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2 건 검색)
- ‘조국 정경유착 주장’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강용석 항소심도 유죄
- 2024. 10. 17 10:44사회
- ...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이라 평가한 것”이라며 “정경유착 표현 자체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 조국강용석도도맘
- 김문수 “박근혜 전 대통령, 정경유착하지 않아”
- 2024. 08. 26 12:49사회
- ...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 “한경협, 정경유착 끊어낸 것 맞나” 삼성 준감위가 던진 의문
- 2024. 07. 22 20:02경제
- ... 3기 정례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들의 근본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 “과연 정경유착 고리 끊겼나”…삼성 준감위, 한경협 회비 논의 결론 못 내
- 2024. 07. 22 09:49경제
- ...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들의 근본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스포츠경향(총 7 건 검색)
- [박근혜 구형 속보] 검찰 “과거 권위주의 정경유착 폐해 답습”
- 2018. 02. 27 14:37 생활
- [박근혜 구형 속보] 검찰 “과거 권위주의 정경유착 폐해 답습”
- 박근혜속보구형
- [이재용 2심 선고 속보] 법원 “전형적 정경유착 찾을 수 없어”
- 2018. 02. 05 15:05 생활
- [이재용 2심 선고 속보] 법원 “전형적 정경유착, 이 사건서 찾을 수 없어”
- 이재용 2심 선고 속보
-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특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
- 2017. 12. 27 17:59 생활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특검은 재산국외도피액 78억9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범행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서원(최순실)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최씨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던 그해 삼성은 한 시민단체에 모질게 후원금을 중단했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박 특검은 “대통령과의 부정 거래로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라며 “이번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끝맺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중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에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 [이재용 재판 속보] 재판부 “정경유착, 과거사 아닌 현재진행형 충격”
- 2017. 08. 25 15:22 생활
- [이재용 재판 속보] 재판부 “정경유착, 과거사 아닌 현재진행형 충격” /YTN
- 이재용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시사 2판4판]정경유착과 삼법유착(2018. 02. 13 14:54)
- 2018. 02. 13 14:54 정치
- 이경재 어린이 너, 그거 알아? 김정치 어린이 뭘? 경재 여기 오는 데 벽에 낙서가 그려져 있더라. 정치 뭐라고 적혀 있는데…. 경재 니하고 내하고 ‘알나리 깔나리’라고. 정치 그래서 어떻게 했니? 경재 그 밑에다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적어놓았지. 정치 그럼, 우리 사이는 뭐야? 경재 니가 맨날 나한테 돈을 달라고 눈을 부라리는 사이잖아. 정치 누가 그래? 경재 저기 서초동 애가 그랬어. 걔 말이 하나같이 다 들어맞더라. 정치 내가 오면서 보니 벽에 이렇게 낙서가 있더라. 니하고 서초동하고 ‘알나리 깔나리’라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됐다. 그동안 정경유착이라는 비판적 표현이 사용됐는데, 유착이 아니라 경제권력이 피해자라는 논리의 판결이 나왔다. 때문에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제는 정경유착이 아니라 삼법유착이다.
- 시사 2판4판
- [표지이야기-02 이젠 재벌개혁이다]정경유착의 근원을 제거하라(2017. 03. 14 17:06)
- 2017. 03. 14 17:06 정치
- ㆍ재벌개혁안 큰 틀은 이미 마련…공정사회에 대한 열망 실현할 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부역자’들에 대한 온전한 청산의 길이 열린 가운데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재계로 쏠리고 있다. 3월 6일 박영수 특검은 특검수사 종료 후 수사 최종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부역자 청산만큼이나 정경유착 철폐가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경유착 철폐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정치권력을 앞섰다는 ‘금권’을 앞세운 재벌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정경유착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지 정경유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보면 30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90.4%에 달한다. 재벌에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렸지만 불투명한 기업지배 관행, 무분별한 경영권 승계 등으로 기업과 국가의 미래 모두가 불투명한 상황인 점도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18일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재벌 총수 사법처리 수위 높여야 재벌개혁 문제는 30년 전인 1988년 제5공화국 청문회에 재벌 총수 7명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당시부터 거론됐다. 30년간 해법을 몰라서 재벌개혁을 못한 것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정치권의 입법 시도 등으로 개혁안의 큰 틀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혁안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추가되기도 했지만 재벌개혁은 크게 각종 개혁입법을 통해 재벌의 전횡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과 이사회 등을 통해 재벌의 불법경영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나뉜다. 총수에 대한 직접 제재안으로 최근 들어 힘을 받고 있는 것이 배임, 횡령, 탈세 등 총수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문제다. 총수 사법처리는 일탈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문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답’은 못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러 개혁안 중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이미 발의돼 있는 법안 대다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차기 정권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운좋게 재벌을 잡아도 1심, 2심 등을 거듭하면서 경제발전 공헌이니 뭐니 하면서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반복되고 있다. 기존에 마련된 재벌 관련 사법제도만 확실하게 시행해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한테 유독 ‘관대한’ 사법성향부터 바꾸자는 얘기다. 실제 참여연대가 2000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횡령·배임죄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큰 액수의 횡령·배임죄의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71.1%에 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끈 것도 몇 차례 구속을 피해간 선대 총수들의 특혜 논란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기존 사법체계의 엄격한 적용은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 부회장 재판만 해도 재벌 범죄 응징을 향한 사법부의 의지를 가늠할 ‘세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검이 “시간이 없어 못했다”고 토로했을 만큼 SK그룹의 사면 로비 의혹이나 롯데그룹의 대가성 뇌물제공 의혹 등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총수에 대한 법원의 감형 가능성을 감안해 형량의 하한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특가법상 5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의 경우 현재는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하한이지만 이를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높여 감형을 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특가법상 100억원이 넘는 횡령배임의 경우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지배효과’를 내려 하는 재벌들의 각종 편법행위를 근절하는 게 필수적이다. 기업의 덩치는 커졌는데 막상 가진 돈은 이를 감당할 만큼 없다 보니 금융계열사, 공익재단 등 온갖 ‘꼼수’를 활용해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이 재벌들의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 재산증여, 소액주주 권한 침해 등 수많은 부작용이 양산됐고, 기업에 따라선 수백 개에 달하는 기형적인 순환출자 고리도 형성됐다. 총수 지배력 확대 ‘꼼수’ 막아라 십수년째 논란이 돼온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지배력 확대 문제의 경우 박 전 대통령조차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해결이 시급한 과제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기관의 의결권 한도는 15%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금 동원이 쉬운 금융계열사를 활용해 다른 주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유지하는 재벌들이 적지 않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바로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지분율 7.90%)이다. 박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은 비금융기관의 의결권 한도를 5%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야당에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의결권 한도를 3%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회사의 자사주 처분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 이를 누구한테 팔 것인지와 그 처분 방법을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벌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자사주 처분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보다 총수의 이익이 더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주요 사건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다. 삼성물산은 당시 합병을 앞두고 ‘백기사’ 역할을 자처한 KCC에 자사주를 매각했고, KCC는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양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높아진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1388억원(특검 수사 결과)의 손실을 봐 결과적으로는 총수를 위한 자사주 매각 사례로 남게 됐다. 공익재단(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도 전형적인 재벌들의 지배력 확대 꼼수로 꼽힌다. 현행법상 재벌이 소유한 공익법인 대다수가 해당되는 ‘성실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 대비 50%까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지분의 10%까지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다.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사실상 증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재벌들이 ‘사회공헌’ 등의 명목으로 설립한 공익법인 상당수가 이 같은 의심을 사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현황 분석(2015년 기준)’ 보고서를 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63개가 보유한 평균 3.29개의 주식 중 절반이 넘는 1.89개가 같은 그룹 계열사 주식이었다. 이들 주식은 최근 2년간 실제 매각이 3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식 보유를 통한 배당금 수익도 주가 대비 1.38%에 불과해 웬만한 채권 금리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익법인이라면 최대한 보유자산을 활용해 공익사업에 활용할 자금을 확보해야 함에도 주식을 거의 ‘보유’를 목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난해 2월 3000억원을 들여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인 것을 놓고 시민단체 등이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한 편법 매입”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공익법인이 보유 중인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위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간 재벌개혁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순환출자 해소 문제의 경우 전문가별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린다. 기존 순환출자까지 강제 해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대차·현대백화점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미 재벌 대부분이 순환출자를 사실상 해소한 점을 들어 다른 규제책 도입에 더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사회 기능 정상화 및 강화를 통해 재벌의 불법경영을 통제하는 방안은 총수 견제와 함께 고질적인 병폐인 경영의 불투명성 문제까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주총 전자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별도 선임 및 독립성 보장 등이 거론되는데, 이 같은 방안들이 현재 총망라돼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재벌기업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석우 선임기자 상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개정안은 재계의 거센 반발과 여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탄핵국면을 맞아 차기 정부에서는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벌개혁안으로 손꼽힌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상당수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과 일치하기도 한다. 개정안에서는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경우 자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집중투표제’ 도입도 의무화했다.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소속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상조 교수는 “정경유착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결국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갖춘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에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여러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박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 및 2013년 법무부의 당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좁혀 논의하는 게 입법을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행동원칙을 규정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우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공익적 판단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자율규범(가이드라인)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한국지배구조원은 지난해 12월 기관투자가의 명확한 투자정책 마련 및 공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 해결방안 마련 및 내용 공개 등의 7가지 ‘원칙’을 규정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했지만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따를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긴 상태다. 김상조 교수는 “촛불민심으로 표출된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은 보수나 진보의 이념적 과제가 아니며, 진보진영의 승리도 아니다”라며 “공약들만 수십 개 나열하고 선명성의 함정에 빠진다면 재별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상반기 중에 처리해야 할 최우선 단기 과제로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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