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748 건 검색)
- AI 교과서 발행사들, ‘의무 도입 1년 유예’ 반발···“행정소송 검토”
- 2025. 01. 13 14:44사회
- ...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 AIDT교육부교과서교육자료
- 미 하원, 트럼프 취임 앞두고 ‘불법 이민자 절도 시 구금 의무화’ 법안 처리
- 2025. 01. 08 08:07국제
- ... 하원이 개회하고 처음 처리된 이 법안은 절도, 주거 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48명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 뉴욕타임스는 해당...
- 트럼프 2기
- 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율 ‘1.1%’…구매액 7850억원
- 2025. 01. 01 13:35사회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1.0%에서 1.1%로 0.1%포인트 올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 우원식, 한덕수 겨냥 “특검은 국민명령…본분 맞춰 의무·책임 다하라”
- 2024. 12. 24 17:37정치
- ...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그것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수행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 국회헌법재판관특검법한덕수우원식탄핵내란특검김건희특검국회의장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356 건 검색)
- 코딧, ‘ESG 공시 의무화’ 관련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담은 이슈페이퍼 발행
- 2024. 12. 22 07:19 생활
-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ESG 공시 의무화의 최신 동향과 기업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다룬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규제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대상 기업 범위와 공시정보 등 새로운 기준이 나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적용될 규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이슈 페이퍼를 통해 글로벌 및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동향을 평가하고, 정치권, 기업, 투자자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분석해,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ESG 공시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정치권, 기업, 투자자 및 시민단체의 입장이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통해 기준 마련에 나섰으나, 기업들은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해외 자회사의 기후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들어 공시 의무 적용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ESG 공시 의무화 추진 태도를 지적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여전히 여야 간 정책 기조에 차이가 있지만, 지난 10월 출범한 ‘국회 ESG 포럼’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 참여해 ESG 공시 의무화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그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2025년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미국 내 반 ESG(Anti-ESG) 정책도 예상되지만, 글로벌 ESG 공시 규제에 따른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기업들은 관련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딧은 기업들이 ESG 공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ESG 모니터링 플랫폼(이하 ESG 플랫폼)’을 출시했다. 기업은 코딧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탄소중립, 그린워싱 등 세부 키워드로 관련 뉴스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주요 발의안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기업 관련 주요 정책 사안들에 대한 연구소의 시각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온라인플랫폼 정책’, ‘순환경제 관련 국회 동향’, ‘첨단 암 치료 기술 발전의 함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과 기업의 대응’ 등 다양한 이슈 페이퍼를 발행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외국 기업들을 위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 리포트를 잇따라 발행했다.
- 박효준, 결국 ‘병역의무 기피자’ 됐다…병무청 공개한 422명에 포함돼
- 2024. 12. 19 18:28 야구
- 박효준.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에서 메이저리그(MLB) 입성에 도전하는 박효준(28)이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공개된 인원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현역병입영 기피 147명과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 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등이다. 이 명단에 야구선수 박효준도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명단에 올랐다. 박효준은 야탑고 시절 ‘선배’ 김하성을 능가하는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야탑고 3학년 시절인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 미국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후 둘의 희비가 엇갈렸다. 넥센(현 키움)에서 한국 최고 유격수로 성장한 김하성이 2020년 시즌 후 MLB에 진출해 지난해 골드글러브까지 수상하는 등 이름을 알리고 있는 반면, 박효준은 성장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이며 좀처럼 MLB 무대에 안착하지 못했다. 그나마도 2022년을 끝으로는 MLB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다. 훈련 도중 미소짓는 박효준. 게티이미지코리아 박효준은 올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산하 트리플A팀인 라스베이거스 에비에이터스에서 115경기에 나서 타율 0.254 9홈런 55타점 71득점 15도루를 기록했다. 시즌을 앞두고 스프링캠프에서 맹타를 휘두르며 MLB 입성 가능성을 높였으나, 끝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넘긴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외교부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고,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송사를 벌이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이 공개된 병역기피자가 추후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삭제된다. 타격하는 박효준. 게티이미지코리아
- 분당제생병원 의무기록팀, 제20차 퇴원손상심층조사 사업 질병관리청장 표창
- 2024. 12. 18 08:20 생활
- 분당제생병원 의무기록팀 퇴원손상심층조사사업 질병관리청장 표창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이 2024년 제20차 퇴원손상심층조사 사업에 참여해 국가 보건 의료정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사업이란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해 손상발생규모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분당제생병원 의무기록팀은 2005년 1차 사업부터 2024년 20차까지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하여 퇴원요약정보 및 손상환자정보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전달했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지난 2018년에는 퇴원손상심층조사 사업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분당제생병원 나화엽 병원장은 “정확한 의무기록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단독] 조정훈 ‘손절’한 임민혁 “국민이 준 의무 행사 안해···의원 자격 없다”
- 2024. 12. 11 17:41 축구
- K2리그 등에서 활약했던 골키퍼 임민혁. 프로축구연맹 제공 K2리그에서 활약하다 감명 깊은 은퇴 소감을 남겨 주목 받았던 임민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치적 목소리가 아닌,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분노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임민혁은 11일 본지에 “본래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조 의원 지지자도 맞았다. 조 의원이 과거 소수정당을 이끌면서 청문회 등에 참여했을 뜻 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었고,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가 광양 출신이라 인연이 닿아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조 의원이 어느 순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그것까지도 이해했다. 정치라는 것은 누군가를 지지하고 변할 수도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것은 정말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결과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났고, 조 의원과 찍은 인스타그램 사진도 내린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무위키 등에)이름이 같이 섞여 있는 자체도 싫다는 의미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쓴 것”이라며 “이제는 조 의원에 대한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려 한다. 국민의 대변인 자격으로 지지를 받는 것인데 그런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민혁은 ‘12·3 비상계엄 사태’ 자체에도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를 빼앗으려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헌법이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고 토론을 했어야지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성 세대와 다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나. 예전에는 자유라는 게 없었지만 저희 세대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온 세대인데 그 자유라는 것을 빼앗으려 했다”며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우리 이념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임민혁이 지난 9일 올린 인스타그램 글 전문. 인스타그램 캡처 임민혁은 조 의원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투표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지지 철회 의사를 바꿀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준 의무를 행사하지 않은 것 자체에 큰 분노를 했다”며 “사람의 진정성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본다. 이미 진정성을 잃은 행동을 했다”고 했다. 앞서 임민혁은 지난 9일 인스타그램에 조 의원과 친분을 설명한 나무위키 글을 첨부하며 “혹시 수정하실 줄 아는 분이 계신다면 저 부분을 삭제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자기 소신도 없이 권력을 위해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은 제 인생의 치욕”이라며 “조 의원 당신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던 찰나의 순간 만큼은 제 인생의 치욕이자 모욕이자 수치”라고 했다. 임민혁은 지난 3월 18년 간 이어온 축구 인생을 마감하며 발표한 은퇴사가 큰 공감을 사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임민혁은 “포기하지 않고 끝내 쟁취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훌륭함만이 삶의 정답은 아니기에 한치의 미련 없이 떠난다”며 “저의 축구 인생은 완벽하지도 위대하지도 아주 훌륭하지도 않았지만, 정정당당하게 성실히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멋진 세계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내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당론에 따라 불참했다.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쏠렸다. 조 의원의 서울 마포구 지역 사무실에도 ‘내란 공조범 부역자’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이 세워지고 일부 시민들이 계란 등을 투척했다.
- 단독
주간경향(총 36 건 검색)
-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정부, 안전관리 대책 발표(2024. 09. 06 13:45)
- 2024. 09. 06 13:45 사회
- 지난 9월 2일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 숲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서초구·서초소방서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합동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추자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아예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다. 정부는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애초 내년 2월에서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9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충전사업기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위험을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원칙적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려면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관계 부처의 빈틈 없는 대책 이행을 요구했다.
- [전성인의 난세직필](27) 이복현 금감원장의 상법 개정 브리핑과 이사의 의무(2024. 06. 25 10:10)
- 2024. 06. 25 10:10 경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6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례적이다. 상법은 일반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관 부처 역시 법무부다. 설사 상법이 포괄적 의미에서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무부서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다(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실 소관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과거 검사를 지냈던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사견을 밝힌 것도 아니다.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잘못한 행동이다. 이복현 원장 발언 내용 측면서도 부정확 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내용 측면에서도 부정확해 본인이 브리핑의 목적으로 암시하는 “회사법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 진행이나 해석”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에 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토론 진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회사의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신뢰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다. 영어로는 신뢰 혹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피두시어리(fiduciary·수탁자)라고 한다. 이런 관계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신탁 계약에서의 위탁자(부탁하는 사람)와 수탁자(부탁받은 사람) 간의 관계다. 이사의 의무는 바로 이 ‘신뢰를 받은 자’가 응당 취해야 마땅한 적절한 태도에서 연유한다. 통상 그 의무는 2가지로 세분된다. 하나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duty of care)이고, 다른 하나는 충성의무(duty of loyalty)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약칭해 선관주의의무, 또는 주의의무)란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주의의무 태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만일 이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신뢰를 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주의의무 위반을 통제하는 가장 전형적인 구제책은 손해배상이다. 한편 이사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소위 ‘경영 판단’ 또는 ‘신중한 사람으로서의 결정’이라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따져본 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비해 충성의무(이를 충실의무 또는 신인의무로 번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고자 충성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란 ‘딴 데 한눈팔지 말고, 신뢰를 준 사람의 이익만 생각하라’는 것이다. 본인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충성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의의무가 태만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면 충성의무는 이해상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충성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했다면 어떤 구제책이 적절할까? 이사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애초 신뢰를 준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논의가 궤도를 이탈하고,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이사의 배신이 언제나 신뢰를 준 사람의 ‘법원에서 입증 가능한 가시적 손실’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자신 소유 회사를 조용히 설립해 원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사는 배신의 결과로 이익을 얻었지만, 회사가 과연 ‘가시적인 손실’을 입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회비용의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잠재적인 손실을 보았지만,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 충성의무 위반은 다른 구제책을 동원한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 그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물어내’가 아니라 ‘네가 얻은 이득이 부당하니 도로 뱉어내’가 그것이다. 그 외 원상회복, 계약의 해지, 거래나 의사결정의 무효 등 다양한 구제책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충성의무 위반에 대한 이사의 항변은 무엇일까? 문제되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항변 역시 ‘이 결정은 이해상충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해상충에서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내린 것’이고 이사는 ‘그런 공정한 의사결정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야 한다. 즉 항변의 핵심 쟁점은 ‘(이해상충에 때 묻지 않은) 공정성의 확보’ 여부다. 이런 의미에서 충실의무의 항변으로 ‘열심히 했다’는 취지의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언제나 번지수를 잘못 짚은 엉뚱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즉 ‘신뢰를 준 사람’은 누구일까? 영미법에서는 회사 및 집합적 의미에서의 주주 일반이다. 양자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다. 이사는 합병 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에 따른 손익은 회사가 아닌 주주 일반에 미친다. 그래서 영미법에서 이사가 합병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에 실패한 의사결정을 하여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임죄 폐지 여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이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주의의무이고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손해배상이다. 충성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몇몇 개별 조항으로 도입됐으나 그 법리가 근본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이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도 회사일 뿐이고, 이사는 주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원은 영미법에서 형평법상 구제 수단인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 계약이나 거래의 무효 등을 판단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그럼 이제 이복현 원장의 브리핑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장을 판단해보자. 배임죄 폐지 여부는 우리나라 상법의 사각지대와 법원의 협소한 판결 성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이사의 의무 부담 대상에 집합적 의미에서의 주주 일반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는 배임죄 폐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냥 현존하는 커다란 사각지대일 뿐이다. 시급히 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경영 판단의 항변을 허용하라는 주장은 충실의무가 충성의무를 의미하는 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충성의무 위반에 대한 항변은 “충분한 공정성의 확보”일 뿐이다.
- 전성인의 난세직필
- “핏줄보다 가족의 의무 우선…법이 변화한 사회 관점 담아야”(2024. 03. 25 06:00)
- 2024. 03. 25 06:00 사회
-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법은 상속제도 이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 묻는 법” 구하라씨 유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가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법률은 그 결과만을 고려해 만드는 게 아니다. 법에 내포된 이념도 중요하다. 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돼야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이 법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 노종언 변호사(46·법무법인 존재)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씨의 유족을 대리했다. 20년 전에 집을 나간 구씨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긴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노 변호사는 2020년 3월 민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배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청원은 충족 동의인원 10만명(현재 기준은 5만명)을 채웠다. 그는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기본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도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 민법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회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을 구현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 의원과 정부가 민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4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부양의무 위반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방안과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케 하는 방안이 대립하고 있다. 노 변호사는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사이에도 안타까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조율을 통해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노 변호사를 만났다. “어리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에 없었던 부모가 자녀의 불행한 죽음을 계기로 돈 달라고 쫓아오는 상황은 지옥 그 자체…. 부양의무 위반 즉시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결격제도 채택으로 ‘핏줄이 다가 아니다’라는 메시지 줘야.” -구하라씨와 비슷한 일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나. “상당히 많다. 대부분 보험을 들지 않나.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엄마나 아빠가 등장해 법정 상속권자라면서 보험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지는 못한다.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승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기본적으로 소급 입법이 금지되기 때문에 민법이 개정돼도 그 전에 발생한 일은 보호받을 수 없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다.” -어릴 때 자녀를 두고 떠난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깔끔하게 정리된다. 그런데 자식을 버렸던 부모에게 상속 포기라는 책임감을 기대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어리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에 없었던 부모가 자녀의 불행한 죽음을 계기로 돈을 달라고 쫓아오는 상황은 피해자들에겐 지옥 그 자체다. 유족들은 이게 과연 정의인가, 상식인가, 인륜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유족들 처지에선 이런 부모를 가족으로 여길 수 없겠다. “그렇다. 구하라씨 사건은 단순히 상속자격에 관련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이 과연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것이다.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1960년대 산업화 시절 이전의 가족형태를 기초로 한다. 현재까지 큰 틀의 변화가 거의 없다.”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결격사유’와 ‘상실선고’ 방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차이는 무엇인가. “상속결격제도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상속권자로서 자격을 잃게 한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상속권은 ‘무효’가 된다. 반면 상실선고제도는 부양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은 상속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취소’한다. 다만 결격사유가 담긴 법안 중에는 필요하면 법원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있다. 그러면 두 방안이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효과는 동일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결과만 놓고 보면 법적 효과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은 기술적이고 결과만 생각하면 안 된다. 법에 내포된 이념도 중요하다. 법을 만들거나 바꾸는 이유, 즉 가족을 바라보는 변화된 우리의 관점을 법을 통해서 현출하는 것이다.” -이념적인 차이를 설명하자면. “본질적으로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차이점이다. 우선 상속결격제도는 자식을 버리고 떠나면 당연히 가족으로서 자격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형식적인 혈연관계보다 가족으로서 실질적인 도리와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른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도 상속결격제도를 지지한다. 반면 상실선고제도는 일단 핏줄이기 때문에 가족의 자격은 유지한 채로 시작한다. 피상속인 등이 법원에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법원이 선고한 시점에 상속권을 잃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가치관의 출발점이 다르다.” -상실선고제도가 더 법적 안정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상실선고제도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해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우월하고 타당성은 있다. 법적 안정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가치다. 하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정서와 시대정신을 담고 있어야 한다. 법은 공동체의 기본 원칙이고, 국민이 가진 이념과 사상을 규율화한 게 법이다. 이 때문에 부양의무 위반 즉시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결격제도가 정의와 상식의 관점에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속결격제도는 경고 효과가 있다. 상속결격제도를 도입하면, 민법은 자식을 버리고 떠나면 상속자격 자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메시지를 발산하는 것이다.” -상속제도 중에서 상속인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몫을 규정하는 유류분제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유류분제도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영미법은 기본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고인이 생전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하거나 증여하던지 간에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유류분제도는 유족의 생계를 최소한도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이런 측면에서 직계존비속의 유류분은 존속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하는 게 맞다. 과거 동족촌이나 대가족 사회에선 형제자매도 교류가 많았겠지만, 지금은 결혼하면 자주 볼 일이 없지 않나.”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발맞춰 개선해야 할 다른 제도는 뭐가 있을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혼 배우자가 이혼했을 때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상속권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인과 함께 20~30년을 살면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다. 그런데 고인과 연락도 없이 지내던 형제자매가 나타나 고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상식과 형평에 반한다. 그리고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친족 간 벌어진 횡령, 배임, 사기, 절도, 권리행사방해 등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존속살해는 일반살인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게 옳은가. 돈은 생계 등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오히려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은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가해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범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가중해 처벌해야 한다. 적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에서 제외해야 한다. 친족 간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도 개선해야 한다.”
- 표지 이야기
- “지역 의무복무 등 제도적 변화 없인 의대생 늘려도 도루묵”(2023. 12. 01 16:40)
- 2023. 12. 01 16:40 사회
- 지난 11월 21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정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에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수요가 집계됐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예상보다 큰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에 나섰고, 총파업을 언급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에도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파업을 벌였다. 당시 전공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했고, 의대생들은 의사고시 응시를 거부하는 등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및 증원 추진을 중단했다. 이번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 파업의 동력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난으로 발생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어서다. 지난 11월 21일 보건의료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7%가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총증원 규모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논리를 넘어선 정책 필요 일각에서는 증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지역의료로 인력이 충원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그러나 증원만으로는 수도권·인기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된다고 우려한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낙수효과’라는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왜곡된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의사 수요-공급과 관련해 절대 숫자와는 상관없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과 중증외상 분야를 중심으로 소위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분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정책 옵션 중에 증원이 있지만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며 “숫자를 늘리더라도 지역에 남아서 활동할 의사를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지, 필수의료에 활동할 의사 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정책 옵션이 맞물려서 패키지로 가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1일 보건의료노조가 의대정원 확대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의사 양성 및 배치의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이 아닌 ‘지역’을 기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건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지고 2차 병원이 붕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의사 양성과 배치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전국을 약 1500개의 소진료권으로 나눠 봤을 때 인구 1만명당 9개의 의원이 있는 지역부터 0.2개에 불과한 지역까지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며 “시·도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자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의료생활권 중진료권당 의사 수 격차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유인 정책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의 정책을 개별 지원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정부가 정신과 상담 수가를 올리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개원의로 전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 결과 조현병, 우울증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두고 고민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고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놓으면 더 왜곡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공급체계를 개편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뇌혈관 센터, 심장센터, 소아센터 등 각 광역시도별로 센터가 몇 개 필요한지 그 지역의 인구와 환자 수를 바탕으로 지정을 하고 해당 센터에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수가 인상이 공급 과잉이나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돼야 하고 중앙정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재원을 통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 정부가 제시한 대로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해당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의료 현장에 남지 않으면 지역의료 소멸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지역에 특화된 공공의대를 개설해 지역 사회에서 1차의료 및 필수의료에 최적화된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공공의대가 배출한 의료 인력은 지역의료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다가 의협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지역보건의료 개발에 대한 전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방안이 의사 수 증원과 동시에 개발 제시돼야 한다”며 “단순히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지금도 지역의 국립의대 및 미니 의대에 입학하는 상당수는 수도권 쪽에서 넘어오는 학생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교육체계가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역의료를 접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의사로서의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별로 의료 부족이나 편중 문제 등을 중앙정부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의료 인력 양성, 교육체계, 배치까지 권한을 갖고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의료 구축의 성과를 모니터링해 의대 정원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연합뉴스 나 교수는 증원으로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논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의사 수 증원이 지역의료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의료산업, 대형병원 등 자본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을 한다면서 지역의 의료 인프라인 공공병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 또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병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과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던 시기,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다른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돌봤다. 그 결과 공공병원의 심각한 적자와 경영위기가 이어졌고, 이 경영위기는 앞으로 4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의료손실 규모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의료손실 누계액보다 크다. 정부는 그러나 손실보상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도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에 지난해보다 98.2% 줄어든 126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나 교수는 “예컨대 진주의료원이 만들어지면 인근의 하동이나 남해, 산청 등의 의료취약지까지 보건소 등과 연계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 국립대 병원에서 의료인력들을 양성해 배치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일하려면 공공병원이 확충돼 있어야 하고 그래야 의무 복무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며 “최근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설립이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으로 좌초됐다. 의사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줘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나. 지금 정부가 지역의료를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모순되게 각각 따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라고 말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고민 현재 의료 행위의 지급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에 각각 수가를 매겨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의료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저출생 등으로 사회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바탕으로 해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고 본다. 윤석준 교수는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예를 들어 소아과에는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의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분야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행위가 일어나야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저출산 상황에서는 당연히 소아과의 행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대안적 지불제도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의사가 존재함으로써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대안적 지불제도와 정책 옵션이 맞물려야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필수의료에 ‘버스 준공영제’ 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업체에 맡기지만, 노선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 적자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1월 29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대한병원협회 KHC 2023’(KOREA HEALTH CONGRESS 2023) 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버스에 도입한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필수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식을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소방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전체를 사전에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지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그 결과 수익성에 대한 병원의 집착을 줄일 수 있고,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를 유지하면서 지역의료기관의 도산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는 의료전달체계 문제, 실손보험 과다 청구를 초래하는 비급여 의료 수요의 폭증 등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의사들의 수입 격차가 벌어져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현재 의료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시스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실손보험제도 개편, 병상 공급 규제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다. 지금 개편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 몇 년씩 걸리는 문제들인 만큼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의료시스템 개편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첫째, 상황이 나빠졌다. 둘째, 그 나빠진 상황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셋째, 보궐선거 참패이든 무슨 이유가 됐든 현 정부가 어쨌든 의사 숫자를 늘리고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라며 “지금 정책의 창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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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판매 증가한 화장품은?
- 2023. 02. 20 17:38 뷰티
- 에이블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그동안 생략해오던 색조, 베이스 메이크업 상품 수요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 마스크 시대’가 재개되며 기존보다 늘어난 시간은? 아마 화장하는 시간일 것이다. 오픈서베이가 한국, 미국, 일본의 만 20~59세 여성 3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0~30일 조사한 ‘뷰티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한국 여성 10명 중 7명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후 ‘이전보다 메이크업을 더 자주 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이전보다 더 신경 쓸 것 같은 메이크업으로는 ‘립 메이크업’과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치크 메이크업’을 꼽았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는 “실내 마스크 해제와 화장품 업계 핵심 소비층인 MZ세대 소비 확대 영향으로 1월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이블리 측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그동안 생략해오던 색조, 베이스 메이크업 상품 수요가 증가한 점을 주요 성과 원인”으로 꼽았다. 재택근무가 사라지고 출퇴근이 재개되고 각종 모임 활동이 활발해지며 오피스룩, 하객룩 등 외출복과 틴트, 립스틱 등 화장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향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에이블리 판매 데이터 분석 결과, 대표적인 립 메이크업 상품인 틴트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10%로 크게 증가했다. 얼굴이 공개되는 시간이 늘어나며 쿠션, 파운데이션, 컨실러 등 베이스 메이크업 상품 거래액도 155% 늘었다. 마스크가 사라지며 셰딩 메이크업도 부활했다. 턱선이나 콧대 부분에 그림자를 주어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연출하는 쉐딩 메이크업 관련 각종 화장품과 뷰티 소품까지 판매가 늘었다. 셰딩, 하이라이터, 치크(볼터치) 상품 거래액은 4배(300%)가량 증가했으며, 얼굴 윤곽을 마사지하는 뷰티 소품 ‘괄사’와 ‘리프팅 밴드’ 등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마스크 시대에도 꾸준하게 유지됐던 아이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아이섀도 거래액은 약 190% 증가,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도 2배가량 늘었다는 소식이다. 속눈썹을 강조해 또렷한 눈매를 연출하는 메이크업이 인기를 끌며 코링코 ‘가닥 속눈썹’과 컬링 뷰러, 속눈썹 파마 키트 등 셀프 뷰티 상품 거래액도 급증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언제 쓰거 언제 벗어야 할까
- 2023. 01. 30 10:44 건강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언제 쓰고 언제 벗을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 밝히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7일에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제7판)’에 따르면 마스크 언제 쓰고 언제 벗어야 할까?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한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모임을 개최할 때는?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제공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어떤 마스크 써야 하나?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반면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인데 사진을 찍기 위해 마스크를 내린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다. Q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대중교통수단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가 예외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질병청
- 서울시 모든 곳 식사 때 빼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0. 08. 24 09:07 화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예식장측은 식장에 번호표까지 주며 직계가족만 입장을 시켰고 식장 안은 빈자리가 많았다. |우철훈 선임기자서울시가 24일부터 서울 모든 곳에서 누구나 실내외 구분없이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라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행정명령 실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판단,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다.
- 경기도행정명령코로나 19
- 나는 내 피부를 되살릴 의무가 있다 Anti-aging
- 2009. 10. 22 16:56 뷰티
- 가을, 내 피부를 되살리기 좋을 때다. 올 시즌 야심 차게 출시돼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안티에이징 화장품과 함께, 그동안 베스트셀러로 입소문난 제품 중 성분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믿을 만한 제품들을 구경한다. 왜 누구는 매일 밤 음주와 가무를 즐기는데도 저렇게 고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지? 왜 누구는 마음껏 웃는데도 눈가가 저렇게 팽팽하지? 왜 누구는 나이 마흔에도 저렇게 둥글고 예쁜 애플-존을 가졌지? 여자라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누군가에게도 피부 고민은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신체가 노화되면 자신의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탈이 나 자주 아프듯, 피부 역시 외부와 내부 요인들로 인해 약해진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눈가를 혹사시킨 누군가는 다크서클이 눈에 띄게 넓고, 외근이 많았던 누군가는 주근깨를 넘어 기미가 깊어졌을 것이며, 평생 각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던 누군가는 두껍고 칙칙한 피부를 갖게 됐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험은 없었는가? 질투가 날 정도로 피부가 좋은 ‘그녀’들에게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묻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녀가 사용하는 비싼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해 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은가 말이다. 개인의 건강 상태가 각기 다르듯 피부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안티에이징의 첫걸음은 첫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꼭 맞는 솔루션을 찾을 것. 그리고 둘째, 외부 요인들에만 의지하지 말고 ‘피부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두말하면 잔소리. 피부에 좋다는 음식을 잘 골라 섭취하고, 체내 신진대사의 흐름을 깨뜨리는 요인들, 즉 불규칙한 생활과 오염된 환경들을 멀리 하며 피부 저항력을 길러주는 보조제의 섭취 등에 힘쓰자. 또 안티에이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해 세포를 집중 재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신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중 그 시간대의 세포 재생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 또 40, 50대에 들어서 이미 신진대사가 떨어졌을 때는 안티에이징 화장품과 함께 마사지로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의술의 힘을 빌리자’는 말이다. 노화 현상으로 인한 피부 처짐과 주름 등은 보톡스나 필러 등의 시술을 통해 병원에서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의존법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뷰티 업계에서 내놓은 2009 안티에이징의 키워드는 바로 피부 자생력! 피부에 좋은 영양 성분을 피부 스스로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피부 자체 재생 효능을 최적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피부 역시 우리 몸의 일부로, 몸의 어딘가가 탈이 나면 잘 먹고 잘 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듯이, 피부 역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 내 피부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New Anti-aging 피부는 한 번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노화가 진행된다. 피부의 항산화력이 저하돼 유해산소가 축적되면 피부의 산화가 시작되고, 시나브로 노화로 연결된다. 마치 깎아 놓은 사과가 산화돼 조금씩 색깔이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 따라서 항산화력의 재충전에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 항산화력을 재충전시켜주는 수퍼푸드라고 알려진 블루베리, 녹차, 토마토 등은 부지런히 먹으면 동안피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식품을 통해 섭취한 항산화성분은 생존과 연관된 장기에 먼저 공급된 뒤 남은 것을 피부에 보내주기 때문에 나머지 성분들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통해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우리 몸에 건강 보조식품을 더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 인 셈. 이번 시즌 새로 출시된 안티에이징 화장품들은 자체 개발한 성분들로 항산화 능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성분을 어떻게 하면 피부 세포 속에 더 깊고 빠르게 침투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각각의 브랜드에서 어떤 성분과 방법을 이용해 새롭게 출시했는지 눈여겨 보자. 마몽드 에이지 컨트롤 항산화력이 우수한 제라늄, 매리골드 등 5가지 붉은 꽃에서 추출한 플라워 ORAC 3000 성분이 외부 유해 환경과 내부 요인에 의한 피부 노화를 방어하고, 피부의 미세 순환을 촉진해 맑고 환한 혈색으로 되돌려준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닌 EGCG가 주름을 관리해 피붓결을 매끈하고 부드럽게 만든다. 1 피붓결을 환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에이지 컨트롤 에센스 3만5천원. 2 피부 조직을 촘촘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에이지 컨트롤 크림 3만5천원. 3 눈가와 입가를 올려주고 미세 주름을 관리하는 에이지 컨트롤 아이크림 3만2천원, 마몽드. 1 디 에이지 레드와인 에센스 포도 줄기세포 추출물과 새싹 성분이 갖고 있는 풍부한 생명력이 피부에 탄력과 싱그러움을 부여한다. 가격미정, 참존. 2 레드 쥬브너스 아이에센스 피부 원기 회복 성분인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아말라기가 피부 탄탄함과 생기를 더해준다. 7만8천원, 슈에무라. 3 오리지널 에너지 100 피부 세포의 자생력을 높이는 천연 성분을 고농축 원액 앰풀로 재탄생시킨 제품. 10만원, 오휘. 4 시크릿 유쓰 액티베이터 나이트 트리트먼트 발효 이브닝 프라임 로즈, 장수 상황버섯 등의 핵심 성분이 밤사이 피부 숙면을 유도한다. 13만원, 숨37。 5 하일리 이피션트 스킨-톤 코렉터 노화로 인해 손상된 피부 재생을 돕고 피부 세포 교체 주기를 활성화시켜 아기 피부와 같은 건강한 피부로 되살린다. 8만9천원, 키엘. 6 타임 레볼루션 이모탈 유스 크림 세포 생존 코드의 작용을 관장해 피부 항상성을 실현시키는 고영양 크림. 6만원, 미샤. 7 스킨 시그니처 크림 피부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인 올리바이탈이 피부 안쪽에서부터 스킨 파워를 끌어올린다. 16만3천원, SK-Ⅱ. Best Seller Anti-aging 효과 좋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은 입소문을 통해 여기저기 소문이 나기 마련이다. 그런 제품들은 수많은 신제품의 홍수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꾸준히 잘 팔리고 오래 잘 팔린 만큼 베스트셀러 화장품으로 손꼽히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아이오페의 슈퍼바이탈 크림.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보습이나 탄력, 주름 완화까지 토털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쫀득한 텍스처가 부드럽게 펴 발리는 느낌과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보습 기능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3년전에 출시됐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베스트 셀러 제품이다. 그 외 브랜드의 스테디셀러 제품들도 조금씩 성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리뉴얼 돼 출시는 추세다. 직접 써본 사람들의 후기로도, 판매 실적으로도 인정받은 베스트셀러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모아봤다. 슈퍼 바이탈 엑스트라 모이스트 크림 순수 식물성 오메가 3 성분과 천연 유래 보습 추출물이 건조, 탄력 부족 등 피부 생명력 저하에 따른 총제적인 피부 고민을 관리하는 스페셜 크림. 15만원, 아이오페. 1 효 발효 에센스 구증구포 발효 기법으로 탄생한 구효단이 30, 40대의 극도로 허해진 피부를 재생시킨다. 8만원, 수려한. 2 뉴 멀티 퍼펙션 컨센트 레이티드 레디언스+ 산화된 단백질을 환원시켜 피부 깊은 곳에서 화사함을 되살려 주름 개선과 화이트닝 효과가 있다. 피부의 전반적인 노화 현상을 되살리는 베스트셀러 세럼. 14만5천원, 디올. 3 4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콤플렉스 베스트셀러인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갈색병이 유해 환경으로 손상된 피부 회복을 돕는 강력하고 새로운 기술로 다시 태어나 출시됐다. 14만5천원, 에스티로더. 5 리바이탈리프트 더블 아이 리프트 눈 밑 깊은 주름과 부기를 관리하는 1단계 화이트 안티-링클 크림과 탄력 저하로 처진 눈꺼풀을 탄력 있게 조여주는 2단계 레드 리프팅 젤로 이루어진 눈가 주름 개선 아이 트리트먼트. 3만2천원, 로레알 파리. 6 에어 브러쉬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쇼에서 극찬한 눈가 전용 크림으로 바르면 잠시 후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이 완화된다. 11만9천원, 드레뮤. 7 극진 에센스 승마, 포공영 같은 귀한 한방 성분이 ‘양’의 기운을 북돋고 불필요한 성분을 비워주어 얼굴 윤곽을 관리하고 피부 탄력을 높인다. 10ml 5개 23만원, 한율. ■제품 협찬 / 아이오페(080-023-5454), 숨37。(080-727-5252), SK-Ⅱ(080-023-3333), 수려한(080-023-7007), 한율(02-546-7764), 드레뮤(070-7755-8585), 키엘(02-3497-9598), 미샤(02-6370-8056), 로레알 파리(080-565-5678), 오휘(080-727-5252), 디올(02-3438-9537), 마몽드(080-023-5454) ■헤어&메이크업 / 뷰티살롱 0809(02-512-3001) ■모델 / 이재영 ■스타일리스트 / MIO ■진행 / 강주일 기자 ■사진 / 이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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