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175 건 검색)
- 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3127가구 모집
- 2024. 12. 26 08:44경제
- ...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를 대상으로 한 신혼·신생아...
- 부동산 시장은 지금
- [올앳부동산]하긴 해야하는데···‘영구임대 재건축’ 엄두 못내는 이유
- 2024. 12. 15 07:00경제
- .... 영구임대주택은 소득이 낮고 고령·장애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이들이 주로 거주한다. 이때문에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고정돼있다. 헌 집에서 새 집이 되고 면적도 더 넓어지면 임대료는 올라갈...
- 올앳부동산재건축임대부동산
- 4조원 삭감이 예산 폭거?···“정부안은 임대주택·고교무상교육 등 13조 삭감”
- 2024. 12. 09 15:23경제
- ... 대표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 예산국회최상목비상계엄
- 홍콩 법원, 동성커플 공공임대주택 접근·상속권 인정 판결
- 2024. 11. 26 13:12국제
- ... 2018년 제기됐다. 캐나다에서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닉 잉핑거는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은 동성커플 에드거 응과...
스포츠경향(총 511 건 검색)
- ‘충격’ 스승 따라 왔는데 결국 쫓겨난다.. ‘친정팀’ 레스터로 복귀 가능성···첼시 이적 허용→1월 임대 가능성 대두
- 2024. 12. 12 00:00 축구
- 첼시 키어넌 듀스버리-홀. Getty Images 키어넌 듀스버리-홀(26·첼시)이 친정팀 레스터 시티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됐다. 첼시가 듀스버리-홀의 이적을 허용하면서 1월 이적시장에서 임대로 합류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0일(한국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레스터는 1월 이적시장에서 첼시의 듀스버리-홀을 임대로 재계약하는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듀스버리-홀은 지난 7월 레스터에서 첼시로 합류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레스터는 그의 복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풋볼 인사이더’는 지난 7일, 첼시가 다가오는 1월 듀스버리-홀을 이적시킬 수 있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첼시는 듀스버리-홀을 데려올 때 사용했던 이적료 3,000만 파운드(약 550억 원)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레스터는 잠재적인 임대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키어넌 듀스버리-홀. Getty Images 듀스버리-홀은 레스터의 성골 유스 출신이다. 임대 생활을 제외하고는 줄곧 레스터에서만 뛴 그는 2022-23시즌 레스터의 챔피언십 강등에도 팀을 떠나지 않았다. 이후 새로 부임한 엔조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핵심 에이스 역할을 도맡았고, 44경기 12골 14도움을 기록하며 레스터의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었다. 레스터는 한 시즌 만에 다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로 복귀했으나 승격의 일등공신 듀스버리-홀은 팀을 떠났다. 스승 마레스카 감독이 떠난 첼시가 듀스버리-홀의 영입을 위해 나섰고, 듀스버리-홀은 스승을 따라 첼시로 향했다. 키어넌 듀스버리-홀. Getty Images 하지만 첼시에서 듀스버리-홀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EPL에서 가장 두터운 뎁스를 가지고 있는 첼시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했고, 듀스버리-홀은 주전에서 밀려나며 벤치 자원으로 전락했다. 올 시즌 듀스버리-홀은 13경기 1골에 그치고 있으며 리그에선 교체로만 5경기에 나섰다. 출전 시간은 단 56분이었다. 이에 첼시는 영입 6개월 만에 듀스버리-홀의 이적을 허용했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애스턴 빌라 등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친정팀 레스터 역시 에이스였던 듀스버리-홀의 복귀를 노리고 있다.
- 이현주 ‘3호골 맹활약’ 현장에 뮌헨 영상팀 있었다 왜?···“임대 선수 다큐 촬영” 향후 진로는?
- 2024. 12. 09 16:04 축구
- 이현주. 하노버 SNS 축구대표팀 샛별 이현주(21·하노버)가 리그 3호골을 터뜨린 경기에 친정 바이에른 뮌헨이 다큐멘터리 영상 촬영을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독일 매체 빌트는 8일 ‘이현주는 바이에른 캐스팅에서 빛을 발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현주는 이날 울름과의 독일 2부 분데스리가 15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후반 15분 골을 터뜨리며 팀의 3-2 역전승 주역으로 활약했다. 이 경기에 그의 원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현장을 찾아 그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는 것이다. 이날 경기에는 이현주와 함께 뮌헨의 임대 선수인 울름의 모리스 크라텐마허가 함께 출격했는데, 뮌헨이 이들 임대생의 활약을 다룬 다큐멘터리 ‘임대 시계’ 촬영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 경기에서 이현주는 펄펄 날았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현주는 팀이 0-2로 끌려가던 후반전에 추격골을 터트리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전반 23분과 후반 10분 잇달아 실점한 하노버는 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현주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현주의 이번 시즌 정규리그 3호골이었다. 기세가 오른 하노버는 후반 26분 니코로 트레솔디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이현주. 하노버 SNS 선발 출전한 이현주는 후반 33분 아르스 긴도르프와 교체되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벤치로 돌아갔다. 하노버는 후반 36분 동점골을 터트린 트레솔디의 역전 결승골이 폭발하며 3-2 역전승을 마무리했다. 통계매체 소파스코어는 이현주에게 트레솔디와 함께 팀 내 최고 평점인 8.2점을 줬다. 빌트는 “두 임대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슈테판 라이틀 하노버 감독의 칭찬도 함께 전했다. 라이틀 감독은 “이현주는 전반에 좋은 플레이를 했으며 그가 마침내 확신을 갖고 후반에 멋진 골을 넣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도 “승부를 역전시키고 싶었다. 물론 나에게 승리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냈다. 그리고 동시에 바이에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축구대표팀 이현주가 지난달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훈련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포항 스틸러스 유스 출신인 이현주는 2022년 1월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처음엔 임대로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그는 반 시즌을 보내고 완전 이적에 성공했다. 이후 뮌헨 2군에서 활약하다 지난 시즌 2부 분데스리가로 승격한 비스바덴에서 임대로 합류해 31경기 4골을 기록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올시즌 뮌헨에 복귀해 계약을 2027년까지 연장하면서 하노버에서 한 시즌 더 임대로 보내기로 했다. 하노버는 이적료 80만 유로에 이현주와 완전 영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는 올 시즌 소속팀 활약을 앞세워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도 승선했다. 이현주는 지난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이트(3-1 승)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 광주 쌍령동 민간임대 아파트 ‘드림시티’, 홍보관 오픈식 첫날 많은 인파 몰려
- 2024. 11. 23 00:01 생활
- 경기 광주 쌍령동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광주역 드림시티’가 22일 오전 10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주택홍보관을 오픈하며 지역 내 민간임대 주택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광주역 드림시티는 경기 광주역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민간임대 주택단지로, 총 1902세대 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 오픈한 홍보관은 드림시티의 첫 번째 공개 행사로, 입주 희망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오픈 첫날, 홍보관을 찾은 고객은 1000명을 넘으며 큰 관심을 모았다. 홍보관을 방문한 고객에게는 특별 사은품도 제공되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경기광주역 드림시티는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넓은 범위의 입주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 민간임대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향후 분양 전환 시 우선권도 제공되는 점이 큰 매력이다. 특히, 다양한 전용면적(59㎡부터 100㎡까지)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가족 구성원에 맞는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며, 고급 마감재와 우수한 시공 품질을 자랑한다. 또한, 전대가 자유로워 자금 운용에 유리한 점도 큰 장점이다. 이로 인해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드림시티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과, 향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 모두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광주역은 경강선과 이천과의 교통 연결성을 바탕으로 판교,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GTX-D 노선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통 인프라가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쌍령동은 이 모든 교통 편의성과 역세권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어 주거지로서의 잠재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드림시티 관계자는 “홍보관 오픈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이 드림시티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광주역 드림시티는 쌍령동의 교통 인프라와 대규모 개발의 중심에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지역 주거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 광주 쌍령동 ‘쌍령지구 민간임대 사업’ 시행사, 사랑의 음식 나눔 봉사활동 계획
- 2024. 11. 17 00:01 생활
- 경기도 광주 쌍령동에서 ‘쌍령지구 민간임대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12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번 봉사활동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행사 임직원이 직접 음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행사는 청석공원 환경 정화 캠페인, 복지 소외 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 등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음식 나눔 봉사활동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활동을 기획했다. 추운 겨울을 보낼 취약계층에게 마음이 담긴 음식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총 30 건 검색)
- “전세, 반전세로 단계 전환하고 기업형 임대 촉진해야”(2024. 10. 14 06:00)
- 2024. 10. 14 06:00 경제
-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터뷰 전세사기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거래’로 규정한 정부는 ‘전세 종말론’을 꺼내 들며 책임에서 비껴갔다.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후 구제책이라 사기를 예방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는 김경민(53) 서울대 환경대학원(도시사회혁신전공) 교수는 올해 2월 유튜브 채널<김경민의 인사이트>을 개설해 전세사기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알리며 공론화하고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10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전세사기 문제가 공론화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이 아직 없다. 정부의 법적·행정 시스템 미비로 전세가 생긴 이래 100년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최소한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문제, 다가구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 등은 해결했어야 한다. 다가구의 경우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제공토록 했지만 여전히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임대인은 동의 안 해주고 이해관계가 있는 중개인은 임차인을 속여서 계약한다.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다른 세입자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가린 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으면 누구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게 전세사기다. 사후 법적 제재도 약해 투기꾼들에겐 사기를 치는 게 더 유리한 구조다. 현재 전세사기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특정 계층(청년층)·특정 지역(서민 빌라촌)에서 악랄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진화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인 간 거래’라고 호도하는데 부동산 개발사와 건설사, 금융사 간 거래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시스템 부재와 정책 실패, 제도의 한계가 만나 생긴 사회적 재난이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후 법적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가장 안타까운 건 ‘네가 부주의했다’는 사회적 시선에 2차 가해를 당하면서 청년들이 ‘나는 사기를 당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린다. 저출생 시대 청년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데, 사회가 등 떠밀고 있다.” -근본적으로 전세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본질적인 위험이 있다.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임차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이 많은 임대인의 갭투자를 도와주는 게 전세제도다. 임대인의 선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전세가 존재하는 한 갭투자는 사라질 수 없다. 갭투자는 가수요를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집값도 끌어올린다. 그렇다고 100년간 유지한 제도를 한 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를 시작으로 반전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세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70~50%)으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당면한 문제인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시장은 시세가 불분명해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사기가 싹트기 좋은 환경이다. 프롭테크(Property+Technology·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를 활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 빌라 등의 시세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생기고 있는데, 국가가 정보 비대칭 해소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의지가 없는 것이다.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70~50%)으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시가를 알아야 하므로 정부가 제대로 된 가격 추정을 고민하게 되고, 시장에선 반전세화가 진행될 수 있다.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맡겨두는 전세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계약 기간 보증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보증금을 넣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보증보험과 연계하는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1순위를 사기 피해자로 하고 2순위를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 임차인과 달리 은행은 자체 법무팀이 있어 어떻게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문제도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이 초기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쓰였지만,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전세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성격이 변질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은 전셋값 상승과 집값을 부양하는 수단이 됐고,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도 키우고 있다. 제도에 부작용이 커지면 이를 고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전세대출은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예민한 문제지만, 정교하게 설계해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보증금의 80%가량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한 현재 환경에선 투기꾼들이 갭투자와 사기로 돈을 벌 기회가 너무 많다. 전세대출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전세 보증은 동전의 뒷면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공기관이 해주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도 낮춰야 한다. 그러면 은행도 보증만 믿고 대출을 내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장사를 하지 않고, 위험을 더 자세히 검증할 것이고 전세대출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세사기로 망가진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는 어떻게 보나.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산업 측면의 다양한 관점으로도 접근해야 한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과 사모펀드들이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한국은 부동산 산업 선진화·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형 임대 산업 섹터를 만들어야 할 단계다. LH와 SH브랜드는 더 시장에서 작동이 안 된다. 심지어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도 LH와 SH아파트 개발을 반대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임대 활성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신 SH가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일부 물건을 SH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에 더해 공공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키워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야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기업형 임대 시장이 발달한 미국에는 영리 추구 기업형 임대아파트부터 정부 인센티브 부여 후 공익형 기업임대아파트까지 매우 다양하다. 월세 상승 등 해외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정책적 섬세함으로 극복하면 된다.” -전세 축소·기업형 임대 등은 결국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기엔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데 주택의 총량도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적정 가격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올 거고 시장을 세분화해 주거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 된다. 주거복지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재정을 투입해 월세 바우처를 지원·확대하는 등 재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 표지 이야기
- [우정이야기]우체국과 공공임대주택의 만남(2022. 09. 16 14:50)
- 2022. 09. 16 14:50 경제
-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임대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은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대량확보는 당연히 어렵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우체국 전경.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 우정사업본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노후우체국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층에는 우체국이, 상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입지일수록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여유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에선 획기적인 방안인 셈이다. 우본과 GH는 경기도 내 교통여건이 우수한 노후우체국을 철거한 뒤 1~2층에는 우체국을, 상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노후우체국복합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사업대상국은 개국한 지 30년 이상된 노후우체국이다. 우본은 경기도 서안양우체국(안양시 만안구)과 의정부3동우체국(의정부시 의정부동) 등 2곳을 선정했다. 1973년에 지은 의정부3동우체국은 48년간 운영해오다 지난해 11월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우본은 우체국 부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GH는 우체국과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설 건물을 신축한 뒤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관리까지 맡는다는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우본은 건물 노후화로 우체국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이 이번 복합개발사업으로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양역 역세권의 서안양우체국은 안양IT밸리 등 다수의 산업시설과 안양대학교 등 4개 대학교가 인접해 있다. 의정부역 역세권의 의정부3동우체국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로데오거리 등 중심상권이 형성돼 있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을 것으로 GH는 전망했다. 한편 우본은 지난 7월에도 GH에 경기도 하남시 보유부지를 공공주택부지로 제공한 바 있다. GH는 대신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우체국 신설부지를 제공하는 맞교환 방식으로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생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손승현 우본 본부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사업은 저활용 국유재산인 노후우체국의 환경을 개선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주거복지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모델로 판단된다”면서 “추가사업 대상지 발굴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정이야기
-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만 폐지해도 미친 집값 잡힌다(2021. 12. 24 15:25)
- 2021. 12. 24 15:25 경제
- ㆍ임대주택 소유 상위 10인 총 5261채 소유… 대부분 종부세 비과세 혜택 추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1년 12월 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무주택 근로자가 서울에서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20년이 소요됐다. 그런데 30평형 아파트값이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1월에는 12억9000만원으로 두 배 폭등했다. 38년간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서울 가구의 52%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는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한 내 집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부동산 앞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 연합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설사 그 불가능을 실천한다고 해도 38년간 급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서울 가구의 52%에 달하는 무주택 가구는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한 내 집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대 젊은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해 새로 출범할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무주택 근로자 내 집 마련 38년 걸려 사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면 해결된다. 혹자는 국가가 어떻게 사적 소유인 주택을 강제로 매도하도록 하느냐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인상과 각종 규제를 시행했어도 다주택자들이 매도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현재 시행 중인 과도한 세금 특혜만 폐지하면 된다. 2020년 9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10명의 임대주택 내역을 공개했다. 그에 의하면 서초구에 사는 59세의 임대사업자는 무려 753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한다고 돼 있다. ‘합산배제’란 ‘비과세’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753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서초구 거주의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 소유 상위 10인이 소유한 임대주택 수가 무려 5261채였다. 국토부는 5261채의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150만채 임대주택의 93%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다.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유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뿐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10년간 임대한 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가령 753채 임대주택을 평균 3억원에 매입해 10년 임대한 후 6억원에 매도할 경우 총 2259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세만 부과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특혜는 더 기가 차다. 임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한 다음 산출한 세액의 75%를 또 감면한다. 연 7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214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연 7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72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낸다.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의 6분의 1인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재산세 100% 감면과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세금 특혜가 제공된다. 강남구 중소형 ‘넷 중 하나 임대주택 등록’ 이런 집 부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처음 시행한 것은 박근혜 정부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이를 승계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 방안이 발표된 직후인 2018년 임대주택 등록이 봇물을 이뤘고 집값이 폭등했다. 2020년 7월 30일 KBS 팩트체크팀이 서울 강남구의 모든 아파트단지의 임대주택 등록을 전수 조사해 보도했다. 그에 의하면 개포대청 아파트단지는 총 820가구 중 무려 234가구(28.5%)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수서까치마을은 1400가구 중 347가구(24.7%), 수서신동아아파트는 1160가구 중 272가구(23.5%)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강남구 전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무려 7944가구였다. 이 7944가구의 약 80%가 2017년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을 발표하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강남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그 결과 강남아파트값이 폭등했다. 2020년 6월 말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01만채에 달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101만채의 상당수가 매도로 나올 것이다. 2021년 3월 22일 쿠키뉴스가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의하면 응답자의 46.3%가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에 찬성해 반대 38.7%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질렀다. 특히 18~29세는 50.9%가 ‘폐지’에 찬성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을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공급대책’이라는 응답도 50.2%로 ‘신규 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 30.6%보다 훨씬 많았다. 수많은 국민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사실을 알고 있고, 그 특혜를 폐지해 160만채 임대주택을 매도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대선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치가 ‘공정’이다. 2020년 6월 말 현재 전국의 51만명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지구상 유례없는 세금 특혜를 베풀면서 ‘공정’을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할 것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최대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제도가 주택투기에 꽃길을 깔아줬다”고도 했다. 5월 새로 출범할 정부가 ‘조세의 공정성’을 넘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미친 집값’이 정상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부의 불평등’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다.
- 표지 이야기
-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18)코로나 엎친 데 임대료 덮친 외식업계(2021. 12. 10 14:35)
- 2021. 12. 10 14:35 국제
- 베트남은 올해 4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하노이, 호찌민 같은 대도시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중단이라는 초강경 정책을 5개월이나 시행했다. 1년의 절반가량을 영업을 못 하고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는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외식업계들이 줄도산하고 있다. 하이랜드 커피 하노이 매장 / 베트남 언론 VNEXPRESS, 하이랜드 커피 임대료 미납 분쟁을 다룬 현지 언론(사진 우측 아래) / 베트남 언론 뚜이쩨 베트남 전국에 160여개 매장을 운영하며 2019년 2조2000억동(약 1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베트남 1위 커피전문점 하이랜드 커피(Highlands coffee)는 5개월간의 영업중단 조치로 매장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하이랜드 커피의 모기업인 슈퍼푸즈 그룹(Superfoods Group)은 호찌민을 중심으로 전국에 5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쌀국수 전문점 포24(Pho24) 역시 소유하고 있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외식업체인 레드선(Redsun)은 2019년까지만 해도 15개 식당 브랜드와 200여개 직영 매장을 운영했다. 연간 6230억동(약 311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곳인데 회사 내부적인 문제와 5개월간의 봉쇄 여파가 겹치며 협력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그외 수많은 외식·음료 업체가 매장을 대폭 축소하거나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소송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기회 하지만 지금 베트남 외식 시장 상황을 꼭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보인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전 베트남 외식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었다. 세계적인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 식음료 시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하면서 성장이 둔화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고가 식당들은 베트남 중산층을 위한 중고가 식당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베트남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개월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고, 설사 확진자가 나와도 하루에 10명 미만 수준이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베트남 외식 산업은 새로운 내수 수요를 창출했다. 더운 나라 특성상 집보다 외식 문화가 발달한데다 베트남 사람들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베트남 외식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해외 투자자들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고, 베트남 신생 외식 브랜드들도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호찌민과 하노이 주요 상권을 확보하려 외식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 결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베트남 언론 VnExpress는 11월 9일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 외식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기사에서 식당들의 임대료가 전체 매출의 15~30% 수준이라며 비싼 임대료가 외식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국영 방송 VTV의 지난 6월 8일자 보도를 보면 호찌민 도심에서 1~2층을 합친 면적이 100㎡ 상가의 코로나19 이전 월세는 1억7200만동(약 860만원)이었다. 공장 근로자의 한달 급여가 약 25만원 수준인 베트남에서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높다. 그러던 임대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30%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하락하고 있다. 도시 봉쇄로 5월 7일부터 영업을 중단한다는 식당 안내문 / 유영국 제공 베트남 외식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역설적이게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 외식업체에는 절호의 기회다. 앞서 사례로 들었던 하이랜드 커피와 포24를 보유한 슈퍼푸즈의 지분 50%는 필리핀의 세계적인 외식업체 졸리비가 소유하고 있다. 거기에 2019년 졸리비와 슈퍼푸즈는 세계적인 커피체인 브랜드인 커피빈을 공동 인수했다. 동남아시아 외식업계의 거대 공룡 업체인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베트남 외식업계에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던 이런 공룡들이 넘어지고 있다. 게다가 수익에 발목을 잡는 임대료마저 대폭 낮아지고 있으니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한국 외식업체에는 지금의 위기가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우리에게 당연한 게 베트남에선 다르다 베트남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 하나가 “더운 나라이니 팥빙수나 냉면이 잘 팔리겠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류의 원조이자 미역국과 김치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한식을 좋아하는 베트남에서 냉면과 팥빙수는 모두 실패했다. 베트남 진출 초기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음식은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맛이 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베트남을 상징하는 음식 중 하나인 쌀국수 역시 뜨거운 국물에 말아 먹는 것인데 한국인 기준에서 베트남 시장을 판단한 것이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식당에서 즐겨먹는 메뉴 중 하나가 돌솥비빔밥이다. 일반 비빔밥보다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돌솥비빔밥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몇년 전 고급 호텔식당에서 시작한 돌솥쌀국수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 쌀국수 한그릇의 가격은 20만~23만동(약 1만~1만2000원). 단순하게 쌀국수를 돌솥용기에 담은 게 아니라 천연 재료로 맛을 내고 부드럽고 등급 높은 소고기를 쓴 쌀국수다. 베트남 상류층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이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차츰 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니 한국 외식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할 사례다.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는 단순히 현지화된 메뉴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 현지 인력관리부터 품질 좋고 저렴한 식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까다로운 베트남 현지 인허가를 받아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이는 베트남 시장을 막연한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오인해 장밋빛 희망만 안고 진출해 실패했던 과거에 비해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한국 외식업체들에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원한다.
- 우리가 모르는 베트남
레이디경향(총 7 건 검색)
- 뒤늦게 임대료 연체 갚아도…건물주 “계약 갱신 거절 가능”
- 2024. 09. 20 12:00 재테크
-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거절 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 연체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피해를 막는 법리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물주는 갱신요구권 거절 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0다263635)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으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를 모두 갚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건물주는 연체 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면제 판결을 내렸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모두 갚았더라도, 과거 3기 이상의 연체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보호하고, 연체로 인한 건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료를 성실히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계약 갱신에 앞서 임대료 연체 기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건물주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료 연체란? 임대료 연체란 세입자가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3기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즉, 계약 갱신 시점에 연체된 임대료가 없더라도, 과거 연체 이력이 있다면 건물주는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과거 임대료 연체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으며, 건물주의 권리와 세입자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 공인중개사 ‘임대 권리금’ 중개…위법이었다
- 2024. 05. 14 17:44 재테크
- 최근 법원은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 권리금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픽셀이미지 한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2일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물 거래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권리금계약 중개 및 그 계약서 작성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아닌 행정사나 변호사의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 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학회,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 등에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명건’의 대표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임대차119’를 운영하는 이상옥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권리금계약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취지로 보이고, 이에 따라 권리금계약 중개업무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풀이했다.
- 임대료 석 달 밀렸다면?…권리금 회수 어려워
- 2024. 04. 25 06:30 재테크
- - 과거라도 임대료 3달 밀린 사실 있다면 권리금 회수 어려워 - 계약해지 통보 전 연체된 임대료 냈다면 계약 유지는 가능 - 3기 이상 임대료 연체는 갱신요구권까지 위험해져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료 연체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Unsplash 제공 과거 상가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이미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낸 상황이라면 어떨까.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료 연체 사실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면서도 “반면 연체된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 모두 지급했다면 법률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더라도 여전히 권리금 회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법률상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다. 다만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의 위법행위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이 있다. 그 가운데 3기 이상에 달하는 임대료 연체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뿐 아니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법률에서 규정한 3기라는 숫자는 단순히 개월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연체한 금액이 3개월 치 임대료의 총합이 되었을 때 비로써 위법이 된다”며 “따라서 사정에 따라 부득이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3기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세입자가 3기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했지만, 계약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를 건물주에게 모두 지급했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다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우선 계약해지 부분은 세입자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 건물주가 아직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면 해지 효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 문제는 권리금 회수도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연체된 금액을 모두 냈다면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다. 하지만 상임법에 따르면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냈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상임법상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로 특정된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즉 과거라도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세입자는 갱신요구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긴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상임법상에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규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규정을 공유한다. 다시 말해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요구권 역시 행사가 어렵다는 말. 엄 변호사는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는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뿐 아니라 갱신요구권 더 나아가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월 1천87만원 북창동, 명동 제치고 서울 시내 임대료 1위
- 2024. 03. 06 10:32 화제
- 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 상권. 경향신문 자료사진 중구 북창동이 명동을 제치고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으로 조사됐다. 통상임대료는 보증금 월세 전환액, 월세, 공용 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북창동의 1㎡당 통상임대료는 월 18만원으로 17만3천700원인 명동보다 높았다. 북창동의 통상임대료를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천87만원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셈이다. 과거 수년간 1위를 차지했던 명동거리가 2위로 밀려난 이유에 대해 시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상권의 공실률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요 상권 145곳의 1층 점포 1만2천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1㎡당 통상임대료는 평균 7만4천900원으로 전년(6만9천500원)보다 7.8% 상승했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은 1㎡당 95만6천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천755만원이었다. 북창동과 명동거리에 이어 1㎡당 통상임대료는 명동역(15만3천600원), 압구정로데오역(14만800원), 강남역(13만7천900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청역(96만600원), 신촌역(95만7천700원), 대치역(88만5천300원), 상수역(86만8천500원), 삼성역(86만6천원) 순이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천787만원이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권리금(6천438만원), 보증금(5천365만원), 시설 투자비(5천229만원)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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