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29 건 검색)
- 한덕수 권한대행 “상속·증여세법 다시 국회 제출할 것”
- 2024. 12. 16 17:03 정치|정치|정치
- ... 정부로서의 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 금투세 폐지 확정,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상속·증여세 완화는 무산
- 2024. 12. 10 17:25 경제
- ...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 가상자산금융투자소득세예산증여금투세세금
- 초고가 아파트 상속·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활용
- 2024. 12. 03 21:26 경제
- ... 서울 강남구 도곡 타워팰리스(223.6㎡)는 시가가 7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는 37억원에 그쳐 증여세가 13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이보다 면적이 작은 시가 43억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
- 국세청감정평가기준시가아파트상속세증여세
-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자산 불평등 심화·완화의 지렛대…‘상속·증여세’는 정의로운 손질을
- 2024. 11. 12 20:28 경제
- ...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 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
스포츠경향(총 8 건 검색)
- [아는 변호사] ‘보헤미안 랩소디’로 알아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 2018. 12. 14 16:20 연예
-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과 닮아있는 드라마 영화 속에는 다양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는 명언을 남긴 영국 전설의 록 그룹 퀸(Queen)의 일대기를 그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무려 730만 명 관객 돌파, 올해 개봉 영화 중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 사진극장마다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떼창’이 이어질 정도로 퀸의 무대는 국내 영화 팬들을 모두 사로잡았죠. 이러한 열풍에 힙입어 싱어롱 버전은 한시적으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연장 상영까지 돌입했습니다. 영화는 퀸이 대규모 록 페스티벌 ‘라이브 에이드’ 공연까지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후 라이브 에이드 이후 퀸의 행보는 자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사망을 앞두고 재산의 절반을 메리 오스틴(로시 보인턴)에게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받음)합니다. 이들은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법률상 부부가 아니며 사실혼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프레디 머큐리와 메리 오스틴의 관계 역시 재조명됩니다. 이들의 만남은 1969년 시작됩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24살, 메리 오스틴은 19살, 모두 풋풋한 나이었죠. 사랑에 푹 빠진 이들은 프레디 머큐리의 프로포즈로 결혼까지 약속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 불후의 명곡으로 꼽히는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를 헌정하죠.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양성애자 임을 털어 놓았고 결혼식은 취소됩니다. 메리 오스틴(왼쪽)과 프레디 머큐리. 경향신문 자료사진두 사람은 로맨스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평생을 서로의 ‘소울 메이트’로 남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공공연히 메리 오스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가 에이즈 진단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 듯 프레디 머큐리는 유언장으로 메리 오스틴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방 28개까지 저택 ‘가든 로즈’와 900만 파운드(약 132억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했습니다. 가든 로즈는 현재에도 메리 로스틴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는 2000만 파운드(약 294억원)에 달하죠. 이 곳은 퀸 팬들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메리 오스틴은 프레디 머큐리로부터 온전히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재산 중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전문가 의견-손동환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영화의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나라의 민법에 유증 또는 상속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때 증여와 상속은 모두 부의 ‘무상 이전’으로 대가 없이 받는 것이라는 점과 부의 재분배 목적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증여세와 상속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와 상속을 받는 사람(수증자와 상속자)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메리 오스틴의 경우 프레디 머큐리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며 상속인인 또한 아니기에 상속이 아닌 증여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인정되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증여 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합니다. 또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을 포함하고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인정되는 일정한 공제를 한 뒤 증여가액에 따른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아닌 메리 오스틴은 증여 재산 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원 등)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받은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한 상태고 증여 받은 재산에 채무가 없으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30억원의 50%에서 누진공제액(4억6천만원)을 제외한 11억 4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 5억원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만일 현금을 증여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올까요? 현금의 증여는 취소가 되지 않고, 증여 받은 현금을 다시 반환하면 이를 다시 증여로 보고 증여세만 2번 나오게 됩니다. 가정하에 만일 메리 오스틴이 증여 받은 현금을 프레디 머큐리에게 바로 증여 했다면, 프레디 머큐리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프레디 머큐리가 이를 메리 오스틴에게 반환했다면 프레디 머큐리도 증여세를 납부하고, 메리 오스틴도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손동환 대표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분야 건설·엔지니어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고문 변호사
- 정유라 “최순실 재산 증여세 5억원 부과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 2018. 08. 08 08:31 생활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000여만원이다. 정유라, 최순실. 경향DB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에 대해 최순실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 [속보] 국회, 상속세·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9건 처리
- 2017. 12. 01 15:37 생활
- 국회, 상속세·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9건 처리(속보)
- 김영주 후보자, 민주 “현장·전문성 겸비” 야 “증여세 탈루·다운계약 의혹”
- 2017. 08. 10 16:06 생활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열리는 김영주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노동개혁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낼 적임자를 찾는 것이 초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외동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루한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장성·전문성 갖춘 김영주 후보자는 산적한 노동문제 해결의 적임자”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영주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노동개혁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낼 적임자를 찾는 것이 초점이 돼야 한다”며 “김영주 후보자는 노동계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다.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강훈식 대변인은 또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 수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자 딸 민 모씨는 2억9500만원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예금 1억9182만5000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씨는 2010년 2월부터 6개월간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는 경제활동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가 의심되지만,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김 후보자가 2003년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계약서상 매도가는 7300만원이었으나 당시 실거래가가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이었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소명 자료를 통해 “오피스텔은 임대보증금에 더해 차액 450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이라며 “4500만원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법무사의 의견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또 “전세 임대기간 만료 뒤 보증금이 반환될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다시 산정해 납부해야한다는 법무사·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일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후보자의 기억으로 실매도가는 1억5000만원이었고, 당시 국토부 신고가격은 시가표준액을 신고하게 돼 있었다”며 “1세대 1주택의 실거주자여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주간경향(총 2 건 검색)
- ‘억’ 소리 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2023. 08. 04 11:21)
- 2023. 08. 04 11:21 경제
- ㆍ사실상 ‘부모 찬스’ 국가 공인…부자 감세 논란 자초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린다.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부모한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혼인이 늘면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억대의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청년들은 제한적이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제 지원 방식보다는 재정지원을 적극 늘려야 저출생 문제 해소에 효과를 기대해봄 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과 같은 대형 이슈들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주목을 받은 조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였다.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규모와 대상은 현행 증여세 기본공제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결혼자금 1억원을 공제 대상에 신설했다.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결혼을 앞둔 자녀는 내년 1월부터 부모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 합산 3억원이다.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000만원, 수도권이 3억원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공제 한도를 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제 대상 기간은 혼인신고 전과 후 각 2년, 총 4년이다. 재혼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일 경우엔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다. 용도 제한도 없다.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결혼 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다. 공제 대상 기간 4년 역시 청약·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았다. 다만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위장 결혼을 반복하면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한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는 것은 공제 적용을 받는다. 현행 기준으로 부부 각자가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970만원씩 모두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다. 증여재산에서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한 뒤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과세 사각지대, 제도권 내로 흡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혼인이 늘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조치를 설명하면서 ‘증여세 공제 한도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증여세 기본공제는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 기간 물가와 소득, 결혼자금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공제 한도 수준도 재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1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은 37.3%, 주택가격은 14.5% 각각 올랐다. 기재부가 예로 제시한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평균 결혼비용은 3억3000만원(신혼집 마련 2억8000만원, 혼수 2000만원 등)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내 증여세 부담이 높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공제 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이번 안이 포함된 배경이다. 증여세가 있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하위 다섯 번째다. 일본도 결혼자금 용도 증여재산을 1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청년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 결혼하는 현실도 고려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모 지원없이 결혼하는 청년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국세청도 이를 모를 리 없지만 일일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사각지대인 셈인데,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권 내로 흡수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혼인이나 출생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결혼자금 증여를 투명화하고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결혼할 때 부모한테 3억원을 증여받는 신혼부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일부 계층에만 세금감면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7월 29일 통계청의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제 한도 확대 혜택은 최상위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5060세대 가구주(평균 자녀 수 2.1명) 중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였다. 나머지 86.8%는 애초에 자녀의 결혼에 증여세를 낼 만큼의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다. 장혜영 의원은 “결국 혼인공제 신설은 상위 10%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곤란을 겪는 하위 90%를 철저히 배제하고 부모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 결혼 준비에 경제적 부담이 덜한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자 감세 논란은 여야 간 공방으로 비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 31일 “증여를 못 받아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를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부의 대물림 가속화 우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미래를 대비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결혼자금 증여에 세 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은 결혼 기피와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아이디어로 평가된다”면서도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결혼자금(2022년 평균 7000만원)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행 10년간 500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리고, 결혼이 아닌 출산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이번 공제 한도 확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한 만큼 연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공제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세제 지원보다는 적극적 재정지출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우철 교수는 “세금감면 방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저출생 문제를 세제 지원으로 대응하려는 방식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 출산 장려금이나 보조금, 양육지원금을 늘려가는 방식의 재정지원 정책을 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목적은 부의 대물림 방지에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일 뿐이다. 현재 증여 공제 한도 5000만원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면 일부 계층의 이러한 부의 대물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자승자박’ 삼성가 증여세 폭탄 맞나(2012. 03. 13 17:18)
- 2012. 03. 13 17:18 경제
- ㆍ이정희 의원, 차명주식 형제 공동상속재산이면 2조 3천억원 부과 주장 “제 꾀에 제가 넘어갔다.” 범삼성가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에 이어 차녀 이숙희씨까지 가세했다. 일각에서는 삼성가의 소송전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승자박한 결과로 본다. 이건희 회장이 넘어간 ‘제 꾀’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삼성 특검 결과 4조5000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발견됐다. 당시 삼성 측은 이를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조준웅 특검 또한 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인정했다.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측은 즉각 반발했다. 차명주식 형성 과정을 되짚어 올라가 보면 차명주식 970여만주 중 절반만이 상속재산이고 나머지 절반은 상속과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시민단체 측은 나머지 절반은 유산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을 이용해 유상증자한 지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은 차명주식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결론짓고 이를 이건희 회장에게 돌려줌으로써 조사를 마쳤다. 시효 만료로 상속세는 내지 않았고 삼성생명 970여만주를 고스란히 돌려받은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특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던 셈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주장대로면 증여세 내야 전화위복이 다시 화가 되어 돌아온 것이 이번 소송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의 주장대로 차명주식의 절반만이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이라면 이맹희씨와 이숙희씨는 소송에서 본인들의 상속분 이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나아가 이 상속재산이 형제들 간 공동상속으로 여겨지면서 증여세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숙희씨의 추가 소송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증여세로 추산한 금액만 해도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증여세 부과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측에서 제기했다. 이 대표는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은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라며 “(형제들이) 이를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명의신탁(차명)을 통해 재차 차명전환했다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를 적용해 증여의제(본래 의미는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 것)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대표 측의 분석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 여부는 이건회 회장과 이맹희씨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범삼성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핵심은 이맹희씨가 상속재산의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속회복 소송은 권리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삼성그룹 측은 ‘삼성 특검’이 2008년 4월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맹희씨 측은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상속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받은 후에야 알았으므로 아직 소송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이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시점은 2009년 2월 13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2월 13일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명의로 처음 공시된 날이다. 이맹희씨 측이 공시시점으로부터 3년을 하루 앞둔 2012년 2월 12일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게 세간의 추측이다. 이정희 대표 측은 만약 법원이 이건희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건희 회장은 100%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명의신탁)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신탁 과정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합의하지 않았을 때다.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가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이맹희씨의 상속재산분이 이건희 회장의 명의로 된 것이라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주장대로 2008년 특검 당시 이맹희씨가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대한 두 사람 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대표 측이 100% 증여세 부과를 주장하는 이유다. 특검 당시 상속재산 존재 몰랐을까 반대로 법원에서 이맹희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달라진다고 본다. 이맹희씨가 삼성측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나서야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면 명의신탁에 대해 두 사람 간 사전 합의가 없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 측은 민법과 세법은 성격이 다르므로 이 경우에도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맹희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증여세 문제는 세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경제적 실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이건희 회장의 명의로 넘어간 때를 적용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은 상속재산분할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해지고 증여세까지 물게 될 수 있다. 2009년 2월 13일을 이맹희씨의 인지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에야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았다는 이맹희씨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 특검의 결과를 이맹희씨만 몰랐다는 것이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희 대표 측이 정황상 명의신탁에 대해 형제 간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 또한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과방식과 규모는 좀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논리적으로 과세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이나 소급과세 등의 문제로 증여세를 물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세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나는 좀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전문가는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짰는데 이번 소송은 그 결과 드러난 자충수가 아니었나 싶다”며 “그동안 탈세를 위해 편법을 많이 써 왔지만 이번 건은 아마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정희 대표가 주장하는 증여세는 상속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한 전제에서나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재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은 선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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