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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108 건 검색)

범죄 저지르면 기초생활보장 자격 박탈…중국 전인대 상무위 “위헌” 제동
2024. 12. 25 12:27국제
최저생활보장제도, 소득 기준 충족이 우선 유죄 여부와 관계없는 공민의 사회적 권리 강조 후난성 신방국(信訪局) 웹사이트에 게재된 중국 헌법. 신방국은 민원·고충처리를 담당한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중국상무위기초생활보장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란죄 상관없이 계엄 위헌 있으면 탄핵 가능’ 견해 밝혀
2024. 12. 24 16:47사회
... 있다.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사건 담당 형사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외국인 사건 전담 재판부 소속이었던 조 후보자가 관련...
윤석열 탄핵 정국
총리실 “쌍특검법, 위헌·위법적 요소 있어…민주당 탄핵 추진 유감”
2024. 12. 24 15:09정치
...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을 법률적·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윤석열 탄핵 정국
헌재 “위헌” 판단했던 차벽 버젓이…경찰 ‘남태령 봉쇄’ 도마에
2024. 12. 23 22:08사회
... 트랙터가 운행한 것만 봐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전농 시위대 앞뒤로 차벽을 설치한 점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장이 2009년 경찰 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며 통행을 제지한 조치에 대해...
트랙터시위윤석열 탄핵 정국탄핵, 국내외 영향

스포츠경향(총 65 건 검색)

강산에 “국민의힘 해체가 답···위헌적 내란에 공조”
2024. 12. 17 09:07 연예
남북 예술단 합동공연 무대에서 울먹이고 있는 가수 강산애.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강산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대부분 반대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산에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라며 “국민의힘 당은 해제가 맞다. 보수다 진보다 하는 말은 정치적 프레임 명찰과 같은 이름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은 공동체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두머리가 제한적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눈 위헌적 내란이고 그에 공조한 정당일 뿐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파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을 넘었다. 여당 의원 108명 중 찬성표는 12표에 그쳤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진 상태다. 특히 국민의힘 일평균 탈당자 수가 비상계염 사태 이후 6배 이상 증가했다.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이후 첫 평일은 맞은 지난 9일 탈당의 규모가 가장 컸다.
한동훈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국민과 함께 막겠다”
2024. 12. 04 00:06 생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은 안심해달라”며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재명 “위헌적 계엄선포,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2024. 12. 03 23:58 생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후 개인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지금 국회를 향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7대 종단 공동의견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사형폐지 염원”
2022. 07. 15 22:10 생활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지난 14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1996년 첫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7 대 위헌 2, 2010년 두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5 대 위헌 4로 두 번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사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의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직접 동의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7대 종단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향한 사형폐지 동참 호소 성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14일 공개변론에는 특별히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_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_EU 대사와 1975년 전 세계가 비판했던 사법살인으로 기록되는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사형집행을 당했으나 지난 200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수병 선생의 부인 이정숙씨가 참여했다.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24년이 넘었고, 그 사이 여섯 번의 정부가 바뀌었지만 더 이상 사형집행은 없었다. 사형제폐지특별법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에서 총 아홉 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모라토리움)에 찬성 표결을 하는 큰 진전도 이루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7대 종단은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참혹한 폭력의 한축을 담당한다면 반복 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가 없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지 오래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다.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단 대표들은 “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는 7대 종단 대표들과 함께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다. 우리는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_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과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_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등 국제연대 단체들과도 연대하여 대한민국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겠다. 죽음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위헌심판에 앞서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에서 ‘사형제도는 헌법정신에 반하며 폐지되어야 하는 형벌’이라는 입장을 공식 의견서로 제출했다.

주간경향(총 7 건 검색)

[주간 舌전] 두 국가론이 위헌? 그렇게 생각 안 해(2024. 09. 30 06:00)
2024. 09. 30 06:00 정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상훈 선임기자 “누가 시비 걸 수 없게 두 국가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9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북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9월 19일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두고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임 전 실장의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내용과 같다”며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 하자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을 그었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9월 2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임 전 실장 주장은) 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며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에는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재반박했다.
[법률 프리즘]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는 위헌인가(2020. 01. 03 15:58)
2020. 01. 03 15:58 사회
지난해 말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 변호사가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일각에서 이 정책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 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우선 해당 정책의 성격을 살펴보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그 자체로 국민이 바로 지켜야 하는 법령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펼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이번 ‘방안’ 중에서도 종부세 인상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변경하고 국회가 입법해야 비로소 시행된다. 해당 ‘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대출 금지는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정부의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행정지도란 국가가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로, 국민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은행에 대해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대출의 범위를 정하면 실질적으로 국책은행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한국의 은행들이 이를 거스르기 힘들다. 헌법소원의 요지는 여기에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상 국가는 필요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만든 법이 아닌 행정지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위헌 소지가 있을까.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해당 정책이 주택 예비 구매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돈이 있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을 막는다면 이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도 없고 물건도 없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물건을 살 권리’를 직접 재산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출을 신뢰하고 가계약을 맺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해도 은행의 대출 여부는 언제든 변경 가능해 정부 정책으로 직접 재산권을 제한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출은 ‘신용’이라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도 있다. 정책이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것일 뿐 신용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주택을 사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니 이 역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즉 해당 정책이 주택 예비 구매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우리 법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은 사람의 헌법소원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번 헌법소원은 아마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방안’이 행정지도일 뿐이지만 은행이 이를 실질적으로 따라야만 한다는 점에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거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은행의 영업 자유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가치가 현저히 우선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므로(헌법 제23조),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국책은행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은행들이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은 극히 적다. 이렇듯 이번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이 사법부를 통해 정책의 실현을 막는 것은 힘들 것이다.
법률 프리즘
[표지이야기]박근혜 정권은 위헌·위법 정부?(2016. 11. 01 17:56)
2016. 11. 01 17:56 정치
ㆍ임기 초부터 임기 말까지 끊이지 않는 논란… 한국 사회에 어려운 과제 남겨 박근혜 정부는 위헌·위법 논란과 함께 출발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곧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불법 선거개입이었다. 취임 초부터 불거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 정통성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취임 100일도 안 된 새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 촛불시위가 이어졌다. 2013년 7월 6일 1만명이었던 촛불집회의 규모는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두 배를 넘어선 2만3000명에 다다랐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속 출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결과는 국가정보원법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였다.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까지 유죄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파기 환송한다’며 유죄 취지인지 무죄 취지인지를 밝히지 않고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당시 원세훈 전 국장원장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1심 판결만을 잣대로 삼더라도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한 일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측량할 길이 없다. 대통령은 본인이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했지만, 제도적으로 하자가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 국가정보기관의 제도적 중립성은 한국 현대사에서 국민들이 희생을 지불하고 획득한 역사적 성과인데 이를 건드린 것이다”라며 “민주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끔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려하기보다는 위법을 위법으로 덮는 쪽을 선택했다.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2013년 6월 24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금지를 명시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대한 위반이다. 남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기 사흘 전인 2013년 6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긴급회견을 열었다. 서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국정원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선개입 논란을 물타기할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남 국정원장의 회의록 공개는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노골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셈이었다. 남 국정원장의 회의록 공개 이후 민주당은 남 국정원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결의안에는 남 국정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해온 사실이 기록돼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상 초유의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 암호해제 및 국정원 메인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이 맞음에도 아니라고 허위로 통보하고, 피의자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며,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법정에서의 진술도 불허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행위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정질서를 교란한 행위이다.” 위헌 요소 지닌 정당해산심판청구 위헌·위법을 넘나드는 권력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마저 찍어냈다. 2013년 9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났고, 10월에는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도 수사에서 배제됐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헌법적 소양에 근거해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을 기어이 해체 수준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라는 정치적 스캔들을 덮기 위한 공안몰이의 끝에는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있었다.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결하고,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와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헌법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 해산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2004년 발간된 헌법재판소 연구용역보고서 (이성환 외)는 한국 사회의 정당 해산제도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위헌적인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이 해왔으며, 위헌정당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투쟁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독일에서처럼 패전 후 외국군의 점령 하에서가 아니라 1960년 4월과 1987년 6월 헌법제정 권력이 발동하여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헌정질서를 건설하면서였다. 우리나라처럼 민주헌정체제가 국민의 힘으로 실현되어 온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합헌성 여부는 일차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에서 결정한다.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정당해산제도는 지극히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되는 예외적인 수단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부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마다 책임을 지기보다는 위헌적인 통치행위를 선택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여실히 드러냈던 사건이었다. 한국 사회의 온갖 적폐들이 드러났던 이 참사에서 실종자 9명을 포함해 304명이 희생됐다.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그러나 오히려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위법 지적 2015년 4월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도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은 국회에서 합의한 특별법의 취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모든 운영을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에게 맡기고, 조사위원회 인원과 조사범위도 대폭 축소시켰다.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이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는 격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위임명령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그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과 민변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사무처 조직과 운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헌법 시행령”이라며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75조와 모법을 위반해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헌 논란과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개의치 않고 시행령을 강행했다. 2013년 8월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위헌 시비가 불거질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원한 것은 ‘공포’를 앞세운 진영논리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제31조 4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말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위헌성’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육받을 권리’의 효율적 보장을 위해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단일화된 국정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은 이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어 중·고등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국가권력, 정치세력, 사회세력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의미하는데, 단일화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국가가 만든 단 하나의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짐을 말해서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한 사상 주입을 강제하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내세운 것은 헌법적인 가치나 법리적인 시비판단이 아닌 공포였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1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위헌·위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해 왔다. 임기를 1년여 앞둔 지금,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헌법 제66조 4항은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집행에 관한 최고 책임자로서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집행부의 전 구성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과연 그 지휘·감독권이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정시스템을 압도했던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단 두 사람의 특수 신뢰만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뢰는 ‘특수 신뢰’와 ‘일반 신뢰’로 나뉘는데, 특수 신뢰는 내부의 암호와 외부와의 갈등에 의해 견고해지고, 반대로 일반 신뢰는 대화와 소통에 의해 형성되고 쌓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암호가 난무했던 현 정부에서 애초에 일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의 역할은 불가능했던 셈이다. 특수 신뢰에 기대어 위헌·위법을 넘나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박근혜 정부의 후유증을 한국 사회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 사회가 풀어가야 할 어려운 과제가 됐다.
표지 이야기
[표지이야기]위헌 제청에도 논란 불씨는 여전(2015. 01. 27 15:49)
2015. 01. 27 15:49 사회
ㆍ1997년 제정된 아청법 31차례나 개정… 표현의 자유·과잉처벌 문제는 거의 안 다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제정 계기는 1997년도에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빨간마후라’ 사건이다. 당시 여중생이 고등학생과 성행위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디오 복제 형태로 유포되다가 성인에게까지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건너온 음성적인 ‘원조교제’ 문화도 법 제정의 사회적 배경으로 꼽힌다. 법이 제정될 당시 이름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었다. 당시에도 청소년에는 ‘아동을 포함하여 19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해 현재의 아청법처럼 아동을 포괄하는 법이었다. 현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은 2009년부터다. 법 제정 당시 2조 3호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현재의 2조 5호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변경되면서 포괄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물의를 빚게 된 것은 지난 정부 시기인 2011년 9월 개정된 아청법이다. 구아청법 당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영상이라는 의미였지만, 현재의 규정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이 추가되었다. 아청법의 2조 5호가 표현·창작의 자유를 해친다며 항의의 표시로 누리꾼들이 전개하는 개정촉구 창작 퍼포먼스 캠페인 페이지에 올라온 투고 이미지. 성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가상의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의 아이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 http://acheong25no.tumblr.com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관련 법조문의 개정을 포함, 현재까지 아청법은 31차례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 버전의 아청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2년 11월 19일이다. 이 법안 통과로 폐기된 과거 의원발의안은 22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다시 계류 중인 일부개정안은 모두 30건이다. 왜일까. 현재 의안시스템 상에 등록되어 있는 발의안들의 개정 이유를 보면 대부분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고지의무 제도의 개선,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의 확대 등을 개정취지로 제시하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아청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형벌에서 과잉금지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일부개정안 모두 30건 거의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013년 2월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 11명이 제출한 일부개정안이다. 핵심은 규제대상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존하는’이라는 4글자를 넣었다. 그렇게 바뀌는 조문은 이렇다. “아동·청소년 또는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최 의원 등은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허구로 꾸며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아청법이 창작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에서부터 반대에 부닥쳤다. 당시 검토보고서를 검토해보면 “아청법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유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방지를 위한 리우데자네이루 선언 및 행동강령’에서 가상 이미지 등의 묘사도 유죄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3년 5월 법원이 이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는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위헌제청했다. 8월에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다시 위헌제청했다. 당시 서울북부지법은 “유엔 아동의정서는 아동 포르노를 실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의하여 성인이 아동을 연기하거나 또는 아동 캐릭터가 등장하는 비사실적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아동 포르노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입법조사처와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또 해당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해도 취업을 제한하고 신상이 등록되는 것은 과하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역시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는 이 법의 여러 조항이 애매하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는 유치원생 아동이 엉덩이를 노출하여 흔드는 등으로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한 행위이므로 같은 법이 정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역시 같은 법에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2조 5호에 대해서도 “영화 ‘방자전’, ‘로미오와 줄리엣’, ‘은교’와 같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로 연기하였고, 관객 또는 일반인도 (가상의) 미성년자라고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며 “예를 들어 영화 ‘은교’는 성인 여배우가 극중에 고교생으로 등장해 교복을 수시로 입고 나오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였으므로 아청법의 단속대상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 비추어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2년째 심리 중 국회의 개정안 논의는 발의 직후 소관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되고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도 아청법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2년째 심리 중이다. 이런 경우 국회는 헌재를, 헌재는 국회를 이유로 대면서 시간만 보낼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관련법이 위헌제청된 경우 검찰은 대체로 유사사건에 대해 기소를 미룬다.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아청법 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이다.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아동은 ‘13세 미만의 자’이다. 법문을 떠나 일반적으로 ‘아동 포르노’로 인식되는 영상물은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등장하는 성표현물이다. 국제적으로 아동 포르노는 제작자뿐 아니라 단순소지 자체가 범죄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은밀한 거래대상이다. 죄질이 다름에도 다른 처벌법규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아청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최민희 의원은 “발의한 법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나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범위를 명확히 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소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유승희 위원장이 법의 취지에 100% 동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법개정안 통과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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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 위헌 신청 낸 옥소리 집행유예 선고 받던 날
2009. 01. 05 연예
1년여의 긴 법정공방 끝, 간통혐의로 기소된 옥소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정에서 만난 옥소리는 전보다 야위었고, 부쩍 나이 들어 보였다. 집행유예로 형이 가벼워진 옥소리는 이제 양육권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석에 선 옥소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옥소리 곁에 선 팝페라 가수 정 모씨는 담담한 모습이다. 앞서 검찰이 그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함께 간통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게는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던 터다. 정적 속에 판사의 판결이 시작되었다.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의 진술로 보아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배우자 박철과 친분관계에 있던 정 모씨와 간통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제 과정에서 옥소리가 적극적이었던 점,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된다.” 절망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부부의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된 데다 과도한 유흥비 지출 및 늦은 귀가로 가정생활에 소홀한 고소인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돼 이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정 모씨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옥소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정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입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말이 떨어진 순간, 옥소리는 뒤를 돌아 객석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다소 놀란 듯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자신이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공판이 끝나자 정 모씨는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고, 옥소리는 객석에 앉아 어머니와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보디가드 두 명과 매니저 한 명, 그리고 어머니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나서는 옥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루한 법정공방을 거치는 1년 새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 모든 괴로움을 한꺼번에 겪은 듯한 얼굴이었다. 그 와중도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다치고, 카메라가 부서졌다는 말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기자가 심정을 물었으나 희미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리곤 복잡한 심경을 담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서 “다 받아들인다. 1년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간통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옥소리 간통죄 판결 기사는 BBC 인터넷판 뉴스에 인기 기사로 이슈가 되었다.옥소리의 간통죄 판결 기사는 영국의 BBC 인터넷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랐다. 물론 대상이 한국의 여배우라는 점도 있지만 ‘한국은 비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간통죄는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실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간통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인 듯하다. 실제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중국, 이슬람 일부 국가 정도밖에 없다. 일본은 1947년, 미국은 1950년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간통죄를 폐지했다. 한국에서도 이번 옥소리 사건을 계기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고 간통죄의 범죄 억제 효과도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성 도덕과 일부일처제 및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친 위헌법률심판에서 간통죄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지난 10월 30일 옥소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옥소리는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남편 박철이 신혼 초부터 안마시술소에까지 드나들며 100명도 넘는 여자들과 성생활을 했고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았다.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라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또 미니홈피를 통해 박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나, 당신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당신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았어. 당신처럼 흥신소 사람 시켜서 뒷조사 같은 거 하지 않았어. 그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이고, 나와 당신의 차이점이야. 세상 사람들이 날 욕하고 비난해도 정말 당신만은, 나에게 그럴 자격 없어.’‘집행 유예’ 항소는 안 하지만 양육권은 항소할 터 옥소리는 한 케이블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항간에 떠돌던 “만나는 남자가 있어서 이혼을 요구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가족 이외에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바깥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나하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만 현재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그쪽으로 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딸을 만나지 못했던 옥소리는 2주에 한 번 면접교섭권이 주어짐에 따라 10개월 만에 딸과 극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녀는 딸에 대한 미안한 심정을 미니홈피에 남겼다.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많겠지. 엄마에 대해 이 다음에 크면 물어볼 것도 많겠지. 그런데 준아, 엄마는 네가 딸인 것에 참 감사한다. 지금은 열 살 꼬맹이 준이지만, 이 다음에 네가 많이 커서 예쁜 숙녀가 되면, 스무 살이 넘어 엄마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 그때 엄마가 너랑 어디 한적한 곳에 여행 가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구나.’ 옥소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처럼 조용히 자숙하며 지낼 예정이다. 그간의 아픔을 훌훌 털고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글 / 두경아 기자 ■사진 /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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