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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7 건 검색)

은행연합회·6대 시중은행 ‘쌀 소비 촉진 공동 캠페인’…연내 200억원어치 구매
2024. 09. 12 21:41경제
... 등 6대 은행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쌀 소비 촉진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6대 은행은 200억원 상당의 쌀과 쌀가공품을 연말까지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지급하거나...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대검 ‘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등 사기 범죄 예방 합동 세미나
2024. 07. 22 20:07경제
...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이날 유관기관들과 함께 금융, 통신, 사법 각 영역에서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세미나 개최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세미나 개최
2024. 07. 22 16:59경제
... 위해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이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부고]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부친상
2024. 04. 24 10:12인물
... 별세,이동훈, 이승훈(육군 대령), 이태훈(은행연합회 전무이사)씨 부친상=4월23일, 안양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VIP 1호실, 발인 26일 오전7시, 장지 함백산 추모공원, 031-384-4634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고금리 지속 할건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경제생태계 파괴되면 은행도 존속 못해”
2023. 12. 01 15:06 생활
“경제생태계 파괴되면 은행도 존속 못한다” 조용병 신임 은행연합회장은 1일 “그동안 은행권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과제로 강조해왔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외부 평가에 비춰 국민 기대에 부응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처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본, 혁신, 고통 분담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부실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잇달아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겼다”며 “고객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의 플랫폼 경쟁력이 테크기업과 비교해 아쉬운 수준”이라며 “편중된 수익구조와 불충분한 디지털 경쟁력은 은행이 혁신을 회피하고 쉬운 영업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줘 은행 수익 창출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조 회장은 은행권에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면 은행도 존속할 수 없음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진정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은행연합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위해 200억원 기부
전국은행연합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위해 200억원 기부
2017. 10. 26 18:20 스포츠종합
전국은행연합회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200억원을 기부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26일 오후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9월 이사회에서 대회 성공 개최에 동참키로 결의해 이뤄졌다. 은행연합회 회장단 일행이 26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200억원 기부협약식을 체결하기 앞서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 스키점프대를 방문해 경기장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제공 □참석자들은 이날 평창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와 올림픽 개·폐회식장, 강릉 올림픽파크 등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을 둘러보며 대회 성공을 응원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지원이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 올림픽 성공개최에 큰 힘을 얻게 됐다. 남은 기간 더욱 철저한 준비로 완벽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평창 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해 은행권이 앞장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평창 올림픽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화해야 일자리 늘어”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화해야 일자리 늘어”
2017. 05. 29 17:21 생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29일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등 임금 체계와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에 전달한 은행권의 요청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국민인수위원회에 은행권의 요청사안을 4가지 큰 틀과 14개의 과제로 나눠 담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전달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각종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만든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다. 하영구 회장이 설명한 은행권 입장은 임금체계 유연성을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성과배분을 하는 식의 성과연봉제를 계속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임금 유연성이 높아지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은행권 요청사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하 회장은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는 임금 체계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라며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성 확대를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했다.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성과측정에 따른 합리적 성과배분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중점으로 제시했다. 하영구 회장은 또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사간 협의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들 몇 곳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부응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 회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은행들이 계속해서 시행 및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은행권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영구 회장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는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임금 유연성을 높여 피라미드형 임금구조를 해결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은행권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인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 계획에 대해 “다른 은행들이 씨티은행의 모델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구 회장은 “디지털화는 전 은행적으로 추세지만 점포와 (판매)채널을 어떻게 할 것이느냐는 은행들마다 다 전략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씨티의 전략이 맞는지는 조금 지나봐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금융산업 중에서 은행이 증권, 보험과 달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고객과 대면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라며 “한국 시중은행들은 어떻게 하면 대면 기회를 활용할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하영구 회장은 이날 은행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사들이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바꾸고 금융산업 칸막이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이며, 겸업주의는 이런 고유업무를 다른 금융업 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은행권일자리성과연봉제
‘신의 직장’ 은행연합회…휴가보상으로 평균 600만원 받아
‘신의 직장’ 은행연합회…휴가보상으로 평균 600만원 받아
2014. 10. 23 12:20 생활
작년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의 연간 휴가 사용일이 0.6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직원들은 휴가보상으로 웬만한 직장인 한달 급여보다 많은 1인당 평균 60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국감자료를 통해 공개한 올해 은행연합회 종합검사 결과를 보면 연합회 직원 131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21.4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가 20.8일이었다. 전년도인 2012년에는 21.9일중 0.8일만 휴가를 냈다. 덕분에 직원들은 2012년 566만6000원, 2013년 591만2000원을 보상받았다. 연합회가 지급한 돈은 2년간 15억원이나 됐다. 또 은행연합회는 매년초에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했다. 휴가를 쓰기도 전에 돈부터 미리 지급한 것이다. 올해는 이미 7억6000만원이 직원들에게 뿌려졌다. 연합회의 휴가 비밀은 연차휴가 외에 특별휴가를 인정하는 복지규정에 있었다. 과거 휴가를 쓰기 어려웠던 직원들을 위해 여름휴가 명목으로 인정하던 특별휴가가 거의 모든 직장에서 사라졌지만 연합회에는 남아있던 것이다. 연합회는 연차휴가 외에 직급에 따라 3~5일씩 보너스 휴가를 줬다. 무급휴가인 특별휴가를 여름휴가 또는 개인사정에 맞춰 소진하면 되니까 보상이 나오는 연차휴가에 손을 대는 직원이 없었던 셈이다. 게다가 선불 형식으로 보상을 받다보니 웬만한 사유가 아니면 연차휴가를 써서 돈을 토해낼 이유도 없었다. 휴가보상액도 넉넉했다. 통상 연차보상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1.5배를 인정하는 일반 직장과 달리 1.83배를 적용했다. 당연히 하루 보상액이 여타직장보다 20% 이상 많았던 것이다. 연합회는 여기에 매년 7000만원 가량을 휴가 보조비로 정액 지급했다. 1인당 52만원 꼴이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주 6일을 기초로 적용해 일하지도 않아도 주말근무로 계산됐고 보상액도 통상임금의 83%를 가산했다. 이렇게 해서 직원당 141만원, 연간 2억원이 지급됐다. 직원들을 위해 적립된 사내복지기금 잔액은 100억원(1인당 평균 7143만원)이나 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금 누적액이 1인당 평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출연이 제한되지만 연합회는 예외였다. 은행연합회측은 이와 관련 “직원 복지기준은 은행권 평균에 맞춘 것이며 금융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연차휴가 외에 별다른 사유없이 특별휴가를 주는 은행은 없었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포커스]‘신용정보 공룡’ 못 믿을 은행연합회(2014. 03. 04 11:31)
2014. 03. 04 11:31 사회
ㆍ주민등록번호, 채무액, 각종 금융거래 실적 등 개인 신용정보 국내 최대 보관소… 허술한 관리, 이익단체의 신용정보 관리 적정성 등 도마에 개인의 재산·부채 등 각종 신용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은행연합회(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기관이자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가 민감한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논란도 일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다.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란 국내의 은행(외국은행 포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보험·카드·증권·신협·마을금고 등 630여개 회원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은행연합회에 모인 신용정보는 다시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공공기관 등이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된다.  권순철 기자 회원사는 은행연합회와 연결된 인터넷망과 전용선망을 통해 온라인 및 파일전송 방식으로 언제든지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은행 등 93개의 대규모 금융회사는 전용선망을 이용하고, 캐피탈 등 541개 소규모 금융사는 인터넷망을 이용한다. 은행연합회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무액, 각종 금융거래 실적 등을 망라한다.  축적된 개인의 신용정보는 신용조회 업무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관된다. 회원사가 무단 조회해도 적발 어려워 문제는 회원사들이 고객의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없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경우 적발하기도 어렵고, 설령 불법적인 요소를 적발한다고 해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은행연합회가 회원사들의 신용정보 조회상태를 점검한 결과 고객의 조회동의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주의조치 외에는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신용정보 조회 관련한 회원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2년 하반기에 총 5440건(104개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중 48건에서 고객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조회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2013년에도 1만7197건(14개 기관)을 점검해 보니 122건에서 조회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해당 기관이 조회동의서 없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점검 결과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조회 동의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했다”며 “전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상 유의하도록 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연합회가 적발된 회원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가 점검 결과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도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각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회원사에 치우친 운영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협회는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고, 계속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점검 당시 각 금융기관이 조회동의서를 누락하고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회동의서 없이 조회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해당기관에 추가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만약 해당 금융기관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과 협의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는 고발권 등 사후 조치권이 없는 데다,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단체에 신용정보 집중부터 잘못 2012∼13년 점검 결과, 일부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대출을 상환했는데도 정보조회를 계속한 것도 밝혀졌다. 상환 후 조회의 경우 2012년 하반기에는 5건(3개 기관), 2013년에는 23건(2개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했으면, 고객의 재동의 없이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각종 신용정보를 모아놓은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적인 조회에 대한 감시자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없다.  즉 회원사들이 은행연합회의 전산센터로 접속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적법하게 하는지, 불법적으로 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신용정보의 접근에 대한 통제는 해당 금융기관에 맡겨져 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회원사들이 마케팅 등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용정보를 열어봐도 사실상 은행연합회는 이를 파악할 수 없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연합회는 현재 모든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서 필요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각 금융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신용정보에 접근하는지, 이것을 올바른 목적에 사용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한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연합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다”며 “은행연합회는 명백한 비영리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은행연합회를 은행권의 이익단체로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은행연합회 소속 회원사들은 대부분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라며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이익단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이익을 대변해오고 있다. 은행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의결기관인 이사회 멤버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처럼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아니지만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도 인가되지 않은 신용정보까지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35종의 허가된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지만 추가로 26종의 정보를 관리해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신용정보를 민간이 아닌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는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과도하게 많은 신용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용정보는 유럽처럼 책임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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