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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03 건 검색)

노후 아파트 놀이터 위험…부식·파손·바닥재 인체 유해물질 검출
2024. 12. 05 14:47 경제|경제|사회|사회
... 2년 주기의 정기 시설검사를 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는 환경보건법의 규정을 따르는데 조사...
눈썹 등 문신용 염료 21종 ‘중금속·유해물질’ 검출
2024. 11. 28 14:38 경제|경제|건강|라이프|라이프|라이프
...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종(87.5%)에서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7종은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13종은 국내 안전기준을...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정부, ‘담배에 포함해 규제’ 추진
2024. 11. 27 11:56 경제
... 않는다. 연구 보고서는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ℓ의 유해물질 잔류량이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ℓ가 나왔다고...
합성니코틴유해물질액상형 전자담배
중국 직구 아동 의류서 기준치 600배 초과 ‘유해물질’ 검출
2024. 11. 22 10:28 사회|지역
안전성 조사 부적합 판별을 받은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서울시 제공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스포츠경향(총 22 건 검색)

유해물질 ‘無’…‘청정뷰티’가 트렌드
2022. 09. 21 15:35 생활
화장품 업계에 ‘無’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해 일부 수입 화장품에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완전히 배제한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 및 산화·변질을 방지하는 보존제로, 인체 위해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며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 2014년 이소프로필·이소부틸·페닐·벤질·펜틸파라벤 등 파라벤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아세안(ASEAN)도 2015년부터 화장품에 5종의 파라벤을 사용하는 것을 지난 2015년 8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파라벤 7종은 물론 스테로이드 성분 39종, 알러지 유발 물질 26종 등 피부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배제한, 이른바 ‘x無’ 화장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차바이오:랩 ‘파인시카 라인 3종’. 차바이오F&C 제공 차바이오F&C는 바이오더마 코스메틱 ‘차바이오:랩’ 브랜드를 통해 파라벤 6종, 합성색소 등 ‘10무(無) 처방’을 강조한 소나무 유래 ‘파인시카’ 3종을 올 초 선보였다. 파인시카는 소나무 유래 베타-시토스테롤이 적용된 화장품. 시카(CICA)는 프랑스어 ‘시카트리스(cicatrice·상처)’의 약자로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의미하는 말로, 파인시카는 기존 시카 제품들이 흔히 사용하는 병풀추출물 대신 소나무 유래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을 사용한 게 특징이다. 네이처소스 딥 퓨어 클렌징 오일. 듀이트리 제공 듀이트리 역시 ‘7無’를 강조한 네이처소스 딥 퓨어 클렌징 오일을 최근 선보였다.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 묵은 각질 및 피지를 씻어내는 올인원 워셔블 딥 클렌징 오일로,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잔여물은 물론 각질 관리와 모공케어까지 돕는다는 설명. EWG 스킨딥 기준 0~2단계 내의 안전등급 성분 위주로 제조되었으며 특히, 광물성 미네랄 오일과 설페이트(S.L.S) 등 피부에 부담을 주는 7가지 유해 성분을 함유하지 않아 피부 자극 없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비건코스메틱브랜드 유씨엘은 화장품 전 카테고리에 걸친 비건 제품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색조 제품의 불변으로 인식되던 ‘카본, 실리콘, 동물성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3無’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고기능 ‘클린뷰티’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이탈리아 메이크업 프리미엄 화장품 제조사 ‘고타(Gotha Cosmetics)’와 메이크업 제품 개발 및 국내 생산 공급에 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라벤·유해 화학약품·동물 유래 성분 라놀린·비즈왁스 등을 사용하지 않는것은 물론 동물 실험, 동물성 원료 반대, 그린 뷰티와 비건 뷰티를 포괄하는 ‘클린 뷰티’를 표방한다. 소중한습관 아기 엉덩이 피니셔. 시너지팜 제공 유아용 제품에서 ‘無’ 바람은 더욱 거세다. 바이오스타트업 시너지팜의 유아 더마코스메틱브랜드 소중한습관은 최근 전 성분을 비건 원료로 담은 ‘아기 엉덩이 피니셔’를 선보이며 무려 ‘10無’를 내세웠다. 제품에 함유된 전 성분을 모두 공개한 것은 물론 파라벤 등 피부 유해물질 10가지를 모두 배제한 제품으로, 영유아의 음부에 직접 사용할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을 표방한다. 실제로 화학성분 일색인 세정제를 전 성분 EWG 그린등급의 자연유래 성분으로만 생산한 것이 입소문을 타며 출시 직후부터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글로벌의학연구센터로부터 인체피부일차자극테스트를 마쳤고,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전성분 비건인증까지 획득했다. 이정식 시너지팜 대표는 “연약한 아기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알려진 유해 성분을 모두 배제하며 최대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앞으로 화장품, 특히 유아용 화장품에서는 기존의 3無, 7無를 넘는 안전한 제품들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스크 가드 덧대면 방역효과 ↓…귀 보호대선 유해물질
2021. 12. 28 13:35 생활
마스크가드가 마스크 효능을 떨어뜨린다? 마스크가드는 마스크 안쪽에 덧대는 필터를 의미한다. 마스크홀더, 마스크거치대란 이름으로도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 안쪽 면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 가드 일부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마스크가드와 귀 보호대, 마스크 스트랩(줄) 등 마스크용 액세서리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마스크가드마스크가드 10개 제품을 KF94 마스크 안쪽에 덧대어 착용할 때,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겨 외부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 정도(안면부 누설률)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중 8개 제품이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차단 효과를 떨어뜨렸다. 6개 제품은 안면부 누설률이 보건용 마스크 기준 규격(11.0% 이하)에 미달했고, 2개 제품은 턱과 코 부위에 틈(이격)이 크게 발생해 시험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유해물질 검출 제품.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마스크용 귀 보호대 1개 제품의 금속 단추에서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0.5㎍/㎠/week)을 2.9배 초과한 니켈이, 또 다른 1개 제품의 인조가죽 끈에서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12.83%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에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교환·환불 등을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마스크용 액세서리는 인체에 장시간 접촉하는 제품이지만 재질별 관리기준이 다른 만큼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마스크 가드 사용을 되도록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착용해야 할 때는 턱이나 코 주변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의 마스크와 마스크 가드를 선택해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착용감 좋게하는 마스크가드방역마스크 방역 효능엔 문제?
일부 태블릿PC 케이스서 납 등 유해물질 검출
2021. 08. 19 11:27 생활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PC 케이스에서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태블릿 케이스 22개와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등 스마트 기기 주변 용품 42개를 조사한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을 손상할 수 있다. 남성 정자 수 감소와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 부진,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에서 태블릿PC 케이스 3개 제품은 준용 기준인 0.1% 이하를 최대 16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에서는 납도 준용기준(300㎎/㎏ 이하)을 11배 초과한 3396.7㎎/㎏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하기로 했다.
농심 모듬해물탕면 유해물질 검출, 식약처 “위해성 없는 수준”
2021. 08. 17 21:11 생활
농심 내수용 ‘모듬해물탕면’에서 유해물질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각각 제조해 독일로 수출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2-CE가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의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이 검출됐고, 내수용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에서도 2.2㎎/㎏이 나왔다. 팔도 제품에서는 수출용 분말스프에서 12.1㎎/㎏이 검출됐고 내수용에선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해가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의 대사 산물로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이 있지만, 발암물질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EU가 국산 라면에서 2-CE를 검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국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CE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서는 30㎎/㎏ 이하, 영유아 대상 식품에서는 10㎎/㎏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주간경향(총 6 건 검색)

[취재 후]유해물질 소송에서 과학의 의미(2023. 08. 18 10:47)
2023. 08. 18 10:47 사회
눈이 녹으면? 문과생은 ‘봄이 온다’를 떠올리고, 이과생은 ‘물’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정의를 영어로 하면요? 문과생은 ‘justice’를, 이과생은 ‘definition’을 생각한다고 하네요. 지난 호 표지 이야기 ‘연구 한계만 캐묻는 60인의 변호인단…과학은 또 ‘오역’될까’를 취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기업 SK·애경·이마트 무죄 판결은 어쩌면 문과·이과 간 ‘오역’이 초래한 비극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정확히는 법률가·과학자 간의 ‘오역’이겠지요. 지난 호 보도로 말씀드렸듯,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기업 SK·애경·이마트 전직 임원들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변호인들은 1심 때처럼 ‘모든 연구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끈질기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1심에선 이런 전략이 통했으니까요. 2년 전 1심 재판부는 지난 10년간 수행된 연구 20여 건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를 증명한 연구가 단 한 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선 연구자 스스로 말한 ‘한계점’이 연구를 폐기할 주된 이유로 언급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각 연구의 의미와 한계점을 종합하는 대신, 연구를 각개격파하듯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와 유사한 동물실험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험실 과학에 집착”했지요(‘과학적 증거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 연구’). 하지만 인과성 증명 방법에 동물실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선 30여 년 전부터 유해물질 소송에서 ‘역학’을 통해 인과관계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어떤 역학 연구가 증명에 성공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역학은 다양한 인구집단의 질병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학문으로, 동물실험과 달리 ‘사람 대상 조사’가 기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유해물질 소송에서 과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취재 후
[표지 이야기]공사현장 유해물질, 백혈병 ‘산재 인정’(2021. 01. 22 15:43)
2021. 01. 22 15:43 사회
ㆍ20년 전 배관설치 10년 일한 노동자, 벤젠에 노출된 업무상 질병 판정 독성물질과 건강 피해 사이 인과관계는 산업재해 판정에서도 종종 핵심 쟁점이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이 대표 사례다. 최근에는 20여년 전 공사 현장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며 벤젠에 수년간 노출된 정황이 산재로 인정됐다. 오래 전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드문 사례다. 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 / 주간경향 자료사진 최모씨(당시 45세)는 1992년부터 10년간 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했다. 실내체육관, 군청의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현장을 다녔다. 그는 도색하는 도장 작업노동자로 일하거나 용접을 했다. 도장공은 벤젠 노출 위험이 크다. 벤젠은 백혈병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화학물질로 꼽힌다. 1996년에서 2006년 사이 국내에서 산재 백혈병을 인정받은 50건 사례 중 10건이 도장 작업노동자였다. 최씨는 2018년 2월 관절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2018년 5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반복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최씨는 최초 진단 6개월 만인 2018년 11월 숨졌다. 최씨의 유족은 2019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오래 전 산재를 인정한 전향적인 판정”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년 11월 “최씨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위원 7명 중 5명이 ‘인정’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최씨가 각종 분진과 용접 흄, 도료에 섞인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산재의 노동자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한 법원 판례가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에 엄격한 편이다. 이번 사례는 역학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산재를 인정한 전향적인 판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측에게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해왔다. 질병의 발병이 노동자의 작업환경 때문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화학물질의 인체유해성은 입증이 까다롭다. 기업이 원료나 작업환경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아 입증이 더 쉽지 않았다. 최씨의 사례에서는 수년간 같이 일했던 작업반장이 최씨가 일했던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법원이 근로복지공단보다 인과관계를 폭넓게 판단한다. 법원은 업무와 업무상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은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라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가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에는 혈액암의 일종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2020년 5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일했던 A씨가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것을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노동자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표지 이야기
[환경토크]유해물질 내뿜는 인조잔디(2008. 10. 23)
2008. 10. 23 사회
한 초등학교 운동장 내 인조잔디 구장과 워킹트랙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다. ※ 사진은 기사에 언급한 특정 사실과 관련 없습니다. 과천 문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려는 학교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인조잔디가 각종 유해 화학물질의 비빔밥이고 피부 화상과 관절 손상 등 부상할 위험이 흙 운동장이나 천연잔디 운동장보다 높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발단은 정부가 2006년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2010년까지 총 1800여 억 원을 투입해 전국 443개 초·중·고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작년 7월까지 전국 180여 학교에 인조잔디를 시공했다. 원인 모를 두통과 아토피성 피부염 시달려 문제는 지난해 초부터 불거졌다.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학교의 어린이와 교사 들이 원인 모를 두통과 아토피성 피부염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교육부가 2007년 4월 인조잔디 안전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사후약방문 격이었다. 이미 인조잔디가 내뿜는 화학물질 냄새가 워낙 독해 한여름에도 교실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수업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작년 7월 인조잔디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악할 만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인조잔디용 재활용 고무 분말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당 납 90㎎, 수은과 크롬 25㎎, 벤젠 1㎎을 넘기면 안 된다. 하지만 네 학교 중 한 학교꼴로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들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수준 또한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사태가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문제가 된 제품은 정부가 안전기준을 설정하기 전에 시공된 것이므로 시공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기준을 위배한 불량 인조잔디와 시공업체들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난 뒤 학교별로 잔디 선택의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올해 7월에는 운동장의 다양화를 주제로 공청회도 연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학교가 인조잔디 업계에는 황금시장으로 전락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가 인조잔디 위해성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해외 유명 제품을 수입하거나 나노기술을 적용해 고무칩과 분말의 화학적 위해성을 낮춘 제품을 선보이는 식이다. 하지만 그런 제품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유해하기는 마찬가지다. 경화되고 마모되면서 인조잔디의 원자재인 폐타이어 속 화학물질이 날리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노 기술을 운운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나노 처리된 물질에 의해 2차 오염을 일으킬 소지마저 배제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화학오염물질에 의한 인체오염의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조잔디의 화학 조성이 인체가 반응하는 한계치 이하로 맞춰져 있다고 강변해봤자, 인조잔디 제품이 8~10년의 교체주기 동안 내뿜는 화학오염물질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건 막을 수 없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오염물질에 노출된다면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그 기준이란 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린이들의 안전 기준선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인조잔디 설치가 유행인 것은 운동장 관리가 편하고 관리비용도 싸다는 것에 현혹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운동장의 진짜 주인인 어린이와 청소년 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인조잔디를 까는 데 쓸 돈이 있다면 교정에 연못과 숲길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흙 운동장은 아이들이 지구의 속살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마치 성형하듯 학교의 얼굴인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도배할 권리는 도대체 누가 준 것인가?
환경토크
[환경토크]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후한 정책’(2008. 06. 19)
2008. 06. 19 사회
환경부의 어린이 장난감 환경유해성 대책은 업계의 반발에 밀려 솜방망이로 그치고 말았다. 사진은 한 백화점이 선보인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 장난감. 석탄을 캐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무척 위험한 일이다. 갱도 안에서 무색무취의 유독가스들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광부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땐 이미 늦었다. 유독가스가 스며들어 몸의 신경계가 마비되는 속도가 그것을 대뇌에서 알아차리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부들은 새장에 카나리아를 넣어 갱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광부들은 카나리아의 지저귐이 멈출 때쯤이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다. 석탄을 더 캐보려는 욕심을 이기지 못해 카나리아가 숨을 거둘 때까지 남아 작업했던 사람들은 십중팔구 카나리아와 같은 운명을 맞았다. 지금은 세계의 탄광 그 어디에서도 카나리아의 노래는 들리지 않는다.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니다. 오히려 유해 화학물질은 탄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까지 침투했다. 무방비 상태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 5월 19일 환경부는 시중에 판매되는 106개 장난감의 환경 위해성을 검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플라스틱과 금속 재질의 장난감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되는 물질과 중금속류가 검출됐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은 상품 회수, 판매 중지 권고, 제조업체 지도 단속과 수입 제품 세관 단속 강화 등이 고작이었다. 환경부는 문제가 된 제품과 제조회사의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우리 아이들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에조차 솜방망이 대책이 나오는 것은 ‘환경보건법’에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자율에 의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이 법은 규정을 어긴 제조회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대신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장난감 제조회사들로서는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해도 그만, 사용하지 않아도 그만인 셈이다. 기업 자율관리 수준으로 법률내용 후퇴 환경보건법이 처음부터 이처럼 기업 친화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 봄, 이 법률이 입법 예고되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률의 내용이 기업을 이중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결국 경제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정책 효과가 의심스러운 권고와 기업 자율 관리 수준으로 법률 내용을 후퇴시킨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어린이 건강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례는 이뿐 아니다. PVC 제품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 규제도 마찬가지다. 프탈레이트는 발암성 생식 독성물질로서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월부터 14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프탈레이트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2월부터 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지정고시’를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이 금지되면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주장에 굴복하고 말았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생산하는 화학회사들과 완구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자발적 협약을 맺는 내용으로 고시 내용이 축소된 것이다. 만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취급제한물질로 고시되었더라면, 장난감 제조에 프탈레이트를 사용하는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업계에서 협약을 ‘자율적’으로 깨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환경보건법이 모두 관련 업체들의 자발성에 의지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두 법의 핵심 내용인 규제 방식이 자발적 협약으로 약화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카나리아의 울음이 그친 지하 갱도 속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다. 더 이상 지저귀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다 종내는 숨을 놓아버리는 카나리아는 바로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화학물질로 가득한 세상에서 21세기의 카나리아들이 하나 둘 노래를 멈춘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노릇인가.
환경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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