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49 건 검색)
- 중증 정신질환 기댈 곳은 공공 뿐인데··· ‘인력난’에 휘청거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4. 12. 03 19:00사회
- ... 터지는 응급상황은 정신응급합동센터에서 대응하고, 낮 동안 일상 치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영역이다. 정신질환자 투약·식사·의복 관리부터 병원 동행까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일상 서울 도봉구...
- ‘히잡’ 착용 거부하면 정신병원에…여성들의 저항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이란 [플랫]
- 2024. 11. 14 16:41사회
-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히잡 착용 거부를 인증하는 등 저항이 표출됐지만, 당국은 이들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해 정신과 치료를 명령하기도 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발표 역시 2022년 히잡 반대...
- 플랫
- [단독]분실신고 도검 6400정 행방 모른다···64정은 범죄경력·정신질환자 소유
- 2024. 10. 25 10:26사회
- ... 및 도검을 경찰이 직접 찾아 회수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분실 도검 중 64정은 범죄 경력자·정신질환자가 소유했던 도검이었다. 경찰은 도검류 전수 조사로 범죄 경력자가 소유한 도검 358정과...
- ‘정신질환’ 위장 병역 면탈 계속되는데…검사소 정신과 전문의 0명
- 2024. 10. 11 16:29정치
- ...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 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스포츠경향(총 53 건 검색)
- [공식] 박서진 “정신질환 군 면제, 활동 차질 생길까 무서웠다”
- 2024. 12. 02 16:56 연예
- 가수 박서진 프로필 소속사 제공 가수 박서진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서지는 2일 팬카페를 통해 “저는 2014년 11월 스무 살에 받은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검 대상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재검사를 거쳐 2018년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꾸준히 관련 치료를 위해 약물 복용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군대 면제가 되었다고 하면 저를 향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방송과 행사 등 저를 찾아주시는 곳도 없어져 가수로서의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너무나 무서운 마음도 들었다”고 병역 면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인터뷰에서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앞으로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병역 면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다”며 “따라서 평소 꿈으로 삼았던 히트곡이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이 이렇게 큰 일로 불거질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은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박서진은 올해 군 입대를 예고했으나, 최근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박서진의 병역 면제 판정 사실을 밝혔다. 박서진은 방송에 출연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과거와 안타까운 가정사를 고백하며, 우울증‧불면증 등을 겪어 병무청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박서진이 해당 발언을 한 예능과 관련, KBS 시청자 민원 게시판을 통해 “박서진이 올해 안에 입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본인 역시도 입대 전에 히트곡 하나 만들고 가고 싶다고 했었다”며 “팬들에게 이런 상식 이외의 행보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공영 방송 출연 금지 민원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박서진이 진행한 언론 인터뷰 중 “군 입대 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히트곡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100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30일에 악플러들이 정당한 군면제를 군 회피라며 명예훼손하는 청원은 삭제 요청한다’며 박서진을 옹호하는 민원이 게재돼, 현재 KBS 시청자 민원 게시판은 양측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서진 병역 논란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최근 보도된 소식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4년 11월 스무 살에 받은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검 대상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재검사를 거쳐 2018년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꾸준히 관련 치료를 위해 약물 복용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군대 면제가 되었다고 하면 저를 향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방송과 행사 등 저를 찾아주시는 곳도 없어져 가수로서의 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너무나 무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앞으로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병역 면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평소 꿈으로 삼았던 히트곡이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이 이렇게 큰 일로 불거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단독] 박서진, 정신질환 거짓말했나···“병역면제 재검여부 밝혀달라” 추가민원
- 2024. 12. 01 14:55 연예
- 박서진 병역면제 두고 ‘시끌’ 거짓말 의혹 두고 갑론을박 가수 박서진. 타조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서진을 둘러싼 여론이 뜨겁다. 과거 입대 의사를 밝혔으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중을 기만했다는 비판이다. KBS 시청자센터와 병무청 등에는 이에 대한 청원과 민원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민원인 A씨는 1일 ‘병무청은 박서진의 병역면제 판정시점에 대한 진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사회적으로 병무행정에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박서진은 지난해 3월, 10월, 올해 7월 무려 세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에서 ‘군 입대를 앞둔 심경’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박서진이 20대 초반에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위 인터뷰가 ‘거짓말 의혹’에 휩싸였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박서진의 병역면제 소식이 전해진 뒤 MBC(iMBC)에서 보도했던 박서진 인터뷰 내용이 온라인에서 공론화되자 29일 해당 기사가 갑자기 수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MBC는 박서진 소속사 요청에 따라 기사를 수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속사에서 굳이 작년의 기사를 수정하려고 한 행위 자체가 무언인가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서진이 작년과 올해 세 곳 언론사 인터뷰에서 ‘군 입대를 앞둔 심경’을 나타낸 것은 당시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이고 유아인이 5번의 재신체검사 (7급)판정 이후 끝내 전시근로역 (5급) 판정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던 사례처럼 박서진 또한 재신체검사 이후 최근에서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병무청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정부 부처가 되기 위해서라도 최근 가수 박서진을 둘러싼 잡음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병무청에서 박서진 ‘병역면제 판정시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사회적으로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박서진이 20대 초반 우울 장애와 수면 장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박서진은 최근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군 입대 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박서진의 KBS 출연을 정지해달라는 시청자 청원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민원과 군 입대를 묻는 병무청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 박서진의 정신질환 배경에는 그의 불우한 가정사가 지목되고 있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셋째 형의 49제 당일 간암으로 투병하던 큰 형이 간 이식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모친도 자궁함 3기 판정을 받았고 박서진은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아버지를 따라 뱃일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사는 박서진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공개했다. 박서진의 정신질환을 부정하는 시청자 청원도 나온 상태다. 청원인 B씨는 지난달 30일 청원에서 자신을 10여 전 연예부 기자로 활동할 당시 박서진을 목격했다면서 “박서진은 본인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지냈고, 팬들이 월세를 내주기도 했다. 분명한 건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말과 달리 쾌활하고 무명들에 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고 했다. 또한 “과거 기자로서 박서진 활동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고 분명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가족사와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군 면제를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10년 전 (박서진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은 단 1%도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번 민원은 제기한 A씨는 본지에 “현재 KBS 게시판에 ‘연예부 기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인 만큼, 소속사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것은 박서진의 병역면제 의혹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유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했다.
- 단독
- 박서진,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불우한 가정사 원인
- 2024. 11. 28 16:12 연예
- 가수 박서진. 타조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서진이 가정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서진은 20대 초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면제 사유는 정신 질환이다. 1995년생인 박서진은 기구했던 가정사로 인해 20대 초반 극심한 정신 질환을 앓았고 이 여파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박서진은 여러 차례 방송 등에서 자신의 가정사를 밝힌 적이 있다. 그는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셋째 형의 49일 당일 간암으로 투병하던 큰 형이 간 이식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후 박서진의 모친도 자궁암 3기 판정을 받는 등 가족들의 투병 생활이 이어졌다. 박서진은 모친의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때 자퇴를 하고 아버지를 따라 뱃일을 시작했다. 사회생활이 끊기고 관계 형성이 사라지면서 어두운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박서진은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2013년 싱글 앨범을 발매하고 데뷔했다. ‘미스터트롯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나는 트로트 가수다’ 등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과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장구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장구의 신’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최근 KBS2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에 고정 출연하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아이유 향해 악플단 30대 “정신질환 앓고 있다” 선처호소
- 2024. 11. 27 16:20 연예
- 가수 아이유.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수 아이유(이지은)을 향해 다수의 악플을 올린 30대 여성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 실력, 발언 등을 비하하는 댓글 4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유와 관련한 댓글을 단 이유에 대해 “단순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쳐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한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악플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공지했다. 소속사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180여 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 6건, 교육부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 등의 판결이 내려졌음을 알렸다. 아이유를 향해 살해협박 등을 한 피의자에 대해선 벌금 구형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3일 내려질 예정이다.
주간경향(총 6 건 검색)
- “정신질환자 재범 막으려면 정신질환 치료해야”(2021. 07. 23 15:04)
- 2021. 07. 23 15:04 사회
- ㆍ 책 펴낸 차승민 국립법무병원 의사 국립법무병원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과 병원이다. 흔히 치료감호소로 불린다. 이곳의 환자는 범죄자이자 정신질환자이다. 법원에서 치료감호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교도소 대신 국립법무병원에 온다. 이곳에서 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받는다.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은 국립법무병원이 유일하다.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 의뢰한 정신감정도 수행한다. 2016년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2018년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와 2019년 경남 진주 방화사건 피의자도 이곳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차승민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아몬드 제공 치료감호법에 따라 이곳에 오는 환자들은 크게 세종류로 나뉜다. 조현병과 조울증,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현실판단력이 떨어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소아성애자·노출증 등 변태성욕장애인들이다. 이들은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재범의 위험이 줄기 때문에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받는다. 일반인의 눈에 이곳의 환자들은 무서운 범죄자로만 보인다. 하지만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범죄 이면에 있는 정신질환에 주목한다. 4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아몬드)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진정한 반성과 처벌이 가능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으로 굳이 범죄자를 치료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치료감호소 내부 이야기를 다룬 책은 국립법무병원이 개원한 198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출판사는 밝혔다. 책은 범죄자와 정신질환자라는 이중의 굴레에 갇힌 여러 인간 군상을 소개한다.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정신질환이 있으니 너그럽게 봐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신질환자가 왜 범죄를 일으켰는지, 그들이 겪었던 정신질환 증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의 끝에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뿐이다. 지난 7월 16일 화상 인터뷰로 치료감호소를 둘러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함을 마주할 때 회의감이 든다고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치료에 나서는 이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책을 낸 계기는. “최근 정신질환자 사건이 자주 생기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정신질환자 범죄가 증가한 배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가 정신보건법 개정이다. 정신의학계에서 나오는 이런 주장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관심이 생기도록 하고, 우리 같은 기관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2016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의 입원환자가 줄었다. 과거엔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이 가능했는데, 법 개정으로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이 필요하다. 정신병원이 부당하게 인신구금을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나 부작용도 관찰된다. 정신의학계는 입원이 어려워지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늘었고, 이것이 최근 수년 사이 정신질환자 범죄가 늘어난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대안으로 독립된 사법기관이 강제입원과 계속 입원 등 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의 약 30% 정도가 강력범죄자이다. 환자를 대할 때 안전조치가 있는지. “치료감호형을 받고 막 입원을 한 경우나 정신감정을 위해서 온 피감정인을 대할 땐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약물치료가 완전하지 않고, 피감정인도 파악이 잘 안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호사로 불리는 남자 간호조무사님들을 꼭 대동한다. 간호사들이 거의 24시간 병동을 지켜보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안 좋은 환자를 다 알고 있다. 이들을 대할 땐 일대일 면담을 안 한다. 조금 안정이 됐고, 병실 생활에 많이 적응한 경우라면 일반 병원처럼 회진을 돌아도 안전에 크게 문제는 없다.” -지난해 국감에서 의사 결원율이 42.5%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자 1000명 정도에 풀타임 정신과 전문의는 원장을 포함해 5명이다. 원장님 부탁으로 이곳에서 일하다 개원하거나 옮긴 원로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2~3일씩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국감 때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파트타임 의사 한분이 줄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는 정신과 병원 의사 1인당 적정 환자수는 60명이다. 민간병원은 이 규정을 지켜야 진료비를 전부 받을 수 있어서 지킨다. 진료의 질을 높이는 잘 만든 법이지만 이곳에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넘어간다. 수가로 경영되는 병원이 아니라 법무부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아쉬움이 없고, 국감에서 지적받아도 그때뿐이다. 의사의 급여가 민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환자군도 위험해보여 의사 충원이 어려운 면이 있다.” 2018년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 중이었다. 보호자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으로 형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차승민씨는 김씨를 진단하고 그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심신건재’ 상태라고 판단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범죄와 직접 연결될 때만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다. 김씨의 경우 충동적인 면이 있었지만,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범죄 이유도 분명히 설명했다.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기 위해 속이려 들 때 구분할 수 있는가. “우선은 (정신감정을 하는) 한달 동안 24시간을 미친 척하는 건 무척 어렵다. 대부분 교도소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팁을 배우고 오는 경우가 많고, 일부 변호인이 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변호사도 교도소 범죄자도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 진짜를 많이 보니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어색하게 환청이 들리는 듯 연기하거나 미친 척하면서 옷을 벗는데 옷 벗은 상태에서 시선을 의식한다. 병실 안에 CCTV가 있어 간호진이 행동을 다 볼 수 있는데 감정 병동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사들이 쇼하는 것 같다고 알려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면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하거나 꾀병검사를 해 걸러낼 수 있다.” -사이코패스는 심신미약에서 배제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 말했다. “의학적 표현은 반사회성 인격장애이다. 말 그대로 사회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전혀 거리낌없이 하는 사람이다. 진단기준에 따르면 어릴 때 사소한 범법행위에서 시작해 성인이 돼서도 반복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남에게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쾌락을 위해 반복적으로 타인을 속이고 기만한다. 그래서 타인을 살해하던 극단적 사이코패스가 치료를 받고 병식(病識)이 좋아지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그게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법입원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강제입원의 책임을 의사가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면 환자를 입원시키는 게 정말 힘들다. 왜 입원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도 ‘왜 나를 자꾸 미친 사람 취급하세요’라고 말하면 초보 의사는 할 말이 없다. 정신과 의사로 오래 일하면 요령이 생겨 ‘지금 당신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이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입원해야 좋아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어르고 달랜다. 이렇게 관계가 잘 쌓인 환자도 증상이 안 좋아지면 그때가 원망처럼 기억된다. 그러면 ‘너, 그때 나 왜 입원시켰어’라면서 보복할 수 있다. 의사들은 굳이 그런 부담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의사도 가족도 입원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환자가 자꾸 사각지대로 가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2019년 진주 방화사건의 가해자인 안인득은 보호관찰 3년이 끝난 후 사건을 일으켰다. 보호관찰 종료 전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약물치료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는 없는가.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보호관찰은 법무부에서 하고, 보호관찰이 끝나면 보건복지부 소속의 정신보건센터로 사례 관리가 넘어가야 하는데 둘다 인력은 적고 업무가 많다 보니 연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놓치는 환자를 민간 정신병원에서 소화를 해줄 수 있는데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입원이 어려워지다 보니 로스가 생긴다. 솔직히 이렇게 놓치는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조현병 환자의 피해망상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미리 경고해줄 수 있는가. “우리 병원은 입원 환자를 주로 보니 위험한 상황은 많지 않다. 하지만 특정 의사나 간호사, 다른 환자에게 피해망상이 생겨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럼 간호사를 다른 병동으로 순환보직을 시키든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옮기든 분리를 한다. 외래진료를 왔을 때 알게 된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가족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거나 다른 가족이 개입해 입원시키는 게 낫겠다라든지 언급을 한다.” -보통의 정신과 의사와 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 “우리 병원은 어쨌든 환자가 잘못을 한 상태에서 온다. 민간병원에서는 조금 더 지지적으로 환자를 본다면, 여기는 환자의 상황을 조금 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차이가 있다. 안 그래도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말을 100% 믿지는 않고 의심을 하지만, 여기선 진짜가 아닐 거라는 가정을 많이 한다. 정신감정을 위한 피감정인으로 왔다면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 -정신질환을 건강검진처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나. “감기를 계속 놔두면 폐렴이 되고 폐렴이 되면 면역력이 안 좋은 분들은 돌아가실 수 있다. 정신질환도 병인지라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좋다.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병을 치료받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 이 때문에 병의 전초 증상을 찾아내 조기 치료로 병의 예후를 좋게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신과의 문턱이 아직도 조금은 높아 눈에 확 띄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요새는 생애 전환기 때 우울증 검사를 건강검진할 때 하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일을 하는 보람이 있다면.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지만 환자가 좋아질 때다. 퇴원 후에도 환자 스스로 치료받으려 찾아올 때 내가 뭔가 역할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 물론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 내가 그렇게 이타적인 인간이 아닌데 참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땐 궂은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 대단하거나 엄청난 곳이 아니다. 내 책을 읽고 동료 정신과 의사들이 ‘아, 여기가 정말 일을 못 할 곳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 지원 제도 사실상 전무(2020. 08. 14 14:23)
- 2020. 08. 14 14:23 사회
- ㆍ직장에 복귀 후 적응 환경 조성 등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대기업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던 배인수씨(47·가명)는 정신질환(우울병 에피소드)을 앓고 있다. 발병 원인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배씨는 회사에 재직 중이던 1997년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꼬박 23년 동안 하루 3차례 약을 먹어온 것이다. 배씨의 삶은 망가졌다. 직장을 잃었고, 이혼했으며, 재취업도 하지 못했다. 2007년 퇴직한 배씨는 12년 만인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를 인정받았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오랜 싸움을 벌였던 배씨는 값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게 됐다. pixabay 산재 승인은 끝이 아니다. 휴업급여는 장기간 보장되지 않는다. 전체 휴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88.5%가 1년 이내의 단기간 치료를 받고 요양이 종결된다. 5년 이상 장기요양 산재 환자로서 휴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전체 휴업급여 수급자의 1.7%에 불과하다.(2011년 기준·산재보험제도 휴업급여의 개선방안) 휴업급여가 장기간 보장된다 하더라도 휴업급여에 의존했다가는 후에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 배씨는 산재승인 이후의 삶을 준비했고, 수험생활 끝에 군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요양·휴업 급여 덕분에 수험생활을 견뎌냈다. 배씨는 올해 2월부터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일한다. 근로 편의 제공은 전적으로 온정에 의존 일을 시작하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 불안 증상이 심화됐다. 업무에 지장이 생기자 악몽이 되살아났다. 또다시 동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생각에 자책했다. 그렇다고 새 직장에서 아프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병가를 내고 쉬어봤지만 차도가 없었다. 결국 ‘문제 사원’으로 낙인찍혔다. 이전 직장에서 겪은 일과 다르지 않았다. 배씨는 “움직일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몸이 됐다”며 “전 직장에서 걸린 병을 이유로 지금 직장에다가 배려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배씨는 그만둘까 생각해봤지만 그렇게 하기엔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다. 이상규 노무법인 한벗 노무사는 “취업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앞으로 휴업급여는 받기 어렵다”며 “정신질환 산재는 승인 신청부터 결과, 이후 직장 복직 과정까지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도 퇴사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책감이나 주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적응할 때까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하길 원한다. 월급 인상이나 진급은 배씨의 관심사가 아니다. 몸 상태에 따라 치료받고 근무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터로 돌아온 산재 노동자에게 사용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관리자가 노동자의 장해 상태를 고려해 부서를 배치하고 업무 강도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나 시스템은 없다. 전적으로 온정에 의존하는 구조다. 특히 배씨처럼 정신질환을 안고 새 직장으로 옮겨온 노동자는 온정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경향DB 사용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노동자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재관리 의사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해 환자의 직장 복귀를 돕는다. 효과도 있다. 2019년 산재 노동자 직업복귀율은 68.5%로 전년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지원 프로그램은 근골격계 질병에 맞춰 설계됐다. 정신질환 산재는 재활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다.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뇌혈관과 척추, 슬관절·견관절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받는 노동자다. 손상된 신체기능을 최대로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도 관절운동기능장해와 척주부위 장해(척수손상 포함)를 다룬다. 정신질환 산재는 정부 재활 프로그램에서도 배제된다. 재활지원 프로그램 대상에서도 빠져 정신질환 산재는 전체 산재 사례 가운데 극히 일부다. 2015년 기준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9만129명으로 이 가운데 정신질환 산재는 10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직장에 복귀했을 때 업무 조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방안처럼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정신질환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제도와 재활프로그램은 개념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산재 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도 미흡하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도입했다. 상담을 통해 직무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다룬다.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관리해 산재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재직 중인 회사에 EAP 운영을 하지 않는 노동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EAP를 이용하면 된다. 2019년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 EAP를 통한 오프라인 상담 실적은 1만2936건. 지난해 1만131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한해 산업재해자 수가 10만2305명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EAP 활용도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기업에 EAP 도입을 권장한다. 하지만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도입을 꺼린다. EAP는 권장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다. 2014년 진행된 EAP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가 EAP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직무스트레스가 EAP프로그램 도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경대 경영학과 박공희)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는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과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까다로운 정신질환 산재 승인 절차, 복귀 후 사후관리 등 관련 노동자 정신건강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은영 안산병원 직업환경전문의는 “정신질환 증상이 심한 분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수면 아래로 들어간다”며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목! 이 사람]정신질환 극복한 사회복지사 장우석씨 “나도 아파봐 환자들 심정 잘 알아”(2019. 03. 18 14:11)
- 2019. 03. 18 14:11 사회
- 장우석씨(43)가 처음 병원에 입원한 건 스무 살 때였다.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환청에 시달렸다. 2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영원히 이어질 것 같던 병원생활이 끝났다. 퇴원은 했지만 미래가 암울했다. 직장을 잃었고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고민이 많았지만 답은 하나였다.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바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는 다시 일어나기로 했다.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종교를 찾아 기도를 했고 사람을 만났다.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했다. 애초에 장씨가 앓은 마음의 병은 유년시절 가족과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부모의 높은 기대치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늘 그의 발목을 잡았다. 왜 아팠는지, 또 어떻게 치유할지를 알게 된 장씨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33살이 되던 해 장씨는 대학에 진학했다. 전공은 사회복지학.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학위를 딴 장씨는 그 길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치료사로서다. 꼬박 8년을 병원에서 일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게 그의 일이었다. “과거에 아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떤 심정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요.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호전되고 망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감회가 새롭죠.” 물론 늘 보람만 있는 건 아니다. 치료에 실패해 오랫동안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병원에서 살게 된 환자를 보면 안타깝다. 주변에서 버림받고 병원생활이 삶이 된 환자들은 그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다. “돕고 싶어도 의지가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가족들의 도움도 끊겼고요. 만성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장씨는 병원을 나왔다. 자신이 환자였던 사실과 치료과정을 담은 책을 내면서였다. 병원 내부에서 불편해 한 건 아니었지만 환자였던 사람이 치료사라는 사실을 고깝게 보는 시선도 존재했다. 책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강연 요청도 늘었다. 현실적으로 병원일을 병행하기 힘들기도 했다.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투병 사실을 세상에 공개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자신의 병을 고백하면 손해볼 일도 분명히 있지요. 그래도 저는 세상이 변하려면 제 경험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환자와 환자 가족, 나아가서 사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이거든요.” 앞으로도 장씨는 ‘치료사’이자 ‘당사자’로서 환자들을 만날 생각이다. 지금도 인터넷에 번호를 공개한 휴대폰으로 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연락이 온다. 증상을 상담하고 치료방법을 묻는다. 그때마다 장씨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것도 그의 일이다. “병은 반드시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 주목! 이 사람
- [특집]정신질환자 병원에 가두면 끝인가(2019. 01. 14 12:57)
- 2019. 01. 14 12:57 사회
- ㆍ강제입원은 인권침해 요소… 폐쇄병동 기간도 최대한 줄여야 지난해 12월 31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외래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환자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 정신질환자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일각에서는 “폐쇄병동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보호의무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판단만 있으면 됐는데 개정 이후에는 보호의무자 2명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판단이 필요하도록 했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엄수됐다./연합뉴스 강제입원 요건 완화가 해결책 못돼 실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2년 5298건에서 2016년 8287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범죄율을 따져보면 정신질환자(0.08%)가 일반인(1.2%)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보호자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신질환 당사자와 의료진도 이전의 강제입원 방식이나 강제입원 요건 완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환자들은 강제입원이 갖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진수씨(가명·61)는 “20년 전 강제입원의 기억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13년 전 강제입원을 당한 강은일씨(33)도 “강제입원은 힘으로 눌린다는 기억, 그리고 가족들이 내 의사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권리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의료진들은 다른 이유에서 강제입원 요건 완화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된 내용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닐뿐더러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실제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한 법 개정 이후에도 입원환자 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법 개정 효과가 컸다면 입원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승홍 녹색병원 정신건강전문의는 “정신과 의사 중에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정국 성모마음정신과 전문의도 “강제입원을 쉽게 하는 시스템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입원을 까다롭게 하되 그 과정에 여러 국가와 전문가가 개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의 ‘사법입원제도’는 참고할 만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법부 관계자, 응급구조단, 의사, 인권단체 등으로 꾸려진 ‘방문기관’이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를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를 보게 하거나 입원시키는 게 골자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구축된다면 지금보다 초기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는 보호자가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거나 혹은 환자가 사고를 일으켜 경찰서를 거쳐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는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 지금은 환자가 병원에 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온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는 가족들만 져야 하는 책임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승홍 전문의는 “급성, 중증의 정신질환자는 물론이고 만성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이 의무와 책임을 모두 환자 가족에게만 지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 중 이런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라며 “공공기관, 국가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고 말했다. 폐쇄병동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급성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장기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폐쇄병동에서는 이동·통신의 자유가 없고,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묶어 놓는다”며 “예전에는 의료진에게 맞기도 했다. 이런 시스템에서 치유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폐쇄병동에 안 갔으면 치유가 더 빨랐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퇴원 환자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이정국 전문의는 환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신과 폐쇄병동의 치료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과 질환은 다른 질환과 차이가 분명한데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의 수, 의료수가 등이 거의 차이가 없어 치료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건 ‘독한 약물’이다. 여기에 돌봄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승홍 전문의도 “폐쇄병동은 치료를 더 잘하기 위해 존재하는 병동이 아니다. 급성환자에게 약물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병동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성도 아닌 환자들을 폐쇄병원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는 10년째 병원에 있는 환자도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폐쇄병동 입원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추세다. 과보호적이고 통제적인 치료환경 때문이다. 오랜 입원기간은 환자를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 결과 환자들은 오히려 무기력해진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시작된 논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견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현재 국내에는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먼저 각 지역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 정신보건센터 복지사는 “복지사 1명이 100명이 넘는 환자를 맡고 있다. 돌봄은커녕 관리도 안 된다”고 말했다. 외래치료명령도 마찬가지다. 외래치료명령은 시·군·구청장이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명령을 내려도 강제하거나 유도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해국 교수는 “일본은 1960년대 이후 정신과 통원치료비를 전면 지원하고 있다. 이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갈 곳 없는 퇴원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지원, 낮에만 병원에서 지내는 ‘낮 병원’,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과의 만남과 상담을 통한 ‘동료지원’ 등이 필요한 제도로 꼽힌다. 이승홍 전문의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강제입원과 폐쇄병동의 단점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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