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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35 건 검색)

올해 종부세 대상자 55만명…‘집값 급등’ 강남3구서 급증
2024. 11. 26 20:18 경제
... 162만4000원을 내야 한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61㎡)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155만7000원으로 1년 전(70만5000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초구도 비슷하다. 반포동...
종부세강남종합부동산세기획재정부아파트부동산 시장은 지금
종부세 대상자 5만명 늘었다···집 값 뛴 ‘강남 3구’ 종부세 부담↑
2024. 11. 26 17:06 경제
...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82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62만원4000원을 내야 한다.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
종부세강남종합부동산세기획재정부아파트부동산 시장은 지금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종부세 납부 대상자’
2024. 09. 26 10:30 경제|정치|경제
... 고위공직자는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2채), 이경우 디지털비서관,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었다. 종부세 대상자 16명 가운데 7명은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였으며, 9명은 1주택자였다. 경실련은 이날...
“윤석열 정부 현직 장차관 절반이 종부세 대상자 추정”
2024. 08. 29 20:55 경제
... 218만원 정도 절세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제도상 1주택자가 단독으로 집을 보유하면 종부세에서 12억원이 기본공제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18억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난다. 단독명의 때 이들의...
종부세윤석열경실련

스포츠경향(총 14 건 검색)

‘애로부부’ 남편 종부세 폭탄보다 더 무서운 비밀
2022. 01. 27 10:20 연예
SKY채널, 채널A 애로부부 제공SKY·채널A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가 몰랐던 남편의 부동산을 확인한 후 충격에 빠진 아내의 사연, 그리고 애로부부의 막내 MC 송진우와 일본인 아내 미나미 부부의 폭로에 가까운 ‘속터뷰’를 공개한다. 29일 방송될 ‘애로부부’ 예고편에서는 우연히 발견한 세금 고지서를 통해 남편의 종부세 5천만 원을 확인하고 놀란 아내가 등장한다. 종부세 폭탄으로 아내는 남편이 다른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이 어떤 여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한 아내의 모습도 이어졌다. 남편이 숨긴 비밀에 MC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내에게 어떤 일이 닥친 것일지는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 한편, ‘속터뷰’에는 배우 송진우에 대한 불만을 끝없이 털어놓는 일본인 아내 미나미가 출연한다. 방송 최초로 등장한 미나미는 “바지 찢어져 있고, 옷에서 껌 붙어있고, 뭘 먹더라”라며 남편 송진우의 술버릇을 폭로했다. 게다가 그녀는 “옆에 뭔가 있는데 아마 개똥인 것 같다”라고 말하기까지 해 MC 최화정, 홍진경, 안선영을 질색하게 만들었다. 한편, 송진우는 “저 오늘 마지막 방송되는 거 아니죠?”라며 슬픈 눈이 되었다. 송진우가 아내 미나미와 격돌하게 된 사연은 과연 무엇일지 기대를 모은다. 남편이 숨긴 비밀이 재산뿐만이 아니란 사실에 경악한 아내의 사연을 다룬 ‘애로드라마’, 한일부부 송진우&미나미 부부의 예상치 못한 설전이 펼쳐지는 ‘속터뷰’는 29일 토요일 오후 11시 SKY·채널A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애로부부’에서 공개된다.
애로부부SKY채널채널A
종부세 절세 방법 없을까 ‘부부공동명의’ VS ‘단독 명의’
2021. 09. 20 13:14 생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관련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를 직접 비교해본 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신청 기한은 30일까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주택 구입 초기일수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이지만 연령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록 단독명의의 강점이 부각된다. 세무업계에선 연령·보유 세액공제를 도합 60%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일례로 과세 대상자의 연령이 60∼65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15년이라면 연령 공제 20%에 보유기간 공제 40%를 추가해 총 6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이면서 5~10년을 보유했다면 연령 공제로 40%를, 보유 공제로 20%를 받아 총 60%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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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날벼락’
2020. 11. 24 08:59 사회
16일 오전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지난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3조3천억원(결정세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1조5천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서초구에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A씨는 인터넷지로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A씨가 납부할 종부세는 206만원으로 작년(99만원)의 2배가 넘는다. A씨는 “재산세가 올라 종부세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고지된 세금을 보니 한숨부터 난다”며 “내년에는 세율까지 오르는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다. 대상자도 작년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70만명대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23일 고지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세액도 1년만에 급등했다. 정부당국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며 종부세 대상도 70만명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에 등장한 A씨처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에서는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 “인상폭에 충격” “내년이 더 걱정” 온라인서 불만 쇄도 인터넷 포털 부동산 관련 카페에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토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종부세 통지서를 캡처해 카페에 올린 B씨는 “올해 종부세가 1천120만4천180원 나왔다. 내년엔 3천만원, 후년엔 1억원까지 오르는 거냐”면서 “관심 없이 살다가 이제 매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법을 잘 모르는 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서 D씨는 “도곡동 아파트에 사는데 종부세가 작년보다 딱 2배 오른 366만8천130원이 나왔다.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했다. D씨는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가 163만원 나왔다”며 “노후파산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걱정했다. E씨는 “내년은 올해의 2배 이상 나온다는데, 양도소득세를 낼 때 종부세 낸 건 차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F씨는 “집값이 올라도 남는 게 별로 없다. 세무사와 상담을 했는데,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세무사도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또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새로 종부세를 물게 된 가구도 2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부동산업계에서 제기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를 보유한 51세 1주택자 G씨는 작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26만1천970원이 고지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도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이 올해 9억4천5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겼다.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고지서를 보면 이 아파트 84㎡는 종부세 10만1천88원과 함께 재산세 275만9천400원이 부과돼 보유세로 총 286만488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의 경우 작년 종부세가 281만7천480원에서 올해 494만820만원으로 1.7배 이상 올랐다. 이 아파트는 내년 종부세 예상액이 928만8천630원으로 1천만원에 가까워지고, 후년에는 1천474만6천80원으로 불어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보유자는 작년에 종부세로 402만4천920원을 냈지만, 올해는 694만4천340원으로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 아파트 종부세는 내년에는 1천237만2천570원으로 오르고 후년에는 2천133만4천95원으로 뛴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천명(27.75%) 늘어난 59만5천명, 고지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늘어난 3조3천471억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르면 24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진형 “종부세, 다주택자 때려잡는 무기로 전락…포기해야”
2020. 08. 30 11:18 생활
강남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30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보유세도 아니고 부유세도 아닌 것이 이제는 무작정 다주택자 때려잡는 무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를 포기할 때가 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국회 미래연구원 이선화 박사와 나눈 유튜브 대담도 소개했다. 이 박사는 대담에서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조세제도 전체적 시각에서 설계되지 않고 부동산 경기 조정이라는 협소한 시각에 빠졌다”, “이원화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 최고위원은 전했다.

주간경향(총 8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42) 종부세를 그대로 놔두라(2024. 07. 12 16:00)
2024. 07. 12 16:00 경제
지난 6월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아예 폐지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시장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은 불안정성이 심한 시장에 속한다.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이다. 주택을 만들어 공급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수요는 미래 가격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단은 수요 조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쉽게 가열되는 수요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거래량의 작은 변화에도 가격변화가 크다. 매매 가격의 변동성은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끼쳐 서민들의 주거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자율 수준이다. 이것이 주택 보유의 비용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다만 이자율 수준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주택시장만 염두에 둘 수는 없다. 경제 전체 상황과 해외 이자율 수준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금융 부문의 정책수단으로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 자산 불평등 강화 기제로 작용” 대출 규제는 수요 규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부동산시장의 단기적인 규제수단으로 적절하다. 문제는 금융기관들은 안전한 수익이 보장되는 주택담보대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 의지가 부족하거나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포획된 행태를 보이면 실효적인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기준에 의해 규제해도 대출받는 사람만 투자와 수익 창출 기회를 누린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차별적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상승한 부동산 가치의 작은 일부분, 통상 1%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세금이 증가할 뿐이다. 조세정책은 이미 가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잘 정착돼 납세자들의 머릿속에 ‘상수’로 자리 잡은 보유·양도·취득에 대한 적정 수준의 부동산 세제는 이자율 변화에 따라 안정된 시장이 불안정하게 변하는 길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자자의 수익률 전망을 낮춰서 투자를 자제하게 한다. 취득세는 빈번한 거래에 부담을 주고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수준과 비교해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비용을 부과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실현돼야 과세하기에 납세자들은 양도세율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며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담이 보유 기간에 비례하는 속성을 통해 양도세의 취약점을 보완해준다. 중요한 것은 이 세제들이 납세자들의 의식 속에 착근되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10년 정도의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대출 규제는 소득과 담보자산이 충분한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에 자산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성격을 가진다.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할 정책수단으로써 뚜렷한 단점이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납세자들의 부담은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되거나 세액이 급증한 사람들, 자산보다 소득이 취약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좋은 일과 세 부담 증가라는 불리한 일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데, 세금에 대한 놀라움과 낭패감만이 개인들에게 부각되는 것이 인지상정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소유자는 소득이 없어도 자산만으로 충분하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고가 부동산의 소유자다. 종부세의 부과 기준이 그렇게 설정돼 있다. 소득과 자산은 서로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의 지표인 것이다. 부동산시장을 염두에 두고 보는 정책당국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보유자의 담세능력을 보여준다. 부동산보유세는 소득세처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정책적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 의미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려 가격급등 현상이 생긴 것이라면 부동산 가치에 부응하도록, 즉 보유자의 경제적 능력에 합당하도록 과세하면 시장의 가격안정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주체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소득과 함께 최근 재산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재산의 어떤 점이 경제적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일까. 재산의 소득 창출 능력과 사용가치가 그 원천이 된다. 소득 창출 능력이라면 우선 자산으로부터 소득을 파악해 과세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예금이나 채권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주식에 대하여는 배당과 양도차익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을 각각 과세하면 된다. “부동산 안정화,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필요” 그러나 부동산 보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부동산으로부터의 실물향유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하는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월세 형태로 지불해야 하는 것에 비해 그렇게 하지 않고도 거주할 수 있어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우월한 것이다. 대출 규제와 부동산세제는 특성을 구별해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세제는 입법을 통해 가동되는 정책으로 세율이나 공제 금액 등을 단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경기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규범으로서 항구화시켜야 한다.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세제를 바꿀 필요가 없다. 가격이 하락하면 세 부담도 가치에 연동해 줄어든다. 없던 세제를 새로 도입해 과열되는 부동산경기에 대처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항구적인 보유 세제를 가지고 있으면, 가치 증가에 연동해 세 부담이 올라가면서 경기과열에 대한 제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책적 효과를 차치하더라도 부동산자산은 그 자체로 경제적 능력의 대리지표이기에 상응하는 과세가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길이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주간 舌전]“종부세는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2021. 04. 23 11:28)
2021. 04. 23 11:28 정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며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18일 KBS에 출연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서울 종부세 대상자가)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상위 1%였다”라고 덧붙였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민 기자 이 의원의 종부세 완화 발언과 함께 여당 내부에서는 보유세 완화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보유세 완화 여론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 의원은 당 의원 총회에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집값에 대한 준엄한 심판인데, 여당이 내놓고 있는 대책들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들뿐”이라며 “진정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가 있다면 종부세 대상 1%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었던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주장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간 舌전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논쟁 중인 종부세… 개편안 뭐가 문제였나(2018. 07. 30 15:01)
2018. 07. 30 15:01 경제
ㆍ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세금정책 방향.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핀셋 증세'에 그쳐 정부의 결단이 필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쟁의 막이 다시 올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6월 22일 공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특위가 7월 3일 세재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박과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진보적 지식인의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및 서대문구 일대의 아파트 밀집지역. / 김창길 기자 당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에서 다루게 된다.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는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개편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다음편에서는 현재 이뤄지는 논쟁의 이면과 전망을 모색하려고 한다.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일단 부동산은 처음 구매하는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보유단계가 되면 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보유세라고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16년 기준으로 취득세에는 22조원을, 재산세는 10조원, 종부세는 16조원을 부과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모두 보유세라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재산세는 각 부동산별로 부과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재산의 가액에 따라 누진돼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을 인별로 종합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를 만든 이유다. 종부세는 국세다.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제하여 과표를 산정하는 체계이다. 6억원 주택이 과세표준 0원이며, 공시가격 6억~9억원 주택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이다. 6억원부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을 통해 6억~9억원 주택에 1% 세율, 100억원 초과 주택에 3%를 부과하였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와 관련해 세대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소득이 없는 연로한 종부세 부과대상자를 위한 감면조항이 없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결정 이후,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했다. 종부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절한 것이다. 2008년 2조3000억원에 이르던 종부세는 2009년 1조원으로 급감했다. 온건한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안 문제는 당시 헌재의 결정이 세대별 합산과 부담능력이 없는 연로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데 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한 위헌 판결이 아니었다. 실제 헌재는 종부세 과표와 세율에는 문제가 없고 과도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세율 인하 정책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헌재 결정을 기회로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이번에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포하며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가격에 대한 과표 반영 비율이다. 즉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6억원을 제한 금액인 3억원이 과표가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80%를 적용하여 ‘3억원×80%’인 2억4000만원에 세율 1%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은 240만원이 된다. 제1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10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안은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이다. 주택은 공시가액 12억원(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액 20억원(과표 15억원) 초과에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한다. 제3안은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다. 제1안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면서 제2안대로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제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도 인상하는 분리안이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졌다. 재정개혁특위가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다루지 않은 채, 공정시장가액만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세율 인상 범위는 참여정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다주택자에 한해 세율 인상안을 고려하긴 했으나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시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한 것인가 부동산 관련 세제는 몇 가지 논점이 있다. 첫째, 공시가격 현실화가 핵심이다.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의 과표 반영률은 약 50~60%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욱 떨어진다. 역진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미 공시가격을 통해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할 만한 논리적 근거는 없다. 셋째, 세율 인상이다. 세율 인상은 세수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산과세가 위헌이 된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시 과표를 절반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다주택자 중과세이다. 현재 다주택자 중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시 종부세가 면제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행위에는 추가부담이 필요하다. 부동산보유세 정상화는 자산 보유의 불균형도를 개선하는 자산 형평성을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지대추구현상 등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자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참여정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개혁안을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개혁안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인물연구]‘종부세 사망’ 선고한 헌재 재판관 9명(2008. 11. 27)
2008. 11. 27 인물연구
이강국 소장의 ‘4기 헌재’ 뿌리깊은 보수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종부세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을 마지막 안전판으로 여겼던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11월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결정으로 그날로 용도폐기됐고, 1가구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을 고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세대별 합산과세와 1가구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제동을 걸어 ‘종부세의 심장을 도려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강국 소장 임명 때부터 자질 논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분노한 사람은 많지만 엉뚱한 결정이라고 놀란 사람은 드물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보수성은 뿌리가 깊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2004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보안법 7조1항(찬양 고무죄) 및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무엇보다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희한한’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강국 소장이 이끌고 있는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4기 헌재’로 불린다. 3기 헌재는 2000년 9월에서 2006년 9월까지였다. 4기 헌재 재판관 중 목영준·민형기·김희옥·김종대·이동흡 5명의 재판관은 2006년 9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2007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의 임기 시작이 ‘4기 헌재’의 시작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부로 지명됐다가 절차상 문제로 사임하면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공현 재판관과 조대현 재판관은 각기 2005년 3월과 같은해 7월 임기를 시작했고, 송두환 재판관은 2007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현재 헌재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띤 재판관은 이강국 헌재소장,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이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임명 때부터 헌재소장으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다. 논란의 핵심은 헌재소장으로서 필요한 헌법의식이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2007년 1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강국 헌재소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을 앞두고 이강국 내정자의 대법관 재직 시 판결을 분석해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강국 헌재소장은 2004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권력 감시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위주의 시기의 반인권적 유산인 보안관찰제도를 옹호하고 안보논리에 집착했다는 것이다. 2004년 7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존의 보수적 견해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시민단체가 옥외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한 행위가 업무방행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여 강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간통죄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노동 및 여성 문제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취했다. 이강국 헌재 소장에 이어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도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10일 BBK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헌법 소원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김 재판관과 이 재판관은 헌법 소원이 청구된 다섯 가지 법조항 전체에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올해 7월 31일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신 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한 검찰 출신으로 2006년 9월 대통령 임명으로 재판관이 됐다. 김종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위 왼쪽부터) 목영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가운데 왼쪽부터)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강국 헌재소장. (아래 왼쪽부터) 김종대·조대현·송두환씨 개혁성향 이동흡 재판관은 수원지방법원장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실무추진위원을 거쳐 2006년 9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그러나 이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10월 30일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재판에서는 각기 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 사안에 따라 개혁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종대·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헌재 안에서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성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9명의 재판관 중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조대현 재판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적극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두환 재판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김종대 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이번에 논란이 된 종부세 판결에서 조대현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또 7월 31일 제한상영가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영진법 제21조와 관련해서도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을 띠고 있다고는 해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개혁성과 거리가 있는 모습도 드러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10월 30일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더라도 영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이 조항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또 간통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고, 송두환 재판관은 종부세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출해 개혁 성향을 의심하게 했다. 조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로 2004년 탄핵 심판 사건 때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으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심판 때는 정부 측 대리인단을 맡았다. 송 재판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목영준·민형기·이공현 재판관은 일반적으로 중도적인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부세 판결에서는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민형기 재판관은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간통죄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제한상영가 영화등급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간통죄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을 냈다. 목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06년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민 재판관은 인천지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 지명으로 2006년 재판관이 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05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된 이공현 재판관은 제한상영가 영화등급 및 간통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2005년 11월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전원재판부가 합헌으로 결정했을 당시 해당 조항이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다양한 집단서 재판관 배출해야” 헌법재판소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에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참여연대가 올해 8월 31일 헌법재판소 창립 20년을 맞아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을 분석한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헌재를 거쳐간 39명의 헌법재판관 중 판·검사 출신이 아닌 경우는 한 명도 없다. 현직 법관이 바로 임명된 경우도 43.6%에 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헌재 구성이 이념적 계층적으로 편협하여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인·학계·시민사회 등 좀 더 다양한 집단에서 재판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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