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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036 건 검색)

‘바이 유러피언’ 미국 닮아가는 EU…“대중국 제재 간접 영향 유의”
2024. 12. 18 15:39 경제
...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EU의 중국 기업 제재에 따른 간접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EU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미 재무부, 북한 핵·미사일 자금 세탁 도운 개인·기업 제재
2024. 12. 18 06:56 국제|정치
... 개발 자금 조달에 연루된 인물로, 암호화폐 세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한국과 미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 자금 세탁에 사용된 UAE 소재의 유령회사 ‘그린 알파인 트레이딩’도 제재 대상에...
북한대북제재심현섭
미, ‘북한군 사상자’ 첫 확인···북 고위급 인사 무더기 제재
2024. 12. 17 15:49 국제|정치|국제
...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한 개인과 북한 은행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제재 대상이 되면 당사자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북, 러시아 파병
EU, 러시아의 전쟁 돕는 중국 기업 첫 포괄적 제재…“심각한 신호”
2024. 12. 17 14:53 국제|국제|국제
... 전기 부품을 공급하는 4곳”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 포괄적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개인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수출한...

스포츠경향(총 369 건 검색)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법정제재, 이유는?
2024. 12. 03 02:47 연예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일 서울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만과 탈모를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구체적으로 살이 찐 사람을 향해 “북쪽 위원장 닮은 꼴”, 탈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머리 밑이 너무 훤해”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이외에도 “키 167cm 이하 불가”,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가입 불가” 등 발언과 자막이 노출됐다. 김정수 위원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고, 강경필 위원은 “표현 과정이 부적절했는데 방송 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심의 규정에도 학력, 신체 차이,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는데 편견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또, 최근 수어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MBC TV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 대해 신속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해당 드라마 1화에서는 수어 통역사인 여주인공이 산사태 뉴스를 전달하던 중 ‘산’(山) 수어가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극 중 앵커가 이를 손가락 욕으로 묘사하며 웃어 보이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를 두고 농인들과 수어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제작진은 지난달 29일 시청자 게시판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스경X초점] “술 없인 혼자 못 사나?” 음주 방송 ‘나혼산’, 법정제재 ‘주의’
2024. 11. 19 17:30 연예|연예
MBC ‘나 혼자 산다’ “술 없인 혼자 못 사나?” 인기 예능 ‘나 혼자 산다’의 인기에 제동이 걸렸다. 음주 장면이 너무 자주 나와서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나 혼자 산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혼산’은 최근 회차에서 박나래가 정원 손질을 마친 뒤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 일명 ‘노동주’를 원샷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올해 8월엔 그룹 트와이스 멤버 지효가 낮술과 깡소주를 마시는 장면도 화제를 모았다. ‘나혼산’은 앞선 방송에서도 기안84, 이장우, 전현무 등 출연진 거의 대부분이 식사와 함께 맛깔나게 술마시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자연스런 모습 때문에 프로그램은 인기를 얻었지만, 시청자들은 “혼자 살면 맨날 술 마시나요” “툭하면 술마신다” 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MBC ‘나 혼자 산다’ MBC ‘나 혼자 산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방심위가 참다 못해 지상파 방송의 음주 미화에 제동을 걸었지만, 규제가 약한 유튜브 등 웹 콘텐츠에서는 그야말로 ‘술방’이 범람하고 있다. 술방 토크쇼를 표방한 신동엽의 ‘짠한 형’, 이영지의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슈취타’, 혜리의 ‘혤스클럽’ 등 인기 연예인들이 유튜브에서 초대손님과 함께 얼굴이 벌개지고 혀가 꼬일 정도로 술을 마신다. 결국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안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을 두거나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방심위, ‘나 혼자 산다’ 법정제재···음주 반복·미화
2024. 11. 19 02:31 연예
MBC ‘나 혼자 산다’ 방송 캡처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병원장인 출연자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 등으로 반복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구축 예정인 사업 및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BC ‘생방송 굿데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동 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센터’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1TV ‘KBS 뉴스9’, KBS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도 주의를 의결했다.
‘심판 판정’ 공개적으로 불만 드러냈던 DB 김주성 감독·알바노, 제재금 70만원 징계
2024. 11. 16 18:25 스포츠종합
김주성 원주 DB 감독. KBL 제공 심판 판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던 김주성 원주 DB 감독이 제재금 7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16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0기 제5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김주성 감독에게 제재금 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 12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의 정규리그 홈 경기 때 심판 판정에 항의해 테크니컬 파울을 받고 퇴장당했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심판들이 진정으로 일관성을 갖고 판정하는지 의문을 품게 된 경기”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달 김효범 서울 삼성 감독도 취재진 앞에서 판정 불만을 표출했다가 제재금 7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날 김주성 감독에게도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이날 재정위에선 SK전 당시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한 권순철 DB 단장에게 제재금 50만원이 결정됐고, 이흥섭 DB 사무국장이 경기 종료 후 코트에 남아있던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한편 KBL은 지난 14일 대구 한국가스공사전 이후 판정 관련 발언을 한 DB의 이선 알바노에 대해서도 이번 재정위 대상에 추가해 제재금 70만원 징계를 내렸다. 당시 알바노는 기자회견에서 “심판들이 정말 심한 것 같다. 일관성도 없다”, “차별받는 것에 지친다”는 등 판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선 알바노. KBL 제공

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편집실에서] 사적 제재는 정의로운가요(2024. 06. 26 06:00)
2024. 06. 26 06:00 오피니언
홍진수 편집장 가끔 답답할 때 찾아보는 ‘사이다 영상’이 있습니다. 20년 전 개봉한 류승완 감독의 영화 <아라한 장풍 대작전>의 한 대목인데요, 온라인 검색사이트에서 ‘아라한 장풍 대작전 명장면’으로 검색하면 최상단에 나오곤 합니다. 이 영화에서 남자주인공은 정의감은 있지만, 힘은 약합니다. 경찰인데도 조직폭력배들에게 모욕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무도를 익히고 그 조직폭력배들을 식당에서 다시 만납니다. 주인공을 깔보고 또 시비를 거는 조직폭력배와 싸움이 붙고 이번에는 힘껏 응징합니다. 주인공이 악당에게 당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폭력을 되돌려 줄 때 사이다 같은 쾌감을 느낍니다. 동영상 조회수를 보면 저 말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도 저와 아주 다르지 않을 듯하고요.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상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법이란 공적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사적으로 악을 징벌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꾸준히 나오고, 큰 인기를 끕니다. 2022~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인공은 학교폭력으로 영혼까지 잃었고, 남은 인생을 복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지난해 디즈니플러스가 공개한 드라마 <비질란테>(Vigilante)는 제목부터 ‘자경단’이란 뜻입니다. 웹툰 원작의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낮에는 법을 수호하는 경찰대생으로, 밤이면 법망을 피한 범죄자를 직접 심판하는 ‘비질란테’로 삽니다. 2021년 방송한 SBS 드라마 <모범택시>는 큰 성공을 거두면서 시즌2가 나왔고, 시즌3도 예정돼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를 찾아 응징하는 무리가 주인공입니다. 만화 속 또는 영상 속에는 ‘사이다’만 있습니다. 주인공의 범법행위를 추격하는 경찰이나 검사가 가끔 나오지만 보통 무기력합니다. 때로는 주인공의 ‘대의’에 공감해 동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인공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래야 독자나 시청자가 만족할 테니까요. 현실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영화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독자들이 바라는 전형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적 제재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주간경향 이번 호는 최근 논란이 되는 밀양 성폭력 사건 사적 제재를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른바 밀양 사건 사적 제재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여러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로로 되살아나는 이른바 ‘정의’는 실제로 정의로울까요. 가해자의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 영역에 들어갈까요. 시스템을 손보지 않고 가해자만 응징하는 사적 제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부 대중은 왜 여기에 열광할까요. 질문만으로도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사이다만 마시며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편집실에서편집실에서
“한국 사법절차 공정했다면, 사적 제재 나왔겠나…부끄러운 줄 알아야”(2024. 06. 24 06:00)
2024. 06. 24 06:00 사회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인터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는 ‘사적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적 제재는 존재 자체로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사적 제재를 설명할 때면 이성적 판단과 별개로 형용사 하나가 더 붙을 때가 많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사적 제재를 하겠나”라는 심정적 동조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력 사건은 ‘오죽하면’의 대표 사례다. “정의는 죽었다”는 표현으로 모두 담을 수 없을 만큼 밀양 사건에서 공권력은 무력했다. 대중의 공분을 만든 이 사건은 결국 20년 만에 사적 제재를 불렀다. 다만 심정적 동조를 보낼 행위의 주체가 조금 다르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밀양 사건의 사적 제재는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에 의한 것’이었다. 사건이 재점화된 초기 ‘피해자의 사적 제재’와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구분되지 않았다. “미뤄진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봤다. 법적 처벌 가능성 측면에서 엄연히 다른 범주에 속했지만 두 사례 모두 ‘오죽하면’의 대상이 됐다. 피해자 동의를 받았는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등은 고려대상에서 밀렸다. 실제로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가해자 처벌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이 논란 속에 피해자가 받을 고통은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 6월 13일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이 현상에 관해 물었다. 표 소장은 사적 제재를 옹호하지 않았다. 다만 “사적 제재를 비판하기 전에 수사, 기소, 재판을 담당하는 한국 사법체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서 이번 사태의 시작점이 보였다. -‘사적 제재’가 정확히 무엇인가. “세 가지 복합 개념을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우선, 사적 형벌이다. 국가는 정해진 형사 절차를 거쳐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개인이 폭행, 감금, 살해 등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회사나 특정 조직이 징계 규정 등 집단 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위반해서 소속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증하는 것이 온라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상 공개, 조리돌림 등이다.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적 제재를 나눠서 봐야 하는 것은 각각의 행위가 불법을 구성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적 형벌이나 집단이 가하는 폭행 등의 린치(Lynch)는 범죄다. 반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집단 따돌림’, ‘조리돌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아닌지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개념으로만 보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괴롭힘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책임 등 처벌의 영역에서 보면 각각의 행위가 구분된다.” 단순히 폭로에만 그치면 해결되는 것은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정의감을 보다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적 제재 주체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분하나. “우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는 ‘자력구제’, ‘정당방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경우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적 시스템을 생략하고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는 없다. 비질란테(Vigilante·자경단)로 대표되는데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윤리적·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밀양 사건으로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범죄자 상당수도 자기 범죄의 정당화 근거로 ‘자의적 판단’을 언급한다. 극단적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본인은 ‘사적 제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밀양 성폭력 사건처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의 사적 제재가 용인되면 누군가의 극단적 망상을 사적 제재로 합리화할 가능성도 있다.” -밀양 사건처럼 특별한 상황에만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이야 형사 사법제도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상황이 분명해 보이고, 이런 경우에만 사적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극히 일부라도 허용되기 시작하면 적용 영역은 조금씩 확장될 것이다. 다양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쁘다’라는 가치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정치적·인종적·성적 소수자에 대한 가치판단이 대표적 사례다. 무슨 기준으로 어떤 때는 나쁘니까 사적 제재가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나. 간통죄는 과거에는 범죄로 인정됐지만 이제 폐지됐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간통죄 폐지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상간남, 상간녀를 자신의 기준에 맞게 처벌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모여 사적 제재를 시작하면 이것은 정당한가, 아닌가. ‘누가’ 판단할 것이냐는 더욱더 문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유튜버에 의한 가해자 폭로 방식은 지목된 사람이 실제 사건의 가해자가 맞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자신이 미워하고 괴롭히고 싶은 사람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사적 제재든 ‘범죄’가 되나. “범죄 판별에서는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다만 법을 어겼다고 모두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아동학대에 시달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경우, 이 살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 가벌성에 관한 것은 동기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오랜 기간 학대를 당하다 가해자를 공격한 경우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했다. 다시 말해 피해 당사자가 공권력에 호소했음에도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 사적 제재는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제3자가 사적 제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국가든 선처나 감경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 범죄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이 일부 유튜버의 가해자 폭로를 선의로 해석한다. 진의를 구분할 방법이 있나. “첫째는 사익 추구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한다. 사적 제재를 하는 이들이 표방하는 것만 보면 전부 순수하게 공익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즉 이들의 말, 행동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의미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활동의 결과다. 사적 제재를 통해 이들이 사익을 얻고 있느냐의 문제다. 배드파더스는 공익활동을 하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사비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한 무책임한 아버지들 명단을 공개했다. 그 결과, 소송을 당하고 소송비용까지 내게 됐다. 밀양 사건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이러한 공익을 목표로 하는지,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둘째는 피해 당사자 의사가 존중되느냐다. 배드파더스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공개했다. 피해자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 객관성도 확보했다. 그런데 밀양 사건에서 유튜버의 폭로는 피해자가 배제됐다. 폭로로 인한 책임 문제와도 거리가 멀다.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불만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범죄에 관대한 법’ 때문에 사적 제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성립하기 어려운 논리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그럼 법이 강한 나라에서는 사적 제재가 없나. 사형이 가능한 미국이 사적 제재가 더 많다.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판결을 내린다고 해보자. 이러면 사적 제재가 없어질까. 수사나 기소가 100% 완벽할 순 없다. 모든 범죄의 형량이 사형이라고 해도 억울한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고, 사적 제재가 나타날 수 있다. 강력한 법과 사적 제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인과관계는 없다는 의미다. 다만 법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특별법이 난무하고 법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발견된다. 당장 사적 제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자고 해도 입법이 안 된다.” -그렇다면 ‘법’을 적용하는 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의 문제란 지적에는 동의하나.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적 제재가 나타난 대표적 사례들이 거의 예외 없이 수사기관, 기소기관, 재판기관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아무리 강력한 법이 있어도 이를 적용하는 기관이 정의롭지 못하면 사적 제재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은 있다. 지금까지 경찰, 검찰, 판사 등에 대한 사적 제재가 심각하다고 들어본 적 있나. 잘못된 수사, 기소, 판결을 했다면 이들 역시 충분히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사적 제재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사적 제재가 기회주의적이고 선택적이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한다. 좀더 확장하면 이런 사건들이 단순히 가해자를 사적 제재해서 해결되는 문제냐는 질문도 가능하다. 유튜버가 가해자를 사적 제재하는 것과 별개로 공권력의 부실 수사, 기소,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도 사적 제재가 문제가 되나.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세분화해서 볼 수 있다. 우선,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가해자를 응징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한다. 다수의 동조를 받든, 혼자만의 망상이든 관계없다.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특히 상대의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사적 제재라면 혐오범죄가 된다. 반면 피해당사자의 사적 제재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공권력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저지르면 정당방위, 자력구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처럼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와 한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입법·사법 과정에 참여를 보장받느냐는 점이다.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동의하면 입법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의견 제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사회에선 굳이 사적 제재에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 재판과정이 안타까운 것은, 국민은 심판의 대상일 뿐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전문가라는 법조인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배제한 상태에서 판결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더욱 큰 사회적 분노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 사법체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사적 제재’를 두고 일부 전문가란 사람들이 사적 제재를 무식한 것으로 비난만 한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 정치인, 법조인 등의 사회 기득권층이다. 한국의 사법절차가 공평하고, 공정했다면 사적 제재가 대체 왜 나온단 말인가.” -사적 제재를 어떻게 봐야 하나. “온라인상 가해자 신상 공개가 모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자의 은폐된 비리를 폭로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문제를 알리는 행위까지 나쁘다고 할 순 없다. 대표적으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시스템에 경종을 울렸다. 설사 이들을 법적으론 처벌할 수 있을진 몰라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없다. 현재 대표적인 사적 제재로 언급되는 사례들 역시 공권력이 사법 질서에 따라 제대로 심판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고민거리를 남겼다. 다만 단순히 폭로에만 그치면 해결되는 것은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정의감을 보다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표지 이야기
정의구현과 ‘돈벌이’ 사이…사적 제재에 던지는 질문(2024. 06. 24 06:00)
2024. 06. 24 06:00 사회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비질란테>의 포스터. 디즈니플러스를 통해 지난해 공개됐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법은 구멍 나 있다. 그 구멍은 내가 메우겠다.” 인기 웹툰 <비질란테>의 내용을 단 한 줄로 설명한 주인공의 대사다. 2018년 연재를 시작한 <비질란테>는 누적 조회수 3억7000만뷰를 기록하고, 현재 2부를 연재 중이다. 1부 연재 중 이미 <비질란테>를 활용한 논문이 나왔고, 지난해에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사회적 파급력과 서사적 인기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사례다. 웹툰 <비질란테>의 인기 이유로는 두 가지 특별한 요소가 꼽힌다. 첫째는 소재의 독특성이다. <비질란테>가 다루는 이야기는 폭행, 성폭행, 살인 등 웹툰의 단골 소재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다. 복수, 정확히는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다. 경찰대 학생인 주인공이 공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리력으로 ‘직접’ 범죄자를 처단한다. 둘째는 독자가 이러한 사적 제재에 공감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질란테> 속 ‘범죄’들이 왠지 낯설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2020년에 출간된 논문 ‘법은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는가?-웹툰 비질란테를 통해 본 네티즌의 응보에 대한 여론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방법을 활용하여’(정지송·서형국·노승국 공저)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해당 논문은 <비질란테> 1화부터 90화까지 총 12만9699건의 독자 의견을 수집해 회차별 의견량, 공감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다룬 회차에서는 온라인 의견량 및 공감지수가 급상승하는 것이 확인됐다.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한 ‘미뤄진 정의’를 웹툰에서 사적 제재로 구현한 것에 독자들이 호응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밀양 성폭력 사건’이다. 웹툰에서나마 가해자들을 처단하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줬다. “얼마나 이 나라에 믿을 게 없으면 비질란테가 실제로 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할까”, “적어도 소재 떨어질 일 없겠네. 무한으로 리필되니까” 등 독자들은 <비질란테>와 현실을 비교하며 자조했다. 그런데 이는 현실에서 비질란테, 즉 ‘자경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작가 역시 “이 만화는 실제의 인명, 지명, 사건, 법령 등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런데 만화에서나 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최근 변형된 형태로 현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연한 계기로 재점화된 20년 전 사건이 한국사회에 비질란테, 즉 ‘사적 제재’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양날의 검, 사적 제재 희미해진 기억을 뚜렷한 사건으로 되살린 것은 영상 하나였다. 한 인기 유튜브 채널에 우연히 포착된 과거 사건의 가해자는 한국사회에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가 저지른 악행에 비해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일반적인 ‘정의’의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했다. 44명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를 1년여간 집단 성폭행했다. 가해자 44명 중 10명만이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장·단기 소년원 송치(7호·6호), 5명은 80시간 사회봉사명령 처분에 그쳤다.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건은 ‘미뤄진 정의’로 남았고 ‘사적 제재’를 불렀다.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지난 6월 1일부터 6일까지 밀양 사건 가해자 4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주동자’로 지목된 남성 3명과 ‘옹호자’로 지목된 여성 1명이었다. 그 결과 가해자 중 1명은 직장에서 퇴사했고, 다른 가해자가 일했던 식당은 폐업했다. 악행에 상응하는 결과인지와 별개로 20년 동안 미뤄졌던 처벌이 이뤄졌다는 것에 일부 대중은 열광했다. 문제는 확실한 성과에는 반대급부도 확실히 따라온다는 점이다. 정확성·정당성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생겼다. 나락보관소는 가해자 신상 공개를 진행하며 밀양에서 운영 중인 한 네일숍을 지목해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에 지난 6월 5일 해당 네일숍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업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플 및 악의적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서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를 호소하는 동안에도 나락보관소 커뮤니티 등에선 A씨에 대한 조롱이 이어졌다. 나락보관소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서야 사안은 일단락됐다. 밀양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지난 6월 5일 유튜버의 가해자 신상공개 행위에 피해자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갈무리 더 큰 문제는 사적 제재의 정당성이다. 애초에 유튜버의 사적 제재가 여론의 지지를 받은 것은 ‘피해자 동의’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락보관소 역시 스스로 피해자(가족)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왜 동의가 중요한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 측 이미 지난 6월 3일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6월 5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측이 가해자 44명의 신상 공개에 동의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동의받지 않은 영상을 내려 달라는 요청이 묵과된 사이,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받아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Secondary Victimization)’다. ‘불의’를 딛고 선 ‘정의’가 정의는 맞는지, 이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분노는 어떻게 돈이 되나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선 유튜브에서 사적 제재가 활용되는 구조를 봐야 한다. 대중의 열광, 분노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와 직결된다. 시청자의 감정 동요를 불러일으킬수록 조회수가 높아지고, 유튜브 광고 배정을 통한 수익이 증대된다. 이는 논란이 될 만한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재조명해 돈을 버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의 기본구조다. 사적 제재는 사이버 렉카의 주요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자극적인 사건, 미뤄진 정의, 복수는 모두 대중이 관심 가질 만한 소재들이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과거 발생한 유명 사건들을 검색하면 이미 많은 영상이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들이 피해자 동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본 피해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관점에서 다시 밀양 사건 전개 과정을 되짚어볼 수 있다. 나락보관소의 경우 밀양 사건 전후로 구독자 수가 약 5만명에서 약 50만명(지난 6월 20일 기준)으로 늘어났다. 해당 채널의 유튜브 가입일은 지난 3월 30일이다. 밀양 사건을 다룬 동영상 조회수 역시 독보적이다. 다른 사건보다 4~5배 많은 200만~300만회를 기록했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6월 7일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닫는 듯했지만, 하루 만에 복귀해 다시 영상을 올리고 있다. 이 영상들 역시 밀양 사건이 소재면 약 100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이런 흐름은 밀양 사건을 다루는 다른 유튜버에게서도 발견된다. 역시 밀양 사건 가해자를 공개하고 있는 유튜버 전투토끼는 지난 6월 20일 기준 총 26개 영상을 게시 중이다. 이중 7개 영상이 조회수 10만회를 넘겼는데 6개가 밀양 사건 영상이다. 수익은 어떨까. 지난 6월 18일 나락보관소, 전투토끼의 밀양 관련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영상 두 개씩을 골라 유튜브 채널 데이터를 집계하는 ‘플레이보드’에 수익 창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락보관소는 광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전투토끼는 두 영상 모두에서 광고 수익을 창출 중이었다. 그렇다고 나락보관소가 밀양 사건으로 얻는 수익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왕효근 플레이보드 대표는 “나락보관소가 광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는데 댓글을 달면서 직접 후원할 수 있는 이른바 ‘슈퍼땡쓰’ 기능은 활성화돼 있다”며 “여기서 얻는 수익이 일반 영상과 비교할 때 예외적이라 할 만큼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 수익이 없는 것 역시 본인이 막은 것인지 막힌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영상 제작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나락보관소가 밝힌 e메일로 문의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나락보관소’가 올린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동영상에 달린 후원 댓글./나락보관소 유튜브 갈무리 물론 수익을 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가 ‘정의, 공익을 위하는 것’인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해 돈을 버는 수단’인지는 구분할 필요는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유튜버에 의한 ‘제3자 사적 제재’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것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피해자의 사전동의 없이 했다면 이는 수익활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일부 유튜버들의 행보가 기존의 공익 제보와 다른 것은 경찰, 검찰, 판사처럼 위험부담이 높거나 사법 시스템처럼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 점”이라며 “쉽게 말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해도 돈이 되지 않는 영역은 건드리질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옹호 논리는 있다. 이들이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 사실을 적시하든 처벌된다. 이중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튜브를 이용한 만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동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예훼손으로 실제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만약 유튜브를 통해 벌금의 최대치 이상을 벌 수 있다면 사적 제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분노할 것인가 밀양 사건이 촉발한 분노는 ‘정의’에 관한 여러 질문을 던진다. 미뤄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가해자 처벌만 끝나면 정의가 달성되는가 등이다. 특히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이들 중에는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협조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사적 제재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이에 대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우리 사회나 교육은 학교 폭력과 같은 범죄를 목격해도 ‘참아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그때 도와주라’며 절대다수를 방관자로 성장하게 한다”며 “대다수의 사람이 마음 한쪽에 미안함, 죄책감을 가진 양심의 빚쟁이처럼 살아가는 상황에서 ‘사이버 렉카’들이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면 마치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이들이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옹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를 지지하는 것이 순수하게 피해자를 위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중적 분노, 관심이 사그라든 이후다. 지난 6월 1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밀양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한다. 잠깐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결국, 가해자 처벌을 넘어 이 문제를 만든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 사법제도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권익을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문제라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적용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법 자체가 문제라면 기존 법률의 개정과 보완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심이 가해자 신상에 쏠린 사이 해당 논의는 사법당국, 국회 어디서도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적 제재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상징함에도 유튜버 처벌 외에는 침묵 중이다. 밀양 사건의 가해자는 44명뿐 아니라 법과 이를 적용하는 사법 질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표지 이야기
[박상영의 Re:코노미]공정위의 웰스토리 제재는 성공할까(2021. 07. 02 13:58)
2021. 07. 02 13:58 경제
ㆍ10여년 전 현대글로비스 부당지원 사건과 닮은꼴로 귀추 주목 2001년 2월 현대기아차그룹에 물류를 전담하는 계열사가 세워졌다.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부자가 100% 출자한 회사는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독식하면서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5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는 19년 뒤 매출액 16조5199억원 규모로 탈바꿈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성공스토리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월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부당지원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주요 계열사가 물류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사업 물량 몰아주기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물량을 몰아줄 경우에라도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현대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직전 돌연 취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되면 부담이 될 것이라 판단해 돌연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량 몰아주기로 성장한 두 회사 10여년 전 현대차의 이 같은 결정이 삼성에 도움이 될까. 최근 사내급식 일감을 전부 몰아주는 방식으로 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이 제재를 받았다. 부당지원 사건 중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2349억원이 부과됐다. 이번 사건은 2007년 글로비스에 대한 부당지원 건과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흔히 부당지원 사건에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제공한 점을 입증하려면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부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상가격과 실제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와의 거래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 모든 거래는 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해 번번이 정상가격 산정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거래하는 상품이 서비스인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정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공정위가 서비스 관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 실적이 드문 이유다. 반면 몰아준 일감의 물량 자체가 막대한 규모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글로비스가 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 당시 글로비스의 매출액 대부분은 내부거래에서 발생했으며 계약 방식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웰스토리도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3년 4월부터 지난 6월 2일까지 8년 넘게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과거 물량 몰아주기 사건으로 글로비스를 지목하며 “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케이스가 규모성 부당지원행위에서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물류회사 글로비스를 만들고 현대차 계열사들이 그룹 내 모든 사내 물량을 글로비스와 계약해 몰아준 사건으로 그 사건에서도 정상가격 산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두 회사 모두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도 비슷하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사업부 중 하나였다. 에버랜드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곳은 웰스토리가 사실상 유일했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웰스토리의 기업가치 상승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삼정회계법인 평가보고서를 보면 안정적인 일감을 바탕으로 웰스토리는 2조80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규모다.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배당금액도 현금이 부족한 총수일가에게는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다만 글로비스 사건은 현대차의 갑작스러운 상고 취하로 대법원 판례로 남지 못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은 만약 글로비스 건이 대법원 판례로 남았다면 향후 삼성과의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는 데 더 쉬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망 벗어나 이들 회사는 물량 몰아주기로 성장한 것 말고 공통점이 또 있다. 두 회사는 2014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도입을 앞두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규제에서 벗어났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분 매각을 통해 43.4%의 지분을 규제 기준보다 0.1% 부족한 29.9%까지 낮췄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이다. 웰스토리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에서 벗어났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사업부 중 하나인 웰스토리는 규제 도입을 앞두고 2013년 12월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했다. ‘총수일가→삼성에버랜드’에서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로 바뀐 것이다. 현행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총수일가의 간접 지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규제에서 벗어나자 삼성전자 사내식당 전면 대외개방 움직임도 제동이 걸렸다. 당초 급식부문 대외개방 여부를 추진하려 했지만 규제에서 벗어나자 재검토 후, 삼성전자 4개 식당만 부분 개방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미래전략실의 개입으로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에서 벗어나자 태도를 돌연 바꾼 것은 제재를 피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부당지원 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부당지원은 사업자가 계열사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총수일가로의 흘러간 부의 부당성만 입증하면 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달리,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따로 밝혀야 하는 부담이 있다. 유사한 두 사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도 있다. 공정위는 글로비스에 과징금만 부과한 것에 비해 웰스토리는 그룹 수뇌부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지원 의도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그룹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는 점에서 지원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부당지원의 이익은 모두 총수일가에게 향하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무처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다만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격)는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간에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형사고발 카드는 법원에서 통할까. 아니면 반쪽짜리 제재에 그칠까.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웰스토리 사건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박상영의 Re: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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