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경향신문(총 4,802 건 검색)

광화문서 ‘윤석열 즉각퇴진’ 집회···보수단체는 “이재명 구속” 주장
2024. 12. 21 17:59 사회
.... 윤 대통령 퇴진 집회의 상징이 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도 함께 불렀다. 추운 날씨에도 집회 현장은 열기가 가득했다. 지난주까지 국회 앞에서 연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이뤄진 선결제 행렬도...
이재명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 넘었다” 광화문 집회 참여 독려
2024. 12. 21 15:49 정치
...,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첫 주말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빛의 혁명은 계속 중이다. 오늘...
민변 “농민 트랙터 시위 막은 경찰, 집회·시위 자유 심각한 침해”
2024. 12. 21 15:44 사회|사회
... 수원시청 앞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전농은 이날 서울로 진입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촛불집회 장소로 행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전농은 경찰에 행진 신고를 냈다. 서울경찰청은 트랙터...
21일 광화문서 ‘윤석열 체포·파면’ 대규모 집회
2024. 12. 21 08:53 사회
... 연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의 시설 및 장소 보호 요청’을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전날 법원이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스포츠경향(총 675 건 검색)

이승환, 콘서트반대 보수단체 집회에 “각오하고 오시길” 응수
2024. 12. 19 17:15 연예
가수 이승환.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공연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의 집회에 일갈했다. 이승환은 19일 페이스북에 “데뷔 이후 35년 만에 갖는 첫 구미 공연인데 안타깝다”라며 자신의 구미 콘서트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공연 당일 관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공연에 오시는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온몸이 부서져라 노래하고 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환은 “아껴뒀던 특수 성대를 꺼내 조이고 닦은 후에 갈아 끼우고 갈 테니 각오하시고 오길 바란다”며 “내 인생 최고의 공연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승환은 오는 25일 구미 문화예술회관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 순회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와 정치가 위기에 몰린 중대한 시국에 대중적인 인기를 이용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구미 콘서트를 강행하려 한다”며 “구미시는 탄핵 탄성 무대에 올라 정치적 발언으로 국민 분열에 앞장선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대관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또한 “탄핵 콘서트에 정치적 발언을 한 이승환이 구미에서 다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콘서트를 빙자한 정치적 선동을 두고 볼 수 없다. 이승환은 콘서트를 즉각 취소하고 시민들은 편향된 정치적 선동으로 부추기지 말라”고 했다. 이승환은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무보수로 공연을 펼쳤다. 그는 이날 공연장에서 히트곡 가사를 윤 대통령 탄핵에 맞춰 개사하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독려했다. 이보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1213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계엄환영 간첩사형” 차강석, 탄핵반대 집회에 직접 등판
2024. 12. 15 17:05 연예
뮤지컬 배우 차강석.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방송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사과한 뮤지컬 배우 차강석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차강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주최한 ‘탄핵 소추 의결 저지 국민대회’에 참석해 “비판해 주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들은 응원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원색적인 비난으로 사람 XX 만들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저들이)비아냥거려도 제 멘탈은 여러분이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다”며 “우리가 왜 부역자냐. 우리는 대한민국의 절반이다. 못 나오신 분들도 응원해주신 분들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차강석은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단체에 가입돼 있으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선생님이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없어 이렇게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그 선생님 미국산 소고기 잘 드시고 계실 거다. 광우병 걸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예산이 없어 난리다. 지금 후쿠시마 우염수에 1조원을 쓰고 있다”며 “그게 정상적이냐. 1조원을 넘게 썼는데 뭐가 나왔느냐”라고 했다. 또한 “저들은 참치, 방어 환장하고 먹을 것”이라며 “저런 분들 편협되고 내로남불 사고다.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했다. 앞서 차강석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 3일 인스타그램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라는 글을 남겼다. 차강석의 해당 글은 일파만파로 확산됐고 비판 여론 속에 그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최근 간첩 이슈로 예민해져 있던 차에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기대심에 차득 차 글을 올렸다”며 “저급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차강석은 “최근 계약직으로 강사를 하던 곳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내가 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내 잘못이기 때문이다. 응당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 또한 “좌파를 옹호하면 깨시민, 대배우가 되고 우파를 옹호하면 역사를 모르고 머저리가 되는 거냐”라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탄핵집회에 등장한 ‘탈하이브’ 깃발···뉴진스·BTS 팬덤 뿔났다
2024. 12. 15 12:24 연예
지난 14일 탄핵 촉구 집회에 등장한 ‘탈하이브’ 깃발과 버니즈 응원봉을 들고 모인 인증 사진. 엑스 캡처 대한민국은 ‘K팝의 나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K팝’식으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K팝 축제의 현장 떠올리게 했다. 기존의 민중가요 대신 K팝 아이돌의 노래가 집회 현장에 울려 퍼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순간에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현장을 달궜다. god, 에픽하이, 소녀시대, 아이유, 엑소, 빅뱅, 방탄소년단, NCT, 에스파, 뉴진스, 라이즈, H.O.T. 등 세대를 가리지 않고 아이돌의 노래가 현장을 채웠다. 집회 참여자 손에는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이 들려 있었다. 팬덤의 주체성을 가진 응원봉을 들고 나와 자신들의 정체성도 드러낸 것이다. 눈에 띄는 팬덤도 있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여러 팬덤 중 하나다. 뉴진스 응원봉에는 빨간띠를 둘러 ‘용산XX 둘 OUT’ ‘탄핵’ 등의 문구로 자신들의 의견을 확고히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뭉친 후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그대로 전했다. 한 버니즈 회원은 14일 엑스에 “오늘 버니즈분들이랑 국회와 여의도를 걸어가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빙키봉(뉴진스 응원봉)을 알아봐 주시고 어떤 분은 뉴진스를 연신 외쳐주셔서 정말 감동이었다”며 “알아보는 분들마다 ‘뉴진스 파이팅’을 외쳐 주셔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뉴진스를 응원한다는 걸 우리 애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뉴진스 응원봉을 들도 한 데 모인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분 아니라 방탄소년단 팬덤인 아미들이 ‘탈하이브’ 깃발을 들고 나왔고, 버니즈는 이들과 함께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용산 XX들이 싫은 사람’이라는 문구를 적어 대통령실과 하이브 사옥에 용산구에 위치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이날 현장에서 유독 눈에 띈 배경도 있었다. 뉴진스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자를 위해 식사 등을 제공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멤버 전원이 직접 탄핵 집회 참가자를 후원한 것은 뉴진스가 처음이다. 서울 여의도 인근 김밥, 만둣국, 삼계탕 등을 선결제 형식으로 제공했다. 아티스트에 상관 없이 응원봉만 있다면 참가자 누구나 ‘버니즈’ 이름으로 음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한국이 지금 되게 춥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밥 드시라고 저희가 조금 준비했으니까 다들 밥 챙겨 드세요”라고 했다. 혜인은 “많은 아이돌 팬분들께서 노력하고 함께 뭉쳐서 (집회 참여를)하고 계신 것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뉴진스가 직접 집회에 참여하는 팬들을 독려하고 나서자 버니즈 팬덤 또한 이날 집회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경연예연구소] ‘역시 달라’…뉴진스·아이유·유리, 尹 탄핵 집회 선결제 ‘선행’
2024. 12. 15 09:19 연예
그룹 뉴진스, 사진제공|어도어 ‘클라쓰’가 달랐다. 그룹 뉴진스부터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그리고 박찬욱 감독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각종 음식과 음료 등을 선결제하며 참여 시민들을 따뜻하게 응원했다. 뉴진스는 14일 SNS 새로운 계정을 오픈한 뒤 “버니즈(팬덤)와 케이팝 팬 여러분을 위한 작은 선물”이라며 “아티스트 상관없이 응원봉만 있다면 ‘버니즈’ 이름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공개한 리스트에는 음식점 4곳에서 김밥, 음료, 삼계탕, 만두국 등을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뉴진스 새 SNS. 멤버 민지는 “한국이 되게 춥지 않나. 여러분이 따뜻한 밥 드시라고 우리가 준비했으니 밥 잘 챙겨 드시길 바란다”라고 응원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같은 날 박찬욱 감독도 선결제 선행에 동참했다. 박찬욱 감독은 여의도 한 베이커리에 선결제 해 참여 시민들을 독려했다. 특히 포장지에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 ‘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등 자신의 영화 ‘헤어질 결심’을 패러디해 웃음도 함께 전달했다. 그는 영화인 및 81개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은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성명문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찬욱 감독이 선결제한 빵 포장지.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배우 송선미 역시 자신의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다며 카페에 음료 선결제 소식을 알렸다. 그는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간절히 뜻을 모으고 계신 멋진 분들을 향해 응원의 마음을 담아 선결제를 했다. 적은 양이지만 잠시나마 몸을 녹이시거나 피로를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어서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가수 아이유. 이담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제공 전날에도 선결제 릴레이는 펼쳐졌다. 아이유는 공식팬카페에 빵 200개, 음료 200잔, 떡 100개, 국밥 200그릇 정도를 선결제했다며 여의도 식당과 빵집 등 상호를 공개했다. 그는 “추운 날씨에 ‘아이크’(아이유 응원봉)를 들고 집회에 참석해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유애나’(아이유 팬덤 이름)의 언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룹 소녀시대 유리, 사진제공| SNS 소녀시대 유리도 개념 행보에 함께 했다. 소녀시대 히트곡 ‘다시 만난 세계’가 이번 집회의 메인 테마로 사용되기도 했던 터라 그의 선결제 선행은 더욱 돋보였다. 그는 팬 소통 플랫폼에 “다들 내일 김밥 먹고 배 든든히 해. 안전 조심, 건강 조심. ‘다만세’ 잘 불러봐”라며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김밥집에 팬들을 위한 김밥을 선결제했고, 소녀시대 응원봉인 ‘소원봉’을 인증하면 김밥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스타들의 응원과 염원 속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뜻은 결국 이뤄졌다. 야권이 발의한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됐고, 재석 300명 전원 투표해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를 받아 탄핵소추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로 전달하면서 정지될 전망이다.

주간경향(총 43 건 검색)

경찰,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 잊었나(2023. 07. 07 11:29)
2023. 07. 07 11:29 사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7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경찰이 최근 서울 도심에서 퇴근 시간대 집회·시위·행진에 잇따라 금지 통고를 내리고 있다. 교통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시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라 금지 조치를 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법원은 그러나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경찰이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에 앞서 조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실제 ‘집회의 금지’는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등의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리하게 금지 통고를 남발한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경찰은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집회 주최 측의 그간 활동을 노골적으로 폄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 등 맥락을 제거한 채 ‘불법 전력’과 ‘시민 불편’만을 강조해 금지 통고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월 집회 강경 대응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나온 ‘출퇴근 시간대’ 및 ‘불법 전력 단체’ 등의 집회·시위 금지 방안이 그대로 현장에 반영된 모습이다. 경찰, 17년 전 사건까지 꺼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마포대교를 지나는 행진을 하겠다고 6월 12일에 경찰에 신고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등의 필요성을 알리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금지를 통고했다. 신고한 행진 시간이 오후 4~8시인데, “퇴근 시간과 겹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전장연 측은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행진 하루 전인 지난 6월 28일 “행진을 허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라며 전장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개 차로를 이용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행진을 허용했다.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폐지 1박2일 전동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은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행진이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등 전면적 금지 외에도 교통소통 장애를 해소할 수단이 있다”라며 “전면적 금지는 이런 수단으로도 교통소통 장애를 막을 수 없다는 사정이 명백하게 예상될 때 한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장연이 과거 집회와 관련한 ‘불법 전력’이 있다는 점을 서술하는 데 절반 이상의 분량을 할애했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이번 행진도 신고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이다. 경찰은 그러면서 17년 전 사건까지 꺼냈다. 2006년 장애인들이 한강대교를 6시간 동안 기어서 건넜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무단으로 도로나 교차로를 점거한 전력’의 사례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경찰은 그러나 장애인들이 당시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배경은 답변서에 담지 않았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경찰은 전장연의 최근 ‘지하철 타기 행동’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발췌하면서도 ‘왜 지하철을 탔는지’ 등의 맥락은 뺐다. 특히 경찰은 전장연의 이런 활동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이익과 언론보도 등 이슈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불법행위든 아니든 다수 시민이 불편을 겪든 말든 불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및 여당이 밝힌 집회 ‘강경 대응’ 기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경찰의 목적은 전장연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려는 등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나쁜 집단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판사를 설득하려는 것”이라며 “집회를 금지하고 싶지만 별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다”고 짚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행진이 신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행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와 같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행진이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을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퇴근 시간대라는 이유로 집회를 못 한다면, 도심 어디에서도 모든 집회는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며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제한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6월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기간에 개최할 집회와 행진 등 36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선순위 신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 집회 등 8건을 제외하고, 28건은 부분 금지 통고를 받았다. 경찰이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집회 및 행진은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유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우선 7월 4·7·11·14일 퇴근 시간대 촛불문화제에 금지 통고한 부분을 두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도 경찰의 주장은 먹히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지난 7월 4일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장소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세종대로가 왕복 8차선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퇴근 시간대 교통량을 상당 부분 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주최 측이 하위 2개 차로만을 이용하는 점, 집회 참여 인원에 따라 집회장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 경찰이 집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분산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이면 인도만, 1000명 미만이면 인도와 1개 차로를 이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대통령의 ‘관저=집무실’이라는 자체 해석에 근거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에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집회를 허용하는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양상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지난 6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개최했지만 경찰이 이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은 최근 일부 야간집회에도 금지를 통고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은 7월 7일 오후부터 1박2일 노숙문화제를 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7시까지는 집회를 금지했다. “인근 사유지·공용재산을 장기간 무단 점유하거나 음주·소란·노상 방뇨 등 행위를 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제한 사유다. 이에 공동투쟁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내용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과 6월 이들 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두 차례 문화제를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켜 논란을 빚었다. “시민들끼리 싸움 붙인 꼴”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집회·시위의 요건 및 제재 강화’를 ‘국민참여 토론’에 부쳤다. 추천 12만9416건, 비추천 5만3288건으로 집계됐다. 총 13만1283건의 의견이 달렸다. 대통령실은 이런 결과를 분석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련 부처에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권고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재 여부를 심층 토론 없이 간단한 설문조사로 결정하려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선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회피한 채 시민들을 갈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랑희 활동가는 “국가가 시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있다. ‘집회 때문에 불편하죠? 저 집회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라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집회는 당연히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런 점을 설득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반대로 기본권을 축소·제한하기 위해 시민들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간집회 금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한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금지한다.
집회 강경대응이 ‘적극행정’이라고?(2023. 06. 02 11:30)
2023. 06. 02 11:30 사회
ㆍ‘불법’ 낙인찍어 봉쇄에 야간집회 제한 추진 ㆍ폭력 진압·캡사이신 엄포…‘물대포’ 부활론도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를 개최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를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최근 집회·시위에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회·시위를 제한 및 진압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잇따라 내놓았다. 이들이 꺼낸 ‘대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다.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집회의 신고 단계에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얘기다. 당정은 지난 5월 24일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이런 방안들은 국회의 법안 심사나, 가처분 신청에 따른 법원의 심리 등을 통해 견제할 수는 있다. 다른 하나는 사후 대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5월 25일 집회·시위 진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적극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표현까지 썼다. 특진 등 포상도 거론했다. ‘과해도 좋으니 적극 막으라’는 신호를 일선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자취를 감췄던 최루액의 일종인 ‘캡사이신’이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실제 사용되지 않았지만 ‘엄포’만으로도 집회의 위축 효과는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과잉 대처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법원이 민·형사 사건에서 경찰 대응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시민들의 즉각적인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대법원 앞 문화제 강제해산, 정당한가  강경대응 기조는 현장에서 곧바로 실현됐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개최하려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원 앞에 모인 이유는 기업의 불법파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대법원에는 아사히글라스,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의 불법파견 등 사건이 수년째 계류돼 있다. 문화제에 참석한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지회장의 말이다. “아사히글라스는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등 3개 사건이 대법원에 있다. 대법원에만 2~5년째다. 총 9년째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사건도 3년째 대법원에 걸려 있다. 심지어 지난해 7월 최종 선고가 난 포스코의 불법파견 사건은 전체 소송 기간이 총 11년이었다. 그사이에 정년퇴직해 피해를 복구 받지 못한 노동자도 나왔다. 판결이 늦어질수록 기업은 이익을 보고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5월 3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문화제는 지난 3년 동안 간헐적으로 20여 차례 진행됐다. 그간 경찰의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날 문화제를 집회로 규정했다. 경찰관 수백 명을 투입해 봉쇄에 나섰다. 문화제가 시작되자 경고방송을 했고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강제로 해산시켰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인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따라 대법원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가 금지된다는 점을 해산의 근거로 들었다. 차헌호 지회장은 그러나 “예전에는 경찰이 문화제 공간에 질서유지선을 쳐서 진행을 보호해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인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관들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며 “대통령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불법이 됐다”고 했다. 집회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집회로 보더라도 경찰의 해산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경찰이 무조건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순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 미신고 집회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구현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헌재는 집회의 신고제를 두고 “경찰 등이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고 규정한다. 류하경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은 일종의 호의다. 그런데 경찰은 신고를 받는 게 권리인 줄로 착각한다”라며 “부당한 해산조치는 외려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주최 측은 집시법 제11조가 대법원 주변 100m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점도 거론한다.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다. 당시 문화제 참가자는 50명 안팎에 불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날 가능성은 적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문화제의 주요 주제와 발언은 불법파견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는 취지와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등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구체적 사건과 법관을 특정해 어떤 요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화제가 대법관 등이 퇴근했을 수 있는 일과시간 이후에야 열렸다는 점도 강제해산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이다. 경찰은 이날 문화제에서 무대로 사용할 차량도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앞에 있던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집회 주최 측은 정부와 윤희근 경찰청장, 서초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적 근거 없이 문화제를 봉쇄하고 강제로 해산시킴으로써 집회·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주최 측은 오는 6월 9일 대법원 앞에서 다시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집회 중인 시민을 곤봉으로 때려 다치게 해 ‘폭력 진압’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7m 높이의 구조물에 올라 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체포했다.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경찰은 곤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수차례 가격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김 사무처장의 주변에는 난간 등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다. 진압 과정에서 자칫 그가 추락할 위험성도 상존했다. 2016년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행위는 처벌 못 해  경찰의 집회 대응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은 수차례 나온 적이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의 집회장소 침범에 따른 실질적인 집회 제약과 심리적인 위축감 등을 두루 지적한 판결은 현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3년 4월 서울 중구청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철거했다. 경찰은 이곳에서의 집회를 제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그해 7월 집회 통제를 규탄하는 취지의 집회를 진행하려 했다. 경찰은 역시 제한 통고를 내렸다. 민변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회를 전면 허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장소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폭 2.88m 가운데 0.9m 공간에서만 집회가 가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으로 인해 경찰은 그나마 1.5m 공간을 내줬다. 류하경 변호사 등은 정당방위를 행사한다며 집회장소에서 경찰관을 밀어내고 폴리스라인을 치우려 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류 변호사 등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후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경찰관과 폴리스라인 배치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해야 할 질서유지선이 사실상 집회의 제한 통고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폴리스라인으로 인해 현수막이 가려져 의사표현이 방해받은 점, 경찰관과 폴리스라인이 집회 참가자들을 포위하는 형태를 이룬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들이 이들을 주시하고 채증 활동을 벌여 마치 삼엄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며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일으킬 수 있고, 집회에 동조하는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집회 참여를 제한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류 변호사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이런 공무집행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집회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위법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9년 1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류 변호사 등은 정부와 경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일부 승소했다. “야간집회로 민주주의 실천 가능”  정부와 여당이 추진키로 한 집회 제한 방안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부분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0년 6월 30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헌재는 또 2014년 3월 야간에 ‘시위’를 금지한 부분을 두고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가 진 이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금지하면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의 집시법 개정 시도에 반발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난 5월 25일 성명을 내고 “집시법 제10조가 13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야간 집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2017년 3월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를 예로 들었다. 출퇴근 시간대나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에서 금지한 허가제처럼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 경찰이 금지·제한 통고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허용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의 방안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공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집회는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집회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갈라침으로써 민주노총 등을 고립시키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물대포’ 부활하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19일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말했다. 살수차 운용을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5월 3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살수차 재도입 여부를 두고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살수차는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후 운용을 중단했다. 경찰은 2020년 1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살수차를 쓸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에는 ‘불법 집회·시위’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쏘려면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 최대 20대까지 운용되던 살수차는 2021년 모두 폐차됐다. 경찰청 훈령인 ‘살수차 운용지침’ 또한 2021년 7월 폐기됐다.
[주간 舌전]“국민이 불법 집회 막는 정부 선택했다”(2023. 05. 26 11:00)
2023. 05. 26 11:00 정치
“국민께서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선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야간집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한 장관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시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합법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 집회 악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하다 하다 이제는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정부 여당이 되려 하느냐”고 말했다.
주간 舌전
헌법엔 ‘집회의 자유’ 조례들엔 ‘허가·금지’(2023. 05. 19 11:25)
2023. 05. 19 11:25 정치
ㆍ민변, 인천시 ‘인천애(愛)뜰’ 관련 조례 계기로 분석 집회·시위를 ‘공공질서 문란행위’ 표현한 지자체도 인천시청사 바로 앞에 인천애뜰 잔디마당이 보인다. / 인천시청 제공 대한민국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광장 등에서 집회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 집회를 절대 금지하는 조례까지 존재한다. 정치·노동 등 특정 목적의 집회만을 제한하기도 한다. 집회를 ‘공공질서 문란행위’로 보는 시각이 담긴 조례도 있다. 이들 모두 집회를 허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지난 4월 1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위헌성 짙은 조례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내 연구모임에서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작업을 해왔다. 인천시의 ‘인천애(愛)뜰’ 관련 조례가 계기가 됐다. 잔디마당에선 집회 원천 금지 인천시는 조례를 통해 대규모 광장인 인천애뜰의 일부 공간에서 집회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 11월 청사 담장을 허물고 그 앞에 인천애뜰을 조성,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곳은 잔디마당, 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 등으로 이뤄졌다. 인천시는 ‘인천애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는 아무런 조건 없이 금지하는 조항(제7조)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잔디마당은 시청사 바로 앞에 있다. 인천시의 청사부지(행정재산)에 속한다. 청사에서 조금 떨어진 바닥분수광장, 음악분수광장은 일반부지여서 집회 등을 금지하지 않았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조례 제정 이후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사용신청을 냈지만, 인천시는 조례를 근거로 불허했다. 이에 단체 소속 약 40명은 2019년 12월 23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잔디마당에서 “인천애뜰에서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했다. 집시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마쳤다. 그러자 인천시는 집회를 주최한 대표자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인천시는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2020년 4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검찰은 인천애뜰이 행정재산이라고 해도 이곳에서의 집회는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시적인 집회는 사용·수익이 아니라 ‘점유’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을 두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도 있다. 다만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별도로 존재한다. 즉 사용·수익에 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지, 점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9년 12월 23일 인천시청 앞 잔디마당에서 ‘인천애뜰에서 자유로운 집회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집회에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공 검찰은 더불어 인천애뜰 조례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곳에서의 집회를 조례를 통해 불허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천애뜰 조례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잔디마당이 공공청사의 부지라고 해도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과 조성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방된 광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집시법상 적법한 절차 아래 항의 대상인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또 인천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2019년 7월쯤 인천지검에도 의견을 조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지검은 “조례안에서 집회·시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상위법인 집시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민변 인천지부 등은 해당 조례가 위헌이라며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례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다”라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시 측은 “현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다”라며 헌재의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오면 개정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회는 ‘공공질서 문란행위’? 집회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는 조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광장 등에서 집회를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불허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수두룩하다.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만 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들 조례는 아무런 요건도 달지 않고 포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집회의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여지도 있다. 박한희 변호사는 “이런 위헌적인 상황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는 익히 알려진 사례다. 조례에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이용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위배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가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낸 사용신청을 반려했다. 강원도의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도 유사하다. 이 광장은 경기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 있다. 광장 이용 준수사항 조항에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도 눈에 띈다. 집회·시위를 사용 제한 사유로 명확하게 못 박은 조례도 있다. 인천, 부산, 대전시 등의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다. 집회를 위해 도시공원을 사용하려면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도록 한다. 부산시 해운대구의 ‘잔디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집회·시위를 ‘공공질서 문란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에 ‘야영, 취사, 시위 및 집회 등 공공질서 문란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포함된 것이다. 대전시 대덕구의 ‘대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 종교, 노동, 정치집회 등 특정 종류의 집회만 금지 대상으로 삼은 조례도 시행 중이다. 광양시의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노동집회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게 한다. 포항시의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노동단체 등의 집회는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한 이런 유형의 조례는 40여개에 이른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사무실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조례의 위헌성을 주제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정희완 기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용시설에서 집회·시위를 할 때 사용을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집회가 중복됐을 때는 중간에서 조율해야 하고,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유지나 시설물 정비·관리 등을 위해 준비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이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허가제’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두고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며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집회의 내용에 따라 사용의 차별을 두는 행위도 위헌 소지가 있다. 헌재는 “모든 국민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라며 “표현 행위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실내 시설물이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집회가 허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는 다양한 시민이 자신의 정치적인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집회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조례들은 결국 시민들이 비정치적으로 모이는 것만을 허용하고 정치적 이유의 집회는 불순한, 금지돼야 할 것으로 보던 권위주의 시절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조례들이 문제로 부각되는 건 집회를 시설사용의 제한 요건으로 두지 않는 조례도 많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설의 조성목적에 집회·시위를 명시한 조례도 드물지만 존재한다.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2004년 조례 제정 당시엔 광장 조성 목적에 집회는 없었고 허가제로 시행됐다. 이후 시민사회에서 조례개정 운동을 펼친 결과, 2010년 9월 이용 목적에 집회·시위가 포함됐고 신고제로 변경됐다. 당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합헌 조례로 돌리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그러나 조례 개정안에 반대했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1년 8월 마련된 고양시의 ‘일산문화공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집회·시위를 위해 공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법률 개정 및 조례 품질 개선 방안 필요 지자체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권한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광장 등 행정재산 내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일시적 집회는 사용이 아닌 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고, 집회의 허가는 헌법과 집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박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신청 반려 결정을 따르지 않고, 집회를 개최했을 때도 서울시는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2022년 7월 2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문재원 기자 향후 논란 방지를 위해 법률 정비는 필요해 보인다. 박한희 변호사는 “명확한 판례나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유재산법과 집회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유재산법에 ‘이 법은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집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시의 인천애뜰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공유재산법과 집시법 사이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언급한 논란의 조례들은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별다른 반대토론이나 이의제기 없이 통과됐다. 집회 허가 문제 외에도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조례가 문제로 지적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가 발의하는 법률안은 적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내 전문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법제처 등의 검토·심사 등이 그렇다. 지방의회도 전문위원을 두고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문성이 높지 않고 사후 평가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조례입법평가원’(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년 10월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조례입법평가원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를 제시했다. 평가원은 단순히 입법평가에 그치지 않고 연구 및 교육의 역할도 수행토록 한다. 강 교수는 평가원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거나 법제처,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산하에 두는 내용 등을 검토했다. 그는 “출발은 산하 부서로 하되 점점 기능과 사무를 확장·강화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평가원이 내놓은 결과는 자문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평가 결과를 실제로 반영할지 여부도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자체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평가 결과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강 교수는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향후 자치분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조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의 조례 입법평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평가원처럼 더 전문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회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집회를 허가 대상으로 보는 지자체의 조례는 집시법 제11조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권력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원천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1963년 집시법 제정 이후 1989년 4월 이전까지는 중앙관서, 서울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등의 주변 2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아예 할 수 없었다. 헌재는 2003년부터 집시법 제11조의 조항들을 두고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관저 주변을 절대 금지장소로 규정한 조항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가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예외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례를 이용하는 방식 외에도 광장이나 도로 등에 화단을 설치해 결과적으로 집회의 공간을 제약하는 사례도 있다. 지자체는 경관 정비 등을 이유로 들지만, 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다만 지방정부의 속내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한희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집회를 문제적인 것, 불편한 것, 소란스러운 것으로 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집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주말&]탄핵·건강 다 잡아요…‘집회룩’ 어떻게 입지?
2024. 12. 13 12:40 화제
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한다면 체온 유지를 위한 준비가 필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땐 지체하지 않고 귀가하기. 윤이나 씨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6일(토요일) 날씨는 전국적으로 차가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0도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지만 찬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5도 정도 낮을 가능성이 높아 방한 대책이 필수적이에요. 추운 날씨에도 야외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한다면 체온 유지를 위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상체는 내가 갖고 있는 갖아 두꺼운 롱패딩을 입어야 해요. 코트 안에는 히트텍과 같은 보온 내의 또는 두꺼운 니트, 플리스 재질의 옷을 겹쳐 입어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또한, 목도리를 사용해 목과 가슴 부위를 보호하면 찬 공기로 인한 체온 저하를 막을 수 있어요. 하체는 기모 내복이나 방한 바지를 착용합니다. 움직임이 많은 경우, 적당히 여유 있는 바지를 선택해 활동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발은 혈액 순환이 원활해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양말을 겹쳐 신거나 발열 깔창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피켓이나 응원봉 들고있다보면 손이 시렵습니다. 꼭 장갑을 끼세요. 핫팩을 준비해 주머니나 양손에 넣어 손과 발의 온기를 유지하세요. 핫팩은 붙이는 패치용이 걸리적 거리지 않고 좋아요. 모자나 후드가 달린 외투를 활용해 머리와 귀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체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으니, 방한용 담요나 방석을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올 수 있으니 여러겹 겹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서는 평소보다 체온이 빨리 떨어져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며 몸을 데우고, 충분히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지럽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 지체하지 않고 집회 장소 주변의 온열 쉼터를 활용하거나 귀가하셔야 합니다.
주말&
공기업·의료 민영화 등 촛불집회는 계속된다! 논객 진중권
2008. 08. 19 화제
아직까지 ‘진중권이 누구야?’라고 묻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혹시 그렇게 묻는다면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100일을 향해 달려가는 쇠고기 정국에서 진중권은 토론장과 집회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일명 ‘촛불 정국 최고 유명인’으로 떠올랐다. 대중의 호불호를 떠나, ‘논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그만큼 어울리는 이도 없을 것이다. #1 비 오는 청계광장 청계광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어김없이 비가 왔고 시청광장을 가로지르는 길은 전경 버스에 막혀 있었으며 사람들은 무언가 들뜬 기분에 우왕좌왕했다. 진보신당의 인터넷 방송 ‘칼라TV’ 리포터로 벌써 두 달 넘게 현장에서 촛불집회를 생중계해온 진중권 교수는 “여성지에서 취재를 온다 하여 옷을 몇 벌 갈아입는 줄 알았다”는 우스갯소리로 기자를 맞았다. 곧이어 쏟아지는 거침없는 말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걸 어떻게 글로 옮기지?’ 벌써 두 달이 넘는 강행군이에요. 그동안 연행도 됐었고, 폭행도 당했는데 건강은 어떠신가요? 지금 바지가 안 맞아서 헐렁헐렁해요. 체중이 2kg 빠졌는데 저한테 2kg 빠진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지난번 연행되면서 생긴 상처가 결국 흉터가 됐어요. 이거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잘생긴 얼굴에 상처 낸 건 못 참겠더라구요(웃음).촛불집회가 10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변화가 있다면? 이제 서서히 장기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일이 있는 사람이고 다들 생업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매일 나와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촛불집회가 진화해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보면 평일에는 소수의 사람이 모이고 주말이나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날엔 좀 많이 모이는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라도 규모는 줄어들 듯합니다. 아무래도 4년 내내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4년 내내 촛불집회, 정말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쇠고기 사안뿐만 아니라 민영화 문제부터 줄줄이 걸려 있어요. 모두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수돗물, 전기세 민영화는 국민의 에너지권 문제고. 돈 없는 사람은 물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료 민영화는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쇠고기는 도화선에 불과해요.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 본능적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물론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촛불이 가라앉으면 정부는 또 다시 그런 정책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여기저기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여기 계신 상인 분들 장사 못하셨어요. 그분들은 죄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껴야 되거든요. 합법 시위를 하고 가능한 한 도로로 나가는 것을 피해야죠. 사람들이 한두 번이야 참아줬지만 몇 달씩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아주기 힘들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죠. 예컨대 집회 끝나면 그동안 집회 때문에 피해봤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최대한 매출을 올려줘야죠. 또 격렬한 시위가 끝난 후에 전경들에게 위문품을 보낸다든지, 그동안 다소 과격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너희들이 미워서 그랬던 건 아니다’ ‘너희가 했던 행동도 다 용서하겠다’는 식의 마무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2 하이힐에 미니스커트, 집회 현장의 여성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의 불안으로부터 100%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먹을거리 문제에 민감한 엄마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집회에 나섰고 20, 30대 여성이 주회원인 인터넷 패션 카페 회원들은 신문에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광고를 냈다. 하이힐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남자친구와 집회 현장을 찾는 여성들을 보고 진 교수도 처음엔 갸우뚱했다고 한다. 유난히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진 촛불집회였어요. 현장에서 느끼시나요? 처음에는 여고생, 그다음엔 어머니들이 나왔어요. 남녀가 다른 게 남자는 ‘미국산 쇠고기 먹어도 광우병 걸릴 확률 10억 분의 1밖에 안 된다며? 까짓 거 난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아이에게 그런 음식을 먹여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아이가 먹을 텐데 ‘병 걸릴 확률 몇 십억 분의 일밖에 안 되니까 그냥 먹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학생들은 급식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영어 몰입식 교육이다, 0교시 부활이다, 당장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쇠고기는 마음대로 협상하고 억지로 먹으라니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생긴 것 같아요. 여성들의 감성 있잖아요. 그게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성의 반응이 도화선이 된 거죠. 이번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 여성은 굉장히 생산적인 역할을 했어요. 남성들도 ‘생각해보니 그러네’ 하며 동참할 수 있게 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현장에서 리포터로 활동하며 만난 시민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 있습니까? 많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거였어요. 경찰 앞에서 바로 팔짱을 딱 끼고 스크럼을 짜고 있는 분께 “데모 좀 해보셨느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이 “아니, 오늘 처음 해보는데요”였어요. 시위 나오는데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신고 가슴 푹 파인 옷 입고 나오는 여성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데모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처음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웃음).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촛불집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한쪽에선 격렬히 부딪치고 한쪽에선 모여 앉아 노래 부르고. 저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죠. 많은 단체들이 집회에서 대중들을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을 보고 운동권이 반성을 많이 했죠. 사람들은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불안이 있는데 그걸 과거의 낡은 생각으로 바라보려 했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거죠. 유모차를 끌고 집회 현장에 나온 주부들에게 아이를 방패 삼는다는 정부의 비난도 있었어요. 유모차 주부들은 위험한 현장에는 오지 않아요. 앞쪽에서 버스 끌어내고 있는데 유모차 끌고 가겠어요? 항상 시위 앞부분은 격렬해도 한 50m 뒤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다른 세상이에요. 투쟁으로서의 정치, 놀이로서의 정치가 함께하는 거죠. 정부가 아이를 방패 삼는 거냐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진압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살의를 느꼈다고 해요. 자기는 운동권도 아니고 그저 애한테 미국산 쇠고기 먹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데리고 나온 건데 그런 식으로 매도를 당했다구요. 치사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물고 늘어지는데 정말 참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진 교수님도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서 그런 의견에 동감하나요? 물론 저도 애한테 위험한 걸 먹이고 싶진 않죠. 저는 남자니까 어머니 마음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단 위험이 있으면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하고 싶은 건 거부하게 돼 있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현재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진중권은 누구인가요? 정체성을 정의하신다면요. 첫째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에 동감하기 때문에 나온 거고, 둘째로 리포터로 나온 거고, 세 번째는 미디어 미학자로서 지금의 현상이 재밌으니까 나와요.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의 집회는 처음이잖아요. 촛불집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사태가 좀 진정되면 풀어낼 거예요. 일부는 칼라TV를 통해서 이미 풀어냈구요. 칼라TV가 집회 현장을 인터넷에 생중계하잖아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받고 인터뷰를 해요. 싸우는 사람들 말려달라고 하면 말려주고 중재해달라면 중재해주고. 현장에 없는 시민들도 원격 제어로 집회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도 책상 갖다 놓고 카메라 고정시키고 하다가 나중에는 카메라를 들고 뛰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이니까 그게 됐죠. 사람들이 저를 ‘포로리(‘보노보노’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 진 교수를 닮았다고 하여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편집자 주)’라는 캐릭터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드는 거죠. 칼라TV 후원금을 게임 아이템 모으듯 ‘아이템을 모아 마련해주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연행 당했을 때도, 게임하다 캐릭터가 죽으면 얼마나 열 받겠어요. 진지함과 놀이와 기대가 결합되어 있는 것. 굉장히 재밌는 미디어 현상이에요. #3 천하무적 진중권 작년 이맘때에도 진중권은 토론의 중심에 있었다. 사실 토론보다는 논란에 가까웠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영화 ‘디워’를 혹평해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았던 것. 1년 후 전세는 역전(?)됐지만 여전히 진 교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거침없는 발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비난과 협박은 무섭지 않다.촛불 역시 ‘냄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부는 식을 때까지 두고 보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구요. 냄비가 두 달 동안 가는 거 봤어요? 이게 어떻게 냄빕니까. 저도 지겨워 죽겠는데(웃음). ‘선거 때 되면 까먹고 또 찍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엔 좀 다를 거예요. 시민들이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촛불집회 했죠, 도로로 나갔죠, 불법이라고 해서 다시 들어왔죠. 이제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여전히 말 안 듣고. 시민들이 정치의식을 운동권식으로 습득한 게 아니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걸 체험으로 깨닫고 스스로 경찰에 맞서고 연행됐단 말이죠. 이제는 구속되기까지 했죠.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으로 남을 거예요. 교수님도 연행됐었고 폭행도 당했었고, 살해 협박에 그야말로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 주위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집으로 전화를 해요. 집에 노모가 계시는데 제가 받으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받으시면 좀 그렇더라구요. 전화 코드를 뽑아놨어요. 불만이 있으면 직접 와서 말을 하지 죽이러 온다고 협박하는데 오지는 않고 전화만 계속하니 짜증이 나죠. 온다고 온다고 말만 하고 안 오니 내가 찾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웃음).그게 어떻게 보면 유명세의 부작용 아닌가요? 인기가 많은 만큼 안티도 늘어나는. 반짝 유명세라고 생각해요. 연예인들 인기와 마찬가지죠. 연예인도 처음엔 막 인기 있다가 1, 2년 지나면 잊혀지잖아요. 그 많은 가수들, 누가 이름 기억하나요? 지금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인한테 필요한 건 인기가 아니라 신뢰죠. 상처받고 그러면 ‘이런 짓’ 못하죠. 악플이나 협박에 상처 안 받아요. 대중이 저에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현장에 계실 건가요? 촛불집회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죠. 쇠고기 문제 때문에 묻힌 것들이 많아요. 비정규직, 이랜드, KTX 승무원 등등. 쇠고기 문제는 이 정도였지만 앞으로 터져 나올 이슈들, 예를 들어 의료 민영화 같은 사안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때는 매우 격렬해질 겁니다. 어쨌든 집회가 계속되는 한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결합하면서 대응 방법을 찾아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정치라는 게 삶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집회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구요. 백화점에 가면 남편한테는 ‘고객님’이라고 부르고 자기한테는 ‘어머니’라고 부른다고요. 어머니와 모성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여성의 모든 정체성을 담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역할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세요.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중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세요. 먼저 책 읽고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그대로 따라 해요. 아이들은 스스로 자랄 때 가장 잘 큽니다(웃음). ■ 글 / 노정연 기자■사진 / 인성욱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