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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665 건 검색)

직장인 절반 “내년 직장생활, 올해보다 나빠질 것”···새해 소망 1위는?
직장인 절반 “내년 직장생활, 올해보다 나빠질 것”···새해 소망 1위는?
2024. 12. 31 12:00사회
....5%), 비사무직(49.6%), 지난 1주일간 보수를 받지 못한 노동자(58.2%)에서 특히 높았다.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는 ‘임금 인상(54.0%)’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27.9%)’...
직장인 절반 “실직하면 6개월도 못 버텨”
직장인 절반 “실직하면 6개월도 못 버텨”
2024. 12. 22 12:27사회
...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응답자 50.7%는...
[경제뭔데] 사실은 퇴직연금 잘 모르는 직장인을 위하여
[경제뭔데] 사실은 퇴직연금 잘 모르는 직장인을 위하여
2024. 12. 22 09:00경제
... 사회초년생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번 ‘경제뭔데’에서는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아 차마 묻지도 못한 직장인들을 위하여 퇴직연금, 그중에서도 개인형 IRP를 둘러싼 기초적인 궁금증을 다뤄보겠습니다....
직장인 출퇴근에 하루 평균 1시간14분 써···30대 통근 시간 가장 길어
직장인 출퇴근에 하루 평균 1시간14분 써···30대 통근 시간 가장 길어
2024. 12. 20 14:22라이프
...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직장인들의 출퇴근에 하루 평균 1시간14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통근 시간이 가장 길었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스포츠경향(총 1,127 건 검색)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장어린이집, 대전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전 수상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장어린이집, 대전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전 수상
2024. 12. 17 16:15 생활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 H KIDZ어린이집이 지난 16일 대전시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24 숏폼·수기 공모전에서 기관 ‘숏폼(Short-form)’부문 대상, 개인 ‘수기’부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전공장 H KIDZ어린이집은 ‘오는 말이 좋으면 가는 놀이도 좋다’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집 내 영유아·놀이중심 보육과 관련한 내용의 영상을 제작·출품하여 수상했다. 이와 함께 조지영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H KIDZ어린이집 교사는 ‘N극 S극 놀이의 힘, 서로 끌어당기는 놀이’ 라는 제목으로 개인 ‘수기’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민현경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H KIDZ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직접 놀이와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0년 본사 테크노플렉스,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 대전공장, 금산공장에 직장어린이집인 H KIDZ어린이집을 각각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THE 맛녀석’ 문세윤, 직장내 따돌림 주장 “간과하지 않겠다!”
‘THE 맛녀석’ 문세윤, 직장내 따돌림 주장 “간과하지 않겠다!”
2024. 12. 13 20:28 연예
iHQ 문세윤이 ‘직장 내 따돌림’을 주장했다. 13일 방송이 된 코미디TV ‘THE 맛있는 녀석들’에서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인 삼겹살과 만두전골 맛집을 방문했다. 두 번째 식당으로 찾은 만두전골 집에서 멤버들은 시원한 사골 육수와 수제만두를 극찬하며 쉴 새 없는 먹방을 선보인다. 그러던 중 김준현이 국물에 밥을 말자고 제안했고 공깃밥을 사이좋게 한 숟가락씩 나눠 먹기로 한다. 그러나 문세윤이 밥을 말려던 찰나 밥공기는 텅 비어 있었고 이를 본 문세윤은 황제성에게 화풀이를 했다. 황제성이 가장 마지막으로 밥을 말았고 문세윤에게 빈 그릇을 전달했던 것. 문세윤은 “이것은 직장 내 따돌림이다. 간과하지 않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황제성은 “딱 한 숟가락 남겨주길래 문세윤이 가져간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황제성은 김준현과 김해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다들 모르쇠로 회피해 웃음을 안겼다. 밥 한 숟가락 때문에 멤버들 사이의 불화설까지 야기된 ‘THE 맛있는 녀석들’은 매주 금요일은 오늘 저녁 8시 코미디TV에서 방송한다.
‘신데렐라 게임’ 해고당한 한그루, 새 직장 면접 자리서 박리원과 재회 ‘악연’
‘신데렐라 게임’ 해고당한 한그루, 새 직장 면접 자리서 박리원과 재회 ‘악연’
2024. 12. 13 17:33 연예
KBS ‘신데렐라 게임’ 한그루가 혜성투어 채용 면접장에서 소란을 일으킨다 13) 방송 예정인 KBS2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연출 이현경 / 극본 오상희 / 제작 미라클케이스토리, 지담미디어) 10회에서는 구하나(한그루 분)와 윤세영(박리원 분)의 끈질긴 악연이 이어진다. 하나는 자신의 집을 급습한 이석기(백서빈 분)의 엄마(김현 분)에게 석기한테 빌린 돈을 얼른 갚으라며 머리채를 잡혔다. 한 달 안으로 갚지 않으면 집안을 불살라버린다는 경고에 심란해진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 혜성투어 직원 채용 면접 도전을 결심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0회에서 하나는 가족들의 열렬한 지원을 받고 혜성투어 직원 채용 면접장으로 향한다. 채용 담당자인 윤세영(박리원 분)은 지원자 목록을 보다 하나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분노한다. 세영은 면접 중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하나를 난감한 상황에 빠뜨리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면접장보다도 살 떨리는 분위기를 예고해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면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신여진(나영희 분)의 흥미로운 눈빛 또한 시선을 강탈한다. 그는 하나가 하는 말을 듣던 중 자신의 마음을 건드리는 한 마디에 눈을 떼지 못한다. 과연 화면 속 하나가 무슨 말을 했길래 여진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혜성그룹 사람들과 엮이게 될 하나의 좌충우돌 라이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본 방송이 기대된다.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10회는 13일 저녁 7시 50분 방송된다.
‘결혼해YOU’ 김강현, 현실 직장인 변신 공감대
‘결혼해YOU’ 김강현, 현실 직장인 변신 공감대
2024. 12. 06 10:52 연예
채널A 토일드라마 ‘결혼해YOU’ ‘결혼해YOU’ 김강현이 유능한 현실 직장인으로 활약을 펼쳤다. 채널A 토일드라마 ‘결혼해YOU’에서 김강현이 맡고 있는 역은 만년 계장 양승구. 칼퇴를 중시하고 ‘라떼는 말이야’를 입에 달고 살며 일하기 싫어 일 던지기와 도망가기에 일쑤인 인물이다. 그 동안 무책임해 보였던 양계장의 숨겨진 능력들이 드러나면서 반전 매력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결혼해YOU’ 3회에서 결혼사기진작팀에 찾아온 나지원(전서진 분)은 프로필 카드 등록이 안 되는 이유를 따지다 퇴근 시간 때문에 일을 대충하냐고 비꼬아 팀원들을 곤란하게 했다. 이때 나타난 양계장은 지원의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주며 그녀의 편에서 책임지고 일을 마무리해주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과시했지만 6시가 되자마자 칼퇴근을 해 웃음을 주었다. ‘결혼해YOU’ 5, 6회에서는 비밀스럽게 오인아(지이수 분) 비서실과 연락하는 모습이 발견돼 의심을 샀다. 점점 의심의 정황이 짙어질 즈음 뇌물수수를 하는 팀원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정하나(조수민 분)와 최기준(구준회 분)은 결국 수상한 봉투까지 받은 양계장을 추문했다. 그러나 양계장이 힘들게 결혼하는 커플들을 위한 실물 후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따뜻함을 전했다. 김강현은 극 초반 상사에게는 과하게 비위를 맞추고 팀원들에게는 아재 개그를 남발하는 등 무능한 상사로 보였던 양계장을 능글맞은 말투와 표정으로 과하지 않게 표현해 극의 활력을 높였다. 이후 드러난 유능한 실력과 숨겨진 열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양계장의 또 다른 면모를 김강현은 팔색조 연기로 리얼하게 그려내면서 직장인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높은 캐릭터 이해도로 등장하는 장면마다 몰입을 높이는 김강현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는 채널A 새 토일드라마 ‘결혼해YOU’는 매주 토, 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된다.

주간경향(총 58 건 검색)

직장인들, 하루 한 시간 이상 출퇴근에 쓴다.
직장인들, 하루 한 시간 이상 출퇴근에 쓴다.(2024. 12. 20 14:01)
2024. 12. 20 14:01 경제
아침 출근시간 때 서울 강남역 일대. 이준헌 기자 한국 직장인들은 하루 한 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직작인의 통근 시간이 가장 길었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출퇴근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통계청이 12월 20일 발표한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근 노동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73.9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통근 소요 시간이 76.9분으로 가장 길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통근 소요 시간이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82.0분으로 가장 길었고 강원이 57.7분으로 가장 짧았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노동자의 통근 소요 시간은 77.0분, 미취학 자녀가 없는 노동자의 통근 소요 시간은 73.7분으로 차가 있었다. 통근 노동자의 평균 출·퇴근 이동 거리는 17.3㎞였다. 수도권이 19.0㎞로 가장 길었고 제주가 13.9㎞로 가장 짧았다.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5㎞ 이하거나 소요 시간이 20분 이하인 ‘직주 근접’ 비중은 남성(20.3%)보다 여성(26.4%)이 높았다. 통근 노동자의 평균 출근 시간은 8시10분, 평균 퇴근 시간은 18시 18분이었다. 7시대 출근, 18시대 퇴근하는 비중이 각각 31.5%, 28.5%로 가장 높았다. 통근 노동자의 평균 근무지 체류시간은 9.1시간이었고 남성(9.4시간)이 여성(8.8시간)보다 더 길었다. 세종 지역 거주자는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3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29.1%), 경기(23.4%) 등도 타지역 통근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SKT·KT·LG U+ 등 통신3사의 모바일 위치·이동 정보를 활용해 산출·집계한 것으로 통계법에 따른 공식 승인 통계는 아니다.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8) 상사를 따돌리는 직장 내 을질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8) 상사를 따돌리는 직장 내 을질(2024. 09. 06 16:00)
2024. 09. 06 16:00 사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직장 갑질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을 써서 들고 있다. 조해람 기자 A는 유독 큰 소리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마치 C에게 들으라는 듯했습니다. A와 C 그리고 B과장 단 3명으로 구성된 ‘콥’(팀의 하부조직)이었고, C는 A의 상급자였습니다. C가 사무실 자리에 앉으려 할 때, 옆자리의 A와 B과장이 대화하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C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무언가 C를 배제한 대화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C는 모니터를 보며 일을 시작했지만, 울리는 키보드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알고 보니, A는 근무시간 중 같은 팀의 B과장과 사내 메신저에서 C를 대상으로 “미친년”, “개또라이”, “개노답”, “극혐” 등의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면서 C를 따돌렸습니다. “오른손으로 턱을 괴어. 누나(B과장)도 하자.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고개도 돌려야 해. 본인의 정수리가 상대방(C)을 향해야 각도가 완성됨. 한숨도 푹푹 쉬어주고”라며 C의 정신적인 압박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C가 업무상 질문을 해도 A는 대답 없이 B과장과 서로 쳐다보면서 고개를 젓고, B과장도 C의 건의를 무시하고 A와 상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법원은 하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A 본인은 피해자(C)보다 직위가 낮지만, 가장 선임자인 B과장과 합세하는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 “노골적으로 C에게 소외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 사내 메신저를 통해 C에 관한 욕설을 주고받은 것도 자신들끼리 유대감을 구축하는 동시에 C를 직장 관계에서 배제하려는 일련의 행위 중 하나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27). 다른 징계사유도 더해져 A의 해고가 확정됐습니다. 좀더 집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룹원 19명이 조직적으로 그룹장 1명을 대상으로 ‘1)사임 요구 피케팅 2)현수막 거치 3)홍보물 배포 4)연판장 작성’을 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중노위는 다수 하급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중앙 2022부해1388: 2개월 정직). 나이도 어린 게… 한 서비스센터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이고, D는 운영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반장이었습니다. D는 센터장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급자로 있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곤 했습니다. 센터장은 직원들의 근무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 중 하나였고, 실제로 D에게 여러 번 이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D는 센터장을 배제하고, 센터장이 포함되지 않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만 근무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D는 다른 직원들에게 센터장이 포함된 방에는 교대 완료 메시지를 남기지 않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이 센터장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자 “그걸 왜 센터장이 알게 했냐”고 화를 내며 센터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상급자에 대한 ‘공공연한 불만 표출’과 ‘의도적 배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4843 판결: 해고 확정). 다른 공공기관의 청원경찰 조장과 조원의 사례도 유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원이 조장에게 1)손괴된 무전기 안테나 덮개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e메일로 지시했습니다. 2)내부방침 변경에 대해 비꼬는 말투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조장이 e메일 말고 직접 대면해 이야기하자고 요구하자 본인이 여섯 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는 조장님 얼굴, 목소리 들으면 스트레스고 미칠 지경이에요”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이 하급자인 조원이 조장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무시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조장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143 판결: 해임 확정). 동의하든 말든 녹음할 겁니다 소장 직무대리(E): (업무 지시를 하며)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직원(F): (녹음기를 꺼내며) 녹음할 겁니다. 알고 계세요. E: 저는 녹음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F: 동의하든 말든 저는 녹음할 거예요. E: (당황하며) 그래도 녹음은 하지 말아주세요. F: (녹음을 계속하며) 과거에 녹음했던 내용인데, 확인서에 서명해 주세요. E: (난감한 표정으로) 제가 왜 서명을 해야 하죠? F: (확인서를 내밀며) 근데 이게 사실 아닌가요? E: 서명하지 않겠어요. F: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사례도 하급자의 괴롭힘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E는 F의 상급자이나, F는 E를 자신의 상급자로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E를 무시하는 언동을 보였으며, E의 거부에도 대화를 계속 녹음하고, 확인서 작성을 거듭 요구하는 등 과도하고 집착적인 행동을 했다. 또한 위와 같은 F의 행동은 E의 업무지시 중에 이루어졌고, 당시 어떠한 불법행위나 그에 대한 채증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E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118). 역시 F의 괴롭힘이 인정돼 다른 징계 사유들에 더해져 정직이 확정됐습니다. 을질 방지 규정? 원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우위’는 ‘지위상 우위’와 달리 직급뿐만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근속 기간, 전문지식 등을 종합해 사실상 우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상사보다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상사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쌍방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급자라는 지위만 믿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고 만연히 행동하다가는 징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을질 방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실제로 2024년, 충남교육청이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계획’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을질’이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갑질로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급자의 행위를 ‘을질’로 원칙적으로 규정하면 ‘갑질의 면책 조항’,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와 신고 남발로 불이익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정당한 갑질 신고마저 가로막힐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결국, 충남교육청의 ‘을질’ 조례안은 전면 삭제됐습니다.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2024. 02. 23 15:30 사회
녹음기. 픽사베이 인사팀에서 녹음하라고 했는데요? 신고인(A): 작년부터 F와 G 두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사팀 차장(H):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나요? A: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업무상의 실수를 과도하게 지적하는 등의 행동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저를 스트레스받게 하고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H: 혹시 이러한 상황을 녹음하거나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A: 아니요. H: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녹음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녹음하세요. A: 네. 감사합니다. A는 실제로 인사팀의 조언에 따라 휴대전화로 G와 F의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A도 대화 당사자이니 법의 보호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없을 때 이야기가 더 궁금했습니다. 회사 내 자신의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해 6회에 걸쳐 매회 2~3시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자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 간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걸렸습니다. F는 며칠 전부터 A의 컴퓨터 본체에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이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F와 G는 지체없이 이를 인사팀에게 알렸습니다. A는 인사팀의 방침에 따라 녹음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A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A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는 부당한 징계라고 다투었습니다. 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는 정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①징계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녹음행위는 직장 동료 간 불신을 초래하고 불안을 유발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상벌규정 ‘직장규율 및 질서문란’, ‘형사사건 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②징계양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녹음하라고 했는데요?”였습니다. “안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녹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법적으로 하는 녹음까지 안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설령 다소 모호하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녹음이 불법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로서 그러한 안내가 있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녹음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103163 판결: 확정). 남의 대화를 엿들은 중죄 P는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P도 언제부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마치 평범한 USB 저장장치인 것처럼 위장한 휴대용 녹음기기를 사무실에 설치해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P는 사무실 내 컴퓨터 본체 위 달력 뒤에 몰래 놓아둔 위 USB 녹음기를 이용해 동료 직원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이로써 P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동료들은 역시 발끈했습니다. 여기서는 A의 사례처럼 회사 내부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경찰에 P를 형사고소했습니다. P는 기소됐고, 형사법원은 P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P는 오로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기기를 구매·설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는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오히려 하급자라는 의미)다. 더구나 P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 녹음 경위와 관련해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P가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만을 위해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꼼꼼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양형에서 “P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을 공탁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P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인데, 초범에 실형을 고려할 만큼 큰 범죄입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창원지법). 이렇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①공개되지 않은 ②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녹음으로 생각보다 크게 형사처벌 되거나, 손해배상 당하거나, 중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녹음하라”라고 했더라도 불법녹음이라는 결론입니다. 인사팀 입장에서도 모호하게 “녹음하라”라는 조언은 위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vs 대화의 비밀 대법원은 최근에 ‘공개되지 않은’(비공개) 대화의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비밀 녹음은 처벌 가능성이 커지고, 그 녹음의 증거능력도 없어졌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가 30명이 참여한 수업에서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경우도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봤습니다.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면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그래서 타인 간 비밀녹음의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고 봤고, 해당 담임교사는 무죄판결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타인 간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유명 웹툰작가가 학부모로서 피해자 측이, 특수교사가 피고인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특수교사-학생)의 대화를 부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성·상당성·긴급성·보충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아동의 부모와 특수교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 녹음 외에는 아동 학대 정황을 밝혀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이례적인 판결이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녹음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무작위로 이루어지면 함께 근무하며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는 직장동료 간 불신을 초래하고 상시 불안을 갖게 하며, 일상에서 자기 검열에 이르게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밉더라도 반드시 동료와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녹음은 ①“대중에게 공개된 대화” 또는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이고, ②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어 차원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차원’이라는 것은 비교적 엄격합니다. 설사 내 귀에 대화가 들리더라도 그걸 녹음해 푸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귀에 동료들의 대화가 들리니 나도 동료들과 대화 당사자인 거로 알고 녹음했다”는 변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서 전과자로 신분이 바뀐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람이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항변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 2020도1007 판결로 유죄 확정됐습니다)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오늘을 생각한다]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안다
[오늘을 생각한다]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안다(2023. 11. 28 07:00)
2023. 11. 28 07:00 오피니언
10년 전 나는 GM이 생산하는 자동차 도어의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1차 하청공장에서 몇 달 일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200여명의 직원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초과노동을 해야 했고, 토요일에는 강제 특근도 감수해야 했다. 노조가 없어 권리를 지키기 어려웠던 공장에서 그것은 강제처럼 여겨졌다. 노동자들 역시 연장근로는 의무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 일터에선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쉴 권리가 아니라 자본이 원하는 생산물량을 뽑아내고 불량률을 줄이는 것이 절대적인 교리처럼 떠받들어진다. 물론 그 이윤은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이 아니라 회장의 해외 골프 원정 취미와 사장의 아우디 승용차로 돌아가지만 말이다. 지난 11월 13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내놨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거센 사회적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자 한발 물러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지 8개월 만이다. 문제는 이번 개편안이 ‘보완책’이 아니라 ‘은근슬쩍 재추진’을 위한 수순처럼 보인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동시에 “특종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애초 정부와 경영계의 의도 자체가 제조업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표본도 문제다. 응답자 603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48.8%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이었는데, 한국고용직업분류 직종분류표에서 이 직종들은 관리직과 경영·행정·사무직 등이다. 이에 더해 응답자 중 약 1000명은 사업주였다. 조사 주체가 임의대로 사업주나 관리자가 과반수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조업 노동자들의 연장근로 단위 확대 결과를 도출시키고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 질문 자체도 정부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평소보다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하는 제도”로 포장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까지 보탰다. 이에 반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의 결점이나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설문이라기보다 설득”이라고 비판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봄 ‘주 69시간 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반발은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이려던 노동정책 개악에 제동을 걸었다. 아마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나 이해관계가 업종별·세대별로 분할된 것처럼 조장하고 선동함으로써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초과노동 발생 비율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높고, 실제 초과 노동시간 자체도 가장 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몸과 시간을 팔아 일하며 살아간다. 일터에서 노동자의 신체와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만큼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우리 자신을 갈아넣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노동시간 통제권을 더더욱 자본에 내주고, 노동자들을 극심한 경쟁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1찍이건 2찍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오늘을 생각한다

레이디경향(총 59 건 검색)

세대 불문 직장인의 이직 동기는?
세대 불문 직장인의 이직 동기는?
2024. 12. 23 11:18 화제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직장인들의 이직에 관한 관심과 고민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노동시장 속에서 많은 직장인이 자신의 커리어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직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직’은 다수의 직장인이 가진 고민 중 하나다.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이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52.5%)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스트레스(44.4%), 워라밸(27.0%), 조직문화(23.4%), 통근 거리(21.2%), 경력 개발 기회 부족(14.8%), 기타(2.5%)가 뒤를 이었다. 이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역시 급여(44.8%)다. 다만 연령대별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에는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급여’(43.8%) 다음으로 ‘통근 거리’(10.7%)와 ‘워라밸’(8.7%)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30대와 40대 각각 47.2%, 47.7%로 ‘급여’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특히 다른 연령대보다 ‘워라밸’(각각 14.2%, 10.5%)’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50대는 ‘급여’(43.3%)에 외에 ‘워라밸’(6.9%), ‘기업문화’(6.7%), ‘통근 거리’(6.2%)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60대는 ‘급여’(41.8%)에 이어 ‘기업문화’(12.8%)를 중요한 이직 요인으로 선택했다. 세대별 이직 사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지만, ‘낮은 급여’는 모든 세대의 공통된 고민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세대는 자신의 생활 주기와 환경에 맞는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장애물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불안정한 고용 시장(27.6%)’도 이직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어 ‘경쟁 심화로 인한 취업 어려움(22.0%)’, ‘이직 프로세스 스트레스(면접 준비, 이력서 작성 등)(13.9%)’, ‘구직 활동 시간 부족(7.0%)’, ‘기타(1.2%)’ 순으로 이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라 이직 장애물에 대한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남성 응답자는 ‘불안정한 고용 시장(30.5%)’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이는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계유지와 안정된 직장에 대한 압박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성 응답자는 ‘새 직장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29.2%)’을 1순위로 선택했다. 이는 기존 직장에서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새로운 직장의 문화와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이 여성 직장인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직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이직 의사가 없다(47.2%)’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2년 후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20.1%)’, ‘1년 이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16.4%)’, ‘6개월 이내에 이직 계획이 있다(16.3%)’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다.
점심값 얼마 쓰세요? 직장인 평균 점심값 살펴보니…
점심값 얼마 쓰세요? 직장인 평균 점심값 살펴보니…
2024. 10. 16 11:20 화제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1만원으로 다시 올랐다. 지속되는 불경기에 ‘텅장’을 지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구내식당 이용률은 상승했고 카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푸드테크기업 식신이 2024년 3분기 점심값 이용률 통계조사를 16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일반식당 평균 결제금액은 1만37원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뒤 2분기(9902원)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오른 것이다. 식신 2024년 3분기 점심값 이용률 통계. 팍팍해진 살림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사용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분기 전체 결제 건수 중 구내식당 이용 비중은 30%로 전년 동기 2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에 카페·패스트푸드 카테고리의 이용률은 전년 동기 13%에서 10%로 3% 감소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식신 2024년 3분기 점심값 이용률 통계 점심 메뉴로는 여전히 ‘한식’이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제의 절반 가까운 47%가 한식 카테고리에서 이루어졌다. 점심시간의 ‘국룰’인 12시도 옛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결제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11시 30분’이었다.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점심시간 분산을 체험한 기업들이 아직도 해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연 근무 등 근무 방식의 개선으로 많은 사람이 혼잡한 12시를 피해 일찍 식사하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식신 2024년 3분기 점심값 이용률 통계
‘직장 출혈’ 치질로 오인될 수 있는 결장암…또 다른 증상은?
직장 출혈’ 치질로 오인될 수 있는 결장암…또 다른 증상은?
2023. 08. 03 07:00 건강
결장암의 증상인 직장 출혈은 치질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결장암은 흔한 유형의 암 중 하나가 됐다. 최근 30년 사이 비교적 젊은 결장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결장암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기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결장암의 초기 징후인 직장 출혈, 치질이 의심된다면 미국 매체 퍼레이드(Parade)가 주목한 결장암의 또 다른 초기 증상을 알아보자. 사람들이 종종 무시하는 결장암 가장 흔한 초기 징후는 직장 출혈이다. 미국 피츠버그대학병원 위장병 전문의 로버트 E 쇼언은 “사람들이 직장 출혈을 두고 ‘아 치질이야. 걱정할 것 없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출혈이 있을 시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수다. 초기 결장암의 다른 일반적으로 징후는?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결정암의 증상은 배변 습관의 변화다. 변비나 설사 증상이 계속된다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장의 환경은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변화를 겪는다. 휴가를 가서 설사나 변비가 계속된다고 모두 질병은 아니다. 증상의 지속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초기 결장암의 또 다른 징후는 이유 없는 체중감소와 빈혈이다. 또 대변의 색깔도 장내 출혈로 인해 평소와 달리 밝은 빨간색이나 짙은 검은색으로 변한다. 무엇보다 초기 결장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중요하다. 전문가는 대장 내시경으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폴립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최선의 예방적 접근이라고 말한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직장인 10명 중 3명 ‘나는 꼰대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직장인 10명 중 3명 ‘나는 꼰대다’
2023. 07. 20 10:05 화제
20대부터 60대까지 직장 내 꼰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27.9%가 스스로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사의 급작스런 업무 지시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답하는 상황에 대해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피앰아이가 전국 만 20세~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기획 조사했다. ‘꼰대’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수직적, 권위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기성세대의 낡은 사고를 풍자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성세대 지칭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젊꼰(젊은 꼰대)’, ‘리틀 꼰대’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자신이 꼰대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꼰대 자가 진단법’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직장 내 꼰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3.4%가 ‘직장 동료 중 꼰대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꼰대는 누구일까? 전체 응답자의 65.3%가 상사를 1위로 꼽았다. 10명 중 6.5명이 상사가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위는 17.4%의 응답 비율을 보인 ‘동료’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3위는 12.6%의 ‘부하직원·후배’로 나타났다. Z세대의 응답 결과만 따로 볼 경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 ‘동료’를 꼰대로 선택한 비율이 22.1%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사’를 꼽은 비율은 58.4%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7.9%가 스스로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3명은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대별로 세분화한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26.6%, X세대는 26.7%, 밀레니얼 세대는 31.6%, Z세대는 18.6%로 나타났다. 기성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스스로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Z세대에 비해 8%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꼰대처럼 보일까 봐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5%가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게 비율로 나타났다. X세대는 46.3%, 밀레니얼 세대는 43.3%, Z세대는 45.1%가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편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베이비부머 세대 4.6%인 반면, Z세대는 거의 3배 이상인 13.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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