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428 건 검색)
- [일하는 노인③] 일본 기업 99%는 65세까지 고용···고용보험이 임금 삭감 보전
- 2025. 01. 14 19:03경제
- ...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기업에서는 60세 시점 대비 임금이 59%에 그쳤다. 대신 일본 정부는 삭감된 임금을 고용보험이 노동자 개인에게 보조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일본은 1995년부터 60세 이후에 75%...
- 고용임금고령자정년계약직재고용노인일자리2025 신년기획
- “건설현장 임금·공사대금 체불 신고하세요”···서울시 설명절 앞두고 특별점검
- 2025. 01. 07 10:03사회
- ... 내용과 관련 없음. 조태형 기자 24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건설현장 각종 임금·공사대금 체불 등 관련 집중신고접수 및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시...
- 설 앞두고 ‘임금체불 전용 신고창구’ 운영···기관장들도 나선다
- 2025. 01. 05 13:52사회
- ... 양쪽으로 개설된다. 전용전화는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통으로 연결된다. 1억원 이상 고액 임금체불이나 30인 이상 다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임금체불로 분규가 일어난 사업장 등에는 노동청...
- 새해부터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최저임금은 1만30원
- 2024. 12. 31 10:00경제
- ...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한다. 참여자는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세액공제신혼부부최저임금육아휴직출산
스포츠경향(총 519 건 검색)
- ‘아이돌 성추행 의혹’ 불거진 연예기획사, 이번엔 임금체불 도마 위
- 2024. 12. 26 17:11 연예
- 그룹 C 등을 소속 가수로 둔 연예기획사 A사의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됐다. 소속사 제공 한 연예기획사가 아이돌 뮤직미디오 제작 중 스태프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연예기획사는 이미 한 차례 소속 아이돌 강제추행 논란에 휘말린 곳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6일 입장을 내고 “연예기획사 A사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제작사 H사와 계약했고 제작이 완료돼 9월 3일 해당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으나 A사는 3개월 넘도록 H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해당 현장에서 일한 스태프 40여 명의 임금 수천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2박 3일 동안 41시간이 넘는 강행군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이후 후반 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주에 걸쳐서 철야 작업이 진행됐다”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용역을 제공한 것인데 A사는 이를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깎으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계약 위반이나 퀄리티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 (H사에)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자’ 이렇게 협의하려 했는데 불발된 상황”이라며 “(법적인 부분은)법정으로 가야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고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합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A사 대표 D씨는 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자신들은 법적으로 무관하니 거론하지 말라고 겁박했다”며 “법적으로는 H사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A사가 근거 없는 대금 삭감 요구를 H사에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사는 이미 지난 11월 소속 아이돌 멤버에 대한 강제추행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해명 없이 해당 멤버에 대한 계약하지를 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며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 갑질, 임금체불 해결 촉구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거론된 A사는 그룹 C 등을 소속 가수로 두고 있는 연예 기획사로 해당 회사 대표가 멤버를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다.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멤버가 제보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대표가 멤버에게 신체 부위를 핥거나 만지는가 하면 중요 신체 부위를 만져봐도 되내고 묻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사는 입장을 내고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해당 내용의 당사자인 그룹 C 소속 멤버는 지난달 29일 개인사정을 이유로 팀을 탈퇴했다. ■ 이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입장문 전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방송제작환경의 노동실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PD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한빛센터는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 있는 불안정 노동을 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연예기획사 A사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서 제작사 H사와 계약하였고, 제작이 완료되어 9월 3일에 해당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으나, A사는 3개월 넘도록 H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현장에서 일한 스태프 40여 명의 임금 수 천 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뮤직비디오 촬영과 제작이 지난 8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촬영 현장을 기준으로, 8월 12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40분에 끝났고, 8월 14일에는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었다. 2박 3일 동안 41시간이 넘는 강행군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이후 후반 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주에 걸쳐서 철야 작업이 진행되었다. A사는 뮤직비디오 결과물이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대금을 깎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미 9월에 A사의 추가 작업 요구로 인해 H사는 기존에 납품한 영상과는 다르게 편집한 버전의 뮤직비디오(Natural Ver)를 4일 만에 추가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용역을 제공한 것인데 A사는 이를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깎으려는 상황인 것이다. A사 임원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빛센터 측에 “계약 위반이나 퀄리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H사에)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자 이렇게 협의하려 했는데 불발된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구체적인 계약 위반이나 대금 조정에 대해 계약서에 근거한 것인지, 법적으로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까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부분은) 법정으로 가야 거기서 판단하는 거지 이게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퀄리티 문제로 인한 손해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데 만일 결과가 잘 나오면 성과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지 묻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럼에도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는 근거없이 ‘계약 위반’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A사 대표 D씨는 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자신들은 법적으로 무관하니 거론하지 말라고 겁박하였다. 뮤직비디오 현장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H사와 A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이에 대해 A사를 끌어들이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H사와의 계약으로 타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카카오톡 캡쳐 첨부) 법적으로는 H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A사가 근거 없는 대금 삭감 요구를 H사에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A사 측에 따르면 전체 제작비의 25% 수준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는 요구이다. 또한 용역을 이미 모두 제공받은 후에 이러한 요구를 하며 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발주처의 부당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서 현재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A사는 이미 지난 11월에 소속 아이돌 멤버에 대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해당 멤버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여,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그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 갑질, 임금체불 해결 촉구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대금(임금) 미지급은 A사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빛센터에 연예기획사에 의한 노동권 침해로 접수된 사례는 2024년에만 총 13건으로, 대부분 대금(임금)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연예기획사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제도적 감시의 밖에 놓여 있음은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특히 A사의 사례는 미지급 대금 규모가 억대로 독보적이고 피해 인원도 많은 사건이다. 이는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대금 후려치기이자, 성과에 대한 공유를 약속한 바도 없으면서 손해에 대한 부담은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A사는 용역의 결과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금 조정을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스태프들에게 법적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는 적반하장도 보이고 있다. A사는 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A사의 임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관련하여 일한 스태프들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적설 홍수 속 손흥민, 토트넘이 잔류시키나’ 1+2 재계약 전망도 나왔다···“임금 유지 조건, 시즌 끝나기 전에 장기 계약 도달”
- 2024. 12. 11 15:35 축구
- 게티이미지코리아 토트넘(잉글랜드)의 ‘캡틴’ 손흥민의 거취를 둘러싸고 축구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빅클럽과 이적설로 연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토트넘이 2년 연장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영국 ‘스퍼스웹’은 11일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선택하려는 건 협상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지금 예상을 하자면, 손흥민이 현재 임금 수준을 유지하며 1년 연장 옵션에 더해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트넘 주장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즌이 끝나기 전에 손흥민과 토트넘이 장기 계약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수많은 이적설과 연결되고 있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2200만파운드(약 393억원)의 이적료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손흥민은 2018년 7월과 2021년 7월 두 차례 재계약을 통해 이번 시즌까지 계약돼 있다. 하지만 당장 돌아오는 겨울 이적시장부터 다른 팀들과 협상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가운데, 토트넘이 적극적인 재계약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토트넘이 30대 중반으로 향하는 손흥민과 부담스런 장기 계약 대신 기존 계약 내용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만 더해 택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지난달에는 유럽 이적시장에 정통한 걸로 알려진 언론인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토트넘이 손흥민과 계약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하는 계약 조항을 발동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 최상위 리그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인정받은 손흥민을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게 되자 손흥민을 노리는 팀들이 많아졌다.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튀르키예) 등 유럽 명문클럽의 관심이 드러나기도 했다. 팀의 간판스타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토트넘은 아직 손흥민과 협상 과정을 전혀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손흥민과 또 한 번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 나왔다. 최근 손흥민의 에이전트도 “손흥민과 토트넘이 아직 (재계약에 대한)대화를 끝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손흥민의 현재 주급은 팀 내 최고 수준인 19만파운드(약 3억5000만원)다. 연봉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2년 연장 계약에 사인하면 좋은 조건이다. 토트넘과 손흥민은 여전히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 선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이 이 매체가 전한 내용대로 1(옵션)+2년 재계약까지 맺는다면, 최대 2028년까지 토트넘에서만 13년을 뛰게 된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으로 향하는 손흥민이 사실상 커리어의 마지막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뛰게 된다는 얘기다.
- 르노코리아, 임금협상 조인식 열어 2차 최종 통과
- 2024. 10. 18 14:39 생활
-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 23일 상견례를 시작한 이래 올해 임금협상 타결을 위한 본교섭을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9일 극적으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부산공장의 정상 가동을 다시 시작했다. 이어 지난 11일 사원총회 찬반투표에서 총 투표 참여자의 50.5% 찬성으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최종 가결된 합의안은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그랑 콜레오스 신차 출시 등 성과 격려금 300만 원 , 변동 PI 최대 100%(약 200만 원), 특별 인센티브 250만 원, 임금피크제 개선, 노사화합 비즈 포인트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인식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르노코리아는 4년 만에 내놓은 신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생산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그랑 콜레오스는 공식 출시 이후 한 달여 만에 누적 주문대수 2만 대를 넘기는 등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르노코리아는 지난 9월 국내 승용차시장 점유율 4.2%를 달성했다. 르노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4%대 점유율을 회복한 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랑 콜레오스가 한국 시장에서 확고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기획창’ 미쓰 김 대표···‘성별 임금 격차’ 28년 연속 OECD 1위 불명예 기록
- 2024. 10. 15 22:23 연예
- KBS 15일 KBS1 ‘시사기획창’은 여성의 노동과 육아 문제를 조명했다. ‘결혼하면 사직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취직하기 위해 이런 각서를 써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 시절 은행에 입사한 여성들은 이런 각서를 써야 했다. ‘결혼하고 회사 다니기’를 목표로 삼고, 마치 독립운동하듯 퇴근 이후 작전을 짜고 힘을 모아 마침내 각서를 없애버린 ‘워킹맘’ 대선배들의 삶은 참으로 혹독했다. 임신하면 미제 코르셋으로 배를 감추며 악착같이 버티며 일해야 했던, 이름도, 직책도 없이 그저 ‘미쓰 김’으로 불린 이들이다. ‘미쓰 김’들의 고군분투 이후 무려 반세기가 지났다. ‘여자가 무슨 공부냐’ 했던 시절을 지나 2005년부턴 오히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질렀다. 그 뒤로 한 번도 역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노동 시장에 뛰어든 여성들 삶도 달라졌을까. 2024년 회사는 여성을 환대할까? <KBS 시사기획창>은 부산대, 강원대, 고려대를 졸업한 03학번 공대생 111명을 추적 조사했다.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졸업하고 출발선이 같았던 남녀의 삶이 출산, 육아기를 거치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취업이 잘된다는 공대를 졸업한 03학번 남녀는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2024년엔 여성들도 ‘미쓰 김’이 아니라 ‘김 대표’까지 될 수 있는 시대이다. 단, 전제 조건이 붙는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육아를 책임질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1970년대 미쓰 김이 일터에서 겪어야 했던 불이익, ‘모성 페널티’는 2024년 김 대표에게도 고스란히 따라붙는다. 그 결과는? 28년 연속 OECD 1위란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이다. 조사 이후 늘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리천장 지수’이다. 국가 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현안이 된 ‘초저출생’이다. 이대로라면 인구 위기 대응도, 경제 성장도, 더 나은 삶도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다큐는 반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워킹맘 잔혹사’에 대한 기록이자, 초저출생 ‘주범’이 돼버린 여성들의 속마음, 오늘도 출근길에 나서는 엄마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전히 가장의 무게를 두 어깨에 고스란히 짊어진 이 시대 아빠들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빼고 ‘저출생 위기 극복’이 가능할지 묻는다.
주간경향(총 92 건 검색)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43) 통상임금 변경, 내 월급도 오르나(2025. 01. 03 15:00)
- 2025. 01. 03 15:00 사회
- 한 사람이 지갑을 열어보고 있다. 언스플래시 2025년, 다시 통상임금이 화두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수당 산정 ‘기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 연차수당, 휴업수당의 기준이자, 평균임금 최소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50만원, 상여금 80만원, 식대 20만원,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로계약에 “월 15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한다”(또는 “월 15일 미만 근무 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상여금에도 식대에도 각각 붙여놓은 경우, 조건을 제외한 임금만 산정한다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250만원 기준)은 시간당 1만1961원(250만원/209시간)이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인 시간당 1만7941원, 하루 연차수당은 9만5688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통상임금을 높여서 수당을 다시 산정한 뒤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 통상임금 기준을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리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6746원(350만원/209시간)이 되고 연장근로 수당도 2만5119원(1만6746×1.5)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차가 생각보다 커서 소송도 많았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의 3가지 요건 중 1개를 삭제해 통상임금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제1요건)·일률적(제2요건)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여기에 “고정성”도 제3의 요건이었습니다. 201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19일 오후 2시까지는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고정성과 관련해 유형별로 ①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재직조건부 임금’)과 ②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임금(‘근무 일수 조건부 임금’)은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근로자 측은 “고정성” 개념은 법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고, “조건”을 무효로 만들어서 통상임금을 높이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그에 화답해 2024년 12월 19일 오후 2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그 이유로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인데 고정성 개념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회사가 의도를 가지고 근무 실태와 동떨어진 근무 일수 조건을 제시하는 점, 고정성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연장근로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 표현상 “고정성 개념은 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급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장애인 접근권 방치의 국가 책임 여부,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사건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월 15일 이상 출근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또는 “만근 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근무 일수 조건부 임금’인데,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므로 고정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②월 기준급여의 8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정기상여금(짝수 월), 설·추석상여금, 하계상여금으로 나눠 연간 총 9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경우: ‘재직자 조건부 임금’인데 재직 중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상여금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입니다. ③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재직자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재직 조건만으로는 통상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봐야 합니다). ④성과급: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일정한 최소 지급액이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보지만, 순수 성과 기반의 성과급은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⑤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일정 금액을 미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받아야 할 시간외금무수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연차를 다 써서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않는 근로자도 역시 실익이 낮습니다. ⑥재직 “조건”과 최소 근무 일수 “조건”, 조건 자체가 무효인가: 조건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보는 듯’합니다. 대법원은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조건의 효력 문제와 그 조건이 부가된 임금 항목의 통상 임금성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자율’의 영역에 속하고, 후자는 ‘후견’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아 유효한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정리하면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판결을 기점으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높아져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이 비교적 빠르게 11년 만에 견해를 바꾸었는데, 통상임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분쟁이 양산되므로 법률로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과거는 묻지 마세요? 통상임금 판결 선고가 나자마자, 노동조합 사무실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으로 고정적 상여금을 재직 중의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바람직한 판결”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많은 근로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우리도 통상임금 소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경영계도 연간 추가 임금이 6조7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 2라운드 소송에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모두 궁금한 이유는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을 기점으로 소송을 걸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과거의 법리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선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해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소송 중인 사건들(당해사건+병행사건)은 고정성 폐기 법리를 적용받더라도, 나머지 소송을 하지 않은 다수의 근로자는 소송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의도했습니다. 사용자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 법리는 대법원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는 법이 없습니다. 법률이나 판례법리의 변경을 소급적으로 제한할지 장래적으로만 인정할지 여부는 사법부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부가 법률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해석이 더 많습니다.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위헌 선언을 해도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해당 소송을 건 사람(당해사건)과 이미 걸려 있는 사람(병행사건)만이라는 법(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명확합니다. 대법원은 ‘과거는 묻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8일까지 통상임금 소장을 제출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다시 최고법원에 확정될 때까지 안타깝게도 갈등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었지만···인상률은 고작 1.7%(2024. 07. 12 12:03)
- 2024. 07. 12 12:03 사회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한 1만120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그러나 인상률 1.7%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2∼4차 수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4차안의 노사 격차도 900원에 달했고,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이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이라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임명 등 비정상적 구성 속에서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호일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논의를 무력화하는 공익위원의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기만적인 최초 요구안부터 최종안도 고작 1.7%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2024. 03. 12 06:40)
- 2024. 03. 12 06:40 사회
- 월평균 52만7000원…최저임금 보장해도 지원금 등 기업 손해는 없어 지난해 11월 28일 광주 서구 무각사 앞 도로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관계자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통합 교육 보장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했다. 고용의무제도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0.79%에서 2022년 3.12%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전체 190만4866개 기업 중 3.4%인 6만4115개에 불과하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노동자는 2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41%에 그친다.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5.2%)의 4분의 1 수준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3년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3.6%, 민간기업이 3.1%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관행은 여전히 강하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답보상태다. 2022년 8534개 사업체에서 약 8586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징수했는데, 전체의 14.6%에 불과한 1000인 이상 사업체가 부담금의 59.4%를 냈다. “최저임금 지급은 인간으로 보느냐의 문제” 최근의 화두는 장애인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다.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장애 유형은 발달장애인으로 82.3%를 차지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2020년 기준 52만7000원, 평균 훈련수당은 10만4000원으로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은 스스로 선택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으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2020년 9060명인데 이중 90%가량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 3가지로 나뉜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을 거쳐 개방된 고용시장으로 옮기도록 돕는 것이 직업재활시설의 목적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 금지 차원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제614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참여를 배제·제한하는 차별적 법률에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허용하면서 많은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보호작업장으로 분리된 채 개방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환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을 고용한 재활시설 운영법인에 고용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장려금을 주는데, 법인과 시설이 대부분 분리 운영돼 직업재활시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수당이나 지원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김원호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건 생산성과 별개로 우리가 이 사람을 인간으로 보겠다는 의미”라며 “기업에서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거의 2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용률이라는 수치보다는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을 인사 관리자로 채용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 한걸음마음상담센터 센터장은 “장애인이 고용돼 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막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꺼리는 편견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낙인 탓에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먼저 봐주고 장애를 개인차, 그 사람이 갖는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생의 STEM 과목 접근성은 제로” 최중증 장애인이 소득 활동에 나서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이탈될 수 있어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의 노동을 생산활동에만 국한하지 않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긱노동 등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사용자 관계에 맞지 않는 일이 등장했다”며 “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도 무조건 직장에 출근해서 일한다는 전통 노동의 개념을 깨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만 머물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한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을 하거나 환경 정화나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 이를 사회적 차원의 일자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돌변하는 것도 문제다. 김 교수는 “장애인 고용은 사회보장과 고용, 연금 등이 다 맞물려 있어 범부처 협업이 중요하고, 좌우 교체에 따른 일관성의 문제도 있다”며 “기관 간 협업이 안 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예산이 들쑥날쑥 변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기업이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일자리 지형에 적응하는 것도 과제다. 반도체·인공지능 관련 일자리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의 절대다수는 수학·과학 등 이공계 분야 학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IT 대기업에서 이공계 분야 장애인을 고용하려 해도, 애초에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 김 교수는 “수학 과목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나 청각장애인이 과학 실험에 참여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게 전혀 없다”며 “미국에는 강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 대학이 접근성 보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실효성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장애 대학생은 거의 전부 비이공계를 전공하는데, 실제 일자리는 이공계 쪽에서 많이 나오니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6)임금 주느니 벌금 내는 게 낫다고?(2023. 09. 01 10:56)
- 2023. 09. 01 10:56 사회
- 2021년 9월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천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 사장(남·60대). 노동자 10명에게 임금 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고, 채권추심을 피하려고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주로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사장은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자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렇죠?”라고 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여러 번 출석요구에도 고의로 불응했습니다. 노동청은 끝내 통신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 김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법원 역시 김 사장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모텔 등에서 숙박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김 사장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체불에 벌금 권하는 사회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때는 금품 청산의무가 있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때도 임금체불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달리 임금체불이 많습니다. 연도별로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 1조3500억원, 2022년 1조3500억원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2020년 29만5000명, 2021년 25만명, 2022년 24만명으로, 일본의 약 18배입니다(고용노동부 2023년 5월 보도자료).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때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돈을 달라는 의미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래도 임금 지급이 되지 않거나, 주더라도 시기를 늦추어 주면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미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마음까지 상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삶의 난이도를 급격히 높이는 중대 범죄입니다. 위 사건에서 모두 6300만원을 10명으로 나누면 1명당 600만원씩, 마트 노동자들에게서 두세 달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삶이 고단해지고 가정에 불화도 생깁니다. 벌금 내고 말겠다. 김 사장의 마음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반성문 적당히 내고 10개월 살다 나오자. 나와서 파산 신청할 거고, 그래도 내가 주나 봐라.’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불임금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형사책임은 국가에 부담하는 것이고, 민사책임은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밥줄인 임금을 체불한 형사 문제는 일반적인 민사 채무(자재비·대여금·용역비·투자금)를 주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형사처벌 문제입니다(적어도 이론상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짜 야근’ 상습·반복 임금체불자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제한하고 ▲공공입찰 시 불이익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신용 제재 등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고액 체불사업주의 실명과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제재도 담겼습니다. 그래도 사장 입장에서 실제로 겁나는 것은 형사처벌 중에서 인신구속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과 같이 구속까지 되는 사건은 거의 드뭅니다(한겨레 2022년 10월 3일자 ‘임금 주느니 벌금? 급여 떼먹은 사장님 3만9544명, 구속 단 6명’). 실제로 처벌되는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나 된다고 합니다. 체불은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다’는 의미에 불과하니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임금체불 대신 임금절도(wage theft), 임금사기(wage fraud)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경향신문 기사 2022년 10월 23일자 ‘임금체불이라뇨, 임금절도입니다’). 국가가 사장님들에게 “벌금 내고 말지”라고 하는 선택을 막지 못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 부진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체불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좀 성실히 해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임금체불자로 몰려 억울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대처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장을 위한 변론 첫째, “내가 사장이 아니다”인데, 주로 이른바 바지사장들입니다. 등기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탈법적인 목적을 위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해 두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돼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99도2910). 둘째는 내가 “현재” 사장이 아니다는 논리인데, 사용자 지위를 상실하거나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변경 전·후의 각 대표자는 본인이 사용자로서 대표자 지위에 있던 기간의 임금체불에 대해 각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사장이 아니라면 형사책임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도7722). 반대로 근로자 퇴직 후 14일 경과 당시 대표자로 선임됐다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4일이 기준입니다). 셋째는 “합의했으니 끝”, 즉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리고 진정을 넣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시정지시 기간 내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지급해버리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노동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같은 방법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넷째는 임금체불의 “고의”를 부정하는 방법입니다. 고의의 반대인 ‘과실’ 임금체불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나름대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믿을 근거가 있었는데 잘못 지급했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도14693). 그러면서 “사용자가 취업 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015도676)거나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고의가 없다”(2015도1681)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다리기입니다. 즉 ‘시효’를 주장하는 방법인데, 임금채권의 형사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 시효는 월별 정기지급일마다 기산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민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다른 점은 함정입니다. 어느 판결에서는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그와 관련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제도의 존재 이유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 [임성용의 보약밥상]영조 임금과 명의 허준도 좋아한 ‘송이’
- 2022. 09. 22 07:27 건강
- 맛과 향이 뛰어나 최고의 버섯으로 불리는 송이버섯. 경향신문 자료사진 찬바람 부는 버섯 채취의 계절이 오고 있다. 그중 송이는 양식 기술도 없고 채취도 쉽지 않아 가격이 비싼 게 흠이지만 맛과 향이 뛰어나 최고의 버섯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귀한 버섯이기에 과거에도 주로 왕의 진상품, 사신에게 접대하는 음식으로 서술된 기록이 있디. 송이를 예찬하는 시나 문장도 적지 않다. 조선시대 영조도 최고의 별미 음식 중 하나로 꼽았다고 한다. 지금도 양식이 어렵기 때문에 송이는 여전히 비싸고 귀한 음식이다. 그러나 송이 채취 철에 해당 지역에 가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가을이면 자연산 송이로 만든 레스토랑 및 호텔의 프로모션이 시작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송이가 이렇다 보니 동의보감에도 당연히 예찬하는 기록이 있다. ‘성질이 평(平)하고 맛이 달며[甘] 독이 없다. 맛이 매우 향기롭고 솔 냄새가 난다. 이것은 산에 있는 늙은 소나무 밑에서 솔 기운을 받으면서 돋은 것인데, 나무버섯 가운데서 제일이다[속방].’ 여기서 ‘맛이 달고 독이 없다’라는 것은 약보다는 음식으로서 서술한 것이지만 그다음에 적힌 문장들은 그냥 송이에 대한 예찬이다. 특히 동의보감 자체가 여러 서적을 통합해 모은 백과사전 격인데 ‘속방’이라는 것은 저자 허준이 직접 서술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준도 송이를 좋아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송이는 버섯 중에서는 수분 함량이 적고 단단한 편으로 식감에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버섯보다 영양소 함량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높은 편이다. 특징적으로는 비타민D 함량이 높은 편이고, 셀라제·헤밀라제·벤트라제 등 섬유분해효소가 많아 소화에도 좋다. 특히 다른 버섯에 비해서 더 많이 함유돼 있어 주목을 받는 글루칸은 불소화성 다당류다. 버섯에 들어 있는 베타 글루칸은 그 작용이 매우 우수해 항암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운 송이버섯을 더한 생선 튀김 요리. 경향신문 자료사진 TIP1. 새송이, 양송이? = 송이는 특유의 예민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양식이 안 돼 가격이 비싸다 보니 기존 버섯들을 개량해 새로운 버섯이 나오면 송이의 이름을 자주 도용한다. 새송이버섯은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은 주름버섯, 이슬송이버섯은 표고버섯, 황금송이버섯은 팽이버섯을 각각 개량한 것으로 송이와는 관련이 없다. TIP2. 점차 먹기 어려워지는 송이 = 송이는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식 자체가 되지 않는다.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소비되며 소나무 군락이 필요한데, 한국은 화재와 병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도 비슷한 이유와 화산활동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7월 9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TIP3. 송이 채취 금지법 = 송이는 비싼 임산물로 허가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허가 없이 채취하다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산주나 채취허가권(보통 3년 최고가 입찰)을 얻은 주민들로부터 민법이 적용되는 소송까지 당할 수 있으니 송이 채취는 절대 금물이다. 만약 송이 채취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지역별로 개최하는 송이축제 현장에서 산주의 허락하에 하는 채취 체험 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임성용은 누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사상체질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와 입원 프로그램을 통한 추나치료로 정골 추나뿐 아니라 근육·인대까지 교정하는 경근 추나를 활용해 척추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엘:에스 한방병원에서 원장으로 진료하고 있다. 남양주시 한의사협회 이사, 심평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을 맡고 있다.
- 임성용보약밥상
- [신상TMI리뷰]영조 임금의 입 맛을 찾아 온 별미장 ‘조선고초장’
- 2022. 01. 17 11:00 요리
- 조선 21대 왕 영조가 입맛을 잃었을 때 찾았다는 고초장. 샘표는 10년에 걸쳐 전통 비법의 별미장을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고초장’을 출시했다. 샘표 제공영조는 조선시대 왕들 중 평균 수명을 훌쩍 넘는 83세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았다.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조가 한때 입맛을 잃어 신하들이 아연실색한 적이 있다. 각 지역 산해진미를 섭렵한 끝에 찾아낸, 그의 입맛을 돋운 음식이 조씨 집안 종부의 비법이 담긴 고추장, ‘고초장’이었다. 최근 샘표가 전통 고초장 제조법과 자사만의 발효기술을 접목해 현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조선고초장’을 만들어냈다. 전통 비법을 지키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배합을 찾기위해 연구원들은 수만 번 테스트로 ‘고초’를 겪었다는… ‘고초장’ 탄생의 TMI를 들어본다. 1. ‘잘 만든 장 맛을 알아야 좋은 장을 만들 수 있다.’ 샘표 연구원들은 각 지역 내로라하는 장을 찾아다니며 맛본 결과, ‘장 소믈리에’의 경지에 이르러 ‘전국 장맛 지도’까지 만들어내었다고. 2. 연구원들은 우리 전통의 깊은 맛을 제대로 담은 고추장 맛을 구현하기 위해 고추장 비법이 기록된 수백 권의 고서까지 찾아 읽었다. 가장 참고가 된 고서는 고초장 기록이 담긴 <소문사설>이었다. 3. 전통 비법만으로 현대인의 입맛을 맞출 수 없는 법.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기 위한 비밀 재료로 쌀발효액과 함께 토마토가 사용됐다. 토마토를 곱게 갈아 개어서 넣었고, 쌀발효액으로 요리에 적합한 단맛과 향을 더했다. 경향신문 1955년 7월 28일자 샘표 고초장 지면광고 이미지.4. 사실 샘표 ‘조선 고초장’의 원조가 있다. 1955년 탄생한 ‘샘표 고초장’으로 경향신문 1955년 7월28일자를 보면 “진짜 고초장이 드디어 등장(登場)”이란 광고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산업화가 본격화하기 전 샘표는 전통 고초장 맛을 구현했던 것이다. 이후 66년 만에 임금이 즐기던 프리미엄 고초장이 출시됐다. 5. 조선 고초장의 연구 개발 기간은 무려 10년. 그간 주부와 전문가 단체 약 500여 명이 맛 검증에 참여했다. 6. 고추장의 쓰임은 국물요리부터 무침, 볶음, 전까지 다양하다. 고초장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을까? 정답은 전천후로 사용해도 맛있단다. 모든 레시피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고추장을 만드느라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고. 7. 조선고초장과 최고의 요리 궁합을 꼽는다면 국물요리나 구이요리다. ‘연구원피셜,’ 고추장찌개를 만들 때 사용하면 칼칼하면서 깊고 구수한 국물맛을 낼 수 있다. 텁텁하지 않고 매콤한 국물이 자작하게 스며든 건더기 맛이 일품이라는 후기. 고슬고슬한 흰 밥에 건더기를 얹어 먹으면 한 그릇이 금세 뚝딱이란다. 8. ‘장 맛’에 진심인 샘표. 기나긴 연구 과정 속에서 큰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유기농 고추장’이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권위의 식음료 시상식 ‘그레이트 테이스트 어워즈(Great Taste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식의 기본인 고추장으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것이다. 2021년 9월 영국 ’Great Taste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한 샘표 유기농고추장 이미지.9. ‘그레이트 테이스트 어워즈’ 출전 당시 표기한 고추장의 영어명은 ‘Red-pepper paste’가 아닌 ‘GOCHUJANG’이었다. 우리 고추장의 정체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10. 샘표 연구소는 콩, 곡물, 채소 발효 등을 위해 전통 메주 및 발효식품 등으로부터 확보한 우수 미생물 총 3천 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 균주은행에 출입 가능한 사람이 총 3명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샘표 사장도 못 들어감).
- 신상리뷰TMI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