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11 건 검색)
- 이복현 금감원장 “2016년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 2024. 12. 06 11:00경제
- ...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 탄핵, 경제 후폭풍
- 이복현 “우리금융, 임종룡 현 회장 체제서도 손태승 전 회장 불법 대출 확인”
- 2024. 11. 28 21:11경제
- ...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현 임종룡 회장 체제에서도 관련 불법 대출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지주 검사와 관련해 “현 회장과...
- 우리은행이복현임종룡우리금융불법대출손태승
- 이복현 “우리금융, 임종룡 현 회장 재임 중 불법대출 확인”
- 2024. 11. 28 15:09경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단체장들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1...
- 우리은행이복현임종룡우리금융불법대출손태승
- 이복현 금감원장 “KB·우리금융 운영 리스크 면밀히 점검할 것”
- 2024. 10. 29 15:33경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박민규 선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우리금융의 운영 리스크와 건전성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근본적...
- 이복현금감원우리금융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 ‘시사기획 창’ 모피아 면죄부 비밀에 나타난 검사는?···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등 20 여명
- 2023. 02. 06 22:08 연예
- KBS 오는 7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 창’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기 까지, 그리고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 패소 판정에 이르기까지 ‘론스타 모피아’를 둘러싼 수많은 탈법과 불법 의혹들을 전한 ‘모피아 면죄부’ 이야기가 펼쳐진다. 20년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지만 의혹이 제대로 규명돼 처벌받은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팀은 ‘론스타 모피아’가 받은 면죄부의 이면에는 검찰의 ‘진실을 덮는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취재팀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소한 세 번 론스타 모피아를 대면했다. 검찰은 세 번 모두 모피아에게 면죄부를 줬다. 첫째, 2006년 대검 중수부가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외환은행 매각사건은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검사만 20명에 달했다. 중수부장 박영수, 수사기획관 채동욱, 중수과장 최재경, 오광수 등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팀은 이후 검찰의 최고 실세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장관 한동훈, 금감원장 이복현, 전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도 당시 수사 검사였다. 9개월 동안 이어진 대대적인 수사였지만 외환은행 매각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중수부가 무능했던 것일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하거나 덮은 것일까? 취재팀은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둘째, 2011년 민변은 김석동과 추경호, 권혁세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증명됐는데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이 내놓은 각하 논리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셋째 2014년 민변은 다시 론스타 모피아의 핵심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는 끈질긴 정보공개소송 끝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아 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근거까지 고발장에 첨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에도 모피아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고발에 참여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의 면죄부 처분을 이렇게 평가했다. “하나는 정말로 무능해서 그 판단을 못 해서 놓쳐서 그랬을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피해 갔을까? 둘 중의 하나겠죠. 은행법상 이게 산업자본이라는 판단을 자기들이 못 했다, 모르고 못했다고 하면 굉장히 무능하다고 지적을 받을 것이고,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이제 고의적이죠. 훨씬 더 악질적이죠”
- [이명박 검찰 출석 속보]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 조서 작성
- 2018. 03. 14 09:48 생활
- [이명박 검찰 출석 속보]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 조서 작성
- 이명박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전성인의 난세직필](27) 이복현 금감원장의 상법 개정 브리핑과 이사의 의무(2024. 06. 25 10:10)
- 2024. 06. 25 10:10 경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6월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례적이다. 상법은 일반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관 부처 역시 법무부다. 설사 상법이 포괄적 의미에서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무부서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다(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실 소관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과거 검사를 지냈던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사견을 밝힌 것도 아니다.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잘못한 행동이다. 이복현 원장 발언 내용 측면서도 부정확 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내용 측면에서도 부정확해 본인이 브리핑의 목적으로 암시하는 “회사법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 진행이나 해석”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에 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토론 진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회사의 이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신뢰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다. 영어로는 신뢰 혹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피두시어리(fiduciary·수탁자)라고 한다. 이런 관계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신탁 계약에서의 위탁자(부탁하는 사람)와 수탁자(부탁받은 사람) 간의 관계다. 이사의 의무는 바로 이 ‘신뢰를 받은 자’가 응당 취해야 마땅한 적절한 태도에서 연유한다. 통상 그 의무는 2가지로 세분된다. 하나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duty of care)이고, 다른 하나는 충성의무(duty of loyalty)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약칭해 선관주의의무, 또는 주의의무)란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주의의무 태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만일 이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신뢰를 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주의의무 위반을 통제하는 가장 전형적인 구제책은 손해배상이다. 한편 이사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소위 ‘경영 판단’ 또는 ‘신중한 사람으로서의 결정’이라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따져본 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비해 충성의무(이를 충실의무 또는 신인의무로 번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용어의 혼동을 피하고자 충성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란 ‘딴 데 한눈팔지 말고, 신뢰를 준 사람의 이익만 생각하라’는 것이다. 본인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충성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의의무가 태만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면 충성의무는 이해상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충성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했다면 어떤 구제책이 적절할까? 이사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애초 신뢰를 준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논의가 궤도를 이탈하고,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이사의 배신이 언제나 신뢰를 준 사람의 ‘법원에서 입증 가능한 가시적 손실’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사가 자신 소유 회사를 조용히 설립해 원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사는 배신의 결과로 이익을 얻었지만, 회사가 과연 ‘가시적인 손실’을 입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회비용의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잠재적인 손실을 보았지만,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 충성의무 위반은 다른 구제책을 동원한다.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 그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물어내’가 아니라 ‘네가 얻은 이득이 부당하니 도로 뱉어내’가 그것이다. 그 외 원상회복, 계약의 해지, 거래나 의사결정의 무효 등 다양한 구제책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충성의무 위반에 대한 이사의 항변은 무엇일까? 문제되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이므로 그에 대한 항변 역시 ‘이 결정은 이해상충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해상충에서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내린 것’이고 이사는 ‘그런 공정한 의사결정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야 한다. 즉 항변의 핵심 쟁점은 ‘(이해상충에 때 묻지 않은) 공정성의 확보’ 여부다. 이런 의미에서 충실의무의 항변으로 ‘열심히 했다’는 취지의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언제나 번지수를 잘못 짚은 엉뚱한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즉 ‘신뢰를 준 사람’은 누구일까? 영미법에서는 회사 및 집합적 의미에서의 주주 일반이다. 양자의 이해관계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다. 이사는 합병 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에 따른 손익은 회사가 아닌 주주 일반에 미친다. 그래서 영미법에서 이사가 합병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에 실패한 의사결정을 하여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의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임죄 폐지 여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이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주의의무이고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손해배상이다. 충성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몇몇 개별 조항으로 도입됐으나 그 법리가 근본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이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도 회사일 뿐이고, 이사는 주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원은 영미법에서 형평법상 구제 수단인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 계약이나 거래의 무효 등을 판단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그럼 이제 이복현 원장의 브리핑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장을 판단해보자. 배임죄 폐지 여부는 우리나라 상법의 사각지대와 법원의 협소한 판결 성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이사의 의무 부담 대상에 집합적 의미에서의 주주 일반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는 배임죄 폐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냥 현존하는 커다란 사각지대일 뿐이다. 시급히 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경영 판단의 항변을 허용하라는 주장은 충실의무가 충성의무를 의미하는 한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충성의무 위반에 대한 항변은 “충분한 공정성의 확보”일 뿐이다.
- 전성인의 난세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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