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48 건 검색)
- HUG “전세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현시점에선 검토 안 해”
- 2024. 12. 09 18:41 경제
- ... 본다. 문제는 임대인들의 반발이다. 강화된 보증 가입 조건을 맞춰 세입자를 받으려면, 이전보다 전세금을 더 낮춰야 할 가능성이 커서다. 임대인들은 전세사기 이후 전세보증 가입이 전세 계약의...
- 전세보증HUG전세사기
- HUG의 ‘헉’ 소리 나는 위기…올해 대위변제 전세금만 ‘4조원’
- 2024. 09. 25 20:30 경제
- ... 하향 요청 묵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 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 전세사기HUG
- [단독] 올해 떼이는 전세금만 4조원···HUG의 예고된 자금난
- 2024. 09. 25 17:34 경제
- ... 올 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 전세사기HUG전세사기 피해
-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해도 안심 못한다”
- 2024. 09. 18 20:00 경제
- ...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해지·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 전세사기 피해
스포츠경향(총 14 건 검색)
- [종합] 박나래, 양세형에 전세금 1억 빌려줬다…통 큰 우정 (나래식)
- 2024. 10. 31 11:55 연예
- 유튜브 채널 ‘나래식’ 코미디언 양세형이 박나래의 미담을 전했다. 지난 30일 박나래의 유튜브 채널 ‘나래식’에는 ‘그래서 나랑 결혼 할 거야? 말 거야?’라는 제목으로 양세형이 함께한 7회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박나래는 양세형을 위해 꽃길과 꽃하트를 만들었고, 박나래의 깜짝 이벤트에 양세형은 화들짝 놀랐다. 양세형은 “프러포즈 하는 거냐”라고 물었고, 박나래는 “받는 사람 마음이지 않냐. 어떤 느낌이냐”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양세형은 “악마가 부활해서 지구인들과 싸우려고 등장한 느낌”이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최근 묘한 썸 기류를 형성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앞서 박나래의 어머니가 양세형을 사윗감으로 꼽으며 둘 사이에 핑크빛 모드가 작동된 바다. 과연 양세형의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진 상황. 이에 양세형은 즉석에서 전화를 걸었고, 박나래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박나래 씨 너무 예쁘고 대만족이지만, 세찬이나 세형이의 이상형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단언해 주위를 포복절도케 했다. 유튜브 채널 ‘나래식’ 그 가운데 양세형은 박나래에 대한 따뜻한 미담도 전했다. 양세형은 “나래한테 굉장히 고마웠던 것 중 하나가 전세금이 자그마치 1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부탁하자마자 바로 ‘언제 주면 되냐’라고 하더라”라고 밝혀 훈훈함을 자아냈다. 그러자 박나래는 “비하인드가 있는데, 1억 원을 보낸 뒤 문자를 하니 ‘누구세요?’라고 하더라. 보이스 피싱인가 싶었다”라고 말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양세형은 “진지하게 먹고 튈까 생각했다”라고 장난을 치면서도 “나래가 융통해 줘서 집에 잘 들어갔고, 그 집에서 좋은 일도 되게 많았다”라며 박나래를 향한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박나래는 양세형에게 “공개 코미디를 또 하고 싶냐”라고 물었고, 양세형은 “지금은 솔직히 자신 없다”면서도 “너랑 하면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나래는 “쓰리랑 부부처럼 부부 개그를 해야 하나”라고 농담을 건네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 [종합] 이찬원 “‘미트’ 경연 동안 재워준 친구...전세금 내줬다” (옥문아)
- 2023. 02. 15 21:47 연예|연예
- KBS2 방송 캡처 ‘옥탑방의 문제아들’ 이찬원이 옥탑방을 휘어잡았다. 15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찬또배기 이찬원이 문제아로 출연했다. 이날 ‘옥탑방’ 출연을 기다린 이찬원은 “너무 기다렸다. 트로트 선배님, 동료들도 많이 나왔다. 동원이나 영탁이 형 나올 때 같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숙은 “오해다. 우리는 계속 섭외가 들어갔는데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잠깐 올 시간도 안 된다고 해서 기다렸다”라고 해명했다. 송은이를 어머니 같은 분이라 소개한 이찬원은 “어머니가 72년생인데 누나가 빠른 73이라 학번이 같다. 엄마랑 친구다”라고 밝혔다. 이에 송은이는 “친구야. 내 찬원이랑 같이 있데이. 건강하자~”라며 인사했고 그를 뭐라고 부르냐는 물음에 이찬원은 “누나라고 부른다.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 다들 오픈 마인드더라.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아도 누나다”라고 밝혔다. 약 40세 차이 노사연도 누나라고 부른다고 덧붙인 이찬원은 “노사연 선배님은 사실 저희 외할머니랑 7세 적다. 농담으로 외할머니랑 7세 차이라고 말했더니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열려있다’라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고정 프로그램만 5개인 이찬원은 KBS에만 2개로 KBS 아들이 됐다. 재미있다는 말에 보람을 느끼는 그는 매일 시청률을 체크하고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체크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역대 연예 대상 수상자부터 엘리자베스 여왕, 찰스 왕세자 년생도 외우는 이찬원을 똑쟁이 면모를 자랑했다. 예능을 공부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예의라 생각했다. 시즌제 예능이 요즘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제작진분들이 몇 개월을 준비했는데 정규로 편성되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남다른 마인드를 밝혔다. 성공했다고 느낄 때를 묻자 이찬원은 “대구에 살 때 경북 경산시라 대학교라 멀었다. 집이 자취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아서 왕복 3~4시간을 통학했다. 그런데 이 비싼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했다는 생각이 든다. 20대 초반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애주가다. 당시 5~6만 원 큰돈을 내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큰 회식을 할 때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KBS2 방송 캡처 학창 시절 감투 마니아였던 이찬원은 공교육 12년 전부 반장, 초중고 학생회장 출신이라 밝혀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비결을 묻자 “연설할 때 입담과 강한 임패트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트로트를 불렀다. ‘이찬원 뽑아줘요 땡벌~’로 홍보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학창 시절 인기를 묻자 이찬원은 “밸런타인데이 같은 날 아침에 오면 쌓여있었다”라며 첫사랑에 관해 “첫사랑을 얼마 전 동창 결혼식 축가 불러주러 가서 만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짝사랑했던 첫사랑을 만났다! 애가 돌이야”라고 밝혀 안타깝게 했다. 그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애 엄마가 됐더라. 일찍 결혼했다”라며 추억에 잠겼다.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했던 이찬원은 1등 최우수상까지 받은 적이 있다. 故 송해는 ‘전국노래자랑’ 녹화 중 출연자와 관객에 대한 예의로 절대 앉지 않는 철칙을 지켰다. 김종국은 “‘너목보’ 프로그램을 하면 계속 서있어서 진짜 죽는다”라고 말했고 이찬원은 “‘너목보’는 한자리에 서있는데 송해 선생님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 얼마나 대단하시냐. 16 팀의 출연자를 직접 다 만나보시는데 그것만 해도 2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전국노래자랑’에 4번 출연한 이찬원은 “네 번 다 직접 선생님이 인터뷰하셨다. 처음 출연했을 때 가장 어린 참가자였다. ‘너는 네 나이가 무기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도 성공이야’라고 하셨다. 십 수년이 지나고 데뷔 후 다시 선생님을 만났다. 잘 컸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다”라며 송해를 그리워했다. ‘전국노래자랑’에 나가 받은 상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 밝힌 이찬원은 “처음 우수상 상금으로 상품권 70만 원을 받았다. 당시 학생회장을 하고 있다 보니 반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쐈다. 아빠 식당 거래처, 엄마 학부모 모임, 외할머니 경로당에 한 턱 내야 한다”라고 설명해 웃음 짓게 했다. 수준급 요리 실력을 자랑하는 이찬원은 김치까지 담글 수 있다. 그는 “부모님이 음식점을 오래 하셨다. 부모님이 한 번 보내면 저는 다섯 번 보낸다. 이번에 통영에서 아는 분이 굴을 보내주셔서 굴김치를 담가 집으로 보내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유명한 나물방에 이찬원은 “무, 표고버섯도 말려놓는다”라고 말했고 송은이는 “연예인들이 대개 취미로 태닝 하면서 몸을 말리는 건 봤는데”라며 신기해했다. KBS2 방송 캡처 바쁜 와중에도 집에서 밥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이찬원은 사람을 초대해 해 먹이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귀찮지 않냐는 물음에 그는 “오히려 혼밥 하는 걸 더 싫어한다. 태어나서 혼밥, 혼술 해 본 적 없고 혼자 카페,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서른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라고 밝혔다. 자취 4년 차 이찬원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2.7평 방에서 군대 동기랑 살았다. 그 친구가 사는 집에 ‘미스터트롯’하러 올라왔는데 3개월만 재워달라고 했다. ‘미스터트롯’ 첫방까지 3개월이었는데 3등을 해버려서 3개월이 더 연장됐다. 거기서 6개월을 살았다. 끝나고 10배 더 커진 집으로 이사하고 그 친구를 데려갔다. 월세, 관리비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라며 의리를 자랑했다. 1년 후 헤어진 친구가 월세를 고민할 때 이찬원은 전세를 권하며 부족한 금액을 시원하게 내줘 감탄케 했다. 주변에게 베푸는 이찬원은 본인에게는 돈을 잘 쓰지 않고 찢어진 팬티를 입을 정도다. 그는 “사치스러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찢어진 팬티는 징크스였다. ‘미스터트롯’ 진또배기가 나왔던 날 보라색 팬티를 입고 있었다. 멀쩡한 팬티였는데 매 경연마다 그 속옷만 입었다. 경연 전에 급하게 빨래했는데 마르지 않아도 그냥 입고 갔다. 지금 그게 밑에는 다 삭아서 밴드만 남았다”라고 밝혀 폭소케 했다. 트로트계 성시경, 주당 이찬원은 일이 스케줄이 없으면 매일 마시고 다음 날 스케줄이 있으면 마시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량을 묻자 3~4병이라 말한 이찬원은 “일을 하다 보니 컨디션이 균일하지 않다. 20세 때보다는 주량이 줄었다. 임영웅 씨가 지금 33세다. 30대에 일의 강도가 높아지면 체력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면서 서른이 되면 스스로 제한을 두고 술을 줄이는 게 좋다더라. 29세 12월 31일까지만 놀고 해야 한다”라고 말해 웃음 짓게 했다. ‘미스터트롯’ 멤버들과 자주 만나는 이찬원은 누가 제일 술을 잘 마시냐는 물음에 “진선미가 비슷비슷하다. 장민호 씨가 그래서 1, 2, 3등 했나 보다고 한다. 장민호 씨는 거의 술을 안 한다. 요즘 조금 늘어서 맥주 한두 잔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영웅이 형, 영탁이 형, 맨날 아침까지 남아있다. 옛날 힘들었던 얘기, 슬픈 얘기도 많이 한다. ‘미스터트롯’ 경연 얘기는 4년째 만나는데 매일 새롭다”라며 “서로 계산하려고 난리다. 영탁이 형이랑 내가 내야지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버는지 아는데 영웅이 형을 말리는 것도..? 그런데 영탁이 형이 영웅이 형보다 나이가 많다. 형은 지갑 안 꺼내고 손만 내가 내야지 한다”라며 애매함을 고백했다. 이에 김종국은 “석진이 형은 재석이 형이 내는 거 편하게 받는다”라고 말해 웃음 짓게 했다. KBS2 방송 캡처 이찬원은 가장 뿌듯했던 효도를 묻자 “6~700만 원 정도를 경연 전에 모아서 서울에 상경했다. 연습실, 의상비, 교통비, 식비 등이 나가니까 두 달반만에 다 썼다. 수입이 아예 없었다. ‘진또배기’ 방송이 나가기 이틀 전에 엄마한테 연락을 드려서 땡전 한 푼이 없다며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의 부탁에 어머니는 평생 돈을 달라고 안 했던 아들이 부탁하니 너무 놀라 걱정을 하셨다. 아들을 믿고 200만 원을 송금한 어머니에게 이찬원은 “첫 방송 나가면 대박 나서 10배 100배로 갚아드리겠다고 말했다. 방송이 나가고 ‘진또배기’가 진짜 대박이 났다. 100배 이상 갚아드렸다. 처음 받은 정산금 1원도 안 빼고 다 드렸다”라고 밝혔다. 애교 많고 살가운 아들 이찬원은 어머니에게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정산금을 보내주자마자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딸로 태어났으면 ‘미스터트롯’도 못 나가고 아아악!이라고 했다”라고 말해 폭소케 했다. 아버지를 속이고 경연에 참가했던 이찬원에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미련 없이 내려와서 학업에 매진하라고 했다. 경연 모든 선곡은 아버지가 해주셨고 이찬원은 3등을 수상했다. 송은이는 “‘진또배기’는 나도 몰랐는데 명곡의 재발견이었다. 너무 찰떡이었다. 그 선곡을 해주신 아버지의 공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찬원은 “아버지 꿈도 가수였다.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하셨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반대하셨지만 결국 제1호 팬이시다”라며 애정을 보였다. 한편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 법무법인 명도, 전국최초 시민대상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교육’실시
- 2023. 01. 09 18:47 생활
- 2023년 1∼12월 매월 3째주 목요일, 지지옥션과 시민대상 대면 교육 임대차 시장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임차인의 피해 예방이 교육 목적 전문 교수진이 전세금 돌려받는 법, 전세사기 피하는 법 등 전세금 지키기 내용 위주 교육 법무법인 명도가 지지옥션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분쟁의 세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절차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 실무 교육은 전국 최초다. 교육은 올해 1월 19일(목)부터 12월 21일(목)까지 매월 3째주 목요일,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정원은 회당 45명, 총 540명이다. 법무법인 명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사고건수가 2018년 372건(792억원)에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3,050건(6,466억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폭증하였고, 당분간 전셋값 하락세 및 고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세보증금 사고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에, 시민들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의 법절차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세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임대차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교육’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째주 목요일 14시∼18시까지 4시간동안 지지옥션 6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법무법인 명도 관계자는 임차인이 이 교육 한번 청강으로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교수진은 임대차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경매신청 및 배당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등에 관해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강의를 진행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황규현 박사(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정민경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명도), 경매신청 및 배당은 김부철 법무팀장(지지옥션)이 각각 맡아서 진행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지지옥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지옥션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는 “최근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 극성에 전국적인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세보증금 반환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 명도
- 전세금 떼일 걱정 끝…연 0.07% 공적보증상품 이달 출시
- 2020. 06. 03 07:37 생활
- 게티이미지뱅크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이르면 이달 말 출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파트와 주택 구분 없이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추후 회수한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상품 가입은 금융기관들이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로 정해졌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예를 들어 전세금 4억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로 주택금융공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로 더 쉽고 저렴하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아파트와 그 밖의 주택 간 차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라면 다른 보증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보증료 절감 폭이 더 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꺼리는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게 정했다”라며 “연간 약 7만5천명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레이디경향(총 23 건 검색)
- 계약 만료 직전 집주인이 바뀌었다…내 전세금은?
- 2024. 08. 15 09:00 재테크
-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내 전세금은? 픽셀이미지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 집주인이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에게 가장 큰 걱정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일이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뀐다면 그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4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며 “세입자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세입자는 집주인 변경 시 계약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주택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주택 매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계약이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며 “쉽게 말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98마100]에 따르면,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집주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계약 해지 후에도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대항력 행사를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계약 승계를 거부하려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 이 통지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 요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후 기존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세입자가 새로운 집주인으로의 승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새 집주인은 집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기에 새로운 집주인도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는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새로운 집주인 또한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이 만료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면 계약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대법원 2021다266631].
- 전세금반환소송 초기에 해결하고 싶다면?…‘3가지’만 생각하세요
- 2024. 04. 04 07:10 재테크
- - 분쟁 초기에는 내용증명으로 문제 해결되는 경우 많아 - 소송 부담될 때는 지급명령으로 시간과 비용 절약할 수 있어 - 이사 일정으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면 임차권등기 활용해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빠르게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픽셀이미지 “전세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빠르게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면서도 “다만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적 절차에는 내용증명을 통한 전세금 반환 청구가 있다. 계약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면서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현실에서도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용증명에는 기본적으로 계약해지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게 된다. 아울러 전세금 반환지연에 따른 이자, 소송 비용, 기타 손해까지 변상해야 한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받아 본 집주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세금을 신속하게 반환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은 도달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대화나 전화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 즉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소송보다 최소한의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결정문이 나온다.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내려진 결정문은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효력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사 일정이 빡빡해 법적 대응이 여유롭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다. 물론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설정된다면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일종의 꼬리표가 되는 셈이어서 집주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 엄 변호사는 “신규세입자를 구하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가 필요해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 ‘전세금 못 돌려줘’…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2024. 03. 11 17:51 재테크
- 집주인이 전세 계약종료일에 맞춰서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픽셀이미지 재작년부터 시작된 무시무시한 전세 사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1월 사고액이 한 달 만에 2,92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2,232억 원)보다 31.1%가 증가한 수치다. 올 2월 들어 신탁부동산의 소유자 행세를 한 전 소유자의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유튜브 채널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가 전한다. “전세금 주기 어렵다…바로 소송 준비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종료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만기일에 종료되며, 이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수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답변하거나, 계약종료일에 맞춰서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부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인이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도 임차인은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자의 경우는 민법상 이자 연 5%, 소송촉진법에 의한 연 12% 지연이자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계약종료 후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건물 인도의 경우는 판결받은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명도집행을 개시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판결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1항에 따라 판결 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되므로, 이사계획은 천천히 세워도 문제없다. 법무법인 길도 황규현 법학박사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고 판결만 받는 형식적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했을 때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권리분석부터 해야 한다”며 “이사계획에 맞춰 임차권등기, 건물 인도, 보증금 원금에 대한 이자의 청구 등 상황에 따라 하나씩 변수들을 정리하며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 재계약 파기…전세금 언제 돌려줘야 하지?
- 2024. 02. 25 11:57 재테크
- - 법률상 계약해지 통보는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야 - 직접적인 통보 아니라도 당사자 간 계약논의 있었다면 묵시적갱신 아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많다. 전세금 언제까지 돌려줘야 할까? 픽셀 이미지 “계약 종료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과 갱신에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종료일을 일주일 앞두고 세부사항에 의견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료일에 맞춰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있어 전세금반환 시점에 혼란이 생깁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묵시적 갱신 적용 여부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과 관련된 의사 표현 자체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전세금반환 시점이 늦춰지게 된다”며 “반면 구체적인 해지통보는 하지 않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갱신합의 과정에서 합의가 불발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계약해지나 갱신에 관해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종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이다.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나 연장에 관한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해당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해야만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 문제는 해지통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이 된다고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다시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해서 세입자가 무조건 갱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면 빠르게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에 관해 합의했다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합의가 파기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까. 실제로 전세금 감액을 조건으로 갱신에 합의했다가 종료 하루를 앞두고 갱신합의가 되지 않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해당 사건에서 세입자는 합의가 불발되자 다음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나갔다. 이에 집주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한 바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도 세입자가 마음대로 이사해 버린 탓에 전세금을 반환하였으니 법률상 해지 시점인 3개월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세입자의 손을 들었다. 법원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서도 ‘다만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사정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아 계약 종료일에 맞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서울 북부지방법원 2023가소 89690).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종료일에 반환받으려면 적어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는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면서 “다만 해당 사례와 같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건 변경의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지통보가 아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아님에도 집주인이 이에 수긍하지 않아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은 법률상 계약 종료일이 된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님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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