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96 건 검색)
- [단독]강의구 부속실장 “윤 대통령, 한동훈 ‘채 상병 특검’ 추진 불편해해”
- 2025. 03. 06 13:36사회
- .... 강 실장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 채 상병 순직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 징계 절차 없이 ‘무사 전역’
- 2025. 02. 25 18:49정치
- ...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부대 지휘관 검찰·공수처 피의자 신분…“수사 진행 중이어서”...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 우원식 의장, 해병대 1사단 찾아 “채 상병 사건 책임지고 진상규명”
- 2025. 02. 19 17:28정치
- ...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해병대 장병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려고 했다”며...
- 해병대 방문한 국회의장, 채 상병 흉상에 헌화 [국회 풍경]
- 2025. 02. 19 17:07정치
- ... 국회의장이 19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채 상병을 추모했다. 해병대에 도착한 우 의장은 먼저 채 상병 흉상에 헌화했다. 해병대 장병들을 만난 우 의장은 “채 상병 흉상에...
- 국회 풍경해병대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 부산 군부대 화장실서 상병이 목매 숨진 채 발견
- 2014. 12. 29 11:47 생활
- 29일 오전 8시10분쯤 부산의 육군 53사단 소속 모 부대에서 이모 상병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 병사가 발견했다. 이 상병은 해당 부대 강당 뒤에 있는 실외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으로 알려졌다. 53사단은 군 헌병대가 사건 현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경향(총 8 건 검색)
-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수순(2024. 07. 09 10:44)
- 2024. 07. 09 10:44 정치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라 전자 결재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후] 윤 대통령의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채 상병 사건을 ‘안전’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을 읽어보면서였다. 임 전 사단장은 300쪽 넘는 입장문 내내 채 상병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90600061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5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00600001
- 경찰, ‘채 상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혐의 없다”(2024. 07. 08 14:22)
- 2024. 07. 08 14:22 사회
-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도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명조끼 미준비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5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00600001 채 상병 사건에 드리운 ‘보이지 않는 손’‘채 상병 특검법’이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될 첫 청구서가 됐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_id=202405060600051
-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위험관리 주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2024. 06. 14 07:01)
- 2024. 06. 14 07:01 사회
- 국방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어…현역병은 중대재해법상 종사자 아냐” 지난 6월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때 위험을 관리해야 할 직위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 안전 훈령에서 작전 시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로 규정한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국방부 및 소속기관, 한시기구, 합참,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훈령상 채 상병 사건 때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인 각급 기관의 장은 누구를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수사기관의 법규해석, 사실관계 적용 및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 전에 국방부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가 2020년 12월 만든 국방 안전 훈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국방 임무 수행과 부대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관리 절차를 정립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다. 군 안전 전문가들은 훈령에 따른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탓에 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종사자로 규정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어느 것에도 현역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헌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한 현역병을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역병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선고되면 결정문 의미를 상세히 검토하고 그 취지를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이후 마련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각 군은 자체적으로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보유·시행하고 있다”며 “대민지원 시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지속해서 지시,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6100600001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6100600011
- [편집실에서] 김용균씨와 채 상병(2024. 06. 12 06:00)
- 2024. 06. 12 06:00 오피니언
- 홍진수 편집장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졌습니다. 김씨의 시신은 사망한 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발견됐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과 달리 회사 인력 수급 문제로 홀로 근무하다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일터 곳곳에 위험 요소가 널려 있었지만 ‘효율’을 이유로 이를 무시했고, 노동자는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터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중대재해의 근본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고, 원청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폭우로 피해를 본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소속 채모 상병(사망 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군은 이날 수색에 나선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나섰고, ‘수색이 어렵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경고에도 ‘위’에서는 이를 강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김용균씨와 채 상병 모두 ‘일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김용균씨의 죽음은 일터의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됐지만 채 상병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집중하고 있고,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간경향 이번 호 표지 이야기는 채 상병 사건을 ‘일터의 안전’ 측면에서 세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물론 김씨와 채 상병의 죽음이 완전히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병역 의무 이행을 하는 현역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기류 등을 다루는 군대의 특수성도 고려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초점을 맞춰 보면 그리 다른 문제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 채 상병이 일반적인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정치권과 언론 모두 지휘 권한보다는 안전체계 구축 여부, 그에 따른 책임 소재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특수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안전 문제까지 달리 볼 필요가 있을까요. 채 상병이 소속돼 있던 해병대 포병대대 대대장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경북경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131쪽 분량 피의자신문조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 언론사에 보낸 318쪽 분량 입장문을 토대로 채 상병이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안전의 관점에서 재구성해봤습니다. 또 현역병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며 군 복무 중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다민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만큼 군의 안전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편집실에서편집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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