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 건 검색)
- 신변 위험성 낮음, 연인은 정상가족 아님…비정상 대응이 부른 ‘교제살인’
- 2023. 05. 28 20:48사회
- ... 공약을 내놓았으나 아직 현실화된 것은 없다. 젠더폭력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지나치게 ‘정상가족’ 틀 안에 매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솔로는 혼자 살지 않는다”···‘정상가족’ 밖 중년비혼의 삶
- 2023. 04. 06 13:56문화
- ... 또는 후견인 문제는 입법과 정책적 개입이 절실한 사안”이라고 말한다. 김희경은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문제를 다뤘다. 이번에도 ‘정상가족’...
- 비혼김희경1인가구돌봄이상한정상가족에이징솔로
- 낡은 ‘정상가족’ 신화 사라진다...비친족 가구원 100만 시대
- 2022. 08. 01 16:00경제
- ... 것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 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의미의 가족, 이른바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비혼동거가족...
- ‘정상가족 신화’ 깨기 위해 팔 걷은 인권위…“다양한 결혼형태 인정하는 법 만들어야”
- 2022. 04. 13 12:00사회
- 2019년 11월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원들이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준헌...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 문재인 대통령, ‘이상한 정상가족’ 저자에게 격려 편지 보내 화제
- 2018. 01. 28 20:30 생활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책 <이상한 정상가족>을 읽고 저자에게 직접 격려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출판사 동아시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이상한 정상가족>을 쓴 김희경 작가의 주소를 물었다. 대통령이 해당 책을 읽고 작가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동아시아 대표 한성봉씨는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책읽는 대통령 만세!! 문화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대통령 만세!!”라면서 “북받치는 감정에 울컥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책 만드는 자존심이 눈물로 살아났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이어 “책을 읽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후에 10년을 견뎌 책읽는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출판인 단체 등에서 오래 일했는데 사람들이 묻는다. 어떡하면 책 읽는 사회를 만들 수 있냐고…저는 대답한다. 백약이 무효, 방법은 딱 한가지 책 읽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적었다. <이상한 정상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아동들에게 벌어지는 직·간접적 폭력의 문제를 지적한 책이다. 한편, 책을 쓴 김희경씨는 지난 19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에 임명됐다.
- ㄷㄷ
- [스경의 한 줄 책] 억압과 차별의 근원 '이상한 정상가족'
- 2017. 12. 19 18:12 생활
-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지음, 동아시아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아주 작은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더 큰 세계에서 발전하려는 노력도 헛된 일이 될 것이다.” ********************************************8888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말한다. 바깥으로는 이를 벗어난 가족 형태를 ‘비정상’이라 간주하며 차별하고, 안으로는 가부장적 위계가 가족을 지배한 다. 정상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가족이 억압과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가 그 사회의 수준을 드러내 보여준다면 작은 단위의 사회라 할 가족도 아이를 중심에 놓고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프롤로그 중에서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부모와 이모의 폭행에 시달리다 못해 집을 나온 열두 살 소녀는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소녀는 다시 담임교사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처음 보는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다시 이모의 집으로 소녀를 돌려보냈다. 다음 날 소녀는 숨진 채 발견됐다.” -22쪽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처분’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가 지금도 간간이 발생하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언론은 이를 곧잘 ‘가족 동반자살’이라 부른다. 행위 자체에도 그렇고 이를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는 표현 둘 다에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가 세상을 버릴 때 데리고 갈 정도로 처분이 가능한 소유물처럼 여기는 관점이 배어 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참극을 자녀의 인권유린과 폭력, 범죄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동반자살’이라고 부르며 동정하는 시선에는 가족주의가 진하게 배어 있다. 한국의 가족주의는 이처럼 부모의 무한책임 정서 위에 구축되어 있다. 여기에 자녀의 독립적 인격과 개별성은 없다.”-77쪽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한국의 가족주의는 소위 ‘정상가족’인 가부장적 가족만 인정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다. 법적 혼인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인정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결혼=출산’의 등식이 지나치게 확고한 탓에 제도의 바깥에서 출산함으로써 가족의 순수함을 훼손했다고 여겨지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제도적, 사회적 차별에 시달린다.”-115쪽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만들어진 신념 “위기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개인을 받쳐줄 사회적 보호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개인이 부여잡을 지푸라기는 뭐였을까.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개인이 기댈 유일한 언덕은 ‘사적 안전망’인 가족이었다… 전근대사회에서 가족주의가 지배적이었던 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한국 사회의 특이한 점은 흔히들 가족주의가 약해지기 마련인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주의가 더 강력해졌다는 점이다.”-166~167쪽 “가족주의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자기가 속한 집단을 우선시하는 유사가족주의적 성향과 내집단 편향을 강력하게 만든다. 이는 같은 집단 소속이 아닌 타인에 대한 신뢰, 결국 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드리는 악순환을 낳는다.” -197쪽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공감의 능력이 확대되는 건 아름답지만 저절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익혀야 하는 일이다. 흔히 상상하는 것과 달리 공감의 확대는 어쩌면 감성이 아니라 이성을 발휘해야 도달 가능한 목표일지 모른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자신이 겪는 양 느낀다 해도 고통의 원인을 잘못 인식하면 행동이 엉뚱해지듯, 그릇된 인식이 공감을 왜곡하는 일도 잦다. ” -255쪽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의 선을 정하는 게 먼저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해보는 공감의 감수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를 개인의 도덕적 과제, 감성의 영역으로만 남겨두어선 안 된다. ‘우리’의 폭을 넓히려는 교육이 공교육에 제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차별금지법>,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게 우리를 같이 살아가게 해주는 공감의 제도화다. 역지사지하고 공감하는 능력보다 사적 관계에선 예의, 공적 관계에선 정책과 제도가 우리의 공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더 인간적인 장치다.” -257쪽
- 스경의 한 줄 책아동학대정상가족친권동반자살가족주의 이데올로기
- 화제의 책|‘가족이란?’ 물음에 내놓는 답 ‘이상한 정상가족’
- 2017. 11. 26 01:23 생활
-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2017년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는 1인당 월 25만6000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는 가운데 302명의 갓난아이가 버려졌고, 334명의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또 아동학대로 한 달 평균 3명의 아이가 숨을 거뒀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하루 평균 6분이었고, 육아휴직을 한 여성의 43%가 복직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삶의 질 종합지수’에서 10년 전보다 후퇴한 항목은 ‘가족·공동체’ 영역뿐이었다. 저출산, 사교육 문제, 아동 학대, 해외 입양 등 통계 수치들은 각각의 원인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상한 정상가족>(유승하 그림 / 동아시아)의 저자 김희경은 이 모든 문제들을 연결하는 단어로 ‘가족’을 꼽는다. 가족 안팎에서 벌어지는 ‘문제적 일’들이 개별적 조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됐을 때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맨얼굴을 드러내려 한다. 그 과정에서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한국의 가족주의와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그동안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많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가족을 둘러싼 문제로 아이들도 고통받고 있음을 차근차근 이야기한다. 아울러 가족주의가 학교나 회사 등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호명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 개인은 보다 자율적인 주체여야 하고 느슨하게 연대하며 서로를 돌봐주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입법 제안과 함께 국외 사례 소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한다.
- 화제의 책책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특집]우리도 엄연히 ‘정상가족’입니다(2018. 09. 17 14:24)
- 2018. 09. 17 14:24 사회
- ㆍ동성부부, 비혼모 가족, 생활동반자적 동거가족 등 현실에 존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뤄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우리 사회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가족’이다. 하지만 사회가 정한 틀 바깥에서도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동성부부, 비혼모 가족, 애정에 기반하지 않은 동거가족 등이다. 노유다 제공 동성부부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벽들 노유다씨(36)와 나낮잠씨(40)는 11년차 부부다. 두 사람은 2007년 여성 퀴어 사진 동호회에서 만났다. 문예창작학과에서 각각 시와 소설을 전공했고,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와 여성영화를 좋아하는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유다씨가 낮잠씨에게 청혼을 했다. 낮잠씨가 “웬 결혼?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유다씨는 “생각해볼 수 없다. 지금 당장 답을 달라”고 했다. 2008년 2월 27일이 결혼기념일이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대신 한날한시에 개명을 했다. 그리고 주변에 결혼을 알려야 했다. 성적 지향을 알리는 것과 결혼을 알리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전자가 정체성의 표현이라면 후자는 사회에서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게다가 낮잠씨는 가족들에게는 성 정체성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다. 낮잠씨는 결혼을 준비하며 가족들에게도 커밍아웃을 했다. 낮잠씨는 어머니가 자식이 홀로 산다고 생각하기보다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다행히 어머니는 낮잠씨와 유다씨의 결혼을 반겼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멋있다” “좋아 보인다”는 축하를 들었다. 주변의 축하와 별개로 부부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벽은 낮지 않다. 법적으로 두 사람은 아무 관계도 아니다. ‘가족할인’이라는 일상에서의 작은 혜택부터 크게는 병원에 입원을 해도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재산상속도 마찬가지다. 유언장을 남기면 제3자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계가족이 우선이다. 매번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것도 불편하다. 얼마 전 병원에서 “두 사람 이름이 특이하다. 무슨 관계냐”는 질문을 받았다. 가족이라고 답하자 간호사는 “자매는 아닌 것 같은데”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때로는 지인들조차 그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 낮잠·유다씨가 옆에 있는데 다른 친구에게 “니가 우리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하네”라고 말하는 식이다. 이들 부부는 “너희가 오래 같이 살았고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둘이서 반지 주고받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린다고 그게 ‘진짜’ 결혼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은 불편해도 ‘친구’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사람이라면 부부임을 말하고 5분 이하로 볼 사람이라면 가족이라고 답한다. 구세군 두리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은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무관함.)/여성가족부 제공 이들은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회가 생각하는 가족, 부부의 정형화된 모습에 균열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생활동반자법도 중요하지만 동성결혼이 하루빨리 합법화되기를 원한다. 생활동반자법으로 복지 부분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정상가족’의 틀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부는 다가오는 이번 추석에도 낮잠씨 원가족을 만나러 갈 예정이다. 유다씨는 “낮잠의 원가족은 저와 낮잠이 구성하고 있는 가족을 좋아하고 명절 때마다 이번에는 오냐 안 오냐 물어본다. 명절에 같이 가면 잔치 분위기다”라며 “이렇게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지지해주고 안위를 묻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안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결혼과 비혼모, 나는 비혼모를 선택했다 김유리씨(33·가명)와 6살 된 딸아이는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유리씨 가족은 이번 추석을 맞아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딸아이는 매일 수영복을 입어본다. 유리씨는 “가족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부부와 아이, 3인 이상을 떠올리는 것 같다”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성이 아닐 뿐 저와 딸아이도 당연히 정상가족이다”라고 말했다. 유리씨가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임신 4주차 때였다. 아이의 아빠와는 오래 만났다. 그때가 두 번째 임신이었다. 처음으로 임신을 했을 때 유리씨도 남자친구도 대학생이었다. 출산을 고민하고 말 것도 없었다. 온라인으로 낙태를 해주는 산부인과를 찾아 아이를 지웠다. 두 번째 임신은 조금 다르게 다가왔다. 일단 유리씨와 남자친구 모두 돈을 버는 생활인이라는 점이 컸다.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유리씨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편입되는 게 망설여졌다. 그는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과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감당해야 할 부분, 어느 것이 더 어려울지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유리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당차게 비혼모를 결심했지만 이후 과정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성당에 다니는 부모님조차 수차례 낙태를 권유했다. 배가 불러오자 알아서 직장을 관뒀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유리씨는 지금도 몇몇 친구들 외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 유리씨는 “왜 낙태를 하지 않았는지, 결혼은 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거와 생계. 대부분의 비혼모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다. 유리씨는 부모님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다. 유리씨는 “저는 운이 좋은 편이다.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부모와 인연을 끊은 비혼모들도 많다”며 “정부는 맨날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도 모든 복지혜택은 신혼부부 중심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이는 4살 즈음부터 아빠의 존재를 물었다. “외국에 갔다” “아프다”는 말로 순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유리씨는 “지금 우리 가족은 ○○이랑 엄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야. 아빠가 없는 가족도 있어”라고 반복해서 말해준다. 유리씨가 ‘지금’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얼마 뒤 있을 독립을 생각해서다. 그는 “비혼모 가족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나쁘지 않았다면 진작에 독립을 했을 것이다”라며 “사회는 비혼모 가족을 ‘불우한 가정’으로 소비하는데, 원래 불행해서가 아니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따로 또 같이’ 주택 동거인들의 김치 담그기. 거주자들은 서로를 ‘식구’라고 표현했다./김기민 제공 혈연·사랑 관계가 아니면 가족이 될 수 없나 “지금 사회가 허용하는 가족은 크게 두 종류예요. 혈연을 기반으로 하거나 성애적 사랑을 기반으로 하거나. 그런데 둘 다 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김기민씨(37)의 말이다. 기민씨는 현재 혈연도 성애적 파트너도 아닌 사람과 3년째 함께 살고 있다. 기민씨는 “단어 그대로 동거인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민씨는 30대가 될 때까지 소위 ‘정상가족’ 구성원으로 지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족 내에서 주어지는 역할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 기민씨는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가족은 이래야 한다는 기본값이 있는데 저는 거기 부합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며 “내가 패륜아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기민씨는 자신이 혈연가족에게 느끼는 불편함과 구속감을 동반자나 파트너에게도 느낄까봐 신경이 쓰였다. 동시에 왜 가족은 항상 피나 애정으로 묶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혈연이나 애정에 기반하지 않는 관계는 고립되기 쉬워 보였고 또 고립되기 쉬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생각한 게 ‘따로 또 같이’ 주택이다. 기민씨는 이를 통해 자신의 노후와 안전망을 시험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 ‘따로 또 같이’ 주택은 방 3개에 거실 하나, 그리고 널찍한 마당이 있다. 이들은 방 크기에 맞게 월세를 내고 생활비 통장으로 공동생활을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보통의 ‘셰어하우스’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이들은 가족의 역할인 돌봄과 경제적 부양도 일부분 하고 있다. 계약관계로만 보기에는 너무 긴밀하다는 게 기민씨 설명이다. 그는 하루빨리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길 바란다. 생활동반자법은 동반자가 혈연관계인지 성애관계인지 묻지 않는다. 기민씨는 “일각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동성혼을 위한 제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며 “동성혼이든 이성혼이든 결혼제도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똑같이 누리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기민씨와 동거인이 구성하고 있는 형태도 가족일까. 혈연도 사랑도 기반하지 않은 ‘남’이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기민씨는 “혈연가족이 동거인보다는 훨씬 역사성이나 밀도가 깊다. 하지만 이 가족이 나를 학대한다면? 반대로 역사성이나 깊이는 얕지만 나를 항상 돌봐주는 사람이 동거인이라면?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웃기기는 하지만 깊이라는 건 관계를 구성하는 지표 중 하나일 뿐이지 유일한 지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 특집
- [특집]“한국에는 ‘정상가족’과 ‘위기가족’만 있다”(2018. 09. 17 14:24)
- 2018. 09. 17 14:24 사회
- ㆍ김순남 성공회대학교 젠더센터 연구교수·가족구성권연구소(준) 대표 올해 초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했다. 장관은 ‘외로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순남 성공회대학교 젠더센터 연구교수이자 가족구성권연구소(준) 대표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가치를 중심에 둬야만 ‘정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에는 ‘정상가족’과 ‘위기가족’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 부부의 출산 혹은 입양이 아니면 모두 ‘위기가족’에 해당된다. 김 대표는 제도가 현실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어떤 형태만을 가족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가족의 주요한 기능을 중심에 두고 가족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를 9월 11일 만났다. -가족구성권연구소(준)는 어떤 곳인가. “연구소는 가족구성원 연구모임을 기반으로 한다.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6년 연구모임이 시작됐다. 한국은 가족이 아니라 ‘가족주의’가 공고한 사회다. 가족주의는 가족끼리 잘살자는 문화가 아니다. 가부장제와 이성애 이데올로기가 가족주의의 바탕이다. 거기에 일차적인 균열을 낸 게 호주제 폐지다. 호주제 폐지 이후, 다양한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여성학, 사회복지학, 인권변호사,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결합해서 연구모임이 꾸려졌다.” -가족주의가 강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간단하게는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개개의 구성원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족 내의 인권,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논하기 어렵다. 딸이라서 차별받고 장애인이라서 집에 가둬두는 것 등의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다. 가족주의가 강한 문화일수록 친족폭력이 많다. 가족관계가 평등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의 각 개인들이 평등해야 한다.”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호주제 폐지 이후 비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성소수자 이슈가 활성화됐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2005년 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이 대표적이다. 건강가족기본법은 ‘정상가족’을 이성애에 기반한 배우자, 출산, 입양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형태만 ‘건강한 가족’으로 보고 나머지는 위기가족, 보호가족으로 본다. 이걸 평등하다고 볼 수 있을까.” -제도의 한계는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성애 배우자, 출산, 입양의 범주 밖에 있는 가족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일상적이다. 육아휴직을 예로 들어보자. 부모가 있는 아이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보다 두 배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수당도 마찬가지다. 기본급 60%라는 수치는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부모는 단독생계이기 때문에 기본급 60%로는 아이와 생활할 수가 없다. 동성커플은 10년을 같이 살아도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다. 심지어 휴대전화 가족할인도 안 된다. 현실에서의 배제와 차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일차적으로는 국가 관점의 부재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기능’에 주목한다. 기능을 행하는 가족형태만 제도에 들어갈 수 있고 혜택을 준다. 이런 기능적 관점은 성평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생산적인 인구와 비생산적인 인구를 차별한다. 생산적인 인구라고 하면 이성애, 비장애인이다. 국가의 역할은 정상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관점을 기능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실천’의 관점에서 가족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가족의 실천을 친밀성, 돌봄, 경제적 부양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인들이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실행하고 있는지 보면 된다. ‘정상가족’의 형태를 가장 상위에 두고 나머지 가족형태에 대해 다른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친밀성, 돌봄, 경제적 부양이라는 키워드를 상위에 놓고 어떤 형태든지 여기에 충족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1인가구를 보자. 이들은 따로 사는 부모에게 용돈을 보내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돌봄도 한다. 그런데 1인가구는 가족의 형태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왜 가족구성권에 대해 고민해야 할까. “예전에는 생애주기라는 단어를 썼다. 예비부부, 결혼, 부모, 조부모 이런 식으로 인생을 예측 가능한 모델로 두는 거다. 하지만 현실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생애과정에 따라 가족의 형태는 계속 변화한다. 다양한 관계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삶의 반경도 넓어진다. 지금은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 한부모 가정이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지원받는다면 참고 살 필요가 없는 거다. 하나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수정이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안내를 보면 건강가정 상담지원, 예비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남성돌봄사업이라고 되어 있다. 딱 이성애 맞벌이 모델이다. 명칭 하나하나가 다 낙인이다. 외국은 가족상담지원, 동반자 교실, 아동기 양육자교실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부모가 아니라 양육자 교실이기 때문에 비혼모인지 한부모인지 할머니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나아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주거정책, 의료결정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이 생겨야 한다.” -상당히 급진적인데 사회적인 반발은 없을까. “2000년대 초만 해도 가족구성권은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진영만의 고민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결혼, 출산, 양육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기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꾸려보고자 하는 욕구도 크다. 가족구성권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건 정상가족이라는 모델에 주는 혜택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개개인이 맺는 관계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족구성권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건, 정상가족이라는 모델에 주는 혜택을 없애는 게 아니다. 개개인이 맺는 관계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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