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04 건 검색)
- 설 앞두고 ‘임금체불 전용 신고창구’ 운영···기관장들도 나선다
- 2025. 01. 05 13:52사회
- ...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전용전화(1551-2978) 양쪽으로 개설된다. 전용전화는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통으로 연결된다. 1억원 이상 고액 임금체불이나 30인 이상 다수 임금체불이...
- 올해 임금체불액, 사상 최초로 2조원 넘을 듯
- 2024. 12. 23 13:25사회
- .... 월 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원인 만큼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원(2021년),...
- ‘장애인에게 진심’이라던 그 회사···알고 보니 ‘임금체불에 진심’?
- 2024. 12. 01 15:22사회
- ... 시정조치 등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또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는 기업 4000곳,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 중인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2주...
- 임금체불·산재 나란히 급증…청소년 노동권 침해 ‘최악’
- 2024. 11. 13 20:58사회
- ...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스포츠경향(총 28 건 검색)
- ‘아이돌 성추행 의혹’ 불거진 연예기획사, 이번엔 임금체불 도마 위
- 2024. 12. 26 17:11 연예
- 그룹 C 등을 소속 가수로 둔 연예기획사 A사의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됐다. 소속사 제공 한 연예기획사가 아이돌 뮤직미디오 제작 중 스태프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연예기획사는 이미 한 차례 소속 아이돌 강제추행 논란에 휘말린 곳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6일 입장을 내고 “연예기획사 A사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제작사 H사와 계약했고 제작이 완료돼 9월 3일 해당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으나 A사는 3개월 넘도록 H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해당 현장에서 일한 스태프 40여 명의 임금 수천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2박 3일 동안 41시간이 넘는 강행군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이후 후반 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주에 걸쳐서 철야 작업이 진행됐다”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용역을 제공한 것인데 A사는 이를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깎으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계약 위반이나 퀄리티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 (H사에)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자’ 이렇게 협의하려 했는데 불발된 상황”이라며 “(법적인 부분은)법정으로 가야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고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합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A사 대표 D씨는 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자신들은 법적으로 무관하니 거론하지 말라고 겁박했다”며 “법적으로는 H사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A사가 근거 없는 대금 삭감 요구를 H사에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사는 이미 지난 11월 소속 아이돌 멤버에 대한 강제추행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해명 없이 해당 멤버에 대한 계약하지를 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며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 갑질, 임금체불 해결 촉구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거론된 A사는 그룹 C 등을 소속 가수로 두고 있는 연예 기획사로 해당 회사 대표가 멤버를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다.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멤버가 제보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대표가 멤버에게 신체 부위를 핥거나 만지는가 하면 중요 신체 부위를 만져봐도 되내고 묻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사는 입장을 내고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해당 내용의 당사자인 그룹 C 소속 멤버는 지난달 29일 개인사정을 이유로 팀을 탈퇴했다. ■ 이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입장문 전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방송제작환경의 노동실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PD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한빛센터는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 있는 불안정 노동을 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연예기획사 A사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서 제작사 H사와 계약하였고, 제작이 완료되어 9월 3일에 해당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으나, A사는 3개월 넘도록 H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현장에서 일한 스태프 40여 명의 임금 수 천 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뮤직비디오 촬영과 제작이 지난 8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촬영 현장을 기준으로, 8월 12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40분에 끝났고, 8월 14일에는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었다. 2박 3일 동안 41시간이 넘는 강행군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이후 후반 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주에 걸쳐서 철야 작업이 진행되었다. A사는 뮤직비디오 결과물이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대금을 깎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미 9월에 A사의 추가 작업 요구로 인해 H사는 기존에 납품한 영상과는 다르게 편집한 버전의 뮤직비디오(Natural Ver)를 4일 만에 추가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용역을 제공한 것인데 A사는 이를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깎으려는 상황인 것이다. A사 임원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빛센터 측에 “계약 위반이나 퀄리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H사에)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자 이렇게 협의하려 했는데 불발된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구체적인 계약 위반이나 대금 조정에 대해 계약서에 근거한 것인지, 법적으로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까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부분은) 법정으로 가야 거기서 판단하는 거지 이게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퀄리티 문제로 인한 손해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데 만일 결과가 잘 나오면 성과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지 묻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럼에도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는 근거없이 ‘계약 위반’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A사 대표 D씨는 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자신들은 법적으로 무관하니 거론하지 말라고 겁박하였다. 뮤직비디오 현장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H사와 A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이에 대해 A사를 끌어들이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H사와의 계약으로 타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카카오톡 캡쳐 첨부) 법적으로는 H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A사가 근거 없는 대금 삭감 요구를 H사에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A사 측에 따르면 전체 제작비의 25% 수준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는 요구이다. 또한 용역을 이미 모두 제공받은 후에 이러한 요구를 하며 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발주처의 부당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서 현재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A사는 이미 지난 11월에 소속 아이돌 멤버에 대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해당 멤버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여,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그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 갑질, 임금체불 해결 촉구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대금(임금) 미지급은 A사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빛센터에 연예기획사에 의한 노동권 침해로 접수된 사례는 2024년에만 총 13건으로, 대부분 대금(임금)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연예기획사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제도적 감시의 밖에 놓여 있음은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특히 A사의 사례는 미지급 대금 규모가 억대로 독보적이고 피해 인원도 많은 사건이다. 이는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대금 후려치기이자, 성과에 대한 공유를 약속한 바도 없으면서 손해에 대한 부담은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A사는 용역의 결과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금 조정을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스태프들에게 법적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는 적반하장도 보이고 있다. A사는 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A사의 임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관련하여 일한 스태프들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파리는 지금] “갑자기 상갓집이 됐네요” 역대 최고 성적에도 수장을 잃은 대한사격연맹…신명주 회장, 명주병원 임금체불 논란에 사임
- 2024. 08. 06 21:55 스포츠종합
- 신명주 대한사격연맹 회장 | 연합뉴스 “경사만 가득한 줄 알았던 집안이 갑자기 상갓집이 됐네요.” 6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대한사격연맹 고위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시름이 가득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빛 총성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수장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지난 6월 대한사격연맹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던 신명주 신임 회장이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는 명주병원의 임금체불 논란이 일자 회장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샤토루와 시차로) 새벽께 국내에 있는 회장님으로부터 언론의 취재로 어려움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러웠는데,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회장직을 내려놓으시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명주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임금이 체불돼 고용노동부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림픽 기간인 지난달 26일에는 현장 근로감독도 받았다. 신 회장이 계획보다 파리 올림픽 현장을 방문한 시기가 늦어진 것도 이 영향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 3일 양지인의 25m 권총 금메달을 현장에서 지켜본 뒤 4일 귀국했다. 신 회장은 7일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금메달 3개·은메달 3개)을 달성한 선수단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대히 환영하기로 했지만 스스로 물러나면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사격연맹은 신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선수단 포상부터 걱정하게 됐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금메달은 선수 5000만원, 코칭스태프 2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은메달은 선수 3000만원, 코칭스태프 1500만원이다. 선수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포상금만 2억 7000만원(은메달 1개는 복식이라 2명)에 달한다. 연맹의 2023년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4년 예산에서 포상금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1억원이었다. 3년 전 도쿄 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에 그친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회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으로 기존 예산을 전용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연맹 관계자는 “회장님이 외부에서 후원금을 끌어오자는 아이디어를 주셨다. 귀국하면 곧바로 그 미팅부터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모두 꼬였다”고 탄식했다. 또 연맹은 신 회장이 공식 사임하면 빠르게 후임을 찾아야 하는 부담감도 안게 됐다. 2023년 4월 개정된 연맹 정관 제21조 4항에 따르면 회장이 궐위됐을 때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20여 년간 사격의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였던 한화가 물러난 위기에도 역대 최고 성적을 썼던 한국 사격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였다.
- 노무법인 한수, 대량임금체불 사태 대비 “대지급금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 2024. 07. 30 16:50 생활
- 노무법인 한수의 공인노무사 박진호 대표가 세미나에서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 사업주들과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자리였다 노무법인 한수가 지난 29일 ‘대지급금 제도를 통한 대량 임금 체불 해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임금체불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 사업주들과 체불 임금 피해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한다.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게 돕는 긴급 구제책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많은 근로자가 권리를 보호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조업, 물류업, 중소병원 등 체불난을 겪고 있는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청구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박진호 대표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들이 권리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화윤 노무사, 장주현 노무사는 “특히 최근 3개월간 업종과 관계없이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대지급금에 관한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대형 임금체불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경험한 유의해야 할 점과 구체적인 노하우를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대지급금제도의 신청 기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됐다. 참가자들은 제도의 접근성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평이다. 특히 사업주 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과정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Q&A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노무법인 한수는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전담 TF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워크숍과 교육 세션, 신청 대리를 진행하여 대량 임금체불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더 많은 축구 역사에 이름 올리고 싶어” 레알행에 흥분감 드러낸 음바페, PSG 회장은 “무료로는 못 떠나” 1200억원 임금체불 중
- 2024. 05. 31 11:10 축구
- 킬리안 음바페가 자신의 피규어와 포즈를 취하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번 여름 파리 생제르맹(프랑스)를 떠나는 킬리안 음바페가 새로운 도전에 흥분감을 표현했다. 음바페는 30일(현지시간) 미국 ‘CNN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조국을 처음으로 떠나 새 클럽에 합류하는 것이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트로피를 받고 싶다”며 유럽 정상에 설 수 있는 팀에서 뛰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다. 음바페는 이탈리아 시칠리의 사르디나섬에서 열린 ‘킹 압둘라 금융지구(KAFD) 글로브 사커 어워드 유럽’에 참석해 ‘유럽 최고의 남자 선수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스페인)라리가 어워드도 겸하는 자리로, 음바페의 참석이 눈길을 끌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지만, 음바페는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즌 막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시즌이 PSG에서 마지막 시즌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음바페는 2년 전에도 레알 마드리드 입단이 거의 확정됐다가 PSG에 잔류한 일이 있다. 뒤늦게 마음을 바꾼 음바페는 PSG와 2024년 6월까지 재계약을 맺었다. 음바페는 당시를 떠올리며 “PSG에 머무르는 것 그 이상이었다”며 “카타르 월드컵 등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다. 크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다. 그래서 PSG 역대 최고 득점 선수가 됐다. 가장 좋았던 점만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음바페는 “나는 축구 선수로 많은 도전에 성공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싶다. 축구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PSG의 나세르 알 켈라이피 회장은 음바페에 대한 미련을 아직 포기하지 못한 듯하다. 프랑스 ‘르퀴프’는 최근 보도에 PSG가 8000만유로(약 12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2월 보너스와 4월 급여 등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상태다. 켈라이피 회장은 음바페가 자유계약선수로 팀을 떠나는 상황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켈라이피 회장은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가 잔류하길 원하지만, 자유계약선수로 팀을 떠날 수는 없다. 그게 우리의 구두 합의였다. 그의 이적 계획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음바페는 2주 안에 결정을 해야 한다. 새로운 연장 계약을 맺지 않아도 다른 방법은 있다. 축구에서 최고의 선수가 무료(자유계약)로 클럽을 떠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임금체불이 아닌 임금절도입니다(2022. 10. 21 11:08)
- 2022. 10. 21 11:08 사회
- ㆍ지난해에만 1조3505억원···임금체불공화국 ‘1조3505억원.’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액수다. 최근 10년간(2011~2021) 통계를 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1조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수치는 노동자들이 신고한 액수를 합산한 것일 뿐이다. 체불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노동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금액 등까지 더하면 체불액 규모는 더 커진다. 액수가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 수도 많다는 뜻이다. 연간 피해 노동자는 30만명 안팎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1.7%에 달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임금체불액과 피해 노동자 수는 1조6472억원, 35만명가량인 데 비해 일본은 1000억원, 3만7000명가량이다. 한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체불임금 사용자 엄벌,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 권도현 기자 해마다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한국사회는 임금체불에 무감각하다.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불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건설업의 임금체불 비중이 절반을 웃돈다. 다단계 하도급 말단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이나 하청업체에선 대부분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사업장 밖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을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여기는 분위기도 임금체불이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다. 임금체불이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사회가 임금체불에 너그럽다는 걸 보여준다. 체불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다’는 의미로,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임금체불 대신 임금절도(wage theft), 임금사기(wage fraud)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최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임금체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담이 커진 상황이 맞물리면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금체불? 노동부는 임금체불 원인을 일시적 경영악화, 사업장 도산·폐업, 사실관계 다툼, 법 해석 다툼, 노사 간 감정다툼, 노동자 귀책사유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이 6가지 기준을 활용한다. 참여연대가 2021년 2월 발표한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임금체불 원인은 일시적 경영악화가 5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실관계 다툼(16%), 사업장 도산·폐업(12.5%), 법 해석 다툼(5.6%), 노사 간 감정다툼(6.7%), 노동자 귀책사유(0.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통계는 참여연대가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일시적 경영악화와 사업장 도산·폐업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70%를 웃돈다. 하지만 노동부 통계와 달리 비경제적 요인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2019년 7월 당시 김양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에서 한국기업데이터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결과를 소개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체불유형 정보가 있는 12만1371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요인’으로 임금을 체불한 비율은 사업자 기준으로 19.9%에 불과했다. 임금체불의 주원인을 경제적 요인으로 볼지, 비경제적 요인으로 볼지에 따라 임금체불 대책은 달라진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벌어진 것이므로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구제방안이 중요하다. 이에 반해 비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은 근로감독 강화 등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노무법인 화평 대표)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 등을 볼 때 한국의 막대한 임금체불이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으로 대부분 발생한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실에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쉽게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고사건에서 사업주는 책임 회피를 위해 당연히 경제적 요인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원인 파악 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노동자 삶 흔드는 임금체불 임금체불을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는 이유는 노동자 가계에 일시적 부담을 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부터 2년여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장으로 일했던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금체불은 ‘빚의 수렁’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고 온 분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임금체불이 채무가 늘게 된 이유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임금체불이 시발점이 돼 꼬이기 시작하는 거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밑천이 부족하니 임금체불은 직격탄이 된다. 당장 월세도 내고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2금융권에 이어 대부업체까지 갔다가 이자 상환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3월 업체 폐업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A씨(54)의 말이다. “2016년 조선업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임금체불이 잦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동료들도 있었다. ‘다음 달은 임금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에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체불기간이 길어져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봤다. 나도 신용불량자다.” 임금체불은 ‘가정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B씨(49)는 지난해 10월 업체가 문을 닫은 뒤 임금체불을 겪으면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단 가정이 불안해진다. 매일 아내와 싸우게 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른들이야 그렇다 쳐도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더 힘들었을 거다.” 상습적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일상을 만성적 불안으로 밀어넣는다. A씨는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보통 아침에 현장에 가면 작업지시를 받고 일하러 간다. 그런데 업체에서 가끔씩 모두 모이라고 하면 불안하다. 또 임금체불 공지를 듣게 될 것 같아서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사업주가 임금뿐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해 노동자가 이중고를 겪는 사례도 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하청업체들이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해놓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선업 하청업체(2344개)의 4대 보험 체납액은 1632억원이다. 문제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2017년 말, 건강보험은 지난해 말 유예조치가 종료됐다. B씨는 “아이가 대학에 가거나 집안에 우환이 닥쳐 큰돈이 필요하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는 동료가 많았다”고 전했다. 민사소송 승소도 무용지물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자들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진정 혹은 고소를 한다. 진정 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노사 양측을 조사한 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한다. 이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마무리된다.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고소사건인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는다.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할 경우 노동자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옛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최종 3개월분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가 우선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대지급금제도는 사업주 도산 사실이 인정될 때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일반 체당금)과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으로 나뉜다. 상한액은 도산 대지급금 2100만원, 간이 대지급금 1000만원이다. 당초 간이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 확정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됐다. 아울러 퇴직한 노동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노동자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체불임금 액수가 대지급금 상한액보다 더 큰 사례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노동자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C씨(50)는 지난해 11월 말 업체 폐업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 모두 1600만원가량이었다. 폐업 뒤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업체 대표를 고소하고,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1000만원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았다. 대지급금 상한선을 웃도는 600만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9월 중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여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승소 이후 공단 변호사가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업체 재산이 남아 있는지 물어봤다. ‘폐업했으니 당연히 없다’고 하니 받기가 힘들 거라고 하더라. 처음부터 소송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C씨처럼 승소 판결문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해버린 사례가 적지 않다. 최정규 변호사는 최근 펴낸 <얼굴 없는 검사들>에서 “승소 확정판결은 사업주의 집행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만을 가진다”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사업주가 많다. 심지어 통장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는 사례까지 있다. 사업주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둔 경우 이를 사업주의 집행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지급금은 사장의 ‘쌈짓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총 115억원, 체불 노동자 수는 2455명(284개 업체)이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2017년 임금체불액은 35억원을 기록했고, 이후 3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18억원) 다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체불임금은 25억원, 체불 노동자 수는 258명(12개 업체)이었다. 업체 폐업이 잦아지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한 임금(대지급금)의 규모는 45억원을 웃돌았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문제는 하청업체 대표들이 대지급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용자들이 부담한다 해도 국가 행정력이 투입되는 대지급금제도에 손쉽게 기대려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C씨의 말이다. “업체들이 대부분 폐업한 뒤 대지급금을 신청해 체불임금을 받으라고 한다. 처음엔 이 이야길 듣고 황당했다. 체불확인서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대지급금 받기까지 2~3개월이 걸린다. 사장들이 대지급금으로 퉁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대지급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게 관행처럼 됐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하청업체 사장들이 대지급금을 마치 자기 권리처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대지급금 회수율도 낮은 편이다. 우원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도산·간이 대지급금 지급 총액은 2조3230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5821억원(25.1%)에 불과하다. 악용되는 반의사불벌죄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이 반의사불벌죄가 된 것은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다. 당시 노동부는 노사 합의를 통한 체불임금 조기청산, 체불사건의 과도한 형사사건화 방지,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유로 설명했다. 임금체불 문제는 본질적으로 사적 권리분쟁이므로 민사절차를 통한 해결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조치였다.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현장에선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경남 고성군 삼강엠엔티 사내하청업체 대표 D씨(52)는 2016년 노동자 139명의 임금 4억56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에 신고한 체불임금 액수는 13억1200만원이었다. 회사 총무, 팀장 등과 짜고 체불임금을 부풀린 뒤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도에서였다. D씨는 임금체불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악용해 노동자들로부터 대지급금 신청서류를 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았다.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통영지청은 2017년 수사 과정에서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도를 확인하고 D씨를 구속했다. 반의사불벌죄를 체불임금 ‘할인’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는 건 노동자에겐 큰 부담이다. 사용자는 이런 상황을 노려 체불임금 중 일부만 주는 대신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장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잦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A씨는 올해 3월 업체 폐업 전 처벌불원서를 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문 닫기 얼마 전에 사장이 잔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했다. 사장이 ‘이미 별(전과)이 몇개 있는데 또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수당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처벌불원서를 써준 대가로 수당을 받긴 했는데 체불임금 중 일부에 불과한 소액이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 안산시 원곡동 사무실에서 한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도 반의사불벌죄에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B씨는 “체불임금 일부만 주면서 처벌불원서 받는 걸 사장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조항 아닌가”라고 말했다. C씨는 “빨리 일부라도 체불임금을 받고 싶은 노동자의 마음을 악용해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행태”라고 말했다. 벌금 내는 게 ‘유리’한 사업주 임금체불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사용자를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소한다 해도 형사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신고사건 19만6547건 중 기소처리는 3만6894건(18.7%)에 불과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5명 중 1명만 기소했다는 의미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자신(사업주)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체불액’만 지급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하는 사례가 많다.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 혐의로 입건된 사업주는 2만950명이었지만 구속된 사업주는 3명(0.0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8명(0.05%), 2018년 12명(0.02%), 2019년 18명(0.03%), 2020년 5명(0.01%), 2021년 6명(0.02%)만이 구속됐다. 법원은 대부분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 액수도 체불액의 10~20% 수준이다. 2015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기 이천의 한 농장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E씨(29)는 3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는 “땅을 팔아서라도 임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땅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E씨의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은 약식기소했고, 체불임금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낼 것인가, 아니면 체불임금 3700만원을 노동자에게 줄 것인가’라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벌금만 납부하는 ‘알뜰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당시 박상용 울산지검 검사는 대검찰청·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사업주만 이익을 보는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임금체불 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지급금 상환을 청구해야 하는 대상인 법인은 폐업한다. 결국 체불임금의 일부는 국가가 갚고, 일부는 피해 노동자가 포기하며, 임금체불 사범만 체불액 상당의 이익을 보게 된다.”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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