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24 건 검색)
- 성폭행 가해자 혀 깨물어 징역형…최말자씨, 60년 만에 재심 길 열렸다 [플랫]
- 2024. 12. 20 15:03사회
- ... 감사한 결정”이라면서도 재심 청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와 재판부의 인권 침해가 대법원의 재심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최씨가 가해자를 평생 말을 못 하는...
- 플랫
- 성폭력 저항 ‘유죄’ 60년 만에 재심 길 열린 최말자씨 “우리 후손에겐 이런 피해 없어야”
- 2024. 12. 20 14:33사회
- ...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당연하지만 감사한 결정”이라면서도 재심 청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와 재판부의 인권 침해가 대법원의 재심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 성폭행 가해 남성 혀 깨물었다고 징역형?…60년 만에 재심 길 열렸다
- 2024. 12. 20 09:43사회
- ...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접·간접의 증거들이 상당수 제시됐다”며 재심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최씨의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 증거들이 제시됐고, 이에 모순되는...
- 재심최말자
- 공정위 “4대 은행 담보대출 담합 재심사”···제재 여부 내년에야 결론
- 2024. 11. 21 16:35경제
- ...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 공정위담합담보대출은행LTV
스포츠경향(총 131 건 검색)
- 정몽규 회장 ‘중징계’ 하라는 문체부 감사결과에 ‘반박’으로 맞선 KFA “동의 어려워…재심의 요청 검토한다”
- 2024. 11. 06 21:39 축구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등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며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과 관련해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인해 감사를 벌여온 문체부는 지난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정 회장의 경우 협회 업무 총괄로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라고 통보하면서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이 밖에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고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우선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다.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내에서 진행했다”며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협회 입장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후보자 면접을 위한 화상 면담에 정 회장이 참여한 것과 관련한 지적에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고, 협회장으로서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또 협회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을 두고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니다.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615억원 한도의 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을 두고 “문체부 관계자와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 건은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을 합쳐 총 77억원을 지원받은 협회는 문체부 방침과 달리 미니스타디움 내 축구협회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해 부정수급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협회는 이에 대해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 중이다.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벌어진 축구인 사면 건을 놓고는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한 지적에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 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에 반발한 KFA “재심의 요청 검토”
- 2024. 11. 05 22:31 축구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관련해 축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2.16. 정지윤 선임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 고위층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5일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에 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문체부 발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6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홍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라고 통보하면서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국회로 불려온 축구인들. 연합뉴스 이밖에도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고,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문체부는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 있다. 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감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해 축구협회는 지난 10월 중간 감사 결과 때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신중하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는 8800자가량의 입장문을 내고 감사 내용이 논리적으로 부적절하고 실무 행정을 이해하지 못해 나온 시각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항변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해선 ‘재심의 요청 검토’라는 짧은 입장만 냈다. 이는 결국 문체부의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합뉴스
-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최종 감사 발표에 재심의 요청 검토
- 2024. 11. 05 19:23 축구
- 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회는 5일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에 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문체부 발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6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협회 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협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홍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라고 통보했다.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협회의 P급 라이선스 대상자 선정 및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등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안이다. 협회는 이번 최종 결과 발표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협회가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당시 8800자 가량의 입장문으로 강하게 항변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재심의 요청 검토라는 짧은 입장만 밝혀 비교된다. 문체부의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해 여론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연인 사이였는데···, 성추행범 누명 벗고 싶다”는 이해인, 공정위원회는 징계 재심 기각···3년 자격정지 징계 확정
- 2024. 08. 30 14:07 스포츠종합
-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에 대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 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해인은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는 피겨 선수라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미성년자인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국가대표로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이다. 반성하고 있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둘 사이가 연인 관계였음을 강조했다.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증거도 내세웠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소명했다. 공정위원회는 이해인의 소명을 들은 뒤에도 징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국가대표 B는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B 역시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해인은 공정위원회에 B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간경향(총 8 건 검색)
- [법률 프리즘]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재심 청구될까(2020. 05. 08 15:34)
- 2020. 05. 08 15:34 사회
- 1964년 5월 6일, 최모씨(당시 18세)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면서 키스를 한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었고, 노씨의 혀가 절단됐다. 중상해죄로 기소된 최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가 강간을 하려고 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도 않았다. 최씨는 56년이 지난 현재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려 한다. 이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5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우선 강간을 피하기 위해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자.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형법 제21조)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판례는 정당방위의 기준을 엄격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근래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사망하게 한 경우나 아내가 흉기로 난동을 부린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경우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이 사건과 비슷하게 강간 시도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에서 1989년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실이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최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준에서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재심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조 서류나 허위 진술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것이 추후 입증된 경우 등 수사·재판 과정의 위법성이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 재심 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대부분 간첩 조작 등 군사독재 시절 공안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된 경우나 진범이 나중에 잡힌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이다. 즉 사건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되거나, 나중에 볼 때 법관의 판단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재심 청구가 인용될 수는 없다. 이렇듯 재심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얼핏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재심 가능성이 넓게 인정되면 재판 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 반대로 생각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3심제를 거쳐 피고인의 유죄가 밝혀져도 언제든 피고인이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설령 현재의 기준에서 법관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해도 당시 시대상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법관이 자유롭게 내린 판단을 이후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헌법은 3심제를 규정하고 재심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했다. 따라서 최씨의 변호인들은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구속이 있고, 위법한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씨는 당시 영장을 보지도 못하고, 변호인 선임권 등을 통지받지 못한 채 참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바로 구속됐다. 수사기관은 최씨가 고의로 노씨의 혀를 절단했다며, 강압적인 태도로 몰아갔다고 한다. 재심 청구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제대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법률 프리즘
- [원희복의 인물탐구]화성연쇄살인사건 재심 변호사 김칠준 “생존권적 인권은 공동체 기준이다”(2019. 10. 18 16:05)
- 2019. 10. 18 16:05 사회
- 1986년부터 발생한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 주요 범인 이춘재가 범행사실을 줄줄이 자백하고 있다. 10번의 연쇄살인사건 중 3·4·5·7·9차 등 5개 사건에서 범인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범인은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범죄라고 자백했다. 8차 사건은 윤모씨가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윤씨는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윤씨 재심사건은 김칠준·박준영 변호사 등이 맡았다. 그 중 김칠준 변호사(61)는 2·7차, 4·5차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변론을 맡았던 경험이 있다. 그는 경찰의 비과학적이고 강압적 수사를 지적해 피의자의 결백함을 밝혀냈다. 그래서 그는 당시 경찰의 수사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다. 지난 10월 10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인권문제를 들었다. 2·7차, 4·5차 사건 피의자 변론 경험 -윤씨가 재심청구를 하기로 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우리가 재심청구를 하면 법원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 재심 개시결정을 한다. 이후 재심 본안재판을 한다.” -재심사유는 판사가 직무상 범죄를 범했을 때, 증거가 위·변조됐을 때 등 법원은 재심사유를 워낙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이 정도면 윤씨의 재심사유로 충분한가. “살인사건 증거로 진범이 ‘내가 했다’는 진술은 충분히 재심사유가 된다. 판결문을 보면 윤씨 진술이 대부분이고, ‘직접 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의 표현이 나온다. 이는 고문으로 인한 자백 진술조서에 항상 나오는 어투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본인 진술 부분을 걷어내면 유일한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거뿐인데 그것이 비과학적이었다.”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것이라고 한 자백을 믿을 수 있나. “자백도 자백이지만 현재 가장 정확한 과학수사는 DNA가 일치하는 것이다. 내가 맡았던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30년 전에 누명을 벗었지만 내 마음 한편에 ‘혹시 진범을 변론한 것 아닌가’ 하는 찜찜함이 있었다. 이제 그 찜찜함이 풀어졌다.” -2·7차 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피의자를 무죄로 밝혀낸 경위를 설명해 달라. “경찰서에 가서 범인을 접견했는데, 자백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더라. 외웠다는 의심이 들었다. 범인은 사건 일주일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더라. 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일 것으로 생각해 ‘아들이 살인자 아버지를 두었다는 고통에 살게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하라’고 설득했다. 그러자 그는 주변 경찰을 물리쳐 달라고 하더니 ‘내가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그는 경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연쇄살인사건 사진첩을 반복해 보여주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기소하지 못했다.” -4·5차 사건은 심령술사의 계시로 범인을 지목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라고 했다. 그런 증거로 기소가 가능한가.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다’면서 ‘이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 없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했다. 당연히 증거 채택이 안 되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 4·5차 사건에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고문 후유증과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자 2만1280명, 연행자 수만 3000명이 넘었으니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을까. 김 변호사는 시국사건을 많이 맡은 민변 출신이지만 특이하게 살인사건을 30여차례 변호했다. 그 중 수원역전파 살인사건이라고 있었다. 조직폭력배 7명이 살인혐의로 기소된 사건 변론을 맡았는데 그는 피고인들이 거꾸로 매달리는 등 고문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폭로했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수원지검 강력부가 그에게 ‘조폭의 강력사건을 공안사건 변론하듯이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조폭은 인권도 없느냐’고 항변한 적이 있다고 한다. 특진·상금으로 인한 강압수사의 유혹 김 변호사는 1992년 김기웅 순경 살인사건을 예로 들었다. 현직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순경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 고등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설마 가혹행위로 자백을 했을까 생각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에서 판결을 얼마 앞두고 진범이 잡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인권 수사’ 판례를 남긴 1981년 ‘김시훈 사건’을 예로 들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노동을 하던 김시운은 재판 내내 “나는 고문으로 거짓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문의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고등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두고 진범이 잡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된다’는 형사사건의 금자탑 같은 판례가 나왔다”면서 “형사사건에서 인권 보호장치는 인권변호사의 치열한 헌신이나 판사의 ‘갱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연히 진범이 붙잡힌 결과”라고 말했다. 김칠준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심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형사법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판례라고 한다. 그는 요즘은 일반화됐지만 미란다 원칙 고지, 변호사 선임권 고지 등도 비슷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인권의 신장이 인권운동가·인권학자·인권변호사·인권을 신봉한 판사의 노력이 아닌 많은 오판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에 씁쓸한 생각이 든다. 강압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얻는 ‘승진’ 혹은 기타 이득 때문이다. 시국사건에서 정치적으로 간첩을 조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이나 검찰 당사자들은 특진이나 상금과 같은 보상을 받았다. 과거 간첩을 조작했던 경찰·검사들이 청와대 고위직을 지내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 숱하다. 결국 과거사위에서 진실이 밝혀져 피해자에게 수천억 원이 배상금으로 지출됐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낸 세금이다. 사건을 조작해 이득을 챙긴 사람이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사회정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는다.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많이 드러났지만, 범죄를 조작해 승진이나 서훈을 받은 전직 경찰·검사는 서훈을 박탈하거나 연금을 삭감해야 하지 않나. 최소한 국가가 배상한 금액의 일부라도 구상권을 행사해 환수해야 무리한 수사가 없어지지 않을까. “가장 먼저 인권수사와 과학수사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촘촘하고 명확하게 개선돼야 한다. 수사관은 본능적으로 범인을 잡으려는 욕망에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고 자백을 강요한다.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욕망을 인정하다 보면 ‘과잉수사’ ‘조작’은 영원히 극복하지 못한다. “국민은 모순된 것을 요구한다. 연쇄살인사건이 나면 ‘왜 못잡느냐’며 무능한 경찰을 비난한다. 큰 사건인 경우 ‘그놈의 인권 때문에 수사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인권·증거·과학수사를 포기해선 안 된다. 언론도 인권 친화적 마인드로 바뀌어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후에 재심의 엄격함을 완화해야 한다.” -그런 지적은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 양태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당연하다.” -현재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어떤 점을 보완했는가. “경찰청 인권위의 기본 역할은 경찰의 각종 정책·제 규정에 대해 인권 평가를 하고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낸다. 우리가 개선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은 범인 체포시 수갑을 뒤로 채우지 않고 앞으로 채우게 했다. 또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할 때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인권위의 축소·파행을 견디다 2009년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 대부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문서로 인권위와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해 인권위에 상당한 역할이 부여됐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인권위 조사도 쉽지 않고, 개선권고를 해도 ‘수용불가’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고 말했다. 현 문재인 정부의 인권친화적 노력을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정서라는 압도적 다수의 반인권의식, 예를 들면 성소수자의 문제나 장애·성별·종교·인종 등의 완전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권이 부담스러워 하고, 인권위도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김칠준 변호사는 1958년 전북 군산 출신이다. 군산중학교를 나와 검정고시를 거쳐 1976년 성균관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 청계천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대학시절에는 학생운동을 할 형편이 되질 못했다.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고시를 준비, 1987년 사법시험·행정고시·법원사무관 시험 모두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장을 지냈고, 1992년 경기 수원에서 ‘다산법률합동사무소’를 열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 한편에 ‘노동센터’를 운영했다. 그는 “당시 우리는 ‘변호사도 노동·인권 현장으로 가라’는 분위기였다”면서 “이재명은 성남, 문병호는 부천, 전해철은 창원, 나는 수원으로 가 학생·시국·노동사건을 상담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999년부터 7년간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을 지내고 1998년 경기방송 시사프로그램 <시사21>과 99년 CBS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변호인 단장으로 활약했다. 그는 대한변협 인권위원, 인권재단 사람 이사장,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경찰청 인권위원장, 민변 부회장을 지내는 등 인권문제에 대해 거의 독보적 ‘전문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적극·진보적 인권을 강조했다. “나는 자유권적 인권만 아닌, 진보·생존권적 인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 몰락으로 대안적 이데올로기가 없어지자 사회주의적 이슈가 인권의 틀 안으로 들어왔다. 진보적 인권이란 인간인 이상 잘나든 못나든 장애인이든 아니든 동등한 사회적 조건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정에서 피의자를 보호하는 방어논리만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되기 부족함이 없는 담론이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같이 가야 할 구체적 기준이다.”
- 원희복의 인물탐구
- [원희복의 인물탐구]내란재심변호인단장 최병모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은 조작”(2019. 07. 12 14:31)
- 2019. 07. 12 14:31 사회
-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에서 또 다른 ‘청문대상’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윤 총장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책임자, 황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이 수사를 제지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 수사를 ‘찍어내린’ 도구로 이용된 사건이 바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지하 RO(혁명조직)를 결성해 내란을 모의했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재심을 요구하는 재심신청서가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재심을 청구한 사람은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약칭 내란재심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장은 민변 회장 출신 최병모 변호사(70)다. 민변 창립멤버로 ‘원로’ 소리를 듣는 그가 변호인단장을 자청했다. -재심 신청을 선도적으로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 이석기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의 내란선전선동사건 변론단장으로 활동했다. 대법원까지 3년여간 변론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 사건은 조작이라고 봤다. 이 사건은 이석기씨의 단 한 차례 강연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문제가 된 것은 그의 강연내용 중 ‘미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나도 그 시각이 옳다고 보는 사람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평화와 전쟁을 가늠하는 결정권이다. 국제·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은 전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주한미군사령관조차 ‘북한은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관점에 나는 동의한다. 이석기씨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내란예비음모, 내란선전선동으로 몰고간 것이다. 이 사건은 언젠가 재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수의견이 전적으로 올바른 판단” -재심청구서를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2014년 8월 13일자로 작성한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청구인 측(정부)에 유리한 근거를 제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돼 있다. 이 문건이 재심사유인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판사들이 이 문건에 영향을 받았다면 재심사유가 돼야 한다.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인 사법농단·재판거래 사건이다.” -이석기씨가 마리스타교육관에서 강연(내란모의)한 날이 2013년 5월 12일이다. 이후 국정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8월 28일 갑자기 관련자를 체포하고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했다. 석 달 반 동안 ‘내란모의’를 방치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를 꺼냈다. “이 사건은 박근혜 국정원이 대선개입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했다. 조작과정을 보면 국정원이 1년 전부터 사람을 심어 녹음하고 지켜보다가 부정선거 연루로 시끄러워지니 그때 끄집어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박정희 시대 정정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간첩사건을 조작한 것과 그대로 닮았다.” 국정원 댓글로 정통성 위기에 몰린 박근혜는 74세의 ‘공안조작 달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그리고 22일 만에 내란음모사건이 터졌다. 언론은 국정원이 던져준 자료를 아무런 검증·해명 없이 받아썼다. 국정원 녹취록은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가 ‘전쟁을 준비하자’로, ‘절두산 성지’는 ‘결전 성지’로, ‘통일적인 대응’을 ‘폭력적인 대응’ 등 호전적 문구로 조작됐다. 이렇게 왜곡된 대목이 1000곳이 넘었다. 6월 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최병모 변호인단장을 비롯한 변호인·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시 언론은 마치 ‘미친듯이’ 기사를 썼다. 이로 인해 정국에 공안몰이 광풍이 몰아쳤고, 야권의 정치 연대는 물론 시민·민중단체의 사회 연대도 와해됐다. 국정원은 파견검사 자문을 받아 압수수색 사무실을 조작했다.(이 국정원 조작극에 자문한 변창훈 검사는 투신자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보였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통해 ‘홀가분하게’ 위기에서 벗어났고, 위기에 몰렸던 박근혜는 ‘웃는 얼굴’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결국 고등법원은 RO의 실체, 내란모의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3명이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결여된 가정적·추상적 의견을 내란선동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지만 이는 소수의견이었다. 최 단장은 “소수의견이 전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다”면서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대로 예비음모 없는 선전선동이 가능한가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박근혜 정권은 집요하게 국정원 댓글사건을 문제 삼던 통합진보당까지 해산했다. 최 단장은 “정당해산까지 간 것은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패착”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회계하는 심정 기대 -양승태 대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만 협조한 것이 아니다. 당시 왜곡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민족일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이다. 재판부는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시점을 사건 발생이 아닌 최종변론 종결시점으로 고쳐 배상액을 대폭 삭감했다. 이 판결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받은 배상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몰렸고, 심지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 판결도 명문화된 법조문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다. 금전에 대한 손해배상은 연 5%로 한다고 민법에 명시돼 있다. 판례 변경을 전원합의부가 아닌 소부에서 한 것도 문제지만 명문화된 민법규정을 무시한 판결은 입법행위에 대한 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이석기씨 사면복권을 요청했는데도 문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글쎄…. 과거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즉 사면권 남용이 지적받은 것을 의식하거나 보수세력의 저항이 강고해 그 점을 염두에 둔 것 같다. 특히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들은 예민하게 보수세력을 의식하는 것 같다.” 앞으로 관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해 본안으로 갈지, 아니면 기각할지가 1차 관문이다. 사법거래라는 오명을 쓴 사법부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재심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최 단장은 “사법부 관행에 비추어 쉽지 않겠지만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재심을 통해 우리 재심제도의 문제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고 투쟁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 최 단장이 이번 재심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현행 재심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다. 우리나라는 재심제도가 너무 엄격하다. 그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정상적인 상태의 사법부가 만에 하나 실수로 잘못된 재판을 했을 때 바로잡는 것이 재심제도”라며 “과거 독재정권 때 사법부 전체가 오염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고, 지금 사법농단도 사법부 전체가 오염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렇게 재심제도를 바로잡으려는 이유는 아직도 묻힌 조작사건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많은 사건이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지만 널리 홍보도 안 됐고 기간도 짧아 그냥 묻힌 간첩조작사건이 많다”고 말했다. 최병모 변호인단장이 이번 재심사건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최 단장은 1949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해 서울중·고를 다녔고, 67년 서울법대에 입학했다. 당시 학원은 3선개헌 반대투쟁 등 민주화 열병을 앓았지만 그는 데모를 ‘조금만’ 했다. 그래서 그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게 약간 부채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청주·인천 등에서 판사를 했다. 86년 5월 법복을 벗은 뒤 조영래·이돈명·황인철·홍성우 등 당시 인권변호사들과 정의실현법조인회(정법회)를 주도했고, 이 정법회는 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됐다. 최 단장은 “처음부터 국가보안법, 노동법 위반사건 등 이른바 공안사건을 맡는 바람에 돈도 벌지 못하고 험한 길을 갔다”면서 “한 번 돈이 안 되는 길을 가니 끝까지 돈이 벌리지 않더라”며 웃었다. 원래 그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어찌하다 법률가가 됐고 변호사라는 직업은 ‘일은 혼자 다 해야 하고, 판단은 남이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자신이 져야 하는 신통찮은 직업’이라고 불평하기도 했다. 그래도 1999년 최초의 특별검사인 ‘옷로비사건 특별검사’에 임명됐고, 2004년에는 민변회장을 역임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단체 창립 그는 법조계 이외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는 86년 7월 중학 동기동창인 최재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작고)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단체인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를 창립했다. 88년 최열씨를 사무총장으로 영입했고, 이것이 지금의 환경운동연합으로 발전했다. 2005년 우리겨레하나되기 위원장을 7년 맡았고,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초대 이사장을 7년 역임했다. 이렇게 ‘감투’가 많은 이유가 궁금했다. 이에 그는 “누가 와서 부탁하면 안할 수도 없어 맡은 것이지 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라며 웃었다. 전 MBC 사장을 지낸 김중배 선생이 꼭 그랬다. 그런데 그는 김중배 선생보다 더 무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김중배 선생 권유로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정작 김중배 대표는 몸이 아프다고 그만두는 바람에 혼자 대표를 7년 맡았다. 그는 “이제 은퇴할 나이로, 자리를 거의 다 내놨다”면서 “남은 것이 비례민주주의연대 상임고문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인데 내년에는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진보진영에서 ‘원로’ 반열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 촛불혁명 국면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원시국회의’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민주수호 원탁회의’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등에서 박근혜 퇴진을 앞에서 이끌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할 때 공개 지지연설을 하고 다녔고, 지금도 정치개혁 운동을 할 정도로 ‘정치적’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이다. 민변 출신 주변 동료·후배들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으로 진출했다. 최 단장 역시 대법관이나 감사원장 하마평에 꾸준히 오른다. 그러나 아직 ‘변화’의 소식은 없다. 기자가 ‘왜 하마평만 무성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솔직히 나는 대법원 판사 능력이 안 된다”면서 “1년에 1700~1800건이나 되는 사건기록을 검토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읽고 쓰지 않으면 마음이 안 놓인다고 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키우지 못하고 돈도 못 벌었다. 그는 33년 변호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변론으로 1987년 서울시지하철노조 파업사건과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7년간 맡으면서 ‘보편적 복지는 곧 정치’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비례민주주의연대 상임고문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바꾸는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인권변호사에서 정치개혁가로 변신한 것이다. 그는 “독재권력이 법원을 시녀처럼 거느리면 도리가 없다”면서 “정치가 변혁돼야 하고 국민 모두 진정한 민주정치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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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재심절차도 똑같이 문제(2018. 08. 13 14:52)
- 2018. 08. 13 14:52 사회
- ㆍ교장 성향 따라 처분 다르고 재심기관 별도 운영으로 같은 사안 다른 결론 #사례1. A는 교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아이들은 A가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면 “더럽다”며 쓰레기통에 버렸다. 일부러 부딪힌 뒤 “더러워”, “오염된다”고 했다. A의 개인적 문제가 교내에 퍼지면서 아이들의 표적이 된 것이었다. 아이들은 익명 질문사이트에 A를 특정한 각종 험담과 욕설을 기재하거나 조별과제 모임시간도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 수개월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A는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9명의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가해자로 회부됐다. 그러나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원 ‘조치없음’ 결정을 했다. A의 부모는 학교의 결정에 불복,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학폭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경향DB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중앙행심위는 지역위원회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재결했다. ‘더럽다’ 등의 발언을 친구들로부터 빈번하게 듣는 것은 여중생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심리적 피해를 가져올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가해학생들이 A를 상대로 남겨놓은 각종 욕설과 글 등을 확보하고도 학교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은 점 즉,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가해학생들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피해학생이 학폭위를 거쳐 지역위원회, 중앙행심위까지 거쳐 학폭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얻어내기까지 걸린 기간은 10개월이었다. #사례2. 올해 초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 다수의 남학생이 여학생 한 명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였다. 남학생들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여학생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너 임신시킨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칼부림한다” 등의 협박을 가했다. 여학생의 부모는 학교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학폭위가 열렸다. 일부 ‘조치없음’, 일부 ‘서면사과(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제1호 처분)’가 전부였다. 여학생의 피해사실 주장과 다수의 가해자인 남학생들 간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여학생이 피해를 입은 날 일기장에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은 피해사실조차 가해 인정 증거로 활용되지 못했다. 여학생 측은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빈 칸만 남은 종이 몇 장이 전부였다. 위원들의 민감한 발언 등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학생 부모의 재심 청구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누구도 만족 못하는 괴물로 변한 학폭위 학교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처벌을 목표로 만들어진 학폭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학폭 책임교사를 비롯한 일선교사들은 각종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법개정 사안”이라는 핑계로 이미 괴물처럼 변해버린 학폭위를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학폭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위 ‘양형기준’과 ‘판례’가 없다는 데 있다. 또 모든 회의가 사실상 ‘깜깜이 회의’다. 어떤 논의가 이뤄졌고, 어떤 사유로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때문에 사실상 학폭위를 주도하는 학교장의 의지나 재량에 따라 유사한 사안이라도 ‘조치없음’·‘서면사과’에서부터 ‘강제전학’·‘퇴학’까지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양형기준표’처럼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최종 처분을 내리는 점수제도를 마련했지만 이 역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폭위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재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재심에서 학폭위의 잘못된 판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지속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가해학생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처분(강제전학) 및 제9호 처분(퇴학)은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1호(서면사과)~7호(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수위에 따라 재심기관이 나뉘는 것이다. 반면 피해학생이 학폭위의 처분결과에 불복할 경우 시·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같은 학폭위 사안을 놓고 처벌수위 및 가해·피해 여부,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등에 따라 재심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지나치게 분리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위원회 한 건 처리 시간 15분 불과 기관이 나뉘어서 운영되다 보니 각 재심기관 간의 ‘충돌’ 문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가해재심 기관과 피해재심 기관 사이의 통합운영이 되지 않다보니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올해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가해학생 4명이 8호 처분(강제전학)을 받고 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했다. 같은 날 피해학생 역시 “처분이 너무 가볍다”면서 9호 처분(퇴학)을 내려달라며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런데 교육청 징계위가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학처분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한 다음 날 지역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재심청구를 일부 인용, 강제전학에 특별교육 30시간이라는 가중처벌을 내렸다. 한 사안을 놓고 각 재심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이 경우 중앙행심위 판단을 다시 받거나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야 한다. 이정엽 행정사는 “그나마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가해·피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재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통합기구를 만들 계획을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 일선 학폭 전담교사는 “결국 예산과 인력문제 때문”이라며 “재심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이 서로 ‘일이 많다’며 학폭사건을 떠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기다 소위 ‘피해재심기구’라고 하는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역시 몰려드는 사건 처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중한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지역위원회는 통상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열어 접수된 피해 재심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때 처리되는 사건 수만 30~40건(월 기준)에 달한다. 지역위 관계자는 “한 건당 처리하는 데 길어야 15분 정도 소요되는데 페이퍼작업(학교에서 제출된 서류 및 피해학생 측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만 하고 거의 넘어가는 식”이라며 “위원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이나 학생을 불러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심 결과에 대한 불신 또는 불복은 행정심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1년에 단 1건에 불과하던 행정심판 청구는 2012년 21건, 2013년 8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8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2017년 처리된 행정심판청구는 126건(재결기준)에 달한다. 이정엽 행정사는 “처음 학폭위부터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원들에 의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학폭 당사자들은 끝없는 불복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나서서 학폭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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