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148 건 검색)
- 서울·경기 빌라, 월세 50% 돌파 ‘역대 최대’…“전세 사기 여파”
- 2024. 12. 16 06:48 경제|경제|경제
- .... 이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우려에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돌리는 수요가 늘며 2022년 월세 비중이 39.5%, 지난해에는 48.1%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 50%를 돌파했다.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 월세 내면 ‘텅텅’…1인 가구 청년들이 지갑 못 여는 이유
- 2024. 12. 03 21:26 경제
- ... 높아지면서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청년층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은 64.1%(2020년 기준)로 다른 연령층의 1인 가구 월세 비중(30~40%대)과 비교해 높은...
- 1인주거비고용한국은행소득월세소비
- 높은 월세·고용 불안에 지갑 닫는 1인 가구···“소비 회복 제약”
- 2024. 12. 03 15:22 경제
- ... 높아지면서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의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청년층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은 64.1%(2020년 기준)로 다른 연령층의 1인 가구 월세 비중(30~40%대)과 비교해 높은...
- 1인주거비고용한국은행소득월세소비
- 서울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42% 급등
- 2024. 12. 01 20:32 경제
- ... 10월 99.80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월세보증금의 상승 폭도 가파르다. 올해 1~10월 월세 평균 보증금은 5751만원으로, 지난해(4051만원)보다 42%(1700만원) 급등했다. 평균 월세보증금은...
스포츠경향(총 136 건 검색)
- 박미선, 35만원 초고가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경악 “집 한채 월세 가격”
- 2024. 12. 19 15:47 연예
- 유튜브 ‘마미선’ 영상 캡처. 코미디언 박미선이 고가의 호텔 케이크 가격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지난 18일 박미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마미선’에 ‘30만 원짜리 신라호텔 곰돌이 케이크 최초 공개 | 2024 크리스마스 케이크 리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고가의 케이크로 화제가 되었던 신라호텔의 곰돌이 케이크를 비롯해 포시즌스, 소피텔 엠버서더, 그랜드 하얏트 서울 등 총 7종의 호텔 케이크를 소개했다. 박미선은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 “사실 올해는 호텔 케이크 리뷰를 안 하려고 했다. 예산과 달리 올해 케이크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라며 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첫 번째 케이크를 시식해 본 박미선은 “고급 재료를 쓰고 디자인도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며 케이크의 가격을 6만 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케이크는 그의 2배인 12만 원이었고, 박미선은 충격에 빠졌다. 이후 “케이크 리뷰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유쾌하게 반응했다. 이후에 등장한 케이크들도 10만 원 안팎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었다. 뒤에 나온 9만 원 케이크에는 “정말 착한 가격이다”라며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 바로 다음 등장한 케이크는 무려 35만 원 상당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위시 힐’ 케이크였다. 이날 리뷰한 케이크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박미선은 가격을 듣고 “거의 집 한 채 가격이다. 그냥 어디 월세를 하나 얻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해 현장을 폭소케 했다. 신라호텔 케이크. 유튜브 ‘마미선’ 영상 캡처. 박미선은 마지막으로 신라호텔 곰돌이 케이크가 등장하자 “귀한 분이 오셨다. 신라호텔 케이크를 매년 리뷰했었는데 이 케이크가 가장 역대급 비주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라호텔 마스코트인 ‘신라베어’를 형상화 한 ‘신라 베어스 위스퍼’ 케이크의 가격은 30만 원이다. 케이크를 맛본 박미선은 “전체적으로 초코는 진한 다크초코 맛이다. 쌉싸름하지만 크리미하고, 초코란 초코는 다 때려 넣은 느낌이다”라고 표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댓글로 “가격은 괴랄해도 그만큼 디테일이나 퀄리티가 훌륭한 것 같다” “매일 사는 것도 아니고 일 년에 한 번 정도 특별한 날에 사면 진짜 좋을 듯”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세입자’ 12월 4일 개봉···“월세 탈출 계획은 완벽했다”
- 2024. 11. 11 23:10 연예
- 제작: 올로미디어 | 배급: ㈜인디스토리 | 러닝타임: 89분 지난해 싱가포르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시작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배우상, 대만금마장영화제 등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은 하이브리드 블랙 호러 ‘세입자’(The Tenants)가 12월 4일 개봉을 확정하며 2차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 (감독/각본: 윤은경 | 출연: 김대건, 허동원, 박소현 | 제작: 올로미디어 | 배급: ㈜인디스토리 | 러닝타임: 89분 | 관람등급: 15세이상관람가 | 원작: 장은호 단편 소설 [천장세] | 극장개봉: 2024년 12월 4일) 하늘 같은 건물주도 어쩌지 못하는 안-착한 세입자들의 하이브리드 반격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적 현실을 환기시키는 영화 ‘세입자’가 12월 4일 개봉을 확정하며 2차 포스터와 메인 예고편을 공개해 화제다. ‘세입자’는 방구석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입자들의 분투를 통해 환경오염, 양극화, 주거난 등 작금의 문제적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으로 탄탄한 원작([천장세], 장은호)에 불어넣은 장르적 상상력과 블랙 유머가 조화를 이룬 하이브리드 블랙 호러 작품이다. ‘호텔 레이크’(2020), ‘괴담만찬’(2023) 등 호러 장르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선보여온 윤은경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로 한층 더 세련된 장르성에 현실 비판의 메시지를 결합시켜 “한국 장르 영화의 새로운 목소리”라는 평과 함께 제34회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아시아장편감독상과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수상 등 해외 유수 영화제에 상찬받은 화제작이다.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배우상을 수상한 배우 김대건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라이징을 선보인 배우 허동원과 박소현의 연기합이 빛나는 작품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예리하게 비추는 통렬한 풍자적 메시지, 강렬한 연출과 세련된 미장센이 기대감을 자아내는 수작이다. 제작: 올로미디어 | 배급: ㈜인디스토리 | 러닝타임: 89분 공개된 ‘세입자’의 2차 포스터는 1차 포스터의 세련된 검정색 톤과 대비되는 새하얀 문들이 겹겹이 중첩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 뒤로 보이는 ‘월월세’ 세입자 신혼부부의 모습에 놀란 듯한 주인공 ‘신동’의 표정이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드러내며 이들이 마주하게 될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더한다. “월세 탈출 계획은 완벽했다”는 카피는 ‘신동’의 ‘월월세’라는 대책이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킬지, 또 과연 어떠한 결말을 불러올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함께 공개된 ‘세입자’의 메인 예고편은 월셋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월월세’ 세입자를 들인 신동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요상한’ 세입자 신혼부부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 ‘신동’은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는 그들의 수상한 행동에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친구의 조언에 그들을 내쫓기로 한다. 그러나 ‘월월세남’의 의미심장한 미소와 “월월세 내기가 힘들어서요”라는 대사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월세토피아 세입자들의 요상하고 하이드리브한 반격이 시작된다”라는 카피는 ‘신동’과 세입자들이 과연 방구석 월세토피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남기며, 일상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예측불허의 스토리와 현실감 넘치는 악몽 같은 독특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세입자’가 어떤 ‘요상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관객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를 모은다. 방구석 월세토피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입자들의 분투를 담은 하이브리드 블랙 호러 ‘세입자’는 오는 12월 4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 “첫 달 매출 2억, 월세 5100만 원” 정준하, 잘 나가던 카페 왜 폐업했나 (4인용)
- 2024. 11. 05 10:26 연예
-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 코미디언 정준하가 카페를 폐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이하 ‘4인용식탁’)에는 정지선 셰프가 출연해 정준하, 가수 별, 여경래 셰프를 집으로 초대했다. 이날 정준하는 최근 강남에 가게를 개점한 소식을 알리며 “횟집은 14시간, 닭도리탕은 24시간 한다. 매일 나가서 서있어야 하고 사진을 하루에 65만장 찍어준다”고 해 웃음을 안겼다.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 28년 차 자영업자인 정준하는 “종류 별로 다했다. 월세를 가장 많이 내본 게 5100만 원이다.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커피숍이었는데 첫 달 매출이 2억 넘었다. 그랬는데 40여 일동안 비가 올 때 사람이 안 오더라. 매상이 주말이면 2천만 원 하다가 100만 원으로 추락했다. 2년간 장사하다 본전만 건지고 폐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준하는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던 시절도 떠올렸다. 그는 “옛날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게 없었다. 1인 시위라고 하고 싶었던 심정이었다. 다시 요식업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에 나가서 사업 아이템을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하다”며 열정을 드러냈다.
- “연봉으로 월세도 못낸다” WNBA 최고 스타의 한숨···열악한 여성 선수 수입 문제 도마
- 2024. 10. 18 10:11 스포츠종합
- WNBA 시카고 스카의 엔젤 리스. Getty Images코리아 올 시즌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지만 선수들의 연봉은 형편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시즌 최고 루키 중 한 명인 엔젤 리스(22·시카고)가 자신의 급여로 월세도 내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리스는 지난 16일 뉴욕에서 열린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 참석한 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연봉만으로는 살 수 없다”면서 “시카고에서 머무는 곳의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스는 임대료 월세가 8000달러(약 1097만원)라면서 “나는 내 수입 이상인 곳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신인왕에 오른 케이틀린 클라크(22·인디애나)와 함께 최고 루키로 꼽히는 리스는 올 시즌 시카고 스카이와 4년에 32만4000 달러(약 4억4400만원)에 계약했다. 온라인 스포츠금융 시스템 ‘스포탁’에 따르면 리스의 올시즌 연봉은 7만3439 달러(약 1억70만원)다. 그의 말대로 8000달러를 월세로 내면 적자가 나는 셈이다. 그는 “원하더라도 샌드위치도 살 수 없다”고 했다. 16일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 참가한 리스. Getty Images코리아 물론 리스의 수입에서 연봉이 차지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 올 시즌 엄청난 인기를 모으며 WNBA 스타로 우뚝 선 그는 많은 기업과 후원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유명 스포츠브랜드 리복과 다년 계약을 맺으며 개인 제품 컬렉션도 출시했다. 미국 야후 스포츠는 리스가 리복 외에도 ‘비츠’ ‘에어비앤비’ ‘아마존’ ‘플레이스테이션’ ‘보스’ ‘소닉’ 등의 브랜드와 후원 계약을 맺어 총 180만 달러(약 25억원)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부수입이 주수입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리스처럼 최고 스타로 상품성을 인정받아 후원 계약을 하는 선수는 많지 않다. WNBA 인디애나의 슈퍼 루키 케이틀린 클라크. Getty Images코리아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가 종종 이슈로 떠오르긴 했으나 현실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시즌 최고 인기 선수 클라크의 연봉(7만6535 달러·약 1억500만원)을 듣고는 분노하며 “여성들이 공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딸들에게 아들들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이 합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때”라고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여성 스포츠의 상업적 가치는 높게 평가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WNBA의 올시즌 방송중계권은 6000만 달러(약 823억원)에 그친다. 반면 NBA는 지난 7월에 11년간 770억 달러(약 106조원)의 천문학적 규모의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NBA 팀의 평균가치는 38억5000만 달러(약 5조 2800억원)에 이른다. 선수들의 급여도 이런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스포츠 최고 인기 선수가 월세도 내기 어려운 정도의 급여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주간경향(총 14 건 검색)
- [김유찬의 실용재정](14)월세 거주자 주거복지가 우선이다(2022. 10. 21 11:08)
- 2022. 10. 21 11:08 경제
- 부동산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시장을 부양하기보다는 그간 급등한 가격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받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 가계부채가 줄고 소득과 부동산가격이 안정적인 관계를 찾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영역에서 가지지 못한 이들의 주거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구성원들, 즉 인적자원의 충실성에 달려 있다. 주거복지가 허술한 나라에서 충실한 인적자원 형성은 불가능하다.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로 구분해 생각하는 구도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1주택자를 더 우대하는 것이 서민복지의 방향에 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선 세입자들의 비중이 크다. 베를린의 경우 전체 거주자의 80%가 세입자다. 서울의 경우 세입자 가구가 절반에 가깝다.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소개 게시판 / 김정근 선임기자 주택정책,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자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 주택정책의 초점은 1주택자 지원에 쏠려 있다. 서울에 자산하위 40%가 세입자이고 자산상위 10%가 다주택자이며 그 중간에 50%가 1주택자라면 정부의 정책은, 그리고 주거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의 규모는 하위 40%인 세입자들에게 3분의 2 정도가 집중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가. 다주택자에 비해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별적 혜택 규모를 생각해보자. 이 차별적 혜택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포기하는 일이다. 이 규모 이상으로 세입자들에게 재정지원을 주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서는 주거복지의 영역에서 역방향의 재분배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월세 거주 가구주들에게 주거보조금을 확대해 지급해야 한다. 주거복지를 위해 세제와 임대차법 등의 규제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분권화가 잘 이뤄진 나라들처럼 질 좋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공영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민간 임대주택자에게도 주거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고려하면서 수익창출 욕구를 적절하게 억제하도록 여건 마련과 규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제가 그다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 2가지를 들자면 하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세제 특혜가 지나쳐 이 통로를 이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1주택자 보호가 지나쳐 강남의 똘똘한 1채로 투자가 집중되는 바람에 가격을 상승시키고 주변으로 확산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구조를 폐지하고 부동산 가액을 중심으로 단일한 세율구조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주택자를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 취급하는 것에 대해 보는 측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보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을 기준으로 동일한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는 것이 정책적 측면의 필요성을 떠나서도 공평할 것으로 판단된다. 5억원 가치의 부동산 4채를 가진 사람이 20억원 가치의 부동산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후자는 20억원 가치의 부동산이 제공하는 실물적 혜택을 임대소득세를 의식하지 않고 온전하게 향유하는 반면에 전자는 5억원짜리 한 채가 제공하는 실물 혜택만을 누리며 다른 3채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무주택 임차인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과 질적 혁신과 함께 민간 등록임대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민간임대사업, 규제와 지원 어떻게 다주택자들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라는 측면에서 임대시장 안정화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그러나 과하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임대시장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이 주택임대차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주거복지에서 중요하다. 일반 전월세는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으로 1회만 5% 이내로 증액을 제약하나 등록임대주택은 10년 의무기간 내내 5% 이내로 증액이 제한받으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문제는 갭투자인데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갭투자자로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집할 여지는 대출규제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액을 함께 고려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중심으로, 동시에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세금 대출을 총부채상환비율(DTI) 중심으로 규제하는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갭투자의 가능성을 대출규제로 차단한다면 세제에서 이들에게 제공할 적절한 인센티브 수준을 잘 정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해당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한데, 임대사업자들에게 양도차익 확보의 기회를 주면서까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적 고려는 잘못 고안된 것이다. 양도차익을 노리는 민간임대사업자는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의 가능성이 보이면 기존의 주택을 구매하면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신규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임대주택, 즉 사업용 자산의 경우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인의 경우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면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한다. 일반법인의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높게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임대부동산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대출규제가 잘 지켜진다면 갭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세는 현행 제도가 높은 수준의 필요경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센티브는 필요없다고 판단된다. 취득세의 경우 사업자산의 취득이라고 보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는 조치는 필요해보인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주거의 공공성을 위해 수용해야 하는 규제의 내용에 비춰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다면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결국 정책이 이들을 투기꾼으로 유도하는 꼴이 된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 대책은 있나(2022. 07. 01 14:51)
- 2022. 07. 01 14:51 경제
- ㆍ잇단 기준금리 인상…전세대출 이자 감당 못 해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잦아들고 있다. ‘8월 전세대란’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8월에 그동안 묶여 있던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서 제기됐다. 8월이 임박했지만 우려와 달리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5월 94.4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줄곧 100을 밑돌고 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보다 전세를 내놓는 공급이 더 많다는 뜻이다. 공급 매물보다 수요가 적다 보니 아파트 전셋값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계약만료 2~3개월 전에 전세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현재 전세 수요가 많지는 않다”며 “또 이미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 가격 상승이 선반영된 측면도 있어 전세대란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적인 전세난의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서울은 공급이 줄어 불안 요인이 상존하지만 인천, 대구, 부산 등은 공급물량이 꽤 많다. 지역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적인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전망도 낙관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및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폭발적 대란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6·21 부동산 대책의 제한적 효과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도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차원에서 전·월세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직전 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상생임대인’ 제도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의무거주 요건을 없앴고,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대폭 완화해 새 아파트에 즉시 입주할 의무를 없애는 등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줄였다. 부동산업계는 공급물량을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택매매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우회적으로 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바뀐 상생임대인 제도가 특정 시기에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올 하반기 중에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물건을 전세를 끼고 매수한 후, 신규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시세대로 올려받고, 2년 후 다음 계약 때는 5% 이내로만 인상하면 상생임대인 제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갭투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위원은 “집값이 가파르게 우상향할 것이라는 집단적 믿음이 있어야 갭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가속화되는 전세의 월세화 ‘8월 전세대란’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6·21 정책에 따른 시장변화도 제한적이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하반기 전·월세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전세의 월세화’다. ‘전세의 월세화’는 과거부터 있어온 장기 추세이기는 하나 최근 달라진 요인이 있다. 바로 세입자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다. 과거에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수요자인 세입자들의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6월 27일 열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하반기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세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 월세, 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위원은 “시세가 이중으로 형성된 지역은 앞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테니 그때 가서 전세보증금을 올리기보다 미리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에서 전세를 제외한 월세, 준월세, 준전세 임대차 거래량은 3만4540건으로 집계됐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를 뜻한다. 올해 1~5월 거래량은 2011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3만건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월세 가격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103.6을 기록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세 수요의 증가, 그에 따른 월세 가격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 연합뉴스 ‘전세의 월세화’ 배경에는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이 있다. 2020년 이후 전셋값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전세의 문턱 자체가 높아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의 전셋값은 23.8% 올랐다.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혹은 아직 중산층에 이르지 못한 서민들은 큰 폭으로 상승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월세를 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요 도시에서 전세 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전세보증금의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 임차인들도 신규계약 시 월세 전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도 월세화 부추겨 계속되는 금리 인상 추세도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세대출 금리는 대부분 변동금리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코픽스도 상승해 세입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인상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2~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환산이율이다. 지난 6월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3.19%,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3.80%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최근 전세대출 금리는 연 3.99%에서 5.01%까지 올라 전·월세 전환율을 앞질렀다. 이는 은행에 갚아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보다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세입자들로서는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기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선택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세는 2년 동안 정해진 액수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전세대출보다 안정적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최근 들어 가속화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만큼 이에 맞는 현실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 ‘6·21 부동산대책’에서는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저소득층 임차인에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한도와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각각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러한 지원책은 이미 전셋값이 치솟은 수도권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는 “수도권은 전셋값이 2억~3억원 상승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준에서 전세대출 한도를 높여줘야 한다”며 “월세 전환 추세가 저소득층에게 더 타격이 됨을 감안할 때, 월세 보조나 월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시장의 월세화 진행과정과 점유형태의 변화요인 분석’(정건섭 외·2018)에 따르면 ‘전세의 월세화’는 소득계층별 주거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전세의 월세화’가 이어지면서 월세가구의 상향이동 가능성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월세 고착화 현상이 나타난다. 논문은 일종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비중이 줄어들면서 사회계층 간의 이동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월세가구가 자가로 주거안정성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개발에 나서라고 주문한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확대,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 등 다양한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렌즈로 본 세상]“청년들은 월세 전전, LH는 투기 전전”(2021. 03. 12 16:11)
- 2021. 03. 12 16:11 사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공분을 사고 있습다. 내 집 마련도 요원한 청년들의 절망과 박탈감도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난 3월 9일 청년진보당 소속 청년들이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청년들은 “땅투기 집단 LH 가족, 차명 모두 처벌하라”, “지금 필요한 건 몰수와 처벌”, “LH 직원, 땅 내놓고 감옥으로” 등의 글이 적힌 손 현수막을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건물 출입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본부장과의 항의성 면담을 신청했고, ‘업무 방해’라며 막는 직원들과 잠시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영오 본부장이 내려와 출입문 앞에 선 채로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오 본부장은 “최대한 조사가 빨리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습시위는 청년들의 자조와 분노의 한마디가 담긴 스티커를 출입문에 붙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청년들은 월세 전전, LH는 투기 전전”, “월세 내려고 50만원 벌 때 LH는 묘목 심고 수십억 꿀꺽!”
- 렌즈로 본 세상
- [만화로 본 세상]「놓지마 정신줄」-죽어라 알바해도 월세 못 내는 ‘원룸살이’(2017. 03. 21 14:34)
- 2017. 03. 21 14:34 문화/과학
- ‘원룸 구해요’ 편의 마지막 컷에는 “밤낮없이 열심히 알바해서 월세 내면 끝! 아이고~ 정신줄 놓겠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대학가의 원룸은 이미 알바로 얻을 만한 공간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정신줄을 놓는다”는 표현을 쓴다. 정신을 잃을 만큼 분노, 슬픔, 민망함 등 다양한 감정들이 솟아오를 때 그렇게 한다. 네이버 웹툰 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다룬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여러 일상의 공간에서 평범한 우리들이 겪는 불편함을 다소 과장되게 그려낸다. 예컨대 최근작 ‘인터넷 설치’에서는 인터넷 설치를 위해 서류 몇 군데에 서명을 하자 “몹시 저렴한 가격으로 30년 약정이 되셨구요, 약정기간 내에 끊으면 위약금으로 집을 내놓으셔야 해요”라는 말을 듣는다. 인터넷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유기가 폭발하는데, 생산연도가 1988년이다. 설치기사는 “또 망가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라며 다시 설치하지만 역시나 고장이 난다. 이처럼 정신줄 놓게 만드는 일상의 불편함이 주류를 이룬다. 얼마 전 연재된 61화 ‘원룸 구해요’를 보면서는 나도 함께 정신줄을 놓았다. 원룸을 구하기 위해 학교 앞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대학생들은 생전 처음 보는 공간과 마주한다. ‘싸고 좋은 방’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부동산 업자는 변기가 부엌에 있거나 가스레인지가 화장실에 있거나 하는 방을 소개시켜준다. 그러니까 변기 옆에서 음식을 먹거나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화장실이 분리된 방을 달라고 하자 업자는 “싼 방엔 당연히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라면서 다른 방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곳들 역시 대단히 엽기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결국 “어디에도 살 만한 곳이 없어, 뭣보다 월세가 아르바이트로 감당이 안 되네” 하고는 방 구하기를 포기하고 만다. 신태훈·나승훈 작가의 만화 「놓지마 정신줄」의 한 장면. / 네이버웹툰 변기가 머리맡에 있는 엽기적 구조 나는 웹툰이 역시 현실을 과장되게 그려냈다고 생각하며 웃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가의 원룸을 구하던 친구에게서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학원생인 그는 보증금이 싼 월세방을 구하는 중이었다. 조금 더 보증금과 월세가 싼 곳을 찾고 찾다가 그가 보낸 방의 사진은 웹툰에서 본 그대로였다. 정말로 화장실 변기와 침대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다. 물론 못 잘 것이야 없지만 그래도 굳이 변기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야 하나 싶었다. 상경 15년차가 된 친구는 자신을 ‘비공인중개사’로 지칭한다. 정말 그러한 필명으로 책을 한 권 쓰기도 했다. 그는 “어디에서도 이 가격에 이런 집 못 구한다”는 부동산업자나 집주인의 말을 “이 가격이 아니면 절대로 살고 싶지 않은 집”으로 번역할 만큼의 내공이 쌓였다. 대학원생 친구는 변기와 침대가 사이좋게 붙은 그 공간을 보증금이 거의 없고 월세도 주변보다 싼 ‘고시텔’이라고 했다. 과연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었다. 그는 대학가인 신촌과 홍대입구 라인에 방을 구하려 했다. 지도교수의 개인조교로 학부와 대학원 합쳐 6개의 수업을 세팅해야 했고, 언제 호출이 있을지 몰라 대기해야 했다. 그는 몇 시간 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고시텔뿐이야.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이 없으면 들어갈 곳이 없네’ 하고 문자를 보내왔다. 고작 6평, 실평수로는 4평이 간신히 될까말까한 곳들이 모두 그렇다고 했다. 사실 대학생들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50만원이 하늘에서 떨어질 리가 없다. 웹툰의 등장인물이 말한 것처럼 아르바이트로 월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특히 보증금은 1년치 등록금을 상회한다. 홍대-연남-상수-합정-망원을 잇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거기에서 버텨야 하는 학생·청년들이고, 계속 생존해야 하는 원주민들이다. 정말이지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없는 버팀이고,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생존이다. 친구는 결국 고시텔 입주를 포기했다. 변기 옆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벽마다 빨간색 광역버스를 타고 집이 있는 경기도 안양에서부터 강남, 사당까지 도착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반 바퀴가량 돌아 출근하는 일도, 다시 퇴근하는 일도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는 그런 그림자노동을 지난 몇 학기 동안 하루에 3~4시간씩 매일 해왔고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나름 망원동 토박이로 오래 지낸 나는 그에게 몇 가지 안을 내놓았다. 대학가로 갈 수 없다면 대학가 언저리로라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2호선과 6호선,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15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알려 주었다. 문래역, 증산역, 염창역, 계양역 같은 곳을 추천해 준 것이다.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실 다음날 친구에게 6호선 라인인 ‘증산’에 방을 구했다는 연락이 왔다. 어느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보증금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월세도 50에서 30~40 사이가 됐다고 했다. 500에 35만원을 내기도 여전히 벅차겠으나, 그만하면 광역버스 왕복 비용에 더해 길바닥에 버리는 4시간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했다. 서글픈 것은 그 친구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버티고 싶은 공간에서 밀려난다는 사실이다. 나는 얼마 전 망원동으로 돌아왔지만 함께 유년시절을 보낸 친구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돼 밀려나는 것이다. 몇몇이 남아 있지만 그들은 “나는 여기서 내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 일단은 버티는 게 목표야”라고 말한다. 많은 친구들이 수원으로, 남양주로, 일산으로, 파주로, 아니면 이름도 새로운 원흥으로, 삼송으로, 무슨 무슨 마을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리고 새롭게 정착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신촌의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포항 출신 후배는 안부를 물을 겸 전화하자 증산에 방을 얻었다고 했다. 보증금과 월세가 싸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가에서 멀찍이 떨어진 4평짜리 방에서 앞으로 2년을 보낼 것이다. 어쩌면 석사과정을 끝낼 즈음에는 거기서도 버텨내지 못하고 조금 더 북쪽으로 이주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원룸 구해요’ 편의 마지막 컷에는 “밤낮없이 열심히 알바해서 월세 내면 끝! 아이고~ 정신줄 놓겠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대학가의 원룸은 이미 알바로 얻을 만한 공간이 아니다. 지하철 노선을, 아니면 광역버스 노선을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야 한다. 보증금을 1000만원씩 요구하는 부동산 문화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선진국들이 기껏해야 월세의 2~3개월치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한다.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아니면 자기 노동을 통해 초기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다. 적어도 시작과 생존의 단계부터 터무니없는 목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보증금에 더해 ‘선세’가 문화로 자리 잡은 지역도 적지 않다. 1년치 월세를 아예 계약 단계에서부터 미리 받고 보증금도 따로 받는다.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거주하는 그 공간에 정신줄을 저당 잡히고는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 변기 옆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던 대학원생 친구를, 포항에서 올라온 그를, 그리고 여전히 버티고 생존해야 할 모두를 응원한다. 나도 정신줄을 잡고 버티는 중이다.
- 만화로 본 세상
레이디경향(총 8 건 검색)
- 건물주가 올려버린 월세…권리금 회수 어쩌죠?
- 2024. 05. 19 11:30 재테크
- 건물주, 현저히 높은 월세 요구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한다면?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 신규 세입자 계약 무산되고 권리금 회수도 쉽지 않다면?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와 계약을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 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계약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가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월세)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말.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 조건이 적절한 시세 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하여 판단된다”며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저히 높은 시세로 인정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시세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기존 시세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었고 건물주가 신규세입자에게 제시한 시세 역시 주변 일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엄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가 느끼는 체감상 시세 차이가 크더라도 계약 기간 중 증액이 없었던 사유가 많다”며 “이 경우 막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건물주의 권리금방해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시세 차이가 커 보이는 경우라도 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해 건물주의 요구 조건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법적인 대응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가령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계약종료가 코앞이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3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세입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 회수에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이 종료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 전세금반환소송 중인데 “월세도 내라고?”
- 2023. 09. 29 11:27 재테크
- -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머물러도 돼 - 문제의 주택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월세와 관리비 납부 책임은 있어 - 전세금반환 없이 이사한 세입자에게는 월세와 관리비 납부 책임 없어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머물러도 되지만 월세와 관리비 납부 책임은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 소송 중이라면? 머무는 동안 기존에 내던 월세와 관리비 내야 할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나는데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라니 화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낼 건 내야 한다”고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재판 기간 중 세입자의 거주 분쟁은 서로 간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세입자에게 월세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해당 주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문제의 주택에서 머무는 동안의 월세나 관리비 등을 두고 집주인과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전세금반환소송 중이라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이사를 계획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은 대부분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 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러도 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와 집주인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즉 의무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관계라는 뜻으로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명도의무가 각각 존재한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전세 기간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머물러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 납부 여부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하지 못한 이유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반환해야 하는 명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는 것이고 집주인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책임이 남아 있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자가 주택에 대한 거주권을 행사하기 위함이고 그 대가로 집주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했던 것”이라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거주 중이더라도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입자는 문제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는 전세 임대차에서도 월세로 환산해 지급해야 한다. 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이사한 세입자에게는 월세와 관리비 등의 납부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지켜야 할 명도의무를 지켰고 더는 해당 주택에서 사용수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월세나 관리비 등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이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오히려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이 이뤄질 때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훨씬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 집주인 ‘집수리 거부’, 월세 차감으로 대응해야
- 2023. 04. 20 07:13 재테크
- 집주인 수리 거부 시, 세입자들이 따라야 할 3단계 대처법에 대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건물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세입자가 직접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 변호사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하 세입자와 집주인 간 ‘집수리’ 관한 법률적 해석을 담은 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실제로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수리한 후 월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있나? A 있다. 대법원에서 세입자가 집을 수리한 뒤 월세를 내지 않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6다227694, 판결). 대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었고, 월세를 2기분 이상 안 낸 것은 수리 비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Q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 A 세입자는 우선 수리를 진행한 뒤 수리 비용을 요청하면 된다. 매월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내야 할 월세에서 차감한다.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추가로 수리 비용까지 청구하면 된다. Q 만약 집주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결정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A 먼저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을 하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만약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된다. Q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주로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든다면? A 수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물이 새는 경우,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 벽이 눅눅해진 상태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물의 내구성이나 세입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 Q 집주인과 소송을 준비할 때, 세입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A 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수리 요청에 대한 서면 교환 내역, 수리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전문가의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집주인 ‘월세 안 낸 세입자’ 명도소송 때 3가지 주의사항
- 2023. 03. 13 14:40 재테크
- 월세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시 2기 이상 연체인지 확인해야 위법 저지른 세입자라도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통보는 필수 보증금반환 거부해 소송 진행 어렵다면 공탁하면 돼 집주인 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3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입자가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나 생각도 들지만 이에 관해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주택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주택 명도소송 실패 사례가 늘어가는 가운데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주의사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명도소송은 상가 및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내기 위한 소송”이라면서도 “다만 상가와 주택 명소소송은 법률적인 근거나 상황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3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명도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절차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명도소송에서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세입자의 월세 연체 여부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는 ‘세입자가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2기’라는 대목이다. 집주인 가운데는 법 규정의 2기를 단순히 2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법 규정에서 말하는 ‘2기 이상 연체’란 2개월 치의 월세 총합을 말한다. 즉 세입자가 2개월 치에 달하는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 위법에 해당한다는 뜻. 주의할 점은 연체 횟수가 2개월은 맞지만, 총합이 2개월 치가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가령 세입자가 1개월은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다음 달 월세는 절반을 냈다면 총합이 2개월 치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며 “반면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 이상 임대료 연체 시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명도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두 번째는 계약해지 통보는 필수라는 점이다. 간혹 집주인 가운데는 세입자가 계약종료 전까지 계약 연장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 또는 갱신요구권을 다 사용한 기간이라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해당 사유는 주택 명도소송에서 집주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다. 주임법 제6조의 제1항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호 간 갱신 거절이나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률상 정해진 기간 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갱신이나 해지에 관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말. 주택 임대차에서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는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따라서 명도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보가 필수고 이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든 일반적인 상황이든 반드시 지켜야 할 선행 절차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도소송 절차 중에도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남아 있다. 위법을 저지른 세입자라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세입자는 이를 악용해 패소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항변하는 경우가 있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간혹 소송 진행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공탁이란 보증금을 공탁 기간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즉 세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지만, 법률상 지정된 기관에 보증금을 임시로 맡김으로써 집주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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