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88 건 검색)
- 정읍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송치···전북 첫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 2024. 12. 24 15:51사회
- ... 받는 전북 정읍의 한 사료 생산 업체 대표와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업장...
- 중대재해처벌법정읍사료공장중대재해법 시행
- 중대재해, 사례 통해 예방하자···정부 ‘사고백서’ 발간
- 2024. 12. 08 12:00사회
- ... 전자책 플랫폼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도 가능하다.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 중대재해의 사고 경위와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원인, 전문가 분석, 유사 사고 예방법 등을 담았다....
-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간부들 보석 신청
- 2024. 12. 02 19:51사회
- ...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풍 석포제련소 간부들이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영풍...
-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혐의 부인…“아들이 경영자”
- 2024. 11. 25 12:24사회
- ...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 중대재해법 시행
스포츠경향(총 5 건 검색)
- 한국마사회, 중대재해 예방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 2023. 04. 19 21:54 생활
- 경주로 및 시설관리 분야 모·자회사 합동 안전워크숍 중대재해 예방 위한 합동워크숍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19일 과천 서울경마공원 경주로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모·자회사 합동 안전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마사회 김홍기 경마본부장은 지난 동절기간 안전하고 원활한 경마시행을 위해 노력한 경주로 및 시설관리 분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안전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번 워크숍을 기획했다. 합동 안전워크숍은 한국마사회와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대표 윤각현) 시설 및 안전분야 담당자 47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모자회사 직원들은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2023년 사업계획과 현안을 공유하는 등 안전경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참석자 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토의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비롯하여, 안전한 경마환경 조성을 위한 모·자회사간 역할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이 오고 갔으며, 이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홍기 본부장은 “시설관리 분야가 재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에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 및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현장관리와 지원이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각별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윤각현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대표도 “안전한 시설관리를 경마지원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무사고 현장관리에 힘쓰겠다.” 라고 덧붙였다.
- ‘중대재해 ZERO’ 사업장 만들기 위해 달리는 한국마사회
- 2022. 06. 09 05:43 생활
- 응급구조 실습 중인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및 임원진.평균 20만 명에 가까운 고객들이 매주 경마를 즐기기 위해 3개 경마공원 및 지사 등 경마사업장을 찾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는 만큼, 언제든지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한국마사회는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마사회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회사, 협력사, 방문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더욱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안전 최우선 경영정책의 배경에는 정기환 회장의 경영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를 막아라 정기환 회장은 지난 3월 한국마사회 27개 전 지사 직원들에게 “응급구조 교육을 수료하라”고 지시하며, 응급상황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응급구호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사 직원 중 79.8%가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교육을 수료했고 6월 말까지 100%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은 비단 근로자만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정 회장은 “근로자가 안전하지 못하면 경영진도 안전하지 못한 시대”라는 것을 언급하며 임원들의 책임감도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4월에는 안전 전담조직 규모를 확대 개편했고 5월에는 중대사고 발생 시 임원을 문책하는 규정을 강화하며 제도적인 정비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마사회는 직원들이 도처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직접 발굴하여 모바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에 있다. 향후에는 경마공원을 찾은 고객들도 안전신고를 통해 시설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국마사회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등 모든 관계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안전 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경마가 중단되며 최근 2년 간 약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마사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우선 한국마사회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의 안전보건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예산·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협력사 안전역량 확충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년 연속(2020∼2021년) 모-자회사 공생협력프로그램 A등급을 취득했다. 또한 경마장 내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절차의 전 단계별 위험 통제 수준을 강화했다. 특히 공사업체 선정 단계에서 안전관리능력을 평가요소로 반영했으며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특수계약조건을 도입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노후화된 경주마 훈련시설과 안전장비 등 인프라 측면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등 경마가 이뤄지는 현장에서의 안전 준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중대재해 예방 및 재해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중대재해 ZERO’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중대재해 ZERO’ 사업장 만들기 위해 달리는 한국마사회
- 서울 서남병원, 산업재해·중대재해 ‘제로 선포’
- 2022. 04. 11 04:03 생활
-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만들 터 |병원 시설 면밀히 점검, 유해· 위험요소 파악 후 신속히 보완 |안전보건팀 신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위해 최선의 노력 서울시 서남병원 장성희 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산업재해·중대재해 Zero를 선포하며 병원 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장성희)이 ‘산업재해·중대재해 Zero’를 선언,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과 직원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지난 6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장성희 병원장, 장영수 진료부원장, 이병철 기획경영실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 및 안전보건팀, 시설팀 등 유관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병원 시설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안전라운딩에서는 폐수처리실, 의료가스저장실 및 병동 시설 등을 방문해 잠재된 유해· 위험요소를 파악, 현장 근무자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은 유관부서와 협의하며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에도 매월 2회 ‘안전검검의 날’로 지정, 계절별, 취약구역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안전라운딩을 통해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올해 1월 안전보건팀을 신설,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법률, 지침, 규정 수행 등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장성희 병원장은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 서울 서남병원산업재해·중대재해 ‘제로 선포’
- 스마트건설교육원, 중대재해 예방위해 실무 중심 사이버 교육 체계 구축
- 2022. 02. 16 15:08 생활
- 최근 연이은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과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스마트건설교육원이 사이버 교육체계를 구축해 안전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건설교육원(이사장 박영태)은 2021년 5월 출범한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수행 종합교육기관으로, 건축기사와 토목기사 등 100만명 가까운 건설기술 자격자들이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하는 곳이다. 2021년에 수요자 중심의 건설기술인 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개정된 후 치열한 공모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교육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됐다. 스마트건설교육원은 교통 요지인 신용산에 최고 수준의 분야별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고 개원됐지만, 코로나19로 사이버(원격) 교육만 진행하고 있어 그 아쉬움이 매우 컸다. 이에 스마트건설교육원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건설 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 드론, 시뮬레이션, 3D프린팅 등 스마트 건설기술과 건설안전 등을 중심으로 한 실무 사례와 현장 중심의 기본교육·전문교육 96개 과정으로 구성된 사이버(원격) 교육 체계를 구축,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에만 5천명이 넘는 건설기술인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오면서, 건설기술인 교육계의 혁신 진원지로 부각되고 있다. 박영태 이사장은 “신설 교육기관으로 아직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교육생들이 선택을 받고 수료한 것은 그 만큼 실무에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큰 것 같고 크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 현장관리,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건설산업과 ESG, 기후변화 대응과 건설안전을 위한 사고의 VR·AR 체험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과목들을 대폭 신설해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는 물론, 스마트건설기술과 해외시장진출지원 등 분야에서 꼭 필요한 최신 정보를 반영한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 실무와 사례 중심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건설교육원은 안전과 관련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요구에 따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새로운 교육, 즉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 교육은 스마트건설기술과 현장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 BIM은 물론, 드론과 시뮬레이션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실효성이 높은 교육을 기획하고 있어 건설사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CEO와 임원·간부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경향(총 6 건 검색)
-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2024. 06. 10 06:00)
- 2024. 06. 10 06:00 사회
- 김다민씨 “현역병에게도 적용 땐 채 상병과 같은 안전사고 없었을 것” 정부 무대응에 2년 넘게 끌어…“별개로 국회 입법 논의 필요” 지적도 현역병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다민씨가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처벌된다. 안전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지 않거나, 사업 특성에 따른 위험·유해요인을 확인해 개선하지 않은 근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현역병이 군 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강원 춘천시 한 육군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김다민씨(27)는 2022년 5월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역병을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 해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가 선언해 달라는 청구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직업군인 보호하는 중대재해법, 현역병은 배제 지난 5월 2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씨는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이 군 내부망에 올린 중대재해법 관련 카드뉴스를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인 ‘종사자’로 규정한다. 그런데 육군이 제작한 카드뉴스에는 이 종사자에 간부, 준·부사관,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도급·용역·위탁업체 직원이 포함된다고 돼 있을 뿐 병사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김씨는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에 병사는 포함되지 않느냐’고 군 측에 물었고, 군 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지난 5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업군인은 중대재해법상 종사자에 해당하지만, 현역병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업군인과 현역병이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사실상 함께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직업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현역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다. 김씨의 말이다. “부대에서 울타리의 덩굴을 쳐서 옮기고, 풀 정화, 대형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서 질환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계급에 따라 하는 일이 같지는 않지만 작업과 훈련, 생활을 함께하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중대재해법 적용을 차별할 만큼 (직업군인 등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똑같은 안전사고가 있을 때 현역병은 차별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현역병들은 각종 재난 때 수해 복구, 제설 작업에 투입되기도 한다. 김씨는 이런 법 해석이 현역병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이 병사로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 바로 다음 날 전문하사로 임관해서 같은 상황(사고)에 놓였으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신분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지난 5월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가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이 안전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에서 나아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현역병에게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씨는 중대재해법을 통해 군내에서 현역병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면 채 상병 사건, 군기훈련 중 훈련병 사망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군에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체화된 경험으로써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은 안전문화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죠. 중대재해법을 통해서 전문적인 안전관리자가 배치된다면 그분들이 현장의 공기를 직접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안전교육을 몇 회 했고, 몇 명이 들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장병들에게 안전문화가 얼마나 체화됐는지 평가하고 다시 수정하는 시스템이 중대재해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역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현재 주류적인 해석이다. 헌재는 2012년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게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현역병이 복무 후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더라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2010년 법원 판결도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지급, 고용보험 적용과 안전사고로부터 현역병의 생명권을 보호할 것인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해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2008년 헌재가 한 결정문에 쓴 내용이다. ■“믿을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병사 사명감도 높여” 병사의 권리를 말할 때 ‘군대 생활 편하게 한다’, ‘당나라 군대가 다 됐다’는 식의 비난이 따라붙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의지 없이 징집된 20대 초반 남성 중에서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헌법에서 유일하게 ‘신성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국방의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를 지고 병역을 수행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그 자체로 신성하고 자랑스러우면서, 사명감 넘치는 일이 돼야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남성들이 군 생활에 사명감을 느끼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들, 친구, 연인과 같은 사람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병사로서 헌신하는 동안 국가 또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높은 분들이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뢰성 있는, 견고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과 안전을 더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병사들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그 법과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게 확립돼야 해요. 내가 국가를 지킬 테니까 국가도 나를 지킨다, 이런 상호신뢰가 형성될 때 믿음직스러운 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월23일 경기 연천군에서 실시된 육군 5포병여단 유격훈련에서 체조를 마친 장병들의 전투복이 흙먼지로 덮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헌법소원에 무관심하다. 헌재는 국회의장,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이해관계기관에 의견을 내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명시적 답변을 보낸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김씨는 이해관계기관의 답변을 신속히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정부의 무대응 속에서 별다른 법률 공방 없이 2년 넘게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산업안전보건법이 국방행정과 관련해 법 적용을 일부 면해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명시적인 예외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이 군 전체에 적용된다는 해석도 한다. 기자는 국방부에 지난 5월 30일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물었으나 국방부는 지난 6월 6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법이 애초 종사자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고교 현장실습생과 같이 고용방식에 따라 보호되지 못하는 노동자군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미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국방논단’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중대재해법 취지를 담아 군인 안전에 대한 군의 의무를 규정하자고 했다. 김씨를 대리하는 홍남희 변호사(홍클로버 법률사무소)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린 나이의 현역병들이 군대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보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병들 보호에 태만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헌재가 헌법소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법과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현역병의 안전과 보호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을 연구해온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창출하는 쪽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중대재해법의 목적인 만큼 채 상병 사건 등 군내 안전사고를 중대재해법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군대에 간 현역병에 대해서는 더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 표지 이야기
- [할 말 있습니다](14)중대재해, 조사부터 공개해야 막을 수 있다(2022. 08. 19 11:58)
- 2022. 08. 19 11:58 사회
- 타산지석(他山之石), 반면교사(反面敎師).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이 새삼 의미를 새겨야 할 사자성어다. 쓰임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타인의 언행이나 사례를 참고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서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든 이전에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과 의무 위반사항,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참고해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으려던 이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그런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구해볼 수가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사진/김창길기자 공개되지 않는 조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의 주체가 되나 경찰이나 소방도 관여(때로는 주도)하기도 한다. 재해조사에 있어서 안전보건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대부분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에게 그 역할이 맡겨진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중대한 재해사례에 대한 조사는 2019년에 설치된 안전보건공단의 중앙사고조사단이 개입해왔다. 먼저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수행한 재해원인 조사결과는 ‘재해조사 의견서’라는 형태로 정리되며, 특별사법경찰관이기도 한 근로감독관들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참고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항까지 포함해 ‘수사의견서(수사결과보고서)’의 형태로 검찰에 보고하게 되고 이후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제는 이들 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수사’자료이고, 재판과정에서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개별 기업의 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되지 않고 이들 자료는 산재 예방 활동의 기초 자료로서의 고유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사장되기 일쑤였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재해조사 단계부터 로펌이 개입한다.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장의 명칭과 중대재해의 내용과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조사, 기소,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사한 위험이 있는 기업과 노동자, 동료 근로감독관, 안전보건 전문가와 연구자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는 재해조사는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없다. 2020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주한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한된 형식으로라도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조사내용 전체는 아니지만 ‘중대사고 이슈리포트’라는 형식으로 상당히 진전된 재해조사의 내용을 공개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2021년 12월 이후로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다. 중대재해 관련 조사보고서들이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항공·철도 사고에 대해 공소제기나 형사판결과 무관하게 조사 진행 상황과 보고서까지 누구나 접근해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공개돼 있다. 2008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조사백서를 작성했고, 온라인을 통해 국가기록원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재해, 2018년 석탄화력발전 김용균씨 사망재해는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재해의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과정과 무관하게 공개했다. 만약 피의사실 공표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부는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 경찰이나 검찰이 그러하듯이 중대재해 조사나 수사에 대해 알권리와 공익적 효과를 따져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와 브리핑의 수준을 정할 수도 있고, 사회적 공유의 효과성을 고려해 내용과 시기를 달리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 공개, 기업도 함께 주장해야 2019년 1월 중앙사고조사단을 설치하면서 당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하나의 산재 사고도 원인을 추적하면 그물처럼 얽혀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사고 원인을 한 원인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고 조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조사에 더해 안전의 외주화, 하청 기업의 안전관리 문제와 같은 구조적 원인 조사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서 더 중요해진다. 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수행이며, 이를 따지기 위해서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재해조사보고서는 예방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 자체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고서가 경찰, 검찰, 법원에만 공개된다면 단순한 사실관계만을 따지는 협소한 관점으로 기술될 것이며, 다른 사업장들이 산재 예방 활동 시 참고할 교훈이 담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부족함은 없는지 사회적으로 검토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해조사도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중대재해를 촉발한 직접적인 요인이나 위험 행동만을 탐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래한 위험관리체계의 문제, 원인의 원인을 찾아서 공동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좀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업들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을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함께 주장해야 마땅하다.
- 할 말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투자 위축?(2022. 06. 24 17:24)
- 2022. 06. 24 17:24 사회
- ㆍ정부·여당 법 개정 움직임… 정경유착 ‘공포마케팅’ 반복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 3월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이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백번 맞는 얘기다.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이날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이 요구했던 정책들이 대폭 반영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그중 하나다.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멈춰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밀어올린 법안이다. 2020년 8월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법에 따라 심사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에 회부됐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안전과 관련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해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고,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시사한 셈이다. 지난 6월 1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기업이 법무부가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개정 방향과 여당의 발의안은 그간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주장과 맞닿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재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분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사고가 일어나도 면책될 수 있다는 해석이 보편적이지만, 재계는 의무사항을 구체화해달라며 불만을 표해왔다. 지난 5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잇따른 정부·여당의 법 개정움직임은 재계의 요구에 대한 화답 성격이 짙다. 죽이 잘 맞는 권력과 재계 노동법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재계의 이러한 주장은 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인 산재 예방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 “에둘러 경영책임자의 법정형을 감경하려는 입법”이라며 형법 체계와 행정법 체계를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법 규정이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아 마땅한지 판단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낸 개정안처럼 사전에 안전보건관리 인증을 받았으니,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형배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인증제 도입은 산재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부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 인증을 받는 제도는 지금도 있다. 그러나 서류심사에 불과해 산재 예방에 실효성이 적다”며 “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경영책임자의 각성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법의 기본 취지가 없어져 버린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그칠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인증시스템을 서류상으로 대충해왔다면 이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된다.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대충 해오던 걸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어떻게든 면책을 받고 싶다 보니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못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반영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법체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경제위기 우려’와 ‘투자 위축’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내국인들의 투자는 물론 해외자본의 투자도 어렵게 한다면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 재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기업총수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따라붙는 ‘경제위기’ ‘투자 위축’ 논리는 정부와 재계가 실체 없이 반복해 온 ‘공포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때다 싶어 야금야금 잠식 2020년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업총수의 형사처벌이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져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재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0~2018년 사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가 지배하는 35개 재벌, 31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법원의 판결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경제 및 해당 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법원이 총수에 대해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판결을 한 경우 주가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공포마케팅은 재계에서 늘 해왔다. 그러나 기업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기업가치인 주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명백해지자 재계는 이제 ‘투자 위축’을 앞세워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다. 주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투자의사 결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2000년대 이후로 기업총수가 사법처리 되거나 재판에 불려다녔을 때 투자의사결정이 왜곡됐다는 증거는 없다. 기업총수가 법원에 불려다닌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시스템이면 글로벌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건설업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 중 하나다. 김창길 기자 나아가 오히려 정부·여당·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ESG에 방점을 찍은 글로벌 투자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ESG투자는 투자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채이배 전 민주당 비대위원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에 근거한 사회책임투자(SRI)가 강화되는 추세다.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인식은 이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ESG 관리 실패 시 미국·EU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여는 등 대응 방안에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ESG의 S(사회)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채 전 위원은 “ESG에서 E(환경)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기회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다. 그러나 S(사회)는 소비자, 노동자,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연관된 것인데, 새롭게 비용을 들여야 해 여기에는 소홀하다”면서 “사회책임투자(SRI)펀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들은 여기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는 홈페이지에 ESG 평가요소와 업종별 평가비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S(사회) 부문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13%(에너지 업종)에 달한다. 물론 ESG는 아직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기관투자가들이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투자한다. 연이은 포스코의 산재 사망사고에도 지난해 국민연금은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ESG 투자의 상징처럼 거론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잇따른 배달노동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된 쿠팡에 투자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해 “한국과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ESG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는 침묵하는 위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채 전 위원은 ESG가 장기적으로 투자의 주요 흐름이 될 거라고 진단하면서 “높은 산업재해율은 국가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물론 정부 또한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지난 1월 11일 준공 중이던 아파트 외벽 붕괴로 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사고가 발생해 법 적용을 가까스로 비껴갔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지분 1.5%를 보유한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으로부터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주주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했다. 박유경 APG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이사는 당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의무 이행이 투자와 직결됨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지배주주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전경영을 하지 않는 회사는 기업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재가 많은 회사는 공사 수주를 할 때 경쟁업체들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뭔가를 더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결국 지배주주의 책임이다. 지배주주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인 비용이 아닌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장기적인 글로벌 흐름에 역행 기업경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안은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자신을 포함해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환경 등을 감시하고 실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EU 회원국은 문제가 있는 기업을 조사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행정 과태료와 수입 금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월 1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이 추가로 포함됐다. EU의 기업 공급망 실사법 부속서에도 이에 대한 의무가 포함돼 있다”며 “사용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는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게 전제돼 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고,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반복해 발생한다. 만약 유럽의 한 국가에서 발주한 선박을 한국 조선업체가 제조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EU 공급망 실사법에 따라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EU 기업과 한국 조선업체의 계약관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에 걸쳐 안정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해당 EU 국가가 공급망 정점에 있는 EU 기업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남 연구위원은 “과거에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국경 밖의 원청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공급망 실사의무가 법제화되면서 공급망 정점에 있는 기업들은 공급망 안에 있는 기업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위험성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둬야 한다.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공급망 정점에 있는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게 이 법의 묘미”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와 기업활동의 방향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강화하는 쪽을 가리킨다. 투자위축 논리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기업이 적응해야 할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은 결국 배제될 수밖에 없다.
-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2022. 01. 14 15:05)
- 2022. 01. 14 15:05 사회
- ㆍ 출간 앞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인터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2020년 한해 사고로 882명, 질병으로 1180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6명가량이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셈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영계는 16개 조항으로 짜인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처벌이 과도하다’, ‘법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법을 두고 위헌성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2월 초 출간을 앞두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49·변호사)가 지난 1월 11일 경향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경영계의 우려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 혼란이 빚어지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속출할까. 2월 초 저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출간을 앞두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변호사·49)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입법기술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을 매우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위헌성 논란으로 이어질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권 교수는 되레 수사의 한계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징입법’에 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친 것과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올해 기소되는 사람이 10명을 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1월 11일 서울 종로구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회의실에서 권 교수를 1시간 30분가량 만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를 쓰게 된 계기가 있나. “법 제정 뒤부터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 모호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이 아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미리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했는데도 이례적 요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마녀사냥을 하던 중세가 아니다. 이번 책을 통해 사회적 논의의 초점을 위헌성 시비가 아니라 이 법의 취지인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로 옮기고 싶었다. 정말로 경영책임자 등이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 산업사회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다. 누군가의 책임이라면 그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 법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조(정의)를 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 규정을 두고 경영계에선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가’라고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것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조직이 중층적 구조로 돼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관리자들이 대표이사 볼 일이 거의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조직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현장소장, 공장장 등이 산안법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 데 그쳤다. 예를 들어 안전 예산 부족에다 공기를 앞당기라는 압박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치자. 현장소장의 책임인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책임인가. 시스템을 만든 경영책임자의 잘못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개념이 나온 것이다.” -노동부가 해설서를 냈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에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의 책임은 기본값이다. 일각에선 안전담당이사를 두고 안전·보건 의무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면 기존 대표이사는 면책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희망 섞인 해석이다. 대표이사가 자기의 권한을 다른 임원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엄폐물’을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영계는 법인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기업살인법’도 법인을 처벌하되 개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법인은 영혼과 육체가 없다.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했을 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 결국 범죄의 주체는 법인과 관련된 사람이다. 대륙법의 전통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건 그래서다. 물론 기업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법인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인 자체를 해산할 경우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 이외에 그 법인과 관련한 선량한 노동자, 주주, 회사채권자들이 입는 손실은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회사의 채권자는 물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주주도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최고경영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해 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현행 형사법 체계에선 최선의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경영계는 ‘면책조항’ 신설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을 때 190곳이 수사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190곳이 모두 유죄를 받는다면 면책 조항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의 형사 사법이 그렇게 엉성하지 않다. 우리나라 형법은 과실범을 따로 특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존재해야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따져보면 올해의 경우 기소되는 사람이 10명이 안 될 수도 있다. 면책조항 신설이 아니라 되레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법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목숨이 쌓여서 만들어졌다. 이런 입법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및 유가족이 지난 1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봇대 위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한전 사장과 통화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수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하한형(1년 이상 징역형 등)을 정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형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늑대가 온다고 외치지만 늑대는 없을 것 같다. 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징역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감경할 수 있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의무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조항(5조)에 따른 것이다. -5조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법 시행령을 보면 원청이 도급·용역·위탁 시 지켜야 할 기준이 나온다. 일을 맡길 때 최저가 입찰로 하거나 공사기간을 짧게 주는 것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대목을 두고도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소를 예로 들어보자.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소는 원청의 것인 경우가 많다. 하청업체가 아무리 조심해도 원청의 시설, 장비, 장소의 위험 때문에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원청의 책임이다.” -기존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다른가. “산안법은 기본적으로 감독행정에 관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정 부가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사법이다.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노동부가 계속 감독한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제재에 착수한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들려달라.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온도계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문송면군(당시 15세)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살아 있었다면 나랑 같은 나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다. 그의 사망 이후 34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는다. 심지어 지금은 많은 사람이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에 감정이입을 한다. 기업은 경영상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다 가져가면서도 안전사고에 따른 비용은 사회에 전가해왔다. 이런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조금은 더 불편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야말로 이러한 정상화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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