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99 건 검색)
- ‘서울마이웨딩’ 이용자 선택권 확대
- 2024. 12. 16 20:30 지역
- 시, 공공예식장 26곳 운영 11월까지 106쌍 결혼 ‘인기’ 내년엔 협력업체 10곳으로 세종문화회관·한강공원 등지에서 저렴하게 결혼식을 열 수 있는 ‘서울시 공공예식장’(SEOUL마이웨딩) 이용객이 올 들어...
- 공공예식장서울
- “리스차량 이용자에 감가상각비 청구한 건 정당한 업무”
- 2024. 11. 27 09:59 경제
- ... “약관에 명시, 금융회사 처리 부당하지 않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 이용자에게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란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은 27일 이러한...
- 게임 이용자 단체는 왜 국내 게임 4사를 신고했을까
- 2024. 11. 21 16:58 IT|IT
- ... 지급받아 불공정 행위에 가담했다”며 구글과 4개 게임사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게임이용자협회 등은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제출된 구글 내부 문서...
- ‘경남형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90% 만족…행사 다양
- 2024. 11. 12 13:39 지역
- 경남형 장난감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형 장난감도서관’의 이용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형 장난감도서관 10곳을 이용한...
스포츠경향(총 305 건 검색)
- 메사리 보고서 “루트스탁, 3분기 활성 이용자 수 급증” 주목
- 2024. 12. 18 16:11 생활
- 탑티어 비트코인(BTC) 사이드체인 루트스탁의 이용자 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활성 이용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급증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생태계 성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Messar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3분기 루트스탁의 평균 일간 활성 계정 수 총합이 2분기 대비 약 6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평균 일간 활성 계정 수는 하루에 1회 이상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계정 수의 평균을 나타내는 지표다. 메사리보고서 활성 계정 수 증가와 더불어 트랜잭션 활동량의 증가세도 눈에 띈다. 루트스탁의 트랜잭션은 지난 8월 5일 1만3000건을 넘어서며 최고 기록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분기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신규 계정 수도 지난 분기 대비 111.9% 증가했다. 이번 루트스탁의 이용자 수 급증은 주요 티어1 프로토콜과의 통합에 따른 생태계 확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루트스탁은 3분기에 크로스체인 유동성 집계 프로토콜 심바이오시스(Symbiosis), 브릿지 프로토콜 라이파이(Li.Fi)와 통합됐으며, 지난 2분기에는 멀티체인 탈중앙화 거래소 스시스왑(Sushi Swap)에도 합류한 바 있다. 아울러 3분기 말 루트스탁 네트워크의 총예치규모(TVL)도 약 1억 724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5일 대비 27.53% 급증한 수치다. TVL은 해당 프로젝트에 예치된 자산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프로젝트의 신뢰도, 유동성, 그리고 보안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네트워크 내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의 비중이 커진 것도 주목했다. 여타 블록체인 이용자들이 루트스탁 네트워크로도 진입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보인다. 3분기 USDT의 점유율은 지난 분기 대비 8% 증가한 44.6%를 기록했다. 한편, 루트스탁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탈중앙성은 유지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첨가한 비트코인의 1호 사이드체인이다. 지난 2016년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사 비트메인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투자사 DCG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 최초로 영지식 프로토콜인 지케이스나크(ZK-SNARK) 기술을 검증해 화제된 바 있다.
- 국민 10명 중 9명은 OTT 시청···이용자 85% 유튜브 선호
- 2024. 12. 12 17:02 연예|연예
-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 OTT 이용행태 조사’ 결과 응답자 89.3%(4천495명)가 최근 1년간 OTT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OTT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은 유튜브(84.9%)였으며, 유료 OTT 플랫폼은 넷플릭스(44.4%), 티빙(17.0%), 쿠팡플레이(14.8%), 디즈니플러스(10.1%), 웨이브(6.9%) 순이다. 무료 OTT 플랫폼은 국민 85.1%가 이용해 지난해에 비해 6.9%p 늘었지만, 유료 OTT 플랫폼은 국민 53.4%가 이용해 전년 대비 1.8%p 감소했다. 유료 OTT 플랫폼 이용률 하락은 월평균 구독료 감소로 이어졌다. 유료 OTT 플랫폼 이용자(복수 이용 포함)의 한 달 평균 지출액은 1만5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천500원 감소했다. OTT 이용자의 월 최대 지불 의사 금액도 1만5천191원으로 작년 대비 약 800원 줄었다. 무료 OTT 플랫폼 이용자 69.6%는 숏폼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숏폼 콘텐츠 시청 이유는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시청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6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투리 시간에 시청할 수 있어서’(59.7%), ‘흥미로운 영상이 연속으로 재생돼서’(54.2%) 순이었다. 숏폼 콘텐츠 이용자들은 오리지널 숏폼(78.6%)을 기존 콘텐츠를 편집한 재가공형 숏폼(59.7%)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 플랫폼 및 콘텐츠 이용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민 5천3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 드림어스컴퍼니 플로(FLO), ‘무드(Moood:)’ 론칭 1년 “무드 이용자 수 38% 증가”
- 2024. 12. 10 23:01 연예
- 플로 드림어스컴퍼니(대표 김동훈)의 음악 플랫폼 플로(FLO)가 ‘무드(Moood:)’ 서비스 론칭 1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를 공개했다. 무드는 상하 스와이프로 짧은 영상을 넘기며 플레이리스트를 고를 수 있는 플로만의 음악 추천 서비스로, 영상과 함께 수록곡 미리 듣기가 제공되어 직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무드의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처음 선보인 이후, 플로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 잡으며 플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사용했을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론칭 후 전년 동기간 대비 무드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38%, 무드에서 음악을 재생한 이용자 수는 16.5%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플로는 올해 중순 무드 서비스에 적용되는 AI 기술 고도화와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서비스 이용률 및 재이용률이 크게 늘었다. 플로는 지난 6월 자체 AI 음악 추천 기술을 활용해 신규 플레이리스트 2천 개를 추가하고, 사용성 개선을 위해 플레이리스트의 대표 장르와 수록곡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드 카테고리 필터도 더 구체적으로 보강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무드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면서, 론칭 직후 대비 주간 평균 이용률은 24%, 재이용률은 61% 증가했다. 드림어스컴퍼니 강선희 Discovery&Listen Unit장은 “무드는 플로의 방대한 8천만 곡 음원 라이브러리에 자체 AI 추천 기술을 더해, 현재 내 상황에 꼭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며 “특히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 트렌드에 맞게 누구나 겪을 법한 평범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다양하게 선보인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I 음악 추천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의 모든 일상에 플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는 무드 서비스를 통해 홈 화면 상단에서 다양한 상황 또는 분위기별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 언어모델 기반 음악 추천 기술을 접목해 콘텐츠를 확대하고, 사용자 반응에 따라 집이나 차 안 등 공간의 무드에 적합한 영상과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Mac 이용자용 ‘블루스택 에어’ 베타 버전 출시
- 2024. 12. 10 13:30 생활
- 모바일 클라우드 기업 나우닷지지가 블루스택 안드로이드 버전에 이어, Mac에서 최신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블루스택 에어(BlueStacks Air for Mac)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블루스택 에어는 Mac을 활용하는 전체 이용자를 겨냥한 것으로, 기존까지 애플 실리콘 Mac(Apple Silicon Mac)에서 동작하지 않았던 앱플레이어를 지원하면서, Mac 이용자들이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게임을 블루스택 에어를 통해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스택 에어는 애플의 M1, M2, M3, M4 칩 관련 최적화를 통해, 최신 컴퓨팅 성능을 활용한 빠른 로딩 시간, 부드러운 프레임 속도, 그리고 반응성이 뛰어난 게임 플레이를 지원한다. 또한, 향상된 그래픽을 전달하는 애플 메탈(Apple Metal)은 고효율 그래픽 렌더링이 가능하며, 한 단계 정교한 비주얼 제공 및 고사양 모바일 게임도 지연 현상 및 동작이 끊기는 현상 없는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를 선사한다. 더불어, 뛰어난 선명도를 지닌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애플 트랙 패드 및 키보드에 최적화된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컨트롤이 결합돼 유저와 게임 간의 완벽한 연결성도 제공한다. Mac 이용자들은 블루스택 에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베타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이용자와 플랫폼의 ‘이익 공유’(2019. 03. 11 14:50)
- 2019. 03. 11 14:50 경제
- ㆍ플랫폼 성장에 따른 수익 사용자에게 나눠주는 기업 늘어 애플과 구글, 아마존과 페이스북, 우버와 같은 거대 기업들은 ‘플랫폼 기업’으로도 불린다. 플랫폼 기업은 지식과 정보, 미디어와 유통, 모빌리티 분야에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그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거래비용을 낮추고,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최적의 상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얻거나 참여자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버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시켜 승차요금의 20~25%를 수수료로 받는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구글은 각각 소셜미디어와 채팅 서비스, 지식검색 같은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나 쇼핑에서 수익을 얻는다. 차량공유 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로고가 인쇄된 부착물이 지난해 5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시의 한 차량 앞 유리창에 붙어있다. 리프트는 지난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억 달러(1130억원) 규모의 주식공모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 로이터 연합뉴스 플랫폼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플랫폼 성장에 따른 기업가치의 증가는 대부분 주식을 소유한 벤처캐피털이나 창업자들에게 돌아간다. 플랫폼 성장에 기여하는 참여자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란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이 거두는 이익을 공유하려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고 있다. 운전자에게 현금 보너스 주는 이유는 미국의 차량 호출업계 2위 업체인 리프트는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1억 달러(약 1130억원) 규모의 주식공모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날 운전자를 위한 보너스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리프트는 올해 2월 25일 기준으로 1만건 이상의 호출을 완료한 운전자에게 1000달러(약 113만원)를, 2만건의 승차를 완료한 운전자에게는 1만 달러의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 상여금은 3월 19일에 지급된다. 운전자는 이를 현금으로 받는 대신 리프트의 주식을 공모가에 살 수도 있다. 통상적인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공모가로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안은 운전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공개로 주식거래가 시작되면 그 가치가 거래 첫날부터 크게 상승할 수 있어서 공모가에 주식을 사는 것은 매력적인 기회가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업공개를 할 우버 역시 비슷한 보상안을 준비 중이다. 모빌리티 분야의 대표적 플랫폼 기업인 두 회사가 운전자 보상책을 들고 나온 것은 플랫폼 참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허대식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플랫폼이 추구하는 성공전략의 근원은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확장”이라며 “플랫폼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플랫폼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될수록 다른 플랫폼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리프트는 기업공개를 앞두고 운임을 크게 할인해 탑승자들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국내 카풀업체인 풀러스도 이미 지난해 11월 일부 조건을 갖춘 운전자들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이익공유 방안을 발표했고, 이달부터는 완전 무상카풀인 ‘풀러스 제로’를 시작했다. 현금 대신 주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플랫폼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다. 마치 1980년대 중반 유행했던 종업원지주제도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줘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는 유인책 역할을 한 것과 비슷하다. 허 교수는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준다는 건 이용자들을 그 플랫폼의 운영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기업과의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영속적인 관계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택시 운전사 정도의 소득을 바라는 운전자와 더 싼 가격의 이용료를 원하는 이용자 간에 수익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버 모델은 지속될 수 없다. 최근 <플랫폼의 생각법>을 펴낸 이승훈 가천대 IT대학 교수는 “숙박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에서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는 가격을 공급자가 정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우버는 기존 택시시장을 파괴하면서 들어와 택시 면허비를 폭락시키고, 시간당 임금을 떨어뜨리면서 충돌을 빚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우버나 리프트가 운전자 이익 공유방안을 내놓은 것은 기존 산업의 반발과 이윤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잇따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버나 리프트의 운전자들은 시간당 11.90달러의 순수입을 올렸다. 만약 우버가 리프트와 동일한 보상체계를 갖춰 우버 운전자가 2만 번의 호출에 응하면 1회 호출로 50센트의 보상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시간당 10.6회의 운행을 하면 추가로 5.32달러를 벌게 된다. 플랫폼 업계 새로운 트렌드 될까 이렇게 되면 뉴욕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우버와 같은 차량호출 운전자의 최저임금을 17.22달러로 올린 것과 같게 된다. 뉴욕 택시 운전사들의 줄어든 시간당 임금과도 비슷하다. 만약 주식 가격이 공모가보다 올라가면 운전자가 추가로 받는 보상은 더 커진다. 페이스북의 경우 현재 주식 가격은 공모가에서 4배 정도 오른 상황이다. 이 교수는 “기존의 시간당 임금이 유지되어야 공급자가 끊임없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와 같은 이익공유안은 줄어든 소득을 보상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익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긴 하나 그 영역은 아직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허 교수는 경쟁이 심한 플랫폼 산업에서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허 교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지만 종업원지주제도 정도의 수준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승리자가 시장 전체를 가져가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경쟁이 심한 영역에서는 참여 고객들이 헤비유저로 남도록 하는 인센티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플랫폼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으로 아예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해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부가서비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조합주의’가 부상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플랫폼 조합주의는 플랫폼의 참여자가 주인이 되면서 이익 전체를 갖는 방식이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숙박공유 업체인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현재의 이익공유 방식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기존 산업의 견제와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전면적으로 플랫폼 성장의 이익을 참여자들이 갖는 방식은 중간자가 없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 수익이 없는 대신 거래에서 이용하는 토큰의 가치가 올라갈 경우 토큰을 발행하면서 ‘화폐주조차익’과 유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조 대표는 “여행하는 사람은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밥도 먹고, 쇼핑도 한다. 호스트는 보험도 들고 청소도 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서비스인 숙박공유 중개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그런 부가서비스에서 수익을 내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카카오나 위챗이 기본 서비스인 채팅에서 돈을 벌지 않지만 데이터 기반의 쇼핑, 콘텐츠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것이다.
- [커버스토리]사채시장 이용자는 막장인생들?(2007. 05. 01)
- 2007. 05. 01 사회
-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 62% 차지, 저소득층은 18% 불과 ‘피자보다 빠른 대출’ ‘한 달간 무이자 이벤트’ ‘여성 전용 무담보 대출’ ‘고민하지 마세요, ○○신용대출!’ 사채를 양성화한 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생활정보지, 지하철 광고판, 케이블TV, 전단지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광고다. 최근 공중파TV에서도 유명 탤런트가 등장하는 대부업체 광고들이 아파트 분양 광고 못지않게 자주 등장한다. 얼마 전에는 KT, 하나로, 두루넷, 3개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 가입자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어 가입자 중 상당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받으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최고 연 66%의 고금리지만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 사람에겐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연소득 4000만 원 이상도 31%나 지난해 법무부와 국정홍보처가 서울 및 6개 광역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9.2%가 최근 10년간 1회 이상 사금융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막장인생’이 아닌 일반인들의 대부업체 이용률도 급격히 높아졌다. 지난 4월 1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이 대부잔액 30억 원 이상 5000억 원 이하인 중·대형 대부업체 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연간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이용자의 비중은 61.9%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인 이용자 비중도 31.4%나 됐다. 대부업체 이용이 대중화화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 우량고객도 늘어나는 추세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정상 채무자 비중이 90%에 이르고,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1~7등급 비중도 6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평균 이상인 고객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채시장의 대중화는 이용자 분포에서도 잘 나타난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대부시장 이용자의 64% 정도가 20~30대이고, 회사원이 56% 자영업자가 20%로 나타났다”며 “이들 중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로, 대부시장 이용자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가 겹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환위기 이후 경기 양극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생활자금 용도의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의 상당수도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대부시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07년 3월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만 1만7539개. 더 많은 곳이 미등록 상태로 고이율의 대출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김모씨(41)는 “일반 은행과 저축은행에 소액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카드대금 연체가 있어 모두 거절당했다”며 “빨리 쓰고 갚으면 되지 싶어 대부업체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500만 원 대출에 선수수료 20만 원을 떼고 480만 원을 받았다. 연이율은 64% 정도로, 앞으로 매달 17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한 달만 쓸 생각’이기 때문에 이자가 다소 높아도 대출방법이나 시간에서 ‘편리하다’는 생각이다. 주부 최모씨(34)도 대부업체의 대출을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매매한 아파트의 양도세 납부를 앞두고 대부업체를 찾았다. “양도세를 일시납부할 경우 10%의 감면 효과가 있는데 돈도 조금 모자라고 시간도 촉박해 대출을 받았다”는 최씨는 “두 달 쓰고 이자를 40여만 원 내야 하지만 양도세 10% 감면액이 480만 원이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 달 후엔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부채를 해결할 계획이다. 주택청약 가입자들 급전 쓰기도 최근에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도 포착된다. 전매제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에 투자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 실제로 123가구 분양에 59만7000여 명이 청약해 평균 485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과열 양상을 빚은 인천 송도 신도시 내 ‘더 프라우’ 오피스텔 공사현장 주변엔 ‘사채자금 유입설’이 파다하다. ‘로또청약’으로 불릴 만큼 예상되는 프리미엄이 높고, 당첨 즉시 전매가 가능해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다 다수의 이름으로 청약신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다가 당첨되자 계약금을 내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급전을 끌어다 썼다는 이야기는 이미 고전이 됐다. 이처럼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시장을 찾는 이유는 과거 연체기록과 보증 및 담보 부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사에서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로 41.8%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를 들었고, 36.2%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고 응답했다. 1인당 평균 대부액 및 건당 평균 대부액 모두 500만 원 이하가 과반수로, 소액신용대출이 대부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처럼 ‘단타대출’ 개념으로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이는 은행 문턱은 너무 높고, 그렇다고 사채를 쓰기는 부담스러운 서민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카드사·저축은행·할부금융사들마저 서민 대출을 갈수록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댈 언덕이 사라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편한 대부업체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10% 이하 담보대출과 금리 66%인 대부업체 사이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단계 금융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보가 없는 서민이 대부업체 이용자로 급격히 전락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서민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를 정책적으로 조금씩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4월 5일,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율(최고 연 66%)은 너무 높다”며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인 연 40%와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 이자율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이자율을 낮춰 서민 피해를 막고, 단속을 강화해 고이율의 미등록 대부업체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의문을 나타낸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이 연 66%지만 대형업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이것조차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 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합법적인 대부업체 이용자조차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평균 2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금리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 즉 급전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법정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소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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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유튜브결산①]국내 이용자, 아이유·임영웅 영상 가장 많이 봤다
- 2021. 12. 02 12:58 문화/생활
- 유튜브 코리아 2021년 결산에 따르면 아이유는 ‘국내 최고 인기 동영상’에, 임영웅은 ‘국내 최고 인기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사진| 경향신문올해 가수 아이유와 임영웅이 유튜브 콘텐츠로 국내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2일 유튜브 코리아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뮤직비디오 및 동영상 2021년 결산’을 발표했다. 올해는 음악 콘텐츠 강세 속에서 국내 유튜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은 ‘아이유의 히트곡 라이브’이며 국내 최고 인기 뮤직비디오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였다. 김종국 등 셀럽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 뛰어들면서 인기 크리에이터 상위권을 차지하며 약진했다. 2021년 유튜브 코리아 결산, 최고 인기 동영상 TOP10. 유튜브 코리아 제공■2021년 유튜브 국내 최고 인기 동영상 TOP 10은? 2021년 국내 유튜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에는 국내외 가수들의 노래 모음집, 노래 커버 영상 등이 순위에 오르며 다양한 음악 콘텐츠가 강세를 보였다. 올 한 해 국내 유튜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인기 동영상 1위의 주인공은 가수 아이유가 차지했다. 본인의 히트곡을 라이브로 부르는 ‘딩고뮤직의 [4K][Special] 아이유(IU)의 킬링보이스를 라이브로!’로 ‘하루 끝’, ‘너의 의미’, ‘스물셋’, ‘밤편지’, ‘팔레트’, ‘가을 아침’, ‘삐삐’, ‘Blueming’, ‘에잇’, ‘Coin’, ‘라일락’ 영상은 3천만회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아이유의 저력을 보여줬다.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가수들의 노래 영상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2000년대를 휩쓴 히트곡들을 불러 화제를 일으킨 SG워너비. 방송 이후 SG워너비의 노래들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그들의 무대영상을 편집한 ‘놀면 뭐하니? 후공개’ SG워너비 노래 모음 (Hangout with Yoo - MSG Wannabe YooYaHo) 영상이 인기 동영상 8위를 차지했다. 그룹 빅마마의 멤버 이영현은 ‘요즘 여학생들은 무슨 노래 부르니?ㅎ (Feat. 이영현) | ODG 영상’에서 2006년 발매곡 ‘연’을 열창해 청소년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해당 영상은 인기 동영상 7위를 기록하며 올해 6월 완전체로 컴백한 빅마마와 빅마마의 지난 명곡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한편 일반인과 연예인의 수많은 커버 댄스 영상을 만들어 낸 똥 밟았네 뮤직비디오 풀버전(Full Ver.)은 인기 동영상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뮤지컬 애니메이션 포텐독에 등장하는 노래 ‘똥 밟았네’는 중독적인 멜로디와 코믹한 가사로 인기를 끌며 ‘1일 1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피식대학의 콘텐츠 시리즈 중 하나인 한사랑산악회의 산악회 아저씨들이 부르는 ‘Justin Bieber - Peaches 노래 커버’ 영상은 9위를 차지하며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2021년 유튜브 코리아 결산 최고 인기 뮤직비디오 TOP 10. 유튜브 코리아 제공■K팝 활약 속 1위 차지한 임영웅의 트로트 2021년 국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뮤직비디오에는 방탄소년단, 아이유가 이끄는 케이팝의 활약 속에 트로트 장르의 인기가 돋보였다. 올해 국내 유튜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한 뮤직비디오 1위 자리에는 가수 임영웅의 감성 트로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등극했다. 트로트 가수 설운도가 임영웅을 위해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아 화제를 모았던 해당 곡은 발매 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의 식지 않은 인기를 실감케했다. 2위와 4위에는 최근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대상을 수상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위상을 높인 방탄소년단의 ‘Butter’와 ‘Permission to Dance’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의 ‘Butter’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총 10주간 1위를 차지하며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Permission to Dance’의 뮤직비디오는 국제수화를 활용한 안무로 꾸며져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인기 뮤직비디오 순위에서는 여성 아티스트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아이유의 ‘Celebrity’와 ‘라일락’은 인기 뮤직비디오 3위와 5위를 기록했다. 올해 ‘디귿’ 춤을 유행시킨 에스파의 ‘Next Level’은 인기 뮤직비디오 6위를 차지했으며,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솔로곡 ‘On The Ground’가 7위를 기록했다. 역주행의 대표주자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은 8위에 오르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 밖에도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특징인 오마이걸의 ‘Dun Dun Dance’와 여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트와이스의 ‘Alcohol-Free’가 각각 9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1년 국내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영상과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컬쳐 & 트렌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채시장 이용자는 막장인생들?
- 2007. 06. 20 재테크
-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들 62% 차지, 저소득층은 18% 불과‘피자 배달보다 빠른 대출’ ‘한 달간 무이자 이벤트’ ‘여성 전용 무담보 대출’ ‘고민하지 마세요, ○○신용대출!’ 사채를 양성화한 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생활정보지, 지하철 광고판, 케이블TV, 전단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광고다. 최근 공중파TV에서도 유명 탤런트가 등장하는 대부업체 광고들이 아파트 분양 광고 못지않게 자주 등장한다. 얼마 전에는 KT, 하나로, 두루넷, 3개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 가입자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어 가입자 중 상당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받으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최고 연 66%의 고금리지만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 사람에겐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연소득 4000만원 이상도 31%나 지난해 법무부와 국정홍보처가 서울 및 6개 광역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사금융 이용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9.2%가 최근 10년간 1회 이상 사금융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막장인생’이 아닌 일반인들의 대부업체 이용률도 급격히 높아졌다. 지난 4월 1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이 대부잔액 30억원 이상 5000억원 이하인 중·대형 대부업체 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이용자의 비중은 61.9%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인 이용자 비중도 31.4%나 됐다. 대부업체 이용이 대중화화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 우량고객도 늘어나는 추세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정상 채무자 비중이 90%에 이르고,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1~7등급 비중도 6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평균 이상인 고객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채시장의 대중화는 이용자 분포에서도 잘 나타난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대부시장 이용자의 64% 정도가 20~30대이고, 회사원이 56% 자영업자가 20%로 나타났다”며 “이들 중 69%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로, 대부시장과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가 겹치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외환위기 이후 경기 양극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생활자금 용도의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의 상당수도 금융회사로부터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대부시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김모씨(41)는 “일반 은행과 저축은행에 소액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카드대금 연체가 있어 모두 거절당했다”며 “빨리 쓰고 갚으면 되지 싶어 대부업체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500만원 대출에 선수수료 20만원을 떼고 480만원을 받았다. 연이율은 64% 정도로, 앞으로 매달 17만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한 달만 쓸 생각’이기 때문에 이자가 다소 높아도 대출 방법이나 시간에서 ‘편리하다’는 생각이다. 주부 최 모씨(34)도 대부업체의 대출을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매매한 아파트의 양도세 납부를 앞두고 대부업체를 찾았다. “양도세를 일시납부할 경우 10%의 감면 효과가 있는데 돈도 조금 모자라고 시간도 촉박해 대출을 받았다”는 최씨는 “두 달 쓰고 이자를 40여만원 내야 하지만 양도세 10% 감면액이 480만원이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두 달 후엔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부채를 해결할 계획이다.주택청약 가입자들 급전 쓰기도 최근에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도 포착된다. 전매제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에 투자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 실제로 123가구 분양에 59만7000여 명이 청약해 평균 485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과열 양상을 빚은 인천 송도 신도시 내 ‘더 프라우’ 오피스텔 공사현장 주변엔 ‘사채자금 유입설’이 파다하다. ‘로또청약’으로 불릴 만큼 예상되는 프리미엄이 높고, 당첨 즉시 전매가 가능해 무리하게 사채를 끌어다 다수의 이름으로 청약신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다가 당첨되자 계약금을 내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급전을 끌어다 썼다는 이야기는 이미 고전이 됐다. 이처럼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시장을 찾는 이유는 과거 연체기록과 보증 및 담보 부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사에서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로 41.8%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를 들었고, 36.2%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고 응답했다. 1인당 평균 대부액 및 건당 평균 대부액 모두 500만원 이하가 과반수로, 소액신용대출이 대부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처럼 ‘단타대출’ 개념으로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이는 은행 문턱은 너무 높고, 그렇다고 사채를 쓰기는 부담스러운 서민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카드사·저축은행·할부금융사들마저 서민 대출을 갈수록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댈 언덕이 사라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편한 대부업체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10% 이하 담보대출과 금리 66%인 대부업체 사이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단계 금융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보가 없는 서민이 대부업체 이용자로 급격히 전락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서민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를 정책적으로 조금씩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4월 5일,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율(최고 연 66%)은 너무 높다”며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인 연 40%와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 이자율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이자율을 낮춰 서민 피해를 막고, 단속을 강화해 고이율의 미등록 대부업체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의문을 나타낸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이 연 66%지만 대형업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이것조차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 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합법적인 대부업체 이용자조차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평균 2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금리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 즉 급전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법정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소용이 없다는 설명이다.사채 이용,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금융감독원은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 쓸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나중에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 계약 내용에는 계약의 상대방, 대출원금, 이자, 상환일, 보증유무, 담보설정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대부업 등록 여부 및 영업소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1부 수령해야 한다. Q 급하다 보니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위법으로 알고 있다.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나. A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 5.5%, 일 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 66% 안에 포함된다. 다만, 신용조회비용 등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 사실을 알거나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만 무효며 대부 계약 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다. Q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이미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원금, 이자율 및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변제해야 할 채무원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소송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패소시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주의해야 한다. Q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빌미로 실제 채무 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A 이 경우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66%)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 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대출금액 입금내역 및 이자 및원금 상환내역)를 확보하여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고, 대부업법상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한다. Q 딸이 인감증명서를 훔쳐 대출받는 바람에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되었는데. A 본인이 보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가족 및 친구 등 지인 때문에 발생해 이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사후에 보증을 추인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도 이 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Q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써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A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한 적이 없음과 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 도용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타인의 대출 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및 명의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Q 대부계약시 별도의 신용조사서에 보증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의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요구하는데. A 대부업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채무자의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업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인들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폭언·협박해 그들의 사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인적사항 기재에 신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부표준약관에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대부약관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지인들의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화하여 대신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채무 사실을 알릴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Q 대부업체 선택시 유의할 사항은. A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시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는 일단 무등록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글 / 김경은·조득진 기자(뉴스메이커)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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