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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61 건 검색)

정읍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송치···전북 첫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2024. 12. 24 15:51사회
전북 정읍시 하북동 한 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분쇄기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정읍사료공장중대재해법 시행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간부들 보석 신청
2024. 12. 02 19:51사회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오른쪽)가 지난 8월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혐의 부인…“아들이 경영자”
2024. 11. 25 12:24사회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3명이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재해법 시행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
2024. 11. 24 20:47사회
... 연장을 통보받고 지난 15일부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 하나로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2024. 06. 10 06:00)
2024. 06. 10 06:00 사회
김다민씨 “현역병에게도 적용 땐 채 상병과 같은 안전사고 없었을 것” 정부 무대응에 2년 넘게 끌어…“별개로 국회 입법 논의 필요” 지적도 현역병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다민씨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처벌된다. 안전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지 않거나,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유해요인을 확인해 개선하지 않은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현역병이 군 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강원 춘천시 한 육군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김다민씨(27)는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역병을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 해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선언해 달라는 청구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직업군인 보호하는 중대재해법, 현역병은 배제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씨는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이 군 내부망에 올린 중대재해법 관련 카드뉴스를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인 ‘종사자’로 규정한다. 그런데 육군이 제작한 카드뉴스에는 이 종사자에 간부, 준·부사관,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도급·용역·위탁업체 직원이 포함된다고 돼 있을 뿐 병사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김씨는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에 병사는 포함되지 않느냐’고 군 측에 물었고, 군 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지난 5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업군인은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에 해당하지만, 현역병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업군인과 현역병이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사실상 함께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직업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현역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다. 김씨의 말이다. “부대에서 울타리의 덩굴을 쳐서 옮기고, 풀 정화, 대형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서 질환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계급에 따라 하는 일이 같지는 않지만 작업과 훈련, 생활을 함께하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중대재해법 적용을 차별할 만큼 (직업군인 등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똑같은 안전사고가 있을 때 현역병은 차별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역병들은 각종 재난 때 수해 복구, 제설 작업에 투입되기도 한다. 김씨는 이런 법 해석이 현역병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이 병사로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 바로 다음 날 전문하사로 임관해서 같은 상황(사고)에 놓였으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신분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지난 5월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이 안전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에서 나아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현역병에게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씨는 중대재해법을 통해 군내에서 현역병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면 채 상병 사건, 군기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군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체화된 경험으로써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은 안전문화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죠. 중대재해법을 통해서 전문적인 안전관리자가 배치된다면 그분들이 현장의 공기를 직접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안전교육을 몇 회 했고, 몇 명이 들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장병들에게 안전문화가 얼마나 체화됐는지 평가하고 다시 수정하는 시스템이 중대재해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역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현재 주류적인 해석이다. 헌재는 2012년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게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역병이 복무 후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2010년 법원 판결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적용과 안전사고로부터 현역병의 생명권을 보호할 것인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2008년 헌재가 한 결정문에 쓴 내용이다. ■“믿을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병사 사명감도 높여” 병사의 권리를 말할 때 ‘군대 생활 편하게 한다’, ‘당나라 군대가 다 됐다’는 식의 비난이 따라붙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의지 없이 징집된 20대 초반 남성 중에서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헌법에서 유일하게 ‘신성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국방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병역을 수행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그 자체로 신성하고 자랑스러우면서, 사명감 넘치는 일이 돼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남성들이 군 생활에 사명감을 느끼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들, 친구, 연인과 같은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병사로서 헌신하는 동안 국가 또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높은 분들이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뢰성 있는, 견고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과 안전을 더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병사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그 법과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게 확립돼야 해요. 내가 국가를 지킬 테니까 국가도 나를 지킨다, 이런 상호신뢰가 형성될 때 믿음직스러운 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월23일 경기 연천군에서 실시된 육군 5포병여단 유격훈련에서 체조를 마친 장병들의 전투복이 흙먼지로 덮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헌법소원에 무관심하다. 헌재는 국회의장,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이해관계기관에 의견을 내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명시적 답변을 보낸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김씨는 이해관계기관의 답변을 신속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정부의 무대응 속에서 별다른 법률 공방 없이 2년 넘게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산업안전보건법이 국방행정과 관련해 법 적용을 일부 면해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명시적인 예외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이 군 전체에 적용된다는 해석도 한다. 기자는 국방부에 지난 5월 30일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물었으나 국방부는 지난 6월 6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법이 애초 종사자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고교 현장실습생과 같이 고용방식에 따라 보호되지 못하는 노동자군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미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국방논단’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중대재해법 취지를 담아 군인 안전에 대한 군의 의무를 규정하자고 했다. 김씨를 대리하는 홍남희 변호사(홍클로버 법률사무소)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린 나이의 현역병들이 군대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보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병들 보호에 태만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헌재가 헌법소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법과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현역병의 안전과 보호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을 연구해온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창출하는 쪽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중대재해법의 목적인 만큼 채 상병 사건 등 군내 안전사고를 중대재해법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대에 간 현역병에 대해서는 더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표지 이야기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2022. 01. 14 15:05)
2022. 01. 14 15:05 사회
ㆍ 출간 앞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인터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2020년 한해 사고로 882명, 질병으로 1180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6명가량이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셈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영계는 16개 조항으로 짜인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처벌이 과도하다’, ‘법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두고 위헌성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2월 초 출간을 앞두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49·변호사)가 지난 1월 11일 경향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경영계의 우려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 혼란이 빚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속출할까. 2월 초 저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출간을 앞두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변호사·49)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을 매우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이어질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권 교수는 되레 수사의 한계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징입법’에 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친 것과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올해 기소되는 사람이 10명을 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1월 11일 서울 종로구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회의실에서 권 교수를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를 쓰게 된 계기가 있나. “법 제정 뒤부터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 모호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이 아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미리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했는데도 이례적 요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가 아니다. 이번 책을 통해 사회적 논의의 초점을 위헌성 시비가 아니라 이 법의 취지인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로 옮기고 싶었다. 정말로 경영책임자 등이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 산업사회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다. 누군가의 책임이라면 그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 법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조(정의)를 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 규정을 두고 경영계에선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가’라고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것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조직이 중층적 구조로 돼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관리자들이 대표이사 볼 일이 거의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조직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현장소장, 공장장 등이 산안법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 데 그쳤다. 예를 들어 안전 예산 부족에다 공기를 앞당기라는 압박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치자. 현장소장의 책임인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책임인가. 시스템을 만든 경영책임자의 잘못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개념이 나온 것이다.” -노동부가 해설서를 냈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에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의 책임은 기본값이다. 일각에선 안전담당이사를 두고 안전·보건 의무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면 기존 대표이사는 면책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희망 섞인 해석이다. 대표이사가 자기의 권한을 다른 임원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엄폐물’을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영계는 법인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기업살인법’도 법인을 처벌하되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법인은 영혼과 육체가 없다.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했을 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결국 범죄의 주체는 법인과 관련된 사람이다. 대륙법의 전통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건 그래서다. 물론 기업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법인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인 자체를 해산할 경우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 이외에 그 법인과 관련한 선량한 노동자, 주주, 회사채권자들이 입는 손실은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회사의 채권자는 물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주주도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최고경영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해 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행 형사법 체계에선 최선의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경영계는 ‘면책조항’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을 때 190곳이 수사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190곳이 모두 유죄를 받는다면 면책 조항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의 형사 사법이 그렇게 엉성하지 않다. 우리나라 형법은 과실범을 따로 특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존재해야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따져보면 올해의 경우 기소되는 사람이 10명이 안 될 수도 있다. 면책조항 신설이 아니라 되레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법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목숨이 쌓여서 만들어졌다. 이런 입법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및 유가족이 지난 1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봇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한전 사장과 통화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수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하한형(1년 이상 징역형 등)을 정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형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늑대가 온다고 외치지만 늑대는 없을 것 같다. 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징역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감경할 수 있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의무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조항(5조)에 따른 것이다. -5조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법 시행령을 보면 원청이 도급·용역·위탁 시 지켜야 할 기준이 나온다. 일을 맡길 때 최저가 입찰로 하거나 공사기간을 짧게 주는 것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대목을 두고도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소를 예로 들어보자.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소는 원청의 것인 경우가 많다. 하청업체가 아무리 조심해도 원청의 시설, 장비, 장소의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원청의 책임이다.” -기존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다른가. “산안법은 기본적으로 감독행정에 관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정 부가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사법이다.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노동부가 계속 감독한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제재에 착수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들려달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온도계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문송면군(당시 15세)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살아 있었다면 나랑 같은 나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다. 그의 사망 이후 34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는다. 심지어 지금은 많은 사람이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에 감정이입을 한다. 기업은 경영상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다 가져가면서도 안전사고에 따른 비용은 사회에 전가해왔다. 이런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조금은 더 불편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야말로 이러한 정상화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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