으로서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2000여 우리 사원은 지하 수백m의 막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_ 언론사에 보낸 글 속에서(3월 3일) 이종상 화백 “화폐는 민족의 자존심이자 문화인데 이번에 문화 척도로 내놓을 만한 화폐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여성이자 예술가인 신사임당이 화폐에 등장한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_5만 원권 화폐에 신사임당 영정을 그린 소감에서(3월 1일) 격투기 선수 추성훈 “약한 상대와 대결하기 원했다면 일본 K-1에 남았을 겁니다. 해외로 진출해 혹독한 상황과 맞닥뜨리고 싶었습니다. 2년 동안 모두 6경기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UFC(미국종합격투기)와 계약했습니다.” _ UFC 진출 배경에 대해(3월 4일)
- 말말말
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 아웃도어 용어부터 아이템 총망라 All that Outdoor
- 2012. 02. 15 12:14 패션
- 최근 패션업계에서 단연 화두가 되고 있는 ‘아웃도어’. 하지만 아웃도어 용품을 설명하는 낯선 용어들과 아이템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리얼웨이 룩과 아웃도어 룩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면 주목할 것. 기본적인 아웃도어 용어와 2012년 뉴 트렌드부터, 대표 아웃도어 라이프의 기능성은 강조하고 패션 지수는 높인 스타일링과 에센셜 아이템, 일상과 아웃도어 활동을 넘나드는 아우트로 룩까지 모두 준비했다. 핫한 트렌드로 꼽히며 스타일적인 면에서 많이 언급되는 아웃도어. 하지만 아웃도어 패션에서 기능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언제 들어도 아리송한 주문처럼 어려운 아웃도어의 기본적인 소재와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소재 쿨맥스(Coolmax) 수분 배출, 쾌속 건조, 체온 조절, 물집 방지가 대표적인 기능. 최적의 수분 조절 시스템이 작용해 피부로부터 땀을 빠르게 흡수해 옷 바깥으로 배출시키며 통풍성도 우수하고 상쾌한 착용감을 준다. 고어텍스(Gore-tex) 열이나 약품에 강한 테플론계 수지를 늘려 가열해 외부의 수분은 막아주고, 무수한 작은 구멍이 뚫려 안에서 발생하는 땀은 내보낸다.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 심한 날씨 변화에도 끄떡없다. 페어텍스(Pertex) 고급 재킷이나 침낭에 사용되는 원단으로 다른 직물에 비해 매우 정교하게 짜여 원단 한 겹만으로도 뛰어난 방수, 방풍뿐 아니라 눈이나 가벼운 비를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발수 능력까지 겸비했다. 라이크라(Lycra) 원래 실의 길이보다 순간적으로 최대 일곱 배까지 늘어났다가 원 상태로 회복되는 뛰어난 탄성력을 지녔다. 타이트하게 피트되는 옷이나 복원력을 요하는 수영복, 이너웨어에 많이 쓰인다. 서플렉스(Supplex) 나일론이지만 면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지녔다. 물, 햇빛, 세탁에 강해 컬러감을 오래 유지하고 얼룩이 잘 생기지 않는다. 코듀라(Cordura) 일반 폴리에스테르 소재보다 내구성이 세 배 정도 강해서 마찰이나 열에도 쉽게 파열되지 않는다. 질기면서도 편안해 익스트림 스포츠 의류로 적당하다. 택텔(Tactel) 매우 얇으면서도 비치지 않고 부드러운 감촉이 특징으로 흰색 옷 착용시 이너로 입기에 좋다. 소프트쉘(Soft-shell) 부드러운 고급 섬유와 양털, 플란넬 재질의 안감으로 세 겹 구조로 구성된 고급 소재로 방수와 보온 효과가 매우 뛰어나 스노 스포츠웨어에도 많이 사용된다. 아스킨(Askin)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으며 냉감 소재로 차가운 느낌이 있어 여름 시즌에 입기 좋다. 골프웨어나 방풍용 재킷에 주로 사용된다. 용어 패딩(Padding) ‘채워 넣기’, ‘속을 넣음’이란 뜻으로 깃털이나 합성 면 등을 채워 넣고 수를 누빈 의류를 총칭하는 말. 다운재킷과 패딩 점퍼 하면 동일 제품이거나 다른 제품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패딩은 속을 채운 모든 재킷의 상위 개념으로 다운재킷뿐 아니라 각종 퀼팅웨어를 포함한다. 다운재킷(Down Jacket) 사전적 의미로는 솜털이 들어간 재킷을 뜻하는데, 최근 아웃도어업계에서는 오리, 거위의 솜털, 깃털이 들어간 제품 중 솜털이 80% 이상 들어가고 퀼팅한 나일론지로 만든 고급 재킷을 말한다. 필파워(Fill Power) 한마디로 복원력을 뜻한다. 비교적 부피가 큰 아웃도어웨어를 압축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 입었을 때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하는 것. 필파워가 높으면 복원력뿐 아니라 보온성도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필파워 600 이상은 고급, 800 이상은 최고급으로 분류한다. ▲아이젠(Eisen)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발 밑에 붙이는 것. 보통 8~10개의 이가 있는데 가벼운 것은 3, 4개가 있고 소재는 니켈 크롬으로 된 것이 강도가 좋다. 데니아(Denier) 원단에 사용되는 실의 굵기를 판단하는 용어. 1데니아는 원사 1g에서 실 9km를 뽑을 수 있다는 뜻으로, 데니아가 낮을수록 실이 가늘고 밀도가 높아 원단의 촉감이 부드러우며 안감이 겉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보통 20데니아 이하면 경량, 10데니아 이하를 초경량 제품으로 구분한다. 윈드브레이커(Windbreaker) 원래는 운동선수의 어깨와 등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입는 스포츠용 점퍼의 상품명이었으나 지금은 일반화돼 소매나 밑단에 고무나 밴드를 넣어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재킷으로 통한다. ▲스패츠(Spats) 발목부터 무릎까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신발과 바지 위에 입는다. 아웃도어 활동시 방수는 물론 발목과 다리를 안정감 있게 유지하고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방지한다. 2012 Outdoor Trend ‘아우트로’와 ‘다운에이징’, 이 두 단어를 알아둘 것. 아우트로는 아웃도어(Outdoor)와 메트로(Metro)의 합성어로 도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이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패션을 말한다. 등산, 트레킹, 사이클링, 골프 등의 활동이 대중화되고 즐기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아웃도어 활동과 일상생활을 함께하거나 일을 마친 뒤 바로 레저활동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늘어난 것. 이에 따라 아웃도어 패션은 튼튼한 내구성과 다양한 기능성을 기본으로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패셔너블한 아이템들이 점차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다운에이징(Down-aging)은 아웃도어 패션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 최근 대표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대부분 20, 30대 모델을 내세운 것이 한 예이며, 또 아웃도어 브랜드의 20, 30대 고객층이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이에 맞춰 아웃도어 패션은 점차 발랄해지고 패셔너블해질 것이며, 기존의 컬러나 디자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을 기대해도 좋다. 특히 여성 라인은 점점 세분화돼 중성적이 아닌 여성성을 살린 소프트한 디자인의 아이템이 대거 나올 전망이다. Cycling Look 사이클링 룩의 기본은 활동하기 편한 트레이닝복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단, 다리의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피부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신축성 있는 소재를 선택하고,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탄다면 전용으로 나온 의상을 입는 것이 좋다. 탁월한 신축성을 자랑하는 레드&옐로 집업 티셔츠와 인체 공학적인 절개 방식으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며 날씬한 보디라인을 만들어주는 팬츠를 매치하고, 특수 밑창으로 사이클링시 발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터키 블루 바이커 슈즈로 포인트를 줬다.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헬멧과 X자 모양과 허리 벨트로 안정감 있는 배낭, 바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귀마개, 손바닥 안쪽에 고무 그립이 있어 핸들을 편리하게 잡을 수 있는 글러브를 곁들여 기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했다. 레드&옐로 라이닝 집업 티셔츠 11만9천원·블랙에 그레이와 레드 라인이 돋보이는 라이닝 팬츠 15만9천원·비비드한 패턴이 들어간 블랙 글러브 가격미정, 와일드로즈. 오렌지 컬러 포인트의 터키 블루 바이커 슈즈 13만5천원, 노스페이스. 나머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Shopping Guide 동네 한 바퀴만 자전거로 돌아도 땀방울이 맺히니 열과 땀을 배출해주는 쿨맥스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피부에 바람이 직접 닿으면 좋지 않아 계절에 상관없이 신축성 있게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는 것이 좋은데, 상의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브라 톱과 후드 점퍼를 함께 매치하는 것도 좋다. 바지는 어중간한 길이보다는 발목까지 오는 10부 팬츠가 다리라인을 예쁘게 살려주며, 근육을 조였다 풀어주는 사이클 타이츠가 운동에 더욱 효과적으로 오랜 시간 탄다면 히프 패드가 장착된 것을 추천한다. 백팩은 필수로, 바람의 저항이 많은 운동이므로 수납 용도 외에도 몸의 곡선과 일치해 몸에 착 달라붙는 것, 배낭의 끈이 허리에도 있어 안정적인 것을 선택한다. 쌀쌀한 날씨에는 마스크, 스카프나 넥 워머를 해주는 것이 좋다. {Good Item} ▶고리가 있어 필요한 곳에 쉽게 탈착이 가능한 옥스퍼드 소재 미니 포켓 백. 2만9천원, 비아모노. ▶손바닥 안쪽에 인체공학적인 패턴의 고무가 있어 접지력을 높인 플리스 소재 바이커 글러브. 3만5천원, 노스페이스. ▶옐로와 블랙 라인이 몸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 소재 집업 후디 셔츠. 12만9천원, 와일드로즈. ▶이국적인 패턴의 머스터드 컬러 넥 워머. 2만원대, 에이글. ▶니트 소재 귀마개. 가격미정, 보그너. ▶그레이 레깅스와 워터프루프 쇼츠가 레이어드된 투인원 팬츠. 10만원대, 네파.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 밀착감을 높이고 밑창이 특수 소재로 돼 있어 착화감이 뛰어난 바이커 슈즈. 13만5천원, 노스페이스. Outtro Tip 바이커 재킷, 바이커 슈즈는 일상생활에서도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애용될 만큼 핫한 스트리트 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수·방습 기능의 바이커 스타일 재킷과 캐주얼한 티셔츠, 패턴감이 있는 바이커 레깅스 팬츠에 시폰 소재 풀스커트를 매치해 여성스러움이 묻어나는 캐주얼 룩을 완성했다. 롱스커트만 벗어서 백팩에 쏙 넣어주면 아웃도어 룩으로 손색이 없다. 오렌지 컬러 티셔츠 7만9천원, 네파. 카키 후드 집업 점퍼 19만8천원, 프레디. 타탄체크 패턴의 그레이 니트 타이츠 가격미정·옐로 백팩 가격미정, 노스페이스. 캐멀 컬러 시폰 롱스커트 17만8천원, g-cut. 바이올렛 컬러 패딩 부츠 20만원대, 에이글. Climbing Look 등산시에는 도시와 기온, 습도 등 환경이 크게 달라 얇게 여러 겹으로 레이어드하는 것이 좋다. 이너 티셔츠 위에 보온성이 뛰어난 플리스 칼빙 소재 셔츠와 눈, 비, 바람에 강한 윈드브레이커를 입었는데 트렌디 컬러인 오렌지와 민트 컬러로 발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룩을 연출했다. 비비드한 컬러로 포인트를 줬을 때는 다른 부분은 톤 다운된 컬러를 사용하는 강약 조절이 관건으로 베이지 팬츠와 스웨이드에 메시 소재가 매치된 베이지 트레킹 슈즈로 전체적인 스타일을 부드럽게 흐르도록 했다. 보온성을 높인 글러브와 내리막길에서 하체에 무리하게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스틱도 필수 아이템. 레드 라이닝이 들어간 오렌지 컬러 집업 티셔츠 9만5천원·민트와 블루 컬러가 믹스된 윈드브레이커 57만원, 노스페이스. 아웃포켓 장식의 베이지 팬츠 10만원대·접지력을 높여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트레킹 슈즈 가격미정, 에이글. 머스터드 컬러의 프린트 넥 워머 가격미정·허리 스트링이 가미된 블루 백팩 4만3천원·레몬 컬러가 배색된 블랙 글러브 가격미정, 와일드로즈. 나머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Shopping Guide 상의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톤에서 벗어나 옐로와 오렌지 컬러를, 하의는 블랙 일색이던 것에서 탈피해 그레이, 카키, 퍼플 등의 컬러가 트렌드다. 얇게 여러 겹을 입는 것이 키포인트로 땀을 빠르게 마르게 하는 이너웨어와 투습·보온 기능이 있는 셔츠, 방수·방풍 기능이 강화된 재킷 세 겹으로 레이어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바지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좋은 것을 선택. 산은 바위와 돌이 많기 때문에 다리의 힘이 많이 풀리고 발목도 쉽게 흔들려 등산화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반드시 발목을 잡아주는 제품을 고를 것. 밑창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는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접지력이 좋은지, 비에 젖었을 때 방수가 가능한지, 겨울에는 자체 발열이 되는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장거리 산행을 할 때는 관절에 무리가 덜 가도록 발목부터 무릎까지 감싸주는 스패츠와 하체에 쏠리는 하중을 30% 이상 덜어주는 스틱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배낭은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장치 역할도 하니 등과의 밀착력이 높고 두툼하고 탄력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배낭의 무게는 체중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적당하다. {Good Item} ▶핫 핑크, 애플 그린 컬러가 배색된 고어텍스 재킷. 가격미정, 네파.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그조틱 프린트의 캐스케이드 모자. 4만8천원, 네파. ▶허리 부분을 입체적으로 재단해 오랜 산행에도 무리가 없는 강화 소재 백팩. 20만원대, 와일드로즈. ▶고탄력, 내마모성이 뛰어난 옐로 집업 벨티드 팬츠. 15만원, 노스페이스. ▶코르크 소재의 3D 손잡이로 그립감이 좋은 레오퍼드 프린트 스틱. 가격미정, 와일드로즈. ▶보냉·보온 기능의 워터 케이스. 2만5천원, 라푸마. ▶라미네이팅 기법을 적용해 초경량을 자랑하며 와이어 스트링으로 폭 조절이 쉽고 끈이 잘 풀리지 않는 트레킹 슈즈. 19만9천원, 와일드로즈. Outtro Tip 히팅 소재를 사용한 체크 패턴 셔츠와 활동성과 보온성을 갖춘 패딩 쇼츠, 신축성 좋은 비니는 아웃도어 아이템임에도 그 자체만으로도 감각적인 룩을 연출한다. 여기에 포인트 컬러 티셔츠와 스타일을 더해주는 무톤 베스트, 니삭스, 레이스업 부츠를 더하면 더욱 발랄하고 패셔너블한 룩이 완성된다. 블루 니트 풀오버 14만8천원, g-cut. 핑크, 바이올렛, 그린 컬러 체크 패턴 셔츠 8만5천원, 노스페이스. 브라운 무톤 베스트 69만8천원, 팬텀. 베이지 패딩 쇼츠 15만9천원, 네파. 아이보리&네이비 스트라이프 니트 비니 5만원, 에이글. 캐멀 컬러 니트 니하이삭스 가격미정, SJSJ. 퍼 트리밍 브라운 레이스업 부츠 25만8천원, 에고이스트. 나머지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Golf Look 다른 아웃도어 룩에 비해 스타일링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골프 룩이다. 심지어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도 필드 위 패션 경쟁이 일어날 정도. 풀오버, 베스트, 백, 모자 등 다양한 요소를 더해 ‘젊음’과 ‘럭셔리’를 믹스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다. 필드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애시드 옐로 컬러의 피케 티셔츠에 화이트, 레드 아가일 패턴의 베스트를 매치하고 블랙&화이트 하운드투스체크 패턴의 플리츠스커트를 더해 클래식하면서도 발랄한 프레피 스타일을 완성. 스커트는 퀼로트 스타일로 바지가 덧대져 활동성을 높였으며,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선캡, 앵클 삭스, 슈즈에도 컬러 포인트를 줘 감각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애시드 옐로 컬러 저지 소재 피케 티셔츠 16만8천원, MTG골프. 화이트&레드 아가일체크 패턴 니트 베스트 16만5천원, 타미 힐피거. 블랙&화이트 하운드투스체크 패턴 퀼로트. 21만8천원, 팬텀. 귀 부분에 퍼가 트리밍된 핑크 선캡 12만1천원·오렌지 컬러 포인트 골프 슈즈 29만7천원, 아다바트. 체크 패턴의 화이트 레더 골프 글러브 4만9천원·클럽백 가격미정, 르꼬끄 스포르티브 골프. 블루 앵클 삭스 6천원, 나일론핑크. Shopping Guide 슬림한 핏과 톡톡 튀는 애시드 컬러, 경쾌한 패턴을 믹스하는 것이 트렌드. 하지만 튀더라도 단정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로 피케 티셔츠, 베스트, 조퍼스 팬츠 등의 클래식하거나 프레피 무드의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허리 라인이 딱 맞는 것, 스커트는 어중간한 길이보다는 짧은 기장이 몸매 라인을 살려준다. 팬츠에 비해 스커트를 입는 편이 경쾌한 느낌이 들고 다리 움직임이 자유로운데 타이트한 H라인보다는 A라인이 활동성이 좋고 포켓 장식은 포인트 디자인이 되는 동시에 간단한 소지품을 보관하기에도 좋다. 단 여름과 같이 피부가 그을릴 염려가 있을 때는 통풍이 잘되고 신축성이 좋은 팬츠를 입는 것이 좋은데, 허벅지와 엉덩이에 여유가 있는 것을 선택해야 편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오랜 시간 필드에 있다 보면 활동량과 상관없이 자외선으로 인해 지치거나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 햇빛을 가려주는 모자는 필수이며, 다른 아이템들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Good Item} ▶레드&화이트 깅엄체크 헌팅캡. 가격미정, 르꼬끄 스포르티브 골프. ▶민트&블랙 체크 패턴의 울 소재 원피스. 31만8천원, MTG골프. ▶여성스러운 라인과 볼륨감을 살린 하이넥 베스트. 27만8천원, MTG골프. ▶아웃포켓 장식의 블록체크 패턴 미니스커트. 가격미정, 르꼬끄 스포르티브 골프. ▶가죽에 니트로 파이핑 처리해 손의 그립을 자유롭게 한 밍크 트리밍 글러브. 8만8천원, 팬텀. ▶바닥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가죽과 패딩 소재가 매치된 롱부츠. 39만8천원, 보그너. ▶오렌지 컬러의 패딩에 퍼 장식이 된 토트 스타일 골프 백. 17만8천원, 팬텀. Outtro Tip 경쾌한 컬러가 믹스된 체크 패턴 팬츠와 클래식한 헌팅캡은 일상생활에서도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 팬츠와 양말의 컬러를 연결감 있게 연출한 뒤 브라운 트렌치코트와 브라운 헌팅캡을 더해 우아한 클래식 룩을 완성했다. 팬츠는 탄력성이 좋은 울 소재로 트렌치코트를 벗고 신발만 바꿔 신어주면 아웃도어 룩으로 바로 변신할 수 있다. 그린&블랙 배색 니트 풀오버 19만9천원, 데코. 캐멀 컬러 가죽 벨티드 트렌치코트 45만8천원, 헤지스레이디스. 타탄체크 패턴의 울 소재 골프 팬츠 가격미정, 보그너. 스트라이프 패턴의 웨지힐 가격미정, ALDO. 모자·양말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도움말 / 최유탄(와일드로즈 상품기획팀), 조윤진(MTG골프 디자인팀) 제품 협찬 나일론핑크(02-3448-8356), 노스페이스(02-545-5134), 네파(02-514-9006), 데코(02-548-3956), 라푸마·보그너(02-542-0385), 르꼬끄 스포르티브 골프(080-568-5600), ALDO·프레디(02-3445-6428), 에이글·에고이스트(02-3442-0220), 와일드로즈(02-549-3069), g-cut(02-6911-0805), 팬텀·아다바트(02-542-0214), 헤지스레이디스·SJSJ·타미 힐피거·비아모노(02-546-7764), MTG골프(02-548-2036) ■헤어 / 지우(차홍 아르더, 02-3445-8522) ■메이크업 백주연(우현증 메르시, 02-546-7740) ■모델 / 탁화영 ■스타일리스트 / 유민희 ■진행 / 조혜원 기자 ■사진 / 원상희 ■일러스트 / 정세은>
- 주부가 꼭 알아야 할 알쏭달쏭한 경제 용어
- 2009. 01. 07 재테크
- 신문을 보거나 TV를 볼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들임에도 늘 한 귀로 듣고 흘리게 되는 용어들이 있다.누군가 내가 알아야 할 경제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주부들을 위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는 부동산과 주식의 경제 용어들을 정리했다.용적률 vs 건폐율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은 지하 면적을 제외한 지상 면적의 합계다. 이에 반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것이다.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건폐율을 정한 목적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빈 땅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용적률은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는다. 건물의 1층 바닥을 건평이라고 한다. 공시지가 vs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주로 국세, 즉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각종 공사 등을 하는데 보상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전용 면적 165.5 평방이하(50평)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의 거래 가격을 말한다. 통상 시세의 70~80%로 고시되며 매년 4월 30일 공시된다. 보존등기 vs 본등기vs 소유권이전등기 vs 말소등기 보존등기는 물권 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본등기는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해 유상 혹은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담보권 vs 저당권 vs 지상권 담보권은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 담보까지도 포함된다. 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해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가압류 vs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대개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건축 vs 재개발 vs 뉴타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노후 주택만 헐고 그 자리에 주택만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노후주택을 헐고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학교, 도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뉴타운은 규모가 작은 재개발구역의 특성상 정비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재개발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면적이 큰 만큼 계획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다. DTI(총부채상환비율) vs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이란 금융부채 상환액이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천만원이고, 금융부채 상환액이 4백만원이면 총부채상환비율은 40%가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 즉,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한다. 사이드 카(Side Car) vs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사이드 카란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4% 이상 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호가가 5분간 효력이 정지되는 제도다. 이는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킴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운용된다. 서킷 브레이커란 일종의 공습경보라고 할 수 있다. 선물 서킷 브레이커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5% 이상 변동 상태가 1분간 계속되는 경우로, 5분간 선물거래의 매매체결을 중단한 뒤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된다. 특히 현물 주식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하는 경우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10% 급등하거나 폭락해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한다. 이 경우 20분간 현물, 선물, 옵션의 주문이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해 매매를 재개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투자자에게 냉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선물(Futures Trading) vs 옵션(Option) 선물이란 선매매하고 후물건 인수도 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장래의 일정 시점에 수량, 규격, 품질 등의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물을 계약 체결시에 정한 가격으로 인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다. 거래소 이외에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하는 것이 선도거래(Forward Trading)다. 옵션이란 정해놓은 기간 내에 지정된 상품을 약속된 가격으로 매매하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스톡옵션, 콜옵션, 풋옵션 등이 있다. 뮤추얼 펀드(Mutual Fund) vs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 vs 헤지 펀드(Hedge Fund) 뮤추얼 펀드란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펀드매니저를 선정, 투자를 맡기는 것으로 철저하게 운용실적대로 배당이 이루어지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도 투자자들이 진다. 투자 대상은 주식과 채권,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이 주를 이룬다. 사모 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이에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 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헤지 펀드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신탁 형태를 말한다. 헤지 펀드는 수익이 나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외환, 주식, 채권, 상품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형태의 투매를 한다.전환사채(Convertible Bond) vs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전환사채란 사채로 발행됐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평소에는 채권이자를 받다가 결정적인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투자 상품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보통 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주식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회사 측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랩어카운트(Wrap Account) vs 펀드랩(Fund Wrap) 랩어카운트란 증권사가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전략,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상담 서비스와 부수적인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금융상품이다. 즉, 증권회사에서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자산 구성에서부터 운용 및 투자 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금융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투자은행의 보편적인 영업 형태다. 펀드랩이란 여러 펀드를 하나의 묶음으로 엮어 운용하는 펀드 간접투자상품이다. 운용사가 고객을 대신해 펀드의 선택, 투자 비율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해 투자하기 때문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이머징 마켓은 보통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증시를 일컫는다. 이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동유럽 국가, 브라질, 중국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증시의 특징은 성장성은 높게 평가되나 그만큼 손실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리 / 김민주 기자 ■사진 / 이주석 ■자료 제공 / 부동산 뱅크, 신경제용어사전(더난출판사)
- [재테크]경매 체험① ‘생소한 경매 용어를 숙지하라’
- 2005. 06. 01 재테크
- 요즘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재테크 수단은 ‘경매’다. 하지만 시중에 있는 정보 책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생소한 법률 용어와 복잡한 서류는 경매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지레 포기하게 만들곤 한다. 경매 완전 초보인 기자가 준비부터 참여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하며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경매 체험은 어떻게 진행되나? 경매를 체험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경매에 관한 책들과 인터넷 사이트다. 하지만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경매에 뛰어들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와 단어들, 그리고 경매에 무작정 뛰어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이다. 경매 물건을 찾아보고, 입찰에 대한 노하우를 얻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찾은 것이 경매 전문 업체다. 경매 교육도 진행하고, 경매 데이터베이스도 잘 갖춰져 있는 ‘디지털 태인(www.taein.co.kr)’을 찾았다. 전문가를 만나면서 경매 체험의 기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매에 관한 ‘초짜’ 기자의 경매 체험이 시작된 것. 경매 체험은 3개월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개월 동안 경매 교육도 받아보고, 현장 체험도 진행된다. 그리고 경매 관계자를 여러 사람 만난다. 부동산 중개업자부터, 세입자 및 경매로 성공한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을 것이다. 경매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다. ‘경매를 하는 목적’ ‘어떤 부동산을 원하는지’ ‘세부적인 자금 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경매에 뛰어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이다. 자금 상황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먼저 경매 전문가와 결정한 목적은 ‘내 집 마련’이다. 그리고 보편적인 30대 초반 직장인이 가지고 있을 자금 계획으로 상담을 받아봤다. 아직 전셋집에 살고, 경매에 사용할 여유자금이 2천만원 정도 있는 평범한 직장인…. 대략적인 자금 계획으로 상담을 받은 결과 강북이나 강서 등 서울 지역의 20평형대 아파트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유자금 2천만원으로 경매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빌라보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다. 따라서 아파트를 경매로 마련하려면 여유자금 액수를 높여야 했다. 여유자금은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빌라는 사는 시점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일단 집을 마련하려면 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마련해서 집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여유자금이 5천만원은 있어야 경매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태인 심춘자 컨설턴트) 전문가와 함께 설정한 자금계획에 맞춰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우선 태인에서 찾기로 했다. 나는 경매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 두꺼운 자료를 받았다. 현장 체험을 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이었다. 기본 지식을 익힌 후에야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다. 현장 체험이 끝나면 경매의 마지막인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입찰 서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입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해본다. 입찰 서류까지 만드는 것으로 경매 체험이 진행된다. 어려운 경매 용어 이해가 첫걸음 컨설턴트가 전해준 경매 자료집을 펴는 순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생소한 법률 용어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경매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매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쉽게 설명하면 최고 가격을 써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최고가 입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는 ‘법원 경매’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해, 그 매각 대금으로 빚을 회수하는 강제 집행이다. 우리나라의 경매제도는 1993년 5월 11일 이전까지 호가 방식에 의한 최고가 경매 방법을 이용했다. 하지만 공개된 방식에서 담합과 견제가 생기면서 브로커의 횡포가 심했다. 일반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기가 힘들어지자,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변했다고 한다. 입으로 최고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서류로 입찰을 하는 것이다. 경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채권자가 부동산 감정가의 1~2%를 경매비용으로 예치해 경매 신청을 하면 통상 5~6개월간 경매 준비를 한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경매 물건이 등록되는 것이다. 이때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이 지정된다. 매각 기일에 경매가 개시되고 입찰을 한다. 보통 7일 후면 매각 결정 기일이 된다. 그후 한 달 이내에 낙찰자는 나머지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부하니까 새로운 장벽(?)이 나타난다. 바로 생소하기만 한 법률 용어들이다. 책을 통해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매는 어렵다’고 포기하기 시작한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집 없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마다 서러움을 느끼게 된다. 집을 옮기기 2개월 전부터는 가격에 맞는 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가격에 맞는 집이 나왔다고 해서 확인하러 가보면 막상 자신의 생각과 달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반지하나 옥탑방이 아니며, 마음씨 좋은 집주인을 찾아야 하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맞는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막상 집을 구했다고 해도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세로 들어가서 살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가압류된 집은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한다. 전에 살던 사람이 전기세나 수도세 등을 모두 납부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한 후에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 도장은 동사무소에 가면 바로 찍어준다. 별것 아닌 듯해도 이 도장이야말로 세입자의 돈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법률적 보루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남의 손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고,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계속 살 수 있는지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진다. 민법에는 ‘임대차’와 ‘전세권’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이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런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이런 등기에 동의하는 것을 꺼린다. 이렇게 법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세입자들이 주거권이나 경제권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인 민법과 달리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적용된다. 흔히 ‘전세’라고 부르는 것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등기 없는 전세 계약은 전세권과 같은 우선 변제력이나 경매 신청권이 없다. 하지만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경매로 넘어갈 집에 사는 세입자가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대항력이 있으면 주택이 경락되어도 자신의 임대차 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생기기 전 대항 요건(이사, 전입신고)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꼭 받아놔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경매대금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확정일자 부여일이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들어온 날보다 앞서야만 한다. 전입일 역시 저당권보다 앞서야 대항력이 생긴다. 근저당권보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늦으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세입자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 낙찰받은 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 것을 모르고 낙찰받은 후 세입자의 전세금을 전액 물어주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경매 개시 2주 전 법원에는 ‘감정평가서’ ‘물건명세서’ ‘임차인현황조사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에 나오지 않는 세입자의 권리 관계는 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낙찰자와 세입자가 얼굴 붉히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한다. 연습은 실전처럼! 정보지로 권리 분석을 해본다 등기부상 권리 용어와 권리 분석은 일반인들이 꼭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특히 낙찰받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자신도 모르는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 때문에, 낙찰자가 심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경매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을 모두 내면 소유권을 얻는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말소되는 권리가 있고,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 권리들이 있다. 말소가 된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인수가 된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등기부등본에 뭔가 남아 있다면 언제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말소되고 인수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한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다. 낙찰받으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유치권’ ‘예고등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된 용익물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 환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은 계속 남아 있다. 인수되는 권리는 일반인이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한다. 그래도 의미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론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동안 익힌 이론을 실전에 응용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전문가는 경매 정보지를 전해줬다. 입찰자들이 경매 물건에 대해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정보지를 통해 권리 분석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정보지를 보니 마치 경매에 직접 참여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경매 정보지에는 경매 물건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이 나온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하나하나 대입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문건의 정보 하나를 두고 직접 권리 분석을 해봤다. 사건번호 2004-20156 다세대 물건은 2005년 5월 13일에 국민은행에서 7천8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바로 이것이 말소기준권리다. 그후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은 소멸된다. 이 다세대의 경우에는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임차인은 2004년 2월 27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다. 하지만 소액임차인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세입자는 2004년 8월 21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총 채권 금액이 너무 작거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한 푼도 받지 못하지는 않으니까 취하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정보지에는 권리와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혼자 권리 분석을 하려면 권리를 순서대로 짜봐야 한다. 세입자가 권리 신고를 한 것이 있는지도 찾아서 비교해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상에는 ‘갑구’와 ‘을구’로 나뉘어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압류, 가압류 등)이 기재된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되는데, 근저당이 대표적인 예다. 편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Tip 여유자금 없이 경매에 뛰어들었다가는 큰코다친다 컨설턴트는 경매로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매를 이용하면 보통 시세의 70~80%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매 절차에서 보는 것처럼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과정이 아니다. 낙찰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대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만일 잔금을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다행히 시일에 맞춰 전세가 빠져 잔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전 주인이 자진해서 비워주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법의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낙찰만 받으면 경락 잔금 대출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경매에 뛰어드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다. mini interview “경매는 공부한 만큼, 아는 만큼 할 수 있어요” 디지털 태인 심춘자 컨설턴트 3개월간 기자의 경매 체험을 도와줄 컨설턴트가 심춘자 주임(25)이다. 그녀는 원래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다가 경매 컨설턴트로 전직했다. Q 3개월간 기자의 경매 체험을 도와줄 텐데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기자가 경매를 처음 접하다 보니 용어가 많이 생소할 것이다 경매의 기본적인 내용을 빨리 숙지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인중개사에서 경매 컨설턴트로 전직한 이유가 있다면? 원래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2002년에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따고 분양회사에 있었다 부동산 중개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라서 어린 나이에 하기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경매로 눈을 돌렸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소한 법률 용어와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경매에는 정답이 없다 상담을 할 때도 이것은 이렇다고 함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그만큼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요즘 경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변화를 느끼는가? 요즘 직접 경매에 뛰어드는 일반인들이 많아졌다 경매 참여자들이 많아져서 낙찰가도 높아진 것 같다. 경매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말아야 한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경매가 좋은 재테크 방법인 것은 확실하다. 심춘자 컨설던트가 권해주는 추천 서적과 정보 사이트 「돈 되는 부동산 경매로 싸게 사들이기」 「부동산 경매로 큰돈 벌어들인 알부자들의 권리분석 노하우」 / 대법원 법원경매 정보(www.courtauction.go.kr), 디지털 태인(www.taein.co.kr), 지지옥션(www.ggi.co.kr), 인포케어(www.infocare.co.kr), 경매가이드(www.kyungmaeguide.co.kr), 경매뱅크(www.moneytechi.com) 경매, 이것만은 알아둬야 한다 1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눈다. ( ) 2 입찰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입찰가액의 10%다. ( ) 3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 4 한 번 유찰된 물건은 보통 두 달 후에 다시 나온다. ( ) 5 입찰시에는 보증금과 신분증, 도장만 가져가면 된다. ( ) 6 입찰보증금을 10%보다 적게 넣고 입찰해도 낙찰로 인정된다. ( ) 7 임차인은 계약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한 때 대항력이 생긴다. ( ) 8 최근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4천만원 이하일 때 1천6백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 ) 9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 10 예고등기도 말소기준권리 뒤에 올 경우에는 말소된다. ( ) 11 재경매에 있어 전 낙찰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 12 모든 세금은 항상 먼저 배당이 된다. ( ) 13 낙찰되고 일주일 후에 허가, 불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 ) 14 등기부등본에 모든 임차인에 대한 내용(보증금, 계약일 등)이 나온다. ( ) 15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다. ( ) 16 낙찰 후에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 안에만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 ) 17 전입일자 확인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 ) 18 재경매시 입찰보증금은 10%로 전과 같다. ( ) 19 경매 참여시 대리인이 입찰할 수도 있다. ( ) 20 법인 명의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 21 경매비용은 가장 먼저 배당된다. ( ) 22 하나의 경매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경매 취득할 수 없다. ( ) 23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 24 저당권등기는 등기 촉탁시 말소되지 않는다. ( ) 25 잔금을 납부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 ) 26 유치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다. ( ) 27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 ) 28 입찰 당일 입찰 법정에서 입찰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 ) 29 낙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돌려준다. ( ) 30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도 있을 경우 물건번호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 정답 1 Yes 2 No(최저가의 10%) 3 Yes 4 No(약 1개월) 5 Yes 6 No 7 No(다음날 자정) 8 Yes 9 Yes 10 No(인수) 11 Yes 12 No 13 Yes 14 No 15 No(명도소송) 16 Yes 17 Yes 18 No(통상 20%) 19 Yes 20 No 21 Yes 22 No 23 Yes 24 No 25 Yes 26 Yes 27 No(대항력 +확정일자) 28 No 29 Yes 30 No(반드시 기재)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유승현 자료 제공·컨설팅 / 디지털 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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